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진태 의원 발언

김양웅의장직무대행
ː지금으로부터 제6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소개받은 바와 같이 본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3대 고령군의회가 새로이 시작하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첫 의사봉을 맡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비록 의장 선거를 위한 짧은 시간입니다만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장 부의장 선거
11시 04분
ː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하여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하여야 하나 의원여러분들과 사전협의한대로 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었으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해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 선거를 실시하기에 앞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백영호 의원님을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백영호 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 위원 감표석에 앉음)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의사계장
ː의사계장 김탁수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각각 무기명 투표로 하여야 하나 의원여러분들과 사전협의한대로 기명으로 투표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제1차 투표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이 되겠습니다. 이때 결선투표 결과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가 당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 판단은 의장님과 감표위원님께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선거는 연장의원이신 김양웅 의원님의 주재로 먼저 투표를 하시고, 부의장 선거는 당선되신 의장님의 주재로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전면 우측 의회 직원석에서 표결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할 의원성명 하단 기표란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하신후, 기표소를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의장 선거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웅의장직무대행
ː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투표함,기표소 확인) 확인결과 이상 없으십니까?
표위
감표위
원 백영호 ː예.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전부 이상 없습니다.

김양웅의장직무대행
ː그럼 의사계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탁수
김탁수의사계장
ː투표순서는 읍면순서에 의하되 감표위원님께서는 제일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판오 의원님! 김양웅 의원님! 배호철 의원님! 김진태 의원님! 기세록 의원님! 김한수 의원님! 박해동 의원님! 백영호 의원님!
11시 15분

김양웅의장직무대행
ː투표를 다하셨으니 바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계산)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 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중, 김판오 의원 3표, 김진태 의원 5표입니다.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진태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당선된 김진태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김진태의장
ː여러분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발표된 당선자 김진태입니다. 우선 오늘 제가 고령군의회 의장으로 당선된것보다 여러분들께서 지역사회에서 그동안 여기에 오기까지 여러의원님께서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먼저 인사드리고 찬사를 보냅니다. 다시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이 여러가지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사실보다 저를 믿어 주시고 아껴주신 동료여러의원님들의 마음에 더욱 감격과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막중한 의장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협조있기를 기대하면서 고령군의회의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할것을 약속드리며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웅의장직무대행
ː김진태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중 미비한점도 있었습니다만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선거는 김진태 의장님께서 주재하도록 하고 저에게 부여된 의장직무대행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나오셔서 부의장 선거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2분

김진태의장
ː김양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하신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한 번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투표함,기표소 확인) 확인결과 이상 없으십니까?
표위
감표위
원 백영호 ː예. 이상 없습니다.

김진태의장
ː그럼 의사계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3분
탁수
김탁수의사계장
ː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 의원님! 김양웅 의원님! 배호철 의원님! 김진태 의장님! 기세록 의원님! 김한수 의원님! 박해동 의원님! 백영호 의원님!
11시 28분

김진태의장
ː투표를 다하셨으니 바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계산)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 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중, 김양웅 의원 3표, 배호철 의원 3표, 백영호 의원 2표입니다.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같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투표함,기표소 확인) 확인결과 이상 없으십니까?
11시 33분
표위
감표위
원 백영호 ː예. 없습니다.

박해동의원
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진태의장
ː예.

박해동의원
ː2차투표에서 감표위원을 교체해 주십시오. 2차 투표를 실시하면서 감표위원은 거론된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김진태의장
ː교체를 해달라는 말입니까?

박해동의원
ː예.

김진태의장
ː여러 의원님들 감표위원을 교체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떠십니까?

김양웅의원
ː그냥 해도 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진태의장
ː다른분은요?

기세록의원
ː교체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의장 투표에 백영호 의원 본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본인이 감표하면 아무래도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의장
ː그렇습니까? 또 다른분은요? 세분은 반대입니다. 세분은 어떻습니까? 김양웅 의원과 김한수 의원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김한수의원
ː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진태의장
ː그러면 교체하는분이 4분 됩니까? 그러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추천하겠습니다. 기세록 의원이 수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명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세록 의원을 제가 지명합니다.

기세록의원
ː감표위원도 큰 영광입니다.

김진태의장
ː감표위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투표함,기표소 확인) 확인결과 이상 없으십니까?
표위
감표위
원 기세록 ː예. 없습니다.

김진태의장
ː그러면 의사계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탁수
김탁수의사계장
ː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 의원님! 김양웅 의원님! 배호철 의원님! 김진태 의장님! 김한수 의원님! 박해동 의원님! 백영호 의원님! 기세록 의원님!
11시 39분

김진태의장
ː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계산)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 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중, 김양웅 의원 3표, 배호철 의원 4표, 백영호 의원 1표입니다.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최고 득표자인 배호철 의원과 차점자인 김양웅 의원을 결선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잠시 정회후 11시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차 투표에서 최고 득표한 배호철 의원과 차점한 김양웅 의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같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투표함,기표소 확인) 확인결과 이상 없으십니까?
표위
감표위
원 기세록 ː예. 없습니다.

김진태의장
ː그럼 의사계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의사계장
ː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 의원님! 김양웅 의원님! 배호철 의원님! 김진태 의장님! 김한수 의원님! 박해동 의원님! 백영호 의원님! 기세록 의원님!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계산)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집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중, 김양웅 3표, 배호철 의원 4표, 무효표 1표입니다.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 득표자인 배호철 의원께서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당선되신 배호철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장 당선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나오실 때 성원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5분
모두 박수
11시 58분

배호철의원
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부의장으로 당선된 배호철 다시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별로 경륜도 없는 저를 부의장으로 당선시켜주신 여러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제 생에 다시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의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여러의원님의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지역발전과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략하게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6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2시 00분

김진태의장
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미리 협의한대로 7월 8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2시 02분
ː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명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배호철 의원, 김한수 의원 두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호철 의원과 김한수 의원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전에 한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회후 오후 2시에 제3대 고령군의회 개원식이 있겠습니다.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