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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18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03

김미정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최웅수 위원님 외 두 분 위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1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위원장님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이어서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세부사항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 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한섭 임시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지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김미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지혜 위원으로부터 김미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김미정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정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장 윤한섭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결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4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손정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손정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정환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부위원장

손정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오늘부터 7월6일까지 4일간으로서 이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부서별 세부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 후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4시21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시정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6-253호,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하지 못한 경비의 발생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2012년도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 2011년도 예비비 예산 규모는 53억, 2976만원으로 3건의 예비비집행 사유로 인해 3억6876만원을 지출 결정했으나 여건 변동으로 2억8979만원울 집행하였으며 7896만원은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통제소 재료비에 대해 1억5324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긴급 방역비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417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동통제초소 운영비를 위하여 6642만원을 집행하고자 하였으며 초소운영기간이 축소되어 371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셋째, 스포츠센터 공사지연 배상금 부과 관련 소송결과 지연배상금 50%를 부담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1억4900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김미정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지출내역은 생략하고 3쪽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총 지출내역은 총3건의 구제역 이동통제초소 재료비 1억5324만원, 구제역이동통제초소운영비 6642만3천원, 시민스포츠센터 공사지연 배상금 부과관련 소송판결에 따른 부담액 1억4909만7천원 등 3억6876만원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후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세 건 모두 예비비 지출목에 합당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김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관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방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5쪽에 오산시민 스포츠센터 공사지연 배상금부과 관련소송에 대한 건,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스포츠 센터 신축공사가 준공되면서 준공기한을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산시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인 한솔이엠이 지연배상금이 부당하다하고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법원 판결에 의해서 공사대금 오산시가 지연배상금을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피고는 원고에게 50%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시나 50%를 부과하는,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왜 지연이 되었지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지연 사유가 오산시에서 보면 지연에 대한 배상금을 물으라고 그랬는데요. 원고가 주장하기는 지체 일수가 나름대로의 합당하다. 공사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최인혜위원

예, 일단 이해는 갔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7월6일 예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4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10일부터 17일까지 그리고 6월1일부터 12일까지 총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산검사에 오산시의회 최웅수 위원을 대표 위원으로 위촉하고 유장식 세무사, NH농협은행, 오산시지부 윤달현 지점장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지난 6월21일 개최된 제185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및 도시정책국장,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등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및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공보관, 기획감사관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세부사항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등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는 결산서 서류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배유덕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먼저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6-254호인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에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오산시의회의 승을 받음으로서 우리시의 재정운영 상황을 한층 더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하는 데 있습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총괄세입결산액은 3616억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727억23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88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에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617억3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193억8천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23억56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188억31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3억4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1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면 세입결산액은 998억6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33억42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65억27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 31억68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70만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3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액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188억31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21건에 41억5400만원, 사고이월액 4건에 6억300만원, 계속비이월액 11건에 140억7400만원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31억68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2억5400만원, 사고이월액 4억88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24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에서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의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10종으로서 2011년도말 현재액은 121억6200만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19억7700만원이고 사용액은 9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채권액은 27억9900만원으로서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대여학자금 부담금 23억2300만원, 전화선 예치금 1700만원이 있으며 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융자금 4억4800만원,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부당이득금 900만원과 의료기구 기금대불금 3만원이 있습니다. 2011년도말 채무액은 224억5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3억5천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1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재산현재액은 2조1130억5500만원으로서 토지가 1조3493억2200만원, 건물이 2038억2300만원, 인목 등 기타가 5599억900만원입니다. 다음 10쪽에서 물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말 물품현재액은 63억8900만원이고 2011년도에 취득을 11억6100만원, 처분이 2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고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12년 3월10일 현재 세입총액은 3603억8400만원이며 세출총액은 2727억2300만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876억6100만원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액이 총 수입지출액 증명과 상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2조1340억300만원이며 부채는 471억7400만원으로 순자산은 2조868억2900만원입니다. 2011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우리시 재정운영은 비용이 2528억4700만원, 총수익은 2465억400만원으로서 운영차액은 6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응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5월10일부터 5월17일까지 그리고 6월1일부터 6월12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에서 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세출예산추진 미흡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예산 편성 시에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변경 시에는 추경에 의한 삭감 등으로 적정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세입예산과목 편성 부적정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편성 시, 정확한 세입예산 과목을 적용하여 편성하고 미편성된 세입금은 마무리 추경에 반드시 반영토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은 기금관리방법 개선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는 기금운영계획 수립 시에 기금총괄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이자율을 산정하고 각 기금별로 최소경비를 제외하고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여서 자금관리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홍진 도시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기업 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행복한 도시 오산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도시정책국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공영개발사업은 자족도시 기반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가장동 일원에 51만3706평방미터의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6월25일 준공하였습니다. 2012년 7월현재 산업단지 분양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31개 업체가 입주한 상태로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결산총괄사항을 설명 드리면 세입과 세출예산액은 각각 93억8760만원으로 수납액은 93억394만원이고 지출액은 43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92억9964만원을 다음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결산총괄표를 보면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표 왼쪽 상단 사업예산결산입니다. 사업예산 수입 결산액은 2억3463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전액 영업외수익으로서 이자수입 2억3403만원과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 유지관리 반환정산금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지출결산액은 43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전액 영업비용으로서 결산검사 용역비 200만원과 예산회계 시스템 유지관리비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표 중간의 자본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익 및 세출 결산액은 0원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11년 현재 미분양 된 주차장용지 1필지에 대한 분양회수금으로 909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11년에 분양되지 않아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고 세출예산액으로 예비비 93억833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총괄표 우측의 자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 결산액은 93억394만원이며 지출결산액은 43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2억9964만원이 발생되어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을 들어야하나 현재 환경사업소장이 상하수도관리자 해외연수 중인 관계로 환경사업소 주무과장인 환경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윤병주환경과장

환경과장 윤병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결산 설명을 드리면 수익적 수입이 114억2106만원, 자본적 수입이 5억4570만원, 이월예산이 130억3670만원으로서 세입예산결산액은 250억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결산액입니다. 수익적지출액이 108억5564만원, 자본적 지출이 17억5986만원, 이월예산지출액이 16억5660만원으로서 세출예산결산액은 142억72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결산내역입니다. 전기이월액 127억9404만원, 수입액 119억5666만원, 지출액이 142억7217만원으로서 차기 이월액은 104억7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내역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97억9917만원, 이월사업인 외삼미동 수도시설 확충사업 1억9006만원 사고이월된 배수지 제어시스템 복원사업이 404억88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유동자산이 111억4229만원 비유동자산이 507억5819만원으로서 자산총계는 619억4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채가 5억7665만원으로서 자본총계는 613억23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108억8626만원, 영업외수익은 4억7901만원으로서 총 113억6527만원의 영업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영업비용 등이 총 125억8690만원이 발생되어서 단기 순손실액은 12억21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상수도 요금에 대한 총괄 원가계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를 보면 급수 수익은 103억61만원으로서 톤당 요금은 552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 원가는 123억7570만원으로서 톤당 원가는 663원이 발생되어서 현재 상수도 요금은 현실화율이 83.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보고서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보고서의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결산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이 125억9943만원, 자본적 수입액이 81억198만원, 이월재원이 261억5936만원으로서 세입예산결산액은 468억60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액입니다. 수익적 지출액이 96억95만원, 자본적 지출액이 59억6432만원, 이월예산지출액이 72억4912만원으로서 세출예산결산액은 228억14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내역입니다. 전기이월액이 232억6849만원, 수입액이 225억9315만원, 지출액이 228억1439만원으로서 차기이월액은 230억47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을 설명 드리면 계속비사업인 하수처리장 준설공사 외 1건에 대해서 24억2646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06억20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재무재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하수도사업 총 수입은 126억9153만원으로서 총비용으로 232억5962만원이 발생되어 단기 순손실은 105억68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하수도요금 총괄 원가계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익은 85억4260만원으로 톤당 요금은 231원이 되겠습니다. 총괄 원가는 251억5710만원으로 톤당 원가가 680원이 발생되어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34%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의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2011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김미정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는 결산현황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8쪽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이며 결산검사 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3억6100만원, 세출결산액 2억7200만원, 세계잉여금 88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결과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2%,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8%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결과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이월액은 39.3% 증가하였고 불용액은 28.3%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이월액은 72% 감소하였고 불용액은 13.4% 증가하여 일반회계와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명시월액 58% 증가, 사고이월은 70.9%감소 계속비이월액은 59.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액은 78.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결산과 세계잉여금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일반회계 사업추진은 다소 부진한 반면 특별회계는 상대적으로 잘 추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김미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각 부서장께서는 부서별 세부사항설명 시 먼저 페이지를 밝힌 다음 부서에서 운영 중인 특별회계를 포함하며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되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은 부속서류를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2011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최종 심사를 하는 자리이니만큼 자료를 세심하게 살피시어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계획의 수정ㆍ폐지 여부, 예산의 전용, 예산의 불용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사고이월 등의 과다여부 등,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효과적인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자치행정국의 부서별 세부사항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세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소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찬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쪽 하단입니다. 자치행정과 2011년 총 예산액은 327억6600만원이고 이 중 306억1800만원을 추진하고 집행 잔액은 20억9800만원이며 예산액대비 93.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 사항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쪽 하단의 국내외 자매도시 초청입니다. 국제자매도시인 일본 히다카시 이외에는 교류실적이 없어서 집행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통ㆍ번역료 및 로밍료 등,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 국외업무여비가 1670만원, 외빈초청여비에서 일본 히다카시 스포츠교류단을 초청하여 집행잔액이 78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7쪽 중단의 공무국외여행입니다. 공무원국외교육훈련 및 해외시찰 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액 1억2500만원 중 1억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의전행사추진입니다. 제23회 시민의 날 행사 시, 시 대표단 초청 및 방문축소로 행사운영비에서 1140만원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상단 민간행사 보조에서 매년 실시하는 신년인사회는 사업주관 단체가 JC에서 상공회의소로 변경되면서 사업비 900만원 중 50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중단의 청사방호 및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청사방호 및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시책업무추진비에 37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상단의 효율적 자료관 운영입니다. 예산액 1400만원 중 자료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에 8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 육성지원과 사회단체 육성지원은 결산서류로 설명을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60쪽 상단의 시정지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지원의 사무관리비는 지방행정체제개편 또는 주민공청회 개최 시가 금년 2월로 조정됨에 따라 집행 잔액이 820만원이 남았고요. 연구용역비 1000만원은 3개시 행정체제개편 공동연구용역 추진에 따라서 미집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상단의 공무원 교육관리 및 공정한 인사행정관리와 62쪽 직원복지시설관리는 결산서류로 가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하단 직원건강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9100만원은 직원, 시의원님 및 무기계약직 건강검진비로 직원 및 시의원님 556명, 무기계약직 56명에 대해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208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63쪽 상단 직원 복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3370만원은 맞춤형 복지비용 집행 잔액비로 포상금은 단체보장보험 가입 및 보험료와 미취약 공무원자녀 보육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액 5억3100만원 중 91%인 4억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단체보장보험 계약낙찰차액과 보육수당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직원 사기진작입니다. 직원사기 진작의 국제화 협의는 장기대책 해외시찰 다섯 쌍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예퇴직 예정자 해외시찰은 신청대상자 축소로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상단의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으로 8936명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료 가입단가가 2010년 대비 좀 감소하는 바람에 집행 잔액이 125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64쪽 하단의 공무원 자원봉사단 오나리 사랑실천단입니다. 운영에 대해서 자원봉사 수요처가 감소되는 바람에 113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 중단의 인력운영비 및 총괄사업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7억4800만원은 무기계약 근로자퇴직금과 4대 보험에 대한 부담금에 관한 사항으로 총 7억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이 2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연구용역비 가운데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주민여론조사 1000만원 그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게 전액 미집행으로 남았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연말에 주민여론조사 실시할라 그랬는데 3개시에서 공동영역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연말의 추경에 이제 5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미집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때 추경할 당시에 사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할 순 없었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때는 마무리추경 단계기 때문에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예를 들자면 3개시 지방행정 체제개편은 제 기억으로는 작년 2011년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 알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럼 그 전에라도 연찬이 된다면 마무리추경 전이라도 3개 시 공동영역이 추진될 테니까 저희가 예산이 남아돌아서 가용예산이 굉장히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럼 1000만원이라도 좀 아껴서 다른 사업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역할 같은데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도 많은 검토를 해서, 사실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까지 의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변수도
진원

김진원위원

결론적으로 얘기 하면 1000만원은 다른 유용한데 쓸 걸 못쓴 거 아니겠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인정하시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는 겁니다. 본위원은 충분히 연찬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의견을 좀 다는 거구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아울러서 비슷한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효율적 자료관 운영에서 이 사유가 뭐죠? 800만원이 남은 사유가? 정확하게 850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집행 잔액 남은 사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 소프트웨어 자료관을 유지보수 하고 있는데 그 트라임덴트라고 업체를 선정했었습니다. 중간에 업체가 부도가 났었어요. 그래서 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게 몇 개월이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근데 본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되는 건 지출액은 580만원이고요. 집행 잔액은 85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개월이 집행이 안됐다 그러면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아, 그 기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진원

김진원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충분한 그 기간에 할 수 있는데 그 한참 하는 순간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있는 직원이 나가서 단 업체를 차리는 바람에 다 직원을 끌고 나갔댑니다. 그간에 부도가 나서 그때 한참진행 중에 그런 일이
진원

김진원위원

네네,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4월~8월까지 4개월이 미발생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나머지 8개월 부분은 집행을 했단 얘기잖아요? 4개월이 미집행 됐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나중에 업체선정
진원

김진원위원

예예, 그런데 오히려 집행 잔액이 더 많단 말입니다. 지출액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서 오히려 반대가 돼야죠. 4개월이 집행 잔액이 남아야 되고 8개월이 집행을 했으면 집행액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를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그거 맞는데요. 그거 지출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뭐, 별도보고를 해, 그냥 여기서 할 거면 하시지 뭐, 설명하실 분 없으세요? 담당과장님 그럼 설명하시죠. 예, 박용규계장님 설명하세요.
담당

총무담당

박용규 총 예산 중에서요. 쥬크박스 유지보수비가 300만3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갖고 845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요.
진원

김진원위원

이 공공운영비 효율적 자료관 운영의 공공운영비가 자료관에 대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아닙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아, 거기 이제 쥬크박스라고 두개의 예산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거는 유지보수비랑 좀 다른 개념인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다른 개념이 있는데요. 그거는 한 푼도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쥬크박스는 그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 하는 게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 인력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시스템에 대한 부분인가요? 그럼?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다 소프트웨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럼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양춘

박양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본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되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리에서 공청회 주민설명이 있었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이 부분도 집행 잔액이 남았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한번은 이제 우리 작년 10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거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 항상 2011년도 결산으로 할 때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아까 보니까 국장님도 예산서를 갔고 왔던데 기본적으로 2011년도 예산서하고 업무보고를 같이 비교를 합니다. 그렇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뭐 몇 회 공청회를 얼마씩하고 뭐 그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다 안 나시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다는 안 나지만 공청회
진원

김진원위원

써 있어요 혹시 거기? 예, 그럼 써 있는 대로 말씀하시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주민설명회도 있고 몇 회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네 몇 회에 얼마씩 하겠다고 돼 있었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계산서에 돼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못 한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 하면?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이 작은 금액이지만 이런 작은 금액들이 모여서 큰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번 말씀을 드릴 게요 . 국내의 자매도시 방문에 있어서 그 사업이 미진했던 부분들은 이해하시죠? 분명히 인정하시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예를 들자면 국내자매도시에 대한 사업이 있어서 예를 들자면 예산을 우리가 잘못 집행한 것 같다 아니면 사업효과가 미진했다. 뭐 일정부분의 예산을 우리가 낭비한 것 같다. 뭐 이런 평가를 짜놨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평가한 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단지 수치적으로 말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행감 때도 위원님들의 여러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 영동이나 속초 같은 경우는 특산물이 있어서 오산이 각종 행사의 특산품에서 판매되고 그러는데 저희 오산시 같은 그런 특별한 특산물이 없어서 참여하는 데만 몰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부족함은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는 특산물 떠나서 각종 자매도시행사 때 오산시 알릴 수 있는 동영상이라든가 또 오산시 팜플렛이든가 그래서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충분히 아마 연찬을 하셨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리라 믿고 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어떻게 집행 잔액이 원인분석에 대한 자료하고 2011년도의 예산안 설명했던 자료하고 틀립니까?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뭐 다른 건 예를 들어서 미국 킬린시, 중국 우루무치교류 취소됐다. 솔직히 얘기 하면 중국 우루무치시나 이런 데는 취소할려고 했잖아요? 이 당시에도 그죠? 그런데 예산을 만들어 놓은 거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아 작년에는 우루무치 스포츠 교류단을 할라고 그랬었습니다. 저희가 태권도를 했는데 참석인원이 적어갖고 취소시켰던 부분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언제 태권도 오신다고 2011년도 업무보고 때 언제 얘기 하셨어요? 업무보고 자료에 그런 거 없는데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아 업무보고에는 그런 건 없었고요. 추진하겠다는
진원

김진원위원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미국 킬린시 대표단 방문 안했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안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안했는데 분명히 안한 사유, 그 중에 뭐냐면 분명히 우리 집행 잔액에서는 25명에 250만원씩 그죠? 20명이 2500만원 맞나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아 예산이요?
진원

김진원위원

예.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집행잔액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그 당시에 2011년도 예산 때는 20명에 300원씩 계산해서 6000만원이었어요. 이런 거 오류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갖고 있는데요. 지금?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 하여튼 수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 놨으면 이렇게 써서 쓰겠다는 의미였고 이걸 못쓰면 또 그 부분만 빠진다면 똑같은 이유의 목적에 의해서 빠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이 결산이라는 게 바로 내년예산의 바로미터입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평가하는 게 뭐냐 하면 과연 이런 것들을 이런 예산들을 앞으로 올 2013년도 예산 시에 과연 사업에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증액해 줄 것인가 아니면 삭감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라는 게 결산의 자리입니다. 단지 수치적으로 말할게 아니고 사업의 평가적인 측면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고민하셔야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질문이 좀 미진했던 부분들은 좀 더 연찬을 갖고 계속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네, 그래서 분명히 얘기 하지만 다음년도에는 예산이 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또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지 않도록 좀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뭐 김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이기도 합니다. 그 61페이지 보면 공무원인재 육성지원이 있어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런데 우리과장님께서 항상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나 자치행정과에서 보고할 때는 첫 번째 순서가 자매도시, 국외여행, 여비 이런 거부터 언급을 하시거든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인혜위원

예, 그런데 항상 해외교류 먼저보고를 하시는데 작년에 시장님이 뭐 필란드 뭐 또 어디죠? 뭐 노르웨이는 아니고 하여튼 북유럽 방문하시면서 네덜란드에 또 사업차 가셨어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런데 가실 때 그때 자치행정과 직원이 아닌 멀리 계신 가족여성과의 노두양 직원을 데리고 갔었고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래서 그분은 거기를 왜 가셨냐 그랬더니 단순 통역으로 갔다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서 그때 행감 때 그러면 그 자치행정과에서 뭐 필요한 요소 곳곳에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원들을 배치하겠다. 그 다음에 교육도 하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그런 교육을 하셨습니까? 그 공무원 인재육성에도 그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아, 그런 교육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영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 잘 하는 직원을 좀 해 볼라고 그래서 교류부서에 배치해볼라고 나름대로 파악도 해봤어요. 하지만 영어는 1,2명 있는데 예를 들어 중국어나 일본어는 일본어는 이제 심홍선계장 한분이 있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신규

최인혜위원

아니 이미 있는 인재를 꼭 쓰라는 게 아니라 인재를 양성하는 거 아니에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시키는 것을 얘기 하시는 거죠?

최인혜위원

예.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갔다 와도 그 수준은 안 됩니다.

최인혜위원

아니 누가 갔다 오래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아니 교육을 다녀와도 이제 어느 정도 상위 클라스가 돼야 되는데

최인혜위원

당연히 안 되죠. 교육 잠시 단기로 갔다 온다고 외국어가 될 것 같으면 왜 외국어하는 사람 그렇게 찬양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는 뭐 신규 공직자라든가 하여튼 영어를 잘하던 일본어를 잘하던 해 볼라고

최인혜위원

아니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항상 과장님께서 인재육성을 하신다니까 무엇을 육성하셨냐고 그거 묻는 건데 단기적으로 그럼 몇 분 보내셨다는 겁니까? 예? 아니 그리고 국제 매너나 글로벌 e-문화에 관해서도 지금 자매교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외국으로 지금 출입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그런 직원들의 국제매너를 위해서 교육도 계획하고 계시다. 그래서 저한테도 한번 조언을 구하셨던 적이 있고 그런데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아, 다른 게 이제 밀려 가지고 그건 할 겁니다. 그래서

최인혜위원

그럼 1년 동안 다른 게 밀려서 하나도 못하셨어요? 그전에부터 나온 얘긴데 이거 안하신 거에요. 안하시고 이렇게 예산들이면 제대로 안하는 겁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매너교육은 할라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항상 계획만 하세요. 과장님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 시기성 있는 그 월례조회 때 하기 때문에

최인혜위원

핑계를 그만 대시고 이제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리고 공정한 인사행정관리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인혜위원

이거 어떤 내용의 사업을 집행 하셨습니까? 61페이지요. 중간에 공정한 인사행정관리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아, 그거는 전체 예산의 인건비하고 그 공무원들의 인건비하고 보수 그 의미입니다. 그거는

최인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사 뭐 특별히 하신 건 없고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항이 그렇단 얘기고요. 공무원 인사관리가 돼있는 거고 이제 뭐 목은 공무원직원들의 보수나 인건비 그거를 이렇게

최인혜위원

그럼 이것에 관련한 이 민간위탁금은 뭐죠? 3억1900만원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61페이지 밑에 민간위탁금액 얘기하시는 거죠?

최인혜위원

예.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우리공무원들 자녀들 대학학자금

최인혜위원

민간위탁금이에요. 그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금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최인혜위원

예, 맞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혜위원

학자금이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공무원자녀들 그 대학학자금 그걸 무이자로 주지 않습니까?

최인혜위원

예.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거를 채권으로 잡아놓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최인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66페이지 보시면 인력운영비가 15억의 잔액이 남았어요.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맞죠? 66페이지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66페이지?

김미정위원장

예, 인력운영비 총괄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무기계약직 보수요?

김미정위원장

총괄집행 잔액이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 인건비 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직수당까지 포함해서 남은 잔액

김미정위원장

예, 그런데 올해 유난히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1억8000? 합쳐서 그런데 이번에는 15억이라는 금액이 남아서 인력운영을 어떻게 세우셨길래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으셨나?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 총액인건비로 잡을 때는 전체 직원 수의 뭐 몇%를 이렇게 잡게 돼있습니다. 예산을

김미정위원장

예.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중간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자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뭐 70% 40% 육아휴직 갔을 때는 그런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미집행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러게요. 그런데 휴가가 얼마나 많길래 15억의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육아휴직자가 한 그러니까 육아휴직은 1년이고요. 출산휴가는 3개월인데 지금 37명 정도가 육아휴직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자료를 좀 주세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하나 당부 드리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 먼저 공무원인재 육성지원에서 공무원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셨는지, 그것을 좀 서면으로 좀 나중에 조목조목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교육이요? 예, 전체 교육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최인혜위원

네,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공무원들을 있는 인재를 쓰겠다고 이미 영어를 하는 사람, 중국어를 하는 사람, 일본어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네, 그것도 있고요.

최인혜위원

그게 너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직원들의 뭐 실력향상이라든지 그 실력은 꼭 외국어가 아니더라도 그 실력향상이라든지 그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꼭 어디에 보내서 교육단체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것 말고도 이런 예산이 들지 않는 독서토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사초청해서 차근차근 외국어를 배우는 또는 뭐 전화영어를 한다든지 이런 많은 그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직원들의 실력이 배양되는 거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예산을 많이 수반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1년에 교육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6급 이하는 80시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5급 이상은 50시간 뭐 4급 이상은 30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 직원이 그 수준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여러분야가 있겠지만 그런데 인재육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꼭 그런 것 말고 이 모든 그 뭐라 그럴까요? 일하는 분위기 조성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독서토론을 한다든가 이게 어려울 것 같지만 마인드 바꾸면 그건 굉장히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동호인클럽을 통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그리고요. 과장님 아까 최인혜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민간위탁금, 학자금 뭐 이렇게 얘기 하셨잖아요. 설명하실 때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학자금을 민간위탁의 몫으로 놨을까? 혹시 이거 교육을 민간위탁 주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같이 좀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요. 제가 답변 드리면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라고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게 한 2억9000정도 됩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지급하는 거 이렇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부담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관리공단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하여튼 그 자료를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대상자하고 현황을 해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자치행정국(세무과 소관)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성안입니다. 33쪽, 세입결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보고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35억17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2554억8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16억6800만원이 되며, 총수납액은 2641억2200만원이며 과오납반환액은 23억85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617억3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99억3100만원이며 그 중 결손처분액이 10억800만원이고 2012년도 이월액이 189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887억7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총수납액은 803억7600만원 그 중 과오납반환액은 21억7600만원이 되며 실제수납액은 781억9900만원이 됩니다. 미수납액은 105억7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결손처분액 9억4000만원을 제외한 이월액이 95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594억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709억630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617억700만원이며 과오납반환액은 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615억3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4억2300만원이며 결손처분액은 6800만원을 제외한 다음년도 이월액이 93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이 340억90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도 34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27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606억5800만원 징수 결정하여 4100만원을 과오납 반환하였고 실제수납액은 606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별조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887억7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납총액은 803억7600만원, 과오납반환액은 21억76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8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05억700만원이며 그 중 결손처분액 9억3900만원을 제외한 이월액이 95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보통교부세는 817억82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수납총액은 780억9900만원, 과오납반환액은 6억95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7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이월액은 43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과오납반환액 같은 경우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중납부라든가 과세자료 착오로 인하여 7800만원을 과오납 환부되었고 자동차세는 연납을 한 후 1할, 폐차나 이전을 했을 경우에 1할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과오납반환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4억2000만원이 과오납반환 했는데 이는 국세경정 및 납세지를 착오로 하여서 오산시가 아닌 다른 시군에 납부해야 될 거를 납부했기 때문에 과오납반환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목적세는 72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수납총액은 5700만원 과오납반환액은 3만3000원이 되겠으며 실제수납액은 573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68억530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22억1800만원이고 과오납반환액은 14억80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61억1500만원이며 그 중 결손처분을 9억3900만원 실시하여 이월액은 5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과오납반환액이 많은 이유는 그 미원모방이 납세지를 서울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 오산시로 많이 납부했기 때문에 과오납반환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의 그 세외수입을 보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709억630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617억700만원이며 과오납반환액은 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615억3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4억2400만원이고 결손처분을 6800만원을 실시하여 이월액은 93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경상적수입 중 그 재산임대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7300만원이고 수납액은 5억1800만원이며 과오납반환액은 82만8000원을 과오납반환하였고 실제수납액은 5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2억1500만원이며 총수납액은 30억8000만원이고 과오납반환액은 1800만원이 되겠으며 실제수납액은 30억6200만원이 되고 미수납액은 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과오납반환액은 기타사용료수입으로 그 납골당이라든가 문화공연 사용료에서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로 해서 반환액이 좀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8억1400만원이며 총수납액은 28억1500만원, 과오납반환액은 100만원에 실제수납액은 28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180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2억1900만원이고 24만3000원을 반환하여 2억18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6억8600만원이고 수납액도 26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징수결정액이 11억11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도 1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2억2600만원이고 수납액도 5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잉여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53억2200만원이고 수납액도 25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53억2300만원이고 수납액도 15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전입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6400만원이고 수납액도 4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억원이고 수납액도 1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담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억6900만원이고 수납액은 3억2500만원이며 그중 과오납반환액이 1억100만원이 발생되어 실제수납액은 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4억1500만원이며 총수납액은 19억4200만원이고 과오납반환액은 28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9억1300만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25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의 중간부분 지방교부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징수결정액 295억6600만원을 징수하였고 특별교부세는 5억6800만원 분권교부세는 15억7000만원 부동산교부세는 23억8500만원을 각각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72억4900만원을 징수, 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징수결정액은 395억5400만원이고 총수납액은 395억7300만원이며 과오납반환액이1800만원이 발생되어 실제수납액은 395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1억400만원이며 총수납액은 211억2600만원이고 과오납반환액이 2200만원이 발생되어 실제수납액은 21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총 예산액은 7억1799만9천원이고 지출액은 6억7963만4천원이었고 집행잔액은 3830만4천원으로 94.7%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중간에 지방세제홍보입니다. 예산액은 1879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1440만8천원이고 집행잔액은 43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중간에 공공운영비가 예산액의 200만원 중 130만8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의 69만2000원이 집행잔액 나왔는데 이는 그 전년도 광역홍보 부담금을 정산한 후, 그 부분을 이월해서 금년도에는 그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다음에 그 지방세 부과징수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9320만9000원이고 집행액은 3억8547만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전산개발비는 예산액의 3900만원인데 지출을 3801만1000원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ARS납부시스템을 구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 301만7000원은 지방세 연구원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7만2000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축산업 기업조합에서 그 정육점의 소득세를 일괄같이 납부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특별징수교부금을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축산기업조합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중간에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시스템운영입니다. 예산액은 7597만3000원 중 집행액은 6348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250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중 하단의 포상금이 예산액의 1140만원인데 640만원만 집행했습니다. 640만원은 부서별 체납액 징수포상으로 지급하였고 500만원은 대인별 징수포상금인데 지급치 않아서 5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69쪽 상단입니다. 지방세부과징수에서 특별교부세 321만7000원에 했습니다. 이는 지방세연구원의 국비 특별교부세로 나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특별징수대책포상금 도비는 700만원을 예산에서 682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도비 상사업비로 2600만원을 예산해서 2598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세외수입 종합평가 상사업비 이것도 예산액이 1200만원에서 1155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되겠습니다. 과세자료정비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을 하겠습니다. 예산액의 3010만9000원 중 3269만원을 집행하여 141만8000원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통한 자주재원확충입니다. 예산액이 3712만8000원이고 집행액은 3520만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액의 607만2000원 중 416만7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작년도에 세외수입고지서를 세수입고지서 감소로 인하여 집행액이 좀 부족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중간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13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세외수입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세외수입 중앙부서의 운영 프로그램비를 대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공기관 대행에 대한 사업비 용어를 특별교부세도 이것도 같은 것으로 지방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고도화 사업으로 사용한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세무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확인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그 33페이지 세입결산이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예산액은 올해 세입이 얼마가 걷힐 거다라고 예산을 세우신거죠? 그죠?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그게 전년도 이월액이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전년도 이월액이 들어가 있어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월액하고 그럼 예산에 올해 예산 잡은 거하고 같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그렇죠.

김미정위원장

그래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예산현액이 그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같이 합쳐진 금액 아니에요? 그죠?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결정액하고 금액이 한300억 정도 차이가 나죠?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그런데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해는 한500억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는 예산세우는 거는 물론 이렇게 이제 좀 유동적으로 너무 많이 세우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하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커서 올해 예산 세우실 때는 이렇게 큰 금액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하실 때 좀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요. 징수결정을 예산액을 세울 때는요. 징수결정을 했다그래서 100%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적정금액에 감안해서 수납할 거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좀 많이 납니다. 지방세를 100% 걷으면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같아야 되는 데요.

김미정위원장

그래요, 수납은 예상하기 힘들죠?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수납액은 예상하기 힘들어도 매년 수납액은 예상한 것보다 한200억 이상의 수납액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퍼센테이지를 난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납액은.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그래서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이 2554억8500만원 중에서

김미정위원장

예.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실제수납액이 2617억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50억 정도 지금 차이가 납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치행정국(회계과 소관)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석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쪽 중간부분입니다. 예산액은 22억179만6천원이며 예비비사용액 1억4909만7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23억5089만원으로 지출액 21억2907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2182만원입니다. 총 예산액대비 90.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절감이 3603만원 예산 집행 잔액이 1억8579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쪽 하단부터 73쪽 상단의 시청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6038만원 중 15억515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888만원으로 청사청소용역비 낙찰차액과 에너지절약 계획에 따른 난방비절감액입니다. 다음은 73쪽 중단의 계약 및 물품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585만원 중 2억582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62만원으로 내용은 연구용역비인 설계심사 단가검토 외부용역의 심사대상사업이 감소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뒤에 517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책자 517쪽 보시면 물품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54억7620만원 상당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 9억689만원상당의 물품을 취득하고 2억4888만원상당의 물품을 처분하여 2011년도 말 총 63억8921만원 상당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도책자 결산서 부속서류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시면 277쪽이 되겠습니다. 277쪽 보면 그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이란 세입세출예산에 계산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는 반환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뜻하는 것으로서 2010년도 말 275억3774만원에서 211억491만원이 감소한 64억3283만원이 세입세출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양산1구역 단위 도시기반시설 예치금 34억원을 일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별책 재무보고서입니다. 2011년도회계연도 파란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22페이지부터 27페이지 내용에서 26페이지 자산총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중 재정사항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우리 시 2011년도 말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1340억300만원이며 차입금 및 단기예수보상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를 포함한 우리시 총 부채는 471억7400만원이고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868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의 우리 재정운영보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1년간 총비용은 2528억4700만원이며 총수익은 2465억400만원으로 운영차액이 63억4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행정활동의 내용에 따라 기능별로 파악할 수 있는데 28페이지 비용부분의 중간지점을 보시면 사회복지의 659억원, 환경보호에 555억원으로 우리시는 이 두 기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익의 경우 각종 지방세를 포함한 도로․ 하천 등의 사용료와 제증명발급수수료 등과 같이 1항의 자체조달수익이 1254억원이고 지방교부세 등, 2항의 정부 간 이전수입이 1207억원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순자산 변동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재정운영에 따른 운영차액과 기타 순자산의 변동을 말하며 순자산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기초 순자산은 2조466억원이며 운영차액은 63억원 그리고 재산이관 관리전환 등에 의한 순자산 증가는 603억원으로 기말 순자산은 2조868억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회계과 하나하나 내용보다 회계과가 어차피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책임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에서도 나왔지만 이월사업이 많다는 건 인정하시는 부분이시죠?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예를 들자면 불용액과 이월은 틀리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틀리죠.
진원

김진원위원

불용액과 이월액이 뭐가 틀립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불용액은 돈을 쓸 수가 없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불용액은 말 그대로 사장되는 거죠?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쓸 수가 없고 이월액은 다음 연도에 쓸 수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이월액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이 있지만 다음 연도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사장되는 돈이 얼마 나왔습니까? 이번에 불용액이? 그 정도야 숙지하고 있어야죠.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220억 정도 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불용액이 220억이에요? 172억이 아니고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220억이?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불용액이 172억7200만원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왜 그래요?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세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수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170억이 사장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물론 여기에 사유가 있지만,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가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여기 부분에도 연찬이 필요하고, 아울러서 뭘 나중에 저한테 주셔야 되냐면 이게 2011년도 결산에 대한 부분이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지금 여기에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이 4건이 있고 명시이월이 22건이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이 11건 있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산이 그러면 사업이 다 집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 사항은 자세히 모르고 별도로
진원

김진원위원

확인 못해보셨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부탁드리는데 어차피 계속적으로 저희가 내일모레 글피까지죠?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글피까지니까 위원님들한테 지금 자체사업이 사고이월된 부분, 사유는 나와 있습니다. 사유는 나와 있지만 현재 지금 결산 승인 당시에 현재 사업이 되고 있는지, 완료가 됐는지, 어떤 상태인지 이것을 체크해서 문서화시켜주십시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것을 갖고 다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줄 수 있으시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치행정국(교육협력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교육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어수자입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쪽 하단입니다. 예산액은 168억2400만원이며 2010년 이월사업비 4억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72억2400만원으로 지출액 155억1400원 및 명시이월 12억3천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7900만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97.2%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집행잔액 4억7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6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쪽 상단의 교육경비지원, 행사운영비, 교사 자질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5500만원 중 8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600만원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우수교사 해외연수사업 미집행잔액 5천만원 및 국내연수 실시잔액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5쪽 상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입니다. 시설개선대응지원사업 및 관내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04억6400만원 중 90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3천만원 이월로 집행잔액은 2억2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개선대응지원사업 중 화성초 체육관 신축공사와 운산초 다목적 체육관 증축의 경우 도 교육청 대응지원사업비 미확보로 12억3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나머지 10개 시설개선대응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5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6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학교도서관 야간운영비 지원 집행잔액 4천만원과 기타 31개 세부사업 집행잔액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5쪽 하단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2억6800만원 중 31억7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정부미 단가 상승으로 세마쌀과의 차액이 감소하여 9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하단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억8천만원 중 11억4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중 10억원은 애향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출되었으며 혁신교육지원센터 지원금 1억8천만원 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센터운영비 집행잔액 3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하단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800만원 중 교육인프라 구축과 관련 홍보비로 99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혁신교육도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로 대체하여 집행잔액 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하단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60만원 중 25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무상보수기간 적용되어 2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상단의 평생교육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600만원 중 2012년 1회 추경사업으로 8개월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 1050만원이 집행되었고 54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상단에 교육경비 지원에서 행사운영비 있지요? 1억5천. 집행잔액이 6,611만원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예.

윤한섭위원

아까 그 이유가 교사 해외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해서 예산집행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예, 작년에 실시를 안 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먼젓번에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뉴타운사업으로 인해서 주민 대표들 일본 연수 보내려고 하다가 못 보낸 적 있었지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해외연수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마무리 추경에 이것을 정리를 하셨어야지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게 했어야지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부속합의사업이 도교육청하고 합의를 하면서 이 사업이 들어간 사업이고요. 안양시가 먼저 다녀와서 저희도 가능한 걸로

윤한섭위원

자꾸 타 시 비교하지 마시고, 판단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윤한섭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에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 운영에서 205만7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렇죠?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예.

윤한섭위원

남은 이유는 뭐예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홈페이지 관련해서요?

윤한섭위원

예.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이게 무상유지보수기간이 저희가 적용이 돼서 미집행한 사유입니다, 일부 기간이.

윤한섭위원

그러면 작년도 11월까지 예측을 할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예, 그것은 조금 절감해서

윤한섭위원

판단 미스죠? 그것도?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예, 조금 줄여서 예산 편성을 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윤한섭위원

그리고 76페이지 하단에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 809만원이 혁신교육도시 홈페이지를 홍보하고 남은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미리 다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을 예측을 안 하신 거예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작년에 저희가 2월에 MOU 체결을 하고 3월에 예산 반영을 했는데요. 실제 개소는 7월 1일날 센터가 개소가 돼서 운영비 일부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잘못한 거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예측했을 경우에는 바로 마무리 추경 같은 때, 3회 추경 같은 때 이것 계상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예.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윤한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이요. 그 내용이 뭐지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평생학습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평생운영팀에서 운영하는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그게 무상 구축한 지, 구축하고 1년간은 무상

최인혜위원

아니요. 그 학습센터의 내용, 평생학습의 내용.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평생학습은 사이버 상으로도 평생학습을 할 수 있고 홈페이지 상에 그런 것을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죠.

최인혜위원

2011년도 연초 시정업무계획 거기에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관내 평생학습기관 24개소에 강좌정보, 강사정보, 학습동아리 등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대상이 학생이었습니까? 시민들 다였습니까?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시민 주로 대상입니다. 성인.

최인혜위원

이 평생학습센터가 운영이 잘 안 된 거지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예, 활성화가 안 돼서 이번에 저희가 배달강좌를 도입을 한 겁니다.

최인혜위원

내년에는 안 하실 거예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지금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다 배달강좌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 해서 배달강좌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연초에 보고하신 것에서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해서 제5기 오산시민아카데미 운영, 오산시민 특성화교육 실시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 항목을 여기서 찾을 수가 없는데,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그게 2011년도 사업으로 평생학습으로 시민아카데미나 시민 특성화교육,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이 주사업이었는데요, 그 사업비를 금년도에는 다 배달강좌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이것은 금년도고, 작년 연초에 이 보고하신 내용이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예산서요?

최인혜위원

예.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습니다. 8,600만원.

최인혜위원

그게 몇 페이지에 있어요? 어디예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77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77페이지 중간에 평생교육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예,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최인혜위원

그러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8,600만원에 들어가 있다고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어떠어떠한 게요? 오산시민아카데미랑 특성화교육이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예, 시민 특성화교육,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해서 입찰차액으로 1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최인혜위원

우리가 그건 4,4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서있는데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그게 3개 사업이 한 군데 지금 결산사항에는 그렇게 묶여져서, 예산과목이 그렇게 묶여져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지금 우리 물향기학교에 지원된 경비들 있지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 정산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산이 참 부실해서요. 여기는 지금 조목조목 안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사항이지요? 부탁한 것.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다시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정확히 짚고 나가서 내년도에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예를 들면 우리가 물향기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했더니 컴퓨터 9대부터 사버리고, 노트북 컴퓨터 9대부터 사버리고 그런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60몇 명 교사 중에 9대 사줬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교과연구동아리, 예. 교과연구동아리.

최인혜위원

교과연구동아리에 우리가 노트북이 없어서 교과연구동아리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경비가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결산이기 때문에 당장 여기에 연관이 없는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교육협력과에서는. 앞으로 위원들이 여기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통합지출부 외에 지출결의서나 추가로 서류를 더 정산할 때 받을 예정이고요. 지금 학교의 행정실장이나 관리자들 교육을 별도로 지침 시달하면서 별도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최인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요. 아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혁신교육지원센터가 7월달부터 개소해서 그런 거라고 하신 건가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저희가 일부 거기에는 홍보비도 있고 일부 운영비도 있는데요. 사실이 예산을 작년도 2월 11일날 MOU 체결하고 3월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개소는 센터가 7월 1일 개소가 됐기 때문에 일부 운영비가 사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지혜위원

여기 집행잔액 원인분석에 나와 있는 거랑 저는 매치가 안 돼서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홍보비 일부도 저희 혁신교육 홈페이지를 활용했기 때문에 홍보비도 일부 남았고요. 운영비 일부도 남은 상태입니다.

김지혜위원

이것은 대체해서 남은 거랑 또 다른 부분에서 남은 거랑 합쳐졌다는 얘기예요?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예, 합쳐있는 겁니다.

김지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올해는 긴장하고 예산 책정하실 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외연수 부분도 지난해 그랬으면 올해 그것 세우지 말았어야 해요. 우리 그것 예산 때문에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위원님들 간에 얼마나 토론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건에 대해서 생각 없이 예산을 올리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는 거거든요. 올해는 긴장하시고 예산 신청하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자

어수자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자치행정국(민원토지과 소관)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민원토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조태희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11년 회계연도 결산사항과 공유재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쪽입니다. 민원토지과 2011년도 예산액은 11억4094만9천원과 2010년 이월사업비 1억2천만원을 포함하여 12억6094만9천원으로 지출액은 11억1999만7천원을 집행하고 지적선진화사업지구 확대 시행으로 인해 지적선진화 선행사업비 5175만3천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8919만8천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88.8%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13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8582만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07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쪽 상단에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내용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자산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민원실 환경유지비 등으로 예산액 1억6318만6천원 중 1억3655만1천원을 지출하여 예산잔액 2663만4천원이 남아 집행률은 88.6%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9만원은 자체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미집행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무관리비 375만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수리비인데 고장이 발생되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80쪽 상단에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내용은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과 사무관리비와 일반여권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기간제 인건비로 예산액 8513만6천원 중 7493만7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019만8천원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미 고장으로 배터리 구입비 2백만원 및 유지관리비 2백만원은 각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80쪽 하단에 효율적인 토지 관리 및 지가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토지특성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및 감정수수료,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8310만1천원 중 5930만5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37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토지 감소로 검증수수료 등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에 관련된 토지거래 위반 및 불법 중개행위 신고포상금은 건당 50만원씩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토지거래 위반 포상금 1건에 대하여 5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과 관련하여 실제 신고건수는 많았으나 담당자가 현지 확인한 결과 위치 착오 및 허위신고가 대부분으로 기각 처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중간에 정확한 세밀한 지적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지이동현황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지적측량기준점 시설비, 지적선진화 선행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지적측량수수료 등으로 예산액 1억2254만1천원 중 7001만2천원을 지출하고 지적선진화 선행사업에 5175만3천원을 사업지구 확대 시행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7만5천원입니다. 결산서 82쪽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및 토지종합정보망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명주소 고지, 사무관리비와 도로명주소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 시설 설비와 토지정보 전산화 및 유지관리에 관한 건으로 예산액은 4억8833만5천원과 명시이월 1억2천만원을 포함하여 6억833만5천원으로 이중 5억8793만2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040만2천원입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 1억2천만원은 1억1367만5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32만5천원이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천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고지서 제작, 고지문 전달, 안내물품 구입, 부재안내 스티커 제작, 방문자 신분증 제작, 전달명부 제작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예산액 5천만원 중 부재자 및 관외 거주자에 대한 등기우편 발송을 위하여 4621만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7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상금 5천만원은 고지문 전달을 위한 통장수당으로 건당 500원씩 94,912건에 대하여 4745만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5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하여 교부된 특별교부세 2410만원은 전액 리플렛 제작, 홍보물품 구입, 상가 안내도 제작을 위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중간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사업내용은 무기근로자 인건비로 예산액 6131만5천원 중 5808만8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32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집행현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내용은 복사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예산액 5122만원 중 5121만8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업무차량 구입비,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 및 감정수수료, 부가세 환급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으로 예산액 8611만5천원 중 819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41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11년도 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1년말 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총 건수는 489,213건에 면적은 357만8536평방미터이며 금액으로는 2조1130억5537만6천원으로 이를 종류별로 분류를 하면 토지가 4,952필지에 면적이 343만1662평방미터로 금액은 1조3493억2223만5천원이고 건물은 85동 144,142평방미터에 2038억2344만6천원이고 기타 입목죽, 공작물, 기계ㆍ기구, 무체재산, 그 다음에 유가증권, 용익물권 등 484,179건에 5559억969만5천원입니다. 또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해서 보고드리면 토지 170필지 4,136평방미터 11억7480만8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재산은 행정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의 2010년도 대비 중간현황을 보고드리면 토지에서 86필지 188,024평방미터 480억675만5천원이 증가하였고 건물에서는 1동에 1,218평방미터 21억2570만5천원이 증가하고 기타 물권인 입목죽, 공작물, 기계ㆍ기구, 무체재산, 용익물권 등에서 66,326건에 58억7563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따른 보상매입이 103필지, 무상귀속이 58필지, 기부채납 48필지, 구획정리 완료 4필지, 분할 1필지, 용도폐지 5필지, 누락재산 등록이 1필지로 220필지가 증가한 반면에 매각 34필지, 무산귀속 62필지, 교환 1필지, 합병ㆍ말소 37필지로 134필지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86필지 188,024평방미터에 금액으로는 480억675만5천원이 증가하였고, 건물은 직장보육시설인 대동아파트 109동 101호와 은계동 53번지에 방범 및 관리사무소, 초평도서관 등 3동이 증가하고 구)대원동사무소와 세마동사무소 매각으로 2건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동 1,218평방미터에 21억2570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물권에서는 누읍동 완충녹지 및 누읍어린이공원에 의한 입목죽, 공작물이 크게 증가하였고 기계ㆍ기구는 네트워크장비와 영상회의시스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이며 무체재산은 2011년도 공유재산목록으로 추가된 품목으로 정보통신과 및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각종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유가증권은 1건에 2억원으로 시설공단 자본금 출자금이며 용익물권은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한 콘도 회원권과 청년사업 지원을 위한 오산동 843-10번지 상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11회계연도 결산사항과 공유재산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말씀하실 때 페이지를 먼저 밝히신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유재산 관련해서 함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이행목표를 4단계로 나누어서 보고를 해주시면서 첫 번째 보고해주신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결산 때 물어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편안한 민원실을 조성하시겠다고 하면서 새바람을 일으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스마일 운동’을 일으시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부 ‘거울보기 운동’을 하겠다 이러셨는데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1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날 전직원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업무를 하다보면 웃으면서 정말 친절하게 해보자 하는 걸로 회의내용은 마무리가 잘되는데 실제 주업무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인혜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결산을 할 때 우리가 숫자를 따지지만 불용액이 얼마가 남았냐 사실 그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연초에 보고했었던 그런 사업내용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는가, 그 다음에 민원토지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으로만 잘 안되잖아요. 그냥 이렇게이렇게 해서 웃음을 짓자 그러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지금 6개조로 짜서 잘되는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은행 이런 데를 벤치마킹을 돌아다녀서 보고서를 쓰고 거기서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전부다 와서 또 얘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벤치마킹해도 안 됩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그런 형식은 아무리도 배워도 본인의 마음이 느낌이 없으면 그것은 되지가 않아요. 그것은 일상화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 전체의 분위기가 중요한 거고 마인드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리더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공직자들과 함께 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런 데는 아무리 돈을 들여서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없는 친절이 생기지 않아요. 평소에 생활을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데요. 교육방법을 윗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고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자기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하니까 좋더라 하는 자기 사례를 발표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례 발표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 됐던 간에 발표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는 잊지 않는 그러한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노력은 참 좋으신데요. 저도 여기는 생각이 많습니다. 나중에 제가 조언을 드릴 테니까 저도 좀 활용하시고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그 다음에 감성 서비스 마인드 강화한다고 해서 내용을 감성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기법 이런 것을 강의를 한다고 하셨어요, 연초에. 그런 기법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법은 아무리도 배워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율적 실천의지 부여를 위한 친절 공무원을 선정해서 메인포털 화면에 띄우고 그러겠다, 이것은 하셨습니까?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작년도에

최인혜위원

하셨냐고요? 과장님.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해갖고 몇 명이 친절공무원으로 해서 올라온 그러한 상황은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하나씩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4,700만원을 승인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추가 설치계획이 2대가 더 있다 그러셨어요. 원래 5대 있었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차량사업소하고 한신대학교에 추가로 설치해서 현재 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한다는 게 2단계 이행목표에 2단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문자서비스 제공한다, 그것 하셨습니까?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 다음에 지적측량기준점 관리하신다고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을 위한 지적측량기준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겠다 하셨는데 이것은 언제 하셨어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시행일자는 제가 기재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요.

최인혜위원

하셨어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했는데 현재 망실이 86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망실사유가 상수도 공사, 그다음에 송수관 해서 각 1점씩, 도로확포장에서 6점, 진입도로 포장하는 데 11점, 도로개설 재포장하는 데 39점, 가스공사에서 11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조사를 해서 기준점 재설치 비용을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해가지고 1,098만9천원을 받았습니다.

최인혜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최인혜위원

지적정리 누락토지 일제조사 정리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6개월을 잡으셨었는데 그 성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지금 누락필지 일제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누락재산은 없었고요. 지번이 없는 재산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필지 해서 신규등록을 한 후에 소유자는 공고를 해서 국유재산화 하려고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잘하셨고요.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민원실 들어갔을 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행복한 민원실, 그 다음에 감성 서비스 마인드 강화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그러한 교육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에요. 그 분위기를 잡아가는 그 노력을 따로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 시간이 끝나고 더 토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는 한데 그것은 행정감사에서 다루어 주실 사안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결산검사 심의에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치행정국(정보통신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경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쪽입니다. 예산액은 43억8795만원으로 2010년도 이월액 4547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44억3441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2억9892만원이며 2011년도 이월액 16억5천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8449만원으로 예산 대비 89.1%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2억2860만원, 예산절감 225만원, 예산 집행잔액 2억479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5쪽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업무용 PC 소프트웨어 구입 및 행정정보시스템 교체 등 예산액이 3억5067만원으로서 지출액 3억4257만원에 집행잔액 809만원으로 97.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중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임차료 및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설장비유지비 등 예산액이 3억9785만원으로서 지출액은 3억5650만원에 집행잔액은 4134만원으로 89.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하단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GPS 측량장비 및 3차원 활용시스템 유지비,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예산액이 3억2991만원 중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유찰 등의 사유로 취소되어 집행사유 미발생액 2억2860만원이 됨에 따라 지출액은 8976만원, 집행잔액은 2억4014만원으로 27.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중간 지역정보화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및 시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지역정보화 촉진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예산액이 241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2056만원에 집행잔액은 353만원으로 85.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하단 통계자료 구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연보 작성 및 각종 통계조사에 투입되는 인건비 등 예산액이 6429만원으로서 지출액4876만원에 집행잔액은 1553만원으로 75.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하단 대민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소외계층 균형발전을 위한 마을정보화사랑방 설치와 인터넷 정보검색 대회 및 인터넷 사이버 스쿨 운영 등이 예산액 6235만원과 홈페이지 재구축 전년도 이월액 4547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억782만원으로서 지출액 1억553만원에 집행잔액 228만원으로 97.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중간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구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전화기 정보통신 보안 프로그램 구입 및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 등에 예산액이 17억1767만원으로서 지출액은 5600만원, 광대역자가통신망 다음연도 이월액 16억5천만원에 집행잔액은 1167만원으로 99.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중간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신망 요금과 통신시설장비유지비 등에 예산액이 6억4541만원으로서 지출액 5억8711만원, 집행잔액은 5830만원으로 90.9%를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91쪽 상단 범죄예방 무인경보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무인경보시스템 설치인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와 전기료, 통신료 등 예산액이 7억264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6억2949만원에 집행잔액은 9690만원으로 86.6%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상단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 2억2800인가요? 이게 집행잔액이 2억2800이네요.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사유가 부적격업체 입찰 참가로 인해서 유찰이 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경철

이경철정보통신과장

예.

윤한섭위원

이 시점이 언제쯤 돼요?
경철

이경철정보통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표준화 도입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이 2005년도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만 시점이 작년 하반기에 잡았는데요. 왜 늦게 잡았냐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를 또 구축했습니다. 그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지리정보 도면에 지적시스템, 도면 위치를 딱 클릭하면 지번, 지적이 나오고 거기에도 도시계획, 용도지구까지 다 나오고, 공시지가라든가 그런 게 통합적으로 시스템이 구현이 됩니다. 그게 작년 8월말에 도입이 됐어요. 주 전산장비를 예산절감해서 한번 활용해 볼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리정보시스템 엔진이 맞지 않아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그 시점이 8월말쯤이었죠, 작년도에. 9월달에 고도화사업 표준화시스템을 설계심사를 하고 10월달에 조달 의뢰해서 11월달에 조달해서 입찰했지요.

윤한섭위원

마무리 추경에 반영할 그런 시간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경철

이경철정보통신과장

예, 12월달에 그게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연구개발비 전산개발이 이것을 앞으로 더 다시 추진할 그런 사업입니까?
경철

이경철정보통신과장

예, 해야 되는데 올해는 유지비만 추경에 세웠습니다. 한번 다시 또

윤한섭위원

2013년도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된 거예요?
경철

이경철정보통신과장

예, 한번 또 추진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여기 아까 설명하셨나요?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아까 언급하셨나요? 안 하셨지요?
경철

이경철정보통신과장

단위사업별로 하다보니까 세부적으로는……

최인혜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집행잔액이 깨끗하게 하나도 없지요? 이것 어떻게 된 거지요?
경철

이경철정보통신과장

도민 생활수준이라는 것은 도에서 문화ㆍ복지, 사회ㆍ경제 조사를 합니다. 320가구를 했는데요. 조사자 인건비인데 이것은 도비 지원도 있어서, 또 여비라든가 수용비 이것까지 집행하면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최인혜위원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다 쓰셨다?
경철

이경철정보통신과장

예, 다 집행됐습니다.

최인혜위원

89페이지 컴퓨터사이버 경진대회요. 거기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이 보상금이라는 게 뭐지요?
경철

이경철정보통신과장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홈페이지 내에 있는 것을 퀴즈를 내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상품권도 주고 활용하는 겁니다.

최인혜위원

그래서 시상금 내지는 상품 그 비용으로 계획을 딱 세워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고, 이겁니까?
경철

이경철정보통신과장

예.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경에 운영비를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공간정보시스템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정보통신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올해 예산에 대행사업비로 1억3100만원 세워져 있는 것은 내용이 뭔가요? 이것도 같은 제목인데.
경철

이경철정보통신과장

주민등록시스템하고 우리 새올시스템을 3년간 나눠서 임대해서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김미정위원장

이것은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같은 이름이지만 별개의 사업이다?
경철

이경철정보통신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정보통신과장

공간정보는 추경에 세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및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홍성안 회계과장 김석겸 교육협력과장 어수자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이경철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