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원혁 의원 발언

권원혁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석종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제10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폐회기간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3월 12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 5건이 접수되었으며 2003년도 3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금일 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재수 의원, 간사에 송정열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진학 의원, 간사에 김재일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최진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에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3년도 기정예산액 1,919억 9,388만 3,000원보다 7.1%가 증액된 2,057억 325만 1,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0억 1,813만원이 증액된 1,588억 8,022만 9,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36억 9,123만 8,000원이 증액된 468억 2,3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3년도 기정예산액보다 63억 8,196만 3,000원이 증액된 224억 8,678만 4,000원이 되겠으며 이상과 같이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지난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5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계수조정을 통해서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은 29억 3,681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과 그 사유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중에서 200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세외수입의 증가와 양여금 및 국·도비 등이 변경 내시되는 등의 세입요인이 발생하 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시민 편익증진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밝힌 바대로 효율적인 예산 분배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을 보면 2003년도 본예산 심사시 예산이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종합적인 계획과 검토를 통해서 보완이 이루어 진 후에 의회에 예산안을 의결 받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시 논의된 주요 예산의 삭감사유와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운영비에 대하여서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미비하고 또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전액 삭감키로 하였으며 노사지원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지원 시설비에 대해서는 건립계획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만일에 주민복지시설로 추진할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여야 한다는 주문으로 일부 삭감키로 하였으며 근로자교육사업비는 인근 시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므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더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모아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것을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큰시민소식지 편집제작비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메일링서비스사업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기에 삭감키로 하였으며 제3회 군포수리문화예술제 가장행렬비 및 군포명칭사용 무료연주회 민간오케스트라 지원비는 군포의 문화역량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는 의견으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짜유기교육전수관 대문보수 및 유지보수비는 협약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용자 편익에 의해서 보수되는 사항이므로 이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제7조 조항에 명시되어 있어 의견으로 모아 이를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청소년수련원 조성사업은 중장기계획 수립 후 추진하여야 하며 수련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또한 명칭에도 군포청소년수련원보다는 보다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군포시수련원으로 하였으면 하는 의견도 함께 하면서 승인하였습니다. 청소년영어캠프 및 관내투어영어캠프 사업에 대해서는 사교육비를 시에서 지원한다는 부당성 및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영어마을사업과의 중복성과 경기도 사업의 추진결과 문제점 및 교육효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 의견으로 전액 삭감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2층 소회의실 보수공사와 관련하여서 현재 사용 기능상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를 전액 삭감키로 합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하여서는 맑은 물 생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의장
최진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미국워싱턴주그랜트카운티와자매결연체결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시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이재수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2002년 12월 6일 경기도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 또는 시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군포시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시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른 5급 1명과 정보화사업 추진인력 전산8급 1명의 한시적 승인일이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재 연장되어 이에 따른 부칙 일부 개정과 정원과 불 부합한 현원 2명(기능직 9급 1명, 별정직 1명)에 대하여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 및 규칙에 명시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에 따른 부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미국워싱턴주그랜트카운 티와자매결연체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날로 변화하는 세계화 및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해외 선진도시와의 선진 우호관계 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정보의 상호 교환으로 내부역량을 확충해 가기 위한 토대로서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에는 자매결연 체결시 지역적인 편중을 지양하고 경제분야 등 모든 분야가 골고루 교류가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지원과 소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군포시 7만여 명의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제공코자 당동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내 35블록 체비지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여가 선용과 근로의욕을 재충전하는 실질적으로 복지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서항으로서 향후 시의회, 시민단체, 지역주민, 노동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표결을 통해서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5인, 반대 4인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의장
이재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9일동안 임시회 기간동안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