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수내무과장
ː내무과장 우상수입니다.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고령군농업기술센타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98년 6월 22일) 및 대통령령 제15,875호('98년 8월 31일)지방자치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고령군의 조직개편으로는 14개실과에서 9개실과로 5개실과가 감축되었으며, 고령군지방공무원의 정원중 540명에서 471명으로 조정되어 69명 12.8%가 감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령군지방공무원의 정원은 540명에서 471명으로 군 전체의 69명이 감소되어 소속기관별 정원을 감축조정 하였으며, 소속기관별 감축정원은 집행기관의 정원은 529명에서 461명으로 68명이 감축 되었으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에서 10명으로 1명을 감축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조직개편주친지침('98. 6.22)에 의하여 지역실정의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쇠퇴·유사중복기구 통·폐합으로 저비용 고효율을 창출하고자 고령군행정기구 개편으로 관련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규모의 적정화와 불합리한 기구의 정비를 위하여 업무량 감소분야 및 유사기능분야 통·폐합으로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내무과, 산업과를 지역실정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와 사회복지과, 유통특작과와 산림과, 건설과와 도시과를 통·폐합하였으며, 민원봉사과를 신설하여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행정의 서비스체제를 구축코자 하였습니다. 본청의 실과장의 직렬 및 직급조정은 기획감사실장에는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총무과장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민원봉사과장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지적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 재무과장에는 지방행정사무관, 사회과장에는 지방행정사무관, 환경보호과장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지역경제과장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사무관, 농정산림과장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 건설도시과장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조정하였고, 보건소장의 직렬 및 직급조정은 보건소장에는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농업기술센타 소장 직렬 및 직급조정은 농업기술센타 소장에는 지방농촌지도관, 읍·면장의 직렬 및 직급조정은 고령읍장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덕곡면장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임업사무관, 운수면장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성산면장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다산면장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개진면장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우곡면장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쌍림면장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조정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농업기술센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및 농촌진흥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고령군농업기술센타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도직공무원의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기관의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타의 사무실은 "고령읍 연조리 553번지"에 위치하며, 주요추진업무는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수립 등 다수가 있으며, 하부조직기관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고령군농업기술센타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령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하여 우리군의 지역정보화 추진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정보화를 통한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방행정의 생산성 향상, 대민서비스 수준제고는 물론 군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정보화 촉진입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후 시스템도입시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추진하여 지역정보센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또 지역정보화촉진 협의회 운영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지역정보화촉진 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본부운영입니다.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과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정보통신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춘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지역의 정보화 촉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을 기능에 맞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관리입니다. 지역정보화를 위한 자료수집, 입력, 보관, 관리, 이용촉진에 관한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