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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이숙 의원 5분자유발언

163회 제2본회의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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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화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화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결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112억 7629만원보다 198억 9573만원이 증액된 총 4311억 7202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565억 8163만원보다 131억 7290만원이 증액된 3697억 545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 회계는 기정예산 273억 4250만원보다 28억 9471만원 증액된 302억 372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3억 5215만원보다 8억 2811만원 증액된 311억 802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세입 재원과 구제역 발생지역 상수도 지원사업, 지역현안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각종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하여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되 예산집행의 시기성과 타당성 등 세부 사항별 심사한 내용과 쟁점 사항들을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낙단보 주변 옥외광고물정비 사업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교통사고예방 안전용품 구입에 2400만원과 삼안 RPC시설현대화 사업에 2억 6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수정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김재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세출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성군수의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성군수를 대신해서 류경수 기획실장, 증액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기획실장 류경수입니다.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해서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동의합니다.

우종우의장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동준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동준 의원입니다. 2011년 9월 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1년 9월 9일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토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집행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30명 이내의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 인원을 늘리도록 개정을 주문하고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각 조문의 형식과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의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김동준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황이숙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숙의원

총무위원회 황이숙 의원입니다. 2011년 9월 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월 3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인상하여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계 대구획경지정리 사업 및 단북면 하천 정비사업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관리 및 생활에 불편함이 예상되어 지역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해당 행정 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 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이상 다섯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황이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영수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총무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2011년 9월 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민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의성군민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성군민회관의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허가절차를 규정하며 과거 10년간 동결된 군민회관 사용료를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책정한 것으로 인상하여 창출되는 사용료 수입이 많지 않으므로 현행 규정대로 두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다수의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김영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8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화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화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결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112억 7629만원보다 198억 9573만원이 증액된 총 4311억 7202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565억 8163만원보다 131억 7290만원이 증액된 3697억 545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 회계는 기정예산 273억 4250만원보다 28억 9471만원 증액된 302억 372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3억 5215만원보다 8억 2811만원 증액된 311억 802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세입 재원과 구제역 발생지역 상수도 지원사업, 지역현안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각종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하여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되 예산집행의 시기성과 타당성 등 세부 사항별 심사한 내용과 쟁점 사항들을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낙단보 주변 옥외광고물정비 사업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교통사고예방 안전용품 구입에 2400만원과 삼안 RPC시설현대화 사업에 2억 6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수정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김재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세출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성군수의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성군수를 대신해서 류경수 기획실장, 증액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기획실장 류경수입니다.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해서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동의합니다.

우종우의장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3. 의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동준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동준 의원입니다. 2011년 9월 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1년 9월 9일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토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집행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30명 이내의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 인원을 늘리도록 개정을 주문하고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각 조문의 형식과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의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김동준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5.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6.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의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황이숙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숙의원

총무위원회 황이숙 의원입니다. 2011년 9월 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월 3만원에서 월 4만원으로 인상하여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계 대구획경지정리 사업 및 단북면 하천 정비사업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관리 및 생활에 불편함이 예상되어 지역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해당 행정 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 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이상 다섯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황이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성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8.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9. 의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영수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총무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2011년 9월 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민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의성군민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성군민회관의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허가절차를 규정하며 과거 10년간 동결된 군민회관 사용료를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책정한 것으로 인상하여 창출되는 사용료 수입이 많지 않으므로 현행 규정대로 두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다수의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김영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광우 의원입니다. 2011년 9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전통 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지역상권 및 소상인을 보호하여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부분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현재 기능이 상실된 점곡 정기시장을 시장명칭에서 삭제하고 시장 사용료 부분의 상설시장 장옥과 노점을 전부 삭제하였으며 일시사용료에 있어 한나절 사용료를 1일 사용료로 개정하고 기타 정기시장 노점 사용료를 10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의성군 공설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이 1994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지가 변동률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와 차이가 많아 이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며 정액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로점용료의 현실화를 기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용어를 명확히 하여 민원발생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 맞도록 본 개정조례안의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표 비고 1의 “인접한 토지”를 “닿아있는 토지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배광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3분

다음은 김재화 의원으로부터 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재화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김재화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권을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언 드리고 싶은 요지는 본회의에서 발언에 임하는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통일된 행동을 취함으로써 의회가 통일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이것은 대단히 저급합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의원들께서도 추후에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통일된 행동을 보여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본회의에서 발언이 적합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의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앞에 연단에 나오실 때 제일 먼저 의장님을 향해서 인사를 드리는 것은 제가 알기로 의장님한테 인사드리는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배지, 군의회라고 하는 상징성을 두고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서서 의원들이나 방청석을 향해서 인사드리는 것은 의원들에게 인사하는 뜻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6만 군민들을 향한 인사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현재 우리 본회의장의 구조가 제일 앞에는 의장 석이고 뒤에는 의원과 방청석 자리이고 옆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배치된 좌석인데 일부 의원들께서 의장석을 향해서 인사를 드리고 또 방청석을 향해서 인사를 마치고 또 어떤 분들은 집행부 수장이신 군수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발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좌석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방청석을 향해서 하는 인사 안에는 사실은 이 연단이, 발언대가 집행부 공무원을 포함해서 모두가 발언자 앞에 좌석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한 번의 인사로 의원들이나 군수님에게나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다 하는 인사에 갈음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일부 의원들 중에는 우리 군수님께서 연령적으로도 대 연배이시고 또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드리는 인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연세에 관계없이 군수님께도 인사를 드려야 되고 이 쪽에 앉아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인사를 올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타 의회도 방청을 해보기도 했고 저희들 5대 이전에도 의회 방청을 해봤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인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면 인사를 의장석을 향해서 먼저 하고 방청석을 향해서 인사를 드리고 군수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돌아서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한테도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통일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제시한 대로 그렇게 하기로 하든지, 제가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점에서 좀 저급스럽지만 본회의장을 빌려서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우의장

김재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화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간담회에서 추후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황이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 못 받아들입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과 김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성군의회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