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판오 의원 발언

51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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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록위원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받게될 환경보호과 감사보고는 환경보호과장이 지난 11월 28일부터 환경관련 해외연수로 부재중이므로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계장이 보고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환경관리계장 김홍태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환경분야 선진지견학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희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도와주신데 대하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및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백명현! 청소계장 박용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현황,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현황, 배출부과금 부과현황, 삼대임시매립장 운영실태 및 신곡쓰레기위생매립장 추진상황, 분뇨종말처리장 추진상황, 재활용추진기반시설확충 및 공중변소관리상황, 수계별 하천수질검사 및 지도.단속현황, 쓰레기 종량제 및 자원재활용 추진내역, 산업폐기물 및 폐윤활유 처리실태, 환경민원 및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직제 및 정원현황으로는 과장님을 포함하여 정원 18명입니다. 현원 18명으로써 결원은 없습니다. 저희과에서 분장하는 주요업무는 환경보전종합대책수립과 시행, 배출시설설치허가 및 신고, 환경영향평가 업무 및 토양오염 유발시설관리, 공해공장 및 축산시설 지도.점검, 행정처분 및 배출부과금 부과, 사업장 폐기물 및 처리시설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폐기물처리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업무,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환경보전의 실천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학교에 환경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92년도부터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2년도 '93년도에는 쌍림초등학교를 지정하여 군비 300만원과 2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고령초등학교, '95년도에는 성산초등학교를 지정하여 각각 군비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안림초등학교를 지정하여 군비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11월 22일 각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지역유지, 학부모를 모신가운데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수는 477개소로써 502개소를 점검하여 61개소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위반율은 12%입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내용으로는 배출허용기준초과에 따른 개선명령이 16개소, 비산먼지 업체 조치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3개소, 사업자 의무 불이행 및 경고 6개소, 기타 축산배수방지시설 관리 부적정 등 36개소입니다. 과태료는 37개소에 1,450만원과 배출부과금 8개소에 803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배출부과금 부과징수현황은 배출부과금은 공장폐수 및 축산폐수 방지시설에 방류수 수질 기준초과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액으로 공장폐수는 BOD 80ppm, COD 90에서 80ppm이며 축산폐수는 BOD 150ppm에서 SS 150ppm을 초과하면 부과됩니다. 업소별로 배출부과금 현황은 세차장 1개소, 축산농가 4개소, 공장 3개소로 총 8개업소에 803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삼대 임시매립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성산면 삼대리 60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립면적은 5,684㎡입니다. 매립용량은 44,000㎥이며 사업비는 도비 1,600만원과 군비 5,295만원으로 총 6,89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용기간은 '92년 6월부터 '97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는 마을회관 건립, 어린이 놀이터, 하수구 복개에 사업비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은 관리자 1명이 항시 상주하여 악취 및 병충해를 구제하고 1일 복토비 방역소독을 매일 2회이상 실시하였습니다. 사후관리계획으로는 '97년 1월중으로 사후안전을 위하여 완벽한 설계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쌍림면 신곡리 산128-2번지 일대로써 부지 24,778㎡내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첫째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입니다. 매립면적은 19,093㎡이고 매립용량은 159,963㎥이며 사용기간은 약 11년간 매립할 계획이며 국비 8억 5,000만원, 군비 15억 2,800만원으로 총 23억 7,8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정은 70%로써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이전 쓰레기 매립장내 소각로 설치공사를 부지 4,170㎡에 사업비 10억 3,100만원으로 1일 500㎏의 소각로와 재활용품을 선별할 수 있는 200평정도의 창고를 '97년도에 건립할 계획이며 소각로는 이미 화진산업에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12월말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뇨종말처리장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종말처리장은 '95년도에 10톤에서 40톤으로 증설하여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10㎘를 수거처리하며 연간 정화조 3,100㎘와 재래식 변소에 869㎘ 모두 3,969㎘를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 이하로 정상처리운영하고 있으며, 수수료 수입은 396만 9,000원이며 운영비는 3,865만 1,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월별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재활용추진 기반시설 확충 및 장비구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철저한 분리배출과 재활용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분기보관용기를 45조 180개를 구입하여 공동주택, 학교 등에 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기배출요령 홍보물인 살부채를 18,000개를 제작하여 전 세대 및 기관단체에 배부하였으며, 자연발생 유원지 종량제 홍보방송 시설을 덕곡면 상비리 유원지, 우곡면 사촌유원지, 쌍림면 신촌숲에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및 쓰레기 되가져오기, 규격봉투 사용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농폐비닐 전용수거차량 1대를 구입활용하고 있으며, 음식물 찌꺼기를 줄일 수 있는 감량기를 3대 구입하여 가야빌라, 가야아파트 1대, 동화궁전맨션에 2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터미널 1개소, 시장상가 4개소, 유원지 3개소, 주유소 19개소, 지릿재 1개소 합하여 2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행락객과 주민이 많이 사용하는 9개소에는 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2,400만원의 유지보수비로 정비하였으며, 읍면별로 관리인을 지정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계별 하천수질검사 및 지도.단속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지역은 회천 2개소, 안림천 2개소, 소가천 4개소, 3개공단천 3개소로 총 6개천에 11개 지점을 선정하여 중금속을 포함한 11개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오염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계별 하천수질검사 결과는 2월에 장기공업지역에는 BOD가 31.9ppm, SS가 37.1ppm이며 4월은 노동저수지로 COD 2.4ppm, SS 1.9ppm이며, 7월은 안림천 비석보 하부에 BOD 5.3ppm, SS 9.3ppm으로 나타났으며, 9월에는 정기검사 결과 회천의 성주경계지점에 BOD 0.6ppm, SS 0.9ppm, 안림천 하천경계지점은 BOD 1.3ppm, SS 2.4ppm이고 노동지역은 COD 2.6ppm, SS 5.7ppm이며 장기공업지역은 BOD 9.2ppm, SS 8.4ppm으로 중금속은 전 수계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고령상수원은 1급수로 유지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천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96년 4월 고령,성주합동으로 가야산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에 오염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6년도 7월은 하천수질오염방지를 위한 행정협의회 개최를 합천군과 성주군에 촉구하였으며, '96년도 10월은 하천수질검사 결과 통보 및 자체오염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하천수질검사 결과통보 및 오염방지를 위한 행정협의회 개최를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및 자원재활용 추진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95년도부터 실시하였으며, 규격봉투 판매소 295개소, 쓰레기배출장소 55개소를 설치하여 규격봉투 사용료는 98.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금년도에 2,308만원으로 460,000장을 제작하였고 328,753매를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실적은 1,298건에 계도 1,028건, 수거지연 240건, 과태료부과 30건에 477만 5,0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쓰레기감량은 1일 40톤에서 재활용 및 규격봉투 사용으로 1일 20톤으로 줄어들어 연간 7,300톤이 감량되었습니다. 자원재활용품으로 816톤을 수집하여 1,356만 7,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영농폐기물은 765톤을 수집하여 955만 8,0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2페이지 산업폐기물 및 폐윤활유 처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및 폐윤활유 발생량은 125업소에서 연간 13,372톤이 발생되며 폐기물 종류별로는 폐합성섬유가 31개소업소에 792톤, 폐지류 3개업소에 1,864톤, 폐목재류가 4개업소에 328톤, 폐주물사가 25개업소에 9,636톤, 폐윤활유가 49개업소에 340톤, 폐고무류 등 기타 13개업소에 122톤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및 폐윤활유 처리상황은 폐윤활유, 폐합성섬유를 위탁처리로 소각,매립, 재생처리를 합해서 1,428톤, 폐지, 폐주물사 등 자가처리로 소각, 매립 등을 합쳐서 11,616톤이며 퇴비사용이 328톤입니다. 총13,372톤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환경민원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관련 민원 접수는 2건으로 그 내용은 '96년도 4월 8일 고령읍 쾌빈리 배만표로부터 (주)성산레미콘이 레미콘 생산시 발생되는 폐수로 주변 소하천을 오염시킨다는 민원이 있어 현지 확인결과 사업장 바닥구배불능으로 우수가 일부 부지외로 유출된 사실이 있습니다. '96년 4월 20일 사업장 바닥 구배조정 및 별도의 폐수유입수로를 설치토록 행정명령하여 6월 3일 완료하였습니다. 또 '96년 6월 19일 성산면 사부2리 조재태 외 45인이 이종하 소유 축사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로 인근 농업용수에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민원이 있어 6월 20일 배출시설운영 부적정으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였고 7월 1일 현지점검시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및 방류수 기준초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6월 22일 정화시설 개선 지시 및 축산폐수를 전량 퇴비화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7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96년도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세록위원장

ː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길위원

ː유병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재중에 수감준비한다고 수고많았습니다. 임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시 쓰레기매립장은 공교롭게도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성산지역이라서 묻기에는 어색한점이 있습니다만, 군전체의 쓰레기장으로써 지난 '96년 7월 1일자로 본 쓰레기장을 설치하고 쌍림 쓰레기매립장으로 이전한다는 그당시 행정감사시에 과장으로써 확실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후 형편에 의해서 두차례 연기된바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저 자신도 모를뿐만 아니라 '97년 3월까지로 연기했는데, 연기할 당시 지역주민과 사전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지역 면장님과도 사전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사실상 주민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삼대 쓰레기 매립장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계획된 날짜에 마무리 짓도록 할려고 신경을 썼습니다만, 신곡쓰레기 매립장이 굉장히 난관에 부닥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발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계획은 신곡쓰레기매립장 완공예정일이 '96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12월안으로 공사가 완료되었더라면 옮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가 내년 3월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계획상에는 3월에 마무리 짓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기가 확정적으로 되었을 때 주민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길위원

ː지방자치시대에 사전협의없이 집행부에서 연기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걸맞다고 생각합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사후관리로써 '97년도 1월중에 쓰레기장을 완료하기 위해서 약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마무리 사업을 할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협의가 안된 것은 잘못이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길위원

ː사전 협의없이 연기한 것은 잘못으로 느껴집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예.

유병길위원

ː이상입니다.

오원수위원

ː오원수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대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많이 감소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따라서 쓰레기 수수료 수입은 종량제 실시 이전과 대비해서 쓰레기 감소비율과 어떤변화를 가져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통해서 매주 요일에 따라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처리하는, 예를 들면 월요일에는 어떤 쓰레기 가지고 나오고 화요일에는 어떤 쓰레기 가지고 나온는다는 것을 아직도 지역주민들은, 홍보가 덜되어서 그렇겠지요. 많이 모르고 무질서하게 쓰레기 가지고 나오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 홍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실무면에서 느끼는지 그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는 판매봉투에 대한 가격과 제작가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상 제작은 460,000매를 했습니다만 판매는 328,000매를 했고, 금액은 2,300만원인데 수입은 77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왜그러냐하면 군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현재로는 투자하는것밖에 안됩니다.

오원수위원

ː쓰레기 종량제에 필요한 봉투를 제작한 현황이 나오네요? 여기에 상당히 판매실적이 좋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제 농촌지역에 가면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도록 갖다놓은, 예를 들면 구멍가게 같은 경우 한달에 10장도 안팔린리는 그런곳도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오지마을이라든지 이런곳은 아직까지 쓰레기 봉투가 안팔려요! 종량제 실시를 안하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종량제가 잘된다고 판단합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하고 있습니다.

오원수위원

ː어떤 것을 보고 잘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쓰레기 수수료 수입이 종전에는 7,500만원이 들었는데, 금년 현재로는 8,000만원정도의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오원수위원

ː종량제 이전과 이후의 대비입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예. 종전에는 7,500만원정도 수입이였는데,

오원수위원

ː7,500만원이 연간입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예. 연간입니다. 현재로는 8,000만원의 수입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원수위원

ː별로 불어나지 않았네요?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줄어든 것은 줄어들었고, 그대신 쓰레기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오원수위원

ː쓰레기 줄어든 것은 어떤 이유에서 줄었다고 판단합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쓰레기 주는 것은 봉투에 넣어 가지고 꼭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만 하지 가릴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소모도 되고 퇴비화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오원수위원

ː그런데 아직도 농촌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난후 쓰레기가 감소된 것은 사실인데,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마을단위로 자주 출장시키면 그런 것이 눈에 띌것입니다. 아직도 쓰레기 종량제라는 취지를 확실히 모르고 어렴풋이 아는 사람들은 과태료라든지 또 봉투사는데 돈이 몇푼 든다든지 이런 것을 피해서 안보이는 골짜기 등에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하는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지역민들로 하여금 나아진 것 같기는 하지만, 아직도 오지나 농촌에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이런곳은 버리는 행위가 계속되는점이 많습니다. 이런점을 환경보호과에서는 파악해본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내년 예산에도 신청되어 있습니다만 분리수거라든지 월별쓰레기 배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달력이라든지 부채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고, 또 각면을 통해서 홍보에 대한 철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학교에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시골에는 홍보가 덜된점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년도에는 철저히 교육과 지도를 해서 분리수거나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모든 힘을 쏟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수위원

ː앞으로는 읍면에 이장들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 지도록, 읍면단위 이장들 회의때 강력히 지시를 해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거기에 따른 모든 활동상황을 촉구해서 방송을 자꾸 해야 됩니다. 방송하는 횟수가 해가 갈수록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느낍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각읍면별로 쓰레기 처리하는 미화원들, 전체 미화원 티오가 어떻게 됩니가?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원수위원

ː33명이 읍면별로 어떻게 숫자가 되어 있습니까? 물론 고령읍은 좀 많겠지요. 그외 면은 어떻습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원수위원

ː3명으로 전부 통일되어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통일되어 있고 고령읍만은 다릅니다.

오원수위원

ː고령읍은 몇 명입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우곡에는 1명이 결원되어 2명으로 되어 있고, 다른곳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읍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원수위원

ː그러면 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은 우곡에는 유고가 있어 1명이 줄었고 그외 통일적으로 3명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나오는 양이라든지 그 면의 여러 가지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티오조정을 새로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예. 그것은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거는 양보다 그 차의 정도차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쓰레기 수거할 때 밑에서 받아올리고 붓고 하는 인원이 3명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의 양으로 봐서는 많이 나오는 면도 있고 조금 적게 나오는 면도 있겠지만 티오상으로 볼 때 그것은 3명이 적합하고 3명이하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정을 그렇게 해놓았고, 지금현재로는 실제 고령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는 사실상 3명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다소 쌍림면이라든가 다산면에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원과 쓰레기 양을 내년도에는 파악해서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오원수위원

ː쓰레기 양과 구역으로 인해 티오가 부족하니까 증원해달라는 건의를 받아 본일이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아직 받아 본일은 없습니다.

오원수위원

ː없습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예.

오원수위원

ː이상입니다.

최재문위원

ː최재문 위원입니다. 8페이지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 제작배부라고 되어 있는데, 45조 180개를 제작.배부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고령군전체 리동에 몇%나 배부되었습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이것은 구입해서 공동주택이라든가 학교에 배부했는데 45조 180개는 1조에 5개씩 되어 있습니다. 180개라 해도 45조입니다. 180개 하나하나 놓아지는 것이 아니고 1조가 5개 내지 6개를 포함해서 1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밑에 보시다시피 용기는 종이류, 캔.병류, 플라스틱류, 기타류가 있기 때문에 이 숫자대로 해서 45조입니다. 숫자는 180개라도 45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주택, 학교, 큰마을에 배부하기 때문에 리별로 따질수는 없습니다.

최재문위원

ː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자면 전체에 제작.배부가 되어서 처음부터 옳게 다섯가지 종류대로 분리가 되어야 전체적인 분리수거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일부 하고 만다는 것은 전시효과라든지 그저 하고 있다는 홍보자료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래서 묻고자 하는데, 앞으로 전 리동에 1조씩 분리수거용기를 배부해서 처음부터 분리 되는대로 수거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이것은 이렇습니다. 연차적으로 분리수거함을 구입하겠지만 지금현재 예산을 볼 때 45조 180개를 구입하는데도 4,6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선은 인원이 많은 공동주택이나 학교 등에 우선 보급하고 연차적으로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재문위원

ː연도별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 군비만 가지고 하는것도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는데 따라서 그 양이 측정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러곳에 보급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몇 년도에는 몇 개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최재문위원

ː쓰레기 분리수거를 많이 홍보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뭔가 입으로 될 수는 없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워놓고 분리수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추진되어야 될줄 알고, 지금현재 45조 180개정도를 제작배부했다고 하는데 각 리동에서 실제 분리수거가 되어 봤자 집결지는 한곳에 모여서 온다고 할 것 같으면 분리수거의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최위원님 팜플렛도 있지만 내년도에는 분리수거 선별할 수 있는 창고 200평정도 구했습니다. 지금현재로는 분뇨종말처리장에 분리수거할 수 있는 창고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수거한 것을 수거할 때 각 면의 환경미화원이 정확하게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리수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수거할 때 합쳐지면 분리수거의 가치가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재문위원

ː뭔가 업무추진은 목적과 효과,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되어야 되고 뭔가 전시적인, 홍보적인 차원에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묻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모든 실과가 업무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환경보호과는 업무가 벅차고 중요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토석채취장에 허가를 할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평가가 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사실 다 되어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토석채취장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최재문위원

ː본위원이 먼저 산림과 감사시에 지적했는데, 지금 개진 직동에 가면 토석 낙하지점이 약 35m정도로 발파할때는 먼지가 안개낀 이상으로 가시거리 5m도 제대로 안보일정도로 먼지가 많이 나서 지역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래도 환경보호과에서는 아무런 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본바가 없습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토석채취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첫째는 비산먼지 신고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비례주에 따라서 소음.진동배출시설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중에 토석채취장 허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발파하는 허가신고는 경찰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폭약을 발파하는 규정을 보면 발파할 때 그 소리를 적게 하고 먼지를 안나게끔 덮개를 해서 발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광산업 경우에는 그 로켓트루베가 너무 심해가지고 발파하게 되면 슬라이딩으로 인해서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차원에서 적은 소량의 발파로 먼지가 안나게끔 유도하고, 될 수 있으면 거기에다 원래 비산먼지 관계는 크라인사이에 가는것만 살포를 해서, 물을 줘가지고 먼지를 최소화 시키는것이지, 발파할 때 나는 먼지는 우리는 지도차원에서 단속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먼지가 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소 먼지가 많이 나는 쪽으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도해서 될 수 있으면 발파할 때 먼지가 적게 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ː지도단속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실적은 있습니다. 부광산업에서 먼지가 났기 때문에 작년에 민원도 있었고, 단속실적은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ː단속한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지에 언제 나가서 몇번 어떻게 했고, 만약에 비산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생활에 피해를 주었다면 그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든지 법적조치한 사실은 없습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주로 부광산업이나 다른곳에서도 먼지가 나서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을 했을때는 조업정지 2회정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태료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최재문위원

ː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단조성시 도로에 먼지가 나는것도 방지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공단시설할 때 통과도로에 먼지가 나는 정도는 사실상 별로 크게 심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가시거리 5m가 안보일 정도로 먼지가 많이 나고 있어도 아무 조치할 대책이 없다는 말입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대책이라는 것은 우리 규정상 먼지가 적게 나도록 유도하고 지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비산먼지는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면에서 비산먼지를 해야 되고, 산에서 슬라이딩으로 해서 먼지가 나는 것은 잡을수가 없습니다.

최재문위원

ː본위원의 질의요지는 산림과하고 협의부서가 있다면 이렇게 해서 주민생활에 피해를 준다면 자연적으로 허가를 연장안되게 하든지 처음부터 허가가 안되게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보고도 못본측 아무 대책이 없다! 지도한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안그래요?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먼지가 안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산림과 협의해서, 왜그러냐 하면 부광산업에는 슬라이딩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발파할 때 적은 소량으로 날씨와 관계있도록 해서 비가 올 때 한다든가 해서 그 넓은곳은 살포를 못하니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로 줄일수 있도록, 발파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체를 먼지가 난다고 해서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최재문위원

ː주민은 만약에 그 지역에 먼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못살정도가 되어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말입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그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를 해서 또 점검해서 산림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먼지가 안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ː한달에 부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발파를 몇번합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그것은 확실히...

최재문위원

ː뭔가 상황을 알아서 발파할 때 현지에 가서 어느정도 나오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연구해본적이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저도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만, 발파하는 것은 신고자체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최재문위원

ː발파에 대한 것은 벌써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발파가 문제가 아니고 발파시에 먼지가 많이 나고 있으니까 낙하지점이 높아가지고 먼지가 많이 나고 있으니까 이래도 그냥 못본척 해야 되겠느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환경관련부서에 노력하고 조치를 세워줘야 되는것이지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그래서 저의 생각입니다만 앞으로는 발파할 때 군에다 구두라도 신고해서 우리 환경부서에서 같이 나가서 산림과하고 나가서 너무 지나치게 할 때는 단속차원에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ː행정이라는 것은 바로 지역주민을 위하는 뜻에서 행정이 존재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군민은 이런 피해를 받아도 나쁘게 얘기한다면 괜찮고 어떤 기업은 그런피해를 줘가면서 돈을 벌어도 된다는 이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방치될 때 정말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는지, 주민으로부터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한 대책 등을 마련해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최재문위원

ː전번에 산림과 감사시에 지적을 하니까 산림과는 그냥 토석채취만 허가를 해주고 환경관계는 환경관계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별도로 환경관계조치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묻고 있습니다.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사실상 먼지는 많이 나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ː작업할 때 가야 먼지가 나는지 안나는지 알 수 있지 아무런 일이 없을 때 가서는 말로 "이런소리가 들리니까 이렇게 하지마시오"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든간에 발파하고 실제로 가서 보고 "내가 만약 이 주위에 산다면 가만히 두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예.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10페이지 하천수질오염 방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도 7월에 행정협의회 개최 촉구에 대하여 합천, 성주에 언제까지 행정협의회가 개최되는데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조금전 설명과 같이 7월부터 9월까지 하천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계자체가 타군에서 고령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합천도 그렇고 성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군간 행정협의회를 가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주 협의회를 가질려고 하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통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 볼 때 조금전 설명과 마찬가지로 지금현재 내려오는 수질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지는 않고 1급수로 내려오고 있고 수원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성주의 가야산 국민호텔이라든가 폐수가 내려와서 고령군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수시로 우리관내는 수질검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을시에는 각 군에다 협의요청을 해서 행정협의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때는 통보하고, 현재 보고한 이 사항을 전체 합천군하고 성주군에도 다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문제점이 있을때는 우리가 통보해서 협의를 개최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백운동에서 내려오는 폐수가 기준치이하이고 지장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노동댐에 3년전에는 새우 같은것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피라미 한 마리도 없다는데 그래도 기준치이하로 됩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곳에 가더라도 옛날 새우는 살아 있는곳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덕곡 노리 위에 옛날에는 0.6ppm정도로 물이 맑고 그저 물을 먹을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호텔에서 내려오는 기준치가 20ppm입니다. 다른 오수는 50ppm입니다. 그러니까 정화처리되어 내려오는 것은 20ppm이고 보통 축산폐수에서 나오는 개인오수에서 나오는 기준치는 50ppm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9월달에 검사한결과 22.5ppm입니다. 그래서 기준치가 넘지는 않습니다만 옛날과 같이 물이 좋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오염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매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매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준치가 안되더라도 합천과 성주하고 행정협의회를 개최해서 빨리 조치해야 안되겠습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작년에도 그 이야기고 올해도 그 이야기인데요.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안그래도 행정분야에서는 앞으로 국민호텔에서 오염되어서 노리 저수지로 내려올 때 대책을 수차 강구할려고 성주군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하여 수시로 검사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성주군과 합천군에 통보해서 좋은 물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덕곡 사람보다 고령상수도가 사실은 더 시급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오위원

ː김판오 위원입니다. 다산면 평리리에 있는 대일산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건축조례에 의하면 군 주거지역에는 배출시설을 도시형 업종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고 공업배치 및 공장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폴리에틸렌 제품은 이 도시형업종으로 '95년 5월에 대일산업사에서 신청한 배출시설허가신청이 불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는바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위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렇습니다. 도시형 업종과 비도시형업종이 있는데 공업배치법에 의한 도시형업종, 비도시형업종을 구분하는것과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환경보전법에 의한 업종은 좀 다릅니다. 왜그러냐 하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이 비도시형업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환경보호과 환경보전법의 법률에 의하면 플라스틱제조업 제품중에서도 PE폴리에틸렌은 플라스틱 제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내용은 도시형업종에서는 폴리에틸렌 PE가 플라스틱제품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우리 환경보호과 보전법에는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중에 PE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산면 대일산업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규정미만입니다. 공업배치법에 보면 200㎡이상이 되어야만 공장으로써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규제미만이 되어 가지고 50평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등의 공업배치법에 저촉을 안받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산업과에서도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저촉을 안받을때는 자기들이 법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신고를 했을 때 환경법에 의한 허가대상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환경법에 의해서 처리한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PE폴리에틸렌도 플라스틱제품이다, 저는 판단하기에 우리 환경법에는 플라스틱제품이라도 PE는 제외되게 되어 있다, 그것도 규제미만이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등록될 수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영세업자로서 고령관내 그런 업종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차원이고, 제가 법을 해석했을때는 단순히 환경법으로 처리했는데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그런데 '95년 5월에, 안된다 된다를 떠나서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불허해놓고 본인이 알기로는 '95년 12월에 대일산업 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고 안되고는 처음부터 안되어야 되지 어떻게 불허했다가 12월달에 허가를 해준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말씀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환경법으로써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그분들이 신청했을때는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이라면 아예 우리 규정상에는 허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분석해본결과 그내용이 PE 즉, 말하자면 플라스틱중에서 PE제품으로 제조하는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되어 있을때는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신청을 잘못한 탓으로 불허를 받고 그 다음에 환경부라든지 지방환경관리청에 질의를 해보니까 이것은 기타화학제품으로써 하면 도시형업종에서 제외된다는 조문을 받아와서 저희들에게 했기 때문에 다시 분석해서 허가를 해준것입니다. 그러나 지금현재로는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판오위원

ː그러면 도감사에서 지적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시에 어떤결과가 나왔습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결과는 본인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타법저촉을 안했다는데 대한 징계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허가는 타법에 저촉을 받으니까 타법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누차 자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판오위원

ː앞으로 허가는 환경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록위원장

ː질의에 앞서 한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께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좋은 질문하셨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역설한다면 다른분들의 질문은 나쁜질문이라고밖에 판단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발언을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예. 시정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장

ː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언위원

ː손병언 위원입니다. 3페이지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서 조업정지 3개소가 있는데, 위반사항이 무엇입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이것은 성산면에 있는 채석장입니다. 성산면 채석장에 2회가 있었고 성산레미콘에 1회 있었습니다. 이 성산레미콘은 조금전 설명과 같이 폐수를 바닥이 고르지 않아서 밖으로 오염물질이 흘러내려 민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조업정지를 했고, 성산채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산먼지 시설이 불충분해서 세륜시설을 해가지고, 도로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조업정지를 2회 했습니다.

손병언위원

ː그러면 이것이 3개소가 아니고 횟수로 3회이지요? 그리고 관내 공해배출시설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하는 사업체가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없습니다.

손병언위원

ː본위원이 알기로는 운수 화암에 한성산업 같은 경우 공해배출시설 허가가 났습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신고나 허가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하게 되는데, 한성산업으로 봐서는 규제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나 신고에 대해서 규제미만이 되었을때는 가내공업이라고 해서 신고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성산업경우에는 규제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병언위원

ː규제미만은 어떤조건입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업태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손병언위원

ː생산품목이 무엇입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잘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손병언위원

ː거기의 주민들이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러면 일단 주민의 진정이 있었다면 조사는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예. 해야 됩니다.

손병언위원

ː조사 해보았습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저희들 관내 진정이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전기애자를 제작하는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애자를 만드는데 현재 업종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봐서 현지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애자를 제작한다면 에자는 열을 가해서 애자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열자체를 규제합니다. 열로 가지고 그 업종이 신고대상이야 규제미만인지를 결정하는데, 그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병언위원

ː규제미만이라니까 별다른 조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전화상으로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사업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경우에 조업정지 명령을 하고 다시 두 번 조업정지 명령하고 그 다음에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한 번도 그 사업장에는 안가보신 모양이네요?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규제미만이든 규제이상이든 무허가이든간에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즉각 나갑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여기에 대한 신고는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언위원

ː그려면 사업장을 차려놓고 서류만 가지고 거기에서 규제미만이다, 허가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합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달부터 환경보전법이 완화되었습니다. 모든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뀐 이유는 전자에 있는 공무원이 업소에 나가서 시설허가를 내어줘서 현지 답사를 해서 시설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신고로서 끝납니다. 일단 공장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한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을때는 신고수리를 해줍니다. 해주고 나서는 그 공장업주가 자발적으로 기준치이하로 떨어지게끔 하도록 우리가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것이 잘안되었을때는 단속을 해서 법에 저촉받으면 법적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업소를 모릅니다.

손병언위원

ː사업장이 10평이든 100평이든 모든 환경업무는 신고만 받고 마무리를 한다는 말이지요?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특정 폐기물 배출업소는 허가를 해주고 나머지는 다 신고입니다.

손병언위원

ː본위원의 얘기는 사업장의 크기에 따라서, 만일 가내공업으로 처리하는 것이 얼마이고 가내공업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으로 처리하는 것이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몇평이상이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배출오염도에 따라서 신고를 받는데요. 그런데 전자에는 시설별로 어떤시설을 어떤식으로 갖추면 허가받고 신고받으라고 했는데, 지금은 오염도에 따라서 신고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 아무리 큰 보일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보일러가 방카시유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을 때 그 기준치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야 되고 가스사용할때는 아무리 크도 허가대상, 신고대상이 안됩니다. 그것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인데, 기술적인 분야를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어느 규정에 의해서 평수는 공장등록에 따른 문제이지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업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손병언위원

ː환경분야는 업종의 크기에는 상관이 없고 거기 생산되는 것이 환경오염을 시키느냐 안시키느냐 이 말씀이지요?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예.

손병언위원

ː그러면 사업장 확인은 안하지요?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현재 법은 확인하는 것이 없습니다.

손병언위원

ː확인하는 것이 없어요?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예.

손병언위원

ː그러면 법적으로 확인안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확인을 전자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확인을 하지 않고 오염도 측정을 자가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한 것을 비치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단속을 월2회 지도계에서 업종을 단속합니다. 자가측정을 한 것을, 자가측정은 자기들이 할 수 없는것이고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의뢰해서 지금 굉장히 간소화 된것이지요. 공무원이 하게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 자가측정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되어 기준치가 초과되었을때는 즉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병언위원

ː공해배출은 우리군에서는 측정을 못합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군에서는 못합니다.

손병언위원

ː어디에 위탁합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환경보건연구원, 환경관리공단, 그리고 개인이 측정해서 하는 대행업체가 경상북도, 대구시 합쳐서 13개업체가 있습니다. 그이외에는 할 때가 없습니다.

손병언위원

ː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구두상으로든 전화상으로든 민원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이럴 경우에 그 사업장에 직접나가서 현지확인도 하시고 수시로 측정할 수 있지요?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예. 있습니다. 의뢰를 합니다.

손병언위원

ː의뢰해서 민원이 발생안하도록 조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원수위원

ː오원수 위원입니다. 신곡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곡쓰레기매립장은 지금현재 공사진도가 감사자료에 보면 70%라고 나와있는데, 정말 70% 되었습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말씀드리겠습니다. 70% 되었습니다. 그 70%라고 하는 것은 전체공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추가로 밑에 할 수 있는 시설이 분야별로...

오원수위원

ː금년계획이 70%입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예. 맞습니다.

오원수위원

ː그러면 금년 연말이면 쓰레기가 들어와도 됩니다. 지금 계획은 내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ː당초에는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었지요?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예.

오원수위원

ː그러면 3월까지면 3개월이 늘었다는 말이지요?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예.

오원수위원

ː그러면 수년동안 쓰레기장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집단반발이 이루어졌는데, 주민들에게 완벽한 수용을 해서 절대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수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시공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하지요?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맞습니다.

오원수위원

ː현재 소송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예. 있습니다.

오원수위원

ː소송의 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될것으로 판단합니다.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12월 6일날 1차심의회가 있습니다.

오원수위원

ː결말납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그때 되어봐야 알겠습니다.

오원수위원

ː되어봐야 알아요?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예.

오원수위원

ː그러면 완벽한 시공은 책임지지요?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예.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감리도, 지금 굉장히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안생기도록 할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원수위원

ː공사감독은 누가 합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감리원에서 나와 있습니다.

오원수위원

ː현장감독을 감리에서 합니까? 설계한 감리에서 합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예. 설계는 다 해놓은 것을 감리가 상주해서 합니다.

오원수위원

ː그러면 지역주민들이라든지 행정당국에서는 별도 공사감독을 임명조치했다든지 파견조치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있습니다. 지금현재 환경보호과에 토목직 한명 있습니다.

오원수위원

ː토목직이 다 압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지금현재는 토목공사입니다.

오원수위원

ː그러면 지금도 반발하고 있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 조치하니까 행정당국에서는 법에서 판결하겠노라는 기대를 하시겠지만, 우선 지역주민들은 자기네들이 승소의 기미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본위원은 쓰레기장 때문에 어느누구보다도 여기에 대한 관심과 여러 가지로 주민들 상대하는데 앞장서왔습니다. 즉 말하자면, 좋은 방향을 이끌기 위해서 제가 묻는데 지난번 집단농성할 때 군에 와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대화를 할 때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몇 개사업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항간에 듣기에는 일반주민들이 소송을 하니까 주민들과 대화할적에 약속한 그 사업을 군에서는 해주는것을 포기한다는 이런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식으로 하든지간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하셨겠지만 저희들도 어려운 사업을 하고 다른군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원수위원

ː지금 소송하고 있는데 몇사람이 주동되어 하는데 그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주무부서에서 대화해본적이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그 문제는 대화하기 위해서 어저께도 저도 갔었고, 누차 대화의 길을 열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대화에 협력이 잘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확실하게 군수님과 주민들이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누차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대화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주민입장에서는 군수님이 직접 동네에 와서 대화를 하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해보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가다시피 동네에 갑니다.

오원수위원

ː매일 나갑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예.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나갔고 그저께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제일 큰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저버리지는 않습니다. 다른일보다 여기에 집중해서 청소계 직원이하 과장님 안계실때는 저와 계장들하고 하루에 한 번꼴로 나갑니다. 멀지 않는 시기에 서로 합의되어서 좋은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수위원

ː얼마전에 새로오신 부군수께서 현지에 가서 처음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부군수가 느낀 것이 지금까지 주무부서라든지 혹은 군단위 책임자라든지 그런분들이 지금까지 대화를 하면서 상당히 불성실하게 했다, 옳게 대화를 못했다는 그런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하는데,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그렇게 들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십시오.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옳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사항이 법적으로 이루어졌고 숙원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취되어 있는 입장이고, 저희들 과나 군전체가 협심해서 어떤방법으로 해도 쓰레기매립이 들어가게 되면 협의를 해서 조용한 가운데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수위원

ː자주 현장에 출장나가셔서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심한 젊은층의 몇분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최대한으로 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신곡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고령군민들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신곡동민들이 희생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공공연히 합니다. 그 얘기가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주장을 주민들이 해서는 안되는데 한다고판단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그것은 관리상으로 신곡동민들은 고령군을 위해서....

오원수위원

ː희생하는 것 맞지요?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희생이라기 보다도 고령군을 위해서 앞장서는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오원수위원

ː그러면 앞장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희생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 여하튼 최대한 고령군을 위해서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오원수위원

ː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희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것으로 본위원이 생각되어지는데, 당연히 그말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되어집니다.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완벽한 시설과 완벽하게 주민들에게 피해없이 쓰레기장을 설치한다면 그분들도 다 협력하리라고 믿습니다.

오원수위원

ː그렇게 생각합니까?
홍태

김홍태환경관리계장

ː예.

오원수위원

ː주무부서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네요? 아직도 어려움이 많이 남았을텐데요? 부탁은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해결해주고 그에 따라서 숙원사업이외에도 들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장은 아무리 반발해도 하고 마니까 이제는 굳어졌다는 말이지요! 그래도 아직 불평불만을 하고 농성을 하는 일부 계층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대화와 협조를 시켜서 주민들의 최소한의 피해가 되어 지도록 완벽한 시공에 주력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록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o 민방위재난관리과

12시 1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ː오전에 이어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걸

여홍걸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평소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김수호! 재난관리계장 권오광! 병무계장 여석동! 보고드릴순서는 직제 및 분장사무와 민방위일반현황과 주요시설물조사 점검현황, 재난위험시설지역 지정관리현황, 인명구조장비현황 및 이용실적, 민방위시설 및 장비현황 민방위대 교육실적, 민방위교육 검열훈련상황, 이웃간 방범벨 운영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직제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과장을 위시해서 정원 10명입니다. 현재 9명이 있고 재난관리계 1명 여직원이 휴직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민방위 일반현황으로써 저희들 군에 민방위자원이 155개대 5,472명이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민방위대 141개대 4,616명, 직장민방위대가 13개대 806명, 기술지원대가 1개대 50명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로서는 민방공 경보시설이 23개소가 있는데 싸이렌 1개소 있고 재난경보수신기 22개소 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장비는 18종에 2,122점으로 메가폰, 수방복 등이 있습니다. 화생방 장비로서는 방독면 571개, 분대장비 110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대상 및 재난위험시설이 저희들군에 8개소가 있습니다. 재난위험지정을 8개소 하고 내역은 위험정도별로 본다면 D급이 4개소, C급이 4개소입니다. D급은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 제한여부를 판단하는것이고 C급은 보강 및 일부 개체를 요하는 것을 C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시설종류별로서는 교량 외 7개소, 기타 1개소 합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병무관계입니다. 병역자원관리가 3,274명입니다. 그중에서 제1국민역 편입이 315명, 징병검사대상자가 248명, 현역병 입영이 230명, 공익근무요원이 26명, 예비역으로서는 2,455명이 있는데 동원 예비역이 1,358명, 동원미지정이 1,097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시설물 조사점검현황입니다. 근거는 재난위험시설물 지정 관리지침으로 시설물 교량외 7종, 135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1회이상 저희들이 점검합니다. 점검하는 방법은 중점관리대상시설과 지역관리카드를 비치해서 점검기록하고 실명화 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은 별첨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지역 지정관리 현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난위험시설 지정 관리지침에 의해서 하고 시설물은 교량 외 8개소로 점검을 매월 1회이상 합니다. 방법은 재난위험시설. 지역관리카드에 점검기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별첨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저희들군 금년도에 재난 위험시설을 지정하고 관리한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8개소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12개소를 지정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관리하다 보니까 8개소에 대한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6-1에 3월 2일 지정했는데 큰다리 교량입니다. 개진 오사1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붕괴위험이 있어 노후교량으로써 C급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령군 사회진흥과에서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 '96년 4월 1일날 착공해서 완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96-2에 가륜교로 이것은 당초 노후교량으로써 C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이것도 사회진흥과에서 공사중입니다. 현재 공사진도가 90%입니다. 다음은 96-3은 새밤교 덕곡면에 있는데 이것도 당초 위험등급별로는 C급으로 분류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향후 보강.보수를 해야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96-4에 원송2교는 덕곡면 원송리에 있는데 이것도 노후교량으로써 C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물론 주무과는 사회진흥과입니다. 이것은 현재 향후조치로써 '97년도 예산에 2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착공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96-5의 원송교 원송리에 있는데 노후교량으로 C급으로 분류해서 금년도 12월 18일에 착공해서 내년도 1월 24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곡면 사촌덤은 붕괴 절개지로써 C급으로 분류했습니다만 주관과는 건설과입니다.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추후 절개지에 대한 것은 검토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군도로써 지정되면 앞으로 군에서 하는것보다는 상부기관 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변에 박곡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침수가 되면 위험이 있지 않겠나 해서 C급으로 분류해서 부산국토관리청 소관입니다. 대구국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96년 10월 10일자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우리가 이관했습니다. 군에서 관리할것이 아니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 국도에서 제방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제하고 재난관리책임을 대구국도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3개를 빼면 현재 추진중인 가륜교와 새밤교, 사촌덤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군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하는 것이 5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고령교에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도에서 하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6년 상판개수공사가 지금 진행중입니다. 이것은 국도 26호선으로써 공사를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것입니다. 고령 본관리에 있는 본관교 이것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도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사태는 주형 및 슬라브 균열과 교각 콘크리트 파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도 33호선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면 봉평교에 노후교량 붕괴위험지구로 C급으로 했는데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부예산이 1억 6,300만원으로써 아마 '97년도 계속공사를 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쌍림면 안림에 있는 안림교도 도에서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D급으로써 현재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약 1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96년부터 '97년까지 완공할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쌍림면 용리에 있는 돌실교는 D급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시행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행하게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의 예산으로써 '98년도까지 완전히 보수하게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세록위원장

ː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위원

ː김판오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업무가 관련되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95년도 감사자료에 의한 지방재정투자계획을 보면, 소방서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근 성주군에서는 고령,성주 통합 소방서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에 건립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걸

여홍걸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소방서 관계는 인근 2개군, 칠곡하고 성주가 내년도부터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소방서가 여러 가지 인구나 조건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예산상 여의치 않아서 현재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유치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두 번째 칠곡군과 성주군은 확정되었습니다.

김판오위원

ː그러면 고령에는 전혀 가망이 없습니까?
홍걸

여홍걸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지금현재 칠곡하고 성주도 내무부에서 여러 가지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칠곡, 성주, 고령을 합해서 소방파출소 한 개로 할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의 여망이라든지 스카웃이 치열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주군 같은 경우는 토지를 군에서 부담하고 개인이 희사하는 식으로 해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ː그러면 저희들이 알기로 달성공단하고 고령하고 통합하면 소방서를 건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본적이 있습니까? 농공하고 고령하고 파출소가 되어 있거든요. 경산소방서, 농공파출소, 고령파출소 연계되어 있고, 같은 동조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걸

여홍걸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잘 아십니다. 그런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와 상부에 건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앞으로 군민의 재산관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병길위원

ː유병길 위원입니다. 인명구조 장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명구조장비를 '91년 5월 31일자로 구입하셨는데, 그후 내용을 보니까 '96년 3월 19일자로 점검확인을 하신 모양인데, 현재 사용불능한 장비는 없는지, 만약 있다면 대체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걸

여홍걸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3월 19일날 군에서 일제 확인을 했는데, 현재 별로 폐기할 것은 없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시 조사해서 불용품이 나온다고 했을 때 반드시 불용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조사를 해보니까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유병길위원

ː현재까지 없다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낡고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것이 있다면 인명구조장비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줄 아는데, 만일 있다면 새로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걸

여홍걸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만약 있다면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에 반영시켜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병길위원

ː이상입니다.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재난위험시설지역에서 5페이지 4번 원송교에서 과장님께서 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책정됩니까? 앞으로 계획입니까?
홍걸

여홍걸민방위재난관리과장

ː이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앞으로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양웅위원

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록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보 건 소

13시 47분

ː마지막으로 보건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보건소장 황영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세록 감사특위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지난1년간 추진한 보건소업무에 대한 감사를 받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희 나름대로는 성실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만, 잘못된점을 지적해주시면 깊이 반성하고 더욱 연찬하여 주민보건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권오일! 가족보건계장 이동순! 예방의약계장 장승이! 방문보건계장 장향순!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직제 정.현원 및 사무분장, 진료용 의약품 및 의료장비 보유내역, 주요의료장비별 운영실적, 군민원실 무료건강상담실 현황, 공중보건의 지도감독현황,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및 현황,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현황, 전염병 예방사업현황,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단속 실적, 방역소독 실적 및 장비보유현황, 방문보건사업 현황, 보행장애자 재활치료실 운영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직제 및 정.현원 및 사무분장입니다. 현재 보건소는 정원 74명에 현원 72명으로써 관리의사 1명, 약사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12명으로써 보건소에 2명, 보건지소에 1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반의 8명에 치과공중보건의사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분장사무입니다. 보건행정계는 일반환자 및 치과진료, 의료장비 및 차량관리,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지도감독 및 청사관리 및 소내서무를 맡고 있습니다. 가족보건계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성인병관리,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계는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 의약사업무 지도감독, 전염병 예방관리, 병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계는 군민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 결핵관리, 보건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진료용 의약품 및 의료장비 보유내역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 진료용 의약품 보유내역으로는 순화기계 외 12개로 각 질환별로 경구용 52종, 주사용 9종 총 74종의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구입단가는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보험약가기준액의 59.5%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용 의약품 보유내역입니다.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에 따라 32개에 총 106종의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 주요의료장비 보유내역입니다. 현재 청력검사기 외 진료용으로 6종, 물리치료실용으로 5종, 병리검사용으로 8종, 적성검사용으로 1종 등 총 20종 20대의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극초단파치료기, 동통치료기, 신경근육자극치료기, 에이즈 항원검사, 자동뇨분석기, 혐기성배양기, 생화학검사기, 현미경, 자동혈액분석기는 '96년초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보유내역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소 표준장비로 응급처치 기구 및 일반 상처치료기구 등 총 52종에 94개의 의료기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95년 11월 4일부터 '96년 11월 3일까지 주요의료장비별 운영실적입니다. 청력검사기는 52건, 운전면허적성검사용으로 실시하였고 심전도기는 90건, 극초단파치료기, 동통치료기, 신경근육자극치료기, 간섭파치료기, 견인치료기 등 물리치료용으로 3,164명이 실사했습니다. 치과유니트는 치과진료용으로 2,350명에게 실시했고 수질분석기로서는 1,076건, 간염검사기는 4,558건, 에이즈검사기 및 에이즈항온검사는 2,23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동뇨분석기는 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혐기성 배양기는 1,410건, 생화학검사기는 1,152건, 자동혈액분석기는 2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군민원실 무료건강상담 현황입니다. 개설일자는 '96년 1월 8일부터이고 추진방침으로는 민원대기실에 간호사 1명을 순환근무케하여 건강전반에 관한 상담 및 혈압측정, 혈당검사 등을 실시하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며 보건교육과 보건업무전반에 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건강관리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예방접종 등 157명을 보건소로 안내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고혈압 측정은 3,498명, 뇨당검사는 229명, 혈당검사는 635명, 콜레스테롤검사는 51명,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진료의뢰는 66명, 보건교육은 1,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매분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점검 1회, 정기점검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표에서 보신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및 현황입니다.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은 설치근거에 농어촌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서 제17조로, 설치목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므로써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설치운영은 의료취약지역으로써 인구 500인이상 5,000인미만을 기준으로 주민의 의료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군수가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원의 자격 및 신분은 간호사, 조산사, 기타 자격을 가진자로써 24주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자로 보건소장이 추천하여 군수가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분은 별정6급에 보합니다. 진료소의 시설기준은 진료소는 건평 20평이상, 진료실, 투약실, 소독실, 통신시설, 숙식시설을 구비토록 되어 있으며, 표준의료장비 및 표준의약품 비치는 앞의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보건진료소 설치현황입니다. 현재 보건진료소는 12개소로 관할인구수는 7,226명을 관할하고 있으며, 고령읍의 저전, 내곡진료소, 덕곡 옥계진료소, 성산 용소진료소, 다산 벌지 및 노곡진료소, 개진 옥산 및 부리진료소, 우곡 대곡 및 봉산진료소, 쌍림 월막 및 신촌진료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현황입니다. 근거 및 절차로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제5조 및 부칙제2조와 제3조입니다. 절차는 군수가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국가 또는 도의 의료시책과 부합되게 군단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수립시기는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교육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9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성안하여 입법예고가 11월 15일부터 되어 있으며, 중앙과 도단위 지침이 감사자료를 제출한 이후인 11월 19일 지침이 시달되어 현재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팀을 구성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역의료보건계획의 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제4조1항에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관리, 보건의료계획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와 관련된 통계의 수집정리가 있으며, 동법시행력 제3조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문지 조사를 끝냈으며,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연말에 완성할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현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염병예방사업현황입니다. 현재 전염병 예방사업 현황은 일본뇌염, B형간염, 장티푸스,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영유아 예방접종, 유행성 독감 등 현재까지 실적은 11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의료기관은 '96년 1월 20일 수시감시에서 광고위반 1개소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96년 3월 10일 수시감시에서 준수사항 미이행 1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96년 5월 27일 수시감시에서 광고위반 2건이 접수되어 2건에 시정명령내렸습니다. 그리고 '96년 6월중에 자율감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약국 등은 '96년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정기감시를 실시하였고 '96년 6월에 자율감시를 실시하였으며, '96년 9월 20일 합동감시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의료기관 현황은 병원 1개소, 의원 5개소, 한의원 2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안경업소 2개소로 총14개소가 있습니다. 약국 등 현황은 현재 약국 8개소, 약방 5개소, 한약방 7개소, 약포 2개소, 지정소 3개소 등 총 25개소에의 약국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방역소독실적 및 장비보유현황입니다. 현재 소독약품관리는 분무용 살충제를 1,255ℓ확보하여 사용은 1,130ℓ하였으며 잔량은 125ℓ가 남았습니다. 연막용 살충제는 확보 207ℓ에서 사용은 155ℓ 현재 52ℓ 남았습니다. 살균제는 확보 865ℓ, 사용 725ℓ이며 잔량은 140ℓ가 남았습니다. 현재 소독장비관리는 59대로써 분무 3대, 연막 56대가 있으며 연막 56대중 자동은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독실시는 연막소독은 16회, 분무소독은 15회, 살균소독은 자율방역단에서 6회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소독기 자체수리반을 운영하여 자체수리 150대, 수리의뢰를 30대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인부는 군은 90일, 지소는 60일 7개소로써 인부를 고용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현황입니다. 현재 무의탁고령자 95명을 대상으로 2월에 1회 총 421회에 걸쳐 1,090명 진료를 하였고, 거동불능환자 47명을 대상으로 2월에 1회 총 567회에 1,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경로당은 74개소를 대상으로 분기1회 103회로 2,118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4개소로 매월1회씩 16회 실시하였으며 684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보건교육은 노인건강교실 운영을 4회 실시하여 18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금연교육을 9개교를 대상으로 1,3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환자 및 주민교육은 711회 실시하여 3,2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무의탁 독거노인 온천욕 및 위안회 실시하였습니다. 참석인원은 무의탁독거노인 30명, 자원봉사자 17명을 대상으로 부곡온천에서 온천욕 및 위안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장애인 재활치료실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대상자는 하반신마비자 6명, 반신불수자 18명을 대상으로 '96년 8월 7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료방법으로 순회재활치료는 매주 화요일, 후송재활치료는 매주 수요일 실시하고 있으며, 치료내용은 마비신경자극요법 및 관절가동력, 하지근력강화요법, 보행연습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6회에 실인원 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의 감사를 거울삼아 '97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일하며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여러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세록위원장

ː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수위원

ː오원수 위원입니다. 보건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의하면 본군관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지소 7개소, 진료소 12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소 보건진료소 관리에 있어서 면부에 있는 보건지소를 예를 들겠습니다. 환자들이 읍단위에 올 수 없는 경미한 환자들은 보건진료소를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환자들이 새마을 버스를 타고 보건지소를 찾았을 때 의사가 없어서 치료를 못받고 옵니다. "언제 몇일날 오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의 근무태도를 전반적인 근무상태를 확인해서 업무보고에는 "이상없음"이라고 소장님 보고하시는데, 이상없는 것이 정말로 주민들을 위한 의료진이 파견되어 있으면 일반개인병원에는 의사가 없으면 운영이 안되잖아요.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보건소에는 의사없는 것을 별 문제로 안삼고 그대로 있는 것 같애요. 그런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단위 보건업무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현재 보건소에서도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해서 현재 정기 및 불시점검 실시하고 있고, 매월 1회 공중보건의사들의 학술집담회를 실시할 때 정신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점검 및 정신교육을 확고히시켜서 만약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때는 일벌백계한다는 각오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오원수위원

ː복무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친절도라든지 혹은 청소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배치된 의사가 근무시간에 자기위치에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소장으로써 예를 든다면 한달이면 한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근무를 하면서 보건지소에 지소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전화확인을 합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제가 수시로 전화확인하고 오후에 시간있을때마다 보건지소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오원수위원

ː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의사가 잘 있었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제가 확인해본결과 현재까지는 이상없는 것으로, 제가 나가는 순간만큼은 자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원수위원

ː여기에 이상없다고 되어 있네요? 이상이 없다는 말이지요?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

오원수위원

ː그것은 소장님이 확인을 잘못했겠지요! 그리고 의사가 공식적으로 근무연한이 다 되어가면 자기 개인의 신상문제 때문에, 시험이라든지 또 취직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리비우는 것은 공식적으로 허용됩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공식적으로 허용안됩니다.

오원수위원

ː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비는 그 일정에는 소장으로서의 의사들을 대체배치를 시키든지 조치를 안합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그런 조치를 합니다. 인근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들께서 바로 옆에 보건지소가 만약 비었을 때 자기가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순회근무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오원수위원

ː순회근무 명령을 냅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공중보건의사....

오원수위원

ː말로 합니까? 명령을 냅니까? 서면으로.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서면으로는 내지 않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께서 계획표를 만들어 어떻게 하겠다고 써가지고 옵니다. 어느 선생님이 언제 근무한다는 식으로 자기들 계획서를 써가지고 옵니다.

오원수위원

ː서면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되지 자기네들 계획서 내는 그것으로, 계획서를 내라고 하니까 내겠지요?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아닙니다. 매년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께서 자체적으로 병원시험 한달정도가 되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원수위원

ː그것은 보건소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해줍니까? 그것이 법상으로 허용됩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법상으로는 허용안됩니다.

오원수위원

ː법상으로 허용안되는 것을 자체적으로 편리를 봐주는 것이네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일단 첫 번째 목표는 민원인들에게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원수위원

ː보건업무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민원을 제지한다는 이런 것은 잘 없습니다. 그냥 갔다 온 환자들이 느껴보고 한 것을 마음속으로 불평하지 그런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물론 보건업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보건소장으로서는 매일 의사가 현위치에 있는지를 확인정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촉구를 합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앞으로 제가 매일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단호하게 시정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오원수위원

ː그리고 정원현황에 보니까 약사가 보건소에 결원으로 된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사의 업무대행을 어떻게 합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간호사가 약사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오원수위원

ː간호사가 대행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보건소 약사문제는 타시군에도 보건소에 약사가 배치 안되어 있는 관계로 약국은 전부 간호사들을 배치했습니다. 대신에 간호사들은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따라서 조제만 하고 자기임의대로 처방서를 내린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원수위원

ː그러면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되겠네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약국에 있는 간호사는 저희 보건소 약국 운영체계는 의사의 진단처방없이는 간호사 마음대로 약을 못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원수위원

ː자신을 못하잖아요? 언제 어느시기에 어떤 것이 생길는지.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현재 저희 보건소 및 타시군 보건소에서 약사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약사들이 전부 보건소에 취직한다는 자체부터 약사분들이 안오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약사를 못구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형편입니다.

오원수위원

ː약사가 채용안되는 것은 대우문제입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약사가 저희 보건소에 오면 약무직 6급으로 들어옵니다. 약사들은 자기가 약국을 차리면 수입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꺼려합니다.

오원수위원

ː그러면 이런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한다든지 조치를 촉구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는 그냥 상부에서 그러니까 그렇더라하고 팽개칩니까? 이런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조치를 취해야되겠다는 실적이 있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저희들이 도에는 계속 건의합니다.

오원수위원

ː도에 건의하면 뭐라고 합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도에서는 약사협의회와 도에서 계속 절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원수위원

ː그러면 보건진료소가 있잖아요? 진료소가 관내 12개소 있는데 이 사람들의 근무상태는 전부 양호한 것으로 점검이 되어졌네요? 실제 어떻습니까? 여기 설치기준이라든지 설치목적 등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12개 보건진료소가 당시 설치목적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다하더라도 여러해를 지나오면서 실적이 부진하다든지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든지 관내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현재까지 관내의 보건진료소 설치가 이상있다든가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해보았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가 설치한 위치는 저 나름대로 생각으로는 합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원수위원

ː위치는 합당한데 실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과거에는 보건진료소가 의료취약지역에 했습니다만 현재는 교통여건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오원수위원

ː보건소에서 이분들이 하는 근무일지라든지 매일매일 접수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약을 타러 온다든지 혹은 그외 간단한 주사를 맞는다든지 환자들이 찾아온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약을 탄다든지 이럴적에 업무일지가 있어서 전부 업무실적에 나타나지요?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저희들이 실적을 월별로 받고 있습니다.

오원수위원

ː월별로 받고만 있습니까? 나가서 점검해본일이 있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저희들이 매분기별로 보건행정계장을 위시해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원수위원

ː점검해본결과 보건소장으로써 어떤식으로 판단했습니까? 과연 적절하게 보건진료는 잘 운영되고 확실히 설 자리에 섰는지, 아직도 이것은 지역민들이 원한다면 더 설치해줄수 있다는 이런 판단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실적이 부진하니까 이런곳은 폐소해야되겠다, 여기 폐소하는 관계는 없네요?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없애는 계획은 없고, 앞으로 설치하는 기준만 나와 있네요? 그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현재 7월 13일자로 된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보면 보건진료소 내용은 안나옵니다만 실적이 저조한 보건지소를 통합해서 통합보건지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도 통합하여 하나의 보건진료소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고 난뒤에 보건진료소를 통합한다든가 폐소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따라야 됩니다. 작년에 경남에서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했다가 민원인의 거센 반발로 통폐합추진을 원점으로 돌린일이 있습니다. 경북도도 시범적으로 인근시군에서 보건진료소 통폐합을 추진하였으나 민원인들의 반발로 인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군에서 보건진료소라든가 보건지소의 통폐합시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지역주민들이 찬성을 하면 통폐합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원수위원

ː당초 보건진료소가 설치될때는 지역주민들이 자율로 조직되어져서 의견도 듣고 거기에서 자체운영하도록 그렇게 된 운영방침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아닙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지소운영지원 협의회는 없어졌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아직도 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원수위원

ː협의회가 본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아직 있습니다.

오원수위원

ː그러면 왜 활용을 안합니까? 재정이 없던데요? 보건진료소 협의회 운영하는 것이 없어요! 확인해보세요! 없습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있습니다.

오원수위원

ː있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오원수위원

ː그러면 왜 1년동안 협의회 회의도 한 번 안하고, 회의실적이 있어요? 본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습할것이 아무도 없지요? 보건진료소에. 완전 자유입니다. 혼자 나와서.일반주민들은 과연 이사람들에게 월급을 줘서 회진시켜놓고 보건소에서 이사람들의 근무상태를 점검한다든지 확인한다든지 업무에 대해서 불성실하면 촉구한다든지 이런식으로 교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서면으로 되어졌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보건업무에 관심이 약간 있는 분들은 보건소에 고칠것이 많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장님께 구태여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 보다도 소장으로서의 그야말로 중요한 업무를 맡고 배치된 그 정부의 돈을 받고 있는 직원이면 자기책임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촉구하고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은 보건소장의 위치에 있지 않느냐는 이런생각에서 그런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는일이 없도록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세록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보건소의 약국현황에 대해서 오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만, 약사는 1명인데 물론 보건진료소에는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운영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소장님께서 도에 보수관계가 결정안되어서 약사를 채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언제까지, 보건소 직원이 74명이나 되는데 약사없이 약국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고령군내 해당이 됩니까? 그에 대해서 빠른시일내 충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도에 건의해서 보수를 더주고라도 약사를 채용할 그런계획은 없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그것은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내에서도 약사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고, 근본적으로 도에서 약사에 대한 대우가 약사협의회하고 절충되면 약사는 보건소로 배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진료소에는 농특법상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쓰는 약이 표준진료약이 있기 때문에 그 약 내에서는 보건진료소장이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러면 보건진료소는 몇군데입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보건진료소는 12개소입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러면 13개소는 약사가 있어야 안됩니까? 1명으로는 해당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진료보조원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는 약사 1명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약사 1명씩 배치된 것 같으면 여기 1명이 나와 있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1명 배치되는것에 대해서는 현재 결원 약사 1명입니다.

김양웅위원

ː결원이 1명이라는 말입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약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김양웅위원

ː약사는 없는데 1명이고, 약사는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고령관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령관내는 8명의 약사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1개면에 1명씩은 배치됩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아닙니다. 약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김양웅위원

ː약국에만 근무하는 분들입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저희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고, 약국을 개업하신 분이 8명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양웅위원

ː약사 8명이 있는가 보네요?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고령군 관내 약국 개업하신 분들입니다.

김양웅위원

ː보건소와 약국과는 틀리잖아요? 보건소와 약국이 약을 같이 팝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보건소에는 약사가 없습니다.

김양웅위원

ː원래요.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원래 배치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약사를 못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못구했으니까 정부에 건의를 하든간에,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앞으로 빠른시일내 약사를 채용하도록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필요한 약사를 채용하도록 해주십시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예.

김판오위원

ː김판오 위원입니다. 공공시설 방역소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하면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하는 시설에도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실시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숙박업소, 병원, 버스정류장, 재래시장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방역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역소독의무대상시설이라고 지정된곳이 있습니다. 15개소로 고령군청, 실내체육관, 고령시장, 영생병원, 왜관버스 버스회사, 그린빌리지, 금계정 및 여관, 금계정 회관 및 식품접객업, 급식소가 있는 주식회사 선우, 이중에서는 자기자체내에서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내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한 결과를 저희 보건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ː그런데 지금현재 버스정류장하고 일반주거지는 방역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관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공공용이거든요. 관내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일일이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가까운 고령시장이나 중앙상가 등에 가봤을 때 관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곳은 한 번 점검해본일이 있습니까?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공중변소에 대해서는 연막소독이 아니고 분무소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ː이런 관계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셔 가지고 좀 더 철저한 방역소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록

황영록보건소장

ː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ː시장에 가보면 너무 냄새가 나서 도저히 못들어갈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록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보건소 감사를 끝으로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후 2시 40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2. 감사강평 3. 감사종료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5일차에 걸쳐 감사하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제출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173건의 자료를 성의있게 준비하시고 감사를 받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 민선자치단체장 취임 1주년이 지난 본격적인 자치시대에 그동안 집행부 전실과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을 감사하여 추진이 잘된것은 장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므로써 살기좋은 복지고령을 건설하고자 열심히 감사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감사를 통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은 예산안심사와 각종 안건심의 등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를 획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의 군정업무 추진을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동안 감사하고, 감사를 받아온 주된 목적은 결국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하여 고령군의 발전과 주민에게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다같이 실천하기 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해 통보되겠으나, 시정요구사항은 빠른시일내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9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전에 제가 이 방망이 세 번만 치면 특위 위원장의 권한이 모두 없어집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 수감부서에서는 정말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깊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 노고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뜻으로 우리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모 두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