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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전이만 의원 발언

132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0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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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

전이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번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발령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2006년 1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정팀에 회계담당으로 근무하던 이강길 씨가 서기에서 주사보로 승진하여 야탑1동으로 발령을 받았으며 그 후임으로 김동철 씨가 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영광은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 덕분이라 생각하며 김동철 씨를 소개합니다.
동철

김동철의회사무국직원

이번에 의회로 발령받은 김동철입니다. 위원님들 모시게 되어 굉장히 영광이고요,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어디 있다 오셨습니까?
동철

김동철의회사무국직원

분당구 총무과에 근무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김동철 직원은 의원님들의 보좌를 충실히 해주시고, 의회사무국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의회사무국직원

알겠습니다.

11시 14분 개의

이만

전이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제13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사항 해결과 의정활동 보고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최진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6년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개회 첫날인 3월 14일 오전 11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1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후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일반의안 등을 상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3월 15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 등을 심사하겠으며, 회기 마지막날인 3월 16일은 오전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는 것을 끝으로 제1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제1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유석

김유석위원

이번에 조례가 몇 건이나 올라왔습니까?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조례가 일반의안까지 해서 9건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특별히 이번 회기에 다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정원조례 사무위임조례는 이번에 꼭 해야 됩니다. 또 시립의료원 관련 조례가 지난 1월 27일자로 저희한테 올라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공무원조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하고 시립의료원하고, 회기를 3일씩 잡을 필요가 있나?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시세감면조례가 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4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9건 정도면 없는 상임위원회도 있겠네요?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없습니다. 심의 건이 다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1~2건이면 굳이 3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일차에 아침 9시면 9시, 10시면 10시에 해서 정회하고 상임위원회를 바로 하면 되는데 굳이 3일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그것은 주민 발의로 제출된 성남시립의료원조례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긴급한 현안사항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한 상임위원회에 1~2건 처리할 것을 3일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올해 회기가 나름대로 후반기가 있는데 당겨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정응섭위원

임시회에서 시장인사가 있었습니까? 임시회에 시장 인사말이 없었는데 왜 이번 임시회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시장인사 있지도 않은 것을 넣어놓고 시장 인사말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녜요?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 쓴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실수할 것을 실수해야지 이런 걸 실수를 해요?
완창

김완창위원

그런 것은 우리한테 배부하기 전에 지워버려야지. 우리가 보기에 기분 나쁘지.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저희가 이틀로 하는 것도 생각해보았는데 시립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쟁점이 될 것 같아서,
완창

김완창위원

시립의료원조례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아직 최종결과는 안 나왔고요, 중간보고회, 중간결과는 나왔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결과를 중요시해야지 중간결과를 결과라고 봐요? 왜 일을 그렇게들 합니까? 결과가 나와야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지.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시립의료원조례 주민 발의 조례는 1월 27일까지 기획예산과에서 시의회로 부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시립의료원조례는 다루어야 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중간결과는 거기다 부합을 시키지 말고 주민발의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 사람들이 우습게 알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중간결과 가지고 이러고저러고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지. 앞으로 ‘중간’ 그런 얘기는 하지 말란 말예요.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시립의료원조례를 다루는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주민 발의로 접수해서 공람공고 거쳐서 법적 60일 이내에 조례안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의회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지요.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예, 다뤄야 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다음은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김유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을 운영위원회 초기에 제가 고 홍양일 의장님 계실 때 주장해서 한두 번은 기간을 줄여서 개회식을 하고 의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 같은 것을 하고 줄인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는 합리적으로 시간을 잘 배정해서 의회운영이 된다 싶었어요. 그런데 또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데, 14일 11시에 와서 본회의하고 10~20분 하고 가고 그 다음날 조례안 상임위를 한두 시간 하고 가고 그 다음날 또 나오고, 이것은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10분 20분 회의하려고 분당서 여기까지 40분 걸려서 와요. 오면 10분 만에 끝나요. 이렇게 운영하지 말고 지금 김유석 위원 말씀하셨듯이 본회의 개회식을 하고 오후에 조례안 심사하고 그 다음날, 마음 같아서는 심의하고 바로 본회의 해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회의규칙에 안 된다니까 이틀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1차 본회의를 10시로 당겨서 하고 1차 본회의 때는 의안 상정하는 것 외에는 없거든요. 11시부터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다음날 제2차 본회의에서 폐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합시다.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조정 부탁드립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관계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다면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결정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는 시정질문도 있었고 4일간 했었는데 이번에는 시정질문도 없고 의사일정을 보니까 3일도 길어서 이틀로 줄이는데, 그런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은 운영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회의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그러면 제가 정응섭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자면, 지금 일정도 타이트하고 하니 시정질문 대신 5분자유발언 같은 것으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응섭위원

아니,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이만

전이만위원장

시정질문 말이 나왔으니 그것은 5분자유발언으로 해서 하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5분자유발언으로 하면 되겠네요.
이만

전이만위원장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번에 제가 촉구결의안을 내려고 하거든요. 그 시간도 좀 할애해 주셔야 돼요. 너무 늦게 한다고 원망할까봐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시정질문 대신 5분자유발언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정응섭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 말씀을 안 하시고 하시기에.
이만

전이만위원장

미안합니다. 당초에 계획을 보니까 매번 시정질문을 하기로 했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4월은 며칠로 잡혀 있지요?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4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해외 방문하는 것 있잖아요. 연수 가고 방문하고 이러는 것 이번에 미국, 캐나다 펀스테이션 본사를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네 분의 위원님이 가셨는데 이것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단에게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런 것은 좀 정리가 안 됩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네 분이 가셨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김숙배 위원님, 신현갑 위원님, 유철식 위원님, 세 분이 가셨는데 이것 문제가 있지 않아요? 다 끝나고 나서.
이만

전이만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이 사항은 우리가 이 안건 끝나고 나서 업무추진사항 보고 때 논의를 하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예.
이만

전이만위원장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133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제1일차인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133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일반의안 등을 상정 회부한 후 오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 등을 심사하겠으며 제2일차인 3월 15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운영결과 보고와 의결 후 제13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대로 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수정안 끝에 실음-참조2

11시 30분 산회

이만

전이만출석위원

김완창 정응섭 강태식 김유석 최윤길 이영희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최진규 홍보팀장 김위성 주사보 윤채 속기사 선연주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