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미래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정식입니다. 먼저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종로 구석구석을 다니시며 구민의 의견을 경청하시는 종로구의회 라도균 의장님, 김종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미래도시국 소관 구정질문 총 6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지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누락지역 편입 요청에 대한 종로구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는 기존 주민의 생활권 보장 및 생활의 불편 사항 해소, 소규모 취락의 도시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정하고 있으며, 홍지 취락지구는 평창 취락지구, 부암1· 부암2 취락지구와 함께 2009년 2월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홍지 취락지구 편입을 요청하신 필지는 지목이 전이며,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여서 2009년 홍지 취락지구 지정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홍지 취락지구 지정을 위해 2007년 열람공고 시 해당 필지 소유주로부터 추가 편입 의견이 있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추가 편입이 곤란함을 회신하였고 실제로 편입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 취락지구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에 문의한 결과 취락지구가 결정된 2009년 이후 관련 법규나 현황 요건의 변동이 없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에 따른 주택 호수 산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필지는 취락지구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실질적으로 취락지구 지정 검토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제약 사항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취락지구 추가지정을 통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입장 변화를 위한 논거 마련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취락지구 추가지정과 관련해서는 기존 취락지구의 지정 경위, 주민 의견 청취 등을 통한 현장 분석, 우리 구 사례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확인 및 분석으로 취락지구 지정 권한을 가진 상급 기관이 해당 내용을 재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검토 내용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락지구 추가 편입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해당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며, 다음 관리계획에 대한 수요 조사가 2027년부터 진행되기에 관련 일정을 감안하여 조속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지 취락지구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구비 및 2022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홍지동 129번지 일대 주차장을 조성하고 보도 정비를 추진 중이며 추가적인 보도 개선을 위하여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요청한 사항으로 취락지구 추가 지정뿐만 아니라 취락지구 내 생활환경 개선 향상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종로구청의 적극 행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위반건축물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약 4,600여 건입니다. 그중 주거용 건축물은 약 1,700건, 37%이고 비주거 건축물은 약 2,900건, 63%로 비주거용 건축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신규로 발생한 위반 건축에 대한 조사 결과 약 200여 건으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은 약 90건, 45% 그 외 비주거용 건축물은 약 110건, 55%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3년 발생한 위반건축물을 토대로 양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건축법에 따른 추인허가제도로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지 않고 건폐율, 용적률, 용도, 주차장 높이 등 위반 부분을 현행법에 맞춰 보완한 뒤 이행강제금 1회 납부 후 새로 건축허가를 득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많은 제약이 따르며 대부분의 경우 위반 부분에 대한 철거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으며 주거 약자 및 위반건축물을 인지 못한 매매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맞지 않지만, 맞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 일부 근생도 있습니다.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등을 토대로 우리 구에서는 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방안으로 나누어 적극 행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최근 3년 발생한 위반건축물 200여 건에 대한 각 담당자 검토 결과 추인 허가가 불가능한 40여 건을 제외한 약 160여 건의 소유주에게 현재 건축과에서 실시 중인 찾아가는 무료 상담 창구를 활용 위반건축물 추인 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자문 방법이 있음을 개별 통지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양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25년 상반기에는 우리 구 위반건축물 전체 약 4,600건에 대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검토를 할 수 있는 용역을 단계적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가가 현장 조사를 진행하여 보다 정밀한 추인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타 지역 양성화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구에 적용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추가로 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위반건축물 방지 해소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생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적극 행정 방안 외에도 2014년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한시적으로 위반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됐지만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 집이 위법건축물인지조차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였던 점을 감안하여 2023년 11월 30일 접수되어 현재까지 계류 중인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2024년 하반기부터 국회에 재상정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적극 행정 방안을 통해 주거 약자 및 영세 사업자 등을 위한 위반건축물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희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연 경관지구 규제 완화 등 정주 환경개선에 대한 종로구 입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혜화·명륜동 일대의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상위관계 규정 변경의 내용과 취지 등을 감안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우리 구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자연 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학교 등의 높이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의 유연한 도시관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혜화·명륜동 일대 자연 경관지구는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자연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1941년에 최초 지정되었으며, 서울과학고 등 도시계획 시설과 함께 주변 일부 주거지역 20여 개 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건폐율 30% 이하, 높이 3층 이하로서 12m 이하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작년 6월 용도지구로 인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종로구 자연 경관지구, 고도지구 등 용도지구 규제 완화방안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건폐율과 높이 등 건축 규제에 대한 완화 필요성과 근거를 바탕으로 완화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혜화·명륜동 일대 자연 경관지구의 도시계획 시설과 주변 일부 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해제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자연 경관지구의 건축 규제 완화와 지구 조정 및 해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만큼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자연 경관지구가 해제되어도 해당 소규모 필지들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높이를 10에서 12m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이러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은 단계별 집행 계획상 2027년 이후 재정비 대상이나 자연경관 지구 해제지역과 그 외 지역을 포함한 전체 구역에 대해 높이 등 건축 규제 완화사항이 반영된 재정비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330회 구의회 정례회의 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신속 시행 및 높이 완화 추진 질의에 대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상위 계획의 변경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재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화동 마을박물관에 대한 종로구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5년 3월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이화동 마을박물관을 조성, 지난 2022년까지 운영해 온 바 있습니다. 이후 활용 용도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지속적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폐쇄되어 있는 상황으로 아직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서울시에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2월 이화동 성곽마을 주민공동체 운영회로부터 이화동 마을박물관에 대한 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서를 접수받아 서울시에 제출하였고, 서울시에서는 주민공동체 운영회가 이화박물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5월 제2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려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화동 마을박물관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심의가 떨어지면 2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동이용시설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로부터 이화동 마을박물관을 관리 위임받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광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낙산근린공원 관리 주체를 서울시에서 종로구로 변경하자는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산은 1960년대 이후 시민아파트와 밀접된 주택으로 낙산의 본래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고, 1997년 서울시에서 수립한 낙산 복원계획의 일환으로 공원화 사업을 진행, 2002년 7월부터 현재까지 낙산공원으로 자리 잡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낙산공원은 서울 한양도성과 푸른 숲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홍덕이 밭, 비우당 등 많은 역사 유물을 품고 있는 소중한 문화자원이자 서울시의 상징적인 공원입니다.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31조 사무 관할 구분에 의하면 공원 면적 10만㎡ 이상은 서울시 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낙산공원은 면적이 18만 3500㎡로 10만㎡ 이상에 해당하여 현재는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방침을 결정해서 자치구에서 위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낙산공원은 공원에 인접한 창신동, 이화동 주민들이 산책이나 운동 등 일상생활을 즐기는 생활 공원으로 이용과정에서 불편 사항들이 발생 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나 서울시에서 관리하다 보니 주민민원 사항을 우리 구에서 서울시로 전달하고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왕산 공원, 와룡공원처럼 서울시 관리 대상이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 위임받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낙산공원 관리를 우리 구로 이관하는 것에 대하여 서울시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낙산공원은 서울시에서 시민아파트 철거 후 조성한 상징성 있는 공원으로 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성 회복, 거시적인 운영 방안 등 큰 틀에서 접근 관리가 필요하며 서울시에서 조성한 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함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관리 주체를 변경하는 것은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 불편 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공원 조성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 없고 예산 범위가 크지, 않은 예를 들어 맨발 걷기 조성, 운동기구 및 벤치 설치 등 소규모 정비 등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접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등 서울시와 구체적인 업무협조 관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낙산공원 전망대 조성사업은 그동안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추진이 지연되었지만 올해는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 추경예산으로 3억원의 시비를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보상철거가 완료되는 대로 전망 데크, 휴게시설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종로구민의 요구와 편의를 반영한 공원, 서울시의 자랑이자 종로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공원을 우리 구에서 위임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이광규 의원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시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숭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삼일아파트 철거에 대한 종로구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일아파트는 1970년 준공된 주상복합건물로 2005년 아파트 부분인 3층에서 7층이 철거되어 현재와 같이 2층 상가 부분만 남게 되었고, 현재 12개 동에 100여 개 이상의 상가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50년 이상된 노후건물로 콘크리트 균열·박리 및 철근 노출로 건물의 안전 문제와 청계천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삼일아파트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에서는 청계천복원을 계기로 2007년 1월 청계천 주변 낙후지역에 대해 정비와 휴식 공간을 창출하고자 삼일아파트 부지를 포함, 창신·숭인동 일부 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삼일아파트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되어 아파트 북측에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과 연계하여 통합개발 시 인센티브를 부여,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도록 계획하였으나 토지는 국공유지이고 건축물은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어 정비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미개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사업을 서울시 또는 구에서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비는 약 2,0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간 시행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 1월 결정된 숭인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삼일아파트 부지 공원 조성의 어려움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공원해제 민원을 감안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일아파트 부지에 결정된 공원을 해제하자는 재정비안을 서울시로 결정 요청한 바 있었으나 서울시에서는 공원을 해제할 경우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보완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원해제 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계획 방안을 마련코자 관계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와 협의 추진하겠으며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노후된 삼일아파트의 안전상태에 대해서도 해빙기 등 취약 시기별 정기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관리 주체에게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통지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