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종식 의원 발언

164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9-09-22

김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식

김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오랜만에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새 청명한 바람과 높은 하늘이 완연한 가을이 되었음을 느끼게 하고, 추석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실을 준비하는 가을들녘처럼 풍요로움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6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7건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인 만큼 심도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무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의원

김무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경로대상자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건강을 증진시키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의 정의에서 “만20세미만”을 “만 19세 미만”으로 하고 “노인”을“경로대상자”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대상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경로대상자를 위한 행사”에“일일 개별입장 경로대상자”를 포함시켜 전액면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경로대상자에게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김무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존경하는 김무길 부의장님께서 좋은 것을 발의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지금 용운동에 대규모 시립수영장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김무길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는 동구에 소재한 체육시설인가, 아니면 동구청 산하 체육시설인가 이것이 조금 불분명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구에 소재한 모든 체육시설은 무료로 해 줬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사실 시립수영장은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니거든요. 물론 동구 용운동에 소재는 하지만 시설관리 자체는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로써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 부분도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이들고 아픈 양반들이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대규모 수영시설이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황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외 5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시켜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독서를 통해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지식자본을 획득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는 등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 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구민들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지역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아카데미 운영을 통하여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서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독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민에게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보급하여 독서의 생활화를 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9조까지는 독서관련 인적•물적자원을 민•관이 공동 활용으로 책 돌려읽기를 위한 민•관 네트워크구축에 노력하고, 다문화가정,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의 독서활동을 지원하며,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아카데미 운영 등 지속적으로 독서문화 분위기를 진작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독서문화진흥 및 동구민의 독서문화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대전광역시 동구 독서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친화와 가정독서 뿌리내리기의 일환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책 읽어주는 요일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은 매년 동구 독서의 날 행사를 통하여 우수한 독서인•가족•단체 등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근본 취지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시켜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독서를 통해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지식자본을 획득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는 등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독서문화진흥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하자고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크로싱이라고 했네요? 책 돌려읽기,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것을 위해서 민•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구청장보고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거에요, 조항에 보면.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어떤 방법으로 네트워크를 조성할 수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지금 현재도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돌려읽기는 신청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도서관이 가장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책 돌려읽기보다는 누구든지 가면 도서를 대여할 수 있고, 또 갖다가 며칠씩 보고 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 돌려읽기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독서의 날을 정하자고 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책읽기는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어느 날을 정하는 것은 행사를 위해서 날을 정하는 것이지, 독서의 날이라고 해서 그 날 하루만 책 보고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차라리 이것은 몇 일부터 몇 일까지 독서주간이니까 그 동안에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든가 또 독후감을 잘 쓴 사람한테 표창하는 것은 좋은데 독서의 날 하루를 정해 가지고서 그 날에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것은 하루이기 때문에 많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독서주간을 정하는 것이 괜찮겠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물론 독서주간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조례에 명시한 내용에 어떤 기념성 날로 정하는 것은 독서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그런 날을 정하자는 의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여기에서 보면 표창도 하고 그랬는데 독서주간은 정부에서 10월 몇 일부터 독서주간이더라고요. 그것보다 조례로 정하는 것은 동구청의 독서주간을 다시 정하는 것은 괜찮겠다 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주간 내에 표창을 한다든가 그냥 독서의 날이라는 것보다는 독서주간에 잘 한 사람을 표창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말씀에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독서의 날을 지정하면 그동안에 책을 많이 읽은 부분에 대해서 기념일로 정하면 그 날 표창도 할 수 있고,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요. 본위원도 그런 맥락으로 받아들였지, 독서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독서의 날을 정하는 것이지, 그 날 하루에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범위 내에서 표창도 해 주고, 독서가 생활화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14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39쪽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그리고 지적과 소관 43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49쪽 대전광역시 동구 잡종재산 임야대부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4건의 자치행정국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4쪽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주민자치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조례 일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거에요. 거소신고 재외국민이라는 뜻은 뭐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인데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으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영주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국내에 와서 몇 달,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여기에 와서 일정기간 살겠다고 거소신고를 하거든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몇 년 이상 살아야 돼요? 와서 오늘 신고했는데 내일 주민투표를…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정기간 한국에 와서 살겠다고 거소신고를 하면,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요. 일정기간이라는 것은 얼마 정도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얼마라고는 법령에 기간 명시는 안되어 있거든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영주권을 가진 사람도 한국에 와서 그냥 거소신고만 하면 그 지역에 주민투표가 있을 때 하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기간내에 해당이 되면,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주민투표만 해당이 돼요? 선거도,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주민투표만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외국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외국인이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외국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귀화를 한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나라에 귀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내용이.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19세 이상이면서 영주체류자격 취득을 하고 3년이 경과한 그런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 동구에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와서 3년 이상 산 외국인은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죠.
환서

박환서위원

영주권은 안 받았더라도,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영주체류자격 취득을 하는 것이죠. 하고서 3년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한국인으로 저기 하는 것 아니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영주니까 한국인 국적을 받는 것이죠.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외국인 등록표에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해요. 외국인 등록표가 있는가 봐요. 이것은 한국인으로는 분류를 안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법 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알았어요. 문구가 애매한 문구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저도 이 조례를 상정하면서 알았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황연근 위원입니다. 법률용어를 보니까 기타를 그 밖에로,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각호를 띄어쓰기 각 호로 바꿨는데 외국인같은 경우 각 호의 뜻을 이해를 할까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우리나라 말을 번역해서 이해시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처음에 오면 아무래도 우리 한글에 대해서 그렇게 박식하지 않으니까요.
연근

황연근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각 호 보다는 세대라는 뜻을 주로 많이 사용하니까 각 세대나, 또는 각 세대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용어 자체를 수정해서 하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노인분들이나 한자를 잘 접하지 않은 청소년같은 경우 각각, 각 호 이런 것은 별로 쓰지 않으면 잘 모른다고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에 각호를 법률 몇 조에 쓰게끔 아주 명시가 되어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연근

황연근위원

그러면 수정이 안 되겠네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문구라든지 이것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수정해서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기 때문에요.
연근

황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황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식부위원장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윤기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윤기식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함은 물론 사기진작을 시키려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맞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우리 동구는 지금 조례가 올라 왔습니다만 기 대전광역시에는 유성구하고 또 한군데가 서구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서구요.

윤기식부위원장

서구는 통장만 해당이 되고, 유성구는 통장, 반장이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그런 것인지, 통장만 해당이 되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왜 유성구처럼 통, 반장을 다같이 해당을 시키면 더 좋을텐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사실상 동에서 업무보조를 하는 것은 대부분 통장들이 하고, 반장은 사실상 업무보조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실제로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통장들한테 혜택을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반장까지 포함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하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통장만 하더라도 366명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에 1개통에 수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까지 넣는다고 하면 숫자도 많을뿐더러 실제 활용도 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반장들이 들으면 서운하겠는데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윤기식부위원장

지금은 시작이 중요하니까 우선은 통부터 합니다만 언젠가는 우리 반장들도 해당이 되어야 되겠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것은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지금 저희가 우리 통장님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도 시기적으로는 늦은 감이 있어요. 지역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면 통장들이 하는 업무가 사실상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주로 다니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해보험 가입건이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좀더 일찍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자생단체가 많이 있고, 통장의 경우에는 준 공무원이라고 해서 일정의 보수까지 받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순수 봉사단체도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단체가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단체하고,

윤기식부위원장

자원봉사단체가 올해에 가입이 되어 있죠? 예산을 수립해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협의회하고, 이번에 통장들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죠? 366개 통인데요.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가입금액 확정은 아직 못하고 있고요.

윤기식부위원장

우리가 자원봉사협의회를 예를 들어서,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1인당 4만원 정도로 할 때,

윤기식부위원장

1인당 4만원요? 자원봉사협의회가 4만원 정도 들어갔나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여기에 못 미칩니다. 그 금액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단은 서구가 6만원을 했거든요.

윤기식부위원장

서구는 6만원으로 책정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유성같은 경우는 1만원씩 반장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저희도 두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4만원 정도 할 경우, 저희가 연간 1,5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윤기식부위원장

소요예산을 1,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신다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6만원으로 할 경우는 2,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가입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우선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검토를 해서 신년도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시겠다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서두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인데 이미 벌써 조례가 통과가 됐다면 우리 통장들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시행 시점을 저희가 정리추경이라도 예산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신년도 예산부터 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년도도 한 3개월 남았는데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자원봉사협의회하고 통장협의회가 상해보험에 내년부터는 가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벌써 자원봉사협의회는 가입이 되어 있지만요. 그랬을 경우에 타 자생단체도 지금 현재 봉사를 하고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투입되는 봉사단체라든지 그런데는 그 행사에 보험가입을 해 가지고,

윤기식부위원장

물론 봉사할 때마다 자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서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자원봉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협의회만 봉사를 하는 단체냐고… 새마을 협의회나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자녀안심 등 많은 단체들이 있을텐데 이 단체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던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사실 다 봉사단체이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자원봉사협의회는 실제로 밑반찬 독거노인 돌보기라든지 이것을 연중으로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배려가 된 것이고요. 물론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도 연중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때에 주로 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별성을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자원봉사회의 상해보험 가입 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당연합니다.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으니까요. 다만 우리 지역에서 보면 사실 크고 작은 각종 행사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곳이 사실 새마을 협의회하고 부녀회입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봤을 때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단체들은 혜택을 안 주고, 자원봉사협의회만 상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 타 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던가요? 저희한테만 제기하고 집행부에는 제기를 안 했나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저는 그런 말씀을 못 들었고요. 못 들었는데 실제 그렇다고 해서 그냥 연중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등 이런 단체들은 어떤 행사에 주로 하지, 매일 단체가 모여 가지고 그런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지역에서 나름대로는 하신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연중 하는 그런 봉사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그런 사항이라고 한다면 거기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우리가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자생단체도 우리가 단계별로 상해보험에 가입을 해서 정말 우리 동구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상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어 준다는 이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자생단체도 다 알 것입니다. 우리 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일시에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라도 상해보험에 가입해 줄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잡종재산 임야대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잡종재산 임야대부조례 폐지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시간에 이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관계 실, 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세출부분은 실•과•사업소 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에 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9월 1일자로 인사명령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주민을 위해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할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한 열정적인 성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세입 감소와 세출 증가의 악재 속에 그간 편성하지 못했던 금년도 구비 미부담금을 충당하고자 실행예산 편성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실행예산 편성에 따라 확보된 절감액은 중앙 및 시 지원 예산 내시 변경액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에 한하여 반영하였습니다.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수는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633억 6,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11.9%인 28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505억 7,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6%인 280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127억 9,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0.4%인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2쪽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금번 세입 증가액은 총 280억 4,000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자금 이월분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36억 2,500만원, 이자수입 7억 9,450만원 등을 반영하여 65억 9,217만원이,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홍도동 49번지선 도로개설 5억원과, 낭월동 제1경로당 신축비 5억원, 도로명 주소정비 사업 1억 2,800만원과 5건의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11억 6,4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그간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확보하게 된 우송대학교 체육시설 설치 3억 5,000만원과 비룡동 생활쓰레기 침수방지시설 3억원, 판암 근린공원 게이트장 보완 2억원, 이사동 경로당 신축 1억원 등 9건의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12억 5,84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에 국비 154억 4,414만원과 시비 8억 8,35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한 7억원을 대전 문학관 건립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 예산안 총괄에 관하여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비 8,900만원, 기금예수금 이자상환 6,492만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 부담금 6,45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자동차 취득비 2,250만원 등 6억 7,000만원의 증가분과,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분 5억 6,500만원을 반영하여 총 1억 5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인재 육성사업 6,600만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 4건에 8,210만원 등 1억 5,800만원의 증액분에, 그리고 동구 국제화센터 운영보조금의 집행시기 조정과 함께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분 8억 100만원을 반영하여 총 6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관광분야에는 대전문학관 건립 7억원, 대청호 국화향 나라전 행사 4억 3,500만원, 우송대학교 체육시설 설치사업 3억 5,000만원, 대별동 청소년수련장 정비사업 1억 6,000만원 등 19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고,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액 2억 5,200만원을 반영하여 총 16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사업 1억 9,187만원, 공중 화장실 민간위탁 관리 3,671만원 등 3억 6,400만원의 증액분에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액 1억 4,000만원을 반영하여 2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16건에 93억 447만원, 한시 생계보호비 33억 8,088만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15억 4,46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 5건에 6억 7,710만원, 만 5세 이하 보육료 지원 6억 3,454만원 등 226억 7,800만원의 증액분과,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액 6억 3,900만원을 반영하여 총 220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 분야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억 8,200만원, 예방접종 약품 구입 6,000만원, 암 검진 사업비 2,562만원 등 5억 5,200만원의 증액분에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액 4억 900백만원을 반영하여 총 1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비룡동 생활쓰레기 침수방지 시설사업 2건에 3억원, 공공근로 숲 가꾸기 사업 8건에 2억 8,612만원, 산불방지대책 9,377만원 등 7억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액 7,400만원을 반영하여 총 6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중앙시장2길 아케이드 설치 1,200만원을 포함 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여기에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액 6,600만원을 반영하여 총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홍도동 49번지선 도로개설 4억 9,642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9,600만원 등 6억 200만원의 증액분에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액 1억 600만원을 반영하여 총 4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 8억원 등 12억 900만원의 증액분에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액 3억 1,400만원을 반영하여 총 8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8억 1,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기타 분야로 직원 인건비 미 반영분 등을 반영하여 39억 8,700만원이 증가되고, 여기에 예산 절감액 5억 6,600만원을 반영하여 총 34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87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1쪽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0.4%가 증가된 6,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27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회계별 증액규모는 수질개선 분야 3,600만원, 주차장분야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반영사항은 이월금, 부담금에 잡수입 및 예산절감액을 가감 조정한 재원으로 특별회계 고유 목적수행을 위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 세입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로 공공기관 웹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원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1쪽 세출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28억 9,943만원으로 실행예산에 따른 전면 감액편성으로 기정 예산액인 36억 4,825만원 보다 20.5%가 감소하였습니다. 56쪽 배상금은 전략사업팀 소관 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증액사유 발생으로 1,5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전산 개발비로 2008년 4월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보장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구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개선 사업비로 행안부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사무관리비로 2011년까지 6년간 리스 방식으로 임차하는 정보화 장비 임차료 중 금년 본예산 편성시 미확보된 구비부담금을 확보함에 따라 국비 포함 1억 5,42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 및 세출 예산을 계수 조정한 결과 총 8억 1,4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부거래 지출 단위사업입니다. 2007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재원부족에 따른 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해 6,49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구정을 지원하고 운영하기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과 같이 전액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과 및 사업소,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39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03억 2,205만 8천원 대비 9.58%인 76억 9,384만 9천원이 증액된 880억 1,590만 7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중 특별교부금으로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비 8,900만원, 동행정역량강화 동별 공모사업비 1억 445만원을 각각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대청호 국화향나라전 입장료 수입 4억 9,000만원, 42쪽 우송대학교 체육시설 설치지원 특별교부금 3억 5천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1,308만원을 추가 또는 신규 계상하였으며, 정부자금채로 대전문학관 건립비 7억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제증명 발급 및 인허가 등에 따른 증지수입으로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3쪽, 공공예금 이자로 7억 9,450만 4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31억원을 전년도 자금이월분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으로 중앙시장 2길 아케이트 설치비 5억 2,500만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액 2억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임대수입 1,700만원, 도로점용료 1억원, 하천점용료 징수액 6억 5,000만원, 도로점용료 징수액 2,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 도로명 주소정비사업비 1억 2,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45쪽 국•시비 보조금으로 새주소 정비사업비 1억 3,58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자양도서관 및 홍도도서관 도서구입비로 6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성인문해기관운영비 92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결혼이주여성 직업능력향상 사업비 4,700만원, 시비보조금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비 6,55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465억 4,394만 5천원 대비 11.48%인 53억 4,152만 4천원이 증액된 518억 8,546만 9천원입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과별 주요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63쪽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4억 625만원 대비 1.83%인 1억 7,201만 7천원이 증액된 95억 7,826만 7천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290억 8,899만 5천원 대비 12.6%인 36억 6,606만 2천원이 증액된 327억 5,505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7쪽부터 81쪽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65억 7,697만 4천원 대비 22.93%인 15억 786만 9천원이 증액된 80억 8,484만 3천원입니다. 주요내역인 85쪽부터 93쪽까지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5억 8,245만 6천원 대비 9.35%인 5,446만 1천원이 증액된 6억 3,691만 7천원입니다. 97쪽부터 99쪽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2억 5,782만 3천원 대비 6.51%인 1,677만 6천원이 감액된 2억 4,104만 7천원입니다. 역시 103쪽부터 105쪽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6억 3,144만 7천원 대비 6.67%인 4,210만 9천원이 감액된 5억 8,933만 8천원입니다. 109쪽부터 111쪽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평생학습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2억 9,419만 4천원 대비 11.04%인 1억 4,281만 9천원이 증액된 14억 3,701만 3천원입니다. 115쪽에서 122쪽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입니다. 125쪽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36억 3,580만 5천원 대비 4.95%인 1억 7,991만 9천원이 감액된 34억 5,58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본예산 편성시 미확보된 인건비 등 필수경비 및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중앙 및 시 지원예산은 확정 및 변경내시된 증감액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09년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산회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김선호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