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배호철 의원 발언

67회 제본회의199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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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의장

ː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종전에는 임시회와 정기회 회기때 개회식을 했습니다. 이번 회기부터는 개회식을 거행하지 않고 개회식은 연초의 첫 임시회와 정기회때만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6회 임시회에 이어 꼭 보름여만에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그동안 누적되어온 지방조직 전반에 걸친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혁신하여 보다 경쟁력 있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오늘 제6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탁수

김탁수의사계장

ː의사계장 김탁수입니다. 제6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11일 박해동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11일 군보에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9월 11일 고령군수로부터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고령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 고령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제정조례안 그리고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03분

김진태의장

ː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이틀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05분

ː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미리 양해를 구한 박해동 의원과 김판오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고령군수) 4.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고령군수) 5. 고령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고령군수) 6. 고령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제정조례안(고령군수)

11시 06분

ː의사일정 제3항과 제7항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항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고령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 그리고 제6항 고령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내무과장 우상수입니다.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고령군농업기술센타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98년 6월 22일) 및 대통령령 제15,875호('98년 8월 31일)지방자치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고령군의 조직개편으로는 14개실과에서 9개실과로 5개실과가 감축되었으며, 고령군지방공무원의 정원중 540명에서 471명으로 조정되어 69명 12.8%가 감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령군지방공무원의 정원은 540명에서 471명으로 군 전체의 69명이 감소되어 소속기관별 정원을 감축조정 하였으며, 소속기관별 감축정원은 집행기관의 정원은 529명에서 461명으로 68명이 감축 되었으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에서 10명으로 1명을 감축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조직개편주친지침('98. 6.22)에 의하여 지역실정의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쇠퇴·유사중복기구 통·폐합으로 저비용 고효율을 창출하고자 고령군행정기구 개편으로 관련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규모의 적정화와 불합리한 기구의 정비를 위하여 업무량 감소분야 및 유사기능분야 통·폐합으로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내무과, 산업과를 지역실정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와 사회복지과, 유통특작과와 산림과, 건설과와 도시과를 통·폐합하였으며, 민원봉사과를 신설하여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행정의 서비스체제를 구축코자 하였습니다. 본청의 실과장의 직렬 및 직급조정은 기획감사실장에는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총무과장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민원봉사과장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지적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 재무과장에는 지방행정사무관, 사회과장에는 지방행정사무관, 환경보호과장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지역경제과장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사무관, 농정산림과장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 건설도시과장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조정하였고, 보건소장의 직렬 및 직급조정은 보건소장에는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농업기술센타 소장 직렬 및 직급조정은 농업기술센타 소장에는 지방농촌지도관, 읍·면장의 직렬 및 직급조정은 고령읍장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덕곡면장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 운수면장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성산면장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다산면장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개진면장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우곡면장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쌍림면장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조정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농업기술센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및 농촌진흥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고령군농업기술센타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도직공무원의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기관의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타의 사무실은 "고령읍 연조리 553번지"에 위치하며, 주요추진업무는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수립 등 다수가 있으며, 하부조직기관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고령군농업기술센타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령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하여 우리군의 지역정보화 추진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정보화를 통한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방행정의 생산성 향상, 대민서비스 수준제고는 물론 군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정보화 촉진입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후 시스템도입시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추진하여 지역정보센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또 지역정보화촉진 협의회 운영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지역정보화촉진 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본부운영입니다.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과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정보통신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춘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지역의 정보화 촉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을 기능에 맞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관리입니다. 지역정보화를 위한 자료수집, 입력, 보관, 관리, 이용촉진에 관한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태의장

ː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의원

ː김판오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볼 것 같으면 54명중에 69명 감축은 읍면을 대상으로 구조조정한다는, 어떤 최일선 민원행정업무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형식만 갖춘 읍면을 두고 군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앞으로 읍면 업무추진에 일손부족현상으로 많은 문제점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읍면감축내용을 보면 현재 181명중 66명 감축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이런곳은 2명, 의사과 1명, 현행으로 볼 때 본청은 실과계 몇 개만 통합하고 그대로 두는것과 다름없습니다. 감축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형평성에 맞게 90.8%와 같은 비율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지금 구조조정에 보면 읍면이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현재 인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읍면기능변화를 대비하여 1차 구조조정때 40%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40%, 나머지 20%만 읍면에 존치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내려 왔는데, 우리군에 36%를 감축시켰습니다. 구조는 일단 조정을 해놓고 인사는 관계없이 2000년도 2002년도까지 읍면이 없어질 때까지 구조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읍 소재지가 있는 읍은 2000년도, 타면에는 2002년도까지 감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일단 읍면을 40%내에 감축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김판오의원

ː본청만 통폐합하고 감축 69명중에 읍면감축은 95.65%정도의 감축입니다. 사실상 읍면대상의 감축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정하고 안하고 준칙안이 있습니까?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예 여러 준칙안이 있습니다.

김판오의원

ː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알겠습니다.

김판오의원

ː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무직 정원조례 변경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3년부터 단수직으로 하자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안을 봤을 때, 복수직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책임경영행정에 어긋나는 것이며 모든것이 전문성 없이는 세수발굴에도 많은 허점이 들어날 것입니다. 본의원이 보는바로는 현행대로 단수직으로 두는 것이, 군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기여할 수 있도록 직제를 세무직이 현재 6급에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세무공무원 사기저하로 인하여 근무의욕의 상실우려가 많습니다. 앞으로 능률에 따른 성과급 제도를 도입할려면 사기앙양책으로 변경안 6급 10명을 1명 줄여 6급 9명으로 하고 5급을 1명으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세무직이 군에는 4명이고 읍면에는 19명입니다. 총 23명입니다. 구조조정전부터 읍면의 재무계를 없앤다는 우리 자체안은 옛날에 있었습니다만 현재 세무관계는 전부 전산화되어 종토세라든지 고지서발부가 전부 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직은 아마 축소되는 것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직은 6급까지는 세무나 재정직으로 있지만 5급은 되면 행정사무관으로 되어 버립니다. 별도직이 없습니다. 진급만 하면 행정사무관으로 되기 때문에 세무직이 구태여 진급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전부 전산화 되어 전산실에서 전부 하면 사실상 읍면에는 전달하고 독촉하고 현금을 못받기 때문에 별로 없는 것으로 해서 축소과정에 있습니다.

김판오의원

ː지금 현재도 세무직이 타계도 있고 재무과나 경리계 같은 경우는, 읍면을 봤을 때 타계직렬에서 근무를 하는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업무를 봤을 때 일시적 업무로 책임성이 전혀 없습니다.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할려면 업무기피현상도 막을 수가 있고, 앞으로 세무직만은 현재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고, 그래야 원활한 세입을 위하여 군정발전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예. 검토는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만 단수직을 보통 잘 안둡니다. 특수직이외는 단수직을 안두고, 앞으로 행정직이 나가든지 진급할 구멍을 우리가 틔워놓아야 됩니다. 완전히 앞길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복수직으로 했는데 세무직이 앞으로 활성화되면 세무직이 앉든지 행정직이 앉든지 타직이 못 앉습니다, 읍면에 세무직들이 타부서에 가 있다는 것은 읍면인사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읍면장이 인사를 잘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세무분야로 바꾸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판오의원

ː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의원

ː박해동 의원입니다. 3개월여동안 공무원 구조조정, 기구조정 때문에 수고 많이 하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이 안을 제출하고 설명회를 할 때는 69명 감축이 읍면, 군청, 사업소별로 어느정도 일정비율에 대한 감축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분석해보면 그속에는 읍면의 감축대상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읍면하고 한가지 더 직속기관의 감축비율이 높습니다. 또 7개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을 보면 13-14명이 근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 면 행정을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몇가지 조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이 6월 22일날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3개월여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3개월여동안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피를 말리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3개월이 사전에 부면장제, 부읍장제 직위 폐지나 다른 구조조정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 가지고 6월 22일에는 당장 그 지침에 의해서 준비를 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기간동안 해당 당사자나 해당지위나 여러분야에서 본인들의 그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이 없지 날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에 의회에 보고된 설명회나 자료에 의하면 본청에 25명, 의회사무과, 수도사업소, 폐기물관리사업소에 각 1명, 보건소 8명, 지도소 9명, 읍면에는 24명 이래 가지고 2000년말까지 69명을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전에 설명하실 때, 그런데 이번 안에 보면 실제 본청에 15명이 늘어 났습니다. 지도소, 보건소는 같고 사업소는 감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읍면만 66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66명중에서 본청에 당초 감축할 25명하고 새로 증원된 15명하면 40명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이 안대로 인사를 하는 것 같으면 군본청에 기존근무하는 사람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면에서 감축되는 인원하고 66명중에서 감축에 15명이 군으로 들어오는 인원하고 나머지 51명, 15명 말고 나머지 51명은 보류당하니까 이 전체피해는 면이 볼 것 같습니다. 본청에서 면을 너무 소홀히 한 그런 안으로 느껴집니다.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하나하나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한꺼번에 답변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 의원님 말씀은 3개월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도나 중앙단위에서 지침이 일괄적으로 통일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다. 자체에서 알아서 지침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군, 타군은 타군대로 안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각 시군에 모아서 도에서 조율을 하고 또 틀리면 자꾸 변경된 조율이 자치부에서도 내려오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수십번 변동이 되었습니다.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해서 도의 승인을 못받아 지금까지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대해서 줄었다는 것은 지금 기구조정하고 인사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착각을 일으키는데, 일단 구조조정을 하는 것 이것은 위의 지침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로 줄일 수가 없으니까 구조부터 일단 줄여놓는 것입니다. 구조를 줄일려고 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얼마가 준다는 것이지 거기에 인사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줄이는 이유는 2000년도 2002년도까지 40% 우리 군본청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40%가 본청으로 들어와야 되고 본청에서 40%는 그당시 인사해결이 안되면 그 당시에 감원을 시켜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20%만 남겨놓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맞추어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구조는 읍면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분리해야 됩니다. 잘 이해를 못하시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해동의원

ː첫번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지침이 자주 변동이 되어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을줄 압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이나 타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우리보다 열흘이나 많게는 열흘이상, 적게는 일주일,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본군에서도 이번 구조조정은 전체 공무원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그 확정안을 놓고 궁금증을 여기는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렬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구조개편에 보면 행정직이 163명, 농업직이 50명, 임업직이 16명 있습니다. 지금 농업직을 단순하게 본다면 읍면의 부면장 6명이 지금 농업직입니다. 그런데 부면장, 부읍장은 이번에 직급이 폐지되어 가지고 어떻게 인사를 할지 모르지만, 어느 부서에 갈지 모르지만 전부 농업직입니다. 그런데 군 본청에 순수 농업직 주사는 자리가 일곱 여덟자리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부면장 6명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현재 군에 농업직이 16명입니다. 읍면에는 34명이고 전체 50명인데 읍면에는 농업직이나 행정직이 구분이 안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농업직은 구별을 했습니다. 군에는 실제 지금 농업분야가 특작계하고 옛날에 농사계하고 농정기획계 세분류로 계장이 세명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산림분야하고 비교를 하면 산림분야는 6급이 4명이고 농업분야는 3명입니다. 그래서 군에는 농업과장이 1명이고 읍면에는 읍면장이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직에 대해서는 별로 홀대하는 것이 없고 업무분야별로 봐가지고 그렇게밖에 배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축산분야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박해동의원

ː거기에 따라서 현재 부읍면장 직급을 인사운용할 방안이 있습니까?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지금 부읍면장이 사실상 인사관계는 머리가 아픈 사항인데, 그 사람들 부읍면장이 없어지는 것은 아직 방침이 안섰기 때문에 타시군에 보조를 맞추겠지만 지금 12월말되면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장한 사람이라든지 또 정년퇴직하면, 그때가서 부읍면장을 불러들이든지 안그러면 총무팀을 주든지 아마 나이 많은 사람은 대기를 시키든지 그런방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의원

ː인사라고 하면 사람의 자리인데, 자리를 폐지하면서 그만한 대비도 없이 자리만 폐지했습니까?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자리가 인원은 결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이 못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박해동의원

ː행정자치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예. 없습니다.

박해동의원

ː그러면 다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도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7년말로 소장밑에 과장의 자리가 두 개 있는데 저희 본군에서 1년여동안, 1년은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1년 장기간 동안 공석으로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석으로 놓아 두어도 될 일할 자리 같으면 그 직이 처음부터 없어도 될일인데 공석으로 놓아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을 대비하고 미리 했다면 이제까지 공석은 조직이나 여러가지 낭비있는 조직, 낭비가 포함된 조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도소니까 같은 지도소 내용을 몇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도소에 이번 새조정안을 보면 팀이 6개팀입니다. 정원 28명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소장, 지도관을 빼고 수리센타인원 이렇게 하고 나면 아무리 갈라도 업무내용별로 안 가르고 있는 사람만 가지고 갈라도 4명씩밖에 한팀에 못들어갑니다. 이것은 팀을 만들기 위한 조직구조개편인지 아니면 업무별로 업무가 중요해서 4명이 해도 그 업무를 구분해야될 특수성이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제가 다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아는대로 답변은 해드리겠습니다. 지도소는 소장하고 그전에 과장하고 퇴임을 하고 나서 공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또 지도소는 원래 계가 8개계가 있었는데 전에부터 2개계를 전임군수 계실때부터 2개계를 줄여서 6개계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당시부터 구조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석을 남겨놓은 후에는 승진을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일체 인사를 못하도록 승진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내려와서 아마 구조조정 때문에 그런지 승진이나 이런 것은 일체 안했습니다. 안해서 공석으로 놓아두고 직무대리로 대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지도직은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지도업무만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청하고 사실상 이중된 것이 많아도 지금 합치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번 구조조정에서 빠진상태입니다. 앞으로 법이 바뀌면 아마 지금 축산업무라든지 특작업무라든지 본청하고 이중되는 것은 지도소로 넘어가든지 본청으로 오든지 그렇게 합쳐질 그런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또 기술분야하고 지도분야하고는 완전히 구분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실상 지도소는 과가 하나 없어졌습니다. 구조조정할 때는 없어졌는데 그후에 우리가 토양개량관계 때문에 과를 다시 살리는 것으로 또 팀을 하나 살리는 것으로 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가 되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동의원

ː질의를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인사관행을 보면 연공서열중심입니다. 지금 다른 일반기업이나 다른 조직에서도 연공서열보다는 능력직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 관행이 본인생각으로는 연공서열보다는 능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인사에 대한 주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이러한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인사도 어느정도 서열이나 연공서열에 따라서 하는것이나 아니면 능력위주로 하는것이나 그때그때 따라서 상황은 다 변합니다. 최고 인사책임자가 어떤방향으로 방향을 제시할지는 아직까지는 기구조정이 승인이 되어야 작업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아마 방침에 따라서 연공서열도 될 수 있고 능력도 되는데 지금세태로 봐서는 능력하고 같이 믹스가 안되겠습니까. 옛날에는 연공서열을 했지만 그렇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능력에 따라서 하겠다 연공서열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차후에 잘 안되겠습니까.

박해동의원

ː이상입니다.

김양웅의원

ː김양웅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읍면사무소에 직원을 2000년도 2002년까지 20%만 놓아두고 40%, 40% 80%감축하는 한가지 아닙니까?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그런데 사실 군의 행정사무에도 인원이 필요하겠지만 농민을 생각한다면 농촌에 이때까지 면사무소, 읍사무소에서 직원이 모든 농민의 뒷바라지를 했는데, 앞으로 20%를 놓아두면 농민들의 불평이 많이 없겠습니까? 물론 중앙지침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그것은 중앙에서 도를 없애든지 읍면을 없애든지 군을 없애든지 한단계 낮추기 위해서 하는 사항도 있고 또 읍면이 사실상 교통도 편리하고 20% 남겨 놓으면 업무를 전부 놓아두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군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몇 개만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오랫동안 면은 면대로 지역적으로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불편한점도 많아서 전에도 의원님들 말씀을 하셔서 중앙에도 읍면은 없애면 안된다는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중앙방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러면 이것은 중앙방침에 따라서 없애라고 하면 없애야 되고...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지금은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론이 많으니까 중앙에서도 읍면을 살리라고 하면 또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김양웅의원

ː덕곡으로 봐서는 파출소가 운수로 통합이 되고 나서 직원 2명이 나와서 교대근무를 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주민과의 대화도 없고 한 기관이 없어지니까 주민의 불편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이 많거든요. 앞으로 읍면 이것도 중앙에 건의해서 그대로 운영하도록 계획을 세워주었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 여론이 그렇습디다. 거기에 대해서 건의할 계획은 없겠습니까?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건의를 전에 의원님들 말씀하셔서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양웅의원

ː앞으로 실행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호철의원

ː배호철 의원입니다. 이번 구조조정안은 규모의 적정화와 불합리한 기구, 기능쇠퇴, 유사중복기구 통·폐합, 업무의 효율과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구표에 보면 유사기구의 통폐합이라면 응당 1차산업은 1차산업쪽으로 통폐합이 되어야만이 모든 것이 원활히, 부서별 간담회라든지 모든 것을 통해서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축산계가 지역경제과에 가게 되는 동기를 알고 싶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차후 고령축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것도 생각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구조조정안에 보면 직렬별로 되어 있는 것이 고령은 그래도 어디가서 얘기를 해도 농업의 웅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직 직렬별이 처해 있는 처사로 볼 때 본의원은 건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고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의장님 이 보고자료를 의원님들에게 돌려도 되겠습니까?

김진태의장

ː예. (보고자료 유인물 배부)

배호철의원

ː지금 대외적으로 경제가 살아야만이 고령이 발전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고령의 면모는 농업의 웅군이기 때문에 농업쪽으로 좀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고령읍에 농업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호철의원

ː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축산계가 지역경제과에 가게 된 동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직렬별 배정에 보면 잘못된점이 있어서 그점에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드렸습니다.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예. 축산계가 지역경제과로 가는 이유는, 1차산업은 당초 한곳으로 모으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정업무에 농정기획, 농산유통, 특작, 그리고 축산을 모았습니다. 일곱팀 정도 됩니다. 너무 큽니다. 커서 도저히 한명 과장 밑에서는 운영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곤란해가지고 그것은 큰 방면에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나 상공이나 교통행정이나 축소되었습니다. 너무 작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출려고 하니까 산림과를 빼서 지역경제과를 돌리느냐 축산계를 돌리느냐 하다가 그래도 축산업무는 독립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지역경제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배호철의원

ː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축산은 독립체계라고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농정기획하고 연관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의 변명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대과가 된다고 해도 6개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4개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개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7개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야는 본의원이 볼때 1차산업쪽은 1차산업쪽으로 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지금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는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1차 산업에 농지관리 업무도 거기로 가야 됩니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 되는데....

배호철의원

ː농지관리는 지금 현재 과장님, 농지관리는 전문성을 요하는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농지를 경지정리하고 수로를 내고 농지를 총괄적으로 개발하고 이런 관리이거든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에 있어도 무난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니면 전자와 같이 건설도시과로 보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참고해서, 이것은 규칙으로 한시라도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지금 구조가 과만 사실상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규칙으로 바꿀 수도 있고 지금으로 봐서는 뼈대만 구조를 해놓았는데 통합예시가 내려오면 다시 또 조례를 바꿔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것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태의장

ː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은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이 문제를 다루고 다시 2차로 넘어가야 됩니다. 지방정원조례에 대한 질문을 일단 해주고 또 종결을 하고 2차에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의원

ː의장님, 그 문제는 처음에 일괄상정되었기 때문에 같이 질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진태의장

ː예. 맞는데 이것이 중복이 되면 답변하는 사람이 혼동이 옵니다. 구분해주십시오.

배호철의원

ː두번째 질의를 드린데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직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할것인지.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거기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갑니다.

배호철의원

ː예. 지금 직렬별 배정을 보면 조금전에 의장님 말씀취지하고는 달라집니다만 이것이 조금전 박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세건이 한꺼번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계속 중복된 질의를 드립니다. 농업직 1명, 임업직 2명, 농업직.행정직 1명, 농업직.임업직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계 5명이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자료를 냈습니다만 지금 고령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의 웅군입니다. 지금 현재 8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런 업무에서 농업의 효율이라든지 농업의 증진을 기하기 위해서는 농업직을 조금 더 배정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금전에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농업직을 단수직으로 해달라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임업직을 많이 주고 왜 농업직은 단수직을 적게 주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배호철의원

ː그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행정직은 여러곳에 많이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농업이고 공업이고 지금 현재 안건이 올라온 전산이라든지 전문성을 기하는 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업직에 전문성을 기하는 직이라 그래도 직렬별 배분에 보면 배분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이것을 짤 때 농산계만 농업직을 반을 주고 유통특작계를 농업.임업을 같이 주었습니다. 산림보호도 농업.임업을 같이 주고,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직에 있는 사람 자기들은 단수직을 하고 싶고 산림직은 산림직을 단수직으로 하고 싶다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분석할 때 6급 산림직이 4명이고 농업직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통특작과에도 농업직.임업직 복수를 줬습니다. 그렇다고 유통특작과에 임업직이 갈, 인사하는 사람은 임업직을 보내기가 좀 희박합니다. 그리고 산림보호과에도 농업직.임업직 복수직을 했습니다. 양과가 상당히 민감하게 눌려 있기 때문에 복수직으로 줬는데 그때는 인사묘미를 기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또 임업직을 하나 더 안주면 산불진화대장이라는 6급이 하나 있습니다. 갈 방법이 없습니다. 앞이 막혀 버립니다. 그래서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 더 준것이지 사실상은 준 것이 아닙니다. 보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배호철의원

ː그렇다면 과장님, 조금전에 박의원이 질의한것과 같이 중복됩니다만 면사무소에 있는 농업직 6급이 군으로 들어올 그런 계기가 마련 안되었습니까? 지금 없어지니까 부면장제가요. 그렇다면 그 농업직이 임업직보다 더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렵니까?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지금 당장 들어오는 것 없지 않습니까?

배호철의원

ː군의 6급이 임업직 6급이 많다고 하는데 본청만 보지 마시고 우리 군전체의 공무원수를 보자는 말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군본청에 농업직이 많으니까 배분을 농업직에 많이 해주라 이 얘기입니까?

배호철의원

ː아닙니다. 형평성에 맞게, 많이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지금으로 봐서는 사실상 농업직은 더 불었지 준 것은 없습니다. 이번 구조조정할 때 농업직은 자기들이 봐서는 자꾸 농업직을 독립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건축직이나 토목직 같으면 특별한 기술이 있지만 농업직이나 행정직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직이 시험칠 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특수직으로 취급해달라 이 얘기인 모양인데, 사실상은 3개로 있다가 4개로 나갈 구멍을 6급 만들어 놓은 것이고, 산림직은 원래 4개 있다가 4개로 만들어 놓은 사항인데, 농업직 입장에서 진급할 사항인데 이런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되겠습니까.

배호철의원

ː지금 4개로 진급 케이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어디요?

배호철의원

ː조금전에 과장님이 4개라고 안그랬습니까? 농업직이. 본청에.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농업직이 농산팀하고 유통특작팀하고 산림보호팀하고...

배호철의원

ː있습니까? 없죠?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농정기획팀 있지 않습니까?

배호철의원

ː농정기획팀에 갈 수 있습니까?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예. 농정기획팀에 농업이 있습니다. 행정.농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는 사실상 거의 농업팀이 갑니다. 인사를 그렇게 할 때 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2개 복수직을 둡니다. 왜냐하면 농업직이 못가든지 인사요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행정직을 올려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태의장

ː배호철 의원님, 의사진행상 서면답변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내무과장님 구체적인 얘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해동의원

ː한가지 더 있습니다. 방금 배호철 의원님 질문하신 축산계 축산팀이 지역경제과로 가는 것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있는 축산팀이 같은 1차산업분야에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기구규칙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조례안에는 그것이....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조례안 얘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박해동의원

ː조례안에는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사무분장을 하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범위안에 있는데 규칙으로 그냥 할 수가 있습니까?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밑에 팀 제도로 만든 것은 참고사항으로 만들었지 오늘은 과만 생기는 것입니다.

박해동의원

ː지금 여기 축산은 팀만 만든 것이 아니고 그 팀이 과로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축산이라는 분장사무는 지역경제과에 있는 것을 농정관리과로 갈 수 없나를 질의했는데 그것은 규칙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답변하시면 됩니까?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사전에 의원님께 설명도 몇번 드렸고 이것은 도와 타시군하고 협의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승인되어 내려온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상정했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변경되기가 곤란합니다. 다음에 의원님들 말씀한대로 다음 어차피 조정을 한번 더 해야 됩니다. 그때 이것을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변경되는 것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의원

ː이것이 조례에서 분장사무가 결정되는 사항인데 과분장 사무가 이런사항인데, 과장님 답변이 규칙으로 할 수 있다고 그때 생각해볼 수 있다는 답변을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예. 알겠습니다.

배호철의원

ː과장님 말씀이 중앙의 조례, 타시군이라고 그랬는데 이웃의 성주군을 보셨습니까? 성주군을 얘기하시면 과가 하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만 옆집 넘어다 보고 그럴 것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실정에 맞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실정에 맞게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기구를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성주하고는 비교할, 성주는 2개과가 많습니다.

배호철의원

ː부족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보다 크니까요.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조율하기는 상당히 힘 듭니다. 왜냐 하면 과별로....

배호철의원

ː아닙니다. 그것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자꾸 중앙에, 옆에, 이웃 시군, 주위의 시군들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니까, 그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하는 얘기 아닙니까?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도나 중앙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사람들도 지시하는 것이 어느과를 지시하든지 가능하면 지시받는 과가 우리가 적게 되어야 됩니다. 많이 되는 것 보다는, 그래서 조정했지 우리군에서는 과별 안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안할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인원하고 티오하고 비율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인원이 한과에 치우치면 안되기 때문에 안배를 한것입니다. 양쪽으로 나눈것입니다. 다음 조례개칙때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배호철의원

ː이상입니다.

김진태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55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앞에 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중복이 되었습니다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의원

ː백영호 의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중 "제7조 사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했는데, 여기 여러가지 분장사무가 있는데 부녀상담 및 상담소운영 지도감독 또 고아, 기아, 부랑아, 정신박약아 보호 이렇게 해놓았는데, 정신박약아만 분장사무에 있는데 우리 고령군에 2,500명, 등록된 분만 해도 6-700명 되는데 장애자 복지 및 재활사업지원 및 알선하는 이런 분장사업를 하나 더 넣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장애인복지업무를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서류상 나와 있는 분장업무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기록을 못하고 대표적인것만 기록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 염려를 안하셔도 어차피 사회복지업무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영호의원

ː예. 그리고 부칙에 제3조 12항 "고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가정복지과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요원"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폐지된 가정복지과를 이번, 언젠지 본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이 조례를 왜 지금 새로 통과시킬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가정복지요원 조례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백영호의원

ː"가정복지과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요원"으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제3조제1호. 과도 벌써 폐지된 것이 아닙니까?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내용이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백영호의원

ː부칙 제3조제1호12항.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스프린트이지 싶은데 내용을 잘...

백영호의원

ː미스프린트 아닙니다.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제가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영호의원

ː이상입니다.
상수

우상수내무과장

ː지금 이 말이지 싶은데, 이것은 가정복지과장이 보통 여자로서 전부 별정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서요원으로 한다는 것을 이해못하겠는데, 여하튼 별정직에 있어 가지고 우리군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별정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항에 들어갔지 싶은데 여하튼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태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00분

ː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01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고령군수)

12시 02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재무과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업무 추진발전에 깊은 애정으로 도와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 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촌경제의 계속적인 불황이 예상됨에 따라 소 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해 도축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의장

ː의원 여러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의원

ː백영호 의원입니다. 도축세 감면에 의해서 소 값 안정에 몇%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축산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예 사실상은 우리군에서 자가소비로 해가지고 전국에 소 값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소 값 안정을 위하고 지역주민들의 조세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한 마리당 1만 9000원정도 내게 되는 도축세를 감면한다는 취지입니다.

백영호의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의 도축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좋은데 다른과에도 이와 더불어 뒤따라 갈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돌아갈 수 있는 축산계라든지 그 시설, 도축시설이 군내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면 된다고 막연히 얘기하는데 거기의 운반비라든지 또 거기에서 추석이나 설명절일때는 많이 기다리고, 밀리게 되면 도축세 감면하는 조례만 만들어 놓았지 실제로는 이용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대답해줄 일이 아니겠지만 앞으로 참석하는 실과장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사실상은 도축세인 세금만 저희들은 취급하고 있는데, 도축세를 감면해 주는데 농가에서 자가도축은 아무데서나 못합니다.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존 도축시설에 이용을 하면 한 마리당 5만 7000원 정도의 도축수수료를 냅니다. 그러나 해당부서에 알아본바로는 우리가 읍면마다 도축시설을 만들면 공수의 수당이 하루 8만원, 그리고 본인 스스로 도축을 하면 직접 도축을 했을때는 수수료가 없겠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도축장을 더 설치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있는 시설을 활용했을 경우 농가부담을 줄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확실히 설명을 드리고 확답을 못드린다는 것은 또 추후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근간이 되는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해놓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판오의원

ː김판오 의원입니다. 사실상 자가소비 도축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자가 소비를 소 한 마리 정도를 과연 누가 판매하지 않고 소비를 해서 자가 도축세 문제 때문에 잡나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사실상 조례를 개정해도 아무 소용없는 조례라고 이렇게 봅니다. 소 한 마리 잡아서 사실상 길.흉사나 있을때나 잡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 현실로 봐서 길.흉사에 소 잡아 한다는 소리는 전혀 들어본 일도 없고 옛날에야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도축세 면제가 형식상이지 지역민에게는 아무 보탬이 없다고 보는데, 사실상 한시적으로 '99년 2월 28일까지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예 그것은 이런 규정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한두사람이라도 우리군민들이 수혜를 본다고 하면 그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 맞습니다. 한두사람이라도 손해를 끼쳐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김판오의원

ː실제로 도축장에서 잡아도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예 도축장에서 잡으면 도축세를 감면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판오의원

ː그렇게 되었을때는 탈세의 원인도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자가도살해서 소비한다고 하고 도축세를 감면해주면은 도축세을 기피하는 현상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고, 사실상 소 한 마리 도축할려고 고령에서 싣고 가서 잡아 온다고 하면 10만원이상 더 듭니다. 운반비만 해도요. 아무 소용없는 일에 도축세 감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예 감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신고에 의해 가지고 먼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감면통지서를 도축장에 게시를 하고 그 다음에 특별징수분 도축세를 면제해주고 이런 등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축산물가공처리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집에서는 못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잡을려면 도축장에 가서 잡으면 자가소비용만큼은 도축세를 면제해준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판오의원

ː잘 알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김양웅 의원입니다. 사실은 자가소비라고 하면 자기 가족끼리만 먹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받고 못팔게 하니까요.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예 돈 안받고 잔치를 한다거나 동네사람들이 그냥 나눠먹어도 괜찮습니다. 자기들만 먹는 것이 아니고요.

김양웅의원

ː1개군에도 몇사람이 해당안됩니다만 상부지침에 따라서 조례개정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해놓아도 무방하겠네요.
지수

박지수재무과장

ː그리고 이것이 한시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몇사람이라도 면제해줄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이 득을 볼 수 있다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김양웅의원

ː한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득을 볼것이고 없으면 안보는 것이고 조례개정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