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판오 의원 5분자유발언

오원수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령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고령군수)
ː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의 건
11시 02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판오 의원, 기세록 의원 두분 의원입니다. 먼저 두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의원
ː김판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은 민선자치시대 3년째를 맞이하여 그동안 군정의 추진상황을 지켜보면서 느낀점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몇가지 집행기관측의 견해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경영적 차원의 행정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로 인하여 주민의 욕구는 매우 다양해져가고 있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민선 3년째가 지나는 현재까지 집행부측은 지방재정을 확충할려는 노력이나 의지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97년도 예산내역을 보면, '97년도 당초예산은 총 671억 8,200만원으로써 그중 인건비는 103억 8,500만원입니다. 총 예산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을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합해서 159억 5,600만원으로써 재정자립도는 약 25%이나 이중 세외수입중 '96년도 불용액 80억원을 제하고 나면 79억원으로 실제 재정자립도는 11%에 불과하여 자체수입이 그야말로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일정금액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재원과 국.도비보조금, 양여금 등이 있다하여도 이는 이것대로 다 그 용도가 있는 것이므로 결국 우리군의 재정형편은 전적으로 국.도비에만 의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체재원이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재정적 지출요인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상경비의 절감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인력감축이나 각종 행사비 절감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해야 함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96년 1월 우리군의 조직개편을 경영행정체계로 개편하면서 획기적인 경영수익사업의 실시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구.정원만 증가하여 지방재정.확충에 반작용만 초래한 결과가 2년동안의 성과가 되었습니다. 다시말해,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이야말로 바로 그 열쇠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힘을 합쳐 세세한 부분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터놓고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하여 지금현재의 우리군 재정형편이 사실상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할 수가 없으며, 맨날 중앙정부의 하도급 자치에만 그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상 말씀드린 문제를 개선하고 또 새로운 경영행정의 대안이 있다면 이에 관한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 사용료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수십억원의 빚을 얻어 준공한 상수도 확장사업도 통수되었습니다. 많은 수혜자가 맑은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만 상수도 사용료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상수도 사용료는 24.9%인상한후 현재까지 한 번도 인상한일이 없습니다. 모든 공공요금은 경제를 위해서도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도 가급적 억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한정 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 상수도의 고마움을 모르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단수가 된다든지 할 때 상수도의 고마움을 느끼곤 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폭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용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마다 조금씩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상수도 급수구역 급수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어려운 우리군의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주민의 숙원사업인 고령읍상수도 이전확장사업이 3년에 걸쳐 67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빚을 얻어 완공하였습니다. 당시 사업추진계획은 목표년도를 2011년으로 5개읍면 25개리에 25,000명에 대하여 급수한다는 계획아래 금년 5월말 완공을 하고서는 현재까지 기존 급수구역인 고령읍 11개리 8,000명에게만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에게 급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수차례에 걸쳐 문의하였고, 또 업무보고를 통하여 알아본 결과 현재 급수관로에서 상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공사비를 신청자가 부담한다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급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해주민이 공사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을때는 상수돗물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결과이며, 아울러 급수구역내 각 마을에는 위생상태가 좋지않은 간이상수도를 계속 고집하면서 간이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을 원할 경우 지금까지 지원관례에 따라 지하수개발 1공구당 3-4,000만원의 예산지원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상수도시설은 당초 계획했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고 그 결과는 당연히 우리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목표년도인 2011년까지 수돗물 공급에 대한 연차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마땅히 다른 사업에 앞서 수돗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조례에 제약이 있을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좀더 시원시원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군수의 견해와 추진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전출하지 않은 예산 불용액 6억 7,000만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96년도 예산결산위원으로 분석한 결과 불용액이 79억 9,558만원으로 예산액의 10.6%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산편성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상하지 못하고 집행에 적정성이 없고 특히, 억단위 불용액을 지적하면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할 예산을 3억 7,000만원이나 세워놓고도 손도 하나 대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보낼 3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상급기관이 여러번에 걸쳐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체감사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누구하나 이러한 실태를 지적하여 개선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 관한 군수의 견해와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고령읍 시가지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국민소득이 1만불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군 도시문제의 골치덩어리가 교통문제로써 고령읍 시가지의 무질서한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이제는 이미 그 도가 넘어 비상사태발생시 손도 못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관선시절에는 엄격한 단속으로 숨통은 트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완전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실태에 관한 집행부측의 보고는 작년도 2월 10일 이후로는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해 본적이있습니다. 교통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이며 이를 해결코자 한다면 '98년도에는 반드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투입코자 한다면 막연하게 일반예산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모든 교통관련 재원을 한군데에 모을수 있는 특별회계를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우선 관련조례를 만들어야 하고 조례 내용상 수입재원으로는 과태료, 과징금, 주차요금, 자동차세 등을 비롯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하여 공설주차장과 유료주차장 등 교통관련 시설을 이제는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주차공간을 점차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우리군에서 주차공간 확충에 대해서 합당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 분명하고 진실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6분

오원수의장
ː김판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세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록의원
ː기세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59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본의원은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환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쓰레기 처리관련 예산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관해서는 군수님의 지대한 관심과 열의로 그 어려운 쓰레기매립장 문제를 해결하심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민선군수로써 생활민원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사업을 하면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쓰레기 소각로 설치계획은 1995년도 2회추경시 국비보조사업으로 8억원의 사업비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과 '97년에 걸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그 명칭이 변경되면서 쓰레기매립장 관련 사업비는 23억원, 소각로 및 관련시설은 21억원으로 합계 약 4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그중 국비 15억원, 도비 6,500만원을 보조받아 시행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9월에 와서는 쓰레기 소각로 관련예산이 '98년도에 10억원이 모자라 기채를 쓰겠다는 보고가 올라 왔습니다.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어이가 없습니다. 10억원이 적은 돈으로 생각하는 군행정이라면 당연히 그럴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할수는 없습니다. 소각로 관련사업이 당초 국비보조사업 8억원으로 시작된 사업이므로 당연히 설계상의 시공금액은 8억원에 설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설계상의 공사금액이 당초보다 3배가 넘는 무려 25억원이나 증액되고자 한다면 당연히 설계변경이 있어야 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부담이 군비라면 의회의 동의나 승인없이 채무부담에 따른 설계변경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편성하여 승인을 요구하면 가급적 큰 이유없이 승인을 한 결과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어떠한 보고를 받은바 없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고도 여기에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일로써 지금까지 관례대로 한 번은 그러한 일이 있어도 두 번다시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2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소각로라면 사업투자의 효과면에 있어서도 소형소각로 125개를 구입하여 군전체 마을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며, 그 효율성도 집중적으로 한곳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10배이상 실효를 거둘 수 있고 경비도 절감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을 다룰때에는 적어도 지방교부세중 환경관련 투자적 경비가 얼마정도 국고에서 교부세로 전환되는가 하는 자금조달의 범위를 파악하고 가급적 환경관련경비는 지방교부세중 환경관련경비의 범위안에서 적절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특정분야에 너무 과다하게 교부세가 군비라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결국 그 여파는 다른 부분에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이런점을 군수님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소각로 관련 공사비가 25억원이나 증액되게된 경위와 그로인한 공사비증가가 채무부담이 되어 우리군의회에 사전의결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지방교부세중 환경관련 경비가 '97년도에는 얼마인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문제와 매립장관리 관계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립장에 관한 수많은 보고와 점검을 통하여 본의원이 침출수에 관하여 알고 있기로는 매립장에 쓰레기를 초기에 매립하면 침출수는 얼마 나오지 않으므로 3년간은 전량 위탁처리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올 7월부터 매립을 시작하고는 당장 침출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확인 및 침출수 관련예산을 보니 올해 예산이 1억원이나 침출수 위탁처리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침출수 위탁처리비용이 1억원이나 초과된다면 당초에 우리동료의원에게 보고된 내용의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매립장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고령군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와 상수도관리사업소의 업무영역은 6급소장으로 당연히 그러한 업무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설치된줄 아는데 어찌된것인지 사업소관련 사업자체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생각으로는 폐기물관련사업과 상수도관련사업자체는 군본청에서 하고 시설이 완료된후 시설의 관리는 관리사업소에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관리사업소에서 사업자체까지 관리하다보니 본연의 업무인 매립장 관리에 많은 소홀함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하여 침출수처리 위탁비용이 사실 얼마나 되고 관리사업소에서 사업자체까지도 관장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관련 질문으로는, 지금까지 성산면 삼대임시매립장 사후처리입니다. 우리 의원이 보고를 받기로는 설계용역 의뢰후 곧 마무리공사를 할 것이다 라는 보고만 받았을뿐 그 진척을 알 수 없으며 또한 정리완료후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4분

오원수의장
ː기세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두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군수님 답변에 대해 질문하신 김판오, 기세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군수의 답변이 군정방향을 파악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믿습니다.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46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미리 양해를 구한 기세록, 손병언 두분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회기중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감사계획서 작성, 주요사업장확인, 조례안의결, 군정질문.답변 등으로 4일동안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정기회 개회전까지 계속하여 집행기관과 의회가 힘을 합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군정을 펼쳐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제5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