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조완기 의원 발언

9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24

조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보건소,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02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로입니다. 희망찬 계미년의 새해를 앞두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요구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이 13억 7,331만 5,000원이 되겠으며 세입예산은 15억 6,932만 9,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의 세입예산은 시상금으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으로서 선거관리부담금이 1억 1,448만 4,000원과 명퇴 퇴직수당이 2억원, 일용인부가 6,7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7,126만원, 후생복리비가 1억 2,035만 6,000원, 연금부담금이 1억 9,197만 4,000원이 삭감요구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요구한 세출예산은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한 집행잔액의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이 1억 1,853만 1,000원과 재산매각수입 12억 2,978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239쪽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통종가의 유품보존처리를 위한 용역비로 3,6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쪽과 24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직장운동본부 인건비가 1,647만 3,000원이 감액요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은 지역정보화용역비 집행잔액 360만원과 시설집행잔액 550만 7,000원이 감액요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에 따른 집행잔액의 삭감과 불용액의 삭감으로써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서는 세입예산은 2002민원행정우수기관시상금 등 2,500만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고 세출예산은 민원행정 해외연수 등 국외여비 2,500만원, 해병전우회사무실 이전설치비 4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고 선거관리예산 1억 1,754만 3,000원, 자치행정관련예산 14억 5,578만 9,000원, 민방위관련예산 686만 7,000원이 감액편성 요구되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15억 8,019만 9,000원이 감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13억 4,831만 5,000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통종가유품보존처리용역 학술용역비 3,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청소년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체육진흥예산 직장운동본부 인건비 1,647만 3,000원이 감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정 및 시행계획수립 학술용역비 360만원과 디지탈키폰시스템 구축 2차사업비 505만 7,000원이 감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중 해병전우회 사무실 이전설치비 신규편성 여부와 문화공보과 세출예산 중 전통종가 유품보존처리용역 신규사업에 대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이경환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228쪽을 봐주세요. 해병전우회 사무실을 어디로 이전하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당정고가 밑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당정고가 밑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거기는 무슨 자리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주차장부지 옆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우리가 예산 세워서 옮기는 비용까지 다 해줘야 돼요? 아니면 거기다 뭘 설치를 해 주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설치는 아니고 이전에 따른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공원에 있는 해병전우회 사무실을 이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자리가 주차장 자리에요. 옮겨가려고 하는 자리가. 주차장에 자꾸, 거기 아마 월남참전전우회도 박스가 있을 겁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옆으로 가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인근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주차장 자리에 자꾸 이런 것, 물론 여기 중앙공원에서는 민원이 많아서 옮겨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다른 데 사무실이 없어서 지금…… 전혀 공간이 없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거든요. 마땅한 자리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지역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포1동을 봐주세요. 263쪽 군포1동에도 문화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263쪽에 보면 시설비에 문화센터 보수비 해가지고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이 아니고,

이재수위원

어디죠? 문화센터 거기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군포1동에서 자체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군포1동 문화센터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군포2동의 문화센터가 아니고,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군포1동 문화센터 예절교실이라는 데가 동사무소 내에 어디냐구요. 강당을 얘기하는 건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군포1동사무소 2층에 동 자체사업으로 해서 예절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위탁교육비가 공직자혁신 및 팀단위 훈련비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한두 차례씩 저희 공직자들 연수계획…….

김진호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만 말씀하세요. 매년 하시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선거라든가 대통령선거 이런 선거들이 계속 있었고 또 아울러서 수해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가 공직자연찬회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김진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2002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는지도 몰랐고 2002년도에 대선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물론 그 부분도 감안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0% 내에서 움직이는 거지, 이게 몇 배입니까? 3,600만원을 세우셨다가 500만원을 쓰고 3,200을 반납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예산이라고 세우시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일단 죄송하구요, 저희가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동참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저희가,

김진호위원

알겠구요,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행정서비스헌장 추진하신다고 900만원을 세우셨다가 300을 쓰시고 600을 반납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아주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진호위원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게 처리를 하시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금방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해병전우회 사무실을 언제 설치하셨다가 이전하시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작년도,

김진호위원

몇 개월 됐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1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1년 4개월이나 됐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게 그렇게 오래 됐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작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이전하는 데 뭐 하는데 400만원씩이나 들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이전비용이 있고 거기에 따른 최소한도의 수도, 전기시설비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런 이전비까지 대줘야 하느냐 하는 것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몇 개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두 개를 연결해 가지고 설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이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공사발주를 다 하고 우리가 돈을 주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할 겁니다.

김진호위원

중앙공원에 설치하고 민원이 얼마 만에 시작된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 설치되고 나서 계속 민원이 발생돼 왔습니다.

김진호위원

2년만에 치우시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동안 왜 안 치우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나름대로 시민들 설득도 해보고 여러 가지,

김진호위원

작년 몇 월에 설치하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작년 9월달에 설치했습니다.

김진호위원

2001년 9월에 설치하셔 가지고 올해 안에 이전하신다 이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221쪽 보면 월드컵대비 환경대청결운동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월드컵 대비해서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이 전국 또는 전 도민, 전 시민 차원에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각 사회단체별로도 개별적으로 이 행사를 자체적으로 했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봤는데 신청단체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삭감이 됐습니다.

김재일위원

신청단체가 있어야만 되는 사업인가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김재일위원

질서확립운동을 신청을 안 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225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있죠? 여기도 특정업무수행을 거의 안 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근로소득조사 사회복지직에 대한 부분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조사활동비는 당초에 예산편성시에는 10 내지 18만원을 편성토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과정에서 행정자치부 지급지침이 1인 3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급잔액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재일위원

처음에는 10 내지 18만원이 책정됐다가 3만원으로 된 게 무엇 때문에 그랬다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자치부의 지급지침에 의해서 1인당 3만원씩 지급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김재일위원

행정자치부 지급지침이 예산 세울 때는 10에서 18만원이었다가 3만원으로 내렸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지침상에는 10에서 18만원 지급하게끔,

김재일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아니, 무슨 행정자치부에서 금액이 3만원에서 18만원이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지침이 두 가지로 내려옵니까?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10만원 내지 18만원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시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지급할 때 행정자치부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3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1인당 3만원씩 지급하면서 그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18만원씩 주라고 내려온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금년도 1월 9일자가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예산편성지침 확정돼 있는 것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기본지침 보완사항 통보를 해 가지고 1인당 월 18만원씩 지급하게끔 당초에 지침이 왔다가 실제 지급할 때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1인당 3만원씩 지급하게끔 됐습니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대민활동비도 3분의 1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대민활동비도 3분의 1 정도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죠? 1억 5,000 정도였다가 1억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대민활동비는 전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김재일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 예산 세울 때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인원변동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 차액입니다.

김재일위원

직원 인원변동 때문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인원들이 수시로 변동이 되고 출산휴가라든가 퇴직자 등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생활민방위 홍보책자 제작을 하려고 했다가 안 한 게 있거든요. 안 한 이유가 뭐죠? 일반수용비 생활민방위 홍보책자 제작을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내용이 좀 간단하고 또 복사기도 활용하고 또 저희 발간실도 일부 이용하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제작을 안 했습니다.

김재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송태윤입니다.

이경환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하고는 약간 다른 질문인데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에서 모든 계약이나 입찰 발주를 다 하시는 거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럴 때 각 과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2003년도 전체적인 공사계획이나 입찰계획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렇게 됐을 때 유사공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수의계약을 지양하는 쪽으로 업무를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해당 업무 부서에서 요청한 그대로 공사금액만 가지고, 가령 1,000만원짜리 10건을 딱 신청을 하면 수의계약으로 10건을 처리를 해버리시는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자체판단을 해서 이것은 유사공정이니까 묶어서 공개입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시는지 그것 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가 규정에 수의계약 또는 입찰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금액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을 하지 저희가 임의로 어느 것은 수의계약, 어느 것은 입찰 이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김진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그런데 똑같은 유사한 공정인데 가령 한 달에 1,000만원씩 쓴다 이거예요, 정비비를.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쓰면 1억 2,000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년 총 그 공정, 나무심기를 한다든지 공원을 정비한다, 한 달에 1,000만원씩 해서 총 1억 2,000이 들어가는데 매달 발주를 하시면 다 수의계약이에요. 그런데 그걸 1년 단가계약으로 맺어놓으면 공개입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업무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저희는 절대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이니 입찰이니 절대 판단 않습니다. 그리고 단가계약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해당 부서에서 공사 의뢰한 공사금액만 가지고 수의를 하든 입찰을 하든 이렇게 하신다구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회계과는 그런 효율적인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하시는 거네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예산집행은 그렇게 재량권이 없습니다. 엄격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오직 계약업무대행만 할 뿐이지, 판단하지 않는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세출보다 세입부분이 많으니까 보기 좋네요. 235쪽에 세입부분인데 쭉 보면 매각을 한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제길위원

쭉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매각수입은 지난 10월달에 저희가 한미아파트 부지 약 378평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 받았습니다. 거기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한 것인데 평당 두 군데 합산해 가지고 302만 8,000원에 결정이 돼 가지고,

김제길위원

302만 8,000원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제길위원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어디입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국유재산은 재경부 땅인데 대야미동에 2건하고 당정동에 공장부지 3건이 국유재산매각 저희 귀속금 15% 금액입니다.

김제길위원

윗 부분은요? 임대료는 어디어디 임대료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임대료는 대부분이 산본역 앞에 버스터미널 부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7개월치 임대가 수의계약으로 1억 1,961만 2,000원입니다.

김제길위원

아파트 모델하우스 있는 땅이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내년 6월 30일까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제길위원

2003년도 6월 30일까지입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김제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지금 개최되고 있는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 보고회에 참석차 이석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본 질의와 관련 없이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신각 있죠? 1억 5,000만원 본예산에 승인된 예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이 등기가 시로 넘어오게 됩니까? 그동안 확인 좀 해 보셨어요? 어떻게 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판수위원

아직 못 하셨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정확히 검토를 해 보시고 시 쪽으로, 그러니까 시 공유재산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내년도 사업추진 전에 그와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통종가, 고서화를 보존처리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1식이라고 하는 것이 한 점만 전체적인 처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여러 점입니다.

김진호위원

여러 점이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분야별로 고서화도 있고 고가구도 있고,

김진호위원

뭐라구요? 고서화도 있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가구도 있고.

김진호위원

총 몇 점이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고서화가 16점이고 고가구는 55점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것을 전부 다 하는데 2,100만원이면 보존처리가 가능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고서화는 2,000만원이고 고가구는 우선 응급복구비가 500만원 그 다음에 모사본 제작이 1,000만원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게 하나씩 하나씩 해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고서화 16점 다 하는 데 2,100만원이 들어가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다음에 고가구 55점 하는 데 500만원 들어가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모사본은 고서화만 하는 데 들어가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고가구입니다.

김진호위원

고가구도 다 모사본을 제작을 한다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다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려면 응급복구비도 1,000만원 이상이 들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55점 중에서 복구할 부분과 안 해도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확실히 결정은 안 됐습니다. 전체를 하는 것을 견적을 받아보니까 복구비가 1,000만원 이상이 들고 모사본이 2,000만원 이상이 되는데 전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선 한 반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응급조치하는 것도 전체보수가 아니라 절반보수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모사본도 절반 모사본 제작이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모사본을 제작해준 것은 그 재산을 우리 시가 받기로 돼 있는 거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모사본을 제작하지 않는 것은 계속 그쪽에서 갖겠다, 이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사전 의향은 다 기증한다고는 했는데 저희가 불필요한, 예를 들어서 그다지 가치가 없는 것까지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기존에 이런 일을 또 하셨었어요? 전에도 이런 고서화라던가 고가구를 모사본을 제작하거나 해서 우리 시가 받아들인 물건이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한 번도 없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아까 본 위원이 회의장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게 재산권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도 좋은 뜻으로 시 문화 발전을 위해서 기증하신다고 한 건데 기증각서나 합의서를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쾌할 수도 있지만 업무상으로 분명히 절차가 필요한 것 같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 자체를 처리하시기 전에 그 분하고 그런 부문을 서로 좋은 뜻으로 나중에 차질이 안 생기게끔 처리를 하시고 나서 이것을 처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화재 보존하면서 나온 물품 중에 경기도박물관으로 간 것도 있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경기도 박물관으로 간 것은 관복이라든가 관모라든가 궁궐에 드나들 때 필요했던 의복이라든가 이런 게 경기도박물관에서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전부 다 경기도 박물관에 계속 보존되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외의 부분.

조완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걸 전시를 해야 되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 시에서 전시를 해야 됩니다.

조완기위원

우리 시에 전시공간이 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현재 저희가 전시공간이 없습니다. 시민회관에 있는 향토자료실은 다른 전시 때문에 불가능하고 다른 데 없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대야동에 복합문화센터가 지어지는데 거기에 문화의 집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유물이 대야동 지역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시공간을 확보해서 전시를 할까 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협조 중에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현재 협조 중에 있다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이 물품전시는 대야동 복합문화센터에 될 것이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계속해서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경신입니다.
경완

이경완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쪽 세입예산은 전액 국도비보조금으로 저소득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액이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비가 사업량 감소로 576만 6,000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보조금 76만 6,000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57쪽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사업비 1,153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저소득층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당초 지원대상이 2명으로 지원사업비 1,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으나 11월중 지원대상이 2명 증가하여 총 사업비는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을 보고 드리면 국도비보조금으로 저소득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 250만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고 국고보조금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비 576만 6,000원이 감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면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사업비 1,153만 2,000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저소득층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 500만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653만 2,000원이 감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사업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삭감사유가 어떤 건지. 이게 암검진 사업비가 신청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통보를 해 가지고, 어떤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암검진 사업비가 지금 예산상에는 저소층만 있는데 원래 영세민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세민 암검진 사업비는 저희가 100% 집행하였고 영세민층에 해당하는 대상자들 중에서 해당이 되는 거고 저소득층은 영세민이 아닌 차상위 계층 20%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시행합니다. 시행하는데 그 중에서 차상위 계층 20%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별도로 보건소에서 안내문이 가고 또 보험공단에서도 안내문이 가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는 검진기관에서 위암과 유방암에 대한 암검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여기 책정된 예산 중에 영세민에게 책정된 예산은 어느 정도죠? 지금 100% 집행된 예산이 얼마, 몇 % 정도.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영세민 예산은 2,047만 8,000원이었습니다.

김재일위원

한 50%요? 그건 100%가 됐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100% 다 집행하고 검진을 다 마쳤습니다.

김재일위원

안내문을 보냈는데 그 분들이 안 오셔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재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안내문을 몇 부나 발송하셨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 해당되는 대상자 전원에게, 차상위 계층 20%이면서 올해가 2002년도 짝수년도니까 짝수년도 출생자가 본래 건강보험 검진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차상위 계층 20%에게 전부 보냈습니다. 9,132통 보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액수가 1인당 어느 정도나 지원된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위암하고 유방암 검사가 무료로 되는 내용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총 그러니까 영세민 저소득층에서 9,132명을 안내문을 발송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실지 몇 %나 받았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영세민은 100% 다 검진하였고,

김판수위원

영세민이 몇 세대나 되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986명이,

김판수위원

세대 기준이 아니고 인원 기준이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인원 기준입니다.

김판수위원

몇 명이라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986명이 했습니다. 986명인데 영세민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까지 세 가지 검진을 해주게 돼 있고 이것은 숫자 986명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세 가지 검사를 다 하게 되면 다 포함해서 계산된 내용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군포시에 영세민이 986명이라는 얘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밖에 안 돼요? 더 될텐데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산범위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2년마다 한번씩 검진을 하는 거고 그 연령이 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을 더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인원은 더 됩니다.

김판수위원

986명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저소득층 문제인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국비까지 받아 가지고 이걸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사업을 집행을 다 했으면 반납하는 경우가 없을 텐데, 물론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약간 소홀한 감이 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20%면 꽤 많은 숫자인데 이 숫자에 이게 안내문 발송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군포시민을 위해서 좀 확대를 시켜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보건소야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은 했지만 특히 국도비를 받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각별히 더욱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여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하여튼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 작년도에는 영세민 암검진사업은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됐고 보험공단하고 저희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 자체가 조금 늦게 돼 가지고 통보도 좀 늦게 된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보험공단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세민은 100% 검진하고 저소득층은 100%검진이 안 되는 이유가 영세민 같은 경우는 지침서에 이동검진차량을 동원해서 이동검진이 가능하게끔 돼 있고 그런데 저소득층은 이동검진차량을 사용 못하고 검진기간에 꼭 방문해서 검진하도록 하다 보니까, 영세민들은 밀집지역이 가야복지관 쪽이라든가 주몽이라든가 저희가 검진기간에 차량 요청을 해 가지고 검진차량이 와서 직접 일요일이고 오전에 다 검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저소득층은 병원에 방문해야 되니까, 그것도 공복시 검사를 해야 되니까 검진시간이 거의 오전으로 한정돼 있고 저희가 일요일마다 따로 저희 보건소 차량으로 모아 가지고 이 사람들 대상을 모아서 검진기간 내에 모아서 가고 하기는 했는데 그러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저소득층은 그러면 검사를 현재 병원에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하는 검사가 아니고 영세민이든가 저소득층이든가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오전으로만 국한돼 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아니, 위암검사가 공복시에 검사를 해야 되니까 거의 오전에만 국한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용하는 율이 좀 낮을 수도 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결정적인 것은 차량을 동원해서, 이동검진차량으로 해서 인정을 해주면 검진차량 협조요청 해서 복지관 쪽으로 영세민 밀집지역으로 들어가서 검사가 가능한데 영세민 암검진사업은 그것을 인정해 주는데 저소득층 암검진사업은 저희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보험공단재정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우리 소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결과적으로 이 당위성을 역설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안 되는 쪽으로만 어려운 단점이 많은 쪽으로만 계속 설명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그 부분을 극복하셔 가지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좀더 많은 숫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주문을 드린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그런 문제점은 있으나 저희가 각별히 노력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많은 대상자들이 검진을 100%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사업소 소관에는 기타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금번 회기에는 하수도특별회계예산안이 없는 관계로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정현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상수도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맑은 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과 같은 255억 3,100만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집행잔액 5,468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지출에서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1,068만 4,000원, 수도계량기 옥외검침기기 구입 및 설치비 1,400만원과 자본예산지출에서는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3,000만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각각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연내 완료가 어려운 3건의 이월사업은 예산안 45쪽의 명시이월사업조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도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영업수익중 급수수익 102억 7,503만 8,000원, 급수공사수익 5억 1,530만원, 기타영업수익 4,020만 4,000원이며 영업외수익 중 수입이자 및 배당금 1억 5,000만원, 타회계부담금수입 1억 3,673만 6,000원, 기타영업외수익 8억 8,369만 7,000원 등 총 120억 9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1,068만 4,000원, 수도계량기 다기능 옥외검침장치설치비 1,400만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3,0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 요구하여 이를 전액 예비비로 증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감액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구조상 업무과와 시설과로 구분하기 곤란한 관계로 업무과장과 시설과장 2명을 동시에 답변석에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업무과장 유지선입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향후 사업 관련된 건데 궁금한 것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송배수관 총 연장이 162㎞라고 돼 있고 급수관 총 연장은 92㎞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송배수관은 어디까지를 송배수관이라고 하고 어디서부터가 급수관인지 좀 알려주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배수관이라는 것은 배수지에서 나온 관 자체를 배수관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집에서 배수관에서 분기돼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선 그것이 급수관이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본관이라고 하는 것을 배수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본관에서 분기해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급수관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전체 급수관도 저희 수도사업소 관리용무잖아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계량기까지는…….

김진호위원

수도공급을하기 위해서 총 연장은 송배수관 플러스 급수관을 다 합쳐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배관연장이 나오겠네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노후관 교체는 올해 3㎞ 하셨다고 그랬는데 배수관도 마찬가지고 급수관도 마찬가지고 노후관은 다 지금 사업소에서 교체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올해 2002년도 말 현재 총 대상 몇 ㎞에서 몇 ㎞를 해서 몇 %가 지금 노후관 교체 공사가 끝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가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30㎞를 해 가지고 해마다 3㎞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우리 총 노후관 교체대상이 30㎞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현재 30㎞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10개년 뒤에는 다시 또 노후관 나오는 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10년 전에 세웠을 때 30㎞인데 지금 상태로 봐서도 보통 PVC관이라든가 아연도강관 같은 경우를 저희가 교체대상으로 삼아 가지고 계속 교체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정집에 들어가 있는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급수관은 스텐관으로 하고 본관 같은 경우는,

김진호위원

스텐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스텐관,

김진호위원

스텐레스를 쓴다구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우리 상하수도 관이 스텐레스를 쓰고 있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맞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가정용 급수관이요.

김진호위원

그래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게 무슨 지침에 있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게 녹이 안 슬고요,

김진호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텐데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공사비요?

김진호위원

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공사비는 저희는 거의 다 스텐관으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스텐관이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본관에서 가정집 들어가는 분기관,

김진호위원

급수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스텐으로 서스로 돼 있다는 얘기네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이신 조완기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안녕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완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182억 9,684만 5,000원보다 7.3% 증액된 2,341억 9,753만 2,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인 18억 5,591만 6,000원이 증액된 1,619억 7,200만 5,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4.1%인 140억 4,477만 1,000원 증액된 722억 2,5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603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109억 8,949만 5,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84억8,649만 6,000원 등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4억 7,680만 8,000원이 증액된 294억7,599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15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 36억 5,103만 1,000원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270억 837만 6,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 8,202만 5,000원이 증액된 114억 186만 9,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은 7,308만 3,000원이 증액된 148억 6,373만 8,000원이 편성 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로 구성돼 있는 경상예산의 경우에는 기정예산 대비 3.6%가 감액된 396억 2,185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기정예산 대비 0.1% 감액된 1,025억 1,36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의 경우에는 기정예산 대비 49.2% 증액된 67억 6,301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대비 10.3% 증액된 130억 7,34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1,100만원과 버스정보시스템 설치사업비 4,000만원은 감액 계상되었고 군포시모범운전자회 차량지원 1,65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비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총 2,4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먼저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과도대금수입 3,741만 9,000원,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1,069만 6,000원은 감액 편성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040만1,000원은 총 3,771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전액 예비비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 중에서는 매각사업수입 2억 4,000만원, 잡수입 937만 2,000원은 증액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0만원은 감액되어 총 2억 3,837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222만 6,000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2억 4,059만 8,000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동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 중에서는 체비지 매각사업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잡수입으로 총 87억 4,848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511만 2,000원은 감액 계상되었고 87억 5,359만 7,000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매각사업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잡수입으로 총 50억 9,562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697억 2,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예비비로 51억 260만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자금운영 예산은 255억 3,19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입예산으로는 영업수익 108억 3,045만 2,000원, 영업외수익 11억 7,403만3,000원, 전년도 미수금 7억 5,21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54억 160만원, 전년도이월금 73억 7,729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 106억 487만 7,000원, 영업외비용 9억 7,240만 2,000원, 특별손실 300만원, 가동설비자산 28억 2,312만 5,000원, 고정부채상환금 34억 4,327만원, 기타자본적지출 1,008만 1,000원, 전년도 이월예산 57억 3,189만 8,000원, 예비비 19억 4,331만 4,000원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24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및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은 마무리 추경으로서 한 해의 사업을 종결하고 집행잔액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삭감하도록 하여야 하나 일부의 경우 사업 자체를 시행도 하지 않고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는 사업의 충분한 검토 및 정확한 자료 등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지적하였고 다음은 특정사업을 지정하여 시행할 때에는 당초대로 사업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시행해야 하나 보조금의 삭감으로 사업규모를 축소,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당초의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업으로 변질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토록 하였으며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청산금을 늦게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산금 및 이자 등을 계상치 않고 납부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찍 납부한 사람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향후에는 행정의 공평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는 연말이라 개인적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내내 심신의 피로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신하고자 했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제 본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결정하신 선택이 진정 시민을 위한 최선이었으리라 믿으며 오늘 위원님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가지며 다시 한번 위원회 기간 내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9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