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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판오 의원 5분자유발언

46회 제본회의199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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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화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의사계장

ː의사계장 김희수입니다. 제4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5월 14일 고령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5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4월 19일 고령군수로부터 고령군도시계획재정비안, 그리고 4월 22일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2개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06분

박영화의장

ː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5월 28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령도시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11시 07분

ː의사일정 제2항 고령도시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와 제7조 2의 규정에 의한것으로서 지난 '95년 제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를 끝낸 고령도시계획재정비안이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농림수산부 농업진흥지역변경 승인결과에 의거 일부조정됨으로써 조정된 내용을 오늘 다시 상정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도시과장

ː도시과장 곽수웅입니다. 군의회의견청취를 위한 고령도시계획재정비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추진해온 고령도시계획 재정비안이 '95년 11월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96년 2월 농림수산부 농업진흥지역변경승인시 그 내용이 일부조정됨에 따라 조정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제7조2 규정에 의거 고령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초내용과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 대한 일부변경내용은 다음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령도시계획재정비안 변경내용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면과 함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은 당초1,287,700㎡에서 1,211,200㎡로 변경됨으로써 76,500㎡가 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농림수산부의 진흥지역 미변경으로써 위치는 회천교에서 영생병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당초 223,800㎡에서 213,900㎡로 변경됨에 따라 9,900㎡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녹지설치가 되겠습니다. 녹지지역은 당초 5,591,700㎡에서 5,678,100㎡로 변경됨으로써 86,400㎡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감소면적이 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용도지구입니다. 최고고도지구는 당초 군청앞 1개소 28,060㎡로 입안했습니다만 6개소 300,770㎡로 변경됨에 따라 5개소 272,710㎡가 증되었습니다.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군청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군청앞 최고고도를 10m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관광주유소에서 모산골까지 이 지구를 고도 10m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이지구는 모산골입니다. 모산골은 기존 취락지구임을 감안해서 고도를 20m로 제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조리 체육관에서 수정 아파트까지입니다. 이 지구는 고도 20m로서 현재 수정아파트가 5층입니다만 20m는 7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륵보훈을 보호하기 위한 고도제한으로서 10m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신전화국뒤 신설주거지역은 고도를 45m로 제한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가지내 최고 고층아파트가 15층임을 감안해가지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45m로 고도를 제한했습니다. 다음은 보존지구입니다. 보존지구는 5개소 1,294,840㎡로 입안했습니다만 5개소 1,354,820㎡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59,98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적지 보존지구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굴곡이 심한 지구의 경계를 보완함으로써 개소수는 변경이 없습니다만, 면적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정정골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시설변경내용입니다. 도로는 대로와 중로가 당초 17개소 21,509m였습니다만, 16개소 21,444m로 변경됨에 따라 1개소 65m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농림수산부의 진흥지역 미변경으로서 미변경에 따른 주거지역 축소로 인한것입니다. 고령주유소옆 65m가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학교시설, 광장시설은 당초입안내용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녹지입니다. 당초 1개소 5,120㎡로 입안했습니다만 2개소 9,325㎡로 변경됨으로써 1개소 4,20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회도로변에 주거 및 녹지설치에 따른 결과로서 녹지는 폭이 5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의 청사입니다. 당초입안할때는 2개소 27,850㎡로 계획을 했으나, 1개소 22,450㎡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감1개소 5,400㎡입니다. 그 내용은 농림수산부의 진흥지역 미변경으로 인한 지도소 설치계획 변경결과입니다. 그리고 문화시설과 수질오염시설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당초 입안내용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고령도시계획재정비안의 조정 및 변경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화의장

ː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의원회의시 한차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의원님의 생각이 충분히 정리되었을줄 압니다. 의원여러분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의원

ː김판오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관하여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을 목표로한 장기적인 도시계획방향을 오늘 이시점까지 수차례 변경, 재정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본계획안에 가야대학이 입안되지 않고도 도시계획 구조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대학으로 인한 유동인구 또한 대학생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도시기능을 다할 수 있는 도시계획인지, 입안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도시과장

ː예. 고령도시계획의 계획은 가야대학설치로 인한 변동사항까지 다 수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고령읍의 인구는 지난 10년간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가야대학의 유치로 인해서 모든 여건이 변화되고 인구가 많이 증가된점을 감안해서 모든 용도지구를 변경하고 도시계획지구를 확장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김판오의원

ː그런데 도시계획 재정비 요약서에 보면 대학생 유동인구라든가 이런것은 전혀 입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상가라든가 공업지역 유동인구는 전부 다 들어 있는데 하필이면 대학의 유동인구는 없는지요?
수웅

곽수웅도시과장

ː그것이 당초 '91년도에 추진할때는 대학유치가 그당시에는계획에 없었습니다만, 제가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중앙까지 다녀왔습니다만, 그 세부계획에 유동인구라든지 가야대학 유치로 인한 사회여건변동이 감안되었습니다.

김판오의원

ː왜그러냐 하면 재정비안을 하실때 가야대학에 지금 학생이 4학년까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도중에도 기간이 되지 않습니까! '91년도 같으면 지금 5년째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도중에 안을 넣어서 확대적인 도시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웅

곽수웅도시과장

ː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김판오의원

ː입안 안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수웅

곽수웅도시과장

ː우리는 경제여건, 앞으로 발전추세 이런것을 통계적으로 과학적인 자료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당초 입안시에는 감안안되었으나 현재는 계획에 모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오의원

ː그런데 요약서에는 없더라고요?
수웅

곽수웅도시과장

ː요약서에는 없어도 모든....

김판오의원

ː없는 숫자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수웅

곽수웅도시과장

ː모든 재정비에 필요한 수치가 통계자료에 모두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오의원

ː알겠습니다. 제가 본것으로는 없기 때문에 가야대학 입안이 안된 사유를 묻고자 한것입니다.
수웅

곽수웅도시과장

ː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전제조건에는 가야대학 유치계획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판오의원

ː농촌진흥지역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변경안중에 농촌진흥지역의 43.5㏊중에 승인받지 못한 22.6㏊는 집행부에서 '97년 추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웅

곽수웅도시과장

ː예 그렇습니다.

김판오의원

ː그런데 우리가 다급한 대학촌이나 주거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곳으로 입안하여 변경고시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수웅

곽수웅도시과장

ː사실상 농림수산부 결정사항이나 도 도시계획 심의결정이나 그리고 고령군의 도시계획 재정비내용은 모두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결정하고 또 각 부처별로 협의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다시 추후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공식적인 입장은 못되고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답변이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다시 변경사항이 있으면 다시 또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판오의원

ː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재정비안 공람.공고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공람실적도 전번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한건도 공람이 없다는것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람인지 그렇치 않으면 관례적인 공람인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홍보나 공청회도 한번 하지 않고 탁상공람으로 끝난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후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재산부가가치가 많이 떨어질것 같습니다. 고도제한을 한다고 할것 같으면 말이지요. 고도제한을 해서 부가가치가 떨어지면 주민의 소리가 높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고도제한은 본의원으로서는 절대 반대합니다. 왜냐할것 같으면 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고령의 실정을 얼마나 아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고령읍에 넘긴 구군청자리로 인해 공원을 이룬 사적지를 지금까지 보존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이시점에서 그자리에다 15층 아파트까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지어놓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높은 아파트로 인해서 대가야문화재하고 6개공원지역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이런실정에 있어요! 고도제한을 10m, 20m로 한다는것은 일관성있는 행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차후에 주민의 규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고령도시계획이 균형적인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기형적입니다. 기형적인 재정비안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불편이 없는 확실한 도시계획의 운영을 촉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공람.공고는 어떤방법으로 하였는지 알고 싶으며, 또 고도제한에 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으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도시과장

ː예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 여러가지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합니다. 그래서 법의 규정, 범위를 벗어나면 그것은 위법행정행위가 되어서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런 결론을 낳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먼저 도시계획재정비 또는 변경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림수산부의 자기권한에 대한 자기결정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은 법적구속력이 있기때문에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개개인의 이익을 주장 또는 보호하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하는것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헌법에는 위법이라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공익은 사익을 우선합니다. 공익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주민다수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불특정다수인일때는 공고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홍보하게 되면 그것은 개인에게 송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람.공고를 금년 4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14일간에 걸쳐 가지고 대구 영남일보에 우리가 게재를 했고, 그리고 군과 읍 게시판에 그내용을 공고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이 정하는 공식송달효과는 충분히 발효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 또는 변경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시각이 일부 있습니다만, 이문제는 사실상 공익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어느정도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지, 별도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공고결과 여러사람이 우리사무실에 공람을 하고 갔습니다. 그결과는 농림수산부의 결정과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전부 승복을 했고, 자기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법적인 어떤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공익을 우선해서 자기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런사안으로서 의견제시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김의원님 말씀하신 개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전부 의견을 청취해야 될것아니냐는것이 옳은 말씀이지만 그 문제의 대답은 포괄적으로 한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오의원

ː앞으로 공람공고를 했을때, 영남일보에 했다고 했는데 차라리 주간지나 고령신문, 유선방송사 등에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주위주민이나 이장님들도 모르고 있어요!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읍면에서 하는일은 어느정도 알지만 군청에서 하는일은 이장들이 캄캄한 이런실정에 있어요! 사실상 고령읍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인데 고령읍 동장회의때도 가셔서 일부러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 불편없는 확실한 도시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만, 제생각으로는 이것이 현실성에 상당히 고도제한은 안맞다고 봅니다. 안맞다고 보니까 본의원의 견해를 읽어가지고 차질없는 재정비안을 한번더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웅

곽수웅도시과장

ː의회에서 좋은의견을 보내주시면 저희들도 그내용을 도에 건의해서 다시 재검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판오의원

ː예 알겠습니다.

박영화의장

ː의견을 제시할 의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을 제시할 의원 더 없으시면 지금까지 제시된 의견을 정리하여 고령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미리 양해를 구한 김판오, 기세록 두분의원을 선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