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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최재문 의원 발언

60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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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문위원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제1항 '97년도 지방채 발행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97년도 지방채 발행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 지방채발행안(고령군수)

10시 31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지방채 발행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지방채 발행안은 수정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98년도 지방채 발행안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고령군수)

10시 32분

ː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양웅 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1일에 제출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제3차 회의부터 제7차 회의까지는 소관 실과소별로 세부적인 예산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그동안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98년도 자체수입예산은 230억 4072만 4000원으로써 세입예산 767억 3600만원의 30%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을 제하면 175억 1249만 2000원으로써 세입예산의 22.8%이며, 총예산액은 767억 3600만원으로써 '97년에 비해 14.2%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281억 1180만 5000원, 사업예산 448억 2328만 4000원, 채무상환 25억 1630만 3000원, 예비비 등 12억 846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계상의 근거와 타당성,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의 세입은 향후 변경가능여부 및 대책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나 특히 사업예산과 복지시책 등 지역주민 복리증진과 관련있는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심의 검토하였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 포함 총 766억 8600만원으로 특별회계 농공지구단지 조성관리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 일반회계 642억 4200만원중 일반행정비 2억 8640만원과 사회개발비 1억 1715만원, 경제개발비 1억 7420만원, 합계 5억 777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124억 9400만원 세입세출 예산액중 농공지구 조성관리 5000만원을 감액하여 124억 4400만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문위원장

ː김양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김양웅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을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도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을 위하여 보다 알찬 의정활동이 되고자 열성적으로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잠시후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