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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188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10-17

김미정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윤한섭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18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 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예, 손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윤한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손정환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한섭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 사회진행) o 위원장(윤한섭) 인사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한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조(협의)하에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 심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진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진원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 및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 및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시에는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 조례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최인혜ㆍ최웅수 의원 찬성)(계속)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정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이 오산시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는 심의대상이 되는 청사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사용허가 3개월 전에 홈페이지, 시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청사 무상사용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심의결과 무상사용이 결정된 단체에게는 지체 없이 사용허가를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최인혜ㆍ손정환ㆍ최웅수 의원 찬성)(계속)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정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한 사람과 그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지원 등을 통해 건강가정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사업비지원과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윤한섭ㆍ최웅수 의원 찬성)(계속)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지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기도 위임사무를「지방자치법」과 부합하도록 “경기도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로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6조 제2항의 전단 중 “경기도”를 “경기도의회”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의원발의안) 참조

윤한섭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건설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한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의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91호인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국제화센터 운영이 2012년 6월 10일 종료되고 동시설물에 대한 타용도 전환이 결정되어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292호 오산시 장난감 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장난감대여점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오산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기관 및 용어 등 동 조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제2항에서 장난감대여점의 명칭과 위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칭은 오산시 장난감대여점으로 하고 위치는 오산시 경기동로 51로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에 따라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2항에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수탁자는 수탁기관으로 해지는 취소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서민택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13호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지방물가 안정화 대책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시 상수도 요금은 2003년 이후 8년이 지나도록 여러 가지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현재 83.2%에 불과하고 매년 20억 정도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기업의 재정상황도 계속해서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지보수는 물론 신규사업 투자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수도 요금 조정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부득이 상수도 요금 단가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상생기반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 상수도 요금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서민가구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0조에서 모범적인 출산ㆍ보육도시를 구현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수도 요금에 대한 할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별표 1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별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시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자료는 기 제출한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건의 조례안은 제184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ㆍ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조례안) 참조 그러면 상정된 8건의 안건 중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지난 10월 4일 손정환 의원이 발의한『오산시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 조례안』, 김미정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김지혜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9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등 3건, 총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안 1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 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이 오산시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를 통하여 공정하게 결정하고자 심의대상과 방법 등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쪽의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혼, 별거, 미혼부모 발생 등으로 한부모 가족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지만 지원제도의 부족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한부모 가족들의 경제적, 정서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적지 않음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쪽의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기도 위임사무를「지방자치법」과 부합하도록 “경기도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쪽의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09년 6월 11일 오산시 영어체험마을로 개관되어 국제화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운영해 온 오산시 국제화센터가 2012년 6월 10일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이유가 없어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의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장난감대여점의 명칭과 위치를 명확히 정하고, 수탁자 선정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고 재위탁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장난감대여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의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매년 약 20억원의 적자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건전성과 지속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투자 재원확보가 불가피함에 따라 경기도 평균수준으로 요금을 상향 조정하고, 사회적 상생기반 조성을 위하여 어려운 재정이지만 사회적 약자인 소수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 할인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윤한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 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을 통해서 매년 20억 정도의 적자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저희가 미리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적자가 되는 거지요? 20억이 다 충당이 되는 건가요?
종익

배종익상수과장

예, 지금 보급률을 떠나서 저희가 보급률이 83.6%인데 지금 적자 매년20억씩 발생하는 부분이 되면 결과적으로 2013년에는 99% 이상으로, 요금이 100% 징수됐을 때 적자는 다 메꿔집니다.

김미정위원

조례 개정에 의해서 요금이 인상이 되면 그 20억 부분에 대한 것은 메꿔질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종익

배종익상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적자부분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유지보수와 그 다음에 새로 83%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100% 안 된 거잖아요?
종익

배종익상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치비용 이런 것도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종익

배종익상수과장

예,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공사를 하게 된다던가 그런 것을 다 진행하면서도 이 요금 인상안에서 다 해결이 가능한 거지요?
종익

배종익상수과장

예, 그렇지만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자연증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수공사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또 관로나 이런 부분, 정비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는 또 이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 2~3년 후에는. 결과적으로 세교나 이런 지구에 급수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미정위원

그러면 사실 그런 것들이 개발부담금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종익

배종익상수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일부 개발부담금 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 뉴타운이 취소되는 바람에 구시가지에 노후된 부분이 상당히 불량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지출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차별로 인구증가분 계산하시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하셔서 이게 어느 시점에 가서 또 인상요인이 있을 거라는 것들이 미리 나와지잖아요?
종익

배종익상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한 5년 이상은 요금인상을 하지 않기로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원수 공급자인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원가를 인상하면 또 변수는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미정위원

그런 것에 대한 거를 감안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종익

배종익상수과장

수자원공사도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저기가 없어서 자료파악……

김미정위원

인상요인이 지금 그러면 수자원공사의 인상밖에 없다는 거지요?
종익

배종익상수과장

예, 외부요인은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상수도과장님께서는 위원들한테는 소극적인 발언만 하신 것 같은데, 명확하게, 제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한 부분, 그리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상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12.7%의 인상분에 대해서는 9년 만에 지금 현재 처음 올리는 거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보고한 대로 자연증가분도 있을 거고, 세교지구가 되면서. 그리고 지금 뉴타운이 해제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전에 바랐던 구시가지 부분에 지금 누수율이 엄청나게 많고 또 중간중간에 동파가 겨울만 되면 그게 예상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금 대비는 전혀 얘기를 안 해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돈 받은다면 그 사업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5년 이내에는 상관이 없을까? 저는 내년 이후가 되면 ‘이게 또 모자랍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지금 분석한 상황에서 12.7%의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을 아마 상수과장님께서는 그때는 그 보직에 안 계실 거라고 해서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고도화 정수화시설이 지금 K-Water측에서 추진하고 있는다면 물가상승에 대한 압박 또 받게 되지 않을까요? 조금 전에는 두루뭉술하게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지금 현재는 누수율 문제는 상당히 좋아졌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구시가지에 있는 관로를 파보고 나면 땜방한 자국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뉴타운이 해제될 상황에서는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해줘야지, 지금 당장 여기에서 지금 이 조례에 통과가 되는 것만 해가지고 ‘걱정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번에 또 후임으로 오시는 분들이 명확한 사항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종익

배종익상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시가지 뉴타운 해제로 인해서 불량관거가 많다고 보고를 드렸지만 제가 오늘 오후 4시에 용역과제심의를 합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약 12억을 투자해서, 1년에 한 4억씩 투자해서 그동안 구시가지나 이런 부분 관거, 하수관만 유지관리하다가 이제 용역을 실시해서 해마다, 종전에는 땜방 식으로 어느 부분이 터지만 그 부분을 했지만 블록시스템화 해가지고 전문적인 그런 방향으로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거기에 비용 들어가는 거라든지 또 일시적인 단수라든지 공사로 인해가지고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막히거든요. 지금 전통시장 내에 있는 민원만 보더라도 실질 한군데서 보면 열 몇 군데를 땜방한 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더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 올 겨울 지금 걱정됩니다.
종익

배종익상수과장

저희가 향후에 조직도 있겠지만 지금 상수과를 봤을 때 상수행정이나 관리팀 2개팀과 시설팀을 별도로 신설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상수과장님이 있는 것보다 이번에 이 조례 변경에 대한 것은 인상률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상만 해주면 5년 동안 걱정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닐 것 같아서, 냉철한 현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위원들한테 오더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익

배종익상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익

배종익상수과장

말이 평균 12.7%라는 용어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70%에 해당하는 우리 서민가정용은 약 4.7% 인상에 불과하고요. 500톤 이상 쓴 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상요인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윤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님께서 많이 참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일 시급한 게 구시가지, 즉 전통시장 내의 상수관로, 이것은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인상하게 되면 내년도에 교체할 그럴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익

배종익상수과장

그래서 지금 2013년도에 오늘 용역 사전 통과가 돼서 내년 본예산에 용역예산 4억이 반영되면 실시설계를 포함해서,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교통이나 공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량관이 계속 한 20~30년 동안 온 지역이기 때문에 전문가 진단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내년이라도 일부 구간 블록별로 해서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한섭위원장

아니, 노후관 교체하는데 꼭 전문가의 저기(진단)를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익

배종익상수과장

아니 그 부분이 왜냐하면

윤한섭위원장

민원이 여태까지 보수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이런 데는 과감하게 교체할 그럴 계획은 없어요?
종익

배종익상수과장

일부분 그 부분만 교체한다는 것은 나중에 그, 예를 들어 구)전통시장쪽 하면 그 옆에 또 발생하고, 시가지 전체를 블록별로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한섭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교체할 계획은 있다 이거지요?
종익

배종익상수과장

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급한 지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상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문화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환경사업소장 서민택 회계과장 김석겸 교육협력과장 어수자 사회복지과장 박용철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건설방재과장 김영후 상수과장 배종익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