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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종식 의원 발언

165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9-10-29

김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국

김인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새삼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입니다.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동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효행가정 지원조례안 등 총 4건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인 만큼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효행가정 지원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효행가정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무길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효행가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고령화 사회에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3세대(世代)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을 정착시키고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을 효행수당 신청 당시 동구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3세대(世代)가정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효행수당은 매년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효행수당을 지급받으려면 효행수당 지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지급대상 확정 이후 매년 어버이날에 효행 대상자나 그 자녀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그밖에 3세대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효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는 효행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고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가 3세대(世代)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효행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황인호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고령화 추세는 타 시도보다 높은 실정에서 이런 좋은 조례안이 이번에 발의가 되어서 상당히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지급대상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770세대에 한 800여명 됩니다.

황인호위원

만약 시행을 한다고 하면 예산문제가 따를 수 있는데 우리 재정 여건상 국장께서 판단하실 때 언제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시행상, 재정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여건으로 봐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부칙에 이 조례의 실제 시행은 바로 공포일부터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년 연말부터 시행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가능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조례에 규정된대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황인호위원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가 실효성을 지니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조례 내용을 알아야 할 것이고, 또 우리 관계 당국에서는 이 조례를 충분히 홍보를 해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만약 금년도 예산으로 봐서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부칙상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본예산을 편성을 해서 실효성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냥 막연하게 모든 조례들이 부칙에 공포와 더불어서 시행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분별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마련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반복되는 답변인데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되지만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황인호위원

지금 집행부 측에서 큰 공사를 많이 벌려놨기 때문에 상당히 채무도 부담이 많고, 이런 좋은 조례에 뒷받침이 되려면 매년 연간 전체 100%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될지 안될지는 몰라도, 또 10만원 이내라 하더라도 10만원으로 할 지, 7∼8만원으로 할 지, 그 이하로 할 지,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년 본예산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봐요. 그러면 첫 시행연도인 내년도에 얼마 정도를 지금 계상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 보셨나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소요액을 한 번 판단을 해 봤습니다. 소요액을 판단해 봤는데 조례에서는 1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3만원씩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4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또 5만원씩 계산하니까 한 4천만원, 또 10만원으로 계산하니까 한 8,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황인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의 전체적인 골격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 조례의 공포날부터 시행하는 것보다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 줬으면 싶고, 금년도에 이렇게 해 놨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행은 지금 못 할 것이니까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를 생각하고 계신가… 지금 3만원, 5만원으로 따로 따로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얼마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여건이 좋으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10만원을 상한으로 해서 지급해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여건을 봐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여건이 아니라 지금 곧바로 이 달 말부터 다음 달에 걸쳐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야 하잖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내년 본예산에 얼마를 지금 계상할 것인가 생각을 해 보셨잖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어느 선에서 책정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면 예산문제가 따르는 것들은 미리… 그것도 지금 바로 시행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시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어버이날에 지급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어떻든 내년 본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되어야 한다면 이런 조례안을 심사를 받기 전에는 일단 얼마 정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예산 부서와 더 협의를 한 뒤에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런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는가 싶기도 하니까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질 때는,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서 선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말 의회에 얼마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조례에도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물론 규칙이라는 것도 가변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바로 시행 첫 해 연도에는 본보기로 어느 정도 우리가 집행할 여력이 있다든지 하는 것이 밝혀져야 할 것이 아니냐, 규칙이야 집행부에서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정한다고 했습니다만 여기 조례는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떻게 생각하면 대상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 효문화 장려에 그러한 골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답변 자체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예산 부서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하셔서, 사실 1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한 세대당 월 8∼9천원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금액인데 우리 동구로 봐서는 지급 대상자가 사실 많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본 조례에 대해서 훌륭하신 황인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도 예산문제가… 모든 것은 다 재정문제이에요. 돈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돈만 있으면 옛날 말로 쌀독에서 인심이 나더라고 돈만 있으면 10만원을 다 줄 수도 있고, 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지만, 우리가 제 11조에 규정된 지원관계가 법률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차원으로 볼 때는 효행에 대해서 효문화를 장려하고 경로효친사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했는데 지금 우리 동구에서는 고령화인구가 그렇게 많은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초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례에도 기초적인 법률이라도 제정해놓고 뭔가 지향하는 바를 정해놓고 예산은 나중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 생각에 금년에 시행하는 문제는 우리가 생활의 질서에 대한 그런 법도 아니고, 특수한 분야에 특정인에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금년에 즉시 시행하는데는 차질이 온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큰 문제는 없을 거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조례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다른 언급은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규칙이 이루어져야 액수라든가 적정한 시기가 선택되는 것 아닙니까?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발효가 되니까 규칙을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해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대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집행이 되어 줬으면 하는 것이 발의의원의 바램입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무길위원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700세대 정도 된다고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779세대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앞으로 고령화로 간다고 봤을 때 늘어날 가능성이 더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래서 처음에 지급수당 기준을 삼을 때 앞으로 늘어날 추세도 잘 감안을 해서 정한 금액이 가면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그런 폐단이 안 생기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효행가정 지원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황인호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친애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외 9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정위탁아동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학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사회적응과 학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사회적응과 학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제를 도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제반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멘토링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멘토링제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멘토와 멘티 관리 및 결연, 멘토링제 성과 분석, 멘토링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가정위탁아동과 멘토를 결연시켜 매주 1회 이상 학업지도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멘토링에 참여하는 봉사자로는 교직 퇴직자를 비롯한 공직 퇴직자, 그리고 대학생 등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들 중에서 모범적이고 성실한 자를 활용하도록 하고, 멘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구청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모집공고를 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제9조에서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멘토에게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적용하여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성실하고 우수한 멘토•멘티에 대하여 포상 및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멘토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동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제14조를 준용하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가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학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종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의원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 내용 중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디자인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구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함에 따라 이에 맞게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제2호 별표 건축물 중 “민간 건축물”란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법률에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였으므로, 민간건축물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전략사업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략사업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전략사업팀장 전일풍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1년간 혹시 이런 공공디자인 심의 중에 이번에 개정안과 상충되는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운영위원회를 한번 했습니다. 2009년 올해 3월 30일날 낭월지구 어린이공원 관계 때문에 심의를 한번 했는데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황인호위원

민간 건축물,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민간 건축물 관계는 심의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사실 위헌 소지가 있었던 것이 지금 하급 자치법규에 포함됐던 것은 아이러니하고, 본 상임위원회에 그 당시에 무리없이 통과됐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적실하게 그 당시에 파악이 됐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어떻든 민간 건축물까지 우리가 구속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음을 상기시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민간 건축물 심의가 3월달에 한 번 있었다고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디자인 심의를 한 적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낭월지구 어린이공원 관계 때 심의를 3월 30일 자로 한번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 건축물을 우리가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사실 안 되는 것으로 그것까지 구속을 할 수 없는 것인데 혹시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구속력을 발휘하려고 하다가 상충되는 문제가 됐던 소지는 없었느냐는 얘기에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민간 건축물 심의관계는 대한민국법에 지금 규정이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일단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했었어야 하지 않느냐,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심의를 했어야 하는데 이제까지 운영은 못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자치법규로써 악법을 만들어놓고 시행을 안 해서 문제가 없었지, 만약에 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동안에 이런 민간 건축주들하고 어떤 분쟁이나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묻는 거에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마찰은 없었습니다.

황인호위원

만들어놓고 일단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군요. 하여간 이것도 시의적절하게 빨리 파악을 해서 이번에 개정안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략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소중한 고견제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인호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언론상에서도 우리구가 교육특구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사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조례안이 늦게 만들어진 것에 대한 비판도 받았는데 늦게나마 이런 조례안이… 사실 본위원도 이 쪽 해당지역 동부교육장으로부터 이런 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여러 가지로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입법활동같은 것이 너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책위주로 임의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싶기도 합니다. 단체장의 임의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지출되는 경비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근거 법규조차도 없는 것 같이 상당히 지방자치가 더 무르익으면 익을수록 필요한 가장 기본 토대, 뼈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자성을 해 봅니다. 우리가 연간 많은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2009년도에 대략 교육경비지출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금년 2009년도에 우리 구비만 7억 6,700입니다.

황인호위원

타 자치구와 비교한 수치가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금 이 7억 6,700 속에는 민속학교 시범운영비, 그 다음에 학교 급식비, 그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에 구별로 비교는 안되어 있습니다. 구별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중구가 많이 적고요.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민선 4기 이후에 우리가 교육경비로 집행한 내역을 타 자치구와 같이 견줘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면 전체금액입니까?

황인호위원

금년도에 7억 6천 정도가 집행됐다고 했는데 민선 4기 들어서 그동안 3년간 집행했던 내역이 있죠? 그리고 타 자치구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볼 수 있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 것은 건수대로 다 목록을 제시하고, 타 구 것은,

황인호위원

타 구 것도 같이 그렇게…
인국

김인국위원장

타 구도 건수대로 발췌가 가능합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총액으로는 저희가 자료를 입수했는데 사업명 별로는… 저희 것은 사업명 별로 드릴 수가 있는데 타구 것은 사업명 별로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교육청을 통하면 오히려 더 알 수가 있는데 같은 행정기관 입장에서 그런 것 정도는 업무협조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급식비 같은 것이야 거의 다 대등하게 나가니까 그런데 급식비 이외에 어떤 특수시책으로, 또는 임의시책으로 지출되는 것이 어떤 항목에 어느 정도 수반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일이겠지만 어느 쪽으로 교육경비가 앞으로 더 투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오리엔테이션이 잡힐 것이란 말에요, 그런 내역을 보면. 업무연찬 차원에서도 타구하고 비교는 꼭 필요할 것으로 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4개 구의 협조를 얻어서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31쪽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을 인용했는데 거기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령이 뭐에요? 이 밑에는 보조에 관한 규정인데 대통령령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정했어요? 모르면 찾을 것은 없어요. 이것을 할 때는 대통령령을 참고로 해서 보셨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관계 법령을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령을 명시를 못했습니다.

김무길위원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대통령령의 내용이 뭔가… 대통령령으로 지침을 마련했겠지만 그것을 보시고 거기에 상충되는 것이 없이 다 잘 하셨으리라 믿는데 그렇게 하셨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리고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6항에 보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보면 엄청난 해석이 나오고 부담을 갖는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규정대로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정은 우리가 안 따라도 되지 않습니까? 규정은 우리가 강제의무가 없잖아요? 어때요? 국장님.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강제규정은 아니죠.

김무길위원

아니죠?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까지는 그런데 규정은 강제규정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규칙을 만드실 때는 우리가 보좌할 수 있는 개념을 분명히 정립해 놓아야 할 것 같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이것을 규정대로 하면 엄청난 재정소요가 야기되니까요. 그리고 우리 동구에는 타구도 그런 예가 많이 있겠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투자로써 우리가 국제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15억 3천이라는 엄청난 재산을 교육분야에 투자하고 있어요. 성공한 예이겠지만 학교 관계를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열악한 재정에서 상당히 부담이 커요. 규칙을 제정하실 때는 우리의 열악한 재정에 맞게끔 해 주세요. 광범위하게 교육여건이나 교육환경개선은 그 쪽으로 미루고 우리가 꼭 해 줄 것… 그리고 한가지 더 얘기하자면 교육법에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교육법에는 전부 다 대안학교도 포함되니까요. 대통령령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개념이 없어요? 어때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규칙을 만드실 때 잘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너무 범위를 많이 정해놓고 보조해 주는 것을 조금만 해주면 안되잖아요? 웃음거리가 되니까 시행규칙을 심사숙고해서 자세하게 잘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교육경비 지원예산을 보면 저희 구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거의 없고요. 국비가 지원된다든지 또 시비보조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해야 할 일부, 그런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비율대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안 내려온다고 이 조례를 만들고 안 하면 안돼요. 지금 이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는 비율, 지시에 의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열악한 교육환경, 동서교육의 질적인 차이, 환경을 개선하고 제2세를 위해서라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됨에도 우리의 열악한 재정이 있기 때문에 당부드리는 거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여기 규정에 전부 따르지 말고 우리의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기술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산회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임관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