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지난 9월 6일 김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 윤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 최인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등 3건., 9월 11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 총 1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9건과 개정조례안 7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입니다. 최근 사회적 흐름이 “여성 배려” 에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됨에 따라 성평등 촉진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성평등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 등을 병행 추진하여 양성이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쪽의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입소 시설인 관내 그룹홈 2개소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관리 및 지원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양육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쪽의 『오산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기후변화로 예측하지 못하는 풍수해로 인하여 주민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가입을 장려하고 취약지역 주민의 본인부담 보험료를 일정한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쪽의 『오산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의 국제적 감각과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 농업인 단체의 구성원과 전문농업인에게 선진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하여 왔으나 지원규모가 다소 미흡하여 연수대상자의 부담이 컸던 점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상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의 『오산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식생활의 서구화와 입시 위주의 교육,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밥상에 둘러 앉아 어른으로부터 식사예절을 배우던 전통적인 우리의 식생활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바른 식생활 교육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 및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 식생활 체험활동 등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의 『오산시 시민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환경, 도로, 하천, 공원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 및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감시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의 『오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급격한 도시화 진행으로 시민이 도심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가고 도시도 점차 삭막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시민에게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을 북돋우고 자연친화적인 도시농업 활동 권장과 여건을 제공하는 등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쪽의 『오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간 및 임용절차를 명시하고,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쪽의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궐동구획정리지구의 원룸 및 고시텔 등의 급증으로 세대수가 날로 증가하여 통․반의 규모가 과다함에 따라 원활한 동행정 수행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통․반을 적정 규모로 분리․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쪽의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한미 FTA 협정발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개정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 변동사항 반영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쪽의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에 따라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가능 최소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부 관련법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4쪽의 『오산시 현충탑 관리 조례안 』입니다. 현충탑의 위패봉안실이 협소하여 기 봉안된 위패 297위 외에 추가로 20위만 봉안이 가능함에 따라 향후 위패봉안 대상자를 희생ㆍ공헌 당시 오산시민이었거나 오산시민을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으로 한정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쪽의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고 개발수단으로만 인식되어 왔던 지구단위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1종과 제2종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목적과 중심기능, 용도지역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접개발규정을 폐지하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용도용적제의 운영에 있어서는 상업지역의 기능 활성화와 야간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주거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7쪽의 『오산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 보상 조례안』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으로 여객자동차 운행 및 유가보조금 부당 수령행위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신고보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신고보상제 도입으로 여객자동차의 위반행위가 감소되어 안전운행 및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8쪽의 『오산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심의 시 부결 또는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부결안건은 1년, 보류안건은 보류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등, 재상정에 관한 제한규정을 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9쪽의 『오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오산시를 국ㆍ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자 각 분야의 전문가와 유명인사의 홍보대사 위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검토보고서(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