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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박영화 의원 발언

51회 제본회의199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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ː유병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원여러분이 다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된 분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한 심사기간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의사일정대로 하겠습니다. 10.

휴회의 건 (11시 25분)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