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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9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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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제길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이경환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경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환 위원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장

이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감사 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200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회기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있어 시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대로 조완기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완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 부탁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 마지막 날인 12월 24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12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시민봉사국, 경제환경국 그리고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오종두입니다. 지난 2차 정례회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국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81억 1,900만원보다 3억 2,700만원이 증액된 1,284억 4,600만원으로써 0.3%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5억 6,300만원보다 1억 7,400만원이 증액된 187억 3,700만원으로 0.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과와 여성복지과 소관에 국고보조금 2억 7,500만원과 도비보조금 5,200만원이 증가하여 총 3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일반운영비 2,000만원과 민원실 보안시스템 설치비 1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고 세정과와 토지관리과 소관에는 일반운영비 6,100만원과 전산개발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사회과 소관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급여 3억 4,500만원과 장애인재활시설운영비 800만원 등 총 3억 5,500만원을 증액하고 경로연금 4,200만원과 장애인 보장적수혜금 3,400만원 등 총 8,5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7,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성복지과 소관에는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2,200만원과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500만원 등 3,000만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200만원과 보육시설교재비 1,600만원 등 1,900을 증액하여 총 1,1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 부서 운영경비의 감액조정과 사회보장적수혜대상자의 변동에 따른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로 인해 대부분 계수가 조정된 예산안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일반수용비 2,000만원, 민원실 보안시스템 설치 100만원이 기정예산 대비 각각 감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 5,800만원, 세외수입관리시스템 전산개발비 300만원이 기정예산 대비 감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토지관리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시설장비유지비 264만 3,000원이 기정예산 대비 감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과에서는 세입예산에서 기초생활수급자급여 성립전 2억 7,610만 8,000원 등 국고보조금 2억 1,972만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564만 6,000원 등 도비보조금 2,619만 6,000원이 기정예산 대비 증액계상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2억 4,591만 6,000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고 다음 세출예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급여 성립전 3억 4,514만 4,000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806만 6,000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자활근로자 지역봉사비 824만 7,000원과 경로연금 4,177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기정예산 대비 2억 6,966만 3,000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여성복지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재가부자가정지원 500만원, 보육시설민간교재비 1,000만 6,000원 등 전체적으로 볼 때 8,123만 6,000원이 기정예산 대비 증가 편성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 저소득자녀 만5세아 무상교육비 231만 6,000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2,230만 7,000원 등이 감액 요구되었고 재가부자가정지원 67만 1,000원, 보육시설민간교재비 1,601만원이 증액 요구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기정예산 대비 1,125만 1,000원이 감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종합민원처리과 세출예산 중 일반수용비 감액사유와 세정과 세출예산에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의 삭감사유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회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경로연금의 삭감사유와 장애인수당의 삭감사유에 대해 확인해 주시고 여성복지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삭감사유와 보육시설 민간교재비 증액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시민봉사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병성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종원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57쪽을 봐주세요. 공공요금제세가 5,8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좋은 일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일반적으로 법에는 모든 고지서는 등기로 발송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지로 등기로 보냈을 때하고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하고 우편이 들어가는 율이 등기우편은 평균 20%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세고지서 송달여부에 시비가 많은, 비중이 많은 30만원 이상의 고지서는 등기로 보내고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좀 남게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올해는 얼마 세웠죠? 내년도 예산에,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내년도 예산이 약 2억 700만원 정도 요구가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이경철입니다.

이경환위원장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은 당초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으나 담당과장께서 금일 당면추진업무와 관련 표창을 수상코자 출장한 관계로 주무담당주사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홍

최광홍사회복지담당주사

사회복지담당주사 최광홍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심규형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 규모가 75억 3,900만원에서 국도비보조금 1,400만원과 세외수입 1억 2,800만원이 증가하여 총 76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별로는 논농사직접지불제사업 국고보조금 670만원과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시설개선사업 도비보조금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 규모가 279억 7,800만원에서 9억 4,600만원이 증가된 289억 2,40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는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사업비로 67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노사지원 분야에서는 노사정합동등산대회, 노사정장기대회 행사실비보상금 7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서는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행위신고 등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51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청소분야에서는 환경관리소 전처리시설설치 타당성조사용역비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비로 1억 2,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교통행정 분야에서는 군포시모범운전자회 차량지원보조금으로 1,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시설개선사업비로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60억 800만원으로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비 등 설치비 1억 1,000만원과 내집앞 주차장설치보조금 7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에 1억 1,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출된 예산안은 2002년도 마무리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2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비 670만원이 기정예산 대비 증액편성 요구되어 세출예산으로 전액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사지원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서는 노사정합동등산대회 600만원, 중소기업체 박람회 참가비 지원 1,249만 7,000원 등이 삭감편성 되었고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전출금 10억원 등이 증액 편성 요구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기정예산 대비 9억 7,622만 4,000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군포생태학습장 조성사업비 510만원, 1399 부정불량식품 및 불업영업행위 등 신고보상금 25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총 1,290만원이 각각 감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청소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는 건축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억 2,849만 3,000원이 기정예산 대비 세외수입으로 증액편성 되었고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환경관리소 전처리시설설치 타당성연구조사용역비 5,000만원과 환경미화타운 내 노면청소차 잔토처리장 설치비 3,000만원 등이 각각 삭감편성 요구되었고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비 1억 2,849만 4,000원이 각각 증액편성 요구되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88만 4,000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시설개선비 700만원이 기정예산 대비 시도비조금으로 증액편성 되었고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9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설치사업비 4,000만원 등이 삭감편성 요구되었고 군포시모범운전자회 차량지원 1,65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통학로 시설개선비 1,000만원 등이 증액편성 요구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기정예산 대비 2,450만원이 감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비 5,000만원, 산본중심상가지역 노상주차장 설치비 2,000만원 등이 기정예산 대비 삭감 편성 요구되어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노사지원과 세출예산 중 노사정합동등산대회 보상금 전액 삭감사유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1399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행위 등 신고보상금 감액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청소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환경관리소 전처리시설설치 타당성연구조사용역비 전액 삭감사유와 교통행정과의 군포시모범운전자회 차량지원비의 신규편성에 대한 타당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소창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사업 있죠?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지불신청자하고 지불금액하고 다 나와 있는데 이것 다 지불된 거죠? 9,000만원이.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네, 오늘 중으로 나갈 겁니다.

이재수위원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9,000만원 전액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재수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창영

소창영지역경제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노재국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01쪽 행사실비보상금 이번에 2003년도 본예산 심의하면서 삭감된 내역이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 집행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행사계획이 세워진 것 중에 이번에 못하는 합동등산대회하고 장기대회 2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상반기 중에서는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8월에 태풍으로 인해서 복구기간 중에 그러한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간적 제약을 받았고 또 대선기간에 중복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으로 시기적으로 기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행사를 취소하게 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물론 담당과장께서 지방선거, 수해복구, 대선기간에 시간적 제약 때문에 이 행사를 못 했다고 하는데 2003년도 본 예산서에 이게 왔거든요. 올렸을 때 판단근거가 있으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러한 지방선거까지는 예측할 수 있고 대선도 예측 가능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기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만 태풍의 관계가 좀 돌발적으로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 다른 행사들이 쭉 밀려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행사가 중복되는 결과로 이렇게 초래 되서 그래서 못하게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2003년도에는 행사를 하시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삭감됐다 이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2003년도에는 그러한 시기적인 것을 잘 안배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을 해나가도록,

조완기위원

2003년도에 이것 예산 삭감됐잖아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장기대회가…….

조완기위원

수해 때문에 돌발적인 판단을 못 하셨다는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102쪽에 민간자본보조인데 국제박람회는 어디 지원한 금액입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우리 관내 기업체 중에서 국내박람회가 있고 외국에서 하는 국제박람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부스설치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기업 중심으로 가는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시에서는 지원만 해주신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이경환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17쪽을 봐주세요. 대형폐기물 절단기 설치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절단기라는 게 환경관리소에 들어오는 소각을 위한 카펫트라든가 아니면 침대커버, 뭐 예를 들어서 이불 같은 이런 것을 직접 투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잘라서 넣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군의 소각장 같은 데를 가서 자료도 조사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절단기가 없어서 우선은 인력으로 하고 있는데 손으로 하는 것을 하고 그런 기계들이 새롭게 고안이 되면 그것을 구매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은 지금 예산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러한 것을 구매를 해서 하는 업체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구매돼 있는 데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 사장 얘기를 듣고 이것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니, 우리 필요에 의해서 했죠. 그것을 잘라서 해야 되니까요.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장의 얘기에 의해서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이 액수가 전액,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사장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소각로에 넣지 못하니까 이것을 잘라…….

김판수위원

업체의 대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업체에 알아봤겠죠. 알아봤더니 그런 것을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 단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구매를 하다 보니까 적합한 그러한 절단 기능을 발휘하는 절단기가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서 우선 삭감했다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타당성 기초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얘기를 드린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아예 가서 확인을 해서 그런 것을 다 보고 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못하신 거죠? 집행부에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잘못이요, 예산을 세울 때 좀더 확실하게 가서 확인하고 그랬으면 이런 삭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지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항상 카다로그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사를 못 가본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적인 조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도록 좀 해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위에 보면 학술용역비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처음에 왜 세우게 됐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처음에는, 좀 얘기가 긴데…….

김판수위원

길어도 그냥 하세요.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되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게 처음에 했던 게 저희들이 소각시설 운영을 위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시험가동협약서라는 것을 맺게 됐습니다. 시험가동협약서를 맺게 됐는데 그게 2002년도 전반기에 했는데 그때 시험가동협약서 내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들어가게 됐죠. 그 조항 중에 하나가 전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타당성용역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조항이 하나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후처리시설에, 그때는 후처리 쪽이 좀 강하게 대두가 됐었죠. 그래서 우리는 전후처리시설이 다 돼 있는데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을 저희들은 제시를 했었고 주민지원협의체 쪽에서는 그것을 꼭 넣어야 된다는 식의 주장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 주장을 수용해서 이것을 시험가동협약서에 넣고 그 다음에 시험가동협약서에도 본예산에 이것을 5,000만원을 잡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얘기하는 전후처리시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문으로 받아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저희들 청소과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운전하는 용역사하고 같이 기술적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설치돼 있는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들을 주장하는 게 되서 이것은 특별히 학술용역이 필요없다 라고 판단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다, 그 말씀을 아까 하셨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약간 문제가 있네요? 이 예산 또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소각시설이라는 게 주민들 의견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이 본 위원 지역구에 있습니다마는 주민지원협의체라든지 집행부가 결과적으로 주민을 위한 실리 쪽으로 가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그럼 용역을 안 하고 취소를 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특별히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견제시 했던 전후처리시설을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설치돼 있는 내용하고 유사한 전후처리시설이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검토 자체가 약간 미비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한 부분을 집행부가 그냥 수용해 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했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은 소각시설을 운전하는 데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받아들인다는 개념으로 이것 예산을 편성해서 학술용역을 조사해 보려고 해서 이런 예산편성이 됐던 거구요,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부분은 높이 삽니다. 그러나 진취적인 사고에 앞서서 조사 자체가 좀 미비했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 얘기는. 결과적으로 기획 자체가 좀 허술했다,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예산편성에 앞서서 기초적인 조사를 충분히 했었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사장이 안 나타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부분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넣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우리 협의체라든가 집행부 쪽에서 충분히 돼서 이게 필요 없다고 서로 합의가 됐으면 이것은 예산에 안 넣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적인 제약이라든가 자료에 대한 제약 그런 것을 시간이 지나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 또 그 업체의 이해, 기술적인 검토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은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이 돼서 이것을 삭감하는 부분이니까 먼저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충분히 논의가 됐었다면 본예산이 안 들어갔을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뒤에 따라가는 개념보다는 미연에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환경관리소가 군포시민에게 전혀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기획에 임해 주시기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제길위원

어찌됐든 간에 학술용역비 말이에요, 전처리. 조금 전에 설명에는 서로 협약사항에 넣었기 때문에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제길위원

용역비에 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용역비에요. 용역 하는 용역인데 전액 삭감이에요. 그러면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요구했던 사항 아니겠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 사항을 지금 와서 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삭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전처리시설이 아예 필요가 없다든가 또 여기에 용역을 줄래도 전처리에 대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용역회사가 없다든가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지 그냥 그렇게 됐다 라고 말씀하시면 큰 문제죠. 그렇다면 주민지원협의체도 문제가 있고 우리 청소과도 문제가 있다. 이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까지 사장시켜 왔다, 이렇게 밖에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2000년 7월달에 우리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전후처리시설에 대한 내용을 달라고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0월 5일날 우리가 협의체에서 주장하는 전후처리시설에 대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접수해서 2002년 10월 30일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초청한 반봉찬 교수라고 있습니다. 순천대교수 반봉찬 교수가 있는데 거기서 전후처리시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그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참석을 했었죠. 우리 집행부에서도 참석을 했었구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보면 전처리시설은 예를 들어서 200억이 되든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 부문은 없다고 그러고 반봉찬 교수가 한 얘기는 후처리시설에 키포인트를 맞춰서 얘기를 했는데 다이옥신을 0.1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안전한 시설이, 그러니까 항구적인 시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희들 후처리시설 쪽에 보면 다이옥신을 저감하기 위해서 활성탄이라든가 SCR시설이 있습니다. 활성탄이라는 것은 결국 다이옥신에 활성탄이 흡착흡수를 해서 그게 백필터 여과집진시설에서 걸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해서 다이옥신을 제거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게런티가 품질보증이 0.1나노그램 이하로 되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10분의 1에서 100분의 1 정도의 다이옥신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거였는데 거기서 반봉찬 교수가 주장했던 내용은 모 회사에서 만드는 시설 중에 백필터 백의 재질 중에, 백이라는 것은 이런 여과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섬유 같은 데 공기가 지나가면서 먼지가 걸리는 건데 이 여과포에 SCR이라는 게 카탈리팅 해서 촉매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과포하고 촉매하고 결합한 시설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나눠져 있는 거고 반봉찬 교수가 와서 얘기했던 부분은 그게 결합돼 있는 부분이라 똑같은 시설이라는 거죠. 똑같은 시설이니까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결국은 나눠서 처리를 하든 하나로 조합해서 처리를 하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고 그때 주민지원협의체 내에서도 이것을 강력히 주장했던 의원한테도 저희들이 이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해서 정식으로 전화통화로 말씀드리고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게 만약 삭감이 된다면. 그래서 그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제길위원

반봉찬 교수는 누가 데려오셨나요? 주민협의체에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김제길위원

설명회를 할 때 초청자가 누구예요? 주민협의체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초정자가 누구라고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김제길위원

초청을 할 때에 우리 시 측에서 한 것이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반봉찬 교수를 초청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필요가 없다 해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 위원들은 이것을 시민단체나 모든 설명회에 왔던 분들이 이해를 했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을 제가 일일이 물어보지 못 했는데 얘기하는 주장을 이해를 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위원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내용을 이해했습니까,

김제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일이 물어보지 못하고 이해를 했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 분위기라든가 그 후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을 만나 보지 않고 청소과장께서 지금 공문을 보냈다 이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공문은 아직 통보를 안 했습니다. 아직 삭감이 된 부분은 아니니까.

김제길위원

그럼 유선상으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제길위원

누구하고 했습니까? 전체 위원들하고 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전체 위원은 못 했습니다. 아직 전화로도 통화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럼 아까 전화로 통화를 하고 공문을 보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청소과장께서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전처리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약사항에 넣었었고 또 우리 시에서 청소과장도 이해를 해서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 가지고 이 예산에 편성했던 것이 아니냐,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 요구를 해서 시의회에서도 한번 타당성조사를 해봐라 하고 승인을 해준 겁니다. 이것을 쉽게 그렇게 청소과장 생각대로 전화했다고 했다가 무슨 공문도 보냈다고 했다가 지금 또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위원들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삭감을 했을 때 문제가 없겠어요? 청소과장 혼자만 생각해서 되나 안 되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그때 모였던 위원들도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충분히 파악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김제길위원

파악했으리라 믿는 것은 청소과장께서 믿는 거지 그 위원들은 믿는지 안 믿는지는 확인 안 해본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함부로 생각대로 그냥 편성했다가 삭감했다가 해도 되겠어요? 안 되지. 분명한 얘기는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를 했고 청소과장도 "좋다,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했던 거라면서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해서 의회에 요구한 거고 의회에서 승인해서 이렇게 편성이 돼서 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다가 얼마전 10월 30일날 반봉찬 교수가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위원들이 아마 이해를 한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청소과장께서 이것을 삭감을 해버리고, 그럼 조금 전에 얘기한 유선상으로 얘기했다는 것하고 공문은 아직 보내지 않았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공문은 보내지 않고 구두로만 협의체의 먼저 위원장이 되겠죠. 먼저 2기 위원장에게 구두로만 얘기를,

김제길위원

청소과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항상 보면 정확하게 듣지를 못 하겠어요. 정확한 답변을 줘야돼. 다시 물으면 아니라고 그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 김판수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전화유선상으로 공문을 했다고 했다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공문은 아직 통보를 안 했습니다. 공문은 아직 삭감이 된 내용이 아니라서,

김제길위원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문을 보내고 전화유선상,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은 아니고,

김제길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구두로 먼저 위원장한테 삭감한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전 위원장한테 5,000만원 전처리시설비는 삭감하겠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제길위원

전 위원장이 뭐라고 그래요? 위원들하고 합의해 봐야 되겠다고 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보지 못 했는데 아무튼 인지를 위원장이 했다고 그럽니다.

김제길위원

청소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전 주민지원협의체가 해촉이 되었더라도 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분이 아니고 서로가 이것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청소과장이 정확하게 청소행정을 제대로 한다면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해촉이 되더라도 그 위원들하고 모여서 같이 과거에 약속을 했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번에 반봉찬 교수가 설명해서 이해했으리라 믿고 이렇게 해서 이번 용역비는 삭감하겠노라고 한번은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계속 서로 오해가 되고 분위기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전후처리시설이 과연 처음으로 돌아가서 전후처리시설이 과연 필요하느냐의 여부 같은 것도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할 때도 협의체 위원들 중에도 상당히 회의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있었고 그날 설명회 때도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인정 안 하신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나중에 협의체 위원분들하고 합의를 해서 합의를 이끌어서 전후처리시설을 합의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부분이 그런 말씀이 맞다라고 그러는데 어차피 이것을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이 우선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김제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는 모양인데, 분명히 5,000만원을 용역비 세울 때 과장이 세울 필요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요구하기 때문에 세운 겁니까?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답변을 그렇게 이해 못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이 전처리시설 용역비 5,000만원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청소과장께서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했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면 같이 동감을 해서 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주민지원협의체 쪽에서 한 게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제길위원

그럼 좋아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주민협의체에서 한 부분이 많다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한 80%고 청소과장은 20%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원래 이것을 편성할 때 전후처리시설이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거의 설치가 돼 있다라고 판단이 됐던 부분이죠. 그런데 새로운 시설이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조사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세웠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청소과장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마,

이재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네.

이재수위원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김제길위원

네, 좋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제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청소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가 처음에 전후처리시설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려고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 중에 지금 현 시설보다 최첨단의 전후처리시설이 있다는 요구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기 위해서 본예산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가동협약을 맺고 본예산이 세워진 이후에 각 용역업체 엔지니어링회사가 되는데 그 용역업체의 관계자들하고 용역추진을 위한 사전 미팅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알아봤는데 이 전후처리시설 용역을 해본 회사들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국내에 그런 회사들이 전무한 상태였고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한테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람의 교수를 불러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에 저희들이 설명회 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지금 우리가 설치돼 있는 후처리시설하고 유사한 시설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과 각 언론사, 지역지 언론사기자 이런 분들이 같이 설명회에 참여해서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소각시설은 그런 것을 지금 중복적인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학술용역이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제길위원

정회시간에 청소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10월 30일로 해촉이 됐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고 하니까 지금 현재 이해를 못할 부분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우리가 이렇게 삭감을 했노라고 방법이 없다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 끝내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17쪽에 노면청소차 잔토처리장 설치 안 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노면청소차가 네 대가 관내에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행이 되면 노면에 있는 잔토라든가 쓰레기를 흡입하면 그것을 쌓아뒀다가 모이면 그것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쌓아두는 장소가 지금 당정동에 있는 신한애자 공장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신한애자를 매각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잔토처리장을 환경미화타운에 일정 부지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신한애자에서 계획이 변경이 돼서 당분간은 저희들이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서 계속 그쪽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설치했던 부지는 음식물쓰레기를 큰 차에 옮겨싣는 그런 장소가 돼서 이것은 이번 예산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신한애자에서 당분간이라는 게 얼마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향후 1년 후인지 2년 후인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당분간 1, 2년은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서류로 계약을 했던 부분은 아니고 그렇게 구두로 계속 여태까지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해 줬습니다.

조완기위원

잔토가 어느 정도 나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5루베 정도에 대한 청소차가 1톤 정도, 정확한 것은 제가…… 그 정도 나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계획을 미리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대비를,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것은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잔토처리장시설이 특별히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그게 노면에다,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게 습식이기 때문에 물을 뿌려 가지고 빨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흘러나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조완기위원

오수처리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런데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비 맞고 이랬을 경우에는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부담금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것은 먼저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시설분담금하고 하수처리비 포함해서 실제로 들어간 게 3,548만 6,000원이 들어가게 돼서 나머지 남는 부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이것은 매년,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조완기위원

틀리다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양하고 그 다음에 시설분담금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시설분담금은 매년 똑같을 거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죠, 퍼센티지가 있으니까요. 증설하게 되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기존 유지하는 거면 적을 수도 있구요.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처리량을 5,300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3,500이 나왔다 이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3,500만원요.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흠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28쪽에 민간자본보조 차량지원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회가 저희 교통행정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교통혼잡지역 지도라든가 교통안전캠페인이라든가 하여간 교통관련 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 저희 관련 부서에 요구를 해 왔지만 예산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까지 예산을 계상을 못 했다가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안양시 만안구하고 동안구가 차량지원을 해줬고 해서 저희도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또 날로 늘어나는 교통 관련해 가지고 행정 내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 차량이라도 지원해 줘 가지고 교통안전캠페인이라든가 교통혼잡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완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교통과 관련해서 민간의 차를 다른 데도 사준 적이 있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차량소유는 모범운전자회가 되는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131쪽 봐주세요. 주차장특별회계 시설비 금정동 국세청부지, 노상주차장 설치, 중심상가…… 집행이 안 됐는데,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는 일방통행을 금년도에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본1동하고 금정동, 재궁동, 당동 지역이 있는데 당초에 1억 5,000을 계상했는데 당동구획정리사업지구 내는 청산금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일부 그걸로 집행을 했고 그리고 군포1동 지역에는 당초 계획에 보도를 계상했다가 막상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보도 이런 부분에 일부 사업물량이 축소되고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정동 국세청부지 공한지 주차장 설치는 군포성당 바로 밑에 국세청에서 소유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쪽 단독주택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해 가지고 국세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노면정리를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국세청에서 갑자기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이것을 일반인한테 매각을 금년 3월에서 6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영빌라아파트가 거의 입주 단계에 돼 있는데 이것은 국세청에서 부지가 팔려 가지고 저희가 그런 예산을 삭감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설치는 군포2동 대흥아파트하고 우성아파트 가는 철로변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이 지구가 당동제1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당동1지구가 구획정리사업이 청산이 되면서 청산금이 있어 가지고 일방통행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대흥아파트부터 우성아파트까지 약 주차면 50면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유익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특별회계에서 삭감조치해서 예비비로 편성이 됐구요. 다음에 산본중심상업지역 노상주차장 설치는 1회 추경예산에 교통행정과에서 계상했는데 아시다시피 중심상업지구 내가 전반적으로 노면상태라든가 역전 올라가는 보도육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재정비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중심상업지구 내에 전체적으로 일제정비용역계획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방통행 시설물이라든가 주차구획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설과에서 용역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저희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중심상업지역은 용역이 끝나면 예산이 다시 올라오겠네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정비가 되면 저희가 도로표지판이라든가 주차구획선이라든가 도로 정비한 다음에 별도로 계상을 할겁니다.

조완기위원

금정동 국세청 부지는 큰 돈은 아니지만 3월에 매각됐으면 빨리 털어버리는 게 맞지 않으세요? 굳이 마무리까지 올 필요가 있었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저번에 2회 추경 때 했어야 되는데 삭감을 못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예산이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경직되잖아요. 그리고 133쪽에 예비비, 이것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1억 1,700에 대해서.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5,204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대야미천공사시설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체업인 안양천, 당정천, 산본천 하상준설공사시설비 1억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 2,941만 4,000원과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원금 22억원을 지방채조기상환을 위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1-12호선 개설공사 분할측량수수료 2,1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녹지과에서는 중앙공원자재창고 설치시설비 2,000만원, 시설부대비 412만 2,000원을 감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에서는 일반운영비 800만원을 감액하고 성립전 예산인 태풍루사 피해복구지원 재해보상금 50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3,771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서 2억 3,837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당동제2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매각사업수입을 포함 87억 4,84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포함 87억 4,84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46억 682만 8,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4,500만원, 잡수입 4,3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에 50억 9,56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세입예산에 지방교부세 샛강살리기사업비 2,400만원이 기정예산 대비 증액 편셩 요구되었고 시도비보조금 옥외광고물 시범시가지 정비사업비 1,500만원이 기정예산 대비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서는 시설비 중 대야미천 정비공사비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당청천개보수 및 복개공사 외 1건 차입금 원금 및 이자비용 22억 2,941만 4,000원 등이 기정예산 대비 증액 요구되었고 시설비 하수도준설공사비 1억 8,400만원, 옥외광고물 시범시가지 정비사업추진 2,000만원 등이 각각 감액 요구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기정예산 대비 20억 5,204만 9,000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군포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분할측량수수료 2,139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중앙공원 자재창고설치비 2,000만원, 대야4호 어린이공원조성 245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2,412만 2,000원이 감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건축과에서는 세입예산은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지원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502만 9,000원이 국도비보조금으로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지원 성립전 50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수용비 80만원은 감액 편성 요구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기정예산 대비 422만 2,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면 먼저 당동지구토지구획정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1,069만 6,000원 등 4,811만 5,000원을 감액 편성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041만 1,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771만 4,000원이 감액편성 요구되어 이를 전액 세출예산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매각사업수입 2억 4,000만원, 잡수입 937만 2,000원은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0만원은 감액편성 요구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기정예산 대비 2억 3,837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22만 6,000원은 감액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2억 4,059만 8,000원으로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기정예산 대비 2억 3,837만 2,000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당동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는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등 87억 4,848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51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87억 5,359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기정예산 대비 87억 4,848만 5,000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끝으로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으로는 체비지매각사업수입 등 50억 9,562만 8,000원을 증액계상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69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예비비 51억 26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기정예산 대비 50억 9,562만 8,000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전액 삭감사유와 옥외광고물 시범시가지 정비사업추진 감액 사유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군포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분할측량수수료의 신규사업의 타당성과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중앙공원 자재창고 설치비 전액 삭감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우현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45쪽 봐주세요. 하상준설공사 있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줄어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하상준설공사비가 저희 안양천, 당정천, 산본천 합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산본천, 당정천은 완료가 되고 안양천 공사가 안양천 오염하천정화사업하고 중복된 구간, 또 하천 또 준설토는 원래 폐기물 처리를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를 체취해서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설토를 일반 성토제로 사용해도 좋다고 결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준설토를 성토제로 대체 사용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절감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기본조사가 잘못 돼서 1억 8,400이 결과적으로 사장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준설토를 통상 지금까지는 폐기물 처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0년도에 한번 하상준설을 했고 2002년도에 하상준설토가 발생돼서 또 하려고 했는데 하상준설토 자체가 질이 좋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본조사에 의해서 계획 자체가 잘못 돼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1억 8,400만원이 일단 사장 처리된 것은 잘못된 거죠? 예산편성상.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준설토 처리 부분은 그렇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향후에 기본조사, 기본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예산이 편성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예산들도 물론 청소과와 관련해서도 그런 예산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가 기본조사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149쪽을 봐주세요. 옥외광고물 시범시가지 정비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이것을 어디까지, 예산 자체가 일단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해 가지고 시비만 1,000만원 사용하고 결과적으로 도비는 전혀 사용을 안 하셨는데 안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업무 자체가 지금 현재 폐지된 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인데 당초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도비 1,500만원을 지원하기로 돼 있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 자체가 안 됐고, 세입부분에서 도비지원금 1,5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비 예산 선 것을 가지고 용역을 했고 용역을 하고 남은 잔액은 예산 편성상 삭감 처리하는 걸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도비확보를 누가 못 했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옥외광고물정비 차원에서 도비지원을 당초에 도에서 한다고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도비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도비 확보하는 데 철저하지 않고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글쎄요, 판단하기가 모호합니다.

김판수위원

왜 판단이 어렵습니까? 그것 간단한 문제인데. 그렇잖아요. 도비 받기로 해 가지고 좀더 철저하게 했으면 가능한데, 물론 과장께서 바뀌셔 가지고 전임자가 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누가 했든 간에 집행부에서는 동일선상에서 봐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 했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향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을 안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전임자가 했다고 해서 살짝 발을 빼고 그러면 안 되죠. 집행부는 한 울타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시범시가지 정비사업은 이런 정도면 다 끝나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과 업무에서 사실 건축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예산과목이 건설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있다 건축과장이 나오시면 한번 여쭤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전액 삭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149페이지. 사업을 안 한 건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이 과목 자체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건축과장님 답변하실 때, 예산과목 자체가 건설과로 편성이, 시설관리과에서 인수를 받을 때 예산과목 자체가 건설과로 편성이 돼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건축과장이 답변…….

김재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하상준설공사에서 폐기물처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하고 오염된 보령제약에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해놔서 그것은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2000년도에 안양천, 당정천, 산본천을 한번 일제 준설을 했었습니다. 하고 그 당시 기름이나 부유물질은 한번 떠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걸러졌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 삭감된 것은 그러니까 상당히 사질토 질이 호전됐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안양천은 안 하셨는데 그 정화사업 때문에 안 하셨다고 답변 안 하셨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정화사업구간 중복되는 구간은 저희가 일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제외시켰다,

조완기위원

애초에는 여기까지 포함돼 있었습니까? 계획에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당초 계획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비중은 어느 정도예요? 이 전체 사업에서 폐기물 처리비용 비중이 어떻게 되냐고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약 60% 이상 아마 폐기물 처리비용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완기위원

총 예산액에서요? 집행된 것 말고 총 예산액에서.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조금 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이 한 40% 정도 되겠네요.

조완기위원

40%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40%면 1억 8,400이 맞나요? 40%면 환경오염천의 정화구간은 어차피 시설이 설치돼 있었으니까 애초에 이 구간은 포함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처리비용이 40%인데 이게 40%인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여기에서 폐기물 처리 외에 하천에서 발생된 건축자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처리하는 비용이 폐기물 처리가 한 700루베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특수폐기물 처리를 했구요.

조완기위원

그것까지 같이다 이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 비용은 절감이 됐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안 된 거잖아요. 이것은 특수폐기물,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특수폐기물 처리한 것은 비용이 절감이 안 되구요,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있어서 이 40% 비율이 안 맞는다 이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환경오염천 정화사업 구간은 이미 3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었으니까 중복되는 구간은 뺐어야 되는데 포함시켰고 그리고 폐기물처리비용은 일단 뭐 기존대로 폐기물 처리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알아보니까 실제로 폐기물 처리를 안 해도, 실제로 건설현장에 갔나요? 그럼.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여기에서 발생된 준설토는 시흥 목감동, 운반거리 약 18㎞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운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처리비용을 우리가 주나요? 그렇게 되면 돈을 받나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운반비용은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그것은 무상으로 주는 거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일단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149쪽에도 보충질의인데 시범시가지 정비한 내용이 있어요? 아까는 마무리했다고 했는데 어디에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조금 있다가 건축과장님 오시면 잠깐,

조완기위원

건축과장님한테 물어보라구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예산과목이 시설관리과에서 건설과로 온 부분이라,

조완기위원

아니 그래도 했는지 안 했는지 정도는 아셔야지.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용역을 줘가지고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정비했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분명히 하신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도 이게 일시사역인부임 연계 안 된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이것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자로 대치해가지고 활용한 것으로,

조완기위원

그럼 연계된 사업은 아니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정비는 다 했고 연계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일시사역인부임은 별개가 된 거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연계가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비는 했으니까. 연계돼 있으면 정비했는데 인부임이 안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 건축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59쪽 좀 봐주세요. 당동지구 구획정리, 과도대금수입이 3,741만 9,000원이 일단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것은 납부를 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삭감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납부를 안 했다구요?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미수납액으로 잡혔다 그 얘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삭감하신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왜 못 받으셨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다음에도 저희들이 연기를 해줬기 때문에, 내년도 5월 13일까지 연기를 해줬기 때문에 내년에 세입이 들어올 겁니다.

김판수위원

2003년 5월 13일까지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연기와 관련해서 이자 받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자 안 받습니다.

김판수위원

왜 안 받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특별회계 정산하면서 세입이 충분하고, 정산하면서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 5월 13일 지나면 받을 겁니다.

김판수위원

정산을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안 받는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전체적인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전 지주가 이게 과도면적이 다 해당된 것은 아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일부만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누구에게는 쉽게 얘기해서 빨리 낸 사람은 이자만큼 손해고 늦게 낸 사람은 감면해 준다는 것이 이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런 것은 있습니다. 내년 5월 13일 지나면 안 냈을 때는 저희들이 가산금을 붙일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문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결과적으로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단 얘기에요. 빨리 내는 사람은 그만큼 손해고 늦게 내신 분은 못 받았다고 해서 이자 삭감해 주고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면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은 기준을 정해 가지고 법에 맞춰서 정확히 집행을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돈 안 낸다고 봐주고. 그럼 빨리 낸 사람은 뭐예요? 바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시냐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뭐 빨리 내신 분은 건축을 다시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빨리 납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되잖아요. 100% 다 건축했습니까? 지금.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납부한 것은 거의 다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100% 다 했다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건축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행정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맞춰줘야지 쉽게 얘기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행정을 집행하시려고 그래요? 하여간 돈이 없어는 못낸,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시세 보세요. 다 가산금 물잖아요. 가산금 다 물죠? 당연히 집행해야죠. 왜 집행부가 세외수입과 관련된,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세외수입과 관련된 부분은 아주 온화해요. 그러나 시세 같은 경우는 정확히 가산금까지 다 부과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온화하게 하세요? 규정은 규정대로 맞춰서 해야죠. 이 부분 또한 잘못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될 것이다, 우리 공무원들이 편해야 되겠다 이런 사고를 접하면 안 돼요. 향후에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강력히 주지하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169쪽 좀 봐주세요. 대체적으로 예상에 비해서 고가에 매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체비지가.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것은 맞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189쪽 좀 봐주세요. 체비지매각수입이 170%가 증가했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낙찰률이 높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도 있고 추가로 저희들이 애당초 계획은 지장물 같은 게 있어서 매각을 할 수 없는 것도 있어 가지고 매각수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라고. 170%가 증가된 것은 왜 이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매각을 추가로 더 했고, 면적추가도 됐고 또 가격이 당초 우리 계획 잡는 것보다 더 많이 매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면적추가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지가상승,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가상승도 일부 있고 면적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가상승하고 면적추가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왜 면적을 추가하셨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지장물 같은 게 걸려 가지고 체비지를 매각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잘 지장물이 철거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매각이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부분도 예측이 빗나갔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예측치에 근사하게끔 기획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게 행정의 노하우고 전문가라는 얘기에요. 향후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해주실 수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79쪽 좀 봐주세요. 여기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당정지구나 다른 지역은 다 줄었어요. 왜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애당초 세입 잡을 때 매각을 빨리 하냐 늦게 하냐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매각을 빨리 한 데는 돈이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이 많고 늦게 매각한 데는,

조완기위원

매각의 시점차이다 이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체비지 매각이 빨리 된 데는 이자수입이 더 늘었고 늦게 된 데는 줄었다 이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분명히 맞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197쪽에 보면 중앙공원 자재창고 설치에 대한 삭감부분이 있습니다. 자재창고를 설치를 안 하실 건가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아마 지난 1회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판단하기로는 10평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실제 현장 사정하고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부속들이 10평 가지고는 도저히 보관하기가 힘들고 또 거기에 지금 샤워시설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10평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25평으로 해 가지고 6,0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0만원은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비가 많아서 10평을 하려다 지금 25평으로 늘렸다 이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창고에 샤워시설도 합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니, 일부를 좀 할애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재창고라고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아마 관리사무실 증축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1차 추경에 세웠으면 결과적으로 2003 회계연도 본예산에 이게 편성됐죠? 6,000만원인가.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바로 시작을 해 가지고 평수가 부족했으면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바로 갔어야지 2002회계연도 것은 삭감시키고 2003년도 것은 편성을 하고, 일을 왜 이렇게 하세요? 순리대로 하시지.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제가 모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아마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약속할 수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확실하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이렇게 삭감보다는 추후에는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평수를 늘리는 이런 구도로 하세요. 전부 죽이고 다시 살리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들 예산 승인해준 사람들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죠. 잘 하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아까 건설과 할 때 옥외광고물 시범시가지 정비사업을 해서 도비내시를 받았는데도 일단 못 받았고 그래서 시비만 1,000만원 집행해서 시범시가지를 정비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건축과에 물어보라고 그랬거든요. 어디 구간을 했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불법광고물 정비구간이 안양시계에서 금정역, 그 다음에 금정역에서 구주공사거리까지 그렇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아니, 아까 불법광고물정비인부임하고 시범시가지 정비사업하고는 별도라고 얘기했거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시범지역을 불법광고물정비 시범지역을 정해서 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게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1,000만원 갖고 했단 말이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구간이 축소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물량을 산출하면서 철거비용 같은 것이 절감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완기위원

철거비용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구간이 축소된 거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구간은 같은데,

조완기위원

기초 조사한 물량하고 실지 집행과정에서 틀렸다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도 차이가 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금액계상 산정을 할 때 금액산정을 하면서 계약 과정에서 저희가,

조완기위원

민간위탁을 했으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계약금액이 축소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불법광고물정비하고 옥외광고물 시범시가지하고 똑같습니까? 내용이.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게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시범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는 구간을 정해서 할 때 시범지역으로 하는 거고 불법광고물 인부임 같은 것은 상시 군포시 전지역을 순찰을 하면서 정비하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조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시범시가지하고 불법광고물 단속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된 부분도 있어요. 과장님 말대로 옥외광고물 시범시가지를 하려면 불법광고물을 일단 정비를 해야 되니까 되는데 개념이 똑같다고 보시냐 이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개념은 똑같은데 시범지역은 어떤 구간을 정해 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완기위원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우선은 불법광고물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신문에 보도자료 내신 적 있죠? 산본중심상가 광고물을 정비해서 시범적인 구간으로 바꾸겠다, 이런 보도자료 낸 적 있죠? 지방지에.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업무 받고 나서는 낸 적이 없습니다. 전에 시설관리과에서 혹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완기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광고물 정비하는 사업은 실제로 현행법상으로 웬만한 간판 이런 광고물은 거의 불법일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관행적인 게 있고 또 실제로 그것을 법대로 다 단속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시범시가지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앞으로 도시미관하고 연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미관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불법간판이라든지 광고물 몇 개 있어서 단순히 철거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신문에는 두 번이나 제가 지방지에서 봤는데 산본중심상가를 시범적으로 하겠다 이런 보도자료가 있어요. 그것을 제시해 달라면 제가 제시해줄 수도 있습니다. 보도된 신문을. 그런데 저는 아까 금정역 구간하고, 금정역에서 어디까지 하셨다고 그랬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안양시계에서 금정역, 그 다음에 금정역에서 구주공 사거리까지입니다.

조완기위원

지금 안양시계에서 금정역까지는 이제 산본1동 쪽만 주로 해당되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구주공은 양쪽 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도비내시 받고도 안 받고 1,000만원 갖고 했는데 정비효과가 있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우선 불법광고물 철거한 게 한 194개 정도를 철거를 했습니다. 고정광고물.

조완기위원

고정광고물은 말 그대로 매달려 있는 데 나와 있는 것도 해당되나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한 것은 건물에 부착돼 있는 것을 위주로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일단 수량으로는 194개 했는데 도시미관 개선효과가 있다고 보시냐구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우선은 불법광고물 갯수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시야 같은 것은 많이 확보가 된 측면도 있고, 또 문제는 철거하고 난 다음에 건물주들이 그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나 청소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여기서 정리를 좀 하자구요. 뭐 여러 가지 얘기 다 나왔으니까. 저는 아까 건설과장님께서는 시범시가지 정비를 제대로 했다, 물론 아까 물량의 차이 이것을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도비내시 받고 못 받았고 시비도 1,500 세웠다가 1,000만원 갖고 했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시범시가지 목적을 충분히 수행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건축과장님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완기위원

아까 그러니까 지금 194개 했고 일부 시야를 확보해서 효과를 충분히 받았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것 정리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애초에 이게 광고물 시범시가지의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1,000만원 갖고 충분한 효과를 얻었는데, 물량분석은 뭐 약간 착오가 있다고 보고. 그러면 실제로 도비내시까지 받은 건데 도비 안 받아도 되고 그러면 굳이 우리 시에서 1,000만원 처음부터 세워서 해도 되지 않았나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구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고요. 이건 시범시가지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시범시가지라는 것은 특정지역을 저번에 신문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중심상가를 중점적인 시범시가지로 하겠다, 아니면 기존에 하신 대로 금정역하고 구주공 사이를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 지역을, 이게 사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1년 사업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도시미관 문제와 관련돼 있고 앞으로 도시 전체의 미관문제를 어떻게 할거냐, 이게 장기적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고 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렇게 보면 이건 사업을 안일하게 한 것 같이 저는 판단이 들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인정 안 해도 좋은데 저는 이 지점을 보면서 앞으로 사업이 저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거죠? 건설과로.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할겁니다.

조완기위원

건축과에서 할 거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한 지역만이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확실히 도시미관 개선효과를 나타낸 다음에, 서울지역이나 다른 지역도 어떤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정비하는 것을 사진도 찍어서 보도자료 내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도시미관이 형성되는, 그래서 저는 한 지역을 어떤 물량으로 보지 말고 한 지역을 정해서 확실히 개선효과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그래서 장기적인 도시계획 속에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보건소,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