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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의원 발언

18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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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03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및 도시정책국에 대한 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등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 시 먼저 페이지를 밝힌 다음 부서에서 운영 중인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되,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은 부속서류를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소관)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의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1 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122억1366만원과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 4802만원을 더한 122억6169만원이며 이중 98%인 119억604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11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84만원, 예산절감 228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603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3367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상단에 재해구호 및 부랑인 보호입니다. 재해 이재민과 행려자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238만원의 49%인 600만원을 지출하여 63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재해이재민과 무연고 행려자의 발생이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지역사회 복지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통합부서활동,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무한돌봄센터 운영,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8억217만원의 92%인 16억6107만원을 지출해서 1억410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하단에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의 지급,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 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할인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81억3708만원의 99%인 80억3840만원을 지출해서 986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하단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 및 자활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0억7936만원의 98%인 10억6251만원을 지출하여 168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상단에 보훈 행정입니다. 현충일 및 유엔군 초전기념행사, 현충시설 유지관리, 보훈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4억8654만원의 94%인 4억5598만원을 지출하여 305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하단에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5680만원의 87%인 491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764만원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상단에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와 보훈복지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의 전출금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원인분석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91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에 세출결산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저소득 주민을 위한 의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억5310만원의 99%인 6억1768만원을 지출하여 76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8페이지 보훈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액은 4억4876만원이며 결산액은 4억3888만원입니다. 주요수입은 이자수입이며 보훈단체의 영세회원 생활안정 지원 및 국가유공자 위문격려사업에 2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액은 10억1356만원이며 결산액은 11억2516만원입니다. 주요수입은 자활사업수입,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융자사업에 1억4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연초에 보훈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해놓으셨어요. 그 사업내용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영세회원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두 가지 사업인데요. 하나는 영세회원 생활안정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보훈단체 4개 단체에다가 250만원씩 해서 1천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4개 단체에 어려운 회원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서 알아서 비용을 지출하는 거예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보조금으로 교부를 해주면 단체에서 어려운 회원들을 선정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거기서도 정산서가 있지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정산서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업은 위문격려사업으로 해가지고 보훈의 달에 1인당 2만원씩 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각 회원들한테.

최인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99페이지거든요. 여기 해당되지요? 자활센터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예.

최인혜위원

이 수당은 어떻게 나간 것입니까?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종사자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인데요. 저희가 자활센터에 교부를 해주는 겁니다.

최인혜위원

지역자활센터, 올해는 특히 자활센터를 잘 정산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예.

최인혜위원

센터장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센터장은 먼저 근무하던 이승희 센터장은 6월말일자로 그만뒀고요. 저희가 새로운 센터장으로 문국정 센터장을 임명 승인했습니다, 어저께 날짜로.

최인혜위원

그리고 105페이지도 사회복지과 맞지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최인혜위원

그 다음……, 지금 복지정책과인데, 분리가 된 다음에 많이 혼동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94페이지의 중간에 통합조사활동지원 일반보상금 있지요? 예산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윤한섭위원

94페이지.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94페이지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윤한섭위원

중간에 일반보상금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있지요? 480만원.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아, 예. 이게 통합조사활동을 하면서 조사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사업인데요. 저희가 실적이 적었습니다.

윤한섭위원

혹시 복지위원들 수당 아닌가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복지위원들 활동하는 복지위원 활동 수당인데요. 저희가 활동실적이 적다보니까 지출을 조금밖에 못했습니다.

윤한섭위원

활동실적이 저조했던 거예요? 아니면 선임을 늦게 한 거예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위촉이 늦었습니까? 위촉을 조금 일찍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11월 1일인가 2일쯤 위촉을 했거든요.

윤한섭위원

왜 늦게 했어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그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한섭위원

그리고 99페이지 맨 하단에 자활근로사업에 사회복지보조금 있지요? 590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집행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예, 자활사업 직원들하고 참여자에 대한 교육비인데요. 작년에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 두 가지 외에도 사실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측을 했을 경우에 용도를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하던가, 마무리 추경에 조정을 했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예.

윤한섭위원

2012년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무한돌봄센터요.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에서 무한돌봄 사례관리사업비 연초 업무보고 할 때 이것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해가지고 870만원인가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예.

최인혜위원

이것 어디에 쓰신 거고 어디에 해당이 있는 거지요?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에서.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사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요. 무한돌봄에서도 법적으로 긴급지원이라든가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기준에도 또 못 미쳐가지고, 못 미치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긴급구호물품 구입이라든가 알콜 중독, 자살, 신호자에 대한 정신과 치료비라든가 주로 이런 계통에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인데요. 사실 작년도에 지출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최인혜위원

많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작년도에 9명이 지출이 됐는데요. 9명에 대한 지출내역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이 사례관리사업비는 어느 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업비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

최인혜위원

없는데요? 일반보상금 안에 있다고요? 행사실비보상금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그게 페이지가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97페이지 하단.

최인혜위원

97페이지 하단이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예, 9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저도 94페이지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이랑 96페이지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이것 결산검사 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이게 항상 집행률이 낮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어요. 무한돌봄센터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니까 관리도 되게 잘되어 있고 한데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혜위원

94페이지도 그렇고, 지금 94페이지 집행잔액 원인분석 보니까 그게 94페이지 게 ‘솔루션위원회 활동비 개최 안건 감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사례가 없는 건가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솔루션 회의를 자주 열리지를 못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김지혜위원

지금 관리는 그런 관리는 잘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봐도 지금 여기 센터에서 올리는 글은 엄청 많은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올리는 글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잘해주셔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분이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선은 어려운 사람들 위기가정인 경우에는 우선 동이나 시를 통해서 상담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긴급지원도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무한돌봄 지원도 하고, 거기서 안 될 경우에 사례관리비에서 지원도 하는 건데요. 어차피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기준에 맞는지는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설명이 되는 사항인데요. 어쨌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지원제도가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한데요.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복지위원님들이 이런 분들을 발굴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위원님들 활용을 많이 해주십시오.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원인분석 33페이지요. 보면은 복지관 운영 집행잔액이 있어요. 금액은 원래 예산 대비 적은 금액인데 사실은 큰 금액이에요, 5천3백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얘기를 해주시죠. 오산복지관하고 남부복지관 2개소 운영비 집행잔액.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집행잔액 중에서 인건비 부분에서는 중도퇴사자 발생으로 인한 호봉차에 따른 차액분 발생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1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과장님, 그것 일일이 설명하기 힘드시면 내역을 주세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리고 무한돌봄을 두 분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사례가 없는 게 제일 좋겠지요. 실적이 저조한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건데 그 실적 저조가 정말 사례가 없어서 저조한 건지 아니면 발굴을 못해서 그런 건지는 검토를 해봐야 할 사안이에요. 이것을 위원님들 말씀대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겁니다.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확인할 게 있는데요. 연초 업무보고 때 이행과제 세 번째에 복지위원 활성 역량 강화사업으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러셨었거든요. 그것 하셨나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복지위원 조례는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아니, 그것은 있는데요. 작년에 왜 새로 제정을 하겠다고 그것을 목표로 세워서 내셨지요?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만 오래 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 통합업무 전문화를 추진한다 하면서 두 번째에 복지위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하고 나서 조례 제정을 하셨냐고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래요. 작년에 했으면 한 거잖아요. 목표를 세우시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기 복지위원이 있는데요. 작년에 확대를 했고요. 확대를 했고 조례는 새로 제정을 한 겁니다.

최인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 금일 14시에……, 사회복지과 먼저 하지요. 시간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ㅇ 복지문화국(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용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사회복지과 2011년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10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226억1680만원으로 이중 보조금 예산이 90%입니다. 약 204억3천이 90% 보조금 사업입니다. 순수 시비는 22억4천으로 10%가 되겠습니다. 이중 총 지출액은 211억170만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부산동 경로당 명시이월비 5억2백만원을 제외한 순수 집행잔액은 10억6301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대비 93%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사업비 5억2백을 제외한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4.7%인 10억301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부속서류 103페이지를 참고하여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이 1800만원, 집행잔액이 7억34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4035만원, 그리고 예산 절감으로 12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쪽 하단에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 밑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7억4900만원 중 94.2%인 35억3166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8%인 2억187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사업내용은 장애인 재활교육 및 행사지원, 장애인 자활서비스 강화사업, 장애수당, 저소득층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저소득장애인 의료신문 보급사업,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지원사업, 수화통역센터 운영, 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장애인 연금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상단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 예산현액은 31억6630만원 중 28억9087만원, 91.4%를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6%인 2억7543만원입니다. 이중 주요 사업내용은 장애인 생계급여,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109쪽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109쪽 하단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1174만원 중 지출액이 93%인 5억675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인 4418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및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종합예술제 운영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중단에 청소년 성장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12쪽 중단에 청소년 성장환경 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8930만원 중 95.7%인 4억6496만원을 집행하고 4.3%인 20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예방사업,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중단에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에 노인 생활안정 및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25억4096만원 중 93.5%인 117억1529만원을 집행하고 2.5%인 3억235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산동 경로당 신축공사비 이월사업비로 5억207만원, 그 사업은 명시이월하여 올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노령연금사업과 경로당 운영 난방비,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노인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급여 등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상단에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 사업의 예산현액은 3억9699만원 중에서 98.6%인 3억911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4%인 582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아동물품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저소득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교육강사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2쪽 상단에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에 예산현액은 16억3637만원으로 91%인 14억7601만원을 지출하여 9%인 1억60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지원사업 그리고 가정위탁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중 123쪽 중단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예산현액이 8억8008만원 중 91%인 7억9753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인 8254만원이 신청자 감소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4쪽 상단에 드림스타트 마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4천만원 중에서 91%인 2억755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9%인 28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기금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454쪽 중단에 있는 장애인복지 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 7억5503만원이고 2011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을 포함한 수납액이 1억24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였고 기금사업비로 1495만원을 지출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8억6421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1억917만원을 수입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0억3470만원이고 2011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과 공공예금 이자액을 포함하여 1억4917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고유목적사업비로 2803만원을 사용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 11억5585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1억21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현황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장애인 재활교육 및 행사지원 이런 것 여기도 많은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장애인 복지증진에서요. 그런데 연초 업무보고 때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장애인 사서도우미라고 있었어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있다고요? 사서도우미 10명에 1,900만원.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 특수연계로 도서관에 장애인들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최인혜위원

각 도서관에 장애인 사서도우미를 배치하셨다고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래서 지금 10명이 모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2012년도 사업에는 지금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 들어가 있는 거지요? 장애인 사서도우미, 장애인 행정도우미 해가지고 1,900만원……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지금 행정도우미는 본청에 1명하고 각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결산서에서 어느 항목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 사서도우미를 10명에 1,90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5명 하셨다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된 건가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2012년도 사서도우미는 5명이라는 것은 2012년도이고요. 지난해에는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10명이 배치된

최인혜위원

사서는 아니더라도?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사서는 아니더라도 행정도우미도 있고요.

최인혜위원

행정도우미는 따로 해놓으셨어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행정도우미 따로 있고요.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주차단속 계도요원 포함해서 일자리사업에 또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집행을 못하신 거죠?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약 380만원을 계상했는데 신청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 이전에는요? 그 전에는? 전에도 신청한 사람이 없었나요? 아니면 이게 새로 생긴 사업이었던가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연간 1명 정도를 책정해놓습니다마는 신청대상이 있을 경우 지급이 되고요. 2011년도에는 신청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최인혜위원

그렇습니까?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질의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지금 집행잔액도 하나도 없고, 민간이전에서 그냥 예산을 딱 줘버리고 신경 안 쓰신 건가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청소년공부방은 저희가 궐동 청소년공부방에 2,200만원, 원동 청소년공부방이 2,200, 누읍동 청소년공부방이 2,500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3개소 지정된 곳에 분기별로 5,500씩, 누읍동은 분기별로 625만원씩 지급이 정상지급 됩니다.
그런데 운영이 잘 되었습니까? 지도점검 하신 것 있으세요? 지도점검 몇 번 하셨어요?
지도점검은 하는데요. 문제점이 있다면 궐동하고 누읍동 청소년공부방의 이용실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기적성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용 증대하는 것하고 장기적으로는

최인혜위원

특기적성프로그램 운영은 예산을 따로 집행하시죠?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증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공부방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최인혜위원

지금 대답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청소년공부방 여기서 7,600만원인가 예산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는 예산은 없지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더 지원……

최인혜위원

그러면 이 7,600만원으로 특기적성프로그램도 같이 하는 겁니까? 지금 예산 줘버리고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이것 어떻게 집행을 하셨는지 그 정산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리고 12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이것도 공부방 운영하고 약간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저소득아동 학습도우미 지원으로 해서 1,800만원이 나갔고, 그렇지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리고 여기도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것도 민간이전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거죠?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지원센터 5개소에 사업비를 분기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최인혜위원

학습도우미 지원은 어떻게 하셨는지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학습도우미는 강사수당을 지원하는 겁니다.

최인혜위원

강사수당 지원했는데 특기적성 강사수당 또 지원하셨지요? 밑에 보면 우수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교육강사 지원은 도비로 해가지고 또 따로 1,700만원 이상이 또 나와 있어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경기남부지원단으로 30만원씩 쓸 수 있게

최인혜위원

그것 아니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내용은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공부방 관련, 지역아동센터 관련, 담당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중복지원이 많은 것 같은데, 특기적성 지원이라고 하면 또 따로 무엇인가, 학교에도 특기적성 지원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예, 대답하셔도 됩니다.
1주일에 몇 번 와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식으로 쓰는 거네요?
교과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도우미.
기초학습도우미.
그 다음에 또 특기적성 교육강사는 또 따로 쓰고.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의 장애인자녀교육비도 집행률이 0%고요.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0%,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집행률도 되게 저조한데 이것은 이유가 뭐예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우선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집행이 안 된 것은 장애인자녀교육비 1명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소득인정액 130% 이하이거나 혹은 1~3급 장애인가구 중에서 지원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김지혜위원

이것도 신청자가 없는 거고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도 없는 거잖아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혜위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이것도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률이 저조한 건가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료비 지원 국비 지원에 거기는

김지혜위원

104페이지에 하단에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김지혜위원

104페이지에 있는 거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104페이지 하단에 장애인의료비 국비 지원 사업 중에서 의료비 지원대상이 293명입니다. 그중에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이용을 한 병원에 의한 신청자 수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증가율 대비해서 지원대상자가 감소되어서 46%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지혜위원

이것 작년에도 집행률 저조했었던 사업들이거든요. 이것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 장애인 사업 전체적으로 관련해갖고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의료보험공단하고 저희하고 장애인 의료수급대상자에 대한 진단도 하고 각 동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적극 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대상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더 광범위하게 넓혀보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것 3가지요,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이랑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랑요, 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기준이랑요, 그리고 복지위원은 복지정책과인가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김지혜위원

복지위원들 실적도 받고 싶은데요. 지금 이런 것도 각 동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복지위원은 또 이런 분들 발굴하라고 작년에 하신 거잖아요. 이것 항상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는 것은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잖아요. 이것 장애인자녀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1명 지원받는 건데 이것 없다는 것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노력 안 하신 것 같아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복지위원 활동을 더 적극 이용해서

김지혜위원

이것 지원 기준, 3가지 다 지원기준을 주시고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지원 기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122페이지에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지원에서 공공운영비 보니까 미집행사유가 결식아동급식 관련 설문조사 우편료, 이게 2회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1회만 해갖고 지금 이만큼밖에 안 나간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유랑 맞지 않은 것 같아서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저희가 우편요금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급식업체에다가, 왜냐하면 급식업체가 매일 방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급식업체에 줘서 설문지를 받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전환을 했습니다. 공공요금이 줄었습니다.

김지혜위원

아, 그러면 이것 급식업체에서 대신……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했습니다.

김지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우선은 김지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장애인자녀 교육비요. 어차피 집행이 없어서 지출이 없는 건데 여기 우리 원인분석에는 나눠서 지출을, 원인을 나눠놨어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서 2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0만원, 왜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을, 어차피 0%인데 나눠놨지요? 사유를? 이게 어디 있냐면 40페이지 보세요. 과장님.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원인분석에 표시가 기재착오가 됐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이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똑같이 100만원 남은 건데 원인을 따로따로 해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중복되는 것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어차피 결산검사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결산위원들한테. 그 당시에 가셔서 다 설명을 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원인분석에 의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북은 보건복지부,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보건복지부 시책 및 리후렛으로 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정설계 부분은 보이스아이 메이크 음성전환 이것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맞지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집행률이 11%, 그렇지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 1,700 중에 1,500을 집행잔액으로 남긴 금액입니다. 맞지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은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사업의 변경이나 축소입니까? 아니면 예산의 과다계상입니까? 자체예산 절감입니까? 예산의 미집행입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말씀해주십시오. 1, 2, 3, 4번 드렸잖아요. 그냥 1, 2, 3, 4번 중에 하나만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 시책 가이드북 제작비로 1천만원하고 시각장애인 점자 시정설계 제작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인데요. 사실은 그 목적대로 당초 제작을 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만 어떤 그것에 대한 리후렛이 있고 시정설계는 보이스아이 메이커 그 방법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생겨가지고 그 대체안을 구상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진원

김진원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했는데 왜 어렵게 얘기하십니까? 1, 2, 3, 4번 말씀드렸잖아요. 1번이 사업의 변경ㆍ축소입니까? 아니면 예산의 과다계상입니까? 자체예산 절감입니까? 예산의 미집행입니까?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집행잔액 원인분석에 사업의 변경이면 여기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여기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을 보면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여기에 표시되어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1번에 가야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이라면. 그런데 왜 3번에 가 있지요? 이것 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과장님이 방금 그러셨잖아요. 계획의 변경이라고.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일부는 집행잔액이……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표기된 거 있잖아요. 그러면 1번이어야 맞잖아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분류가 다소 미흡합니다. 일부는 집행잔액이 있고요. 계획 변경이 섞여있는……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보시는데요. 저는 예산의 과다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미리 예측을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미리 연찬이 부족했다고 보는 거예요. 언제? 2010년도 말에. 2011년도 예산이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1,200만원 다른 데 쓸 돈을 1,200만원을 사장시킨 거예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책임감 없이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장애인 자립작업장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떻게 됐든 8백만원, 33%밖에 집행을 못했으니까. 이것은 현재는 어때요? 지금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이 시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작업장은 재활방법을 효율화를 검토해서 지금 장애인보호장구수리센터, 기술편의센터, 지체장애인협회
진원

김진원위원

지출액이 3백만원이니까 3백만원만 드리면 되지요? 다음 예산에? 작업장 관련해서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작업장에 기본운영비 중에 전기세 이런 기본운영비
진원

김진원위원

위원님들이 빨리빨리 끝내라고 해서 저 빨리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하세요. 문서 보고하실 필요 없으세요. 위원님들한테 말씀해주세요. 저한테 말씀해주시고. 현재 어떻게, 어떤 시점이고.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지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종합지원센터는 금년에는 인력을 충원을 다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인력 충원이 늦어져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이런 인건비 사유는 여기에 안 적어 놓습니까? 사유 중에? 뺄 건 빼는 겁니까?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어떻게 했던 이 돈 사장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근거를 정확히 갖고 오셔야지요. 2010년도에 나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아니었으니까, 예산은 내가 수립한 게 아니니까, 편성한 게 아니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미흡합니다. 철저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지원은 되는 겁니까? 종합 지원은 되는 겁니까?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상당 기능이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업무도 일원화되고 있는 거예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일원화해서 종합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재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일자리 제공 제대로 못했네요, 보면. 자립장 운영비도 집행률이 낮아, 그렇다고 재활서비스도 강화를 못 시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국ㆍ도비 관련돼서 저희들이 그냥 넘어가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의료비 관련돼서 1억 중에 저희가 46.4, 1억이지요? 1억? 집행률이 46.4%, 잔액이 5,3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안 되면 뒤에서 정길순 계장님이라도 ‘예’ 해 주세요.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그냥 ‘예’만 해주세요.
예, 예. 고생하신 것 아는데요.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도 2억1천만원에 지금 8,200……, 그렇죠? 맞지요? 8,200만원. 61%가 집행률이죠? 집행잔액이 8,200만원이고. 맞지요?
제가 이 사유를 따지기 이전에 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만약에 도지사라면 이런 사업을 도비, 국비에서 했는데 20% 이상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반납했다. 보조금 반납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했으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해야 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목적으로 우리가 1억이나 얼마를 줬는데 20% 이상을 반납한다. 그러면 다음에 예산을 안 세워줄 것 같은데요. ‘너희들 이것밖에 못 썼는데 왜 더 주냐’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도 담당자가 예산 줍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진짜로? “너희들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 집행잔액 61% 남겼지만 그래도 너희들 이해하니까 2억1천만원 줄게.” 그렇게 할까요? 과연? 저는 담당이라면 저는 안 할 것 같은데? 물론 지원대상자가 감소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이해합니다. 예측할 수가 없겠지요, 완벽하게. 그래도 장애인 의료비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1억씩 아예 도지사가 주시는 건가요? 시ㆍ군마다? 그런 겁니까? 정길순 계장님?
그러니까 시스템이 바뀐 것은 아니죠? 지원대상자가 감소했을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바로 뒤에 가족여성과를 하겠지만 국비, 도비사업에 있어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20% 이상 집행을 못해서 반납한다. 과연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무 데나 다 쓰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도 담당자하고도, 도 예산담당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각심 차원이라고 이해해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아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진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106페이지의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 집행 잔액이 800만원 있죠? 그렇죠?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윤한섭위원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 사유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주신 데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수탁자가 경영악화로 해서 그 작업장을 포기한 시기가 굉장히 전반기였었죠?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집행을 못한 거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는 신체장애인회에서 운영을 맡았다가 3월에 사실상 부도 폐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한섭위원

1/4분기에 경영 악화가 분명히 판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이 예산을 전용을 하던지 아니면 추경에 반영을 하셨어야죠.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실제는 3월달에 부도가 났는데 문서로는 12월달에 그 포기서를

윤한섭위원

그런데 인지는 한 거 아니에요? 경영은 못한다는 거를. 그렇죠?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거를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08페이지의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서 민간이전 800만원 이거는 아예 집행을 안 했습니다.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성심동원이 새로 지곶동에다가 새로 시설을 준비해서 그 시설에서 시설종사자 세미나를 67명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준공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미실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 내용도 마찬가지에요. 담당직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예산 이렇게 불용액 남기질 않는다고요. 이거 직원들이 관리소홀로 일어난 그런 불용액이라고. 그렇죠?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앞으로 이점 유의하셔서 차제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께서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저는 이거를 예산절감으로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해서 우리 예산 절감해서 그렇게 대체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산 절감 아까처럼 그냥 100만원 전혀 쓰지 않아서 0%인 것도 나누셨는데 이거는 왜 안 나누셨는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 절감을 했으면 그건 잘하신 거고, 아까 김진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연찬이 없어서 이 일이 있었는데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대체하셨다고 그러면 업무연찬을 못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에도 신경을 쓰셔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예산 세우실 때는 다 감안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복지문화국(가족여성과 소관)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가족여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족여성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중요사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이영애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1년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족여성과 예산액은 총액 329억4500만원이며 지출액은 318억4400만원과 명시이월 1억2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8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01만원, 예산집행잔액 8억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정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5쪽 중단 가족 정책 개발입니다. 예산현액 12억8300만원 중 12억3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300원만으로 95.84%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15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상단 일류보육도시 구현입니다. 우리부서 전체 총 예산의 90%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예산현액 297억8600만원 중 지출액은289억8200만원과 명시이월액 1억2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8300만원이며 집행률은 97.7%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셋째아 이상 보육료와 저소득가정 건강검진비에 1억500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2천5백, 영세아전용 보육시설 운영 4600만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에서 8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하단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예산현액 8억2400만원 중 7억59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500만원으로서 92%를 집행하였습니다. 행사홍보물 제작에서 400만원, 질병아동 돌보미사업에서 500만원, 여성 일자리 사업에서 16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6쪽 중단에 전문여성인 양성촉진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운영 및 시설운영 취업설계사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5억3600만원 중 지출액은 4억95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2700만원입니다. 수강생 미달로 인한 과목 폐강 등의 사유로 5286만원이 미집행 되었고 문화예술회관 전문인력 공동유지관리로 인한 유지보수비 절감액 6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중단의 저출산 장려 지원입니다. 연도별 셋째아 이상 자녀 출생 상승률 적용 예상인원보다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예산현액2억4900만원 중 2억39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81.7%입니다. 저희 가족여성과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현황에 대해서는 결산서 및 집행잔액 원인분석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기금 총액은 9억9640만원이며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과 기금운용 수익금을 포함하여 2011년도 조성액은 1억47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기금지원 사업비로 결혼이민자 가족캠프 등 7개 사업에 2903만원을 사용하여 2011년도 말 현재 11억1512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대비 1억1872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생명보험, 생명재단인가요? 거기서 기공식이 있어서 보육정책에 관련한 질문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하단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집행잔액 원인분석 보면 건강검진 중복 지원 및 홍보 부족으로 인한 신청 대상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건강보험공단이랑 교육청에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금 기본적인 진료는 1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 대상자들한테는 다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진료비 지원했을 때 건강검진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고요. 연령별로 해 주고 있고 지금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아동들도 건강검진을 보험공단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 특별진료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래도……, 그럼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영유아도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영유아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지금 이 사업은 자녀들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 부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조금 더 발굴하셔서 집행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138페이지의 저출산 지원 정책, 여기 사무관리 보니까 이게 저출산 관련 홍보물 구입이랑 강사교육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원인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저출산 관련 홍보물 제작하고 교육 실시해서 집행사유가 미 발생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실시되지 않았다가 2011년도에 실시된 건가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이게 저출산 업무가 당초에 보건소에서 업무를 보다가 2011년도에 업무가 가족여성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이관이 되면서 당초에 보건소에서 예산이 섰던 사업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가족여성과에서는 집행을 안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2년도에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금년도에는 집행을 다했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의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이것도 집행률이 0%더라고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김지혜위원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이런 분들이 발굴하기가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피해자가 그 경찰 조사결과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로 발견이 됐을 때 병원에 입원을 하면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대부분 오산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오산의 병원을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저희한테는 집행이 없었습니다.

김지혜위원

이게 발굴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정신보건센터 이런 데 보면 그런 사례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그 사례는 저희가 각 센터나 저희 건강센터 또 상담실 1388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진료비 집행계획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김지혜위원

많이 발굴해 주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있도록 해 주세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게 저희 오산시가 행복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가족여성과가 과의 이름이 가족여성과잖아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런데 여성의 복지향상이라는 세부사업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집행률 27.9% 집행하신 그 부분이요.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분석에서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원인분석이요?

최인혜위원

예, 5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27.9%, 한 28% 집행한 이유가 성인지적 관점 및 정책강화교육, 3개 교육, 그 다음에 경기도 자체교육 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이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실시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그 교육비를 경기도에서 다 일괄적으로 추진하면서 강사료까지 경기도에서 지급을 해줬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여성발전기금 그거 평가할 때 그때 그 성인지 이 교육하겠다고 교사 양성을 많이 했었죠?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 사람들이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겠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러면 그때 그 기금으로 그러한 교사를 양성했고 그러한 교사들은 경기도가 자체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일을 못했겠네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작년에는 실제로 그분들이 교육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 해에 수료를 통해서 강사로 활동하기에는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강교육을 통해서 강사는 금년이나 내년 정도부터 가능하지, 일단 기초과정이 없기 때문에 강사로서 활동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인혜위원

올해는 어떻게 해요? 올해도 경기도에서 자체교육을 많이 시켜주나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지금 도에서 오셔가지고 통장들이나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강사를 저희 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아, 그때는 그렇게 하신다고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여성 복지향상, 여기 세부사업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률 6% 나온 거요. 그게 자원봉사자 자부담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그러셨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자부담을 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실제로 이 예산은 예전에 95년도인가요? 여성대학에서 여성대학을 수료한 사람들이 모여서 여성 자원봉사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성심동원을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교통비조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활동비를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본인들이 순수하게 본인들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겠다 해서 아마 1/4분기 때만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교통비조로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교통비조로 해서 1인당 왕복 2,000원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인혜위원

1인당 왕복 2,000원이면 자원봉사 20명인데 이거를 480만원을 잡아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2,000원에서, 그리고 그거 외의 또 2,000~2,500원 정도 되고요. 가끔 식사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교통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리고 우리 저출산 지원정책 아까 그 이유는 들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가족여성과로 이관됨에 따라 그 뒤에는 집행을 안 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집행한 것을 보면 공모전 한 번 열었거든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최인혜위원

저출산 정책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지금 작년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출산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을 못했습니다.

최인혜위원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올해는 태교음악회 계획준비에 있고요. 또 지난번 상반기에 공모전을 한 번 했었습니다. 저출산 관련 공모전을 해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사업을 채택을 해서 그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돼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아직 못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셋째아하고 유치원 자녀학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가맹점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은 저희 관내 아기용품점이나 아기 돌잔치를 위해서 뷔페 이런 데를 저희가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가족여성과에서도 북유럽, 핀란드 같은 데 저출산 지원정책을 어떻게 하나 다녀오시고 그랬죠?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전에 제가 한 번 다녀왔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 것 좀 여기 도입을 해서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육사업이 좀 많고요. 아동수당 제도하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정서상 기업체에서 좀 안 맞은 경우가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아까 김지혜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나요? 129페이지 상단의 보육행사 및 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억5500이라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129페이지 상단에.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지금 보육행사 및 보육시설 지원에서 사회복지 보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가 시설 미이용아동 수당하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있는데요. 신청자가 시설 미이용아동 같은 경우에 0세가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을 지급하는 건데 그것도 소득 하위 15%만 해당이 돼서 미이용아동 수당 지원이 집행 액이 좀 남았었고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들 영유아 보육료가 보육료 예상 잔액이 저희 계획보다 적게 돼 있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이거 지원 대상자보다 신청자가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액보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수요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지. 그렇죠?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수요파악은 지금 이 사업을 도에서 보조내시한대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수요파악을 예측하기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윤한섭위원

예측을 못했죠?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1억5500이라면 굉장히 큰돈이란 말이에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이런 사업을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수요 예측 정확히 판단해 보세요. 뭐 신이 아닌 이상 착오가 있겠지만 이건 좀 너무 과다하게…….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예, 그 다음에 저출산 장려 지원에,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아까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을 이관 받아서 했다라는데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지금 보건소에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홍보물제작도 보건소 예산을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 관련 행사를 행사자에 대한 급식비 지급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그 행사도 공모전으로 대체를 하면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게 이게 보건소하고 업무 인수인계에서 착오 난 그런 것 없을까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그렇게 착오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일단 이 사업이 보건소에서 기 실시한 사업을 미연에 기 파악이 됐었으면 추경에라도 삭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것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윤한섭위원

예, 본 위원이 아쉬웠던 게 바로 그거라고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취업여성 보육비 지원 관련해서요. 신청자가 감소했다고 해서 지난해에 예산이 많이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무상보육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은 더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취업여성 보육료가 2월까지만, 0~2세 무상보육 때문에 2월까지만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는 사업이 중단이 돼서 이번 추경에 다 삭감이 될 겁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복지문화국(문화체육과 소관)
다음은 문화체육관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선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체육관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8쪽입니다. 예산액은 161억19만원이며 2010년도 이월사업비 12억167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73억187만원으로 지출액 126억8782만원과 다음년도 이월액 39억6624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4780만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96.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용 미발생액 1억4천만원, 예산 집행잔액 3억744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339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9쪽 상단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사업에는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이 있으며 이월사업비 3억1268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억1097만원 중 2억693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416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결산서 139쪽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보적사의 자부담분 4500만원의 미확보에 따른 사업포기로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예산 1억8000만원 전액이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결산서 140쪽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사업에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오산문화갤러리 건립 등이 있으며 이월사업비 8억889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7억6235만원 중 지출액 41억5039만원과 문화갤러리 건립사업의 이월액 25억5784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411만원입니다. 결산서 145쪽 직장운동부 육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3456만원 중 7억5713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774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수영팀에 지급하는 보상금 부분에서 선수 영입 계획 변경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7088만원, 육상팀에 지급하는 보상금 부분에 선수 퇴직 및 재계약 선수연봉조정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 잔액이 957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50쪽 상단의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예산현액 2억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53쪽 체육진흥기금 결산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기준 17억5302만원이며 조성액은 2억6321만원이고 사용액은 3458만원으로 2011년도 말 기준 19억8165만원이 보유되었습니다. 454쪽 조성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까지 조성액은 17억5302만원, 2011년도 조성액이 2억6321만원으로 총 19억8165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용액은 3458만원으로 201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9억8165만원이 되겠으며 기금 보관사항은 농협에 1억8165만원이 정기예금으로 적립되어 있고 통합관리기금에 18억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55쪽 2011년도 기금 운용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시 출연금이 2억원, 예치금의 회수가 2억5302만원, 이자수입이 6321만원으로 총 5억1624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3458만원, 예치금이 1억8165만원, 예탁금이 3억원으로 총 5억16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 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보면 전통사찰 보존정비 보적사 그게 집행률이 0%인데요. 집행 미사유 좀……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보적사 당초에 설선당을 보수를 하려고 저희들이 도비를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부분 예산에 보적사가 자부담을 당초에 4500만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재정상의 문제로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이 포기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혜위원

그게 꼭 필요했었던 사업은 아니고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사실은 거기 스님들이 수학(修學)하는 그런 장소이거든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보적사에서 자부담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포기됐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143페이지의 건전한 음악산업 문화정착 보면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원인분석 보니까요. 교육안내 대상자가 감소돼가지고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요. 교육안내 대상 업소가 어디에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음비게법이나 여러 가지 게임업이 있는데요. 노래방입니다.

김지혜위원

노래방이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예.

김지혜위원

노래방이 줄은 거예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노래방이 주교육대상자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이 교육대상업소가 왜 줄었어요? 원래 300명인데 133명으로 감소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발송을 당초에는 2회를 잡았는데요. 우편발송이 1회로 감소가 돼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면 교육대상업소가 줄은 건 아니네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교육대상업소도 일부 감소가 됐고요.

김지혜위원

전체 다 받으라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노래방 많이 늘은 것 같은데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노래방이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처분을 받아서 영업정지가 되면 어떤 때는 하루에 2건, 3건 계속 들어옵니다.

김지혜위원

그런데 거의 반이 줄었는데요? 이걸로 보면은.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지금 133명입니다. 반은 아니고요. 노래방 업소가 그 정도 됩니다.

김지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문화원에서 달력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여기 있나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그 사업비는 문화원으로 민간경상보조를 주어서 사업을 하는데요.

김지혜위원

이게 한 달 전에 대회의실 옆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영상자료) 지금 화면이 좀 깨지는데, 달력이 지금 왜 이렇게 재고가 남아있나요? 대회의실 옆에 있어요. 오산시청 대회의실 옆에.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어떤 기회의 교육이나 여러 가지 때 아마 사용하려고 거기다 놔둔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지금은 이거 어떻게 됐는데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저도 확인을 못한 상황이라 한번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래서 2014년이면 본예산 편성에 참고하려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유지관리 그 하단에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그렇죠? 4,000만원이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예.

최인혜위원

이거 무슨 연구개발이죠? 연구용역비 4,000만원은 무엇에 관한 연구개발 용역입니까?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문화재를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현상변경 용역을 줍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무슨 변경이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문화재 현상변경.

최인혜위원

그게 뭐죠?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그게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SM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최인혜위원

예.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입니다.

최인혜위원

그래서 SM 관련 용역을 줬는데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SM 부지죠. SM 관련이 아니라 허용기준, 그러니까 허용기준에 대한 용역을 준 거죠. 독산성 세마대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허용기준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준 거죠.

최인혜위원

허용기준에 대한 용역은 굉장히 명백하게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용역이 끝났는데요. 500미터까지 문화재 보호구역이잖아요? 그 부분을 예를 들면 어디까지 허용을 하느냐, 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최인혜위원

변경이 가능하대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변경이 지금 안 되는 거로 결정이 났습니다.

최인혜위원

500m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이잖아요. 500m 반경에서는 되지 않는다.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500M 반경 내에서도 1차 허용기준이 건축물 높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1차, 2차, 3차 해갖고 기준을 설정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최인혜위원

그 용역은 어디서 맡았나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용역회사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나중에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그게 6,30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었어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렇죠? 이게 전액 도비에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게 시비입니다.

최인혜위원

시비가 몇 %였죠?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50 대 50입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저는 그때도 이걸 조금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에 우리가 너무 많은 예산을 세운 거 아닌가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13명인데요. 거기의 피복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는 사실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도비도 그렇고요. 그래서 당초에 8,500이었는데 6,300인가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 안에 간담회비나 회의비 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다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최인혜위원

우리가 이렇게 많은 6,3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UN초전기념관도 만드는데 영어해설사 하나 배출한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항상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오산스포츠센터 운영에서 자산취득비 이게 1억인가요? 1억이요. 스포츠센터의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0원으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어떤 자산을 취득했죠?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유아체능단 관련해서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본 결과 사업비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2012년도에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아체능단.

최인혜위원

유아체능단에 관련해서 ?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예.

최인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중간에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있죠? 700만원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윤한섭위원

141페이지.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에서 이거를 했었는데요. 미술위원회를 시에서 개최를 했었는데 미술품 장식 심의가 광역지자체로 변경이 됐습니다. 법이 개정된 사항으로서

윤한섭위원

법이 개정된 시점이 언제에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법이 개정된 시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월인가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윤한섭위원

2011년도?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개정이 됐으면 그 설치 조례 이 개정을 했습니까? 우리시에?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여기서 시 자체에서 심의를 해서 수당이 나가던 부분인데요.

윤한섭위원

아니, 그러게요. 그것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도 이거 반영할 그럴 여유가 없었죠? 11월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한섭위원

예, 그러면 우리 오산시에서도 이거 관련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솔직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윤한섭위원

이거 조속히 이 조례를 손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 과장님에게 시민극단이 예산집행이 문화원에서 됐지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예.

최인혜위원

작년에 생긴 시민극단. 거기 정산서를 요구했었는데 아직 안 가지고 오셨어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지금

최인혜위원

준비 중이세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예, 확인을 해서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가져오십시오.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예.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집행잔액 원인분석에 보시면 58페이지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궐리사 정비가 있는데요. 집행잔액 사유가 설계용역 및 시설공사 낙찰차액 이렇게 했어요. 60%를 집행했거든요 그러면 건축 초기에 이런 잔액이 발생했으면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예산액의 60%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거는 처음 애초부터 금액 산정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건이 뒤에 또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 문화재 관련 부분은 공사를 하기 전에 일단 문화재 심의위원들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의 증감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낙찰차액 부분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아니 그 얘기는 여기 써 있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예산액의 60%의 금액이 사용됐다는 것은 처음부터 산출을 잘못한 거 아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는 무슨 특수요인이 있나요? 다른 거에 비해서?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문화재는 이런 변동성, 유동성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어떤 그 중간에 심의과정에서 돌을 이거를 쓸 거를 우리는 예산을 생각하고 편성을 해놨는데 문화재 위원이 우리가 생각했던 돌보다 더 비싼 돌을 쓰라고 하거나 아니면 싼 돌을 쓰라고 해서 이래서 어떤 공사비의 증감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게 처음 심의 때 나올 수 없는 사안이에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예산 세울 때는 그게 심의를 받지 않고 우리가 추정예산을 편성을 해서 나중에 추가로 그걸 문화재 심의위원한테 올리는 거죠. 현상변경 허가를

김미정위원장

심의위원한테 올리는 시점이 건축 처음 시작할 때일 것 아니에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심의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러면 건축 초기에 다 그런 것들이 나와진다는 것은 이미 예상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예산을 가지고 끝까지 갔으니까 하는 얘기죠.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그 중간에 어떤 조정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김미정위원장

예, 예.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이게 공사가 아마 늦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아마’ 그렇게 대답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복지문화국(지역경제과 소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정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용구입니다. 2011회계연도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53억9162만원이며 이중 93.1%인 50억2091만원 집행해서 3억70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51쪽 상단에 고용촉진의 훈련 실시입니다. 총 5720만원 중 3635만원 집행해서 208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고교졸업예정자 직업훈련과정에서 1개월 기간단축과 직업훈련생 중도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단에 경기청년뉴딜사업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으로 2억원 중 78%인 1억5692만원을 집행해서 43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원프로그램 6회 중 4회는 자체 운영으로 실시했고요. 2회는 위탁운영을 실시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52쪽 상단에 청년인턴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억2600만원 중에 6121만원을 집행해서 6478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거주 청년 실직자를 대상으로 당초 계획인원 30명보다 적은 18명이 신청하였고 중도 포기자가 발생해서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마을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오산형 사회적기업을 지원사업으로 총 3억5257만원 중 2억2380만원을 집행해서 잔액은 1억28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기도 예비사회적 기업 공모사업 가내시 이후에 심사결과에서 탈락되었고 오산형 사회적기업 2개 사업인 대한노인회와 새마을부녀회가 미추진에 따른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중간에 소비자보호에서 계량기 및 공산품 관리로 총 예산 478만원 중에 39만원을 지출해서 잔액은 439만원입니다. 본예산은 대형 계량기 보조인부임 실량표시 상품검사 실효구입 및 검사수수료 등, 소비자 신고발생 건이 없어서 집행되지 못 했습니다. 다음은 157쪽 하단 산업기술자원에 산업훼밀리클러스트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오산대학과 한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총 3660만원 중 3174만원을 집행하고 학교별 정산결과 486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은 우리시와 경기중기센터가 연계 추진한 G훼밀리크러스트사업과 G디자인 개발사업은 총 4922만원 중 62%인 3037만원을 집행하고 187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8개 업체에 지원되었으나 적격업체에서 신청이 적어 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비는 세마동 4개 법정동에 11개 노인정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1천만원 중 노인정에 필요한 물품 20점을 지원하고 8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9만원으로 예비비에 포함해서 익년도에 사업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청년인턴쉽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상자가 30명에서 18명뿐이 신청을 안했고 중간에 중도포기를 했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에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중도포기하신 사람 말씀입니까?

윤한섭위원

예, 서계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인원하고 중도포기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이 6개월간 시에서 교육비로 지원했다는
훈련교육비로 지원했다고 보면 되지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시에서만 홍보할 게 아니라 각 기업체에서도 홍보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속될 사업이지요?
가능하면 시정을 한다고 했으니까는 지역경제과하고 오산대학하고 기업체하고 삼각관계가 유기적인 협조로 해서 해야지 이 사업이 빛날 것 같아요.
학교하고 지역경제과하고만 협조할 게 아니라 기업체하고도 협조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를 내기 바라겠습니다.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산업훼밀리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훼밀리클러스터가 뭐지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산업훼밀리 클러스터 사업은요. 오산대학하고 한신대에다가 창업보육센터를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해주고요. 그 다음에 G디자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중기센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기업체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훼밀리 클러스터사업인데요. 지금 한신대와 오산대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훼밀리클러스터사업, 디자인클러스트사업 각각 중기센터를 이용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 G디자인 사업에 G가 뭐지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G는 경기도라고

최인혜위원

아, 경기도에서, 그런데 이것은 전액 시비인가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비, 시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최인혜위원

도비가 몇 %에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최인혜위원

우리시가 한신대학교나 오산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살리기 사업하고요. 창업보육센터는 한신대와 오산대 정확하게 어떻게 관계를 맺은 겁니까? 교수들과? 아니면 거기 무슨 연구단체와? 아니면 학부와?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훼밀리클러스터사업이요?

최인혜위원

예.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기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산대학 같은 경우는 11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요. 한신대 같은 경우는 13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가능성 있는 기업체 선정을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인혜위원

그 학교라는 게 산학협력단을 말하는 겁니까?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산학협력단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아시지요? 산학협력단이 잘못했을 때는 산학협력단만 접어버리면 그만이에요. 학교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과연 우리가 결산할 때 숫자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창업보육센터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ㅇ 도시정책국(도시과 소관)

13시45분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근성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과 소관 2011년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59페이지 도시과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6억1292만원이며 2010년도 이월사업비 4억8698만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현액은 총 10억9990만원입니다. 이중 8억8205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237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415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총 예산대비 80%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449만원 예산집행잔액 8965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 중 6063만원은 용역낙찰차액입니다. 주요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서 사고이월된 2015년 도시관리계획 연구개발비 예산액 4억8698만원 중 4억704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입찰차액으로 집행잔액 1655만원이 발생되었고 2020년 도시기본계획연구개발비 예산액 3억1천만원 중에서 1억2566만원을 지출하였고 과업기간 미도래로 인해 1억2370만원이 2012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입찰차액으로 집행잔액 6063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회계연도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특별회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381만원이며 수납액은 2억377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381만원이며 지출액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1억8938만원으로 지출하여 집행잔액 1442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3억86만원으로 총 수납액은 53억2729만원이며 과오납반환액 3325만원이 발생되어 실제 수납액은 52억9404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지난 년도 수입금이며 과오납 반환액은 2009년도 건축허가취소 건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 시세 반환액입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53억86만원이며 지출액은 43억2764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국지도 82호선 확포장공사 정산금 43억1320만원과 2009년 건축허가 취소 건에 대한 국세반환액 1444만원이며 집행잔액 9억7322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7070만원이며 수납액은 4552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7070만원으로 주요사업인 궐동지구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이 완료되어 세출예산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1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페이지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결산액은 93억394만원이며 세출예산결산액은 430만원으로 자금결산액은 92억9064만원으로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결산총괄표를 보면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표 왼쪽 상단 사업예산결산입니다. 사업예산 수입결산액은 2억3463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전액 영업외수익으로서 이자수입 2억3403만원과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 유지관리 정산반환금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지출결산액은 43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전액 영업비용으로서 결산검사용역비 200만원과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비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표 중간에 자본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 및 세출결산액은 0원입니다. 세입예산액으로 2011년 현재 미분양된 주차장용지 1필지에 대한 분양회수금으로 909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11년에 분양되지 않아 수입이 발생되지 않았고 세출예산액으로 예비비 93억833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총괄표 우측의 자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액은 93억394만원이며 지출결산액은 43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2억9964만원이 발생되어 2012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도시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어요. 159페이지, 중간에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연구용역비 낙찰차액이 6천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연구용역기간에 앞서 사고이월로 1억2300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용역은 작년 6월에 발주해서 작년 7월에 착수하고 입찰차액으로 약66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6060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윤한섭위원

용역기간이 6월에서 7월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아니요.

윤한섭위원

아니, 입찰낙찰이.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그 후에 충분히 이거를 전용을 하던가, 아니면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요? 충분한 기간이 있었는데,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금년 말까지 사고이월이 되어서 금년까지 지출될 금액이고요.

윤한섭위원

어차피 용역비가 그걸로 낙찰이 된 거 아니에요? 작년도에.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그거를 추경이라도 전환을 하던지 아니면 했어야지, 여태까지 사고이월 시켰다고 해서 용역기간이 그렇게 있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둬요? 맞습니까?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원인분석자료요. 69페이지 보시면 택지개발사업 추진행정지원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절감 90만원, 집행잔액 257만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거를 어떤 근거로 예산 절감했다고 표시하신 거지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일률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사용하지 않고 %로 해서 미리 떼었다는 건가요? 10%씩? 그런 건가요? 금액에 20이면 10%네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경상경비를 일률적으로 절감한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도시정책국(건설방재과 소관)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영후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1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61억7730만원이며 2010년도 이월사업비 54억188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215억9610만원으로 지출액 148억2357만원과 계속비 이월액 55억4199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억3053만원이며 총 예산액대비 94.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천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0억304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8327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페이지 중단에 지방도 건설 확포장 공사입니다. 경부선 철도횡단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가속차로설치, 도로확포장공사 등의 사업비로 예산현액 79억3838만원 중 35억8832만원을 지출하고 38억174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지곶동, 양산동 도시계획도로공사, 가속차로설치공사 등, 2011년에 준공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5억326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공사비 낙찰차액 등, 4억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하단에 전국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4억6200만원 중 12억969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6504만원으로 낙찰차액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3쪽 중단에 재해 및 복구능력강화입니다.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복구태세 구축을 위하여 재난대비 연수훈련 및 민ㆍ관ㆍ군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한국재난안전포럼 등, 여섯 개 구조단체 민ㆍ관 이전사업 등으로 예산액 3억5310만원 중 2억838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기금조성 총괄 하단에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35억2818만원이고 당해연도 증액은 1억9669만원으로 연도말조성액은 37억24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부터 47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수입결산은 세외수입과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계획대로 32억1534만원이 전부 수납되었으며 지출결산은 방재사업으로 5억904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치금 24억2488만원, 예탁금으로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세부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 안전문화운동 추진운영 있지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안전문화요.

최인혜위원

예.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최인혜위원

이 사무관리비가 집행율이 50%에요. 집행잔액 원인을 보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활용 무상자문 실시로 운영 절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런데 안전문화운동추진운영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83.5%나 집행이 되었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같이 비율이 같이 줄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째서 이렇습니까?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이 행사실비 보상금 같은 경우는 주로 문화행사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시설물 합동점검에 따른 급식비가 대부분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의 점검 횟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설물점검횟수가 작년 같은 경우 14회정도 했고요. 그 다음 문화행사 참여 행사도 12회정도 해서 급식비 지출이 많았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 내용은 문화운동의 내용은 대충 어떤 것이었지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말 그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캠페인, 주가 그런 거지요.

최인혜위원

캠페인을 어떤 식으로 하셨냐고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홍보물 제작을 해서요. 강의도 하고 홍보물 제작을 해서 나눠주고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지요.

최인혜위원

그러면 재난예방홍보물 제작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재난예방에는 그 보다 8배정도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최인혜위원

재난예방은 완전히 재난을 예방하는 홍보물이었고 안전문화는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나요? 예산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다 비슷비슷합니다.

최인혜위원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재난예방홍보물 제작은 1900만원, 안전문화추진운영은 258만원, 사무관리비로는 520만원,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을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원인이 중앙회 같은 경우는 부서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자꾸 문서생산을 합니다. 내용이 비슷비슷하면서 봉사단체도 비슷비슷한 게 겹치면서 안전모니터요원, 지역자율방재단, 할 것 없이 자꾸 중앙에서의 일부를 잡아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중앙에서 지시를 하다보니까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부터 나눠서 편성하게 되는 모순점은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상단에 지곳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8900만원 있었지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런데 집행을 440만원밖에 안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 8600만원이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지곶동이 저희가 보통 낙찰율이 85%정도 낙찰율이 있는데요. 예산이 많이 섰습니다. 당초에 그러다보니까

윤한섭위원

몇 년 공사 했습니까?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지곶동이 3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처음 낙찰가액부터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했을 텐데 3년을 끌고 갔다는 예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추경 예산편성할 때 불용처리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윤한섭위원

다음에 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다음부터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도시정책국(교통과 소관)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교통과장 나승길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100억1100만원이며 2010년도 이월사업비 3억원을 포함해서 세출예산현액은 총 103억1100만원입니다. 이중 97억28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9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으로 2억85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총예산대비 97.2%로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집행잔액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버스, 택시, 화물 등, 유류세에 대한 보조금예산액 58억6천만원 중 57억4600만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1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77쪽 하단에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은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액 4100만원 중 2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교신도시 내 42개소에 시설물 인수가 지연되면서 14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79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은 시설비예산액 6억9800만원 중 6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8600만원은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교통과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1쪽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3억700만원이며 수납액은 5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주ㆍ정차위반 차량관련과태료 주차요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공유재산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3억700만원이며 지출액은 27억68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4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주ㆍ정차 단속관리에서 공공운영비예산액 3억6600만원 중 3억1천만원을 지출하였고 다기능 무인카메라 설치 및 단속카메라 사전정비 철저로 수리비를 절감해서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387쪽, 교통안전시설 개선에서 시설비 예산에 5억8천만원 중 낙찰잔액으로 1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공사 공단 경상설치물 예산의 8억원 중 7억7300만원을 지출하고 반납함에 따라서 27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 있지요? 과장님?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최인혜위원

공공운영비 집행율 65%요. 그 집행잔액 원인분석 한 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주세요. 세교지구 시설물 미인수거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그 부분은 시설물이 인수가 되면 공공운영비에서 대부분이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을 집행할 것을 예상해서 했는데 시설물 인수가 42개소가 지연이 되어서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버스도착 알림서비스요. BIS 구축하신다고 BIT단말기 설치, BIS유지보수해서 연초에 업무보고 하셨을 때 사업비가 1억7천정도 잡혔었거든요. 이건 다 구축이 되었습니까?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최인혜위원

브랜드택시사업은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집행잔액은 하나도 없고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지지콜 경기도에서 추천한 지지콜사업인데 그 당시에 지지콜사업 가입자인 운수회사 2개 회사 화홍하고 조흥운수에서 색상문제로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렇습니까?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최인혜위원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교통안전개선대책추진에서 여기에 1억이 넘는 예산이 잡혔지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런데 이 교통안전개선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고 그동안 1년 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거기에는 사업내용은 교통신호기 설치, 제어기 교체하고요. 제어센터운영사업비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이 교통안전개선대책 세우는데 혹시 택시기사 간담회라든지 버스기사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을 교통과가 주최해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그런 간담회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안하고 있지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최인혜위원

하는 게 어떨까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간담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인혜위원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들의 간담회, 그들의 의견도 듣고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종사자교육 말씀이 아니라 간담회, 의견수렴하고 건의사항 수렴하는 그런 자리,

최인혜위원

시민들도 같이 모여서 교통과가 주최가 되어서 의회와 함께 하는 기회가 있었음 좋겠어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개선대책추진에서 사무관리비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지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런데 집행이 약10%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상을 잘못하신 건지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교통안전 홍보물비를 예산을 세웠는데 세워 놓고 그 후에 도에서 일괄 제작을 해 가지고 직접 유인물을 일괄제작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을 활용을 한 거고요.

윤한섭위원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하기 때문에 안했다?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도에서 했습니다.

윤한섭위원

몇 월에 했어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하반기로 알고 있는데요.

윤한섭위원

이용석 계장님 언제쯤 도에서 제작되어서 나왔어요?
분명히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홍보물 제작해서 해준다 그랬는데 도에서 해 준다 그랬으면 분명히 예산이 불용처분된다는 것을 알텐데
계속 홍보물이 도에서 내려왔대매
아니, 도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시ㆍ군에 배급을 하면서 한 번에 하고 끝날게 아니다하고 지속적으로 해줄 거라고 해서 해준 게 아니에요? 도에서는 홍보물을 경기도 내 전체 일률적으로 해줄려고 했던 건데 1회성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홍보물 제작비 예산이 500만원 세웠고요. 작년에. 그 다음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회운영수당이 3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이것은 위원회수당하고는 상관이 없지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1천만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는 건데 남은 게 위원회도 위원회 300만원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윤한섭위원

활동을 안했으니까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활동을 안한 게 아니라 교통안전 기본계획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이 끝나면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용역이 작년 7월에 집행하면서 용역기간이 금년 3월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300만원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900만원이 나온 겁니다.

윤한섭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홍보물 자체는 도에서 제작했을 때 유기적인 협조로 해서 언제까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해 줄 건가를 판단했어야지요. 주는 대로 받아만 먹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도 없었다는 얘기 아니야.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렇지요? 집행잔액이 900여만원 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자동카메라 설치하신다고 보고 하신 적이 있어요. 1억8천 연초에 계상해서 어느 항목에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년도 예산이요?

최인혜위원

예, 2011년 1월부터 연말까지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작년에?

최인혜위원

예.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작년에, 179쪽에 보시면 2월에 3억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차량방범카메라 7개소 14대 설치한 사업비가 되겠고요. 3억이.

최인혜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러면 월리주공 앞부분 등, 4개소 설치가 된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81페이지 보세요. 과장님, 교통사업특별회계요. 미수납액이 100억이에요. 지난 2010년도 결산할 때는 54억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100%정도 늘은 거잖아요? 미수금액이 1년 사이에 왜 그런 거지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2010년도에는 50억이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미정위원장

54억이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미수납액이요.

김미정위원장

예.
원인파악 안하신거네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그 부분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별도 예산하고 구분이 되었었는데 통합관리 되면서 그 당시에도 100억정도가 되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원래 일반회계에 있던 50억이 특별회계로 넘어오면서 100억이 되었다는 얘기에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예, 하여튼 그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내년에는 더 많이 있겠네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현재 체납액이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체납관리팀이 신설이 되어서 획기적인 것은 전자예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8900만원 예금 압류를 했고요.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예금압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체납세가 많이 징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내년도 결산에서는 미수납액이 많이 줄겠네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도시정책국(건축과 소관)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수형입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만들고자 노고가 많으신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드리며 건축과 2011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0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6억6106만원이며 2010년도 이월사업비 20억6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31억7216만원으로서 지출액 23억2902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4억6046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8268만원으로 총 예산 대비 73.4%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2004만원, 예산집행잔액이 563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3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사항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0쪽 하단에 선진광고문화 정착사업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및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로 예산현액 1억2177만원 중 1억301만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876만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중간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은 건축위원회 개최 및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로 예산현액 6625만원 중 612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하단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으로는 공동주택 보조사업 지원금 지급과 철도변 방음벽설치사업,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사업으로서 KCC아파트 주변 철도변 방음벽 설치사업은 KCC아파트에서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부지를 오산역 자전거주차장 건설사업으로 2억5천만원 전액 변경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5600만원이고 2억7443만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2억8157만원입니다. 다음은 182쪽 중간 유엔군초전비 기념관 신축으로서 예산현액 21억7천만원 중 17억654만원을 지출하고 4억6046만원을 계속비이월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하단에 광역적 체계적인 뉴타운사업 추진으로서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였으나 7월에 오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지로 용역이 중지되었습니다. 예산현액 1억3946만원 중 636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58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도시정책국(농림공원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림공원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농림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농림공원과장 진학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농림공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4쪽이 되겠습니다. 농림공원과 지난해 총 예산액은 78억6393만원으로 지출액 71억965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6742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91.5%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예산 잔액은 예산집행잔액 4억636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90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4쪽 중간 농업기반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2835만원이고 2억128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198쪽 중간 농업인 지원 및 학교4H 육성사업은 예산현액이 4340만원이고 394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90만원입니다. 191쪽 중간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6600만원이고 3억21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3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3620만원이고 1억1671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상단 공원 오산천관리 일반사업은 예산현액이 2억1027만원이고 1억418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6844만원입니다. 203쪽 중간에 오산천변 및 가로환경 초화류 구입 식재사업은 예산현액이 2억6300만원 중 2억543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공원과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농업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4쪽 밑에서 두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조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까지 조성액은 10억7570만원이며 2011년도 조성액이 4068만원으로 총 11억1638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용액은 3416만원으로 201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8222만원이 되겠으며 기금보관상황은 농업에 1억5200만원이 정기예금으로 적립되어 있고 통합관리기금에 9억3천만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지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의 주요사항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551만원이며 예치금회수가 4억4570만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증가되었으며 480쪽 지출 결산내역은 총지출액 4억8638만원 중 고유목적사업비가 3416만원으로 예치금이 1억522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탁금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림공원과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농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공원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분석표에 보면 87페이지에 품목별 연구회 학습활동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집행률 25%예요. 이게 품목별 연구회 학습활동이 어떤 내용이지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품목별로 오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소분야, 여러 가지 분야인데 연구회 활동입니다. 배면 배 이런 식으로 연구활동을 하는데요. 작목별로, 홍보를 활동하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현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60만원, 한 번밖에 안 하셨나 봐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최인혜위원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한 번밖에 안 하신 거죠?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이게 그때 하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놓고, ‘11년도에 구제역이 오는 바람에 계획대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우리 도심농업이 발전하면, 활성화되면 이런 사람들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나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도심농업이 활성화되면 이 예산이 부족하고요. 솔직히 더 세워야 됩니다.

최인혜위원

이 부분에 이 강사들, 이 자체강사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인혜위원

지금은 황 계장님 혼자 수고하시잖아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87페이지 하단에 고품질 농산물 대책에서 우리가 집행률이 37%인데요. 여기 원인분석이, 지난번 과랑 비슷하게 자체예산 절감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했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식으로 자체예산 절감을 하셨는지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고품질 농산물 대책 87페이지

최인혜위원

시책업무추진비.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고요. 실제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솔직히 성격상 회식비 비슷하게 격려비거든요. 그것을 절제하고 안 한 겁니다.

최인혜위원

절제하고 안 하신 거예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그리고 ‘11년도에는 솔직히 이렇게 모여서 여러 시책업무추진을 하면서 모여서 회의하고 그런 기간이 솔직히, 구제역 자꾸 핑계대서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적었습니다.

최인혜위원

88페이지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급식개선에 따라서 축산물 소비가 감소해서 집행률이 60%다라고 원인을 분석하셨는데 급식개선이 어떻게 됐길래……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87페이지……

최인혜위원

88페이지.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이요?

최인혜위원

예. 급식개선이 어떻게 된 거에요? 모두 채식을 하게 됐나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도에서 도비로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로 내려오는데 우수축산물에 대해서 공급을 해주면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을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차액 있지요. 일반농산물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데 사실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다 보니까 학교 영양사들이 식단을 축산물을 기피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축산물이 많이 수요가 없었지요. 이만큼 남게 된 겁니다.

최인혜위원

그 다음에 89페이지 동물 보호관리 대책에서 등록제 사업을 실시하셨거든요. 그래서 재료비가 한 50%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동물등록용 RFLD칩 1,000개를 쓰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그 밑에 다시 기타보상금에서 동물 보호관리 대책에 기타보상금이요. 거기에 보면 유기동물사업량 405두 감소 및 시술대상 감소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동물등록용 RFLD칩이 그게 동물들 목덜미에 이렇게 딱 삽입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혜위원

그것을 사용해서 등록을 하다보니까 유기동물이 줄어서 밑에 기타보상금도 덜 나가게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연관이 있는 건가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연관이 없습니다, 그것하고는.

최인혜위원

연관 없어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러면 그 칩을 사용함으로써 유기동물이 줄었나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유기동물이, 칩을 사용하는 유기동물이 솔직히 발생을 안 합니다. 효과는 있는데요. 이게 ‘11년도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도비를 수반해서 내려 보내준 겁니다. 시범사업이 되다보니까 홍보도 부족했고 실질적으로 신청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겁니다. 칩을 사용한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유기동물이 아니죠. 칩을 사용하는 유기동물이 발생이 솔직히 안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니까요. 칩을 사용을 해서 칩이 장착된 동물은 잃어버렸을 때 찾아줄 수 가 있잖아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유기동물이 취급이 안 돼서 발생이 안 한다, 이 대답이세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그 칩을 장착하는 게 좋은 거네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장착하는 게 좋습니다.

최인혜위원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듭니까? 지난번에 동물병원에서 그냥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이것은 도비가 수반됐기 때문에 예산을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 시민들의 인식이 아직 부족하고 칩을 사용 안하고 있는 거지 앞으로 인식이 확산되면 다 할 것 같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리고 99페이지에 고양이 포획사업이요. 집행률 100%에요. 고양이 포획사업도 민간위탁을 주셨나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많이 포획을 해 와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포획을 많이 해옵니다, 실질적으로.

윤한섭위원

고양이 숫자가 많이 들어와……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고양이 번식력이 빠른 건데요. 포획은 충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쉬면 금방 또 늘어나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92페이지에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2회 개최해서 1회는 서면심의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에 2번을 개최하셨습니까?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이 자체가 솔직히 도시공원위원회 이 자체가 열리는 시기가 불투명합니다. 시기적으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게 3회 정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2회는 서면심의를 한 겁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차라리 없애버리지 그러세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없앨 수는 없고요. 서면심의도 솔직히 심의가 열려야지 수당을 주기 때문에

최인혜위원

수당을 주기 위해서 심의하나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인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면심의는 우리도 해봐서 알지만 거의 효과가 없어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혜위원

열어야 돼요. 우리가 수당도 주는데 좀 힘들긴 해도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심의 2회를 개최해서 1회는 또 서면심의로 끝내버리시니까 이거 유명무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지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여러 가지 뭐……

최인혜위원

그리고 왜 불투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개최되는 시기가 불투명합니까?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하게 이번에도 세교지구 같은 데 공원에 LH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그대로 공사가 됐는데 시에서 어린이집을 새로 만든다든지 이럴 경우에, 갑자기, 이런 경우도 종종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공원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원조성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분들이 심의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최인혜위원

열려면 제대로 열어서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자는 거네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러니까 큰 것, 새로운 근본적인 사항을 할 때는 열지만 급작스럽게 단일 건물 하나 이 정도 지을 때는 그것은 어차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갈음되게 했는데요.

최인혜위원

그럴 때는 서면하지 마세요. 형식적이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되도록 그렇게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아까 얘기하신 고양이 포획이요. 그것 하고 나면 고양이 어떻게 하나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안락사 시킵니다.

김미정위원장

안락사 시켜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일부 조사를 해갖고 불임을 시켜서 방사를 해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저기하면, 만약에 안락사 시키는 경우에는 처리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처리반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병이 걸렸다는 둥 뭐 이런 거는 안락사 시키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불임 저기는 포획사업 따로, 불임사업 따로 아니에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포획을 한 다음에 불임…….

김미정위원장

그러면 포획 후에 불임수술해서 방사하는 것도 있고 안락사 시키는 것도 있는데 그 기준을 무엇으로 잡는지, 또 그 다음에 포획을 위탁을 주신다면서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그러면 그게 확인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내용을 주세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인혜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최인혜 위원님.

최인혜위원

고양이를 불임을 시켜서 불임시술을 해서 방사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위탁기관이 그 고양이를 또 잡아올 수 있잖아요. 불임한 고양이는 어떻게 표시를 해서……
예.

윤한섭위원

포획하는 대행업체 밝혀줄 수 있어요?

최인혜위원

시술은 암놈, 수놈 다 하나요?

김미정위원장

궁금한 거 다 질문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인분석 자료 91페이지요. 보면 산불방지 국내여비가 있어요. 180만원. 이것은 우리지역의 산불이 아니라 타 지역 났을 때 사용하는 금액인가요? 91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저희 산불용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저희 산불이요? 우리 오산시 관내?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오산시 관내.

김미정위원장

국내여비 이런 식으로 해놔서요. 국내여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농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복지문화국과 도시정책국 소관 전부서의 결산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관, 기획감사관 및 4개 사업소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복지문화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복지정책과장 이명순 사회복지과장 박용철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문화체육과장 김선조 지역경제과장 채용구 도시과장 박근성 건설방재과장 김영후 교통과장 나승길 건축과장 조수형 농림공원과장 진학훈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