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병길 의원 5분자유발언

박영화의장
ː개의에 앞서 7월 29일자로 새로 부임한 이경락 부군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의사계장
ː의사계장 김희수입니다. 제4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24일 유병길 의원 외 3인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당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4월 22일 고령군수로부터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7월 24일 고령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유병길 의원외 3인의원으로부터는 구미-현풍간 고속도로 노선변경건의안이 접수되어 총3개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09분

박영화의장
ː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7월 30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산리(큰골)취락지구개발계획청취의건
11시 10분
ː의사일정 제2항 지산리 큰골 취락지구 개발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조수조도시과장
ː도시과장 조수조입니다. 의장님 또 여러 의원님, 방청하신 여러분과 지산3리 취락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책자를 보시면, 본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은 가야대학교 입지에 따른 주변지역의 급격한 여건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입니다. 두 번째는 불규칙하고 난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본 지구를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등으로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본지구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면, 위치는 지산3이입니다. 면적은 234,000㎡를 계획했습니다. 평수로는 70,785평입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해야하는데 농림지역 4,000㎡, 준농림지역 230,000㎡를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234,000㎡로 변경코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장래계획인구를 보면 계획년도를 '96년도 94가구 248명입니다. 여기서 단기목표로 2001년 300가구 1,000명이 입주할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변여건을 참조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가야대학생이 1,500명인데, 앞으로 2001년이면 가야대학생이 5,000명이 된다는 학교측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들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주변지역 개발방향으로서는 지구경계 북측으로 국도 26호선이 통과하고, 고령도시계획구역이 접하고 있으며, 지구경계 남측으로는 가야대학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사업을 추진한 실적과 이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으로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사안을 '96년 5월 3일에서 6월 21일까지 50일간 개발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안을 작성한후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공람.공고를 '96년 7월 5일에서 7월25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공람.공고하고 기간있는중에 설명회를 지역주민들에게 7월 12일 오후 2시에 지산3리 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고후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된 여덟가지에 대해서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전체의견을 종합, 첨부해서 도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예정은 대충 8월 10일경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은 도에서 '96년 10월 30일경에 받을 수 있으리라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승인을 받게 되면 개발계획 및 지적고시를 본군에서 11월 10일경에 할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으로서는 현재 편입토지가 291필에 139명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견내용을 크게 분류해보면 이 사업을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5건에 36명, 전체인원에 25%를 차지합니다. 개발계획안 철회 또는 전면변경을 해달라는 안이 들어왔고, 그리고 주민다수가 참여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달라는 내용과 계획도로를 재조정해달라는 내용으로 조정하는데는 기존도로를 최대한 이용하고 도로편입을 최소화해달라, 그리고 주간선도로의 폭 12m를 8m로 축소 및 하천쪽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이 건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의외로 추진하는 것을 찬성한다는쪽이 2건에 49명이 들어 왔습니다. 본개발계획안 철회 또는 전면변경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또 계획구역을 추가로 편입시켜달라는 찬성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조치계획으로서는 현재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용역회사와 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를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편에 보면 계획의 기준설명, 또 입안기준, 개발계획안, 이것에 대해서는 이대로 보시면 아시리라 믿고 참고로 봐주시고, 우선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이 들어온 8건에 대해서 현재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이해가 갈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도면을 보고 의견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 면 설 명 ] 저희들 의견조치내용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든지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박영화의장
ː의원 여러분 방금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더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의원
ː김판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개발계획안을 어떻게 하였기에 주민의 소리는 무시하고 군의원도 모르는 설명회를 가지지 않았나, 이것이 집행부에서 말하는 읍민을 위한 민원봉사행정인지 참 답답합니다. 지산3리 대학촌 계획도로를 질의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2-14, 2-15에 접하는 도로는 직선을 하지 아니하고 농지에만 곡선으로 그어 놓았는데요? 2-14, 2-15에 앞에 774번지 거기에요! 거기에 선이 있지 않습니까? 산밑에 튀어나온데 있지 않습니까! 774라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선은 농지만 다 들어왔습니다. 산하고 학교시설부지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선을 그었을 때 직선을 능히 그을 수 있다고 봅니다. 표시해놓은 것을 보더라도요! 대학촌 대학시설부지는 손도 하나 안대고 농지만 넣어가지고 그어놓았는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조수조도시과장
ː현재 구불구불한 이 자체는 대학부지로 결정한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따라 하다보니까 곡선이 되었는데 대학부지라도 일단 직선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판오의원
ː최소한 농지 반, 산 반은 들어가야 됩니다. 농지만 들어가면 주민들이 편파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심도 많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조
조수조도시과장
ː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판오의원
ː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중로에 접하는 3-2가 있지 않습니까? 2-16, 2-17 그 구간을 하천은 하나도 이용하지 않고 전답만 남아가지고 곡선을 그었습니다. 하천 제일 넓은곳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부와 상부를 봤을 때 육안으로 봐서도 약1/4이 더 넓습니다. 거기에 왜 토지만 넣었습니까? 하천도 일부 넣어가지고, 하천이 넓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도 곡선을 긋지말고 직선으로 그을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이 되지 싶은데 그런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그은 것입니까?
수조
조수조도시과장
ː이것은 입안할 때 용역회사에서 현지측량을 해서 현재 이렇게 생긴 것을 그대로 살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타지역보다 하천이 넓은 관계로 기존 답을 적게 들도록 하고 하천쪽으로 직선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의원
ː그리고 조금전에 5필지 입안해달고 한것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사실 10년후에 재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현재 입안이 될것같으면 중로 3-2를 3-1과 연결시켜가지고 할것같으면 중로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중로를 그려낼것같으면 위에 소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로를 붙여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군비가 상당히 적게 듭니다. 왜냐하면 산쪽으로는 국유지나 하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개인토지에 손해를 안보게 할수도 있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입안시켜가지고 중로까지 변경시켜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조수조도시과장
ː예.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 이 구역만 해도 주거지가 장기계획에도 충분한 주거지 면적이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확장계획을 안하는 것이 안좋으냐고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주거지역이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이 70%정도 개발될쯤 되면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차기에 미루어도 안되겠나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의원님 의견대로 한 번 다시 전문용역회사와 의견을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김판오의원
ː중로 3-1과 2-10 소로가 있습니다. 한가운데요? 중로 3-1이 직선으로 가서 그곳으로 그었을 때 변경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로역할을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왜냐하면 거기에 소로가 전부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중로를 각을 지어가면서 중로를 그곳으로 넣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중로 하단부에는 8m입니다. 진입로에서 4m, 8m, 12m 이렇게 직선이 그어져서 올라왔을때는 도면상으로 보더라도 어색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로라는 것은 중앙통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도시계획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조
조수조도시과장
ː그런데 조금전에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만, 중로는 주택지가 있는 그 중심부를 주로 달려야 하기 때문에 이 큰길을 바깥쪽으로 시설하게 되면 좋은 길은 낼 수 있습니다만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택지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 중심부로 달리도록 계획이 수립된 것 같습니다.

김판오의원
ː그런데 왜그러냐하면 5필지 이상 더 됩니다. 편입을 시켰을 때 중로역할을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10년후를 내다봤을 때, 큰골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로가 그곳으로 붙는게 맞고, 소로가 부분적으로 중로에 다 붙게 되어 있습니다. 한가운데도 중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면상으로 봐서도 위에서 밑으로 가면 길이 넓어야 되지, 올라가면 넓고 내려오면 좁다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조
조수조도시과장
ː중로 12m가....

김판오의원
ː그렇게 하면 그 역할을 안하겠습니까? 그것을 중로 3-1을 연장시켜가지고 입안을 하면 차후 설계했을때도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입안됨으로 인해서 중로가 필히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중로를 3-1선으로 연결시켜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조
조수조도시과장
ː이곳으로 말입니까?

김판오의원
ː예.
수조
조수조도시과장
ː이곳으로 하지말고이 중로로...

김판오의원
ː지금현재 4m, 8m, 12m 아닙니까? 중로가 기억자로 있는데 말입니다. 이 중로를 똑바로 긋자는 말입니다. 소로를 이쪽으로 중로를 내면 이 면이 전부다 앞으로 삽니다. 그러면 중로가 이리만 해도 현재는 중로가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중로를 이쪽으로 붙이면 이 중로를 이용한다 이말입니다. 이 중로를 이용했을때는 기억자로 더 거리가 멉니다.
수조
조수조도시과장
ː이 중로를....

김판오의원
ː똑바로 그어서 붙여달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중로를 10년후에 가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안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수조
조수조도시과장
ː잘 알겠습니다. 중로를 산밑으로 연결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김의원님 안도 저희들이 전문기술자들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의원
ː일단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군의원을 하고나서 건의서, 진정서, 탄원서를 이만큼 많이 받기는 처음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의회에 접수된 것을 요점만 제가 몇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이번에 입안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장의 의견서를 보면 농사를 못짓는 천수답에 편입의 혜택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뒤에 내용을 보면 이번 입안중인 721-1 맞은편에 지번 626-2, 626-1, 627, 628, 625 등 기타 집도 같이 입안해서 편입시켜주시면 더 이상 고마운일이 없겠다는 마음으로 건의를 드리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애걸복걸하는 이런 건의서도 있고, 또 여기 건의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하천은 전혀 이용하지 않고 토지만 전부 도로에 편입했다는 이런 의견서입니다. 이것도 중요한것만 한가지 읽겠습니다. 지적할곳은 749-1, 748, 746, 747, 736-1, 733-1, 734, 735-1 등을 침범하고 12m에서 8m로 줄인다해도 교통난이 없다라는 그런뜻의 건의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공정성을 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수고하시고 잘한다고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불신하는 그런 건의서인 것 같습니다. 이는 공정성을 기해달라는 이런뜻에서 한것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림도를 자세히 잘 양찰해 보시게 되면 편파적으로 행위를 고지하는점이 한눈에 들어날것이니 공정성을 기하여 바른 판단으로 수정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땅주고 사정사정하는 이런 건의서입니다. 그리고 탄원서도 있습니다. 탄원서는 주민일동입니다. 끝에 대충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하고 조금 중복이 됩니다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상 설명회를 해도 설명을 했는지 안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필히 읽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알려진 도시계획 설계안 도로상에 3층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등 행정적 오류가 있다는점과 따라서 고령읍 지산3리 최장술 외 주민일동은 지산3리 도시계획 설계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탄원합니다. 첫째, 현재 외부용역에 의한 고령읍 지산3리 도시설계안을 철회 또는 전면변경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새로운 안을 설계시에는 반드시 주민대표 다수를 참여시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경제, 행정적 역량을 전략과 새로운 이해관계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지적구역안의 모든 개발행위는 즉시 중지시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우리주민은 의장님의 훌륭하신 판단을 기대하오며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이런 주민들의 소리가 사실상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저의 집에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과장님 주민의 소리를 재검토하여서 수정변경할 용의는 있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조
조수조도시과장
ː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개발계획안에 대해 가지고 전면철회 또는 전면변경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전부 개인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의견들을 전부들어가면서 개발계획을 완전히 수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단점들이 많습니다. 현재 문제의견들이 나온데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또 의원님들게 심의를 한 번더 거쳐서 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김판오의원
ː감사합니다. 필히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한 번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르게 현지가서 설명회를 하고 이래서 의원들 바보되는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조
조수조도시과장
ː예. 사전에 충분히 조치가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화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추후 의원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도시과장이 답변해 주기로 하고 제2항 지산리 큰골 취락지구 개발계획 청취의 건은 보고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3. 고령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11시 45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실장
ː기획실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고령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의 제정취지는 군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재정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취약한 군재정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18조3의 규정에 따라 군재정상황을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재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회수를 연2회로 하고, 상반기는 2월중 당해연도 예산에 관한사항을, 하반기에는 전년도 결산에 관한사항을 공개토록 하였으며,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밀사항이나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에 저해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화의장
ː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8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학
배근학내무과장
ː내무과장 배근학입니다.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실시이후에 증가하는 자치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국"이 없는 "군"의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 및 직급상향조정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또한 실과간의 기구조정으로원만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칭변경 및 직급상향조정입니다. 행정기구 명칭변경은 현재의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직급은 현재의 "행정5급"을 "4급 또는 행정5급"으로 하고, 소속변경은 "내무과 감사계"를 "기획감사실"로 "기획실 통계전산계"를 "내무과"로 소속을 변경하고, 과간의 업무분장조정은 전국토의 공원화운동추진업무를 "사회진흥과"에서 "산림과"로 이관하여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화의장
ː의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현풍간고속도로로선변경건의안
11시 51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현풍간고속도로로선변경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유병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길의원
ː유병길 의원입니다. 구미-현풍간 고속도로 노선변경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현풍간 고속도로 신설노선은 성산면을 동서로 가로질러 통과하고 개통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성산IC를 다시 이전할 계획에 있어 성산면 4,000여 농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농지보존대책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노선을 성주군 용암면과 고령군 고령읍을 경유하여 구지공단 조성지역으로 변경하여 시행하도록 관계 당국에 건의문을 통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년 앞으로 다가온 21세기를 대비하여 문화와 예술을 고루 갖추고 교통이 편리한 위성도시로서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건의문 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구미-현풍간 고속도로 노선변경 건의안]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통한 선진국 건설의 시대적 과업과 21세기 고령의 미래를 위하여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민관이 하나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에서 구미-현풍간 고속도로 신설노선이 고령군 성산면을 통과한다는 확정발표에 따라 성산면 4,000여 주민은 정부를 원망하며 앞으로의 삶에 대하여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통고나 의견수렴없이 기름진 옥토를 가로질러 구미-현풍간 고속도로를 설계한 것은농업을 천직으로 살아가는 농업인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이며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고령군 성산면 지역은 대구 광역시와 인접해서 도시화가 빠른속도로 진행되는 지역으로서 비교적 지가가 높을 뿐 아니라 88고속도로 설치로 인하여 마을과 농지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일반생활과 영농활동에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에 구미-현풍간 고속도로 신설계획으로 이지역에 남은 농지와 마을을 또다시 동서로 분단하면 성산면민의 생계와 고령군 균형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 이번 설계안을 다시한번 검토하여 노선을 전면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농업인은 어려서부터 농지를 이용한 농사에만 의존하여 살고있는 순박한 국민으로서 고향과 농지를 떠나서는 하루라도 살아가기 힘든 특수성을 가진 국민임을 깊이 이해하고 정부의 식량증산 시책과 농업인 보호를 위하여 농지 보존대책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것이며, 둘째, 고령의 주요관문이었던 88고속도로 양전리 평면교차로가 고령군민의 완강한 원성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폐쇄시키고 성산IC로 변경하여 개통한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아 다시 서쪽으로 500m정도 이전한다는 것은 농토를 사랑하는 고령 군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계획일 것이며 셋째, 4만여 고령군민의 장래와 국가발전을 위하여 구미-현풍간 고속도로는 성주군 용암면과 고령군 고령읍을 경유 구지공단 조성지역과 연계하여 유휴농지와 산악지로 변경설계하는것이 군민모두의 숙원이며 고령의 주요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답답한 심정을 이해하시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미래의 고령건설을 위하여 구미-현풍간 고속도로 신설계획을 성산면 농업인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위 노선으로 전면 변경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1996. 7. 30. 고 령 군 의 회 의 원 일 동 이상으로 구미-현풍간 고속도로 노선변경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화의장
ː유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는 지역의 현안문제로서 의원 여러분이 다함께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현풍간 고속도로 노선변경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6분
ː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미리 양해를 구한 김판오, 유병길 두분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