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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표진형 의원 발언

130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9

표진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 위원회는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연장자이신 표진형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본 위원회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진형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 직무대행 표진형 위원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별세하신 고 홍양일 의장님의 명복을 기립니다. 아울러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편의상 구두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

유철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표진형위원장직무대행

김유석 위원께서 유철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유철식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는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유철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철식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철식위원장

유철식 위원입니다. 표진형 임시 위원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회 발전을 위해서 몸이 아프신데도 불구하시고 투혼을 발휘하시다가, 의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다가 먼저 가신 홍양일 의장님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사 진행의 막중한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만 예결특위는 전체적인 예산을 서로 간에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하는 마지막 실질적인 심사입니다. 상임위원회 안을 존중해야 하지만 타당성이 있거나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을 해주시고, 타당성이 있는 것은 부활할 것은 부활해 주시고, 예결특위가 심도 있는 토론이 되게끔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 선임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은 구두 추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구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은 지난번에 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호 위원이요」하는 위원 있음

한선상위원

김유석 위원이요.

유철식위원장

한선상 위원께서 김유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유석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김유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유석 위원께서는 위원장 옆자리로 옮겨 앉아 주시고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식위원장

김유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금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심의하실 안건은 지난 11월 18일과 12월 9일 성남시장이 제출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이며,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철식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3.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 전에 양인권 부시장께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양인권 부시장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부시장

부시장 양인권입니다. 어제 세상을 달리하신 존경하는 홍양일 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명복을 기원합니다. 아울러서 유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운영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유철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이를 위해서 또한 같이 힘을 합치는 집행부 공무원들, 시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사랑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식위원장

양인권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인권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현안업무로 바쁘실 텐데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죠? 없으시면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김형대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하시다가 어제 별세하신 홍양일 의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유철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요약보고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한선상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합시다.

유철식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김형대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이므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예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계국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 중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심사결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한 후, 최종 가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회 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10시 16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최윤길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윤길 위원입니다. 금번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5년 11월 29일과 12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31억 4,167만 6,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29억 2,430만 5,000원보다 7.4%인 2억 1,73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0.16%에 해당하는 예산액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의사운영비가 18억 2,701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8.2%로써 경상예산 17억 9,981만원, 사업예산 2,72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비는 13억 1,466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1.8%로 이는 의정활동비와 의회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의회소식지 편집 및 제작비 7,300만원, 의정백서 발간비 3,000만원, 의정활동 홍보비 3,000만원, 자산취득비 2,720만원, 의원 국외여비 5,430만원입니다. 200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세출예산 심사결과 매년 반복되는 경상예산과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비로서 특이사항이 없어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철식위원장

최윤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변경된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혁서입입니다. 다른 사항 없습니다.

유철식위원장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상호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입니다. 금번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5년 12월 8일부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기획국, 중앙문화정보센터, 구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는 성남시 총 예산액 1조 9,412억 8,969만 4,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 1,644억 268만 6,000원으로서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액 중 낭비적 요인이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총 7,13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동 포괄사업비로 동별로 3,000만원씩 예산을 편성, 총 13억 5,000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모범시민수상자 상패제작 500만원 중 과다산출 계상한 200만원을 부분 삭감하였으며, 시민의 날 행사 불꽃놀이 홍보현수막 제작 비용 720만원 중 과다산출 계상한 360만원을 부분 삭감하였으며, 민간이전 예산으로 책정된 성남시민화합협의회 시민화합 건강 걷기대회 2,000만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웅변대회 600만원, 통일정세보고회 1,200만원은 사업효과의 부적정 및 중복행사로 지적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새마을단위문고 도서구입비 지원으로 계상된 1,200만원은 심사과정에서 관계부서의 착오 예산중복이 확인됨에 따라 삭감요구가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소관 예산안 중 중원구청 각 동사무소에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계상한 총 1,212만원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의 유지 보수비와 중복성이 확인 감액요청이 있어 총 1,212만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분당구청 총무과 소관 과·동 PC 유지보수비로 계상한 360만원에 대하여는 PC 유지보수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360만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구청별 건설과에 일괄 계상된 동 주민숙원사업비 15억원에 대하여 사업운영의 적정성과 예산 책정 방향인 생활민원의 즉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총액범위 내에서 동 포괄사업비로 동별로 3,000만원씩 예산을 편성 총 13억 5,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끝에 얻어진 결과인 만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 국장, 소장께서는 삭감된 예산 중 부활되어야 할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은 다른 사항 없습니다.
희동

조희동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중앙문화정보센터도 이상 없습니다.

유철식위원장

구청장님도 이상 없으십니까?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없습니다.

유철식위원장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여기서 조금 모순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자치행정위원회 것을 보고했습니다만 이번에 본 위원이 각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동장 포괄사업비 5,000만원에 대해서,

유철식위원장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표진형위원

행정기획국장님. 이번에 본 위원이 동사무소 포괄사업비를 행정사무감사 때 분류를 해봤더니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동장 포괄사업비 5,000만원씩은 동장이 그때그때 동네에 긴박하게 일어나는 간단한 것을 조치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동은 3월부터 4월 이렇게 주기적으로 했습니다만 1년 내내 있다가 10월, 11월에 두 건, 세 건, 네 건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끝내버린 것을 여러 동을 발견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 건설과에서 포괄적으로 큰 것을 하고, 시 단위로 더 큰 것은 시청에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동장이 3,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공사로 끝낸 것도 있고 3,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해서 5,000만원을 끝낸 것도 있는데 이것은 동장 포괄사업비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번에 예산을 세울 때 각 동에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동이 45개 동에서 25개 동밖에 동장 포괄사업비를 신청 안 한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들도 과반수 이상이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대로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동장님들이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데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억씩 3개 구청에 15억의 예산이 섰던 것을 삭감을 하고 다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로 와서 각 구청에 3,000만원씩, 45개 동에 3,000만원씩 해서 13억 5,000만원, 그리고 거기에 9,000만원을 합하면 14억 4,000만원, 그러면 6,000만원만 모자라는 각 구청으로 5억씩이 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각 구청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식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그 문제가 애초에 본예산서에 각 구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해서 의장단 협의회까지 거쳐서 다시 동별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표진형 위원님이 의장단 회의까지 거쳐서 한 부분을 다시 뒤집어서 다시 구로 넘긴다는 것은 일관성 없는 의회의 예산집행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사항은 좋지만 그 내막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안 했나 봐요. 여기서 또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유철식위원장

표진형 위원님께서는 동의 포괄사업비 3,000만원씩 예산 세우는 것을 구로 예산을 환원했으면 좋겠다는 안이고 박권종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원안대로 하세요.

유철식위원장

원안대로 가는 것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표진형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표진형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철식위원장

발견됐는데, 사실 구에서 포괄사업비 예산을 세울 바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풀사업비가 다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위원장님!

유철식위원장

한선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선상위원

표진형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장한테 포괄사업비를 주어서 동장이 알아서 일률적으로 쓰도록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어떤 긴급을 요하고 조그마한 보수라든가 각종 주민의 편익 시설을 보수한다든가 하는 사업을 할 때는 행정상 구청, 본청 예산을 확보해서 써야 되는 그러한 맥락에 있어서 그것을 탈피해서 즉흥적으로 동장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때그때 쓸 수 있게끔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동장 포괄사업비를 책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로 이전을 한다면 구청에 보고하고 결재 올리는 과정 이런 것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과 같이 동장이 알아서 동네에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의장단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제안한 사람으로서 저도 반론의 얘기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상호 위원님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동장들이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됐고, 또 각 동에서 동장들이 이것을 이번에 요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위원님들이 각 동으로 포괄사업비 5,000만원씩 그럴 때는 그것을 동 단위로 집행을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을 한두 건으로 마무리해 버리고 동장이 지금도 통장회의 때나 이럴 때 지적한 보도블록이나 이런 간단한 것은 안 하고 나중에 연말 다 되어서 10월, 11월에 집중적으로 두세 건, 서너 건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각 동에서 포괄사업비를 신청하라고 그럴 때 22개 동밖에 안 했다는 것이죠. 바로 문제는 그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45개 동에서 22개 동밖에 요청을 안 했고, 또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때그때 회의 때 나온다든지 동네에 필요한 것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알면서도 재차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달라, 저도 답답함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식위원장

표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 이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없어졌던 포괄사업비가 우리 동에서 22개 동밖에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올해에 부활되어가지고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는 동장님들께서, 물론 그 동의 현안사업이 없을 수도 있었고, 있을 수도 있어서 집행을 제대로 못 한 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동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전체 의견을 모아가지고 결정한 만큼 이 자리에서는 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유철식위원장

전체적으로 위원님 대다수 의견이 원안대로 가고자 하는 의견이니까 그 외에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기획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2개 동만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윤춘모위원

우리가 사실상 각 동별로 포괄사업비를 지급한 것이 그 전에 있었다고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 행정기획국 입장에서 포괄사업비의 필요성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시행상의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22개 동이 신청을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동장 입장에서는 포괄사업비가 구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신속히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동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동에는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려면 설계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사항이 기술직이 필요해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동에서는 그런 기술직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런 사항이 있었지만 의장단 회의에서 금년도에 시행된 동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내년에도 다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서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조정하는데 동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방금 전에 표진형 위원님이 포괄사업비 사용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표진형 위원님의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포괄사업비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나름대로 노력하신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충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표진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포괄사업비 예산을 책정을 했다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책을 충분히 강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에 기술직이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동장이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도출된 문제점 같은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철저히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표진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선에서 각 동별로 포괄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10시 37분 기록중지

10시 39분 기록계속

유철식위원장

앞으로 동 포괄사업비가 우리 위원들하고 동하고 여러 가지 잡음이 안 생기게끔,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세우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차질 없도록 행정기획국장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위원회 심사 조정안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영희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보고에 앞서 어제 운명을 달리하신 홍양일 의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동료, 선배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입니다. 금번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5년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 각 구청 소관 과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예산액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성남시 총 세출예산액 1조 9,412억 8,969만 4,000원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총 요구액 2,005억 5,900만 8,000원과 특별회계 총 요구액 1,392억 6,021만 5,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 세출예산 요구액 중 불요불급한 예산액 12건 100억 1,352만 4,000원은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민간이전비 중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 사업보조 4,500만원 중 2,000만원과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 노동상담소 사업보조비 500만원은 인근 광주시의 지원과 형평 유지 차원에서 삭감하였고,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업무시설 건물 매입비 50억과 업무시설 건물 매입 개·보수공사비 10억 3,930만원은 시 청사 부속건물 구입 사업계획 동의안 부결로 삭감되었으며, 재정경제국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운영비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4억 1,000만원 중 4억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수정예산에 편성하여 삭감하였으며, 도시정비사업소 자원처리과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레포츠센터 부지 토지 매입비 333억 3,900만원은 사업계획 동의안 부결로 삭감되었고, 야탑동 재활용선별장 관련 예산 3건 3,032만 4,000원은 선별장 위탁자 선정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보건환경국 녹지공원과 소관 민간위탁금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관리 민간위탁비 4,900만원은 사업계획 동의안 부결로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다만, 화훼판매 근거지인 분당구 판교, 삼평, 백현동 화훼단지가 판교신도시 개발로 인해 없어지고 분당구 정자동 소재 화훼판매 단지마저 금년 12월 30한 철거가 예정돼 있어 화훼 가격 안정과 화훼농가 보호를 위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화훼판매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논의가 되고 집행부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여 예결위에서 화훼 판매소 설치에 필요한 예산 3억원을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농정관리 항목에 증액 계상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식위원장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 국장, 소장께서는 삭감된 내용 중 부활되어야 할 사항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장민호입니다. 한 건에 대한 회복을 건의 올립니다.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2006년도 본예산 심의 시 전액 삭감 의결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사업예산 1억 3,000만원에 대하여 전액 부활시켜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2006년도 본예산 심의 의결 내용 중 예산안 218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사업예산으로 1억 3,000만원, 국비 8,0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계상 상정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예산액 1억원, 국비 8,000만원 시비 2,000만원으로 신규 계상한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으나 수정예산 심의 요구 시 신규 계상이 아닌 기정 1억 3,000만원을 경정 1억원으로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는 바 업무 착오로 인해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을 전액 부활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식위원장

장민호 국장님께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비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부활 요청을 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는 줄 알고 본예산에서 삭감을 요청해서 삭감했는데 수정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심사자료 9쪽에 자원처리과에서 레포츠센터 부지 매입비가 올라왔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왜 전액 삭감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자동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별도 검토해서 추진 절차를 밟는 것으로,
기명

김기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레포츠센터 건립 요구가 10년이 넘게 되고 있는 사항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됐다는 거죠?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내년도에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다시 상정해서 절차를 밟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저도 이 사항을 잘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 면담이나 시장님 면담 과정에서 레포츠센터 건립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해서 부지가 선정이 되고 매입 과정에 들어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최대한 협조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가능할지 모르지만 경제환경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지만 9페이지에 보면 한국노총 성남지역 노동상담소 사업보조비인데 이것이 신규예산입니까?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2005년도에도 성남, 하남 지역의 지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우선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하남, 광주에서 예산 지원이 있을 시에 추경에 저희가 추가로,
유석

김유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사업비 삭감이 관례적으로 이 정도로 세워왔느냐 아니면 금년에만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삭감이 되었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요.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매년 들어오는 예산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성립이 됐을 때도 있었네요?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예.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성립이 됐을 때도 있었는데 꼭 광주, 하남에서 안 세웠다고 이번에 삭감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로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조정을,
유석

김유석위원

알았어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이 예산 50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 신규사업이 아니고 성립을 해서 사용했던 바 현재 이것이 삭감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부활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김유석 위원님이 걱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이 작년에도 4,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한국노총 성남지부가 광주, 하남, 성남입니다. 그런데 성남시만 예산을 줘요. 광주, 하남시에서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5대5로 하자고 해서 반을 삭감한 부분인데 그 반이 삭감이 안 되어 있어요. 반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하남, 광주가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면 추경에 그 일부를 다 세워주기로 그렇게 약정이 되어서 2004년도 12월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해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또 광주, 하남이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삭감한 부분이니까 김유석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박권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보조금이 아니고요. 한국노총 성남지역 상담소 사업보조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용도 똑같은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감사할 때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쓴 부분에 대해서 이중장부가 나오고 룸살롱에 가서 쓴 카드도 나오고 해서 삭감한 부분인데, 반대의견을 자구 말하면 더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는 예산이 성립되어서 사용이 되었다 이거예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때는 상임위에서 몰랐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당시에는 몰라서 세웠고,
권종

박권종위원

광주, 하남이 지원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유석

김유석위원

본 위원은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바라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권종

박권종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장윤영 위원이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설명을 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그 점은 이해를 해주세요. 김유석 위원님이 말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이 말하면 상황이 곤란해요. 그러니까 장윤영 위원이 낱낱이 파헤쳤기 때문에, 충분히 했어요. 김유석 위원님이 우려한 말은 다 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저도 이것이 좀 의구심이 드는데 지역지부 사업보조비는 삭감하더라도 노동상담소 관련한 보조금 500만원 정도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속 지원 받았던 것이면 저도 이것이 부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일거리나 이런 것이 없어서 상담소를 많이 찾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할 텐데 이 상담소 사업비 500만원까지 깎는다는 것이 제가 볼 때도 현재로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될 상황에 돈을 깎는 그런 것이 아닐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결정하신,
기명

김기명위원

위에 지역지부 사업비 보조금하고 노동상담소 보조비가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김기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이 성남만이 아니고 하남, 광주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남과 광주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추경에 저희가 위원님과 상의해서 추가 계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소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500만원 부활을 요구합니다. 지역지부 사업보조비는 삭감을 하셨더라도 노동 상담 관련한 사업소 보조비 500만원은 부활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500만원 부활을 요구합니다.

유철식위원장

김기명 위원님께서 한국노총 성남지역 노동상담소 사업보조비 500만원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부활을 요구했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논란을 거치고 토론을 해가지고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도 아니고 이번에 새로 올라온 건이고, 실질적으로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 사업보조비를 2,500만원을 지원하고, 올해도 문제없이 진행됐었고, 그렇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기명

김기명위원

노동상담사무소하고 지역지부하고 사무실이 달라요.
영희

이영희위원

기존 해오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주실 때 총괄 사업비에서 우선 상담소 관계도 같이 묶어서 운영을 하고 광주, 하남이 예산 지원이 됐을 때,
유석

김유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노동사무소 사업보조비가 새로 들어온 사업이냐고요.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계속 지원하던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바로 그게 문제라고요. 사업보조비면 이해가 되는데 신규가 아닌 상담소 이것은 별도 사업인데 500만원 정도는, 아까도 본 위원이 제기한 것도 이거예요. 부활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권종

박권종위원

김기명 위원님 말씀한 부분도 있고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도 있는데, 한국노총이 작년도 예산 쓴 부분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이 할 수 없는 말을 자꾸 물으니까 답변을 못 하는 부분인데, 신흥1동장까지 증인 채택까지 했습니다. 채택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한국노총이 정직하게 그 예산을 썼느냐가 중요합니다. 노총 지원 안 해주겠다고 한 사람 상임위에서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2,000만원으로 쓴 내용을 본다면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그랬죠.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포괄사업비에서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작년에도 500만원을 상담한 부분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국노총이 정직하게 한다면 룸살롱에 가서 술 먹은 영수증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시민의 돈이 자기 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 개인 돈이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잘해 보라고 다시 한 번, 사실은 2,000만원 다 깎은 거였었어요. 그런데 반은 주자. 그렇게 해서 그나마도 반을 세워준 거예요. 더 깊이 말할 수 있는 사항도 있는데, 말 못 할 사항이 많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소 사업 결과보고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건가요?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 부활하자는 의견이 계신데 총괄적으로 승인해 주신 게 2,0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조정해가지고 상당수 기능은 살려갈 겁니다. 다만 하남 광주가 예산 지원이 된다면 저희가 추경에 위원님들 양해를 얻어서 추가예산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장

우리 김기명 의원님도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위원

잠깐만요!

유철식위원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보고를 하면서 화훼판매소 설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억원이 증액 계상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는 것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화훼 3억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보세요.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저희 성남시에 화훼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화훼 재배농가가 약 90여 농가가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 화훼농가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정자동에 2001년 4월 14일부터 금년도 11월 말까지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화훼직판장을 총연합회에서 운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공청사 부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직판장을 폐쇄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총연합회에 직판장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지원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저희로서는 타당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예산 증액부분은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좀 해보세요. 이게 증액이 가능합니까?

유철식위원장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화훼직판장 3억원에 대해서 증액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행정기획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새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도록 요청한 사항인데요, 재정경제국에서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았다면,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 돼요. “방침을 받았다면”이 아니고, 재정경제국장님! 이것 시장님 결심 받았어요?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성립이 가능한 거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예, 동의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국장님 답변하시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답변을 해보세요. 가능하냐고요.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재정경제국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았다니까 동의한다 이런 얘기지요.

유철식위원장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기획국장님께서 증액 요구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방침은 지금 행정기획국에서 받은 게 아니고 재정경제국에서 받았다면서요.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당연히 사업부서에서 받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방침을 받았다면 세워줄 용의가 있다는 거지요?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성립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추경 때나 가능하지,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이 들어간다면 다 그렇게 하지요.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나도 있었어요. 본 위원도 있었는데 저는 포기를 했어요. 동네에 계속해서 지원되던 건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항인데도 저는 포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그러면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다 흔들어서 다 방침 받아서 해줄 거예요?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상정해서 상정된 그것을 의회에서 심의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국에서 상임위에서 요구한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시장님까지 방침을,
유석

김유석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넣어주라고 결심까지 다 받은 거예요? 도장까지 다 받았어요?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침을 받을 때는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부지를 마련해야 되고 기본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결심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시기적으로 봄이 되기 전에 그 부분을 빨리 건립해서 화훼농가를 살려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침에 조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는 부분이니까 추경으로 결심은 났습니다만 조율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을 한다면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국장님께서는 그 전에 회계과장도 역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각 상임위에서 급한 민원이 있을 때마다 증액 요청을 하면 조율해가지고 방침 받으면 해줄 거냐고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잘못 해놓으면 앞으로 회계상에 굉장히 혼란이 생겨요. 추경에 방침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방침 받았다고 얘기해야지, 여기에서 본예산에 해줄 수 있다고 얘기하면,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침을 당초 받을 때는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줘야지, 그것을 본예산에 증액해서 갈 수 있는 것으로 얘기해 주면 앞으로 본 위원도 도시건설에서 하면서 여기에서 증액 요청하고 나름대로 의원님들 의견 물어서 하면 해줄 거예요? 지금 내려가서 시장님한테 방침 받아서?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철식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국장님! 김유석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맞지요? 100% 김유석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판교가 수용이 되면서 화훼농가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난상토론 했지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빠졌지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와서 논리적으로 말씀했지요, 그렇지요? 김유석 위원님 말이 100% 예산과장님 답변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잘못 된 부분은 까먹고 예산편성기획부 지침을 만들지 않았고 계획도 안 세웠던 부분이 갑자기 상임위원회에서 왔으니 이번만은 좀 세워달라 사실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빙빙 돌려서 말씀을 하면, 내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김유석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3억원은 정말 세워줘야 됩니다, 화훼농가를 위해서. 그런데 이게 선례가 되면 다음에 의회에 들어오실 분도 있고 아니기도 하겠습니다만 들어와서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한 부분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한 게 제일 원칙이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행정기획국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은 사실 몰라요, 내가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장님이 정답을 알고 있는데, 이게 심의할 때 빠졌다고 설명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야지, 계속 확실한 답변도 안 해주고 하면 이 예산이 서겠느냐. 딱 부러지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한선상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예산을 안 세우면 안 돼요? 추경에 하면?
권종

박권종위원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기획에서부터 육하원칙이 맞아야 됩니다. 추경에 해도 되는데, 지금 판교가 급합니다. 시기적으로 그곳 판교가 수용이 되면서 집단화훼농가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무너졌어요. 그래서 애초에는 백현유원지에다 주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노동사무소가 들어오게 되면서 또 그것도 말소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확실하게 기획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해줘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00% 맞습니다.

유철식위원장

지금 우리 의회에서 보편타당성이 있으면 의회에서 증액 요구를 하면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동의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분명히 행정기획국장님이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이기 때문에 예산과장부터는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행정기획국장님 나와 보세요. 동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철식위원장

동의를 하셨지요?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예.

유철식위원장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재정경제국장님은 추경에 하는 것에 대해서 방침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행정기획국장님이 동의를 하는 것이지, 지금 본예산에 증액으로 간다는 것을 동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유철식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으로 시장님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당초 방침은 저희가 부지 확보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해가지고 추경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그 부분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저희가 화훼농가에 적기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것으로,

유철식위원장

그러니까 시장님 결심을 받았다 이거지요?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예.

유철식위원장

집행부의 동의를 받았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서로 토론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저는 지금 이해를 못 하겠는 게 화훼단지 직판장을 시비 3억을 들여서 해줘야 되는지, 안 해줘야 되는지 그 자체를 이해 못 하겠어요. 지금 판교가 개발되면서 화훼단지 이주를 하게 되면서 보상금 안 받았어요?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아서 이주를 하는데 왜 시비를 들여서 직판장을 3억을 들여서 해줍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보상비를 받았으면 우리 시에서 화훼단지 조성하게끔 부지를 내준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3억을 들여서 직판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개요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 화훼총연합회, 우리 성남시의 특작물인 화훼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2001년도 4월에 시비로 화훼직판장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자동에 있는 부지가 공공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폐쇄가 됐기 때문에 대안으로 직판장을 마련을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처음에 화훼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직판장이나 이런 부대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화훼업자들이 이주를 하면서 다 보상비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화훼 하는 업자들이 직판장을 만들어서 해야지, 왜 그것을 시에서 3억을 들여서 또 해주느냐 그거예요.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이 부분은 이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 부분은 선거를 앞두고 어떤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합니다.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혜를 준다는 부분은 저희가 없는 부분을 만들어서 신규로 한다면 그것이 위헌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화훼농가에 재배된 농산물을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직판장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유통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화훼농가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화훼농가가 재배할 수 있게끔 어떤 장소 제공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꽃을 재배해서 파는 직판장까지 시비로 지원해 줘야 됩니까? 어느 한 단체를 위해서?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어느 단체를 위해서는 아니고 화훼농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화훼총연합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유철식위원장

우리 최윤길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저는 이 사업이 본예산에 올라오지도 않고 그리고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최윤길 위원님 말씀처럼 화훼유통판매까지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판매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에 저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차후 이게 꼭 필요하다면 더 논의를 거치고, 추경도 있고 시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증액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유철식위원장

여기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의견 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성남시 화훼판매단지 설치 3억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의가 들어왔고, 또 다른 위원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수로써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영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와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한 것은 화훼농가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그리고 이것이 설치가 안 되면 12월 30일 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 시민의 화훼 수요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논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철식위원장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3억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이 안에 반대하시는 분? (5명 거수) 그러면 반대가 다섯 분이고 찬성이 세 분이기 때문에 이 증액 건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외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본 예산서 21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비 위원회에서 삭감된 1억 3,000만원을 단체장 요구액대로 전액 부활하고 나머지는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사회복지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윤춘모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윤춘모 위원입니다 금번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문화복지국, 보건환경국, 3개 구 보건소와 각 구청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로서 성남시 총 세출예산액 1조 9,412억 8,969만 4,000원 중 사회복지위원회 세출예산 요구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2,375억 8,815만 8,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액 중 삭감액은 22억 2,996만 1,000원으로 과다 계상한 예산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예산 등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주요삭감 내역으로는 체육청소년과 소관 탄천종합운동장 조직진단 용역비 3,000만원, 분당구보건소 싸이클론 살충기 설치비 8,500만원, 성남문화재단운영비 11억 9,252만 3,000원 등 16건에 대하여 구별 형평성, 사업계획 미비 및 예산과다 편성 등으로 삭감하였으며, 증액으로는 7억 6,696만 4,000원으로 경로당 운영비와 노인 무료중식제공 지원비 부족 등으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여성정책과 소관 중 성남시보육인한마음대축제 및 수정구 사회경제과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각 500만원과 중원구사회경제과 경로당운영비 및 노인중식 무료급식비 등 부족분 7억 6,696만 4,000원에 대하여는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 드린 사항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식위원장

윤춘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 국장, 소장께서는 삭감된 예산 중 부활되어야할 사항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중 국장님.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입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착오가 생겼던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라기보다는 계수 조정하는 쪽으로 건의를 좀 드립니다. 다름 아니고 3개 구청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무료급식 지원이 금년부터 분권교부세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 일부 지원하는 기준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실무 검토를 하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 보조와 시비 부담내역을 가지고 예산을 조정한 관계로 인해서 연간 저희가 운영해야 될 경로급식비가 운영하는 데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이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아까 윤춘모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설명자료 14페이지 민간이전에 보시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해서 8억 5,135만 1,000원 중에 6억 2,482만 1,000원을 증액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간 소요되는 것은 8억 5,135만 1,000원이 맞지만 저희가 3개 구의 안배를 위해서 중원구에 증액 요구된 6억 2,482만 1,000원 중 우선 2억만 증액을 해주시고 나머지 4억 2,400만원은 저희가 요구한 대로 감액을 해주시면 내년도 저희가 추경 시까지 예산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서 같은 사항입니다만 분당과 수정은 증액이 요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증액 요구가 안 돼서 수정에 편성돼 있는, 지금 저희가 요구한 예산 2억 125만 2,000원 중에 1억 5,000만원을 감액한 것 중에서 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당에도 1억 2,135만 3,000원만 수정으로 조정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1억만 더 증액시켜서 2억 2,135만 3,000원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추경 전까지 경로급식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렇게 4억 5,400만원만 좀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철식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춘모위원

있습니다.

유철식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신 거예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윤춘모의원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의원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은 우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중대한 실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국장님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장님 소관이기도 하지만 각 구청의 구청장님들하고 사회경제과장님들하고 실무자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돼요.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춘모의원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은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또 결식을 하시는 노인들의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착오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하고 청장님들이 다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 내용을 볼 때는 우리가 증액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유철식위원장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러한 착오가 없게끔 집행부에서는 철두철미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장

그리고 또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제출한 소관 사항, 여성정책과 소관 성남시 보육인 한마음 대축제 500만원 증액, 수정구사회경제과 생활체육 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 500만원 증액 총 두 건 1,000만원을 증액 요구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우리 행정기획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입니다. 보육인 한마음 축제 500만원 증액 요구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동일하게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행사 개최시기와,

유철식위원장

동의한다, 안 한다만 이야기 해주세요.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하반기로 계획이 돼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추가 소요예산 필요성 여부를 검토 후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수정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도 2004년도에 500만원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예산을 불용액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 단체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단체에서 예산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단체에서 활성화돼서 예산 요구를 한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의원

문화복지국장님! 이 증액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집행부하고 사전에 다 조율을 하시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못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용중

이용중문화복지국장

판단은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시기적으로는 하반기지만 당초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고 예산파트에서는 예산의 절감사항이나 변동사항이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집행하는 것이니까 추경에 반영해도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의원

수정구 사회경제과의 생활배드민턴대회는 구간에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증액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원구하고 분당구는 생활배드민턴대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수정구만 이 예산이 계상이 안 돼서 실시하지 못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배드민턴대회가 성남시장기 배드민턴대회는 가을에 이루어지고 있고 협회장기 대회는 주로 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활배드민턴대회는 그런 취지에서 500만원 증액요구를 한만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의원

예결위원님들께서 행정기획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인정 안 하고 가결해 주자 이런 뜻으로 의견이 모아지는데, 본인도 사회복지위원입니다. 그런데 두 개 예산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개 예산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획국장님께서 인정을 안 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보육인 한마음 체육대회 여기 500만원이면 체육대회 치릅니다. 그런데 500만원을 추가 편성 조정해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성남에 단체가 보육인단체밖에 없습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정구 사회경제과의 생활체육 구청장기, 이것은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 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를 여태껏 한 번도 안 했고 없습니다. 단체가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너희들 모여놓고 대회를 해라?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유철식위원장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했고, 그래서 예결위에서 500만원을 증액하라고 요구를 해왔는데 집행부에서는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모아진다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명 거수) 증액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2명 거수) 그러면 증액 두 건에 대해서 다수가 찬성을 했습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수결로 결정해요」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 2건의 증액 요구 건에 대해서 동의를 다 했습니다.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위원님들의 말씀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 시장까지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서 상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추가로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니까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에게 편성을 요구하는 시장까지 이런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겨줘야만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데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절차를 이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동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철식위원장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문화복지국하고 조율이 안 되어서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시죠?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화훼농지 부분은 시장님 결심을 받았으니까 가능하다고 하고 여기는 상임위원회에서 올렸으니까 안 된다는 말은,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 논리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최종 의결하지요? 그러면 우리 의회도 존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의원들이 다수가 꼭 해야 된다고 사업을 요구했으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숙지해서 들어주셔야지 시장이 'NO' 했다고 해서 안 해주고 또 시장이 ‘OK’ 했다고 들어주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고 의회 심의할 이유가 없네요?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NO' 하고 'YES' 하고 이랬다는 차원이 아니라 아까 재정경제국에서 화훼총연합회에서 3억 요구한 사항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방침이 그렇게 동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동의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이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다면 편성요구권자는 그래도 시장이다 이겁니다. 이런 사항을 시장님은 모른다고 봅니다. 시장님까지 보고를 해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사항이 내년도 본예산에 꼭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방침 결정을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는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그런 절차를 이행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이행 안 했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시장이 ‘NO'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절차를 아직 안 했다 이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는 절차를 원안대로 갔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는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동의한다고 안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고, 그럼 속기록 발췌해서 또 한번 거꾸로 뒤집을까요? 동의를 분명히 우리 재정경제국장님도 계시고 두 분이 다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추경에 세우라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고 시장이 결정을 했다면 동의할 수밖에 없다, 이랬습니다. 좋습니다, 최종 결재권자가 시장이니까. 의회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의회 의견도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의회에서 거수를 해서 다수 의견이 찬성으로 올렸으면 어떻게든 빨리 방침을 받으셔서 원안 통과되게 만들어야지 회의를 질질 끌게 만들면,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저도 존중을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존중하면 동의를 해야지요.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며칠 전에 개최되어서 충분히 의견이 교환되었습니다. 예결위까지는 며칠간 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과정을 밟아가지고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 그런 방침을 주면 저희가 따르겠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은 후에 그런 과정을 안 거쳤다 이겁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성남시 보육인 한마음 대축제하고 배드민턴 증액 요구한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셔서 아시게 된 거예요?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알기는 알았지만요,

윤춘모위원

500만원 증액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언제 아셨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언제 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을 행정기획국에서 그런 절차를 이행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부서에서 이행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기획국하고 문화복지국하고 수정구청하고 서로 이러한 얘기가 있어서 증액이 요구된다, 서로 업무 협조를 해야지요.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런 일이 없어요?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그런 발의를 사업부서에서 해가지고 서로 협조 과정을 거쳐서 최종 방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춘모위원

당연하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이 방침을 이렇게 증액하는 요구에 대해서 국장님이 언제 아셨느냐 이거지요.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제가 언제 알고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문화복지국장님하고 수정구청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유철식위원장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 위상도 있는 거예요. 또 예결위의 위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증액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문화복지국장님하고 수정구청장님이 다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집행부 자체적으로 업무협조를 하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증액을 요구했고 또 이 자리에서 예결위에서 의견을 물어봐서 거수투표까지 해서 결정된 사항을 동의를 못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상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예결위에 참여하신 분들의 결정사항도 집행부에서 무시한다 이겁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지요.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위원님들 존중하고 다 상임위원회 의견 존중합니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동의했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절차를 이행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절차를 이행을 안 했다 이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철식위원장

다음은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일단은 논란이 되니까 본 위원 생각은 국장님이 아까 초반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칙을 지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심사보류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부터 빨리 진행합시다. 이상입니다.

유철식위원장

그러시면 집행부와 문화복지국과 시장님의 서로 조율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할 때까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예산 심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김기명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기명 위원입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홍양일 의장님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및 3개 구청 소관의 2006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자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도시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로서 성남시 총 세출예산액 1조 9,412억 8,968만 4,000원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8,456억 2,080만 6,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4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 중 삭감액은 286억 5,758만 1,000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도로과 수정예산 시설비 중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는 도 보조 지원이 없더라도 민원 요구가 많아 시에서 자체 추진이 논의되어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당초 9억 7,567만원 중 7억 3,459만 9,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각 구청 소관은 분당구 건설과 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운중동 자연취락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97억 5,374만 4,000원과 수정구 건설과 소관 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창말 등 6개 지역의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166억 2,300만원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므로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다른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하며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각 구청 건설과의 주민숙원사업비는 올해 예산처럼 동 예산에 포괄사업비로 편성토록 요구하고 5억원 중 4억 5,000만원, 3개 구 총 13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쟁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사업 예산은 많은 예산이 연차적으로 소요되고 불특정다수인의 특혜 우려를 지적하면서 기반시설 부담금, 기부채납 등의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불가피한 경우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권고하면서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각 구의 도로시설물 보수 등 관련 예산은 전년도와 당해연도 집행 추이를 보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매년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집행은 당초 예산 편성내역대로 운영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식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 국장께서는 삭감된 예산 중 부활되어야 할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은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유철식위원장

3개 구청장님은 다른 특별한 사항 없습니까?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한창구입니다. 저희 집단취락지구 내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166억 2,300만원이 현재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6개 지역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비를 세워주시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살려주시면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보상비 이 금액이 전체 다입니까?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6개 지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 취락지구 개선사업은 민간인들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보차혼용도로와 공공보행통로 이런 사항은 현재 부담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규모 취락지구는 24.5%를 민간이 부담하고 고등지역은 15.3%를 도로개설 시 부담토록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식위원장

수정구청장님께서 집단취락지구 내 개선사업 160억이지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166억 2,300만원입니다.

유철식위원장

166억 2,300만원에 대한 부활을 요청하신 거지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장

그 다음에 분당구청장님!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김경성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셨던 사항 중에 운중동 자연취락지구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 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사업비 116억 5,400만원, 그 중에 보상비 97억 5,4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97억 5,400만원을 내년도에 보상을 하고 보상 후에 사업을 추진코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까 도시건설위원회 김기명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연취락지구사업들이 계속 저희가 요구했던 방법과 같은 그러한 사항으로 추진해왔고 지금 나머지 남아 있는 마지막 자연취락지구이기 때문에 종전에 했던 방법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선상위원

이게 액수도 많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가급적 존중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같은 경우 도시건설위원님들이 100%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약간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활을 시키고자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남이란 지역이 옛날에 광주군이었고 농촌마을이었는데 성남이 태동하면서 시골마을은 그린벨트로 딱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남단녹지로 묶어놨기 때문에 집 증·개축도 안 되고 신축도 안 되고 3층 이상 집을 지을 수도 없는 이런 세월 속에서 30년 이상을 지내다보니까 중앙정부에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많이 건의를 해서 성남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을 전국적으로 부분 해제를 해주는 차원에서 성남은 18개 지역이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한 5년 동안을 수많은 의견을 드리면서 이것을 했는데 시장의 의지로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과 시민들 의지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심도있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경기도의회 의견 듣고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 또 거치고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내서 이번에 결정되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왜 부결되었느냐, 알기 쉽게 이해를 하면 옛날에 구불구불한 길을 반듯반듯하게 도로 확·포장길을 도면상으로는 그어놨어요. 5m 있는 것을 15m로,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떤 주장이냐, 5m를 10m 넓어진 폭을 왜 보상을 해주고 시에서 사느냐, 넓혀주면 그것으로 개발되는데. 자연적으로 허가 낼 때는 기부채납하면서 개발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이런 차원에서 부결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반대논리입니다. 예를 들면 성남에 재개발하는데 수복식 재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골목길 6m 골목을 10m로 늘려주고 하는, 그런 경우에 한 동네를 개발하는데 도시기반시설을 하는데 최하 500~600억씩 들어갑니다. 한 동네만 개발하는데. 그런데 농촌마을이 엄청나게 넓은데 그런 것에 비하면 30년 동안 그런 패널티를 당했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재개발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만 중앙정부 지원해 주는 법이 통과되었어요.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에 대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농촌지역은 이번 기회에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그 사람들이 도로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 혜택을 주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주차장이나 공공용지로 수용도 당합니다. 그러면 양면성이 있는 것인데 이번 기회에 우리 성남에서 기반시설을 해주지 않으면 다시 한번 중앙정부의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또 몇 십 년이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물론 상임위원회 의견도 들어야 되겠지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100% 따라야 된다는 불가분의 원칙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은 부활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식위원장

지금 한선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2건에 대해서 다 부활하자는 것이지요?

한선상위원

예.

유철식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들 그 위원회에서 합의를 하셨습니까? 김기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명

김기명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는 논의를 하시고 예결위에 오셔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럽고요,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게 연차적으로 투자되어서 그렇지 1,200억 이상의 굉장히 많은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충분히 우리 한선상 위원님의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사실 이 의견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이렇게 계속 시 예산이 1,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을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쭉 조사를 위원님 중에 해오셔서 살펴본 바 성남시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 도로나 기반시설을 해주는 데가 없고 일부에서는 기부채납을 받기도 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일부 쓰는 비용을 내기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잡자, 이런 의미에서 예산 삭감을 요청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자연취락지구 수정구청 사업과 운중동 자연취락지구 도로포장 확장공사 사업은 저는 성질이 좀 다른, 분리해서 봐야 되는 사업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중동 자연취락마을 도로 확장공사가 사실은 무리하게 기존에 도로를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설도로까지도 대규모로 잡으면서 보상비를 과다 책정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꼭 필요한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실 비용만 계상을 하고 새로 만드는 도로에 대해서는 보상비나 도로 개설비를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어쨌든 도시건설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아닌 여기에서 예결위 위원님들의 자발적인 자율적인 의사 개진의 권한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서 정말 시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고 실질적인 비용들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아니지요?

한선상위원

공식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유철식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습니까?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수정구청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아까 보고하실 때 실시설계용역을 줬다고 하셨어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실시설계용역을 줬다면 이 사업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용역을 줬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실시설계용역을 줄 때 상임위에다가 보고를 했습니까?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투융자심사를 다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도 끝나고 실시설계용역도 다 줬는데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전부 다 만장일치로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그때 당시에 그런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은 인정하고 있었고 다음 추경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에요. 지금 김기명 위원께서 과다보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사업 자체에 대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당구청장님, 우리 분당구에서 실시설계용역 다 끝났습니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금년도 11월 20일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업에 대한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부결이 된 사항인데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조정이 안 된 부분을 여기서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한선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우리 김기명 위원께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민간인은 개발 부담 않는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25% 정도는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것은 인정되는 것 같아요. 운중동하고 18개 취락지구하고 다른 점이 뭐냐하면 18개 취락지구는 중앙정부에서 계획되어 지구단위까지 결정해서 가능한 사업이고, 쉽게 얘기하면 그린벨트입니다. 운중동은 그린벨트가 아니고 시골마을인데 도로 신설 내주고 그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마을 주변에 신설도로를 내면 허가가 날 것 아닙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한 5년 동안 성남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30년만에 처음 풀어지는 그런 사업이고, 또 상임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상임위원회의 합의가 되었느냐 물어보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지만,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되었다고 해서 다 부활이 안 된 것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논의는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위원과 찬성하는 위원이 팽팽했는데 결국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뭐라고 의견이 나왔느냐 하면, “그러면 좋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의견을 물어봐라. 물어봐서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그러나 본인 나는 반대한다. 본회의장에서도 나는 반대를 할 것이다.” 하는 어필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저는 그 동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어느 동네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8개 지역의 주민들이 이번 기회에 풀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묶어진다면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기명 위원을 지목해서 뭐하지만 그 동네 개발하고 뭐하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거든요. 농촌마을이 엄청 넓습니다. 거기 넓은데 비하면 이것은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꼬불꼬불한 길을 정비 안 해주고 하면 무슨 사업이 됩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해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조건부로 운중동은 도로 신설하는 것을 삭감하고, 어느 정도 삭감해서 일단 예산 편성해서 추이 지켜봐가면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장

그럼 한선상 위원님께서는 운중동 분당구청 소관 사항은 부활을 동의 안 하시고 여기 취락지구만,
권종

박권종위원

수정구청장님, 지금 우리 취락구조 개선마을이란 부분에 대해서 수정구가 상당히 많지요?
창구

한창구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 전에도 한 사업이 있지요? 고등동하고, 몇 개 취락구조 개선마을을 해주셨지요? 지금 완료된 사업지구가.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오다가 99년도부터 GB해제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전에 10개 마을에 394억을 계획해서 227억을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것은 2단계 사업입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금 예산 올린 것 전에 하던 건데 그 중에 안 된 것이 운중동하고 시흥동만 안 된 겁니다. 나머지 사업은 다 끝이 났고요. 394억 중에서 227억이 이미 공사가 끝났고요, 10개 마을 중에서 8개 마을은 완료되고 지금 운중동과 시흥동 것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이 보상비로 인한 부분입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전체 시설비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전체 시설비에서 부결된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선상 위원에 동의 발언을 내고 싶은데 처음 있는 사업이라면 부결해도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완료가 된 부분도 있고 지속되고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보상 부분은 어차피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해주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예산이야 땅 주인이 100만원 달라 해서 100만원 다 주는 게 아니고 시가 감정가격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시 예산이 낭비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평가금액으로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앞으로 판교가 개발되면서, 농촌동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묶이고 굉장히 피해 있는 지역입니다. 저도 성남 1세대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땅 보상문제 가지고 부결이 되었다면 어차피 이것은 집행부가 다시 감정사를 선택해서 할 부분이니까 이것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뒷받침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만이 아니고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표결로 했습니까?

한선상위원

예.
권종

박권종위원

표결로 해서 분명히 5대 4나 됐겠구만, 안 봐도 아는데. 그래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민주국가에는 찬반이 나눠지기 때문에.

한선상위원

1년 동안 차트로 계속 보고를 해왔어요. 공사했다고.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저는 한선상 위원 발언에 동의하니까 좀더 심도있게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철식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문제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박권종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보상비가 문제인데요, 도시계획시설해가지고 도로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협의 보상을 안 합니다. 그럼 감정가를 올해 평가를 했는데 100만원이면 될 게 나중에 가서 1년 끌면 150만원이 되고 2년 끌면 300만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비보다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선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반대했던 취지가 뭐냐 하면, 율동공원에 있는 자연취락마을도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해버렸어요. 보상비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으니까 도로를 개설하다가 일부 이 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사업은 집행을 해야 되지만 협의보상을 할 때 땅 주인들이 응하지 않고 보상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냥 버틴단 말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상비는 처음에 책정했던 것보다 재평가 재평가하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예산을 자꾸만 쏟아 붓는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중재안을 내놓았던 것이 뭐냐 하면 기존 도로를 확·포장해 주는 것은 동의를 하되 신설도로는 그냥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해주지 말아라 이거지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도로 만들어서 기부채납하든지 기반시설 만들어서 집 지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상 응하지 않고 보상비 올리고 도로 내주면 그 주변에 땅값이 또 치솟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진행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사람들은 일부 지주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한선상 위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게 제가 제안했던 겁니다. 여기서 일부 삭감과 일부 부활을 해줌으로써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나머지 시설 기존도로 확·포장은 하게끔 해주고 신설도로나 새로 되는 부분은 그냥 자체 자기가 집을 짓고 싶으면 알아서 하게끔 해버리는 게 어쩌면 낫다. 왜, 거꾸로 와서 보상해주십시오 하는 게 낫지 보상해 줄 테니까 해라 하면 안 한다 이겁니다. 지금 이런 사례가 성남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켜봤을 때도 이래서 2~3년, 4~5년 지나니까 따따블로 올라서 진짜 100만원이면 될 것이 속된 말로 500만원까지 올라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일부 삭감 일부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제안을 했고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 위원들한테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게끔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운중동하고 복정동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은 만약에 해주더라도 운중동과 복정동과 차별 두지 말아야지 같은 성남시에서 약간 성질은 다르지만 운중동도 남단녹지 때문에 걸려져 있었고 이쪽 창곡동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린벨트에 걸려 있었어요. 똑같은 개념으로 보고 똑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긴다. 물론 창곡동 같은 경우는 지금 외지인 땅에다가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큰 혜택을 못 보게끔 이런 것도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양쪽에 취락지구개선사업에 대해서 일부 삭감, 일부 보완을 원하고요, 그 중에 나머지 사업 시설비나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계산해보면 나오니까 그것을 중재로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김유석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지만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기이 했던 사업 중에서, 도시과장님, 나와보세요. 기이 사업을 했던 부분이 있지요? 여기에 대한 김유석 위원이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은 어떻게 되었나요? 예를 들어서 율동공원에 하나는 공사를 못 하고 있더구만요. 일부 삭감되고 못한 부분이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보통 사업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서 인가를 받으면 평가해서 불응했을 때 재평가해서 중토위에 올라가면,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묻는 것에만 말씀하세요. 기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유석 위원이 우려한 부분에 우리 세수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100만원짜리를 200만원 요구하고 불응을 했을 때는 전에는 어떤 대처를 했느냐,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인가를 받은 다음에는 재평가해서 중토위에 올리면 거기서 불응하면 수용해버리면 끝이 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김유석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기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재평가까지 이의제기 받아서 재평가가 나오지요? 그러면 그것도 불응하고 재판 걸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중토위가 열립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공탁을 겁니까, 재판을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중토위에 올려서 중토위에서 재판 관계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공탁을 걸어서 수용해버립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봐요.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까봐 김유석 위원께서 굉장히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똑같이 먼저 수용당한 사람 100만원 줬는데 나중에 수용당한 사람은 300만원 줬다,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절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적정 부분에서 합의가 도출된다면, 그 합의선이 50% 이상입니까? 퍼센트가 없습니까? 마을주민의 동의가.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도로구역으로 결정을 해버리면 평가를 다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공시가격이 되어 있지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와 80% 하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평가위원 2명을 선정해서 그것을 평균해서 협의보상을 의뢰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평가사라는 것은 집행부가 두 명을 할 수 있고 민간인이 1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평가사를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시가 일방적으로 뺏는다는 것이 되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우리가 염려한 부분은 해소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세워주되 잘못된 부분은 감사 때 질타를 하고 해야 할 부분이지 특별한 부분이 없다고 봐요. 절차상에 법률상으로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300만원 200만원 줄 사항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유철식위원장

다음은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좀 전에 김유석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기존도로에 포장을 해주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게 재론이 되어서 다시 의결해서 심의를 해서 하는 원칙은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규 도로를 다시 건설할 때는 아까 김유석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가는 어마어마하게 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어떤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유인물에 나왔듯이 기부채납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또 많이 행해지고 있고요. 우리 성남시뿐만이 아니라.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설명을 좀 드릴까요?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에요. 설명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항이 김유석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도 맞고 박권종 위원님이나 한선상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맞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도시건설위원들이 다시 합의점을 찾아서 예결위에서 어떤 결정을 안 할 수 있게끔 절차를 밟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식위원장

위원님들, 여기 부활 건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춘모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유철식위원장

예,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제가 한선상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수정구의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하고 운중동의 자연취락마을 도로 확·포장공사하고 내용 자체가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사업입니까?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물론 저희들이 해주는 게 도로뿐만이 아니고요, 기반시설을 해주는 거거든요. 도로하고 도로 하면 포장도 들어가고 상수도 들어가야 되고 하수도 들어가야 되고 가스나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고 전체적인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우선 해결해 주면서 5군데 중에서 과천이나 화성, 의왕, 하남은 건서러교통부에서 해줄 때 조건을 넣어줬어요.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담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지 지역도 우리가 기반시설을 다 해줬거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태까지 다 해준 겁니다. 상수도나 하수도도 우리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촌동이라고 해서 한 번에 들어가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이미 해줬어야 할 것인데 늦은 감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값이 올라간다든가. 그런데 실제는 1,000억 그러는데 시가지 지역도 그 이상 들어갔거든요. 이것은 한 번에 모인 것뿐이지. 물론 그런 것을 해줘서 혜택을 준다,

윤춘모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운중동의 사업 내용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거지요.
광용

진광용도시계획과장

개념은 비슷한데 18개 지역은 GB지역이고요, 그것은 GB지역이 아닌데 똑같이 남단녹지로 30년간 그것도 묶여 있었습니다. 단지 그 지역은 대지가 좀 많습니다. 18개 지역은 20평을 위주로 해서 주택 위주로 풀었고요, 그것은 자연취락지구로 하다보니까 나대지는 많습니다.

윤춘모위원

알았습니다.

유철식위원장

반대와 찬성 토론을 했으니까 다수결로 표결하려는데 이의 있습니까?
기명

김기명위원

잠깐만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의견이 존중되지 않고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예결위에서 만일에 부활되거나 삭감되거나 이의가 없으면 좋은데 또 본회의장에서 이 건으로 논란이 일면 이것은 우리 서로의 위상의 문제인 것 같고, 저는 분당구청장님 잠깐 불러서 신설도로와 기존도로 확·포장 금액이 분리되어서 금액이 있으니까 분리된 금액을 들어보고 제가 김유석 위원님의 수정 발언에 공감을 하는 차원에서 수정구의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예산은 살리고 분당구 운중동의 자연취락지구 도로 신설 부분만 삭감하는 것으로 여기서 가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잠깐 나오셔서 신설도로와 기존도로 확·포장 금액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김경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과 같이 운중동 취락지역은 남단녹지 지역으로 그 지역에 다년간 제한을 받던 농촌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 도시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이 진행되어서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을 하고 공사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요구사항은 저희가 요구한 대로 전액 다 반영을 해주시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안으로 조사도 했던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기존 도로가 있는 지역을 확장하는 사항과 또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도로의 연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설되는 구간이 구분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되는 구간은 총 사업비가 83억 800만원이 소요되어지는데 보상비가 68억 8,600만원, 공사비가 14억 2,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신설구간이라고 저희가 구분한 사항은 사업비가 32억 8,800만원, 보상비가 28억 6,800만원, 공사비가 4억 2,000만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시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지역이 다년간 남단녹지지역으로 규제가 되어 왔고 그런 지역에 사셨던 분들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을 해주신다라는 측면에서 전액 다 확보해 주시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유철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와 찬성 의견이 나왔으니까, 더 발언하시겠습니까?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수정구 쪽하고 판교, 운중동 쪽하고 이 두 가지를 분류해가지고 처리를 해주자는 의견이 나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예결위 위원님들은 전부 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찬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과거부터 남단녹지다 그린벨트다 묶여져가지고 개발이 안 되어서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시대에 조례에 맞춰가지고 개발이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또 실시하는 정책인 만큼 이것은 집행부에다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위원회에서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개발하면서 너무 혜택이 가지 않느냐, 보상비가 많고, 그 다음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제대로 검토 안 하고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30여년 이상 묶여가지고 개발이 안 되고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억울함이 있었잖습니까. 개발이 되어서 혜택을 준다면 그만큼 그동안에 보상을 못 받은 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입장이 되고 그래서 집행부가 개발할 수 있도록,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장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으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두 건에 대해서 부활에 찬성하시는 분! (거 수) 부활을 찬성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두 건을 부분적으로 부활하는 안과 일부 삭감하는 안이 나왔는데 부활하자는데 찬성을 하셨습니다. 부활 중에서도 일부 삭감 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권종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김기명 위원님과 윤춘모 위원님, 김유석 위원님이 운중동에 대해서 분할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취락구조 개선방안만 하고 도로만 빼고 한다고 했을 때에 이 부분도 당연히 나중에 시가 해줄 것이라는 것을 거의 관념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땅값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왕 해줄 때 한 사업단위로 묶어서 통과를 시켜줘야지 분할했을 적에는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것만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선상위원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도시 쪽에 전문적으로 일하는 교수나 이런 사람들의 자문을 많이 얻은 결과가 뭐냐 하면 어떤 도시를 만들고 그 지역을 정비를 할 때 첫째 도로부터 냅니다. 그것이 소위 도시기반시설이죠. 그 다음에 상하수도가 들어가고 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나 국가에서 기반시설은 해줘야 될 기본적인 의무는 있는데 지금 부결되는 이유가 도시기반시설을 해주려고 바둑판처럼 도로를 내주니까 옆에 허가 내주지 않냐, 이제 돈 벌지 않냐 이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도로라는 것이 허가 내줘서 집전이라고 도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연장선상에 이런 도로를 내는 것이 주목적이고, 도로를 낸다고 해서 일시에 다 허가가 난다면 기부체납으로 해서 도로 나겠지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공원로 확장공사 말이 많은데, 공원로 확장공사해서 6차선으로 하면 길이 뻥 뚫리고 좋으니까 바로 옆은 다 상가가 됩니다. 엄청나게 혜택을 보죠. 그러면 그 사람들 무서워서 도로 확장 안 해줍니까? 이건 안 돼요. 기반시설은 시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피해를 본 농촌지역 사람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식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한선상 위원님과 똑같이 도면을 같이 봤는데요. 사실 신설 도로라는 것이 거기가 대지도 아니고 임야를 뚫어서 신설 도로를 만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비용까지 시에서 32억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중동도 수정구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처럼 기존 도로를 확·포장해 주는 것, 그리고 놀이터와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 외에 불필요한 예산은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구청장님 얘기했듯이 기존에 여기가 도로였다면 그것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임야이고 대지가 아니에요. 거기에 신설 도로를 내는 도면을 봤기 때문에, 굳이 시에서 거기까지 땅을 사서 도로를 만들어줄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면서, 신설 도로 부분만 부활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도면을 봅시다. (도면설명 : 운중자연취락지구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

유철식위원장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분명히 도로라는 것은 다른 도로하고 연결 확충 및 이런 편의시설을 위해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거기는 연결되는 도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더 확충만 해주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다른 지역과 연결하는 도로는 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저것은 막다른 도로를 만들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신설 도로를 해주자는 의견을 정정해서 이것은 여기에 부합하지 않다는 생각에 삭감을 요청합니다.

유철식위원장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본 예산서 12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창말 자연취락지구 위원회에서 삭감한 35억 5,000만원 전액 부활하고, 오야 집단 취락지구 위원회에서 삭감한 28억 8,000만원 전액 부활하고, 심곡 집단 취락지구 위원회에서 삭감한 25억 8,300만원 전액 부활하고, 고등 집단 취락지구 위원회에서 삭감한 59억 8,500만원 전액 부활하고, 옛골 집단 취락지구 위원회에서 삭감한 9억 6,300만원 전액 부활하고, 금현 집단 취락지구 위원회에서 삭감한 6억 5,700만원, 본예산서 58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운중동 자연취락마을 도로확장 공사 위원회에서 삭감한 97억 5,374만 4,000원 중 신설 구간 보상은 제외한 68억 8,600만원 부활하고 나머지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 사회복지위원회(계 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4분

집행부! 사회복지위원회 조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까 500만원 2건에 대해서 증액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것을 다시 상정합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생활체육 수정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 500만원 증액 요구한 것은 구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증액하는데 동의를 하고요. 보육인 한마음대축제 증액 요구 500만원은 집행부에서 더 검토를 해서 추경에, 시기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윤춘모위원

물론 상임위원회 의견도 존중을 받아야 되고 예결위원회 의견도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2건을 동의를 구했는데 배드민턴 500만원에 대해서 증액을 동의를 받았고요. 보육인 한마음대축제는 아까 같은 위원회 소속인 최윤길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보육인 한마음대축제는 10월이나 11월에 추진되는 축제이니만큼 추경예산에서 반영을 해주겠다는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받아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본 위원은 두 개 다 삭감이든 동의든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단체가 없어서 불용액 처리까지 했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을 살려주고 보육인은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타당성에 맞지도 않고 처음 원안대로 두 개다 해주든지 아니면 둘 다 삭감시키든지 그렇게 결정을 해야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식위원장

위원님들 다수 의견이 2건의 증액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건은 동의를 하고 한 건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의 위상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건을 동의를 안 해주신다면 사회복지위원회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보류를 선포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2시 30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17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본예산 심사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214페이지 수정구 사회경제과 경로당식당 무료 급식 지원 단체장 요구액 삭감 6억 1,648만 8,000원 중 1억원 부활, 238페이지 중원구 사회경제과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증액된 3,392만 9,000원을 단체장 요구액대로 3,392만 9,000원 삭감, 239페이지 중원구 사회경제과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비도 위원회에서 증액된 2,513만 4,000원을 단체장 요구액대로 2,513만 4,000원 삭감, 239페이지 중원구 사회경제과 경로당 운영 난방 추가비 위원회에서 증액된 7,308만원을 단체장 요구액대로 7,308만원 삭감, 240페이지 중원구 사회경제과 경로당 무료 급식 지원은 위원회에서 증액된 6억 2,482만 1,000원 중 4억 2,482만 1,000원 삭감, 265페이지 분당구 사회경제과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 단체장 요구액 삭감 3억 7,199만 7,000원 중 1억 5,000만원 부활, 나머지는 위원회 심사안대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218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비 1억 3,000만원 부활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심사안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은 214페이지 수정구 사회경제과 경로당식당 무료 급식 지원 단체장 요구액 삭감 6억 1,648만 8,000원 중 1억원 부활, 238페이지 중원구 사회경제과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증액된 3,392만 9,000원을 단체장 요구액대로 3,392만 9,000원 삭감, 239페이지 중원구 사회경제과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비도 위원회에서 증액된 2,513만 4,000원을 단체장 요구액대로 2,513만 4,000원 삭감, 239페이지 중원구 사회경제과 경로당 운영 난방 추가비 위원회에서 증액된 7,308만원을 단체장 요구액대로 7,308만원 삭감, 240페이지 중원구 사회경제과 경로당 무료 급식 지원은 위원회에서 증액된 6억 2,482만 1,000원 중 4억 2,482만 1,000원 삭감, 265페이지 분당구 사회경제과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 단체장 요구액 삭감 3억 7,199만 7,000원 중 1억 5,000만원 부활, 나머지는 위원회 심사안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본 예산서 12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창말 자연취락지구 위원회에서 삭감한 35억 5,000만원 전액 부활하고, 오야 집단 취락지구 위원회에서 삭감한 28억 8,000만원 전액 부활하고, 심곡 집단 취락지구 위원회에서 삭감한 25억 8,300만원 전액 부활하고, 고등 집단 취락지구 위원회에서 삭감한 59억 8,500만원 전액 부활하고, 옛골 집단 취락지구 위원회에서 삭감한 9억 6,300만원 전액 부활하고, 금현 집단 취락지구 위원회에서 삭감한 6억 5,700만원, 본예산서 58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운중동 자연취락마을 도로확장 공사 위원회에서 삭감한 97억 5,374만 4,000원 중 신설 구간 보상은 제외한 68억 8,600만원 부활하고 나머지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하는 등 총 10건 238억 8,900만원을 부활하고 4건 5억 5,696만 4,000원을 삭감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음 의견 없으시면, 위원회에 대한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도록 하고,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8,456억 2,080만 6,000원, 특별회계 1조 956억 6,888만 8,000원, 총예산 1조 9,412억 8,969만 4,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가. 의회운영위원회(추경) 나. 자치행정위원회(추경) 다. 경제환경위원회(추경) 라. 사회복지위원회(추경) 마. 도시건설위원회(추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계속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춘모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장

하세요.

윤춘모위원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철식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윤춘모위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복지위원회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미신고 시설 신축 지원 전액 국비 예산입니다. 1억 8,000만원 지원사업비가 복권기금으로 교부 결정이 되어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액 요청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장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제출한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자본이전 미신고 시설 신축 지원 국비 보조금 1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집행부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국비가 증액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유철식위원장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미인가 시설이 있는데 신고 조건부로 신고 시설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권기금을 받아가지고 실제 신고 시설화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안이고, 1억 8,000만원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1억 8,000만원 증액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2005년도 성남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120억 2,365만 6,000원, 특별회계 7,015억 3,022만원, 총합계 1조 7,135억 5,387만 6,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느라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내용은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