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박영화 의원 발언
ː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그동안 예산심사와 연계하여 검토한 결과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관리를 위하여 6동의 관사구입중 4동의 군청실과소장 관사구입을 삭제하고 면장관사 2동과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는 수정안이 전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절차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수정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11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