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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101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3-05-09

김제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제길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과 함께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판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판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국 소관 군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을 통해 공무상 불의의 인감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으로서 보험가입범위는 인감신고 및 증명발급담당자와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또한 보험가입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하고 보험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면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보험금액은 세입금으로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변상책임금액이 보험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담당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인감증명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위조 및 불법사례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인감사고로부터 일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국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군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2년 12월 31일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신설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 보험에 가입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가입비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는 사항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보험금액은 세입금으로 징수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경기도 준칙안 등과 연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군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병성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2조 2항에 보면 "1호 규정에 의한 인감업무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기도 준칙안에는 "대직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대직하는 자"하고 "대행하는 자"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나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대행하는 자는 본 업무담당자가 휴가라든가 유고시에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대직자라 하면 관련 공무원, 그러니까 그 업무 공무원 외에 휴가일 때 다른 공무원이 그 업무를 할 때 대직자라고 볼 수 있고 대행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공익요원이 발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민원업무를.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공익요원은 그 업무를 보조해 주는 것이고요.

조완기위원

그렇죠. 못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때문에 대행으로 혹시 바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완기위원

그건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 조항에서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보는 거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보조직원은 아니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아닙니다.

조완기위원

대직자와 대행자가 똑같이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대행자가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공익요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보면 되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인감업무는 실질적으로 공익이나 일용직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대행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이 대행과 대직자를 구분하는, 그러니까 어떤 뜻으로 해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다개 "대행" 이럴 경우는 위탁의 업무가 강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느낄 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당초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고 조례안에 제정 자체를 공무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대행도 공무원 외에는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그렇게,

조완기위원

현실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업무도 실제로 공무원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공익요원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 현실이.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것이 분명해야 된다……. 하여튼 그렇게 규정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 시에서는 몇 분 정도의 공무원이 해당되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시 본청에서는 1명이고 각 동에서 3명 내지 4명이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각 동에서 3에서 4명이라고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인감담당을 그렇게 많은 인원이 담당을 합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담당자가 대개 2명 정도가 인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대행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대행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명 내지 4명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인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시장한테 무엇인가를 위촉받거나 지명받거나 그런 행위는 하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그건 아니고,

김진호위원

그러면 동장이 권한이 있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동장이 업무분장을 할 때 인감업무담당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가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까지,

김진호위원

그러면 업무분장표에 3에서 4명 정도가 인감업무를 담당하라고 업무지시가 내려가 있겠네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그 관계는 동마다 직원 실정에 따라서 2명을 지정할 수도 있고 3명을 지명할 수도 있는데,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복수 이상으로 업무분장을 해놓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그 업무에 담당자의 대행자까지 분장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청에서는 1명이에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본청에는 한 명입니다.

김진호위원

전산담당 쪽으로는 들지 않아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그건 아니고 인감담당만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순수하게 인감담당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이분들 전체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330만원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년간?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330만원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규정 자체가 강제규정으로 해서 가입을 해라, 가입하여야 한다고 내려와 있는데 실제로 모든 공무원들이 과실로 하지 않으면, 고의적인 과실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 시가 모든 것을 배상하게 돼 있잖아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고의적인 과실보다도 업무 착오관계도 실질적으로 변상책임이 물어지는 예가 종종 있거든요.

김진호위원

그런 부분도 일반적으로 당연히 우리 시가 1차적인 책임을 다 지고 2차적으로 우리 시가 다시 담당공무원한테 구상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손해배상절차 아닌가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보험을 별도로 들면 우리 시는 그 부분에서는 뒤로 가고 담당공무원하고 직접적인 어떤 걸 처리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그건 아니고 일단 기관 책임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변상을 하고 업무에 따라서 과오가 발생되어서 변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구상권 청구를 할 때 실질적으로 공무원한테 큰 부담을 주니까 보험금으로 환수를 하고 그 외에 추가됐을 때는 담당공무원에게 더 추징을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김진호위원

담당공무원한테 구상할 수 있는 사유는 담당공무원이 고의적인 과실을 했을 경우만 구상할 수 있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업무를 봤는데 그런 사례가 발행되는 것에는 담당공무원이 손해배상을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그래서 업무상의 과실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죠. 고의적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김진호위원

업무상의 과실을 해도 고의적이지 않았는데 배상을 하게 돼 있어요?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정상적인 노력을 다 기울여서 했는데 문제가 생겨도 담당공무원이 배상을 해야 돼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법원에서 구상권 판결이 된다든가 했을 때는 담당공무원한테 구상할 수 있는 사항이 종종 발생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안 되는 걸 알고 했을 때가 고의인데 실질적으로 위임인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확인을 했지만,

김진호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모든 노력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면 담당공무원이 개인적인 배상을 해야 됩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사건이 발생됐을 때 법원에서 구상권 판결이 났을 때 기관에서 얼마 책임지고 실무 공무원이 얼마 책임져라는 그런 판결이 나온 예가 있거든요. 그럴 때 구상권이 판결이 났을 때는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 보험이 적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담당공무원이 고의로 과실한 것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이 없는 거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이 사항은 조례상에는 없지만 보험가입약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중대과실이나 고의는 적용이 제외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럴 경우에는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어떤 경우에요.

김진호위원

담당공무원의 중대과실로 개인한테 손해를 주면 결국에는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게 아니고 중대과실이나 고의일 경우에는 본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건 우리 시 문제고 우리 시는 어쨌거나 피해 입은 민원인한테는 우리 시가 일차적으로 배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죠.

김진호위원

그리고 우리는 보험회사에서는 못 받고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구상하는 방법만 있는 거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청에 한 분, 각 동에서 3에서 4인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년간 330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될 예정이다고 말씀하셨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 업무가 위임사무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인감업무요?

최진학위원

네.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인감업무는 지방 고유사무입니다.

최진학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고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병성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최진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처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질문을 드렸던 걸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무가 고유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위임사무입니다.

최진학위원

위임사무로서 기관에서 시·군·구의 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인감을 발급하게 되어 있는데 군포시의 경우에 인감사고로 인해서 배상이나 이런 것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전혀 없었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보험상품은 어떤 종류 유형으로 사용하실 예정이십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보험취급기관이 2개 기관인데 유효기간에 따라서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가입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군포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강제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할 의무사항인데 이 시행령에 대해서 행자부나 이쪽에 질의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질의한 적은 없습니다. 한 적은 없고 시행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표준조례안으로 내려보내서 경기도내 전 시·군에서 제정한 시·군도 있고 과정에 있는 시·군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일반 사설보험회사나 이런 데는 아직 개설된 데가 없죠?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주민 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기존 군포시주차장설치조례 재원으로는 시민 교통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1조 및 주차장법 제21조 2 규정에 의거 군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교통시설의 정비촉진, 교통체계 개선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입된 세입으로는 교통사업유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세출로는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설을 위한 사업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및 기존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지출하도록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주차장설치관리및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난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가구세대, 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가구세대당 한 대로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주차기기 도입으로 현행 요금방식으로 기계가 정확한 요금을 판독할 수 없어 요금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주차장 설치 융자 및 보조금 조항은 일부 조문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설치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안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와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주차기기 도입으로 30분단위 요금을 기계가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없어 10분 단위로 누진되는 방식으로 개선하며 안 별표2 부설주차장 설치기기 기준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되 단독 및 다세대주택 주차비율을 가구세대당 한 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교통행정과 소관 군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1조 및 주차장법 제21조 2 규정에 의거 군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비촉진 교통수단, 교통체계의 개선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범위를 명시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출범위를 명시하였고 결산시 잉여금 처리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군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검토 결과 세입 및 세출관련 조항에 대하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시설 부족으로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난 완화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영주차장 주차기기 도입으로 현행 요금방식으로는 기계가 정확한 요금을 판독할 수 없어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첫째, 주차장설치 융자 및 보존 관리에 따른 일부 조문을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불필요한 조문 폐지와 공영주차장 주차지기 도입으로 현행 요금방식으로는 요금 판독이 어려워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종하되 단독 및 다세대주택 주차비율을 세대당 1대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 제정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교통관련 사업을 원활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앞으로 3년, 앞으로 5년, 그 사이에 회계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계획은 검토가 끝나셨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도시교통촉진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 시도 교통유발부담금, 광역시설 교통부담금이라는 재원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주차장법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 관리만 하던 것을 앞으로 도시가 광역화되고 커지면서 주차장뿐만 아니고 일반 교통시설이라든가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데 묶어가지고 종합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또 인근 저희보다 큰 30만 이상 도시는 한 오육년 전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를 해가지고 전부 다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묶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확정되면 교통, 주차장 이런 관리를 총괄적으로 한 회계로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게 답변하신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뭘 물었는지 기억하세요? 저는 그걸 묻지 않았는데요. 제가 질문드린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교통유발부담금, 과태료, 기타 등등에 관련된 어떤 재정, 세외수입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설치를 해서 교통사업의 관리·운영에 쓰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이 조례가 발효될 경우에 향후 3년 아니면 5년 동안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어떻게 적립이 되고 어느 정도 적립될 건지 그런 걸 검토하셨냐고 질문을 드렸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글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답변을 드려야 지금 위원님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광역 지금 말씀하신,

김진호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교통사업을 원활하게 운영·관리 잘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으면 그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이 어느 정도 될 건지, 얼마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가령 1차 연도에 얼마가 적립될 것 같고 2차 연도에 어느 정도 재원이 될 것 같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아, 지금 늘어나는 재원을 말씀하신 겁니까?

김진호위원

운영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니예요. 이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자체를 검토하실 때는 단순하게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담당과장께서는 이 조례를 설치하면 특별회계가 이 정도 재원이 만들어지겠다, 어떤 경제적인 재원조달 측면에서 검토를 다 끝내시고 조례를 제정을 하셔야지,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약간 오해가 있어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주 내용으로서는 교통시설부담금이 주 재원인데 저희가 올 7월달에 부과·징수를 합니다. 약 7억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저희가 징수를 해서 도로 납부를 하면 징수교부금의 백분의 삼이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내에 아파트를 많이 지을 때,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약 7억 정도 계상을,

김진호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올해 7억이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7억입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건축물이 늘어나고 그러면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올해 7월에 발효가 되면 1월부터 소급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소급표는 없는 거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매년 부과가 되니까요.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매년 부과되는데 7월에 부과한 것이 12개월분을 부과하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1년치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2003년 7월부터 2004년도 6월까지 부과를 합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이게 작년 7월 31일부터 올해 저기까지 부과를 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아, 작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과를 해서 7월달에 들어온다, 매년 부과단위는 7월 1일이네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7월부터 9월사이에 들어옵니다.

김진호위원

6월 30일자까지를 칠팔월에 부과한다 이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체적인 부분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겁니까? 이돈이.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가장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7억 정도 예산을 하면 다른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세 10% 들어오는 재원도 있구요.

김진호위원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이게 통과가 되면 2003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재원이 총 얼마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재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예산서를 봐야 되겠는데 한 6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2003년도에?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물론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물론 본위원은 그 정도 생각을 하니까, 아무튼 60억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내년도도 60억 되는 거구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계속 매년 60억 정도의 특별회계가 계속 재원으로 적립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주차장 설치비용에 보조금인데 이 보조금은 글자 그대로 나중에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돈인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누구든지 지원을 받아서 보조받고 주차장을 설치하면 개인한테 모든 것을 다 주고 상환하지 않는다 이런 돈이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것을 보조가 아니라 융자로 하실 생각은 없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주자창관리조례에 돼 있는 사항인데 기존도시라든가 주택가 주차장이 너무 모자라고 그러니까 기존의 자기 대문을 헐고서 일정공간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저희가 주차장 면수 이런 것을 종합해가지고 설치비용의 한 80%인데 약 120만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가에 주차공간 확보에 초점을 두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융자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나 뭐 과태료라든가 그런 걸 다 모아서 어떤 사람이 주차장을 하나 확보하겠다 해서 보조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럼 그분은 어쨌거나 자기의 생활편의나 이런 것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는 건데 그것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일시적으로 큰 돈이 들어가니까 지원해 주는 건 맞다 생각이 되는데 일반인들이 다 세금을, 주차장을 확보한 사람도 계속 그 세금을 내고 있는 건데 이미 확보하고 보조를 받지 않고 주차장을 확보한 사람의 세금을 받아서 확보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계속 주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구요, 최소한 이자는 붙이지 않더라도 원금은 다시 거둬들여서 또 다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재투자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할 수는 있는데 지금 자기가 기존 옛날에 지은 주택들은 거의 주차장이 전무한 실태입니다. 전부 다 울타리가 있고. 그것이 이면도로라든가 도로에 다 현실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자기집 대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가지고 이면도로에서 자기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게 들어감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이 댈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 확보도 되겠죠.

김진호위원

그것은 마찬가지죠. 요즘에 다른 주택을 건축하시는 분들은 주차장 때문에 내집에 정원을 덜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과거에 주차장을 안 지었으니까 정원을 크게 쓰셨던 것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최소한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 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자는 아니더라도 원금은 상환을 해서 다시 주차장 확보라든가 교통시설의 어떤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서 재투자되는 게 좀더 타당성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 추후에 관련된 부분을 본위원하고 한번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네,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3페이지 제4조에 보면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이 군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예전에 있었던 주차장특별회계 그것이 변형되어서 이렇게 넘어온 건가요? 아니면…….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이 조문이 있습니다. 융자하는 조문이 있는데 다음에 그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드리는데 거기에 융자하는 조례에 주차장법에서 융자를 해줄 수도 있다, 이것은 자기 토지를 확보하고 50면 이상 이렇게 주차대수를 할 때는 설치비용의 50%까지 해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 걸 같이 묶어서 마지막 조문에 들어 있는데 그 조문이 사실상 94년도에 조례가 개정되고서 현실적으로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한 면 설치하려면 이렇게 평균잡아서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군포시에서 보통 삼사천만원 들어갑니다. 한 면 만드는데.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융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고 이게 여타 건교부에서 이렇게 돼 가지고 내려가다가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조문은 현실에 맞게 폐지를 하고 다만 우리가 현실에 맞게 기존 건축물 중에서 본인이 스스로 자기 울타리 같은 것을 철거를 하고 내 주차장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의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조문만 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차장관리조례로 있는 것을 거기에서 삭제를 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이전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은 기존에 다 있던 조항입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도 이번 것 끝나고 다음번 할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주차장 설치를 위한 융자 및 보조와 관련된 사항들이 전부 삭제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집 주차장, 그러니까 담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은 어디 있느냐는 부분에서 뭐에 근거해서…….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 규정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당시에 건교부나 이쪽에서 이렇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아마 지침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내려와가지고 조례에 집어넣은 것이고, 그리고 이 주택에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은 여타 시·군이 다 있습니다. 조례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 볼께요. 우리가 여태까지 자기 담장을 허물고 자기 주차장을 만드는 분들에게 평균 한 백만원 정도를 지원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원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여태까지.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조례에서 근거해서,

송정열위원

어떤 조례에 근거했던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장관리및설치조례에 근거가 있고 그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그 근거가 있었던 거죠? 개정조례안이 아니라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그 근거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4장을 폐지시키니까 다른 것은 삭제를 하고 이 조문은 계속 살려야 되겠다고 한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자기집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담장을 헐기 위해 평균 지원받았던 법적근거는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해서 법제화되었던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제4장 26조, 27조, 28조가 그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제4장은 융자 및 보조이구요.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번 안건이 끝나고 다음 안건 때 할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보조금 제26조, 27조, 28조가 지금 삭제되는 걸로 돼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어쨌든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받는 보조금의 근거가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근거해서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제4조에서 보조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다, 그렇다면 이 4조가 삭제되더라도 3조 6항 기존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에 의해서 보조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어차피 특별회계에서 보조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옮겨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된 겁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송정열위원

그 규칙은 정해졌나요. 내용이 있나요. 지금 밝힐 수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지금 되겠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4조에 대해서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군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 질의 도중에 주차장특별회계관리조례 4장 전체를 삭제하기 때문에 한 조문만 남겨놔서 이렇게 고민을 해서 해놨다고 말씀하셨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본위원은 이 특별회계하고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단 본 신설 조례안의 4조는 다시 삭제가 되어야 되고 3조에 6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다루어질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그 4조 부분을 다시 개정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 다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이쪽에 넣는 것이 낫느냐, 저쪽에 그냥 존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느냐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새로 신설되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넣어서 해도 법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주차장 설치비용 반환 이 조항을 넣어주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존치가 된다고 해도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도 하고 고민도 하고 했는데 개정되는 조례안을 가지고 획일으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하에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4장에 있는 것을 전부 삭제를 하고 이 조문 하나만 이쪽으로 삽입을 시킨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 뜻은 이해를 했어요. 아까 송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셨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주차장관리조례에 대해서 제4장을 거의 삭제를 하기 때문에 26조 1항의 4호에 대해서 하나 달랑 남기기 어려우니까 4조를 다시 3쪽에서 1,2,3,4항까지 해서 넣으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넣으시면 개정이 충분하다, 그리고 주차장설치조례가 없다면 모르지만 이것이 별도로 있는데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다 자세하게 명기시켜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조의 6호가 없다면 문제가 없지만, 3조 6호가 없다면 별도의 4조항을 넣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긴 분명히 3조에서 명기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또 3조 6호의 규정에 의한 부분을 다시 계속해서 2항, 3항, 4항까지 계속해서 쭉 연결시켜 놓았어요. 같은 내용을 풀어서 해놓은 겁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송 위원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이것은 토론시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2조 세입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조금씩 추가를 하겠는데 1항에 8호, 그 다음에 10호, 그 다음에 11호, 그 다음에 2항 이렇게 구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금년에 부과되는 것이 약 7억 정도가 된다 그랬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추계한 게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추계한 게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부과할 대상자는 확실히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2,500건 정도 됩니다.

최진학위원

전체 전수조사가 됐는데 데이터를 정리중에 있다는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현지 실사하고 일단 기본적인 자료들은 다 발췌를 해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문제는 지난 3대 때부터 법이 없어도 본위원은 부과를 시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지만 일단 법이 개정이 되어서 하게 됐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아까 김진호 위원께서 질의드렸던 사항이 맞는 얘긴데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단기계획 정도는 의회에다 보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전혀 준비가 안 됐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소한 3년 단위의 단기계획은 어느 정도 있어야지 특별회계를 해나가는 것이지 단지 이것 간판만 바꾸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하던 것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간판만 바꾸는 상태밖에 안 돼요. 충분히 개정조례안에 넣어서 해도 될 것을 이 조례를 새로 신설하는 거거든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에서 도시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광역교통시설 유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교통시설로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집행을 하려면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라는 상위법에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변하시데 끊어서 죄송합니다.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이 뭡니까? 이 조항 말고 항상 특별회계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사업을 획일적으로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범위를 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이 아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분리해서 하는 이유는 이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장기, 단기까지의 계획을 똑바로 세워서 세입과 세출에 의한 흔들림 없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특별회계에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그러한 재원확보를 확실하게 우리가 해놓지 않고 막연하게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추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복식부기의 방법으로 들어간다면 더 엄청나게 복잡해져요. 다만 운영상에서 는 굉장히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가 단계가 안 가 있으니까 언급을 회피하겠는데요, 거기까지만 해 두겠습니다. 그런데 10호에 있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라고 했는데 2003년도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았죠?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세 10%, 5억 7천인가 그 정도 전입이 옵니다. 그리고 영진연립 당정동 공영주차장 매입하는 것 10억하고, 작년도에 들어와 있고 총괄적으로 25억에서 30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자꾸 받아내려는 게 아니라 세외수입을 확보해서 자체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 특별회계에요. 일반회계에 의지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 목적이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약 15억에서 20억 정도가 매년 내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그렇게 내려오고 사업에 따라서 가감이 있을 겁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국고보조사업이나 도비 보조사업이었으면 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그렇죠. 보조금이나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업계획을 올리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겠고 본위원은 이 특별회계가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본 특별회계의 관리를 어떻게 해갈 것인가, 최소한 단기 정도의 계획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3조를 좀 봅시다. 3조에 3호를 보시면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이라고 명시를 해 놨거든요. 이것도 강제조항으로 이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혹시 이 교통관련 해가지고 위원회 구성된 것이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대책위원회라고 구성을 한 것은 있는데 저번에 월드컵 기간 동안 구성해서 운영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한시적 기구입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한시적 기구는 아니고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현재는 그렇게 크게 활동사항은 없습니다. 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는 거기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이 조례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사항을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자문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자문기구에 대한 설치가 없어요. 이 조사나 연구사업을 한다고 치는데 바로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그런 자문을 받아서 이런 것이 문제점이다라고 야기됐을 때 이런 걸 가지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런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런 사전조항이 없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상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자문기구를 삽입시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교통관련 시설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되고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중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보다도 목적사업 자체가 많이 증가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실에 맞추고자 증가하신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도 필요로 하고 재원이 확보되면 지출도 많이 필요로 하겠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2조를 봐주세요. 2조 1항 10호를 보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앞 전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한 20억 정도를 작년에 받아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작년에도 여태 지급을 하지 않다가 도시계획세의 10%를 올해 처음으로 받았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2조 2항을 보면 이걸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조 2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돈이 안 오면 도시계획세 10%를 안 받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항을 바꿔버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설명을 해주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조 2항을 별도로 한 것은 아까 주차장특별회계 재정이 저희가 판단하기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이건 지방세법에서 정해서 도시계획세의 10%를 주게끔 돼 있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포함해서 특별회계가, 물론 아까 최진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회계 자체 수입을 가지고 잘 운용해서 해야 원칙이지만 워낙 교통관련 그런 시설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 상태의 재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넣고서 여기에 도시계획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도 포함한다 해서 포괄적으로 이것 외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의미로,

김판수위원

그 의미 자체가 본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목적사업이 증가했으면 지출되는 예산도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로 재원 확보를 많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조 2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도시계획세 10%는 받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이 조항을 바꿔 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주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바꿔 놓은 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도 포괄적으로 했는데,

김판수위원

일반회계를 포함한다고 돼 있잖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일반회계에서 주지 않으면 이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의하면 도시계획세 10%를 주게 돼 있는데 목적사업은 증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개정조례안은 이 부분이 빠져 버렸다는 얘기에요.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에서 저희는 달랑 도시계획세 10% 받은 것만 넣는 것은 좀 그렇고 이것을 포함시켜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고,

김판수위원

본위원 얘기는 이겁니다. 일반회계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이 2조 2항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조항 자체가. 포함시키려면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주지 않으면,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조례보다는 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조례에,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2003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본위원도 주차장 확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을 전입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강하게 어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로 비춰 봤을 때 결과적으로 더욱더 재원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에서는 재원을 받지 않는 쪽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목적사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맞는 것 아니냐는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전혀 그런 뜻으로 저기 한 건 아니고 도시계획세 10%만 받는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받기가 조금 지난한 것 같아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도시계획세 10%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상당히 재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더 받기 위해서 한 것이지 덜 받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답변이 안 맞다고 보는데, 본위원 생각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고 도시계획세의 10%를 더 받는다고 그러면 재원 확보는 더 증가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조항은 고쳐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은 재원 확보를 사업목적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와 관련해서 재원 조달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재원 확보보다는 축소하는 이런 쪽으로 조문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해석하기에 따라서 저기인데,

김판수위원

일반회계를 하나도 안 주면 결과적으로 아무 필요도 없는 조항이에요. 이 조항 자체가. 그런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를 준다고 했을 때는 그게 포함시키니까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안 줬을 때는 이 조항은 아무 의미 없는 조항이라는 얘기에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말씀대로 도시계획세 10% 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 외에도 일반회계로부터 어떠한 목적사업이라든가 특별한 사업이 있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저희가 특별회계 운용할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각종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 자체가 사업 자체는 아주 증가를 시켜놓으면서 이 재원 확보문제는 약간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신다는 뉘앙스가,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재원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 목적사업이 증가했으므로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아주 자세하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의 교통과 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여기 세출에 보게 되면 이게 과연 우리 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겠다고 하면 집행과정이 어떻게 됩 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쉽게 얘기해서 신호등이라든가 차선 도색이라든가 이런 시설물, 교통 안전에 대해서 이런 시설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경찰서에서 관련 법에 의해서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그렇게 구입에 있어서 조금 일을 하다 보면 약간 불부합되는 그런 면도 있지만 획일적으로 교통체계 개선이라는 이런 것은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관련 시설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이 일반회계 예산은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것이면 경찰서에 예산 집행권한을 줘야 되는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일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행 법상 경찰서 경찰법이라든지 행정법을 보면 교통에 관한 시설에는 무조건 경찰서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를 지출하는 데도 마찬가지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아까 최진학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어요. 저도 사실 그것을 강력하게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회의를 들어가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이렇게 이렇게 시설을 개선하고 변경을 해주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경찰서에서는 인력이 확충되어야 돼요, 교통요원이.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인력이 확충이 안 되는 가운데에서 시설만 해놓다 보니까 거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예가 많더라고요. 아까 자문기구를 말씀하셨는데 이 자문기구에 예를 들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심의위원회 아니면 운영위원회,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할 때 경찰서에 교통과장이나 그 밑에 계장이신가요? 이런 책임자 되는 사람도 같이 자문기구에 넣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게 되면 경찰서에도 집행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걸 제안을 드립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게 또 제 때에 안 돼요. 기간이 많이 지연이 되고. 이 점은 많이 느끼시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군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제2조 2항 중 제1항 10호에 "전입금에는"을 삭제하고 "금액을 포함한다"를 "금액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및 반환조항은 제3조의 6호에 세출범위를 구체화한 조문이므로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에 제4장 융자금 보조에 관한 조문사항이므로서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진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진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최진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최진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에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최진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본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차기기 도입으로 현행요금방식으로는 기계가 정확한 요금을 판독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계가 어디에 있는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차 그 정산소에 있는 정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그게 현행요금 체계를 왜 판독을 못 하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주차요금체계가 30분당 500원, 그리고 30분을 초과해가지고 10분당 200원씩 체증이 되는데 그 200원씩 체증되는 게 30분당 500원을 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주차장 정산기가 200원씩 계산이 올라가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30분이 되면 기계에서는 600원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조례상 500원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김진호위원

기계 도입을 언제 했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기계는 누가 산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샀습니다.

김진호위원

시에서 샀는데 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한 요금체계가 있고 시에서 기계를 사줬는데 시에 정해져 있는 조례에 있는 요금체계도 판독을 못하는 기계를 사신 겁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판독을 못 한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구요. 그러니까 저희 그,

김진호위원

아니, 판독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체증식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체증식으로 가든 뭐 어떻게 가든 간에, 체감식으로 가도 좋고 체증식으로 가도 좋은데 그 기계를 구입하실 때는 우리 조례에 따른 요금체계를 그대로 판독할수 있는 기계를 사시는 게 맞는데 1년 전에 사면서 요금체계를 판독하는 기계를 못 샀다, 그래서 지금은 30분에 500원 한계로 준 것을 600원까지 올릴 수 있게 해주고 계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위탁관리 하시는 업체는 수익이 상당히 증가돼서 개정조례에 의해서 상당히 이익을 창출하게 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우리 조례에 맞게 나오는 그런 정산기 기계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기계를 살 때도 사지 마셔야죠, 그런 것을.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관리측면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사람이 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 가지고 시비거리도 되고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운영하는 데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언제가는 우리 주차요금도 체증식으로 변경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인근 시를 이렇게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부분 자치단체가 기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좋구요, 1급지 같은 경우 30분에 500원을 한계를 주다가 600원까지 올라가 체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요금체계를 바꾸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우리 군포시 전체 공영주차장에 주차수입이 얼마가 늘어납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노외주차장만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거둬들이는 주차 수입료가 얼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정확히 수입이 얼마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주차수입료요. 그러니까 업체수입료가 아니라 주차수입료. 가령 우리 공영주차장을 현행 상태로 주차를 계속 운영할 경우에 500원까지 한계로 주던 것을 600원까지 체증으로 올리면 전체 주차수입료가 얼만큼 늘어나는지 정도는 당연히 나오지 그게 안 나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뭐 5% 이내에,

김진호위원

5%면 금액으로 얼마인데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한 면당 해가지고 노상하고 노외하고 운영하는 시간대가 다 틀리기 때문에요.

김진호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걸로 보면 500원 한계 주던 것을 체증식으로 600원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얼마가 늘어나는지도 검토를 안 해 보신 것 같네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주차장별로 금액이 얼마가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추측에 불과한 건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김진호위원

이것 보세요.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건설한 주차장을 업체한테 위탁을 주고 그 업체한테 이득이 가는 주차요금이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이 올가가게 생겼는데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업체하고 그 정도의 위탁계약이 안 맺어져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필요하다, 더군다나 시민들이 사용하는 주차요금을 올리시려고 하면 당연히 그 정도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늘어나는 세금은 분명히 계약변경 아닙니까? 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계약변경입니다.

김진호위원

계약의 변경 아닙니까? 위탁관리업체하고 요금이 변경됐으니까 계약조건이 변경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주차수입료가 현행보다는 1억이 늘어난다, 그러면 낙찰료로 해서 얼마해서 얼마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인다, 뭐 그런 준비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이 요금체계를 변동하셔도 하셔야죠. 그런데 그런 것은 아무런 검토도 없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가로 생기는 주차수입료에 대해서 우리 시 재정으로 들어오는 돈은 한푼도 없는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수탁을 줄 적에는 요금 그런것에 반해서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예정가를 뽑지 않습니까? 주차면적하고 공시지가라든가 그에 따른 지수가 들어가는 건데 요금하고는 별개입니다. 만약에 이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하는 것은 예정가로 뽑기 때문에 요금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런 건 없는데,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규정대로 위탁관리 비용을 받기 때문에 추가로 거두어 들일 방법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추가로 거둬들일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 시가.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이걸 체증식으로 한다고 해도 저희가 추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한테 그렇게 답변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요금을 왜 이렇게 체증식으로 올려주죠? 누구 좋으라고 올려주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관리나 앞으로 운영 측면이나 또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요금을 싸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요금이 이게 인상되면서 순환시키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몇 개소로 여러 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다 주차장별로 계약기간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느 시점을 통해가지고 이것을 개정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는데 6월달에 제일 많이 계약변경이 되니까 저희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이고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수탁업자들이 약간의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약간이 얼마인데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뭐,

김진호위원

약간이 만약에 1억이 증가되면 그게 약간입니까? 이 요금체계를 만약 바꾸어서 본위원도 얼마가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이 500원 한계 준 것을 600원으로 올려서 만약에 위탁업자가 1억의 수익을 추가로 발생을 시킨다면 그걸 약간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큰돈으로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이 100원을 올리는 것은 어마 어마한 수익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시면서 의회에서 약간의 수익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으로 보이구요, 기본적으로 1년 전에 주차요금 정산기를 구입을 하실 때 일단 물건을 잘못 사신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현 기계로는 요금방식을 만족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게 다 프로그램으로 계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사셨더라도 지금 프로그램을 다시 집어넣으면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계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계가 정산이 불가능합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말에 책임 지실 수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

김진호위원

네?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현 기계가 우리 요금체계를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조사를 하셨어요? 조사를 하셨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지실 수 있을 것이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현행 나와있는 주차정산기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순환할 수 있어가지고 요금관계 뭐 개인적으로 뭐,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재 요금정산기 가지고는 우리 요금체계를 계산할 수가 없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계산할 수 없는 게 다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하시는 분들하고 민원소지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언젠가는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체증식으로 또,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그겁니다. 아예 작년에 정산기를 구입하실 때 당연히 정산기 구입의 조건은 우리시 주차요금체계를 만족할 수 있는 기계, 계산할 수 있는 기계를 사시는게 당연했는데 그런 기계를 안 사셨고 지금에 와서도 보면 약간의 프로그램 변경으로 본위원 생각으로 충분히 계산이 가능한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요금방식을 변경하는 주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뭐 무슨 순환율을 올리느니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단지 기계가 정확한 요금을 판독할 수 없어서 요금방식을 변경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는 거예요? 설마 책임지지 못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신 건 아니겠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에서 쓰고 있는 정산기 모델하고 메이커 회사자료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자료 요청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오늘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오늘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정산기가 몇 대나 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두 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디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중심상가하고 저쪽 복개천 노외 주차장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여기 중심상가 지하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금정역 앞에 두 군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조례에 보면 페이지 상으로 봤을 때는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잠깐만 보시면 조례 개정의 사유가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주거환경의 개선, 뭐 이런 요인이 주 내용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100헤베당 한 대였던 게 단서조항에서는 그냥 삭제됨으로 인해서 134헤베당 한 대, 시설면적도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도 기존 시설보다 완화된 형태로 조정이 됐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이게 개정조례안 제출하게 된 제안이유에 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 자체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주차장설치조례가 지난 2001년도 10월에 강화를 시켰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보면 주차장 설치기준을 시·군 자치단체 조례로서 2분에 1까지 강화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강화를 하면서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세대별로 따로 정한다고 주차장법 시행령에 대해서 그때 0.7대로 이렇게 했고 다른 위락시설이나 문화 및 집회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면적 헤베당 대수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시에 조금 상위법에서 강화시킨 범위를 초과해 가지고 이렇게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은 1대 이상으로 강화를 하면서 먼저 조례 개정한 것에 대해서 상위법과 부합이 잘 안 되는 부분은 개정을 할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 행자부까지 올라가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도에까지 올라갑니다.

송정열위원

도에까지 올라가서 도단위에서 문제가 되는 건 다시 내려 보내가지고 재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이게 지금 내려 온겁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의 사유는 도에서 요구해서 그 내용 자체, 그러니까 면적당 주차대수에 대한 부분은,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도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저희가 제일 먼저 강화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강화를 0.7대로 이렇게 하고 다른 업무시설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시설도 강화를 했는데 그 당시에 상위법에 약간 불부합되는 것을 저희 교통과라든가 상급 부서에서 검사를 하면서 미처 거기까지 깊게 파악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와 관련해서 그런 민원도 있고 또 저희가 검토하고 또 관련 입법을 관장하는 건교부라든가 이런 데에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약간 개정을 해가지고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지금 건교부에서는 지금 이 조례안보다 청문절차, 공청회절차, 여론절차를 걷고 있는데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론에 발표를 했고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것은 주거시설로 봐가지고 한 대 이상으로 넣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3월달에 기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법률이 통과되면 저희 조례도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서는 최대로 강화시킨 범위를 이번에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조금 더 강화됐던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경기도나 상급기관에서 우리 조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그랬던 건 없죠? 그냥 구두상으로 문제는 좀 있는 것 같네요라는 정도지 이것을 의회의 재심의 절차를 거쳐서 수정하라고 얘기했던 사항은 없는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개인적인 재산권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개정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선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01년 10월달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2001년 10월부터 이게 개정되어서 다시 발표되기까지, 그러니까 개정되고 발표하고 그러면 한 달 정도 걸리겠죠. 그때까지 건축하는 사람들은 참 답답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법이라는 건 만들 때 신중하고 만들고 나서는 특별하게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본위원은 밀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에서 재심의 요구가 왔다거나 하면 저희가 심의를 다시 해야겠지만 그런 절차가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이라든지 아니면 건축하시는 분들의 민원관련된 사안이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는 과정이라면 몇 분들은 설령 피해를 볼지 모르지만 공공의 목적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다수의 시민들한테는 정말 우리 시 행정이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송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를 하지만 그렇지만 무턱대고 이게 주차장문제인데 주차장을 한없이 만들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정한 룰에 따라가지고 그 룰에 맞춰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한쪽 면만 보고서 이렇게 하면, 물론 뭐 다 같은 시민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쪽에는 좋을 수도 있지만 한쪽에는 그만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법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도단위 재심의 요구가 들어온 건 아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냥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맞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형평이라는 부분은 2001년 10월 이후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교부라든지 아니면 시군 단위의 주차장과 관련한 조례가 개정된다는 소문만 뜨면 지역사회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주 그냥 상당히 민감하게 대처를 하시거든요. 여태까지 건축조례에 주차장 관련부분은 계속적으로 강화돼 왔기 때문에 주차장 얘기만 나오면 그냥 무조건 건축허가부터 내고 보잖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득해놓고 그리고 나서 법이 좀 완화되면 또 한 번 더 내도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도단위의 재심의 요구가 없이 저희 시 자체적으로,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는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시가 제일 먼저 강화를 시켰는데 인근 시가 따라가지고 했습니다. 조례를 우리 시 것하고 똑같이. 대부분 그렇게 가는데 도에서 그때 인지를 하고 그 시·군에다, 예를 들어서 안산시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시흥시가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는 그것이 너무 강화가 됐으니까 지금 우리 개정한 그런 안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권고로, 불부합이 되니까 이렇게 시정해가지고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통보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다가 공식적으로 공문상이나 이렇게 온 것은 없지만 인근 시에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걸로 봐가지고는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보면 맞게 개정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조례 두 건이 주차장에 관련된 조례고 내일도 주차장 관련한 공유재산 매입계획안을 교통과에서 발의하실 생각이구요. 지금 신도시·기존도시를 포괄한 군포시 전역에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그 누구보다도 피부로 느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상태에서 우리 시가 민선시대 이후에 그 어느 시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대다수 주민들의 주차문제, 몇몇 재산권을 침해받는 분들도 있겠지만 공공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강화된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이게 특별하게 어디서 하자가 발생을 했거나 이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완화한다는 측면은 저희가 오늘 오전 오후 그 다음에 내일 오전에 또 해야 될 내용과 좀 반하는,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의해서 5항에서 연결되는 본 조례하고 상충되는 사항이 있어서 반대토론 하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보조금의 원활한 지원 및 관리를 위해서 본 조례 개정안 중 "제4장 26호 내지 28조를 삭제한다"를 삭제하고 제4장 제명 "융자 및 보조"를 "주차장 설치보조"로 하고 제26조 내지 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보조의 대상, 시장은 기존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군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 보조의 방법, 제1항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보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 보조금의 반환 제1항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주차장을 그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시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항 보조금의 회수 및 반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별표1의 2호 중 "증가한다"를 "증가하나 매 30분단위 주차요금 500원을 넘지 못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진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진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최진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최진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최진학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7인, 기권 1인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