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우종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인
송영인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25일자로 소집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의안으로는 정도진 의회운영위원장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 김영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있으며 그리고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청소년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성(금성, 봉양, 안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아홉 건의 의안이 각각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2011년 9월 9일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등 열 한 건의 조례는 9월 23일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황이숙 의원님께서 신병치료차 11월 3일부터 11월 11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종우의장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9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1월 3일부터 11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제16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정도진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정도진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제164회 임시회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은 지역발전 및 주민편익증진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하여 이용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업은 설계도와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착실히 추진될 줄 압니다만 더 잘하도록 주문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 완벽한 시공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본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일 10일까지 4일간이며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2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확인일정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지확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현지확인이 완벽시공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안 끝에 실음)

우종우의장
정도진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과 선례에 따라 강신덕 의원님, 정숙희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신덕 의원님, 정숙희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1월 10일까지 7일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기타 의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등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