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황이숙 의원 발언

2011회 제5총무위원회2011-07-12

황이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준

김동준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비안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비안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비안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안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비안면장 손철규 부면장 이재근 민원재정계장 김화순 산업경제계장 김영규
동준

김동준위원장

비안면장 2010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안녕하십니까? 비안면장 손철규입니다. 무한한 미래 비전이 있는 의성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수고 많으신 김동준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비안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본 면 부면장님과 계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안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비안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면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있는데 우량 송아지 생산 기지사업이라고 해서 작목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비가 300만원이나 되어서 가입하기가 부담이 되어서 못하는 농가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몇 년 되었습니까?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2년째입니다.

김영수위원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만 첫 해에 해서 사람들이 성과가 나니까 가입을 하려고 하고 하기 전에는 안 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가입비가 이렇게 많아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 답변에 보면 정말로 하고 싶고 의욕적인 사람에 의해서 돈이 좀 많이 받더라도 가입을 시켰는데 작년에 지적사항 처리 내역에 보면 추후에 가입비를 인하해서 더불어 함께 하는 작목반이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안 그래도 이 관계 때문에 임원들하고 논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감사를 받고 했는데 되도록 인하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역의 다른 축산 농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모임을 한 번 주선했습니다. 주선해서 하니까 의원님들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초창기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해버리면 정말로 개량에 투철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를 바래서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한 3년은 더 지켜보고 정말로 짜임새 있게 되고난 이후에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임원회에서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인하가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수위원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2년차 같으면 제가 봐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 중에서 무슨 덕이나 보려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근본적으로 모이신 분들 중에는 투철한 의지가 있어서 잘해 보자고 모여서 잘 되니까 또 들어오려고 하는데 너무 많아서 못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작목반하고 늘 말씀을 잘 하셔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서 가입 못 한다는 소리는 안 하도록, 의지만 있으면 사실 돈이 많아도 빚을 내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되겠지만 작목반 자체에서 민감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면장님께서 작목반하고 잘 말씀드려서 첫 째는 작목반이 잘 되어야 됩니다. 잘 되면 다른 분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으니까, 일달 잘 되도록 지도도 해주시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중간에서 조정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지방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인데 이 기준은 언제 날짜로 했습니까? 작년 12월 31일자입니까?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도 12월 31일 기준입니까?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예.

김영수위원

그런데 제가 금방 봐도 이 자료를 구분 못하겠는데 여기에 부과징수 현황이 지방세 체납액하고 차이가 지금 9페이지에 있는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2010년도 만 했는 것이고 뒤에 것은 보니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자료가 틀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이것은 3년간 체납징수 실적입니다.

김영수위원

여기 1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군세 도시계획세가 징수율이 5%밖에 안 되고 현 체납액이 23만 3000원으로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9페이지에 도시계획세는 100% 다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부과한 것은 다 받았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 것은 5%밖에 못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이 2010년도에 도시계획세가 95%가 체납액입니다. 9페이지에는 보면 100% 다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만들 때 연관은 없다손 치더라도 12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세가 95%가 체납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또 100% 다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혹시 면장님께서 설명하시기 곤란하면 담당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담당자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9페이지에 당해연도라는 말이 지금 연도를 보면 이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2010년 12월 31일 기준이라고 했거든요. 이 기준으로 했을 때 100%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12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세가 2010년입니다. 그런데 5%만 받고 95%가 체납입니다.
화순

이화순민원재정계장

제일 위에 보면 2008년에서 201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물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세가 2008년도에는 다 받았어요. 2009년도에는 없고, 2010년도는 보면 95%가 체납인데 여기는 100% 다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순

이화순민원재정계장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이렇게 하신 것인지, 면사무소 감사를 하면 다른 것은 그렇게 면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체납입니다. 감사할 때마다 지적되는 것입니다.
화순

이화순민원재정계장

죄송합니다. 징수액하고 체납액하고 위치가 바뀐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나중에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작성하실 때 사실 열 번을 봐도 본인이 보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보여주고 해서 자료작성을 정확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 12페이지입니다. 체납액에 보면 자동차세가 2008년도에는 징수율이 19%이고 2009년도에는 38%이고 2010년도에는 54%입니다. 면마다 보면 제일 문제가 자동차세입니다. 지금 자동차세 건수가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 100만원 이상 체납된 사람이 몇 명쯤 됩니까?
화순

이화순민원재정계장

정확한 숫자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1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자료를 뽑지를 못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봤을 때 2008년도, 2009년도 19%, 38%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 2008, 2009년 전부터 계속 체납이 되어 왔는데, 한 명이 이렇게 계속하는지 여러 명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담당님께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체납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한테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결손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지금 자료도 아무 것도 없고 건수도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면장님, 어떤 자료를 내실 때는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부실하게 해오시면 해마다, 볼 때마다 자꾸 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이고 95%이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자료를 보고 작성하셨는지 그냥 아무렇게 했는지 분간이 안 됩니다만 95% 체납을 100% 다 받았다고 하면 곤란하지요. 자료를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고액체납자는 지금현재 비안면에는 여섯 명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고액체납자가 자동차세에 대한 겁니까?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자동차하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자동차세가 1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1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이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김영수위원

2008년도부터 19%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내 생각인데 벌써 1년에 두 번씩 체납하면 여덟 번 정도 체납되었다고 하면 돈이 100만원이 넘을 것인데 나중에 면장님이 자료를 확인해서 내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화순

이화순민원재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영수위원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도세에 취득세부분인데 취득세가 947만 3000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에 체납하고 자료가 또 안 맞습니다. 내가 볼 때 한 개도 맞는 것이 없어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일단 9페이지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 하면 취득세가 947만 3000원인데 취득세 부과를 과세자료를 조사해서 면에서 부과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화순

이화순민원재정계장

군에서 다 합니다.

김영수위원

군에서 일괄적으로 부과를 합니까?
화순

이화순민원재정계장

예.

김영수위원

군에서 조사해서 부과를 할 때 면 사무소에는 통보도 없고 그냥 고지서가 나갑니까?
화순

이화순민원재정계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전에는 과세를 사전에 합의해서 돈이 없으면 한 달쯤 미루어 두었다가 부과하기도 했는데 군에서 바로 해버리면 결국은 직접 과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세가 문제가 되는데 나중에 재무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취득했다고 해서 무조건 일괄 부과를 해놓고 나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재무과에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자료가 이렇게 안 맞으니까 오늘 가셔 가지고 자료를 다시 한 번 만들어서 체납세 부분하고는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너무 소홀히 하면 다음에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좀 수고스럽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오늘 답변하는데 혹시 미흡했으면 저한테 다시 한 번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6페이지입니다. 계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공동모금회 긴급 지원해서 추진실적이 25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고요. 일단은 감사하다는 소리를 드리겠습니다. 25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했는데 긴급지원 25명 중에 어떤 분들입니까?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주로 병원에 긴급히 입원해서 병원비가 없다든지 아니면 많이 곤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은 면장님, 정말 잘 하셨습니다. 다른 면에는 보면 긴급 지원된 인원들이 몇 명 안 되고 하는데 이것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 만큼 현장에 많이 다니면서 주민들의 소리를 많이 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누가 병원에 입원했는지, 누가 정말 불편한지 잘 몰라서 그런데 면장님, 공동모금회에 긴급 지원되는 인원들이 많을 수 있도록 수고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이숙위원

위원장님, 황이숙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이숙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 사실 민원사항 처리 및 결과가 지금 제가 이제껏 보는 중에서는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저는 또 축산폐수 때문에 축산폐수 배출 신고나 변경 신고, 이것이 다른 면보다 비안면은 더 많거든요. 그런데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량송아지 사업이 있으니까 물론 축산 농가가 더 늘어나고 해서 폐수처리는 가장 민원사항으로 많이 들어왔으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안계 같은 경우는 식수원이 안계에 있으니까 사실 비안, 구천, 다인이 지금 상수도가 다 되어 가고 있고 또 다인은 지금 시작하고, 안사도 전부 그 물을 먹게 되는데 하여튼 면장님, 민원처리사항은 가장 많이 들어와서 처리를 하신 것은 고맙고 감사합니다만 식수가 토속어종이 생기고 하면 식수 문제 때문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되어서 면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축산 폐수하는데 면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면 앞으로 토속어종이 들어오고 하면 식수 문제 때문에 혹시 어떤 분쟁 사항이 발생할까봐 미리 면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면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예, 고맙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장님, 부면장님, 계장님, 수고하셨고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임미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건의 사항이 잘 반영되어서 많은 도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비안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구천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구천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천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천면장 증인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6분

종모

김종모구천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구천면장 김종모 부면장 김호광 민원재정계장 김정자 산업경제계장 김종범
동준

김동준위원장

구천면장 2010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구천면장

안녕하십니까? 구천면장 김종모입니다. 장마철을 맞아 우리 군민을 살피시느라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거니와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정진하시며 최선을 다하시는 김동준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와 저희 구천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움을 주심에 이 자리를 빌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천면에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무덥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든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구천면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면 부면장님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천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구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숙위원

위원장님, 황이숙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이숙위원

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면장님께 감사자료를 받고 보니까 춘산면하고 구천면이 가장 잘해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한 가지 자료 4페이지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소호 배태마을에 앞으로 전자 상거래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구천면장

지금 전자상거래는 맡고 있는 권주홍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상거래를 하고 있는데 살기 좋은 마을에서 동네 단체로 지금 하자고 하니까 동민들이 혼자서 하니까 좀 의아심을 가지고 동참을 안 하는 편인데 앞으로 동참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본인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것은 전자상거래를 100% 하고 있습니다. 동네 전체를 참여 시키려고 하니까 동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 동민도 같이 동참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이숙위원

시책사업에 밤고구마, 면장님 참 잘 생각하셨습니다. 고맙고 앞으로 소득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고 폐과원이 많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면장님이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밖에 없습니다.
종모

김종모구천면장

고맙습니다.

황이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부면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천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단밀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밀면장님께서는 교육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단밀 부면장님께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단밀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면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면장님 증인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병희

오병희단밀부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부 면 장 오병희 민원재정계장 송용호 산업경제계장 안태모
동준

김동준위원장

단밀부면장 2010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오병희단밀부면장

안녕하십니까? 단밀면 부면장 오병희입니다. 먼저 면장님이 교육가고 안 계셔서 부면장인 제가 존경하는 김동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제5회 동시 지방 선거에 당선되어 제6대 의성군의회 의정활동을 전개한 지도 벌써 1주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감회가 새로울 줄 압니다. 무더위와 지루한 장마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감사자료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바라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 단밀면 직원 일동은 변화하는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주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단밀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면장님 안 계셔 가지고 부면장님, 오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이 있는데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도세에 취득세 부과를 1억 4314만 2000원하고 징수를 1억 4156만 4000원, 미납액이 157만 8000원인데 이 미납액은 12월 31일 작년 기준입니까?
병희

오병희단밀부면장

예, 작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8페이지에 2010년 해서 도세 취득세에 보면 체납액이 있거든요. 이 체납액은 언제 기준입니까? 지금 최근 3년간 체납세 해서 8페이지, 9페이지, 2009년도, 2010년도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늘 안 맞는 것이 2010년도에 도세 취득세를 부과해서 미납액이 생겼습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157만 8000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체납세도 2010년도에 도세 취득세가 체납액이 157만 8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244만 5000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틀린 내용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동준

김동준위원장

부면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오병희단밀부면장

체납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저한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송용호민원재정계장

이것은 최근 3년간 2010년도까지 2009년, 2008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뽑은 것은 현재 미납액을 파악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7페이지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제일 위에 있는 합계가 미납액이 1529만 7000원이면 8페이지에 있는 체납액도 1529만 7000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또 틀려요. 7페이지에 나오는 것이 2010년도만 했으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8페이지에 있는 잔여 체납액하고 제일 위에 있는 체납액하고 돈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틀리거든요.
병희

오병희단밀부면장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영수위원

체납액 자료는 구천면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물어보시든지, 구천면 자료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금방 알 수 있도록 해서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셨을 때 잘못하셨으면 구천면 자료를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자료는 보면 분간이 안 됩니다. 다음에도 감사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오늘 부면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한 번 걸러서 자료 작성이 잘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오병희단밀부면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밀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신평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신평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면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면장 증인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3분

화목

유화목신평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신평면장 유화목 부면장 정정희 민원재정계장 홍영숙 산업경제계장 이휘
동준

김동준위원장

신평면장 2010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

유화목신평면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신평면장으로 부임된 유화목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강신덕 부의장님, 그리고 소속 위원님 여러분, 7월 1일 개회 이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로 지역구까지 돌아보시느라 의정활동이 매우 바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신평면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림에 앞서 저희 신평면의 부면장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신평면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록 제가 재임 시 추진한 사업은 아닙니다만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재임 이후부터 추진되는 사업에도 이에 못 지 않게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활과 농업에 보다 편리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신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숙위원

황이숙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직 업무 파악도 덜했지 싶은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원예특작 과수분야 지원사업에 양잠 급냉동 저장 시설에 지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양잠사업하는 사람이 있습디까?
화목

유화목신평면장

중률리에 최순문 씨라고 있는데 거기에 1000만원을 보조했는데 이 중에 자부담이 200만원이고 보조가 800만원입니다.

황이숙위원

양잠농업이 어렵다고는 안 합니까?
화목

유화목신평면장

그 분하고 직접 대화는 안 해봤습니다만 한 농가가 이렇게 특수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경쟁력이 더 있다고 봅니다.

황이숙위원

사실은 앞으로 떠오르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면장님 가셨으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해야 되잖아요. 아주 특수하거든요. 의성군에는 양잠하는 사람이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목

유화목신평면장

알겠습니다.

황이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면장님, 금방 가셔 가지고 업무 파악 하시느라, 또 자료 제출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긴급지원 신청한 실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없는 것인지 안 그러면 혹시 빠트렸는지, 다행히 긴급지원이 없으면 제일 좋은데 정말 해주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파악을 아직 못했다든가, 안 해서,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모 면에는 보니까 25가구에 많은 돈들을 지원했는데 신평은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정말 그런 분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해 준 것은 괜찮은데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은 있는데 파악을 못한다든지, 안 그러면 관심이 없어서 못해 주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실적이 있는데 보고서에 빠진 것이라면 면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설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면장님께서 답변하기 힘드시면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신평부면장

긴급지원 실적을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저도 1월 달에 인사발령을 받아 와서 내용은 상세히 잘 모릅니다. 1인당 50만원이나 1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있지 싶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누락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면장님께서 면에 가보시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지원 받는 다는 자체가 어디 가서 이야기도 못 하고 너무 양심적이어서 그런데 이걸 면에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정희

정정희신평부면장

2011년도에는 두 건 접수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것은 제가 실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느 면을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아까 보니까 25가구에 이 천 몇 백만 원이 지원되었거든요. 또 어떤 면에는 보니까 한 가구에 1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어요. 하루하루 벌어서 사는 사람이 다쳐서 일을 못한다든가 하면 병원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분이 없어서 안 했으면 다행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있는데 파악을 못해서 그렇다면 면에서 챙겨줘야 될 부분입니다. 2010년도 실적이 있었으면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신평부면장

2010년도 실적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부임하신 지 며칠 안 되시는데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부면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혹시라도 신평면에 어려운 분들, 지원받을 분이 있으면 관심을 가져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화목

유화목신평면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평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평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평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평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증인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손재효안평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12일 안평면장 손재효 민원재정계장 윤진섭 산업경제담당 정재섭
동준

김동준위원장

안평면장, 2010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손재효안평면장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면장은 현재 결원입니다. (담당계장 인사) 6만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준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에도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가정이 화목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안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위원입니다. 면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재효

손재효안평면장

예, 반갑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면장님한테 하나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이번 감사에는 제가 처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면장님이 그리 가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고 제일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재효

손재효안평면장

제가 면장으로 취임해서 공무원 생활을 근 37년을 하면서 올해 면장을 달고 나갔는데 면장을 달았다는 기쁨은 있었습니다만 현지에 가서 근무해 보니까 기쁨보다는 주민들이 면장한테 기대하는 것이 많습디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업이나 모든 것을 기대하는데 저희들 힘으로서는 도저히 기대에 대한 충족을 시켜줄 수가 없습디다. 예산 관계상 모든 것이 부족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면을 순회해 보니까 저도 토목 분야에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만 건설 분야는 어느 정도 되었는 것 같은데 복지 분야에는 아주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불우이웃이나 무의탁 노인이 많고 한데 그런 데는 많은 행정적인 지원과 보탬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에서 저희들 살아가는 데서 찹찹한 마음을 느끼는 것이 지난 6개월 동안 면장을 한 짧은 소견입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며칠 전에 우연치 않게 안평을 들렸는데 면장님이 행정을 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주민들 몇 분한테 물어봤는데 그래도 면장님 잘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디다.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뒷받침이 되고 주민들 의견을 다 충족시킬 수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바람은 많은데 다 소화해서 못하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도 보니까 원만히 잘 준비가 되었고 그 동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장님 두 분, 마지막이지요? 마지막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면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입니다. 오늘 보고한 면 중에서 몇 개 면이 계속 자료가 이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이 언제입니까?
재효

손재효안평면장

이 자료는 지난 12월 말일 기준입니다.

김영수위원

2010년 12월 말일까지 이지요?
재효

손재효안평면장

예.

김영수위원

그 다음에 도세나 군세를 보면 과년도가 있는데 이 과년도는 2010년도를 제외한 2009년까지 누계입니까?
재효

손재효안평면장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2008년도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도세가 총 합계 1163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2008년은 2007년 이전까지는 무시를 하고 2008년도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까지 다 합한 것입니까?
동준

김동준위원장

면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힘드시면 담당계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이러면 자료가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 10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2010년도 12월 31일 자료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취득세를 보면 체납이 72만 2000원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2010년도에 체납된 것이지요?
그러면 체납세 징수에 보면 2010년도 도세에 취득세를 보면 72만 2000원인데 여기는 334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것이 맞아야 되거든요.
2008년도, 2009년도는 무시하고 10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미징수액을 다 합하면 이 합계하고 맞아야 되는데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안 맞습니다. 과년도라고 나와 있지요?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힘드신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도세에 과년도가 있습니다. 도세 과년도란 말은 2010년도 이전에, 그러니까 2009년 이전까지 전부 합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세, 2008년도 도세 소계하고 2009년도 도세 소계하고 합하면 과년도가 되어야 되는데 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체납세 관리대장을 면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장은 없고 전산으로 전부 처리를 합니까?
대장은 있습니까?
제가 먼저 물어보는 이유가 자료 작성하실 때 면에서 보고하는 자료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도저히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자료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 보시고 제가 참고하라는 것은 구천면을 보십시오. 거기는 보면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금방 보면 알 수 있도록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자료 잘못된 것은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실하게 올라오면 안 되고 사실 감사하면서 자료는 정확하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계장님께서는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면장님 현재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모금회에 긴급구호신청을 해서 받는 가구들이 있습니까?
재효

손재효안평면장

예.

김영수위원

면장님께서 복지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고 또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도와주어야 된다고 했는데 긴급구호 신청을 받는 사람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5만원, 10만원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고맙다고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보니까 없어요. 없는 것이 실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실적은 있는데 이 자료에는 뺐는지?
재효

손재효안평면장

긴급구호는 연말에 사랑의 모금 해서 저희들 사랑의 모금 모임이 있습니다. 면에 기관장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계속 연말마다 10만원씩 모금을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실적에는 안 올려놓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웃돕기 하고 그것은 좀 다릅니다. 면장님께서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셨나 본데 긴급구호 신청은 예를 들어서 일당 받는 근로자는 다른 수입이 없는데 일을 하다 다쳤다거나 해서 일을 못하면 매일 매일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다쳐서 병원에 있으면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공동모금회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행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야기도 못하고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면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셔야 돼요. 그런데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니까 없어서 안 한 것인지,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 면에는 25가구에 2000만원 이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사실 100만원, 80만원이 돌아가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있는데 자료에 안 올렸는지,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 혹시 정말 없으면 다행이고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못 했다면 면장님께서 앞으로 많이 살펴 가지고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효

손재효안평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자료도 혹시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이숙위원

위원장님, 황이숙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이숙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12페이지에 세외수입에 특별하게 안평은 하천 점유 사용료가 다른 면보다 하천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세외수입이 안 많겠습니까?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군유재산 대부료가 미징수액이 자꾸 늘어나는데 면장님 하여튼 이건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돈이 적은데 2009년도에는 돈이 늘어나고 2010년도에도 늘어났는데 면장님 이건 다시 파악해서 징수액 거두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효

손재효안평면장

예, 알겠습니다.

황이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계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청한 것은 명확하게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평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과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수요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5분

11시55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