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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정 의원 5분자유발언

18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09-19

김미정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손정환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위원회에 연장 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손정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미정 위원으로부터 손정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정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손정환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정환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위원장직무대행, 손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손정환) 인사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손정환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심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윤한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한섭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한섭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윤한섭) 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윤한섭부위원장

윤한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9월20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윤한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위원님과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위원님 및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김미정ㆍ최인혜ㆍ김지혜 의원 공동발의)(최웅수ㆍ손정환ㆍ윤한섭ㆍ김진원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최웅수ㆍ김지혜ㆍ손정환ㆍ윤한섭ㆍ김진원ㆍ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조례안 중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김미정 의원님, 최인혜 의원님, 김지혜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셨고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정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산시 성평등기본조례안을 발의하신 세 분의원님 중 대표로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인혜 의원, 김지혜 의원 세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성평등기본조례안과 본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기초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여 성평등 촉진 및 성차별을 금지하는 성평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을 병행 추진하여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주요골자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 4조와 제 5조에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 7조에서 제30조까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오산시성평등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정 공직 경제활동 등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며 가정과 직장 등, 사회전반에 걸쳐 성평등 의식제고와 성차별금지 등, 다양한 성평등 촉진시책을 추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제31조에서 제33조까지는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성인지 통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35조에서 42조까지는 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43조에서 제49조까지는 성평등 정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성평등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부칙의 경과규정으로 성평등 조례시행 전에 오산시여성발전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오산시 성평등 위원회와 성평등 기금으로 보며 오산시 여성발전기본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제공을 위한 아동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3조와 4조에서 시장과 보호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설치기준과 입소대상, 사업범위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 제17조까지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오산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최웅수ㆍ김미정ㆍ손정환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최웅수ㆍ김미정ㆍ손정환 의원 찬성)(계속)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한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의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주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지원과 자율적인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보험료지원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민에 대하여 국ㆍ도ㆍ시비를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보험료 지원대상은 주택의 경우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지하층 거주자, 3년 이내 풍수해를 입어 재해복구계획으로 수립되었거나 재난지원금을 받은 취약주민으로 정하였으며 온실의 경우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소유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보험료의 지원한도는 국·도비 지원금을 포함하여 주택은 10만원이내, 온실은 20만원이내로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보험료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지원 육성의 일환으로 농업발전 선도인력 양성을 위해 실시하는 선진 해외농업 연수 시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규모를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제3항제3호 본문 중 해외연수경비 지원규모를 현행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 이내로 확대하고 지원액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제2호 나목에서 정한 6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윤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오산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최웅수ㆍ김미정ㆍ손정환 의원 찬성)(계속) 8. 오산시 시민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최웅수ㆍ김미정ㆍ손정환 의원 찬성)(계속) 9. 오산시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최웅수ㆍ김미정ㆍ손정환 의원 찬성)(계속)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시민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최인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및 식생활을 개선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과 농·어업 및 식품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식생활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오산시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매년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수립 및 평가 등 식생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제15조에는 식생활교육센터의 설치 및 위탁근거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민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환경, 도로, 하천, 공원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 및 불편사항과 불법광고물, 재해위험시설물 등에 대하여 시민참여 감시·예방·제보활동을 위한 시민감시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시민감시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시민감시단의 구성과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시민감시단 활동에 필요한 감시단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감시단의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와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11조에 시민감시단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도시농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경과 생명을 살리고 친환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 시장과 도시농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도시농업을 위한 시민농장의 지정과 도시텃밭의 조성 및 상자텃밭의 보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도시농업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등을 위한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근거를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9조까지는 도시농업의 활성화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부의안건(의원발의 조례안)

손정환위원장

최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오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오산 건설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정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의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73호인 오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임용시험 실시기간 및 임용절차를 안 제5조에 명시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였고 단, 5급 상당이상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에는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에만 공고를 생략하던 것을 직무분야가 동일하나 다른 별정직 직위로 재임용하거나 직제 및 정원 변경으로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의 2에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를 마련해서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필요시 상호간 또는 민간 기관과 공동시행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있었던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ㆍ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였고, 안 제11조에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질병ㆍ소재불명ㆍ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이 인정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에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결원보충 규정을 각각 보완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의 의안번호 제6-274호인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궐동지구 원룸지역은 현재 단독세대 증가에 따라서 1개통이 500세대를 초과하는 통이 많으며, 원룸세대는 거주자를 만나기가 어려워 통장들의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통ㆍ반을 조정해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남촌동 통ㆍ반을 조정해서 9통 11반을 증가해서 오산시 전체 통ㆍ반 현황은 271통 1,837반에서 280통 1,848반으로, 그리고 남촌동 통ㆍ반 현황은 33통 223반에서 42통 233반으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의 의안번호 제6-275호인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세법 개정 및 한미 FTA로 인한 자동차세 세율 변동에 따른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한미 FTA 발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하단에 보시면 주요개정내용에서 개정 전과 개정 후가 나옵니다. 개정 전에는 5단계로 했고 개정 후에는 3단계로 해서 개정이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각각 200원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쪽의 의안번호 제6-276호인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되어 인용조항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의 행정재산의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 중에서 인용규정을 영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21조를 각각 법 제27조제2항ㆍ제3항, 영 제21조로 변경하고, 대부료와 변상금의 분할납부 최소금액이 각각 50만원 초과금액에서 100만원 초과금액으로 개정되어 조례상에서 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한 분납조항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오산시 현충탑 관리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현충탑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277호 오산시 현충탑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충탑 위패실 장소가 협소하여 추가로 위패봉안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위패봉안 대상자를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에서 위패봉안 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희생ㆍ공헌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먼저 희생ㆍ공헌 당시 오산시민인 사람, 두 번째는 오산시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을 위해서 공무수행 중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패봉안은 대상자의 유족이나 이해관계인이 신청 시 현지조사 및 공부 확인 후 시장이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충탑 위패실 장소가 협소하여 추가 위패봉안이 사실상 어려움에 따라서 타지방자치단체 사례조사와 보훈단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충탑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현충탑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 보상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 보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278호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 일부 개정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낮으므로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상업기능 활성화 등 도시관리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하여 일반상업지역의 일반건축물, 주상복합건축물,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상향조정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신속하고 자율적인 도시계획수립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승인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경기도지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기존 시가지의 압축도시개발, 복합용도개발 등을 통한 도심재개발 등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1종과 제2종의 구분을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2 및 제26조에서는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연접개발 제한을 받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7조 및 별표 20에서는 일반상업지역의 상업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일반건축물, 주상복합건축물,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79호 오산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 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 활성화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누구든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과 자가용 영업행위 및 택시 대리운전은 5만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대상이 되는 행위 30만원 등 보상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상금 지급 예산은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8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 부결 또는 보류되었던 심의안건이 변동사항 없이 반복ㆍ지속적으로 상정되는 것에 대한 제한조치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동일한 안건으로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이 그 보류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노선의 조정 및 신설ㆍ변경에 있어 타 시ㆍ군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안건 제출을 제한 또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8. 오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이호락공보관

공보관 이호락입니다. 공보관 소관 의안번호 제6-272호 오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시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고자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오산시를 국내외에 알리는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안 제2조에 홍보대사의 주요활동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위촉대상과 절차 및 임기 등을 규정하며 안 제6조에 임무수행을 위한 활동 시 필요한 경비 등, 보상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294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는 참고자료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고 시정홍보를 강화하고자 새로이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 후에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부의안건(조례안)

손정환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지난 9월 6일 김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 윤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 최인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등 3건., 9월 11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 총 1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9건과 개정조례안 7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입니다. 최근 사회적 흐름이 “여성 배려” 에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됨에 따라 성평등 촉진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성평등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 등을 병행 추진하여 양성이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쪽의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입소 시설인 관내 그룹홈 2개소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관리 및 지원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양육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쪽의 『오산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기후변화로 예측하지 못하는 풍수해로 인하여 주민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가입을 장려하고 취약지역 주민의 본인부담 보험료를 일정한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쪽의 『오산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의 국제적 감각과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 농업인 단체의 구성원과 전문농업인에게 선진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하여 왔으나 지원규모가 다소 미흡하여 연수대상자의 부담이 컸던 점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상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의 『오산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식생활의 서구화와 입시 위주의 교육,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밥상에 둘러 앉아 어른으로부터 식사예절을 배우던 전통적인 우리의 식생활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바른 식생활 교육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 및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 식생활 체험활동 등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의 『오산시 시민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환경, 도로, 하천, 공원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 및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감시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의 『오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급격한 도시화 진행으로 시민이 도심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가고 도시도 점차 삭막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시민에게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을 북돋우고 자연친화적인 도시농업 활동 권장과 여건을 제공하는 등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쪽의 『오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간 및 임용절차를 명시하고,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쪽의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궐동구획정리지구의 원룸 및 고시텔 등의 급증으로 세대수가 날로 증가하여 통․반의 규모가 과다함에 따라 원활한 동행정 수행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통․반을 적정 규모로 분리․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쪽의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한미 FTA 협정발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개정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 변동사항 반영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쪽의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에 따라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가능 최소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부 관련법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4쪽의 『오산시 현충탑 관리 조례안 』입니다. 현충탑의 위패봉안실이 협소하여 기 봉안된 위패 297위 외에 추가로 20위만 봉안이 가능함에 따라 향후 위패봉안 대상자를 희생ㆍ공헌 당시 오산시민이었거나 오산시민을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으로 한정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쪽의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고 개발수단으로만 인식되어 왔던 지구단위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1종과 제2종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목적과 중심기능, 용도지역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접개발규정을 폐지하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용도용적제의 운영에 있어서는 상업지역의 기능 활성화와 야간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주거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7쪽의 『오산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 보상 조례안』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으로 여객자동차 운행 및 유가보조금 부당 수령행위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신고보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신고보상제 도입으로 여객자동차의 위반행위가 감소되어 안전운행 및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8쪽의 『오산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심의 시 부결 또는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부결안건은 1년, 보류안건은 보류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등, 재상정에 관한 제한규정을 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9쪽의 『오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오산시를 국ㆍ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자 각 분야의 전문가와 유명인사의 홍보대사 위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검토보고서(조례안)

손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 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위원님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의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물론 제가 서면 동의한 부분인데요.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 그러면 지원은 만약에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면 어느 정도, 어떻게 대략의 프레임이 있습니까?

손정환위원장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미정위원

예, 지금 현재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에 대한 근거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타 시ㆍ군 사례에서 대략이라도 나온 경우가 있나요?

김미정위원

아니요, 저희 오산시에 두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시민감시단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그 통하고 반이요 기준이 우리 조례에 있어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에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통은 5개에서 12개 반, 반은 20에서 40세대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위원

저희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12통 1반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두 세대에요. 그런데 현행과 동일하게 편성하셨고요. 그리고 18통에 1반 같은 경우는 일반 번지수에요. 아파트가 아니라, 그런데 101세대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34통 4반의 경우는 세대수가 없어요. 번지수는 1번지부터 12번지까지 12번지가 있는데 세대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오산시 통ㆍ반설치조례에 보면요. 의원님 말씀대로 통은 5반에서 12반 규모로 할 수 있고 반은 20가구에서 40가구로 할 수 있게 되어있고 다만,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자연부락 이런 경우에는 현시점 앞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다른 동도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옛날에 반이 있었지만 집단이 되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는 원룸처럼 늘리다 보니까 전체 반까지 동에서는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 33통에서 9개통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검토했기 때문에, 또 아까 34통을 얘기하셨는데 거기에는 다세대 큰 건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나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잠깐만요. 34통 4반이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0으로 되어있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1, 2, 3, 4반으로 나눌 수는 있는데 아마

김미정위원

아니지요. 큰 건물로 원룸건물이 있어서, 그러면 세대수가 더 많아야 말이 되지요. 0이 아니라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4반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가능합니다. 1반 74개, 2반 16개, 3반은 82개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데 아마 반을 원룸에 한 반장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김미정위원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한 건물이 1, 2, 3, 4반까지 있다는 얘기에요? 원룸 한 건물이?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김미정위원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것은 실무자 외에는 모르는데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가 잘 해야 되는데 세대수가 잘못 표시 되어있다고 판단이 되요. 왜냐하면 기준에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 개정할 때 한꺼번에 하셔야지요. 그것만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아파트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 말이에요. 번지수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아파트도 있고 주상건물도 있겠지요.

김미정위원

이런 식으로 일단은 개정 전에 정리를 해서 가져오세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확인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부칙에 보게 되면 부칙2조에 이 조례 제25조 이 표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FTA가 발효가 됐습니다. 발효가 됐으니까 ‘발효되는 날’이 아니라 ‘발효된 날부터’로 수정하는 게 옳지 않을까? 부칙에?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당초 법이 바뀔 때 미리 법 제안을 해 놔서 거기서 받아들인 날부터로

윤한섭위원

그렇지, 발효되기 전에 법이 되어있기 때문에 발효되는 날부터 수정을 해야지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현충탑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정이지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예.

손정환위원장

5조2항에 오산시민의 생존권, 재산보호 등을 위한 복무수행 중 희생ㆍ공헌한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궁금한 것은 공무수행이라고 했을 때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공무요?

손정환위원장

공무수행 중이다. 현재까지는 위원장이 재심하는 뜻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기존에 위패에 봉안되신 분들이 전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하는데 공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무라는 범위가 여러 가지 많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번에 홍수 때 사망한 우체부라든지 이런 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거기서 말하는 공무수행 표현은 국가보훈기본법의 제3조에서 정해진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손정환위원장

그러면 그 범위에 대해서는 시장이 결정하는 신청한 사항을 보면 예를 들어 소방직공무원들은 위패에 봉안된 사람은 없지요? 앞으로 확대해 주기 위해서 나오는 건가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 자료 발췌해서 첨부가 되어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공식기관에서 인정되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손정환위원장

간단하게 제가, 소방직 공무원들이 별도로 관계되거나 하면 아니면은 우편배달하시는 그런 분들이 했을 경우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예, 국가에서 인정을 하면요.

손정환위원장

그 전에 기존에는 봉안되신 분이 없지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기존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보훈기관에 보훈단체에서 보훈가로부터 전쟁이나 독립운동 이런 것 관련해서 국가에서 정해진 분들만 인정해 주는 분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전쟁 관련해서

손정환위원장

지금 되시는 분들 보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추가로 해야 되느냐 확대해석해달라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 위한 조례라고 보면 되나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대상자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사람들이 오산 현충탑에 위패봉안을 원할 경우에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둔거고요. 저희가 대상자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 것은 아닙니다.

손정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본위원도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위패봉안이라면 시신이나 유골을 찾지 못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규정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윤한섭위원

시신이나 유골 같은 게 있으면 다른 공무로 했을 경우에는 국립묘지나 이런 데 안장 될 수 있는데, 위패지요? 결국은 시신이나 유골을 찾지 못한 분들에 한해서만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못한 분들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윤한섭위원

그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전문성을 요하다보니까 항상 조례 개정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면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사유 중에 하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이 있었는데 지방정부로 많이 이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많이 이양되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저희가 그 이양된 과정 속에서 아마 도시계획 상임기획단도 물론 예전에 조례 제정에는 있었지만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만드는 과정이지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것을 심의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이양된 권한들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권한들이 대폭 이양되었습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서 경기도지사로 권한이 넘어갔습니다. 저희한테는 해당은 안 되지만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인구 50만 이상 되는 시ㆍ군에게는 권한이 위임되어 넘어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권한이 위임된 사항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전에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은 조례는 있었지요? 과장님?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조례는 있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임의규정으로 둘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강제조항으로 두어야 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보니까 여기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명칭이 그거죠? 보니까 대부분 다 단장 및 연구위원이 시 소속 공무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게 수시로, 이게 일반 수시기구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연중 내내 있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공무원이 가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단장도 해야 되고 연구위원도 해야 되는데 이게 시의 어떤 정원체제하고 아니면 조직개편하고 맞물려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상임기획단 설치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현재 경기도내에서 상임기획단이 설치된 시ㆍ군이 수원, 화성, 성남 이렇게 큰 시ㆍ군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처럼 적은 시ㆍ군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는 반드시 지금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는 50만 미만의 시ㆍ군이 돼서 모든 도시계획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지금 검토할 내용들은 없어서 저희 이번에 기구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 안 두실 겁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심의안이 있을 때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그건 아니고요. 원래 상시적으로 둬야 되는데 총액인건비나 이런 것들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례랑 괴리가 되잖아요. 조례는 “둔다”라고 되어 있고 “둬야 된다”고 되어 있고, 다 있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수원시나 일부지역도 다 조직개편시 단장이나 연구위원들이 그 안에, 쉽게 얘기하면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으로 따로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연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저희도 좀……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면 내년에 어떤 조직개편 시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반영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반영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도 필요가 없겠는데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상위법에서……
진원

김진원위원

상위법에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보면은 물론 우리 도시과에서 노력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조례의 가장 큰 핵심은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그 안에서 용도용적제라는 표현을 아까 썼는데, 전문위원이.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높이는 게 아마 가장 큰 골자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골자 중에 분명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이 낮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조사한 문건들은 없어요.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에 분명히 제안이유에는 “타 시군 지자체에 비해서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이 낮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근거자료가 없이 저희보고 조례 심의를 하라고 하면 저희가 어렵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자료는 있는데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물론 조사하셨겠지만. 그런 게 어렵지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용도용적제라는 것은 일반상업지역에 주거용의 건물과 상업용의 건물을 한 층에 주상복합으로 하는 것을 용도용적제라고 하는데요. 경기도내 31개 시ㆍ군 중에 20개 시ㆍ군이 용도용적제를 지금 하고 있고요. 11개 시ㆍ군은 용도용적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용도용적제를 하고 있는 시ㆍ군 중에 대부분이 한 7개 시ㆍ군 정도가 450~800 정도의 용적률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도 타 지자체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주거와 비주거 비율에 따라서 용적률을 나누겠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주거비율이 낮으면 용적률을 적게 주고 비주거율이 높으면 용적률을 많이 주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알겠는데, 지금 보면 현행(안)하고 개정(안) 중에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그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판단이 서셔야 될 것 같은데, 중심상업지역, 제가 정의를 잘 안 돼서, 우리가 상업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구분을 할 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여기에 표현된 것만 따지면, 유통상업지역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용도용적제가 아니더라도 중심상업지역은 굉장히 용적률을 저희가 많이 주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상업지역보다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많이 주지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 오피스텔이나 보면, 오피스텔은 그렇다 치고, 주상복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나머지는 이해가 되는데 개정안에 있어서 만약에 주거용 면적비율이 60이상 70미만일 때는 예전에는, 현행에서는 중심상업지역이 용적률을 더 많이 받았는데, 물론 맥시멈입니다. 맥시멈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정안에 있어서는 오히려 일반상업지역이 더 많이 받게 되는 계기가 생겨요. 마찬가지로 50% 이상 60% 미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 이것은 법하고 괴리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오산시는 현재 중심상업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상업지역에 대해서만 검토를 했고요. 또 하나는 중심상업지역에는 상업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거기능이 못 들어가게,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에는 용적률을 더 높여지지 않은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울러서 일반상업지역이 이렇게 용적률을 높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교통문제하고 주차문제가 아울러서 수반되는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들은 뭐가 있습니까?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저희가 이번에 주상복합에 대한 용적률을 높여줘도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면 용적률을 찾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의 높이 제한이라는 사선제한이라는 것이 있어갖고요. 저희가 20미터 도로가 접해있을 때 용적률을 약 630% 정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도로가 넓지 않으면 용적률을 높여줘도 사실은……
진원

김진원위원

건축법상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지요? 건축법상 안 되고. 물론 주차난 같은 경우에는 법정대수에 대한 주차기준이 있으니까 아마 그걸로 물론 견제가 가능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용적률을 높여놓으면 걱정되는 게 일반교통체증이나 주차난,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상업기능의 활성화다라는 게 오히려 그런 게 강제되면 마찬가지로 강제가 계속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용적률을 높여주지 않더라도. 그런 의미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그런 면이 좀……,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이런 문제도 주차장법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주상복합으로 갔을 때 법적인 주차대수는 다 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차장이 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제 말은 뭐냐하면 용적률을 높여준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도로 폭에 대한 제한이 있고 또 법정 주차대수가 있으면 건축법상 아니면 주차법, 주차장법이라고 얘기가 되나요? 그 법상 어차피 상업기능 활성화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혜택 받을 수 있는 필지들이 큰 도로변이나 이런 데 있는 데만 용적률상향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무튼 제가 연찬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연찬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이 조례와 딱 부합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미 도시과장님이 앞에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장님이야 지난번 광역특화사업에 준해서 서랑동, 지곶동 이쪽을 문화마을로 지정하자라는 움직임이 있고 그것을 도에 이미 제안도 한 상태잖아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법상 그쪽 마을은 유원지로 되어 있지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유원지 가지고는 부족한데 그것을 문화마을이나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려면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어떤 문화마을 지정하는 데 대해서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통 한옥지구라든지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것들로 나중에 세부적으로 갈 수는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그것에……

최인혜위원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상 문화마을로 지정하려는 우리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도에서 하고 있는 마을가꾸기사업과 연관해서 좀 더 우리가 이점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것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떤 예를 들어서 전주의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게 조성되어 있으면 그것을 지역이나 지구, 구역으로 결정하는 것은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적으로 어떤 지역, 지구, 구역을 결정해놓고 그런 다음에 문화마을을 한다는 것은……

최인혜위원

순서가 안 맞다는 거죠?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저희 도시계획에서는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 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서 3항을 제한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어떤 부분이요?

김지혜위원

지금 이것, 3항이 새로 신설돼서 개정되는 거잖아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김지혜위원

이 항목에 대해서 굳이 제한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위원 중에 한 분이 제시를 했습니다.

김지혜위원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동일한 내용이 반복해서 올라온 부분, 그런 부분이라든지 보류된 안건이 보류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그분한테, 위원회의 위원 한 분이 말씀하셔서 이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게 사유예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저희도 검토를 해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그렇게 이번에 개정안을……

김지혜위원

어떤 타당성이 있는데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그런 건이 자주 올라오게 되면 심의 안건수도 많아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고려를 했습니다.

김지혜위원

만약에 이게 되고, 이게 됐는데 만약에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심의자료가 만약에 잘못 올라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혜위원

그렇게 정리되면 다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 다시 올릴 수 있게끔 하실 거라고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만약에 부결된 안건이 있는데 교통과에 올라오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집단민원이 되게 많잖아요. 부결된 안건이랑 비슷하게 집단민원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여건이 변동이 있으면, 그런 경우가 있으면 재검토해서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이것 부결되거나 보류됐을 경우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이의신청은 한 번, 한 건 들어왔습니다.

김지혜위원

작년에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금년도요.

김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위원님 계시죠?

윤한섭위원

두 사람 있습니다.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두 분 계십니다.

손정환위원장

두 분 위원님 계세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손정환위원장

심의를 시의회에서도 하고 하니까 해당위원님들은 철저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연락이 없어요, 잘.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두 번 했는데요, 두 번 다 두 분 위원님께서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윤한섭위원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연락이 없었고, 한 번은. 말 똑바로 하셔야지. 그때 다른 일정 때문에 그런 거고.

손정환위원장

일정 겹치지 않도록 제대로 위원회를 잡아주셔 가지고 해당위원님은 꼭 참여를 하시게, 이해전달, 각 위원들한테,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 해당 소속되는 위원님이 상임위원이십니다. 그런 입장으로 생각하셔가지고, 해당 소관 위원님들은 꼭 참석하셔가지고 시민의 대표된 뜻을 빠르게 전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부서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문화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공보관 이호락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홍성안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복지정책과장 이명순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도시과장 박근성 교통과장 나승길 농림공원과장 진학훈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