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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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조완기 의원 발언

10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3-10

조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건설도시국 소관과 2003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4억 4,617만 3,000원보다 57억 5,070만 9,000원이 증액된 211억 9,688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37.2%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0억 1,357만 7,000원보다 61억 7,401만 9,000원이 증액된 41억 7,759만 6,000원으로서 15.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해당되니까 과는 건설과와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공사,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지역개발사업 재정보전금 지방양여금 44억 8,066만 4,000원, 당정천개수 및 복개공사, 조림사업 등에 각각 국고보조금 10억 4,512만원, 시도 보조금 2억 2,492만원으로 총 57억 5,07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안 149쪽에서 1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업 중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공사에 31억 8,000만원을 투입함으로써 금년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겠으며 우리시 숙원사업인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에 양여금 6억원을 포함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8억 4,7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민의 안전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으로 군포초등학교 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에 1,700만원, 도장터널 보수비 1억원, 노임단가 인상분에 대한 농점상·노상적치물 사후관리용역비에 7,720여 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1쪽에서 152쪽에 있는 보조사업인 당정천개수 및 복개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도비 12억 1,30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다음 추경에 부족한 시비 일부도 확보하면 지난 93년부터 시작된 대형취수사업인 당정천 개수사업이 금년 내에 마무리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 지방채 조기상환 완료로 차입금이자 1억 4,400만원, 차입금 원금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7쪽 도시과 소관으로 산본2지구 주공아파트단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홍보료와 운영수당을 포함한 일반운영비에 855만원, 용역비에 5억 4,2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167쪽에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8회 수리산사랑하기 및 제1회 철쭉제 그림그리기대회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에 1,42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 어린이공원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인 재료비에 9,579만 2,000원, 보조사업인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에 618만 3,000원, 큰나무 공익조림과 산림병해충 시설비 및 부대비에 8,45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70쪽에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임차료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에 유일한 도시근린공원인 초막골지역이 급격한 도시화와 무분별한 경작으로 훼손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과거의 모습은 추억으로만 간직하여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관리에 적정과 효율을 도모하고 최근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의 그린벨트 내 공원조성시 국·도비 지원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실정을 감안하여 그린벨트 관리지역에 우선 반영하고자 초막골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부득이 금번 추경에 재상정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양여금 44억 7,066만 4,000원, 국·도비 보조금 12억 1,000만원 등 당초예산 대비 56억 9,066만 4,000원을 증액한 173억 1,7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공사비 31억 8,000만원,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8억 4,728만원, 도장터널 보수공사비 1억원, 당정천개수 및 복개공사비 12억 1,000만원 등 당초 예산대비 48억 6,426만 3,000원을 증액한 324억 2,0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없으면 세출예산으로서는 일반운영비 855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시스템자료입력 수립용역비 2,000만원, 산본2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5억 2,270만원 등 당초 예산대비 5억 5,125만원을 증액한 98억 8,1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육림 및 조림사업과 산림병충해 방제를 위한 도비보조금 6,004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9,865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일반운영비에 1,431만 4,000원, 어린이공원 청소인부임과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 인부임 1억 197만 5,000원, 큰나무 공익조림 시설비 6,001만 7,000원, 초막골근린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 산림진화용 민간헬기 임차료 7,000만원, 어린이공원 재정비 공사 등 주민의견 반영사업 1억 8,050만원을 증액하였고 산림내 육림사업 207만원을 감액하여 당초 예산대비 7억 5,850만 6,000원을 증액한 37억 9,384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도장터널 보수공사 사업내용과 노점상·노상적치물 사후관리용역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학술용역비 중 산본2지구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 청소인부임과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내용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임차료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우현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진행되고 있는 과정.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금번에 확보가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용역비가 확정이 되면 설계용역,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용역을 위한 용역설계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되면 용역기간은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용역을 완료해서 의견수렴 용역보고를 마친 다음에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내년 말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이재수위원

2004년 말까지?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받고 나면 바로 각종 실시계획인가, 시행인가 이것을 득하고 내후년 초부터 저희가 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재수위원

2005년부터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보상과 동시에 착공을 들어가구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보상이 되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사 발주가 시행이 되겠고,

이재수위원

물론 용역설계를 해봐야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대략 예상을 어느 정도로……, 정확한 건 아닙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현재로 봐서는 870억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연차사업으로 된다고 보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870억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대단한 사업이네요, 870억이면.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토지 매입비, 보상비가 480억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보상가가 480억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시설비가 36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사실 이게 도시계획 도로로 제일 처음에 계획이 잡혀진 지가 한 10년 됐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97년도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아마 저희가 잡은 것 같습니다.

이재수위원

97년도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96년도 그때쯤 될 겁니다.

이재수위원

이 870억 예산은 어떻게 대충 안을 잡고 있어요? 용역 나오기 전에 질문드리는 건 좀 그런데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47호선 입체화사업보다 비용이 두 배 이상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대략 재원 분배, 충원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최대한 양여금을, 시·도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양여금은 안 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많은 양여금을 지원받으려고 노력을 하겠고 나머지는 도비 지원도 받고 안 된다면 지방채도 생각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 같으면서도 질문 같은 걸 드리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 도로로서 최초 입안이 됐을 때 바로 1년이나 2년 후에 이 계획을 실행했으면 비용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시간이 97년이면 제가 알기로는 이보다 훨씬 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명문화된 것이 97년이니까 한 오육년 지나는 사이에 엄청나게 변했거든요, 이 사회가. 이게 구도시권에 군포1동과 이쪽 신도시 간에 연결시켜 주는 굉장히 관통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입안을 했을 때 바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본위원도 3대 시정질문까지 한 번 한 예가 있어요. 이 도로를 빨리해라, 아무래도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차피 계획을 세웠으면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할 거면 빨리하는 게 예산이 더 적게 든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든다, 87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라도 기존도시가 뚫릴 수 있는 도로로 가능하다, 충분히 교통소통의 역할을 한다는 판단이 서시면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군포초등학교 안전진단학술용역비인데 학술용역비는 대개 어떻게 산출합니까? 단가 산출을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보통 용역비 산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비증액가산방식하고 요율에 의한 방식이 있는데 군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비엔티라는 엔지니어링의 토목구조기술사를 데리고 가서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상태를 점검해서 용역비를 사실상 추정해 내면서 요율방식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조완기위원

엔지니어링 회사의 견적서를 검토해서 요율로 계상한 겁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교량하고 육교하고 용역비 차이가 나나요? 기술적으로 어떤 차이가 나나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용역비 산정 요율방식은 전체 공사사업비를 계상해서 몇 분의 몇 퍼센트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육교라든지 교량하고는 시설물에 대한 차이는 없다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단가금액의 높고 적음의 차이지 아무래도 교량 같은 경우는 구조 자체가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요율 자체가 조금은 높게 책정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본예산에 보면 교량안전진단비가 하나 있었잖아요? 본예산에 1,500이 있었는데 보도육교 안전진단이 1,700이라서 용역비 산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견적을 받고 오면 요율을 따져서 적정성이 있는가 없는가만 판단하신다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언뜻 생각하기에는 교량이 안전진단비가 더 나올 것 같거든요. 교량보다 200이 더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목기술사하고 동행을 해서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현지 실사를 해서 그 사람이 점검을 해보고 견적을 낸 것에 의해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는 견적을 낸 것에 의해서 하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민간위탁금이 7,700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2003년도에 노점상·노상적치물 용역비를 확보했었습니다. 2억 8,900을 했었는데 1월, 2월은 수의계약으로 하게 돼 있고 작년 2002년도 예산단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2000년도 단가로 했습니다. 2000년도 단가로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6개월 단위로 끊어서 발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2월부터 7월까지 용역이 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 부족액 2,000만원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용역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단가적용이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기정에서 6월까지 확보한 거라구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기정에서 전체 12월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조완기위원

부족한 단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단가가 부족하다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2000년도에는 5만 160원으로 예산편성을 2000년, 2001년을 쭉 해왔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번에 14만원으로 하신 거죠? 건당.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건당으로 하는 게 아니고 노임단가를 5만 160원이었는데 6만 5,730원으로 단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인원이 9명인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인원이 9명입니다.

조완기위원

노임단가가 기준단가에 맞게 산출하신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산출근거 자료를 요구할게요. 위원장님 산출근거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조완기 위원이 요구하신 노점상·노상적치물정비 사후관리용역비에 대해서 노임단가를 2003년도 현 기준에서 산출한 근거를 본 위원회에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민간위탁금 노점상·노상적치물정비 사후관리용역비 7,700만원 인상되어서 계상된 부분 있잖아요. 이건 2003년도 전체 예산입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2003년도 전체입니다.

송정열위원

200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예산이 지난번에 세웠을 때는 2억 8,900이었는데 이 금액 자체가 1인당 인건비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7,700만원이 부족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인건비가 상승될 수밖에 없었던 산출근거를 동료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상승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동료위원한테 제출하실 거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당초 2003년도 작년 본예산에 확보가 될 때 2003년도 정부 노임단가가 나오지 않아서 2002년도 예산 확보할 때의 단가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부족분 7,700만원에 대해서 2003년도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확보하는 겁니다. 금년도 전체 12월달까지 용역발주를 못해서 6개월 단위로 끊어서 발주가 된 상태고 이걸 확보함으로 인해서 8월부터 연말까지 용역을 발주하는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할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정부 일용인부임이 상승됐기 때문에 그 내시가 1월이 지나서 돌아오기 때문에 못했다 이말씀이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노임 자체가 6만 5,000원이라 그러셨나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6만 5,730원입니다.

송정열위원

6만 5,730원으로 1월달에 내시가 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 153페이지에 지방채 상환부분에 대해서 차입이자가 기정에 세웠던 전액이 삭감됐는데 사유가 왜 그렇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저희가 97년도에 당정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지역개발기금 30억원을 차입을 받아 썼습니다. 금년도에도 원금 6억, 이자 1억 4,400해서 계속 2005년도까지 갚아나가야 될 돈입니다. 연말에 일반회계에서 작년도 본예산을 하고 난 다음에 2003, 2004, 2005, 3개년도 원금이자를 일시불로 작년에 갚았어요. 갚아가지고 2003년도 예산에 확보된 원금하고 이자를 전액 삭감시키는 겁니다. 조기상환을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작년 2002년도에 이 금액만큼 조기상환을 하다보니까, 조기상환한 시점이 언제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작년도 12월 27일,

송정열위원

12월 27일날 조기상환을 하는 걸로 했고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자료, 그러니까 집행부측 자료를 취합하는 시기가 10월, 11월 이렇다 보니까 그때는 조기상환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었던 게 그때 가서 재원이 발생해서 조기상환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프린트할 시간만 좀더 있었으면 안 올라올 수도 있었던 거네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50페이지 도장터널 보수공사 예산을 세우셨는데 특별하게 보수공사가 필요한 내용이 뭐에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이것은 2002년도 7월에 경기도에서 도장터널을 일제점검을 했는데 그때 한번 지적이 됐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터널 내부의 타일 탈락이라든가 균열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군포초등학교 앞에 보도육교공사 구조기술사를 모시고 가서 점검을 할 때 고가사다리차까지 대동해서 도장터널을 전부 체크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라이닝부분에서 균열이 미세하게, 아주 붕괴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만 미세한 균열이 다량 발생되었고 타일부분 탈락, 또한 배수구의 배수처리문제 이런 것들이 보수를 요하는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도장터널도 전체적으로 보수비를 확보해서 안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김진호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구조 자체도 균열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세한 균열이 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터널 자체에 미세한 균열이,

김진호위원

작년도 7월에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제야 균열을 보수하시려고 그래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상당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작년 추경 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작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작업에 착수하려고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만원 가지고 타일 떨어지고 한 것만 손을 봐서 될 사항은 사실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미세한 균열부분에 있어서 에폭시를 주입해서 구체적으로 궁긍적으로 잡아 나가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타일만 붙이려고 그러는데 한 2,000만원 정도만 소요될 것 같았는데 균열부위까지 보수하려고 보니까 8,000 만원이 증가되어서 한 1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럼 경기도 감사 때는 균열 지적이 없었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경기도 감사 때는 육안감사를 했고, 나와 가지고 눈으로만 보고 이렇게 했고,

김진호위원

아니, 눈으로 봤을 때는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눈으로 봤을 때는 잘 안 보이죠.

김진호위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작년 2002년 7월에 타일 탈락이나 균열들이 발견됐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 고가차까지 해서 보니까 더 균열이 발견되어서 보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7월에는 터널입구 벽쪽 타일이 탈락되고 배수 처리가 불량하다고 해서 경기도의 지적을 받았는데,

김진호위원

지적서 원본 있습니까? 감사지적서 원본 가지고 계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용역비는 어떻게 산정하십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나와가지고,

김진호위원

그쪽에 견적을 받아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요율을 정하셔서 하시는 거구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8단지 한양상가에 설악 앞 보도정비공사가 주민의견 반영사업으로 돼 있는데 세부적인 공사내역이 뭐에요? 바로 밑에 것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산본신도시가 건설된 지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93년도에 거의 완공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산본신도시 도로나 보도를 손을 봐야 될 시기가 지금 도래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한양8단지 입구에서부터 거기가 계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제기되었고 또 하나는 군포의제21에서도 말씀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 그쪽으로 풀코스로 하는 것도 현재 저희 순위가 1순위로 돼 있고 해서 그 구간 900m를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보도블록 교체 및 자전거도로 이것을 같이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진호위원

이게 보도블록을 교체하면서 자전거도로를 같이 시공하시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설치하십니까? 여기서 자전거도로 예산은 얼마에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자전거도로가 1.5m고 보도가,

김진호위원

폭 1.5m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보도가 3m해서 4.5m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총 900m를 까신다고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자전거도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보도 위에 까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별도로 시방서 대로 콘크리트 깝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콘크리트 까시고 자갈 깔고 이렇게 해서 자전거도로를 까신다고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900m.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것도 견적을 받으신 건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직접 설계하셨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설계서 제가 하나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지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략설계를 하죠. 보도가 ㎡당 약 4만 1,000원 정도 들어가고 자전거도로가 ㎡당 한 3만 8,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설계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예산 확보할 때는 전체 물량에서 원단위 계산해서 예산을 뽑아내죠.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건거도로 ㎡당 4만 1,000원, 일반보도는 ㎡당 3만 8,000원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900m, 폭 1.5m에 3m, 이것 두 가지 같이 병행해서 시공하신다고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이 요구하신 2002년도 경기도의회 감사지적사항 중 도장터널 보수에 대한 지적사항을 본 위원회에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네, 김재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8단지 보도정비공사에 자전거도로 재료는 뭡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건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라마콘은 아닙니다. 라마콘는 아니고 RNC라고 그래가지고 새로이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입니다.

김재일위원

네, 알겠고요. 151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노점상·노상적치물 용역비에 대한 부분을 보충질의 하겠는데 거기에 계약방법이 뭐죠? 공개경쟁입찰인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김재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산본2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5억 2,000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런 것은 어떻게 잡나요? 면적으로 대비해서 잡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개발면적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개발면적으로 정확하게 몇 헤베 이상하면 이렇게 얼마,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요율을 따질 때 몇 헤베에서 몇 헤베까지 해가지고 요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산본2지구가 몇 헤베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거기가 45,900평입니다.

김진호위원

45,900평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아니, 어떻게 과장님께서 평을 따지십니까? 헤베를 논하실 시점에.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헤베라면 151,746㎡,

김진호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면적대비해서 나와 있다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위에 전산시스템 자료입력 수립용역 이것은 어떤 용역인가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것은 작년도 12월 5일날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려면 필지별로 용도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을 떼려면 현재 떼는 것이 전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용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용역비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자료 입력에 해당되는 내용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토지이용계획 변경된 내용들을 각 필지별로 재 입력해 주는 것 아니에요? 수정입력.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자료입력 이것으로 딱 끝이지 무슨 자료입력 수립용역을 하신다고, 자료입력을 마치 무슨 시스템적으로 수립하시는 것처럼 용역명을 써놓으셨는데 이 명칭이 맞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용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립용역이 아니라 입력용역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입력용역도 맞고 수립도 되고,

김진호위원

수립이라고 그러면 뭔가 시스템적인 걸 개발하실 용역으로 해서 용역비가 산정되는 것 같고 단순하게 자료의 수정이나 변경을 입력하는 것은 인건비로 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1식으로 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게 원래 정확하게 하려면 몇 필지에 필지당 단가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입력하는 용역회사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쉽게하기 위해서 1식으로 따진 겁니다. 사실은 몇 필지 곱하기 얼마당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그렇게 하셔야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

김진호위원

입력하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 하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것 입력하는 데가 우리 나라에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김진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수의계약을 줄 겁니다.

김진호위원

더군다나 수의계약을 하시는데 거기서 제출한 견적대로 상정을 하시면, 어쨌거나 공사명에 따라서 단가 산출하는 방법이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럼 만약에 필지별로 하면 이것과 근사치가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는데 그 업체가 대한민국에 한 군데밖에 없다면 그 업체가 우리 시에 제안을 할 때는 당연히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기준법에 맞게 필지별로 견적을 내야지 어떻게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업체가 1식으로 얼마입니다하고 제시를 하고 우리는 그걸 받아주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니, 거기에는 저희들이 품의로 다 계산이 되는데 그것을 나열하다 보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금액 가지고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세부적인 품의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 요청을 하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품을 계산하신 게 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금방은 없으시다고 그러셨잖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발주할 때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는데 예산에는 대략 어느 정도 들거다 이렇게 대략 사업비로 제출하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좀전에 본위원한테 대답을 해주신 것은 업체가 그냥 1식으로 제시를 해서 그것을 반영하셨다고 그랬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니,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모든 예산이 대략사업비로 계산해서 예산에 올리고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김진호위원

대략으로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가령 전체 100필지 정도 되는데 그것을 99필지냐 101필지냐를 따지지 않고 100필지 정도 평균을 내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산정기준 자체가 필지별로 산정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고 저한테 금방 답변주신 것은 업체가 그냥 1식으로 내어서 우리도 식으로 넣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또 저한테는 필지별로 계산을 했습니다고 이렇게 말을 바꾸시면 제가 질문한 의미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말 바꾼 것은…….

김진호위원

안 바꾸신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식이라는 것은 예산 수립할 때는 대략사업비로 하고 원칙은 몇 필지에 얼마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게 맞긴 맞는 거죠. 똑같은 금액은 맞는데 저희들이,

김진호위원

본위원한테 업체가 제시한 대로 집어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업자가 제시한 대로 우리가 자료를 받았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김진호위원

받아서 반영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다 계산을 하셨다면서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우리가 발주하게 되면 계산을 필지당 단가를 계산해서 발주를 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반영은 업체가 준대로 했는데 앞으로 발주는 필지당 계산해서 발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발주 때는.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 이것은 수립용역이 아닌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입력용역,

김진호위원

단순입력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도 그냥 인건비로 따져서 금방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지별 기준으로 하겠끔 돼 있다고 하니까 필지별로 계산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발주할 때는 필지별로 계산을 별도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다고 하셨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필지별 단가에 토지이용 이번에 할 용역비가 전체 얼마인지 제출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 자료 제출을 요청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대해서 전산시스템 입력방안에 대한 산출기초를 본위원에 제출해 주시고 또 계약 당시에 필지별 계약단가가 얼마가 되는지 이 내용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네, 이재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조금 질의를 하셨는데 158쪽에 산본2지구에 대해서 절차를 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구주공조합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사표시도 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그 의견도 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군포시는 신생도시니까 그런 예가 없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151,700여 헤베되는 지역에 시행업체가 독자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예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없고 서울시 같은 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서울시 같은 데는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 5억 2,000이면 적은 돈이 아니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시공사측에서 자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그 사람들이 해갖고 온 것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도로의 면적이 좀 적다든지 공원면적이 적다든지 공공시설 용지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을 지시해 가지고 반려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반려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반려시킬 수 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반려를 시키더라도 우리가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반려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나와야.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럼 이것은 본인들이 한다고 아무리 우겨도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놔야 되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서 주무부서에서는 판단이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것을 올린 건데, 그것은 장점이고 또 일종의 단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단점은 우리가 시비로 용역비를 투자한다는 것 하나하고 기간이 좀 연장된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발주를 하다 보면 2,3개월,

이재수위원

용역기간이 길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단점은 그 두 가지에 하나는 그분들이 했을 때는 용적률이,

이재수위원

공공용지가 적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용적률을 많게 해오겠죠.

이재수위원

공공용지는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공공용지도 적게 하고 세대수를 많이 유치하려는 단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57쪽에 일반수용비 지구단위 공고료가 있는데 이게 신문광고비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원래 기정에 440 잡았다가 1,100으로 잡으셨는데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두 건 정도 있을 거라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한 5건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조완기위원

5건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추가로 되는 데가 어디 어디에요? 공고해야 될 게 3건이 더 추가되셨다면서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수립 한 건하고 관리계획 허가라고 해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무진고등학교라고 대야동에 들어온 게 있고,

조완기위원

대야동에 고등학교 신설된 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리고 산본2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하려면 그것도 공람으로 해야 되고 대야지구 지구단위 용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한 건이 더 있어가지고 전부 다섯 건 예상됩니다.

조완기위원

기본계획수립비 대야에 고등학교 신설, 그리고 산본2지구.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게 광고가 1회씩 나가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2개 신문에 1회씩 나가는데 혹시 정정사항이 있으면 재공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현재는 2개 신문에 1회씩 다섯 번 해가지고,

조완기위원

총 5회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5회가 아니고 5건.

조완기위원

5건.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결국은 5건이면 10회네요. 2개 신문이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1회에 2개 신문에 내게끔 돼 있으니까,

조완기위원

아, 1회에 2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10개 신문에,

조완기위원

10개 신문에 낸다는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결국은 110만원 꼴이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광고비가.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광고비가 아니고 공고료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어차피 신문 입장에서 보면 광고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광고는 아니죠.

조완기위원

신문입장에서 볼 때. 물론 법에 의해서 공고를 하는 건데 신문 입장에서 볼 때는 수입이니까……. 그러니까 110씩 2개 신문에 낸다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산본2지구 지구단위 헤베 말씀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범위. 구체적으로 구주공하고 강남아파트 어디 어디 일대다 이런 식으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것은 구주공만입니다.

조완기위원

구주공만이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구주공의 재개발이 안전진단이 통과됐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해서 말씀하셨지만 장점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발에 있어서 공공용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게 적게 지구단위를 수립할까봐 우리가 이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수립하신다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지금 그 일대가 일반주거 제2종으로 돼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강남아파트는 바로 돼 있고, 강남아파트는 지금 이미 시에서 허가가 돼 있죠? 건축.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허가 돼 있고 거기 들어온 것 보니까 건축과 담당이긴 할 겁니다. 28층 이하로 돼 있더라고요. 용적률이 218%인가 이렇게 돼 있고, 250% 이하니까. 구주공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될 때 2종 일반주거지역이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건 용적률 관계는 인근시 하는 걸 보고 할 생각이고 층수는 15층으로 해서 15층으로 다 할 것이 아니고 층고를 경관 같은 것을 살려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구체적인 것이 용적률 250% 이하는 변경하기 어려울 것이고 경기도에서도 승인을 안 해줄 소지가 크고, 이 층수문제가 제가 볼 때도 가장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구주공 측에서 강남아파트는 이미 27층 이하로 허가가 나 있는데 15층으로 제한한 게 부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소위도시경관법을 도입해서 신고를 해서 도시경관을 살려주겠다, 그래서 어떤 건 25층 짓고 어떤 것은 10층 짓고,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도시경관이 강남아파트가 27층 이하니까 몇 층을 지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조합측에서는 28층 이하면 최대한 살리겠죠. 용적률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그런데 여기서도 이게 경관이 강남아파트하고 어울려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세요? 도시경관이.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강남아파트는 더 고층인데,

조완기위원

바로 옆에 붙어있으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죠.

조완기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강남아파트가 이미 금정4호 근린공원 높이보다 더 높거든요. 더 높아요. 27층 간다고 봤을 때 더 높은데 산위를 가린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옆에서 구주공이 하는데 구주공에서 강남아파트는 이미 저렇게 가서 도시경관 못 살리는데 도시경관 고려할 수 있겠냐고 계속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경기도에다가도 넣고 시에다가도 넣고. 이랬을 때 도시과에서 갖고 있는 대처방안이라든지 생각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강남아파트 관계 때문에 많은 민원이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강남아파트가 실제로 경기도에서 이미 예정고시가 돼 있는 상황에서 층수제한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이미 재건축조합 승인이 났다 그래서 됐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시에서도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어요. 경기도에 실제로 알아보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이후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있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한을 하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우리 시에서 제한할 법률적 근거가 있었는데 안 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아까 민원을 최대한 해소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형평성 문제, 틀림없이 구주공에서 형평성 문제 들고 나올 거고 지구단위를 시에서 하든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또 연구검토를 하겠죠. 하여튼 층수라든지 용적률을 최대한 빼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강남이 없었으면 덜 할텐데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 실제로 이런 게 들어올 때 대게 요즘 민선시대고 그러니까 주민에게 밀릴 소지가 많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가 대단위 지구니까. 그래서 특히 도시과 이런 데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조망권이라든지 도시경관 그리고 주변에 지형과 어울리는 것, 전체 다 고려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세요?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제대로 수립할 의지가 있으시냐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제대로 수립을 하려고 용역비를 저희들이 상정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물론 제대로 하려고 용역비를 세우셨겠죠. 제대로 안 하려고 합니까? 제대로 하려고 하죠. 저도 뭐 우리 시의 집행부가 제대로 안 하려고 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항상 한다고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민원이란 미명 아래 실제로 후퇴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무조건 지구단위 계획 수립도 안 됐는데 층수 다 해결됐다는 소리도 이미 떠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하여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우리 시가 균형발전도 되고 도시경관도 살고, 그러니까 단기적인 도시계획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가 허용이 됐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도시과에서 이런 것을 많이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앞으로 좀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8쪽에 산본2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 조 금 전에 동료위원 질의 때 우리 과장께서 사업시행자가 했을 때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게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집행부 자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법에 주민 제안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게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 자체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도시계획도.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법 무시하고 하는 건 아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을 사업자가 했을 때 아까 같은 단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업자가 했을 때는 법을 무시하고 집행부가 했을 때는 법대로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공공용지를 확보함에 있어서 시행자가 했을 때하고 집행부가 했을때하고 어느 곳에서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법에 맞추어서 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본위원 생각인데 어떠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용역비를 시행자가 7억씩, 5억씩 들여서 할 때는 최대한 용적률을 많이 뽑으려고 할 것이고 혹시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면 3년 이내에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는 많이 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적게 하려고 밀고 당기다 보면 3년이 넘어갔을 때 그때 도시계획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김판수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물론 군포시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해당 주민의 의견이 반영 안 되고 할 여지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완전히 무시는 못하지만 일부 반영은 해야죠.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그 얘기에요. 사업시행자가 해도 별 문제가 없고 집행부가 해도 별문제가 없다,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돈만 들어가면서 이걸 수립하는 것 아니냐는 게 본위원 생각이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공공용지 확보차원이고 이 지역은 2종외 일반주거지역인데 용적률 250%에 층고 15층 미만인데 결과적으로 그 법에 준해서 도시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한다고 해서 그 법을 어기고 집행부가 한다고 해서 그 법에 맞추어서 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도시계획법에 맞추어서 어느 데가 수립을 하더라도 그 법에 준해서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승인 받을 동안에 많은 문제가 있겠죠, 서로가.

김판수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예를 들면 사업자 측에서는 250% 미만이니까 240%로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면 너무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서 안 된다, 용적률을 180%로 자를 수가 있고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장단점이,

김판수위원

땅은 제한되어 있고 공공용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용적률 같은 게 문제가 생기겠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용적률은 250% 미만이라고 해서 250% 다 주라는 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했을 때 결과적으로 집행부로 수립계획서를 낼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집행부가 승인해 주게 되어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입안한 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통보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통보시점에서 제대로 규제를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통보시점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이 얘기 아니에요. 집행부는 집행부 안대로 하겠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도시계획을 갖고 있으면 사업시행자가 용역을 줘서 신청을 하더라도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승인을 안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렇게 하다 보면 3년 안에,

김판수위원

왜 이렇게 빨리 하려고 그러세요? 이게 시 예산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계획은 거의 빨리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럼 그쪽에서도 급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안전진단이 통과되면서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본인들도 투자한 돈이 있고 조합이 자체적으로 설립돼 있기 때문에 이쪽은 서두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너무 집행부가 그쪽에 발을 맞추어서 약간 앞서가고 있다,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이쪽에서 챙겨서 너무 앞서가는 게아니냐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현재 상태가 집행부에서 좀 쉬어라, 늦추어라라고 해도 그쪽은 빨리 해야될 입장이라는 거예요. 아까 단점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점을 해소하는 방법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데 구태여 시 예산을 들여서 빨리 하려고 그런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안 해도 그쪽에서 빨리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저도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만 저도 위원을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전진단을 하는 쪽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결정이 됐지만 개인적으로 부탁을 많이 받았어요.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위원이 협조를 해달라고. 그렇게 있어도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쪽에서. 그런데 왜 집행부가 시 예산을 들여가면서 앞서가서 5억 몇 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인근 시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중에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장단점에서 자문을 봐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놓고 이제야 타 시·군을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최소한 그런 정도는 검토를 하고 올리셨어야지 올려놓고 이제 알아보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삭감하면 다시 알아봐가지고 그쪽 방향 있으면 그쪽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올려도 상관없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판수위원

준비를 미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작년 12월 5일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 본예산에서,

김판수위원

예산을 12월이면 2개월 됐지 않습니까? 그 안에 타 시·군의 그런 전례가 있는지 이런 정도의 확인은 가능하잖아요, 60일이면. 올려놓고 위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갑니다고 하면 그때가서 알아보겠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위원들도 그렇습니다. 어느 사안이 올라오면 이 사안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요.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 얘기하면 그때야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수동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것 같고 하여간 이 부분은 과장께서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장단점하고 이 부분하고는 별로 타당성이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걸 꼭 해야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은 3년 안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개인이 제안했을 때 있고 우리 시에서 했을 때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냐 해서 예산을 상정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3년 안에 해야 되겠기에 일단 집행부가 먼저 올렸다 이거죠? 사업시행자가 해도 문제는 없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우리가 하면 예산 절감효과가 없다는 하나이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제점이 없냐하면 문제점이 분명히 많이 나올 겁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 얘기는 그겁니다. 정부에서 하든 사업시행자가 하든 대체적으로 물론 공무원이 의지를 갖고 법에 맞추어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됩니다. 민원에 의해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을 우리 시에서만 처리된다면 거의 민원에 끌려가겠지만 경기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그렇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과천의 경우 용적률 관계 때문에 도에서 몇 번 반려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도에서 승인을 해 줄 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승인을 올리면 사업시행자가 용역을 줘서 계획안을 이리로 올렸을 때 집행부 의견하고 안 맞다고 했을 때 도로 같이 올릴 수도 있겠네요. 집행부 의견을. 우리 의견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용지를 10% 확보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 쪽에서는 8%밖에 안 했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러면 경기도에 올릴 수가 없죠. 그걸 다 충족을 해서 올려야 해주지 시장이 어느 정도 컨트롤도 못하면서 도지사한테 해달라 그러면 안 되겠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쪽에서 정리가 되어서 올라가야 된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정리가 되어서 올라가야죠. 정리가 안 되면 올릴 수도 없고 그런 거죠.

김판수위원

일차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이 잘 몰랐던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사업시행자가 했든 집행부가 했든 기준만 서 있으면 기준에 맞춰달라고 강하게 어필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그쪽은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5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3년이라는 법 미명 아래 빨리 시행하려고 하는데 진짜 사업시행자가 했을 때 군포시 계획대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용역회사도 돈을 주는데 말을 더 잘 듣지 돈도 안 주고 옆에서 아무리 얘기한다고 말을 잘 듣겠습니까?

김판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니, 계획을 할 때,

김판수위원

계획을 그렇게 세웠지만 집행부도 지구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이야 수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이 불가능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수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돈 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 주면 그쪽 의견을 받아서 합니까? 용역업체가 돈을 줬을 때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돈을 집행하는 부서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틀리죠. 아무리 우리 시에서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초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면 우리가 발주자면 말을 잘 듣고 하는데 돈도 안 주고 그러면 거기 시행자가 있기 때문에 시행자 말을 더 듣지 않느냐, 저희가 문제가 많죠.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승인은 집행부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승인은 집행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시행자한테 맡겼다고 해서 사업시행자가 해온 대로 그대로 승인을 해 줄 건 아니잖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렇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쪽에다 맡겨서 이쪽 계획이 있으면 기준에 맞추어서 해왔을 때 승인을 해줘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예를 들면 계획기간 3년동안 밀고 당기다 보면 3년이 지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 이겁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서 절차가 맞아서 오면 다행인데 안 되고 질질 밀거나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우리 집행부에만 많은 영향이 있죠.

김판수위원

3년 이내에 안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취소가 됩니다.

김판수위원

취소가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법에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해도 되고 집행부가 해도 된다고 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인들도 취소를 안 하려고 그럴 건데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해도 되고 민간업체가 제안을 해서 제출해도 되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설령 민간업체가 제안을 해서 왔는데 시에서 요건이 안 맞추고 계속 서로 기간만 지나 3년이 되면 실효가 됩니다.

김판수위원

재개발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재개발이든 앞으로 당정동 공업지역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시에서 하려고 하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효력이 있습니다. 3년이 넘어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판수위원

집행부가 하면 3년 이내에 할 수 있고 시행자는 일단 못 믿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축심의위원이에요.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부탁을 받았어요. 급한 건 그쪽인데 제가 봤을 때는 3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놨을 때 결과적으로 그 계획이 많은 민원에 의해서 빗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변경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만약에 시 예산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줬을 때 민원인의 의지를 배제하면서 집행부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민원은 최대한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타당하지 않는 민원 관계는 저희들이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주변 여건 일례로 아까 강남아파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27층으로 올렸을 때 산높이하고 똑같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관을 고려하는 것도 물론 고려해야 되겠죠. 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본2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5억 2,270만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지정이 아직 안 됐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정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구단위 지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두 군데에서 할 수 있다, 관할인 시 집행부하고 민간 두 군데인데 민간이라면 시행회사에서 하겠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시행회사에서,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용역 자체가 백데이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백데이터도 있겠지만 완전히 수립을 해서 지구단위 계획대로 건축이 가능하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간이 제안했을 경우에 그 제안한 부분에 대한 타당성 유무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송정열위원

잠깐만요, 그럼 본위원이 약간 착각한 것 같은데 이 수립계획용역은 시만 할 겁니까? 민간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시에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민간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시에서 한 것 만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겠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민간 제안 자체는 민간이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용역이 발주되면 우리가 발주한 걸 가지고 하는 것이지 민간이 제안했다고 그래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구주공아파트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구주공아파트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시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꼭 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꼭 해야 되는 지역이고 그걸로 인해서 제안을 두 군데에서 할 수 있는데 집행부가 집행부 나름대로의 안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시겠다라는, 예산이 비록 5억 2,000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이 공공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신 그 측면이죠. 어떻게 보면 행정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앞서간다 그럴까,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추진력 있게 뭔가 사업 자체가 공공성이라는 부분에 부합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본위원이 이해를 해도 상관이 없겠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맞는 거겠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도 상당히 집행부로서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생각 안 나는데 진취적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가 상당히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 동료위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본위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가 5억 2,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런 용역을 할 정도의 의지와 추진력을 가지고 정말그 지역이 산본으로 들어오는 중심, 뭐라 그래야 되나요. 관문으로서 어디다 내놓더라도 자신 있게 지구단위계획을 공공성에 맞게 진행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계획의 적극성 뿐만 아니라 내용의 적극성도 가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위원

잠깐만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하고, 그게 최종 결정이 되면 도지사 승인으로 넘어가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14일동안 공람,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공람절차 거쳐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의회 의견도 듣고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조완기위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거잖아요. 공람하고 주민의견,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사업시행자의 의견도 들어오겠죠. 다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이 되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확정이 아니라,

조완기위원

우리 시에서 최종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최종적으로 걸러서 도지사 승인을 득하는 거잖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렇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된 것이고, 승인을 득하면.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권

최채권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제8회 수리산사랑하기 및 제1회 철쭉제그림그리기대회를 올리셨는데 2003년도 본예산에 안 올라왔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수리산사랑하기 그림그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7회가 됐고 올해까지 8회가 됩니다.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착오를 일으켜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7회는 계속적으로 본예산에서 확보해서 사업했던 사항입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안에는 없길래 갑자기 생긴건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초막골근린공원과 관련해서 지난 본예산 때 많은 내용에 대한 심의를 했었으니까 본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본예산 때 얘기했던 사항하고 변동된 사항이있다면 변동된 사항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작년에 본예산 심의 이후에 추진했던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2003년도 본예산 심의가 끝나고 저희가 도청 실무부서를 방문했었습니다. 실무부서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요구가 도민의 숲하고 연계해서 시행을 해달라, 도의 실무부서의 답변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내려왔고 지난 2월에 정식으로 도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근린공원과 자연공원은 기능상 서로 틀리기 때문에 도민의 숲하고 연계해서 시행하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도비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건교부에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서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데에 공원조성사업비를 지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건교부의 그 조성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건교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교부의 지원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서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가 되겠습니다. 지원지침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지난 2월에 조성계획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건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 지난 3월 7일 저희가 일단 실무자한테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2월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변경된 내용이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 돼 있다가 2010년으로 사업기간이 변경됐습니다. 사업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공원조성 시설물이라든가 하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다 하신 건가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듣기에는 12월 예산안 심의할 때와 3월 추경안에 실시설계용역비가 지난번에 조성됐던 내용이 다시 올라온 사항 속에서 변동사항을 여쭤보니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하나는 사업기간이 2015년이었던 게 2010년으로 단축된 사항 하나, 또 하나는 건교부에서 기 공원으로 토지용도가 지정됐던 곳 중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시설지원계획이 있어서 그 시설지원계획에 대한 제안서를 건교부에 제출을 했고 건교부가 심의중이다,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건교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조성돼 있다라는 사안으로 본위원이 받아들이면 맞겠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지금 건교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려면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조성계획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게 반영이 되려면 실시설계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관리계획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시면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국비 좀 지원받으려고 그러면 실시설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추경에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사업기간 자체는 작년 12월 2003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사업기간의 장기간으로 인한 시설의 활용방안 자체가 미약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2015, 2010년으로 단축된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아직도 실질적으로 초막골근린공원이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토지가 매수되고 착공이 들어간 날로부터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안에 사업이 끝나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견해를 당시에 밝혔었고 그 견해속에서 시 집행부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2010년으로 단축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단축될 수 있는 사안들은 없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장기간 사업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불편이 많습니다. 많고 이용하는 시점으로 봐서도 빨리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 전체 사업비를 갖다가 시 예산만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기간 정도만 되면 되지 않겠느냐고 저희가 판단을했고 또 그렇게 검토를 했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비라든지 도비가 저희가 원하는 만큼 지원이 되고 그게 된다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간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건교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이 어떤 예산이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린벨트훼손부담금을 지금 건교부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송정열위원

기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마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올 때 거기에 기재된 것으로 봐서는 900억 정도가 됩니다.

송정열위원

900억?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900억을 지금 몇 개 지자체에,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지차체 몇 개를 선정하겠다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자료를 받을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37개소가 이렇게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세부적인 지원계획이 통보가 되면서 제안서가 올라온 게 전국에 한 20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건교부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아마 7개소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900억을 7개소에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신청한 데는 57개소가 되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7개소,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하고 그 다음에 신청한 데 거기서 자치단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해라, 두 번째로요. 먼저 신청한 자치단체에다 제안서를 내라,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처음 신청한 데가 37개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중에 제안서를 낸 데가 20개소.

송정열위원

그 중에 건교부가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지자체가,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했는데 제한서를 낸 데가 20개소,

송정열위원

이 중에서 7개소를 선정해서 900억에 대한 그린벨트훼손부담금을 나눠주겠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안이고, 그러면 확보가 되면 1개 지자체당 150억 정도 지원되겠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린벨트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150억 정도 되는데 150억 안에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실시설계비용이 들어가 있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평균 한 150억 되는데 현재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사업비에 70%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 사업량에 따라 틀려지겠죠. 아마 지금 지원해 주는 그것도 사업비 따로 실시설계비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원해 주는 예산안에 실시설계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지침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그린벨트관리계획에 반영이 된 데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그린벨트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된 데는 설계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설계비를 포함한 사업비용,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그린벨트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받아도 설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현재까지 지금 관리계획에 반영이 돼 있다고 그러면 사업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아마 1회씩 GB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러면 건교부에서 준 공문 있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내용과 관련한 사업비 부분공문,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공문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이 요구하신 건교부에서 GB훼손부담금에 관한 관리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한 사업지원계획에 대한 제안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금일중으로 하실 수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네, 김진호 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수리산사랑하기하고 철쭉제 그림그리기대회는 별도로 열리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다른 시기에,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2회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림그리기 심사위원 수당은 왜 1회밖에 계산 안 됐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산사랑하기 그림그리기대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본예산에 모든 필요한 경비를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이상하게 본예산에 심사수당만 반영이 돼 있고 이번에 요구한 심사위원 수당은 1회 철쭉제 그림그리기대회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심사위원 수당은 일률적으로 10만원이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회마다 다른 건가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각종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시간당 얼마, 페이지당 얼마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학원연합회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 부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기준에 맞게 10만원씩 그렇게 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김진호위원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하루종일 청소하시는 분도 2만 5,000원 받아가거든요. 그런데 심사할 때는 대회가 끝나면 와서 심사만 하시잖아요. 물론 심사도 하시는 거지만 꽤 긴시간은 아닐 것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니, 거기에 오셔가지고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림 그리는 데에.

김진호위원

우리 공무원 근무규정 같은데 저희 규정들에는 이런 심사위원 수당에 대해 규정돼 있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대회별로 이렇게 받아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규정이 있는데 그렇게 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규정이 없어서 그렇게 정하신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사실 이게 그림그리기대회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험지 출제수당이라든지 시험채점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 같은 것은 몇 문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제수당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강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1시간당 얼마인데 1시간 초과시에는 얼마 이렇게, 그게 민방위강사 같은 경우는 한 1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아마 문의도 드리고 권유도 드리고 그런 내용인데 여러 가지 주민의견반영사업이나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일은 상당히 가지수는 많으신데 공사의 크기는 상당히 작은 공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시다 보니까 상당히 일도 어려우시고 여러 가지를 벌이셔야 되니까. 본위원이 계속 문의를 드리고 요구를 드리고 있는 것은 유사한 공정에 대해서 항상 통합해서 발주를 해라, 그러면 그 만큼 관리비도 줄고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또 추경에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본예산에서도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령 재궁근린공원에 배수관 교체공사 3,000만원하면 수의계약이 됩니까, 공개입찰이 됩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정별로 같이 통합설계 해가지고 입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시면 대단히 감사한데요,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재궁근린공원에 배수관 교체공사, 궁내근리공원에 배수로 정비설치공사 이런 것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발주를 하시겠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통합설계를 해가지고.

김진호위원

그래서 공개입찰이 되면 공개입찰을 하고 그렇게 관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를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려고……. 자료 확인차 질의하신다고요?

송정열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요, 본위원이 확인 한 가지만 할게요. 여기 자료에 보면 GB내 도시공원 조성비 지원방안에서 도시관리과에서 만든 건데 지원계획에 보면 7개 권역별로 1,2개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산정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고 돼 있고 GB관리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시설비 및 조성비용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GB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성계획 용역비만 지원한다, 실시설계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2004년 이후부터는 조성계획 용역비를 지원받아 GB관리계획에 반영된 공원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지원받고 그리고 2004년 이후에 최우선 지원이니까 조성비 지원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시설계비용을 건교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조성계획이 반영됐을 경우에는 시설 설치비 등 조성비용을 주니까 빨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용역비가 최대한 이번 예산에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더 유리한 건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더 유리해요. 용역비도 받을 수 있고 그 용역비를 받은 지자체는 2004년 이후부터는 조성비용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라는 조항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일에 순서가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순서가 더 맞지 않느냐…….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용역비를 받고 다시 또 사업비를 받는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3월 7일날 실무자한테 가서 제안설명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침에는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실무자와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가능하면 조성사업비를 많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조성사업비를 갖다가. 그래서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가능하다면 사업비를 많이 줄테니까 실시설계비는 좀, 그러니까 실무자 입장은 그런 생각 같아요.

송정열위원

어느 실무자가 그렇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건교부요.

송정열위원

건교부 실무자가?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건교부 실무자가 조성계획에 대한 계획서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본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실무자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니까 과장님 의견이 아니라 실무자 의견이니까 본위원이 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침을 내려놓고 이 지침에 반하는 행정지도를 한다는 건 본위원이 봤을 때는 건교부 실무자가 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2004년도 지원대상 공원 및 선정을 통보하는 게 올해 3월로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 실시설계용역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과 무관한, 우리 사업계획을 냈을 때는 실시설계용역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계획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다 들어가 있죠.

송정열위원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한 것으로,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니, 우리가 제안서 낸 사업계획 중에는 사업예산 전체가 다 들어가 있죠. 연도별로 다 들어가 있고 지금 3월중에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통보한다고 계획에 돼 있는데,

송정열위원

네,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 하나 더 요구할게요. 우리가 건교부에다 계획서 보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내용이든지 사업시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자료로 주십시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낸 제안서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한 38페이지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중요한 사항들만 발췌해가지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자료 요구하는 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이 요구하신 건교부의 초막골근린도시공원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지원계획서를 올린 내용을 함축해서 중요부분만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170쪽에 저번 의회간담회 때 민간헬기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이 예산이 과천시에서 일괄 편성돼 있어서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게 통과되면 언제부터 운영을 하게 되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당초에 과천, 의왕, 저희 시 3개 시가 협의를 할 때는 2월 26일부터인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2월 중에 날씨가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래서 사실 헬기를 운영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아마 3월 20일 하순경 그때부터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120일이라고 그때 설명을 하셨던가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120일이 아니고 그냥 70일.

조완기위원

70일 하루 1시간이라고 그랬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70시간으로.

조완기위원

봄철하고 가을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계획한 것은 봄철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을철에는 산불이 발생되지 않고 있고 봄이 한 80%가,

조완기위원

5월까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봄철 집중 산불기간에 70시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3월 말경부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3월 20일경부터 이렇게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 예산 심의가 끝나면 바로 운영할 계획으로,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정현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상하수도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사업 추진에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체계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크게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이 되며 사업예산은 수익적 수입과 수익적 지출로 나뉘어지고 자본예산은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로 나뉘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대비 63억 8,000만원이 증가한 22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세입증가 63억 8,0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월예산자금 49억 3,100만원, 수용가미수금 7억 8,300만원, 영업수익이 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이나 잡수입으로 잡았던 다세대주택 계량기 교체비와 교체대금을 개조공사수입으로, 도비보조사업에 노후관 교체사업과 유수율 제고사업을 수익적 수입사업에서 자본적 수입사업으로 개념을 정립하면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세출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관리비가 2억 4,300만원, 긴급누수복구공사비 1억 5,000만원, 약수터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 4,800만원, 급수상황실 및 자재창고 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익적 지출로 편성하였던 구역개량사업비 1억 2,0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비 1억 5,000만원, 맑은 물 공급사업비 13억 6,600만원을 감액하여 자본적 지출로 편성하면서 노후관 교체공사비 7억 9,600만원, 노후시설개량공사비 7억 4,5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비 5억 2,400만원, 예비비는 54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하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7억 7,000만원이 증가한 총 9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요인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조례 개정으로 20% 인상이 되어 당초 42억원에서 52억원으로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원인자부담금 초과발생 8억원과 예산 집행 잔액 등을 포함하여 당초 18억원에서 35억원으로 1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당초 2억 1,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으로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40%가 증가한 9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사업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 7억 2,0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으로 2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시설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우성사거리 오수관거정비사업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억 5,000만원을 7억 4,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이전에 안양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은 2단계 하수처리장 가동에 따라 당초 16억원에서 35억원으로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편성잔액 2억 2,8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하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상하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영업수익이 132억 467만 3,000원, 영업외수익 12억 8,163만 7,000원 등 사업예산 144억 8,631만원과 자본예산 자본잉여금수입 22억 8,537만 7,000원, 현금이월금 49억 3,142만 8,000원, 수용가미수금 7억 8,366만 9,000원 등 총 224억 8,6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약수터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 4,800만원, 긴급 및 누수탐사에 따른 누수복구공사 1억 5,000만원, 노후관 교체공사 7억 9,500만원, 예비비 54억 2,507만 9,000원 등은 각각 증액하였으며 유수율 제고사업 1억 5,000만원, 맑은 물 공급사업 노후관 교체공사비 13억 6,641만 6,000원 등은 각각 감액하여 당초 예산대비 63억 8,196만 3,000원을 증액한 224억 8,6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급수계량기 교체비 전액 삭감사유와 긴급 및 누수탐사에 따른 누수복구공사비 신설사유와 급수상황실 및 서고설치공사비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기타 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하수도사용료 10억 7,037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17억 등은 증액하였고 하수관거정비사업 지방양여금 1억원을 감액하여 당초 예산대비 26억 7,037만 4,000원을 증액한 92억 7,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출예산으로서는 하수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 2억 5,000만원, 우성사거리 오수관거정비사업 5억 2,9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19억원 등은 증액하였고 하수관거정비사업 2억 5,2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 예산대비 26억 7,037만 4,000만원을 증액한 92억 7,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 하수관거정비사업 삭감내역과 안양하수처리장 운영분담금 증액사유에 대하여 각각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편재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먼저 심사하신 후에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업무 특성상 소관 과를 구분하기 곤란한 실정에 있으므로 업무과장과 시설과장을 동시에 답변석에 출석을 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위원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308쪽 좀 봐 주십시오. 먼저 시설비에서 기본계획변경용역이 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 보셨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용역입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변경요인이 뭐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은 하수도법 제5조의 2 제6항에 따라서 5년 단위로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도에 변경을 했냐 하면 최초 수립은 90년도에 했고 1차 변경을 97년 5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변경하는 해당 주기가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해당 주기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해당 주기면 본예산에서 편성하시지 왜 추경에다 편성하셨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당초에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 용역비를 확보하는데 예산이 다소 경직돼 있어서 그때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수도사업비 인상률을 반영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재원 확보가 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좋은데 그러면 5년에 꼭 해야되는 사업인데 인상이 안 됐으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했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당초 예산을 작년에 편성할 당시에 하수도사용료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미처 못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원래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죠. 원래 5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이게 인상이 될지 안 될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예산을 인상된 부분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이 문제는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런 건 본예산에, 왜냐하면 5년마다 계획돼 있으니까요.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아래 시설비에 우성사거리 오수관거정비사업인데 기정에서 625m를 40만원씩으로 단가가 돼 있는데 1,070m 70만원으로 단가가 상승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625m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관경은 600㎜ 관경으로만 계속해서 625m를 계획을 했는데 제일 하단부에 와서 지장물에 걸리는 바람에 저희가 설치를 미처 못 했습니다. 작년도 12월 말까지 끝내야 되는데 625m를 못 끝냄으로 인해서 저희 나름대로 관로를 변경해야 됐습니다. 관로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1,070m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다시 연결하려니까 600㎜에서 800㎜짜리로 관경을 키워야 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1,070m가 전부 다 800,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아닙니다.

조완기위원

기존에 한 게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기존에 한 것이 총 445m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625m가 끝나서 그 연결 부근에 가서 연결을 못하므로 인해서 우회를 시켜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800㎜ 관으로 넘어가야죠.

조완기위원

800㎜ 관으로 해서 나머지는 우회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3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인건비는 작년도에 비해서 16% 인상이 됐구요.

조완기위원

인상요인이 인건비, 관로 자재비 두 가지 요인이라는 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여기 관련한 자료 주실 수 있나요? 인건비 단가상승 자료하고 관로,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관로 변경한 자료요?

조완기위원

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잠깐만 담당하고 숙의를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것은 이따 숙의를 하시고 마저 물어볼게요. 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19억 인상요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는 지금까지 1단계 공사에서 30만톤 시설규모에 대한, 저희가 내려보내는 차집관거에 대한 비용만 부담을 했습니다. 비율로 30만톤에 대한 30%를 저희 시의 비용 부담입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2차 확장공사 끝나면서 60만톤이 하수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가 60만톤으로 증액이 되는데 저희는 이때까지 안 해서 60만톤에 대한 비용부담을 안양시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상응되는 만큼 30%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본예산에서 15%만 반영을 했다가 이번에 통보가 안양에서 60만톤을 다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바람에 나머지 부담을 전부다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조완기위원

처리하겠다는 통보가 언제왔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금년 1월에 왔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2단계 하수처리장이 완공된 지 꽤 됐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완공연도가 2002년도 였는데 완전히 다 끝나지 않고 현재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안 됐고. 작년 하반기부터 가동을 하면서 공사 마무리를 짓는 바람에 금년에는 완전히 완공되는 걸로, 그러면서 정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때만 해도 2단계 하수처리 30만톤에 대해서 군포시 부담금을 그쪽에서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올 1월에 확정해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하수처리분담금으로 증액하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금년도에는 분담해야 됩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총 60만톤이 되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아니죠. 저희는 1일 60만톤이기 때문에 거기의 30%, 당초에 약정된 비율이 30%입니다.

조완기위원

배출량과 관계없이 약정서에 30%?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우리 하수도 배출량이 있으니까요.

조완기위원

계산에 의해서 이번 2차 것도 30% 딱 되었다는 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그러면 38억 정도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번에 35억까지만 확정을 짓고 나머지 모자라는 비용이 발생되면 마지막 추경에 확보해서 넘겨줄 예정입니다.

조완기위원

38억 정도 예상이 된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현재 예상은 38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35억까지는 확보하는 걸로…….

조완기위원

역으로 줄 수도 있겠네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렇죠. 예년에 비해서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00% 확보는 안 하고 3억 정도만 여유를 뒀습니다.

조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것 숙의하시고 이따 얘기하실래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 관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걸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성사거리에서 우회시키는 구간에 대한 것은 아직 기본자료만 조사돼 있고 용역설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완기위원

실시설계용역 지금 3,000만원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아직 안 했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추경에 올라와 있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기본자료는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단가계산은 기본자료에 의해서 뽑았다는 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럼 그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기본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께서는 조완기 위원이 요구하신 우성사거리 오수관거정비사업 중 기존계획보다 변경된 우회변경구간에 대한 산출근거를 기본자료만이라도 본 위원회에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로가 625m에서 1,070m로 늘어났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늘어난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성사거리 마지막 구간에 사거리인데 거기에서 산본천으로 연결돼있는 차집관거가 있습니다. 그 관거를 우성사거리에서 한 3m나 5m 정도 되는데 그것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연결시키고자 굴착을 했는데 굴착을 하다 보니까 관로상에 나타나는 게 가스관하고 통신관, 지역난방관 등 서너 가지 관이 나오는 바람에 그 관로를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두 번이나 시도를 했다 못해서,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3m에서 5m를 연결함에 있어서 다른 관로관 때문에 결과적으로 약 350m를 연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애당초 하실 때 수도관이라든가 가스관 이런 시설이 매설돼 있는 것을 확인 안 합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관로가 꼭 있는 관을 파내고 다시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로의 여유가 충분히 있을 것을 예측하고 설계를 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애당초 3m, 5m를 연결함에 있어서 다른 관 때문에 장애가 있어서 못하신 것 아닙니까? 625에서 1,070m로 늘어난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때 당시에는 625m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세우신 것 아니에요. 계획단계에서 그 정도는 감안하고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 세울 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관로를 할 때 당초에 있어도 관로기 때문에 그 관로를 없애고 다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관경이 커도 우리 지장물하고 서로 간격이 맞을 줄 알고 예측을 했던 건데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이 현상이 난 것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애초에 저희가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연장된 것은 맞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이 공사를 하기 전에 각종 지하에 매설돼 있는 관로 같은 건 확인이 가능하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관로는 해당 유관기관과 협의할 당시에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어느 관이 어느 정도 묻혀 있고 우리가 묻고자 하는 관이 어느 정도 되고 해서 쭉 검토를 하실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협의과정에서는 충분한 걸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이게 1차 추경인데 본예산 세우고 나서 2개월 반 정도밖에,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625m 구간은 당초 작년도에 끝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정산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관로 길이를 사업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625m 구간은 끝났는데 그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시민회관에서부터 내려가는 선입니다.

김판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30만원으로 해가지고 70만원으로, 물론 관로라든지 인건비 상승부분 때문에 증액된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하실 때도 충분히 지하에 매설돼 있는 관로 같은 건 확인이 가능하니까 향후에는 진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더욱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빡빡하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랬다는 이 답변보다는 향후에는 진짜 가능하잖아요. 매설물이 무엇이 묻혀 있는 정도는. 심사숙고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인건비가 몇 %나 상승이 됐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금년에 16%가 상승이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작년 본예산에 선 내용이죠? 우성사거리 건.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우성사거리 건이 아니라 작년도 예산에 있었던 겁니다. 금년에 그 연결시킬 부분 400m만,

김판수위원

우성사거리 2억 5,000 서 있잖아요. 작년에 40만원 곱하기 625m 해가지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 구간은 끝났죠.

김판수위원

벌써 공사 끝냈습니까? 작년 본예산 때 세웠던 걸. 벌써 625m공사 다 마무리 했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다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판수위원

다시 하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작년에 시민회관에서 우성사거리까지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데 금년에 625m공사 우회로 하는 것을 625m로 계상했는데 실제로 나가서 기초자료조사를 하니까 1,070m로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고자 해서 올린 겁니다.

김판수위원

바로 그 부분이라니까요. 작년에 625m를 해가지고 2억 5,000이 섰어요, 본예산에.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기 구간이 끝난 것이고 그 연결부분을 다시 조정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이 예산서 잠깐 봐 보세요. 예산서 2억 5,000 좀 보세요. 과장님 보세요.

최진학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시설과장께서는 2002년도에 한 사업구간과 2003년도에 사업할 구간을 혼돈하고 계신데 그걸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2002년도에 사업한 것이 있으면 2002년도 사업,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심의됐던 내용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하여간 발언대에 서시니까 다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40만원 곱하기 625m 해가지고 2억 5,000이 섰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350m가 증가한 것인데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 인건비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본예산에 40만원씩 편성하는데 관로부분이 커지면서 예산이 증액됐다, 이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를하는데 갑자기 인건비가 상승됐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인건비가 상승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인건비가 16% 상승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16%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2억 5,000을 본예산에 세워놨는데 추경에 결과적으로 625m를 했다고 했을 때 인건비만큼 더 추경에 세울 생각이었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아닙니다. 내용은 인건비는 16% 상승됐으며 당초는 작년도 단가를 적용했었고, 이 부분은. 그런데 이번 추경에,

김판수위원

그럼 작년도 단가를 책정했다고 답변하시는데 본위원이 625m를 공사했을 때 인건비가 상승될 것이냐고 하면 되어야 된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 부분은 아니라고 답변하시고 또 16%는 증가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002년도 것은 마감을 지었고 이것은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1월 중순인가 그때 인건비 상승 통보가 왔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16% 상승됐고 그러면서 800㎜관으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장이 안 되고 625m를 한다고 본예산에 2억 5,000을 세워 놨는데 결과적으로 이 공사를 2003년도에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16% 인상됐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다시 재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인건비 상승분만큼은.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초과 안 했다고 했을 때. 그게 맞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아까 우성사거리 오수관거정비사업에서 원래 625m인데 지장물 때문에 우회해서 나머지 구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625m 전체 우회구간으로 판단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1,070m가 필요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은 그렇게 안 하셔서, 그러니까 김판수 위원님께서 하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제가 혼돈을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왜냐하면 이게 답변을 정확히 안 해주시면 우리는 그대로 담당과장을 믿고 이해를 하는데 답변을 정확히 안 해주시면 속기록에도 다 남고 그렇잖아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정을 요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625m 구간을 할 때는 실제로, 실시설계용역비가 원래 본예산에 안 섰잖아요. 3,000만원이, 우회를 아까 625m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때는 실시설계용역비를 본예산에 편성 안 하시고 1,070m를 하니까 실시설계용역비를 편성하셨죠? 3,000만원을. 우성사거리 오수관거사업에서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셩하셨잖아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서는 625m로 우회를 계산할 때는 여기에 대한 계상이 전혀 없다가 왜이번에 1,070m로 늘어나니까 설계용역비가 3,000만원이 나왔냐 이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

조완기위원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드리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께서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토록 요청이 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전 시간에 이어 조완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추가해서 조완기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충분히 들었습니다. 1070m가 전체 우회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비가 추가된다고 얘기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성사거리 오수관거정비사업은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14단지 쪽부터 국민주택단지 후면 쪽으로 해서 기본자료조사를 할 때 625m가 나왔습니다. 625m를 600㎜관으로 새로 교체하거나 새로 묻거나 해서 오수관리를 원활하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12월중에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년여 용역한 것이 작년 11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납품받은 결과에 그 노선도 신설 및 개수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정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검토한 바 하단부에 가서는 600㎜로 계속 내려갈 수는 없다, 800㎜ 관으로 더 확정해야 된다는 결론이 있어서 당초보다 400여 m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600m를 다시 800㎜로 교체하는 구간을 400m 더 늘려서 공사를 해야만 원활하게 오수가 처리가 된다 해가지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예산에 모자라는 사업비를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그 400m가 실제로 더 깊게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비가 3,000만원이 이번에 편성 요구됐다는 말씀이시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이번에 실시설계비는 당초에 600m 구간만 할 시에는 단순구간이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자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집행하려 했으나 400m 구간이 복잡한 도로구간을 횡단하고 또 깊이가 상당히 깊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기에는 단점이 있어서 이번에 용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조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네, 송정열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이 기정대비 경정에서 19억이 늘어났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308페이지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안양하수종말 처리가 30만톤입니다. 1단계가 30만톤인데 2단계가 60만톤으로 늘었는데 우리 시 하수량이 상수도가 현재 1일 7만톤이고 공업용수가 1일 1만톤이고 지하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1일 우리가 한,

최진학위원장

시설과장, 위원장입니다. 그 사항은 종전 시간에 답변이 됐고 19억이 늘어나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질의드렸으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30만톤에 대해서 30%만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0만톤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 군포시나 의왕시나 안양시에서 발생되는 하수량 60만톤이 전량 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당초 30만톤 처리하는 비용에서 60만톤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비용만큼 더 추가로 저희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처리량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처리량이 늘어났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대비 해가지고 거의 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럼 처리량도 배 이상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아니면 처리량이 늘어난 양에 따라서 갑자기 가격이 상승되는 페널티가 있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료로 제출해서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답변드리기에는 안양시나 군포시나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다소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더블될 수 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주시겠다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근거라기 보다는 지금까지 처리하는 과정이 다소 있었는데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위원장님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이 요구하신 안양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 부담근거 그리고 2002년도에 부담액, 2003년도에 부담해야 될 액들을 구분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내일 오전중까지로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2003년도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과 시설과장은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마이크를 발언석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관계로 발언대에 일일이나서서 할 수 없음으로 발언석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두 분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소속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유지선입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1쪽을 좀 봐주세요. 상수도 사용료 있죠? 중간에 3,000만원 삭감된 것요. 일반용 상수도사용료 있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850원으로 단가를 책정해서 844원이 됐는데 인상 자체가 844원으로 결정이 나서 이렇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금년도 2003년도에는 일반용이 844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예상으로 잡았다 확정된 이후 반영을 시켰다는 얘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25쪽을 봐주세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목 변경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목 변경을 많이 하게 된 사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금년도에 목 변경이 된 사항은 2003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상하수도 예산 및 결산처리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 고정자산이 원상 회복하거나 능률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일반운영비 목 등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비목이 상당히 많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언제 내려왔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2003년도 지침이 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김판수위원

2003년 1월달에.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금년 1월에 내려왔습니다.

김판수위원

지침에 의해서 목변경을 하셨다 얘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그 지침에 따라서 비목이 상당히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결산이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 대비도 하기 위해서 비목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네, 송정열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잠깐 보시면 약수터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가 기정에 없다가 경정에 4,8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송정열위원

2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서 자체 심의를 해서 잘린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이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아닙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서는 26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십시오.

송정열위원

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38페이지?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35페이지를 보시면 약수터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목 변경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 지침에 따라서 목변경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목 변경이 어느 지침에 의해서 된 겁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행정자치부 지침이 금년 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송정열위원

사업내용에 대한 목 지정을 이런 식으로 해라고 나온 거라고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고 다시 또 경정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다 행자부 지침에 의한 목 변경에 의해서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결산지침이 1월에 배부되면서 저희도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과목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목 변경을 지침에 따라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예산서를 쭉 보니까 계속 삭감되고 뒤쪽에 가면 살아있고 깎이면 살아 있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서 여쭤봤던 건데 그게 행자부의 수도사업결산지침에 의한 목 변경, 목의 내용 자체를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침에 의해서 변경했다 이 말씀이시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목 변경을 전부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자료 주실 수 있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는 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께서는 2003년도 행자부에서 하달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목 변경에 대한 발생요인을 근거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시설과장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장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는 데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개회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