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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10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3-07

최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제길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최진학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진학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진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장 직무대행, 최진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21세기 들어서 새정부가 출범을 하고 처음 열리는 회기로서 우리 군포시의회도 시민과 함께 하는 참된 열린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있어서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을 위한 시민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재일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재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게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 마지막날인 3월 12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3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시민봉사국,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노사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민봉사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215억 6,000만원보다 18억 4,600만원이 증액된 1,234억 1,200만원으로서 1.5%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38억 3,800만원보다 2억400만원이 증액된 240억 4,200만원으로서 0.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세외수입 900만원과 보통교부세 17억 2,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7억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사회과 소관으로서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 8,400만원과 장애인재활시설 보강 및 운영비 등으로 5,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간보호시설사업비 2,100만원과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300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1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민원창구 교체사업비 3,600만원과 민원발급장비 구입비 2,700만원 등 총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비 6,000만원의 예산과목을 조정하고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사업비로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과 소관에는 일반 사회복지비로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비 900만원과, 보훈회관 보수공사비 800만원 등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복지비에서는 주간보호시설 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비로서는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 8,400만원과 장애인재활시설 보강 및 운영비로 6,900만원을 증액하고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2,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성복지과 소관에는 여성회관 교육용장비 구입비 등으로 1,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된 예산안 대부분이 장애인 재활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예산과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한 필수장비 구입비로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을 보고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민원창구 교체비 3,606만 9,000원, 민원창구 LCD모니터 17인치 구입비 1,830만원 등 당초 예산대비 6,361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5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정과 예산은 세입예산으로 잡수입 전통문화교실 교육수강료 900만원과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7억 2,700만원 등 당초 예산대비 17억 3,600만원이 증액된 1,8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관리과에서는 세입예산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전산개발비 중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DB구축용역비 6,000만원과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사업 용역비 688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 중 도로명판 제작비 및 설치비 6,000만원은 각각 감액되어 당초 예산대비 781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8,4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4,126만 6,000원과 도비보조금 6,854만 1,000원 등 당초 예산대비 1억 980만 7,000원이 증액된 100억 9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민간위탁금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비 5억 2,094만 5,000원 민간경상보조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운영비 1,530만원, 민간위탁금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8,444만 8,000원 등은 각각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저소득주민 자활근로사업비 5억 2,094만 5,000원, 민간위탁금 실비주간보호사업 3,000만원, 수화통역운영센터 운영비 2,650만원 등은 각각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당초 예산대비 2억 1,973만 3,000원이 증액된 180억 5,4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과에서는 세입예산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 컴퓨터교실 자재구입비 7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96만 1,000원 등 당초 예산대비 1,276만 1,000원이 증액된 44억 6,5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세출예산 중 민원창구 교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고 토지관리과의 세출예산 중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DB구축사업에 대한 증액사유와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세출예산에서는 민간위탁금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비와 민간경상보조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운영비 증액사유와 의료 및 구료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와 민간위탁금 실비주간보호사업비의 감액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성복지과 세출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병성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63쪽을 봐주십시오. 호적 발급용 프린터기를 본예산에서 11대를 구입하셨는데 추가로 또 호적 발급용 프린터기를 구입하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민원발급용 프린터기를 고속프린터기하고 일반프린터기 2대하고 3대가 있는데 고속프린터기가 필요한 사항은 매월 자동차 정기검사라든지 여권 사전교부 안내문 발송이라든지 이렇게 프린터 사용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자동차 등록이 아니고 호적 발급용으로 해서 프린터기를 올 본예산에 11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추경에 한 대를 더 추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각 동에서 호적등·초본을 발급하기 때문에 먼저 본예산은 각 동에 구입한 것이고 이것은 본청 호적계에서 쓰기 위한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11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각 동에 배치할 것이고 이번 것은 본청에 할 것이다?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뒤쪽을 봐주세요. 인증기라고 있죠. 230만원짜리.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예산에 차량등록 민원용으로 해서 한 대를 구입하시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는 거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인증기가 고장 발생시에는 대구로 탁송을 해서 수리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용 인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용 인증기를 구입해서 각 동과 민원실에서 인증기가 고장났을 때 대체시켜서 사용하면서 수리하기 위한 예비용 인증기입니다.

김판수위원

인증기는 결과적으로 한 대밖에 없다는 얘기죠? 올해 구입하시는 인증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게 아니고 각 동에서 쓰고 있는 인증기하고,

김판수위원

이것은 예비용으로 구입하신다?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장이 났을 때는 근처에서는 수리를 못하기 때문에 대구로 내려보내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 예비용을 확보해서 대체시킬 수 있게끔 예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세출 올리신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2003년도 본예산안에 실·과·소에서 취합할 때 올렸던 내용입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추경 올라온 게 긴급을 요하거나 아니면 돌발적인 상황이 연출되어서 올라온 예산이냐, 아니면 예측됐던 사업예산이냐, 이 부분을 여쭙고 십거든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이 사업은 당초 처음부터 했던 사항은 아니고 본예산 끝나고 나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꼭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송정열위원

2003년도 집행부 계수조정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내용이네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내부 논의는 안 됐던 게 본예산 심의 끝나고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예산을 요구하시는 그런 형태라는 말씀이시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대부분 보면 민원창구 교체라든지 프린터기라든지 이건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 때 올라오는 게 타당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지금 연말까지 쭉 운영을 하면서 당초에 민원창구 교체관계는 민원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퓨터를 책상 안에 넣고 쓰게 되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왔을 때 민원인들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타입이 아니고 책상을 들여다 보고 하니까 민원인들이 눈을 안 맞추어 준다는 불만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교체시켜 가면서 대민 친절도 관계라든가 이런 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새로이 구상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민원창구 교체사업은 언제 진행하셨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99년도에 교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컴퓨터와 모니터가 굉장히 돌출되고 선이 많이 되고 그래서 책상 위에다 올려놨을 때는 상당히 산만하기 때문에 매립형으로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LCD모니터가 나오면서 간편하게 나오기 때문에 민원인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면상태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LCD기종이 보급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취했는데 지금은 모니터라든가 사무용기기가 개선이 됨으로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99년에도 문제가 근무환경이라는 측면은 민원인이 봤을 때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느낌이 들고 해서 그 당시에는 매립형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신 것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3년이 지나보니까 이것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 판단에 의해서,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LCD 기종이 근래에 보급됐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대민서비스가 대면이 바람직한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2002년도 본예산 때는 아까도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판단하지 못했던 문제였는데, 민원인들이 공무원들하고 눈이 안 마주치니까 정감도 안 가고 딱딱한 느낌이 든다는 그런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본예산에 올리셨을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행위 자체를 전혀 안 하셨던 것 아니에요. 제가 집행부 계수조정에서 삭제된 사항이라면 본위원이 납득을 하겠는데 전혀 안 자체가 안 올라왔던 사항이 추경으로 이런 시설비가 올라온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본예산에 올렸을 텐데 그 분야는 간과했던 건 사실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초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세정과는 세입부분만 계상된 관계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다음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이경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중에 도로명판제작 설치가 6,000만원이 조정됐거든요. 구체적인 이유가 뭐죠?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하는 도중에 당초 전년도에 본예산에 세우기는 기본도 즉, 지형도를 만들면서 기본데이터만 용역을 주는 걸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 과정에 올해 경기도 전산담당관실에서 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끝나는 시·군에 한해서 안내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안내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관리시스템을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따른 6,000만원을 다시 계상하는 것이고 이 사업비는 별도로 저희가 계상하지 않고 시설비에서 목 변경을 해가지고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당초 저희가 도로구간 명판제작비에서 시설비로 세웠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일천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뒷받침이 되는 법이라든지 규정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1월 29일 행정자치부령으로 예규가 제정됐기 때문에 그 제정된 내용에 보면 복합건물 즉, 아파트 내에 도로는 도로명판 제작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내의 도로구간이 줄어들어서 그 제작 시설비가 감액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됐고 그래서 이 사업비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목 변경을 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안에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가 끝나면 안내시스템을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도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아니, 도비로 예산을 계상해 주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서,

김진호위원

시스템 자체를 지급한다?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시·군에다 보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안내시스템을 활용하려면 관리시스템을 별도로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김진호위원

관리시스템은 그 위에 것이에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전산개발비 DB구축,

김진호위원

밑에 것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위에 전산개발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DB구축시스템 개발용역은 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설명드린 대로 관리시스템 용역비를 더 세운 거죠?

김진호위원

그 위의 용역이 그것 때문에 6,000만원이 증액된 거라구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관리시스템은 도에서 제공한다면서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안내시스템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안내시스템하고 관리시스템 세 가지가 있는데 전년도에 본예산 세운 것은 기본데이터 용역비만 세운 것이고 관리라든지 안내시스템은 사실상 계상을 안 했었는데 올해 경기도 쪽에서 안내시스템을 개발해서 보급해 준다니까 그 안내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시스템이 또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용역비 6,000만원을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DB가 있고 안내시스템이 있고 관리시스템이 있으면 별도로 용역을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별도의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죠.

김진호위원

이게 한 가지 용역이 아니라 6,000만원으로 별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증액해서 합쳐놓은 거다 이거예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86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530만원 증액 요구하신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기정에 이미 책정이 돼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기정예산 요구액에서 지난 2003년 본예산 때 의회에서 삭감한 사항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삭감한 사항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전액 다 드렸죠? 달라는 대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추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당초에 고엽제지회가 안양연합회로 돼 있었습니다, 안양시 4개 지역이. 안양, 과천, 의왕, 군포해서. 지난해 10월 25일날 분리가 됐습니다. 2002년 10월 25일날 군포지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22만 5,000원씩 월 지급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본예산 세울 적에 전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맞추어서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세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고엽제전우회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 증액편성 요인이 발생되어서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본 결과 타당성이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최초 2003년도 본예산 심의할 당시 12개월간 22만 5,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집행부 내부방침을 정했단 말입니다. 의회에다 예산 요구를 한 거죠. 당시 22만 5,000원씩 집행하기로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회원이나 전체 관계자와 협의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정도면 되겠냐라고 협의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구두상에 협의는 했었는데 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구두협의는 하셨고 전우회에서는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었고 집행부는 이것만 들어준 거잖아요. 그것은 집행부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 판단이 왜 바뀌었냐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10월달에 창립되어서 2개월간 운영할 적에 22만 5,000원씩 지급을 해줬는데 그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됐는데 현재 4개월간 운영을 하면서 고엽제 측에서 간사가 필요하다, 자기네들 환자들이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 두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간사 인건비를 추가로 계산하다 보니까 증액요인이 됐는데 저희가 자체 내부적으로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지도 나가서 보고 또 서류작성이나 여러 가지 사무를 보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는 작년 10월 25일날 고엽제전우회 연합지회가 군포로 4개 시가 분리가 되면서 독자적인 사무실을 운영하게 됐고 그 독자적인 사무실 운영에 따른 2003년도 민간경상보조를 위한 집행부의 판단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시에도 고엽제전우회 측에서는 분명히 요구했을 겁니다. 뭐 간사직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조요구를 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요구가 있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런 간사 이런 얘기는 없고 운영비가,

송정열위원

당시 얼마를 요구했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얼마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장애인단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달라,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지난 2개월간 운영해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더 운영을 해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작년도 수준에서 본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고엽제전우회 측과 작년 본예산 심의, 그러니까 집행부 안을 확정하기 전에 일단 22만 5,000원으로 운영해 보고 그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추경에 요구해서 반영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제 약속은 아니고요, 추경을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임의로 정해질 수 있는 것은 재원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그렇게 했으니까는 작년도 수준에서 일단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적에는.

송정열위원

그러면 전우회에서도 동의를 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어디에서요?

송정열위원

전우회에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거기에서 동의를 얻을 사항 같지 않아서 시 자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총액이나 이런 형평에 맞게 시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그겁니다. 집행부 자체 판단을 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2003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단돈 10원의 삭감도 없이 전액을 동의해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불과 2개월 만에 추경예산안으로 7배가 넘은 금액을 또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2003년도 본예산,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이 발생을 했거나 돌발적으로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은 추경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이 사안이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이 고엽제전우회는 다른 단체하고 좀 틀려가지고 창립된 지가 한 4개월 됐는데 지난해 2개월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깊이 있게 내부적으로 판단을 못한 사항이고 운영을 해보면서 거기에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고자 하는 저희 뜻이 있었기 때문에 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추경에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네, 조완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잠깐 좀 드릴게요.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운영비가 안양시에서 지원된 바가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안양 것은 연합회로 있을 때 안양시에서 회원수가 안양시가 많으니까, 군포는 145명됩니다. 안양이 훨씬 많으니까 안양시에서 주가 되어서 사무실도 지원해 주고 또 운영비도 안양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 임의보조금 정도로만 지원을 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는 안양시에서 전액 지급을 한 사실입니다.

조완기위원

안양시에서 얼마 정도 지원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그 당시에는 파악을 제가 못해봤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안양시에서 제공을 했고 그러면서 저희가 분리된 후에 저희가 사무실에 대해서 신경을 썼기 때문에 고엽제 사무실을 11단지 앞에다가 지금 설치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를 이번에 추가로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월남참전동지회라든지 해방전우회에서 예산 운영비 지원 요청하면 거기도 하실 생각이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단체는 부서가 좀 틀려가지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지금 전부 다 해병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남전 참전전우회라든지 이런 데, 그러니까 다른 과라도 그게 오면 지원해 주실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단체가 여러 단체 있는데 6·25참전이라든가 단체가 있는데 고엽제전우회는 전체가 다 환자들로 이루어져서 장애인단체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완기위원

장애인단체에 준한다 이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니, 준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 판단이 고엽제 환자들이나 장애인이나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다른 향군단체와는 좀 틀리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정부 규정에 의해 장애인단체로 돼 있습니까? 보훈단체로 돼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보훈단체도 아니고 장애인단체도 아닙니다.

조완기위원

그냥 임의단체로 되어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고엽제에서는 보훈단체로 등록을 하고자 정부에다 계속 독촉을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현재 보조해 주고 안 해주고는 특별한 규정은 없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것 좀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관내에 한 4,000명 되는데 그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면서 생산적 복지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정부에서 일을 시킴으로써 급여를 주는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저희 자활후견기관을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군포성당이 지정을 받아가지고 후견기관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로 하여금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게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집수리사업하고 세차사업, 도시락사업, 봉제사업, 폐컴퓨터 재활용사업, 공동부업사업 이렇게 6개 분야에 대해서 지금 50여 명이 참여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거기서 그럼 5억이라는 돈은 주로 뭐로 소요되는 돈이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급여 차원에서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나머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급여를 매월 계좌입금을 해서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을 시킴으로써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급여를 이 금액으로. 그래서 수급자 급여하고 같은 맥락에서,

김진호위원

수급자 급여는 별도로 나가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김진호위원

나가고 이분들은 일을 하시므로 인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렇죠. 수급자 급여에서는 이 사람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받는 만큼.

김진호위원

아, 수급자 그것은 안 받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못 받습니다.

김진호위원

집수리를 해서 발생되는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수익금은 집수리뿐이 아니고 세차사업이나 폐컴퓨터사업 이런 데서 수익금이 발생이되는데 이것은 적립을 했다가 창업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일거리 제공할 때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김진호위원

적립은 누가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적립은 후견기관에서 각 사업단별로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 후견기관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우리 군포시에서는 그것을 관리할 권한이 있나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후견기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김진호위원

우리 군포시는 후견기관을 감사할 권한이 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줘가지고 1년에 상·하반기별로 위탁을 하고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감사하실 계획도 갖고 계시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번에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심규형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성복지과에서 올린 예산에서 자산취득비라든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여성회관 교실 바닥청소 비용 이것은 2003년도 본예산 때 집행부에 요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요구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요구 안 하셨던 걸 추경에 올라오신 건데 그 사유가 뭐죠? 무엇 때문에 올리신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사실상 저희가 판단을 잘 해가지고 본예산에 요구를 했어야 합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못했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10월달에 거기 가서 교육분위기라든지 교육의 질이라든지 환경문제를 세심하게 관찰하다 보니까 추경에라도 꼭 넣어가지고 환경도 고치고 또한 교육의 질을 높여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본예산에 이런 예산이 계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네, 김진호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교실 바닥청소를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청소요?

김진호위원

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지금 교실이 우리가 95년도에 개관하고 나서 이제까지는 공공근로라든지 청소하는 분들이 단순청소만 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너무 찌들어서 때가 계속 묻고 또 청소를 해도 윤이 안 나가지고,

김진호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시킬 거예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업자를 시킬 겁니다. 전문업체를 시켜가지고 전문업체가 청소하게 될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 많이 있는 거죠. 이게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을 이용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지금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봤고 저희가 시에서,

김진호위원

왜 생각을 안 해봐요. 그렇게 하셔야죠. 우리 군포시가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면 그런 쪽하고 사전에 이렇게 어떤 협력을 갖고 자꾸해서 자활사업단한테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그분들도 훨씬 보람이 있고 우리 시도 그만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좀 종합적으로 계속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장비만 있다면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시민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 규모가 61억 8,400만원에서 국도비 보조금 23억 6,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85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별로는 병해충 방제지원 도비보조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지원 국비보조금 16억 500만원과 도비보조금 8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 규모가 240억 1,600만원에서 37억 8,600만원이 증가된 228억 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는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병해충방제 지원사업비 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사지원 분야에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지원사업비로 3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근로자교육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폐수배출업소 오염원 조사요원인부임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분야에서는 가로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4억 2,200만원과 청소대행사업비로 1억 7,000만원을 재 편성하였고 쓰레기봉투 보관창고 이전설치사업비로 580만원과 쓰레기봉투 반납 환불금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73억 600만원으로서 2002년도 주차장사업 이월금 10억 2,7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군포역 환승주차장 관리사업비 2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CCTV설치비 주민의견반영사업 시설비로 7억 8,000만원과 예비비 3,000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출된 예산안은 2003년도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시·도비보조금 병충해방제 지원비 133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2,8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민간자본보조 병충해방제 지원비 216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 9,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사지원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24억 867만원을 계상하여 총 29억 8,4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지원비 24억 867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 8억 289만원, 근로자교육사업 3,000만원 등 당초 예산대비 32억 4,156만원이 증액된 50억 7,1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세입예산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사역인부임 2003년도 전국오염원 조사요원인부임 206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4억 1,4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과에서는 세입예산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가로환경미화원 인부임 4억 2,253만 3,000원, 청소대행사업비 1억 7,000만 4,000원, 쓰레기봉투 보관창고 이전설치비 582만원 등 당초 예산대비 6억 8,400백 7,000원이 증액된 154억 2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 국도비보조금 4,246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8억 1,5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 6,065만 9,000원이 감액되어 총 64억 3,5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2002년도 주차장사업 이월금 10억 2,700만원이 증액된 73억 6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시설비 중 군포역환승주차장 건설비 2억 1,7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등 3개 사업비 7억 8,000만원 등 당초 예산대비 10억 2,700만원을 증액한 73억 6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검토결과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중 병충해방제 지원사업 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노사지원과 세출예산에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지원 및 부지매입비의 적정성과 근로자교육사업의 증액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에서는 2003년도 전국오염원 조사요원인부임 사업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과 세출예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의 증액사유와 쓰레기봉투 보관창고 이전설치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행정과 예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의 감액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군포역환승주차장 건설비 증액사유와 주민의견반영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3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으로 보임받은 지재성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노재국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저번 본예산 때 저희 의회에서 약간 조정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3,000만원을 다시 6,000만원으로 올리셨어요. 사유가 뭐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심사 때 6,000만원을 상정해서 3,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저희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각 노동단체에 지원사업계획을 금년도에 확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육사업에서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원을 증액해서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과장께서 각 노동단체한테 파악을 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각 노동단체가 어디에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화학노련, 택시노련,

김진호위원

화학노련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연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군협.

김진호위원

혹시 민주노총에서도 사업비 요청한 게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민주노총에서는 사업비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김진호위원

한국노총하고 화학노련, 택시노련 등에서는 사업비를,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노군협에서.

김진호위원

당시 6,000을 지원했는데 3,000 갖고는 안 된다, 3,000을 증액해 달라, 뭐 이렇게 협의하신 기록 같은 것 있으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지난번에 신청되어진 사업,

김진호위원

지난번이 언제인데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작년도에 요청되어진 사업계획이 있고요

김진호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본위원이 궁금한 게 의회에 6,000만원을 신청해서 의회에서 3,000만원으로 조정을 해주었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다음에 과장께서 하실 일이 뭐죠? 이렇게 다시 올리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노동단체에 교육사업을 통해서 그 노동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하는 그러한 시가 가지고 있는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로 하는 교육사업으로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아니, 지원을 안 하진 않았잖아요. 우리 시가 지원을 안 한 게 아니라 지원하지 않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다른 시는 안 하는 것을 우리는 하잖아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다른 시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다른 시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시는 안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다른 시 안 하는 것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노동단체에 지원을 잘 하고 계신데 우리가 전액을 삭감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 사업의 양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과장께서 당연히 그 단체하고 얘기를 해서 사업량을 조정한다든가 그런 걸 말씀을 나누셔야지 그냥 본예산이 조정되고 나서 다시 노동단체로부터 정식적으로 증액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업량이 너무 많아서 3,000만원으로는 도저히 사업수익이 불가능하다는 요청공문 받으신 것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삭감되었다는 사실과 그러한 것을 노동단체에서도 알고 그 부족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감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민주노총 쪽에서는 지원요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공문을 받으신 게 있냐고요? 조정되고 나서 각 노동단체로부터 이 사업, 가령 저희가 총 6,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조정해 줬는데 각 노동단체별로 얼마씩 배정이 되거나 정리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그 단체에게 통보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산업비가 이렇게 조정됐습니다하고 통지를 했을 것이고 그쪽에서 무엇인가 우리 시한테 3,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더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신 것 아니에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 3,000만원을 계산된 상황에서 3,000만원을 가지고 각 노동단체에다가 지원계획을 통보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호위원

3,000만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그 다음에 노동단체에다 통보를 하지 않았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시면 과장께서 자의적인 판단에, 자의적이라기보다는 이 노사지원과 판단으로 3,000갖고는 노동단체가 사업을 못할 것 같으니까 추가경정을 또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올리신 겁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뭐 독자적으로 그러한 판단만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에는 지원요청 단체로부터 부족하다라는 요구는 받는 사항이고 별도로 또 거기에,

김진호위원

아니, 조정돼 있는 걸 통지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노동단체가,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서면통지는 안 했고,

김진호위원

구두통지는 했고, 좋습니다. 구두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올리셨다구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런 판단에서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 지원사업계획을 교육사업을 통해서 전개,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 건 아는데 아무튼 구두 조정받고 각 단체한테 조정됐다는 걸 구두통보를 했고 그쪽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경정을 다시 올렸다 이 말씀이시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시면 한 30분 이내에 왜 부족한지 본위원을 설득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3,000만원으로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그걸 저를 설득할 정도의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우리가 신청받은 내용에서의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세미나 외에 19건의 사업을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한국노총 중부지부협의회, 택시노련, 화학노련 이 3개 단체가 신청했다 그랬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한국노총하고 노군협에서 신청을 하고 민주노총에서는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김진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한국노총, 노군협, 택시노련, 화학노련,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지원대상 단체가 그 단체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교육사업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단체들이,

김진호위원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하죠. 한국노총과 노군협만 신청을 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신청한 서류를 30분 이내에 본위원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조정한 것은 구두통보를 했고 부족하다는 것도 구두통보를 받았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사업명에 대해서는 말씀 나누신 적이 없구요, 사업명은 본예산 올리실 때 받은 서류밖에 없으시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하나 자료를 보완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비슷한 금액의 사업비가 각 노동단체에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2002년도 지원예산하고 거의 준해서 2003년도 예산을 아마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 사업비 시행을 각 노동단체가 했지 않습니까? 노군협이나 한국노총이나. 결산서는 다 제출했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사업결과도 다 제출했겠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다 받았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것을 30분 내에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잠깐…….

김진호위원

왜 시간이 걸리죠? 본위원 생각은 마치 이게 행감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2002년도 정산하고 사업계획 결과서를 제가 보고 본위원이 예산을 조정할 건지 말 것인지, 통과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세밀하게 검토하고자 하는 자료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제출을 해주세요. 가능하시겠어요? 30분 이내에 제출을 못하시면,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정산서 받은 것하고 신청서 받은 것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정산서하고 사업결과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정산서에는 그게 같이 포함돼 있을 것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정산보고서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같이 30분 이내에 제출해 주시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실 것은 40분이니까 12분 10분까지 본위원한데 제출을 못하면 노사지원과 예산은 이 사업을 자진 삭감하시는 것으로 동의하시겠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바로 갖고 오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동의하시겠어요? 지금 속기록에 남아있는 자료를 다 주시는 조건입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동의 못하시겠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바로 갖고 오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동의하시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하여간 그 점은 저희가 동의 삭감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런데요,

김진호위원

내용을 바꾸어서 12분 10분까지 가지고 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 의회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거기에는 동의하시겠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지원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2003년도 근로자교육사업에 대해서 한국노총과 노군협에서 요청한 2003년도 사업계획요청서, 2002년도의 정산서, 사업보고서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본예산 6,000만원에서 3,000이 삭감되고 다시 3,000만원을 추경에 넣었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상반기에 돈을 다 지불합니까? 보조금을 어떻게 줍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사업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내에 상반기에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하반기에집행하는 사업으로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금년도 예산에 우선 6,000만원 속에서 삭감되었던 3,000만원 부분까지 포함해서 노동단체가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통보하려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추경에 예산안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3,0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우선 집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으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간계획에 관한 사업추진계획을 추진하는 데에는 연초에 이러한 사항이 예산을 확정받아서 장래 1년동안에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데에 충분한 기간과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제길위원

한국노총에서 얼마가 와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한국노총에서 5,511만원을 저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3,600만원으로 조정해서 지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군협에서는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노군협에는 1,200만원을 조정해 주려고 합니다.

김제길위원

이 금액은 과장께서 이렇게 정하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작년도 지원수준을 기준으로 계획을 해서 잡아서 예산이 확보된 것을 가지고 시장님께 최종 결정을 받아서 노동단체에 사업지원계획을 통지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동료위원께 자료가 제출되겠습니다만 지금 한국노총이나 노군협에서 쭉 있죠? 날짜 월별로 쭉 나오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상반기에 3,000만원 가지고 부족합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연간계획 속에서 예산을 운용한 것에 일관성을 가지고 하는 데에 뜻을 두고 부족분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제길위원

민간경상보조죠? 우리 시에서 돈이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꼭 줘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조건이라기 보다는 조례와 함께 법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하고자 하는,

김제길위원

조례에 지원하라는 것이지 금액까지 지원하라는 건 없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위원들께서 정말 힘들게 해서 한 건데 지금 본예산이 언제 끝났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12월에 끝났습니다.

김제길위원

두 달도 안 됐어요. 이렇게 올라오면 과장께서는 의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과장께서 노사행정을 확실히 하신다면 3차 추경이든 2차 추경에 와서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서 부족하다고 해야지 이렇게 막바로 올라오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심의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서.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러한 지원목적 등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부언해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노동단체의 노사안정을 기하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연간계획을 확정해서 통보해 줌으로써 또 다른 노동단체의 활동에 안정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전에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한국노총에 5,5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5,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3,600만원을,

김제길위원

3,600만원을 주는데 지금 한국노총이 몇 개 시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5개 시가 함께 연계해서,

김제길위원

5개 시가 이렇게 3,600씩 지원합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러한 예로 본다면 안양시에서는 9,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광명에서는 1,039만 5,000원, 과천에는, 죄송합니다. 이것은 각 시의 요구액이 그렇고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을 말씀드리면 안양시에서는 1억 2,350만원을 지원하기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의왕시에서는 2,900만원, 과천시에서는 1,000만원, 광명시에서는 700만원 등 우리 군포시의 당초예산 4,300만원 포함해서 2억 1,250만원이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김제길위원

안양시도 1억 2,350만원이 확정된 겁니까? 승인됐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안양시에 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제길위원

안양시 2003년도 본예산에 1억 2,000으로 승인이 났다 이겁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확실합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과장께서는 노사행정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요구한다고 줘서도 안 될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상반기에 해보고 2차, 3차 추경에도 넣을 수 있는데 막바로 올라온다는 것은 굉장히 이해 를 못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이러한,

김제길위원

한국노총이 19건에 대한 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사업할 때마다 돈을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3,600을 다 보내 줍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된 범위 내에서 사업할 때마다 지원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한 건, 한 건.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때마다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마다 다시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3,000만원이면 충분히 이행할텐데 왜 이렇게 했느냐고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상반기 중에 운영할 수 있는 폭은 그러한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인근 시와의 참여하는 폭이라 그럴까 그런 쪽에서 4,300만원을 하고 안양시 등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그러한 부분에서 군포시가 지금까지 지원해 오는 것에 굉장히 위축된 감이 있고 하다 보면 군포시 근로자 중에 노동단체에 있는 분들로부터의 사기적인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때에 금년도에 필요로 하는 6,000만원의 교육사업비를 말씀해서 다소 실례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서 6,000만원을 모두 확보해서 계획을 한다면 타 5개시와의 관계에서 우리 시가 차지하는 그러한 돈독한 관계에서 노동단체에 우리의 입지와 지역경제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 등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제길위원

민주노총에서 하시는 분들은 직장이 있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직장에서 보수를 주고 학자금까지 다 줍니다. 시민들은 이렇지 못한 소외계층이 많아요. 물론 노사지원과장께서는 노사를 담당하니까 노사에 대해 신경을 쓰지만 다른 과에 가보세요. 예산이 없어서 울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막 쉽게 줍니까? 아니, 건마다 보조금을 주는데 6,0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놓고 그렇게 준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추경을 못 세우겠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돈을 몇천 만원씩 쌓아놓고 있다가 줍니까? 생각 잘못하시는 거죠. 이게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삭감이 됐다고 본다면.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삭감이 될 경우에는 6,000만원의 교육지원사업비에서 결국은 50% 범위로 축소가 되어야 할 당연한 귀결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김제길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 삭감됐다고 본다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단체에다 일일이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겠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럼 진작 이해를 시켜야지. 본예산에서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지금까지 구두로만 하고 통보도 안 하고 있다가 추경에 3,000만원을 해서 그때 6,000만원을 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발상이 잘못된 거죠. 어떻게 추경에 3,000만원을 올려서 승인받는다는 보장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3,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것 가지고 1년 예산으로 해서 다시 계획을 잡으라고 통보를 해줘야지 통보도 안 해주고 있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냐, 지금 구두 얘기가 됩니까? 군포시의회에서 6,000만원 중 3,000만원이 삭감됐으니까 그것 가지고 1년 예산을 편성하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계획을 잡으라고. 어떻게 그냥 추경 때 할 것이니까 가지고 있다가 추경 때 다시 3,000만원을 해서 승인받으면 6,000만원 가지고 다시 하겠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과장께서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의회가 뭐에요?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승인받으려고 자신만만하게 대처하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사업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데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기간에서 이런 시기적인 관계에 저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 확정을 늦추면서 추경에 반영을 최대한 해서 결과를 가지고 최종 연간사업계획을 추진해 나가려는 것으로 하는 착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3,000만원이 삭감됐으니 3,0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 주고 추후에 "돈이 부족합니다만 하시다가 의회에 다시 한번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고 통보를 다 해준 뒤에 있어야지 지금 이렇게 있다가 이번에 승인이 안 되면 2차 추경 때 또 올립니까? 또 안 되면 3차 추경 때 또 승인 올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군포시에. 만약에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만약에 3,000만원이 또 삭감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3,000만원 가지고 하라고 다 통보를 하실 겁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일단 통보를 해서 3,000만원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제길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가능하면 3,000만원을 계상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기존에 3,000만원에 관한 사항은 시기에 따라 계획을 잡아서 통지를 해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는 방향을 함께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것은 과장께서의 바램이고 물론 승인이 되면 좋죠. 만약에 승인이 안 됐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안 됐을 경우에는 3,000만원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통지를 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제길위원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에서 만약에 삭감이 됐다고 보면 2차나 3차에 올릴 것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김제길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위원

보충질의,

최진학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송정열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안양시가 얼마라고 그랬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지원,

송정열위원

네, 본예산에 확정된 금액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1억 2,350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과천은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과천은 1,000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의왕은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2,900만원입니다. 광명이 700만원입니다. 군포가 4,300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지난 예산 때 4,300만원이었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군포 4,300만원에 목항이 뭡니까? 4,300만원의 사업내역이 뭐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교육비 3,000만원하고 체육대회,

송정열위원

체육대회하고 두 가지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근로자의 날 행사 400만원하고,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양시 1억 2,000만원의 내용이 뭡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안양시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파악한 내용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한국노총 중부지부에 5,450만원, 중부노총 법률상담실 운영에 1,200만원, 안양시 노동협의회에 1,200만원, 중부노총 시설지원에 4,500만원, 그래서 1억 2,3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저희가 지금 민간경상보조 근로자교육사업 3,000만원 갖고 얘기하는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근로자 교육사업 경상보조금 3,000만원이 2003년도 본예산 심의 때 삭감이 됐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요구했던 금액이 6,000이었는데 6,000에서 3,000만원으로 조정되어서 내려준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동료위원이 얘기할 때 안양시가 1억 2,000만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안양시 교육지원사업 예산이 얼마에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 부분은 안양시에서 편성하는 방법은 저희는 교육사업에 얼마, 체육대회 얼마, 근로자의 날 행사 얼마해서 구분해서 항목을 세웠는데 안양시에서는 중부노총으로 큰 단위로 해서 편성이 되어서 1억 2,35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안양에서 얘기하는 중부노총 지원금이라는 것은 안양에 중부노총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군협에 지원을 해주듯이 중부노총에 지원을 해주는 거고 중부노총 회관이 안양시에 있기 때문에 거기 시설비 지원 4,000만원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우리와 같은 내용, 목항을 가지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이라는 예산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한국노총 중부지부로 시설지원비 4,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5,450만원과 노동법률상담에 1,200만원, 노동협의회에 1,2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발언하는 내용은 위원들이 심의를 함에 있어서 타당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근거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의 답변은.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난번에 3,000만원이 조정됐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인근 5개시와의 형평부분들도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안양시는 1억 2,000만원 줍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속기록의 내용대로라면 저희는 근로자교육사업 예산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2,000이라는 얘기는 전체 예산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는 중부노총 운영비, 거기에 중부노총 시설관리비,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예산하고는 목이 다른 거죠. 목이 다른데 그런 식으로서 비교에서 동료위원을 현혹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현혹이라고 말씀하시는 사항에서는 4,300만원이 저희 교육사업비로서 체육대회 등으로 해서 행사비 4,300만원 세워져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다른 시에서는 총액적인 경비로 지원할 때 그 내부에 세부적인 사항으로 교육사업비도 포함돼 있고 하는 그런 걸 볼 때 총액적 규모로서 비교하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교육사업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교육사업에 대한 다른 인근 시의 상태를 동료위원이 물어보셨는데 거기에다 어떻게 총액 1억 2,000만원이라는 얘기를 하냐구요. 그러면 판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양시는 1억 2,000만원 준다고 다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노동단체에 지원하는 규모는 그러한 규모로 보고드릴 수 있고 순수 교육비로서는 안양시가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는 데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송정열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딱 보면 중부노총 중부지부협의회, 한국노총 중부지부협의회 운영비 얼마에요? 5,000만원이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5,450만원이 중부노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중부노총으로 지원되는 거죠? 교육지원사업이 아니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교육지원사업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서의 세부사업이 아니고 총액적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안양시의 1억 2,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목항, 세목까지 자료 주실 수 있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안양시에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있어서 1억 2,000만원이라고 답변하신 내용은 교육지원사업 예산이 아니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교육지원사업을 포함한,

송정열위원

전체 예산이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노동단체에 지원하는 규모입니다

송정열위원

전체 예산이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1억 2,350만원.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사지원과장께서는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 과정중에서 총액규모 대비 1억 2,900만원에 대한 안양시의 목별 사항을 본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기간은 금일중으로 가능합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안양시에 요청해서 신속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금일중으로 가능하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정확한 심의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이니까 속상하시더라도 차분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위원

보충질의 하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재일 간사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답변중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부노총하고 노군협에서 교육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청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규모가 얼마라고 그랬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노군협에 근로자교육사업으로 1,200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또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한국노총에 3,600만원, 민주노총에 800만원, 연맹에 세미나 등에 400만원 이래서 7,300만원 규모로 교육사업에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김재일 간사님 감사합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소계로서 6,000만원이고 전체 노동절 행사 등 체육대회 포함해서 7,3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간사님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김재일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정립을 좀 합시다. 아까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2,900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2,900만원이 들어가는 내용은 이거예요. 근로자의 날 행사 200만원, 노사화합 지원 1,000만원, 근로자 체육행사 1,000만원, 노조대표 세미나 700만원 해서 2,9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저희 시에서는 교육비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올린 것 아니에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3,000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동료위원들이 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는 체육대회비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체육대회비는 본예산에 900만원이 별도로 설정이 돼 있어요, 별도로. 그래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지금 현재 3,0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 이 예산 자체가 교육사업에 대한 예산이냐, 그렇지 않고 다른 예산이냐를 물어봤을 때 결과적으로 교육사업에 대한 예산이라고 답변을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타 시·군 같은 경우 다른 얘기를 하면서 또 들어가지도 않은 체육대회비도 포함돼 있다라고 하니까 동료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립 차원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3,000만원이 무엇입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3,000만원은 근로자교육사업에 3,000만원이고 그 같은 목에 근로자체육대회와 근로자의 날 행사가 기존에 1,400만원, 그리고 기존에 근로자교육사업비에 3,000만원 해서 4,30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되어 있고 교육사업에서 3,000만원이 부족한 부분을 추가경정에 요구한 사항으로서,

김판수위원

과장께서는 본위원이 본예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본예산에 교육사업비를 6,000만원 올렸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체육대회는 별도로 900만원 올렸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체육대회 부분은 통과됐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6,000중에서 3,000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근로자교육사업에 3,000이 삭감된 거예요. 다른 부분이 된 게 아니고. 체육대회가 여기서 나와서 될 얘기도 아니고 다른 얘기가 나와서 될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교육사업 3,000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만 해주시면 되지 이 얘기하셨다가 저 얘기하셨다가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이 무슨 사업이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근로자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교육사업이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교육사업 총 6,000중에서 3,000을 본예산에서 삭감해 가지고 재 편성한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편성한 의지가 과장 의지입니까, 노동단체 의지입니까? 재편성한 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의지는 시에 의지로 봐야 말씀이 맞고 제 실무과장으로서 그러한 판단을 해서 요구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거친 것이지 뭐 실무자 의견으로 해서 3,000만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시 의지라고 말씀하셨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노동단체 의지는 아닙니까? 이제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물론 거기에서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함께 부족분을 충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같은,

김판수위원

물론 우리 과장께서 장시간 위원들의 질의를 받다보니까 약간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은데 장시간 하시더라도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제대로 인식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답변을 해줬으면 이렇게 시간이 안 갈텐데 계속 방향이 약간씩 뒤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교육사업이 맞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노동단체에서 요구해가지고 시의회가 다시 편성한 것이 맞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사업을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께서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꼭 하셔야 된다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위원들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삭감한 부분인데…….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잠깐 설명에 다른 시의 규모를 이렇게 말씀드려서 혼돈을 가지셨다고 하는 데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만이 노동단체에 지원하고자 한다는 그러한 오해를 갖고 계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 노동단체에 지원하는 규모를 총액적 지원을 계상한 안양시도 있고 구체적인 비목에 의해서 의왕시나 과천, 광명시처럼 계상한 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단체에 지원하는 총괄적 규모를 비교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보충설명으로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총액기준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고 제가 타 시·군 자료를 보니까 전혀 교육사업과 관련해서는 군포시가 예산을 제일 많이 편성을 해 주려고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히 본예산이 삭감이 됐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 이 편성했던 예산이 삭감이 되든 승인이 되든 간에 제대로 정확하게 짚어서 답변을 해주셔야만 과장께서도 이렇게 장시간 고생을 안 하시고 위원들도 이해가 빠르고 그럴텐데 총액기준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게 길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순수한 교육사업이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다른 사업이 전혀 아니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확인 차원에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부지매입비로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8억 200만원을 세웠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부지는 성원주유소 앞에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8억 200이 건축비였습니까? 그때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항목에 들어갔습니다.

김판수위원

아, 그때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이제는 지번이 바뀜으로써 땅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로 계상이 된 것이고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향후에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장시간 질의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하겠어요. 그리고 2개월 전에 이 사업은 축소를 해야 되겠다, 위원들이 봤을 때. 전체적인 의견에 의해서 3,000만원 정도를 삭감했는데 다시 2개월 만에 또 올라오니까 위원들 입장도 충분히 집행부가 고려를 좀 해야 된다, 삭감했던 것 올라오고 삼각했던 것 올라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핑퐁 치는 결과가 되는데 서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숙지를 하고 이해를 돕고 이런 속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해야지 결과적으로 이렇게만 이루어지면 정쟁을 자초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향후에는 본위원 얘기를 참고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또 다른 자료 요청입니까?

김진호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좀 같이 하겠는데 금방 과장께서 민주노총에서 교육사업비를 800만원 요청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요청이 아니고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진호위원

민주노총에다가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거기서 신청도 안 했는데?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물론 현재 신청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김진호위원

그 사업비는 어디 있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800만원 지원하려고 하는 예산은 어디 있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작년도 기준을 해서 거기에도 교육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동등역할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민주노총에서 최종적으로 아직 의사표시를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제가 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 참 부끄러운데요, 저도 민주노총 소속 사람이고 지금 민주노총에서 교육사업하고 결식아동돕기사업을 하면서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어요. 그러면서 논의된 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지원문제를 논의하다가 일절 그런 것들은 언급 자체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발의를 하더라도. 노총 자체가 절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에서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아마 과장께서 주면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절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앞으로 과장께서 노동단체와 협의를 하실 때 지금 민주노총은 우리 시에서 사무실을 제공받은 감사함으로 인해서 그쪽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서 소년소녀가장을 한 달에 5만원씩 10명을 돕겠다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동단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한정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돌려주고자 하는 단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학을 열려고 제공받은 사무실이 하도 넓어서 칸막이를 해서 야학을 열려고 하는데 칸막이 할 돈이 없어서 지금 자금을 모으고 있는 단체에요. 그 단체들이. 그래서 앞으로 과장께서 노동단체와 협의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가지시고 협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노총하고도 한국노총이 군포시에 와서 청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러한 기여되어지는,

김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 주고 받는 기여의 문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는. 꼭 청소뿐이 아니라 그만큼 받았으면 그만큼 환원을 해내는 것이 서로 주고 받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현재 군포시에 전체 사업장이 몇 개에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38개 조합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중에 한국노총은 몇 개에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28개.

김진호위원

민주노총이 나머지입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8개, 미가입이 2개 조합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민주노총이 8개, 미가입 2개.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노동단체 카다 다 있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것을 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노동단체 카드를 본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이 아까 요구하신 12시 10분까지를 아직 도착이 안 된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중으로,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여기 가져왔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준비됐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네, 그럼 취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집행부에 다시 한번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중에서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조완기 위원께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DB구축 기초자료 입력 및 시스템 개발용역사업에 대해서 기초자료입력 기본계획일정 및 시스템 개발용역 기본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중에 환경위생과, 청소과,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