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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미애 의원 발언

165회 제1총무위원회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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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희한테 원래 승인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을 올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품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예산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조례에 대한 심의나 의결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이 벌써 두 건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는 노인들 이미용비이고요, 그 다음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그 전에는 중복 지원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을 해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저희 보고 이번 회기에 이것을 개정해 달라고 올라온 것인데 참전명예수당의 범위를 단순 참전유공자하고 무공수훈자에서 전상, 공상 군경하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까지 확대해서 지원하겠다고 조례가 올라 왔고 이것을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예산서에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지는 것이 옳습니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