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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유병길 의원 발언

51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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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길위원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재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문위원

ː최재문 위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1일에 제출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제3차 회의부터 제7차 회의까지는 소관 실과소별로 세부적인 예산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그동안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97년도 자체수입예산은 251억 6,286만 2,000원으로써 세입예산 671억 8,200만원의 37.5%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을 제외하면 169억 2,586만 6,000원으로써 25.1%에 해당하며, 총 예산액은 671억 8,200만원으로써 '96년 596억 2,700만원에 비해 12.7%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일반회계 219억 1,732만 8,000천원, 특별회계 55억 2,594만 5,000원으로 사업예산과 채무상환 그리고 예비비를 포함하면 일반회계 총금액 565억 400만원으로써 '96년 대비 18.8%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6억 7,800만원으로 11.4%가 줄어들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계상의 근거와 타당성,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의 세입은 향후 변경가능여부 및 대책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과 복지시책 등 지역주민 복리증진과 관련있는 예산에 특히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였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예산안대로 671억 8,200만원을 인정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565억 400만원중 일반행정에서 2억 2,800만원, 경제개발에서 5,200만원, 합계 2억 8,000만원 삭감하고, 일반행정 사회진흥 사업예산에 2억원과 지원및기타경비인 예비비에 8,0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총액에는 변동없이 관항간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106억 7,800만원은 예산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길위원장

ː최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최재문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을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도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을 위하여 보다 알찬 의정활동이 되고자 열성적으로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