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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102회 제1본회의200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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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석종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제102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5월 29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 5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0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29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군포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접수되었으며 2003년 6월 2일 이재수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같은 날 이경환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최진학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으며 군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102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02회 임시회는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의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03년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2회군포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제102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재수 의원님과 송정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이희웅 부시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웅

이희웅부시장

평소 존경하는 권원혁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의 증가와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었기 때문이며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를 합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673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2%인 391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39억 6,400만원, 재정보전금 18억 7,600만원,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3억 1,000만원,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등 도비 보조금 42억 6,400만원 등 총 104억 1,10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군포시립어린이집 신축공사비 12억 6,7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비 24억 800만원,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비 1억 7,9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비 3억 5,800만원,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23억원, 산본공동구 구조물 보수공사비 9억 6,500만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 4,700만원, 청사부속시설 신축공사비 6억 4,200만원, 대야동복합문화센터 건립비 1억 5,9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비 4억 50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재단설립 기본재산출연금 3억원,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재정비공사비 11억 2,0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본조사설계비 6,000만원, 공공도서관 첨단과학실습실 설치비 10억원,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비 11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국도비 보조금 2,400만원 등 2,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액 의료급여 보상금 및 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으로 2002년 주차장사업 이월금 20억 2,4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4억 7,2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4억 1,000만원 등 29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주차장부지 매입비와 주차장 관리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02년도 구획정리사업 이월금 249억 3,300만원을 세입으로 증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5억 4,400만원, 노후하수관 개량공사 도비 보조금 1억 8,700만원 등 7억 3,100만원을 증액하여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으로는 수용가미수금 6,800만원, 현금이월금 2,600만원 등 9,400만원을 증액하여 맑은 물 공급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관리비 등으로 계상하였고 예비비를 활용하여 지방채 45억 8,200만원을 조기 상환키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재원을 시민 불편 해소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중점 투입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원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집행부 공직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수 의원입니다. 제10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102회 임시회 회기중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02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9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의장

이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 위에 배부된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환 의원입니다. 제10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102회 임시회 회기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02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9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의장

이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 위에 배부된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의원

존경하는 권원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의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시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업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02회 임시회부터 제103회 제1차 정례회 기간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총 9인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의장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3년 6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