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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조완기 의원 발언

103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03

조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학 위원입니다.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7만 군포시민이 우리 시의회에 위임한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의 하나로서 군포시 행정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으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포시 주민을 위하고 군포시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커다란 행복을 이루는 시금석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출석 요구된 실·국·소장 및 과장의 증인선서 후에 실·국·소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을 통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출석한 참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실과소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기관은 시민만족실과 시민봉사국 소관 5개과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만족실장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만족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3일 시민만족실장 변구영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들으신 바와 같이 시민만족실장께서 사실 그대로 거짓없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선서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실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변구영입니다. 먼저 시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진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진학위원장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민만족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변구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만족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구요. 여기가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를 도에서 최우수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최우수상을 받게 된 특정한 항목이나 성과가 있었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김진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평가의 특별한 항목은 우리 시 전체를 평가하고 그 중에서 1개 동을 선정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산본1동이 선정돼서 평가를 했는데 산본1동이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또 체육이나 문화 프로그램 이외에 동아리 활동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번 평가에서 취우수를 탔습니다.

김진호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헬스라든가 교양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이 잘 돼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것보다도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동아리 모임,

김진호위원

그런 활동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시고 아까 보고중에 주민자치 기능을 확대하신다는 계획이 있다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의 기능이 근원적으로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이 일반행정만 처리하다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지금 현재 문화나 체육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주민의 단합된 사회복지기능, 주민화합기능을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뭐냐면 그 분야는 동민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내집앞 청결운동 그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지켜 나갈 계획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네요? 각 동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 운영하는 게 가장 중점적인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라고 보고 계신 거네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것보다도 지역의 화합, 발전…….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포괄사업비도 5억 정도 계상돼서 집행되고 있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 것들도 우리 시청에서 다 가지고 계시고 집행관리를 다 시에서 직접 하고 계신데 실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마다 있는데 그 분들한테는 그걸 사용할 권한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정말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희망하시고 그럴 생각이 있으시다면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각 동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고 활성화 해서 그런 쪽으로 내려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할 때는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각 통·반별로 주민회의를 해 가지고 통장이 사업을 선정해서 동에다 신청하면 동에서 각 통에서 들어온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단 선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선정해서 올리면 시에서 예산을 반영시켜 주기로 돼 있는데 앞으로 동에 넘겨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동은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어느 동은 공간도 부족하고 재원도 부족하고 또 어느 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적립된 재정적인 것도 많고 어느 동은 상당히 가난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기능을 밑으로 내려 주셔야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실장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차후에는 그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7인데 군포문화센터 수탁운영변경협약서입니다. 보고 계시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진호위원

5조 3항에 보면 을은 위탁받은 재산을 수리 또는 보수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재산을 관리하고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은 을의 책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왜 자꾸 우리 군포시는 군포문화센터 유지보수 수리에 시민의 세금을 계속 지원하고 계신 거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군포문화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센터가 일반 문화시설과 같이 수강료가 비싸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이 여성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수강료를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강료 상한선을 많이 풀어주면 수익금이 많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너무 비싼 비용에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우리가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 청사관리 그 비용만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3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그 이외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런데 건물관리는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수비용까지 시민들이 부담한 수강료 가지고 하게 되면 수강료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를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이 잘못 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빨리 계약을 A라는 형태로 맺으셨으면 우리 시에서 관리포인트는 A라는 계약서에 준해서 그걸 관리하셔야죠. 그것을 별도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계약서를 무시하고 계속 이렇게 변형된 모습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을이 보수할 수 있는 것은 소수 분야입니다. 훼손되는 것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시에서 하는 것은 보수비가 많이 드는 사업, 그런 것은 현재 시에서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많이 들고 조금 드는 금액은 기준이 어딘가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런 데서 기준이 설정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김진호위원

그러면 자의적으로 판단하십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우리가 파손된 부분을 봐가지고 이것은 문화센터에서 보수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급합니다.

김진호위원

그건 누가 판단하나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해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시장이 판단하는 건가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우리 사업부서에서 판단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항상 기준은 결국에는 위탁계약서가 되어야 하는데 운영계약서에 있지 않은 내용을 항상 사안별로 편의에 따라 판단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조사를 할 게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전체적인 위탁계약서에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을이 모든 것을, 위탁받은 자가 관리하고 보수하게끔 돼 있고 만약에 위탁경비 중에서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면 위탁받을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구요. 1-43에 보면 2003년도 군포문화센터 예산안이 있습니다. 청소원 연봉이 960만원으로 확정이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뒤에 가서 보시면 미화원 임금을 월 130만원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1-191페이지에,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봉만 따진 거고 뒤에 후생비도 별도로 들어가야 되구요,

김진호위원

130만원에 후생비가 들어있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진호위원

960만원에는 후생비가 빠져있는 거고, 한 달에 80만원 정도 되는데 뒤에 노무비 산출기준을 보면 미화원을 130만원으로 산정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보면 기본인건비가 11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충당금을 빼더라도 월 수령할 돈이 90만원 되고 미화원들한테는 4대 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분명합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우리가 산출기초에 보면 산재보험료, 건강·고용·국민복지연금 다 들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 보험 가입돼 있는 증빙서류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문화센터에서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제출해 주시고, 지금 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인건비가 월 117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군포문화센터 결산서를 보면 연간 960만원, 그래서 월 8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차액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무비를 산출했을 때 본봉이 60만원,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 월차수당, 유일근무수당, 연차수당 해서 17만원, 그 다음에 상여금 20만원, 퇴직금 8만 800원 그런 것을 12월로 나눠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연봉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복지연금, 그 다음에 식비가 1일 3,500원씩 25일 해서 8만 7,500원은 별도로 돼 있고,

김진호위원

지금 말씀이 퇴직금이나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이 안 됩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것은 포함이 됐고 밑에,

김진호위원

그러면 위에 인건비 117만원에서 퇴직충당금 8만 5,000원만 빼면 미화원이 월 수령해야 될 돈이 아닌가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수령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그건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왜 문화센터 예산결산서에 보면 미화원 연봉이 960만원, 월 80만원밖에 안 나와 있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18만 8,000원이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김진호위원

그러면 밑에 4대 보험료가 후생비로 별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것을 다 포함해서 110만원,

김진호위원

아니죠, 그걸 포함하면 130만원이어야 되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미화원 두 분한테 매월 지급한 지급영수증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진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1-143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주진비인데 2003년도 경력 및 위로금 송금, 현재 13만원을 사용하고 계신데 그 리스트하고 사용처하고 정리된 게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다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것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제출해 주시구요. 밑에 각종 정책자문 시정협조를 구하는 회의, 간담회 등을 해서 6만원을 지출하셨는데 관련된 회의록하고 영수증이 있으면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자료요구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할까요?

김진호위원

실장님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내일로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만족실장께서는 김진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청소미화원을 포함한 후생비 목에 4대보험 가입증명을 포함한 매월 지급한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고 그 위외에 요구하신 자료를 7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시민만족실의 주요한 업무라면 정책을 개발하는 업무, 그 다음에 시민의 직접민원을 해소하는 민원은 현장민원도 있을 수 있고 시장님과의 면담을 중재하는 역할들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큰 틀로 세 가지로 보면 맞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틀 속에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지금 시민만족실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각동 주민자치센터 폐강프로그램 현황에서 15개 프로그램이 폐강이 됐습니다. 이 5개 프로그램이 폐강된 사유를 보면 네 가지는 수강인원의 부족 하나는 운영하던 주체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폐강하는 형태가 됐던 것 같은데 이 다섯 가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전체 10개 동 중에서 10개 동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양으로 봤을 때 사실 미미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개가 폐강됐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98년 이후에 동사무소의 기능이 전환되면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바뀌면서 일반 주민들의 요구는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각동 주민자치센터에 처음에 헬스클럽을 해 주십시오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정말 다양한, 예를 들어서 군포1동 같은 경우는 19개 과목에 걸쳐서 수강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각 동에서 일률적으로 다 운영하기에는 공간의 문제와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백화점 식으로 나열돼 있는 프로그램을 몇 개 동씩 통합하는 프로그램으로 조정하는 것이 공간활용의 활성화나 수강인원의 안정적 확보,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송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앞으로 쓰겠습니다. 폐강을 시키지 않고 특화사업으로 육성시켜서 2개동씩 묶어서 그런 것도 계속해서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금정동 같은 경우는 수지침교실이 유명하고 본위원의 지역구로 있는 산본1동 같은 경우는 모듬북이라는 게 유명한 특화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강인원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동 사람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 시의 특화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향적으로 이제는 우리 동에 모든 프로그램이 다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인접 동에 가서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 인접 동과의 협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그렇게 관리해 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드리고 시민만족실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인 정책개발기능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책개발기능이 2001년, 2002년, 2003년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서 2003년 실적만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지금 정책개발실에서 정책 개발한 안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에게 주신 자료 1-14쪽에 있습니다. 자료요구번호 50번입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2003년도 실적 네 가지가 있는데 시정에 반영된 실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현재 세 가지가 반영되었습니다. 1번하고 2번하고 4번이 반영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1, 2, 4번이 반영되셨다고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회의장 현수막을 대체한 영상플래카드라는 게 뭡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를 하게 되면 회의장 앞에다 현판을 붙이는데 이것은 영상으로 하게 되면 노트북으로 CD를 활용해서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짜서 그것을 자막프로그램을 입력시켜서 영상으로 비추면 현판이 나타나서 오늘 회의가 정책토론회 그러면 정책토론회가 나오면서 영상이 수시로 바뀌면서 다른 로고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예산 절감효과는 플래카드 하나 제작하는 데도 5만원 내지 7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프로그램만 하나 해놓으면 계속 입력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현재 수지 절감에 대해서는 1년동안 한 570만원 정도 절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개발비는 안 들었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개발비는 다른 데 견학을 가서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개발비는 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거기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하는 데 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쏘아 주는 빔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 있다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것은 기존에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대회의실만 이런 기능이 있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이 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부터 운영이 됐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현재 개발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4,5월 정도 되는데 대회의실은 활용이 안 되고 소회의실만 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대회의실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대회의실은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실질적으로 행사는 대회의실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플래카드 길이도 훨씬 대회의실이 긴데.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대회의실은 현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기가 안 맞아가지고 그것은 다시 계속 연구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규모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활용이 불가능한,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불가능은 아닌데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보완작업중에 있다는 말씀이시고 소회의실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소회의실에서도 본위원이 본 기억이, 요 근래 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소회의실 회의를 많이 갔던 것 같은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 부분은 정책개발이 됐다 하더라도 실과소가 이런 부분들을 받아 안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민만족실이 맨날 가서 지키고 있다가 이게 우리 정책이니까 활용을 하십시오하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 부분은 각 실과소에 명확하게 지침을 내려서 각 실과소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있으니까 지금부터 플래카드 만들지 말고 이 기능을 활용해야 되겠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의미가 없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직원들이 이용하는 핸디에 띄우셔도 되는 것이고요. 지하차도 도로 노면표시 설치방안은 뭡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동 대야사거리에 보게 되면 지하도를 신설했는데 지하도 들어갈 적에 입구에 지하도라는 표시를 해서 높이를 표시해 줘야만이 대형화물차가 가다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책을 통해서 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수리산역 등산로 코스개발 및 안내판 설치 이것은 시행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진입도로 닦았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리산역의 등산안내표시판 등산로 설치는 현지 답사를 했는데 기존에 아파트 주민들이 다니던 등산로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명칭을 수리산역으로 붙이다 보니까 수리산에 등산오시는 분들이 수리산역에서 내리게 되면 등산로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면서 아파트단지로 들어가지 않고 철쭉동산으로 돌아서 능산을 따라 돌아가는 도로 개설과 동시에 안내판을 제작해서 수리 산역 개통과 함께 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등산코스라면 시가 개발하고 있는 초막골과 연계된 등산코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거기도 연결되고 수리산 등산로도 다 연결되는 코스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코스가 수리산 등산로까지 다 연결될 수 있게 되는 거라구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세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식목행사 추진방안, 이것은 아직 채택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시기가 미도래한 겁니까? 식목일이 지나서 이 정책이 개발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늦게 정책개발이 되어서 금년 4월 5일날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2003년도 네 가지 안, 정책개발팀이 있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팀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팀이 있고 유능하신 분들이 거기서 업무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실하지 않느냐, 정책개발팀까지 두고 정책 개발한 내용으로는 좀 부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현재 정책 개발이라는 것이 여러 건을 해서 정책토론회도 부의를 하고 각 실과소에 의견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실무부서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되는 게 있기 때문에 채택이 덜 됐는데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정책 개발을 하면 각 실과에서 들어와서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개발팀만 하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정책개발팀만 해서 의견을 받습니다.

송정열위원

정책개발팀만 가지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팀원만끼리만 회의를 하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정책연구단이 있습니다. 연구단에서 같이 공동으로 합니다.

송정열위원

정책연구단만 하고 실과소는 거기 안 들어오고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나 개발된 정책은 각 과나 실을 통해서 집행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참여해서 공동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 특성상 같이 하다 보면 힘든 것은 그 부서에서 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채택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실과소를 배제하고 다른 부서를 참여시켜서 토론을 거쳐서 선정을 한 다음에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시장님 결심을 받는 거죠.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정은 집체극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문화예술분야의 집체극이라는 건 집체극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화, 그러니까 빔프로젝트 같운 걸로 쏴 주고 노래하는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악기를 치고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연극을 합니다. 이게 쭉 합쳐져서 집체극이라는 공연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공연의 형식이 집체극이라는 건데 이것은 그 어떤 분야들이 정확하게 조화롭게 거기서 같이 움직여 들어가지 않으면 그 공연은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행정도 만차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이것은 업무분장이 시민만족실의 것이니까 시민만족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만족실에서 실질적으로 생활민원 처리하다 보면 도로도 보수해야 되고 방지턱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은 시민만족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건설과가 하든지 아니면 교통과가 하든지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책개발의 기능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정책개발의 기능은 실질적으로 모든 담당 실과소가 정말 책임감 있게 들어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은 일회성으로 파편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건 관통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2002년 실적에 보면 민선3기 시정구호 및 방침결정, 이건 원칙이거든요. 시정의 방침.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국장님들과 함께 하는 간부회의 석상이라든지 아니면 과장급들이 참석하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됐든 과장님 모임이 됐든 모임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정책개발회의를 할 때 각 실과소에서 책임있는 사람을 보내라, 책임있게 논의하고 논의된 결과가 책임있는 논의는 즉각적인 시행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힘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개발팀의 힘을.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본위원이 이 자료를 또 요구하겠지만 내년도에는 뭔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내용들이 정책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안으로 봤을 때는 과에서 다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현수막 영상플래카드 하나를 제외한 지하차도 도로 노면표지판, 이것은 당연히 여기 지하차도 있습니다는 지하차도 만든 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걸 만든 건설과가 제대로 못 챙긴 것이고 그 다음에 식목행사 이것은 미도래했다니까 그렇고 수리산 등산로 코스는 녹지과라든지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녹지과 같은 경우는 산림보호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개발된 등산로나 산책로를 정비하는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정책개발팀이 자신 있게 우리가 개발한 정책입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비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결과로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질타하는 부분들이 심하다 생각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내년에는 정책개발의 심도가 강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정책개발회의는 각 실과소가 책임있게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런 분야는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자료를 보면 시민의 방 접수민원인 시장 면담내용이 들어갑니다. 2002년도 4월 11일자 내용있죠. 그 중에서 산본복개천 양면도로 시설설치에서 면담은 누가 하신 거죠? 시장님하고 하는 건가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시장님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김재일위원

답변내용을 보면 이해설득, 연차별 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1페이지 9월 5일날 똑같은 분이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건의를 드렸습니다. 답변내용이 의견수렴, 아주 상반된 내용이에요. 5개월 만에 바뀌었습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양면주차를 하기로 하고 오육개월 후에 1-23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분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요청을 했어요. 왜 안 해주냐고 다시 요청을 했더니 다시 똑같이 이해설득, 주민간 협조를 당부한다, 오육개월만에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똑같운 내용에 똑같은 사람이 와서 면담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지, 정책적인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대답하고 시민들한테 이해하게 하고 나중에 정책에 반영되면 시행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인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군포중학교에서부터 산본복개천까지 도로변인데 구소방서 앞에 진입도로입니다. 현재 한쪽에 우측에 주주차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쪽에 사시는 분인데 앞쪽에 사시면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주차단속을 당하니까 그분이 주민들 몇 사람하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분이 얘기할 적에는 군포파출소 뒤에는 양면주차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그쪽도 연결해서 계속 해달라, 처음에는 이해설득을 시켜서 안 하는 걸로 했는데 자꾸 건의를 하고 그래서, 또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했는데 가능한 걸로 해서 사실 금년에 예산까지 세웠었습니다.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쪽은 군포파출소 뒤와 다르게 버스노선이 있어서 버스노선 때문에 교행을 하는데 힘든 여건이 나왔어요. 거기에 불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금정동에 이번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예산이 서야 되기 때문에 그쪽이 거기가 200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그 활용에 따라서 안 하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김재일위원

본예산 심의 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본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좁지 않느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해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었고 본예산 심의가 통과가 됐는데 이제 와서그게 어렵고 그 부분에 버스가 교행하기가 힘들다, 이런 부분도사전에 다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 번 번복하는 걸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사실 상당히 행정의 불신을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할 말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1-111페이지에 보면 6월 30일까지 문화센터 감사처리 결과보고서가 오기로 돼 있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재일위원

왔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왔습니다.

김재일위원

보고서왔어요? 왔으면 본 위원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사전에 재무회계규칙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모든 걸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만 잡아서 문화원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만 시에 와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결과보고서는 아직 안 온 상태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김재일위원

6월 30일까지 보고하기로 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재일위원

안을 보고하기로 된 게 아니라 결과보고서를,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데 안 잡는 것하고 규정을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일위원

이사회를 못 열어서 지연되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 안을 잡다 보니까 그쪽에 기존 안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운영하는 걸 자료로 해서 하다 보니까 6월 말까지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기일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김재일위원

양해를 해주신 사항이에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우리가 빨리 내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1-203페이지를 보시면 포괄사업비 사용내역이 나오는데 포괄사업비는 어느 어느 분야에서 사용할 수가 있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시민만족실에 주민숙원사업비로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나 긴급히 예산에 없는 것을 할 사업이 있으면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우리 예산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김재일위원

아무 내용이나 다 쓸 수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시민들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면 아무런 사업이라도,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런 건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겠죠.

김재일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여기서 사용하지 말아야 될 부분인 것인데 여기 1-203페이지 보면 공원식재용 수목공사 14번,15번 이런 것들, 사실 공원이라든가 철쭉동산, 철쭉축제에 식재용 화초구입 이런 예산들이 왜 포괄사업비로 시민만족실에서 잡아서 이런 공사를 해야 되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야에는 기정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물량이 많고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조금 아까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틀리잖아요. 시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비에 대한 부분이지,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워서 부족한 부분을 시민만족실에 있는 예산으로 충당해서 공사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이건 소규모입니다.

김재일위원

아니, 소규모든 중규모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주민들이 철쭉동산이나 근린공원에 이런 식목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시민만족실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따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 다른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포괄사업비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다른 과에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된 사유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등한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연구하셔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8쪽에 보시면 군포문화센터 위·수탁운영 변경협약서를 쓰셨는데 변경 전하고 후하고 틀려진 점이 뭐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탁협약서에는 청사관리, 시설 청소나 유지관리를 별도로 위탁업체랑 계약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한 군데에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작년도에 다시 변경을 해서 청소대행시설관리를 함께 묶었습니다. 사실 다른 업체에다 시설관리 위탁을 했었을 때는 인원이 5명이 들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명을 줄이고 4명만 해서 문화센터와 협약을 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효율적인 예산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협약을 다시 변경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6조를 보시면 2003년도 위탁비를 3억 2,492만 8,000원을 분기분마다 균등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약을 하시면서 이 금액을 정확히 천 단위까지 낼 수 있는 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내셨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것은 우리가 지원비를 산정할 때 산출기초에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도 2억 3,100만원을 지원한다는 금액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 액수를 딱 못을 박지 말고 그동안 운영실적, 운영내용을 참고해서 적정하게 지급하는 이런 문구로 계약에 표기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천 단위까지 딱 끊어서 액수를 책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출근거 자체가 향후에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예상이지 그걸 토대로 해서, 예상은 혹시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금액까지 딱 집어넣어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협약이 만료되는데 협약은 3년 작성하면서 초년도에 금액을 넣는다는 게 약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 지원은 매년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이 액수를 전부 지급하실 거예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지급하실 거냐고. 분기마다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인건비하고 기본경비기 때문에 분기마다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전부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군포문화센터가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포문화센터에 실제 연간 3억 2,300만원, 200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주는 건 아니거든요. 문화센터가 물론 동사무소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걸 신축하면서 8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어요. 본위원이 계산을 해봤더니 문화센터가 실제 차지하는 초기건축비가 50억 돼요. 그것과 관련해서 정기예금 이자율로 하니까 그 돈이 3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지원하면서 법정내용연수, 쉽게 내구연수를 40년으로 계산했을 때 약 2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5억에다 3억을 주면 8억 정도 주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액수를 산정할 때는 단순히 지원금 3억만 계산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현금지원과 기타 건물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3년 됐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금년이 3년째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운영은 원활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착은 어떻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이 문화센터 개관한 지 3년차 들어가는데 작년도까지는 홍보가 덜 되어서 홍보비를 많이 들였습니다. 금년부터는 홍보비를 많이 줄이고 있는 실정이고 많이 정착이 된 상태입니다.

김판수위원

정착이 되어 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홍보비라든지 후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향후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상태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현금 지원하는 이 부분만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건물까지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문화센터가 시민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예산절감차원 또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면밀히 해서 지원예산을 줄여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향후에 별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다시 얘기하지만 위탁계약서 6조에 액수를 명기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하여간 문화센터가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신 이유는 결과적으로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매끄럽지 않다는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올해 홍보비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을 충분히 줄여서 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만들겠다고 실장께서 답변하셨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그런 방향을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실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되셨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예산할 때나 감사할 때도 여러 번 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나왔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제길위원

그때마다 예산 절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기준을 만든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것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는 내용을 잘 모르시겠어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아무튼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원을 하고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관리나 운영 면에서는 실장께서는 홍보를 하고 계속 잘 돼가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시민을 위한 시설이니만큼 잘 운영돼야 된다는 것은 동감하고 있어요. 그런 그러나 운영 면에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실장께서 1년 6개월 됐으면 뭔가 검토가 이미 끝나야 되지 않겠느냐. 또 기준도 벌써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2002년 12월 30일날 다시 협약서를 썼는데 협약서를 쓰기 이전에 그런 검토나 모든 것을 담아서 검토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2년 6개월 됐으면 지금 2002년도에도 보면 4회에 걸쳐서 지도감독 점검을 했고 또 정기감사도 했는데 여기서 나온 내용이 뭐 있었습니까? 협약서가 똑같지 않습니까? 단지 돈 주는 것만 틀릴 뿐이지 3년 동안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어떤 기준을 벌써 만들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답변은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금년에 꼭 만들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까지는 왜 못 만드셨어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지금까지는 운영사항을 계속 검토하다 보니까 활성화 시키다 보니까 자율성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꼭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까지 동료위원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것 늦었어요. 2년 정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보완이 되면 2002년 12월 30날 할 때 반영이 됐어야 됩니다. 이것 늦었어요. 그것 시인하십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늦은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2003년도에는 확실한 방안을 강구하겠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만들 계획입니다.

김제길위원

약속하십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다음에 문화센터의 예산상이나 감사 때 나오면 분명히 우리 실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답을 주셔야 됩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없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사업 포괄사업비 사용내역 중에서 신기천 꽃길 조성한 것 있죠? 야생화. 1-253쪽은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252쪽, 253쪽 그리고 255쪽까지 쭉 돼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제가 가 보니까 잘 조성이 돼 있어요. 자료 보셨어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봤습니다.

조완기위원

사진으로 봐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쭉 돼 있는데 옆에 신기천이라는 작은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조완기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시민만족실에서 정책개발팀을 운영하고 있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여기 현장에 가보면 아쉬운 게 꽃길조성은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당동 주공 1,2,3단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겨울철에는 잘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봄 지나면서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는 데 굉장히 불쾌해요. 왜 그러냐면 하천이 악취가 나거든요. 특히 신기마을 불법양어장 낚시터에서 오염된 물 나오고 음식점에서 하수처리를 제대로 안 해서 나오는 것 그리고 하수관거가 따로 설치가 안 돼서 신기천으로 그대로 내려오거든요.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꽃길 조성, 산책로 조성은 잘 돼 있는데 하천은 썩은 물이 흐르고 있고, 부조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런 지점에서 민원행정보다는 정책행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책개발팀이나 이런 데서도 종합적으로 이것 꽃길 조성에서는 효과가 50%밖에 안 나겠다, 하천도 같이 정비해야 된다, 그러면 시민만족실에서 그것을 타 부서하고 협의할 때 그런 내용도 같이 협의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과를 100% 보려면 하천도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이게 100% 시민만족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한 민원행정보다는 정책적으로 고려하는 행정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악취 제거하는 데 노력을 하고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병행해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타부서와 항상 협의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정책개발팀에서도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20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위촉현황이 있습니다. 직업별, 연령별. 보셨어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조완기위원

자료에 쭉 보면 직업별로는 시의원들은 당연직이니까 10명 있는 거고 자영업이 75명, 통장 반장이 12명, 직능단체가 62명, 주부가 23명, 회사원 16명, 전문가 8명, 비영리 민간단체 26명, 농축산업 6명, 기타 25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고 사례를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주민자치위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직업이 되고 안 되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동네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부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연령별 남녀현황을 보면 우리 시의 다른 위원회는 평균 30% 이상, 35%가 여성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주민자치센터만 비율이 낮아요.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의 여성 분포율이 32.6%입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 목표가 38%고 내년까지 40% 목표로 올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 여성을 많이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런 건 평균적으로 보지 말고 동별로 봐야죠. 실제로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동별로 계속 권장을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어떤 동은 20%도 안 되고 어떤 동은 많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 지도를 해서 여성들의 참여를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이 얘기를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 마을자치는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으면 실지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직업별로 나와 있지만 이게 형식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아니라 실제 주민에 의한 자치, 그래서 마을모임, 아까 다른 자료에도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있지만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는 자료, 연구용역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동네에서 마을에서 모임도 만들어지고 이런 게 자꾸 돼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만 돌려서는 자치센터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여성이 많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밑에 전문가 비율이 적고, 물론 모시기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 대해서 보다 고민이 필요하고 또 그런 행정지도를 꾸준히 할 때만이 군포시가 주민자치센터의 선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잘 돼야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각 동에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할 적에 전문가, 학계분야 그 다음에 예체능계,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많이 참여토록 권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여성도 40% 이상 각 동에 평등하게 40%로 상향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분야에서 군포시가 형식만 말고 내용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그렇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샹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고 글자 그대로 어떤 시민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변구영 실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 학술용역보고서 이렇게 관련 서류가 있는데 2000년에 한번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데 비용이 한 2,700만원 소요가 됐고 2002년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주민자치센터 활동사례 조사연구 이렇게 해서 4,000여만원이 비용이 들어갔는데 간단하게 용역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이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은 사실 2000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 평생학습에서 활성화가 안 된 것은 우리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워크샵도 가고 앞으로는 평생학습관을 견학해서 연구발전을 시키겠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은 당초에는 한데 묶어서 하려고 했는데 묶어서 하게 되면 시일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두 개 분야로 나눠서 용역을 줬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사실 현재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특화된 사업이 없고 그냥 평등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특화된 사업을 개발해 보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동에 자료를 줘가지고 우리가 각 동별로 특화 프로그램을 한 개씩 운영을 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자치활동사례연구는 아까 조완기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려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잘 되고 모든 게 모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분야가 안 돼 있는 것도 전국의 사례하고 그 다음에 외국의 사료를 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하라고 각 동에 지시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용역은 잘 하셨는데 보면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보면 2000년도에 2,700만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는데 동별로 특화된 사업을 하게끔 지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각 동별로 업무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각 동별로 특수하다면 탁구, 주된 것은 아마 헬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육체적인 것보다는 앞으로 동사무소에서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에게 정신문화적으로 깨우쳐주고 그런 쪽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계도를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특화사업이 사회진흥사업 같은 데 그런 분야에 해 가지고 각 동에 특화를 시켜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그 분야만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 가지 또 여쭤볼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헬스클럽이라든가 탁구장을 하다 보면 각 센터별로 지금 이용료를 받고 있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받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은 시민만족실에서 어떻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별로.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동에서는 인기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사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헬스나 그런 분야에서 많이 보충이 되는데 앞으로는 주민활용도가 적은 분야도 우리가 계속 아까 송정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폐강을 하는 시키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그런 것도 1,2개 동씩 묶어가지고 특화를 시켜서 이용률을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예를 든다면 수강생들에게 강의를 5,000원씩이나 1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한 달에 500만원이든지 1,000만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비용들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세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회계처리지침을 만들어서 각 동에다 시달을 해줬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떻게 내리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야가 돈을 관리하는 데가 활성화가 잘 된 데는 위원장하고 총무가 관리하는 데가 있고 나머지는 사무장하고 동장이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장이나 사무장은 현금관리를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넘겨줘라, 자치위원장하고 총무가 관리하도록 해서 우리가 지침을 내려줬고 또 수강료 받는 것도 현금으로 받지 말고 고지서를 발부해서 은행계좌를 통해서 자금의 흐름이 투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수강료 집행사항 때문에 계속 우리가 민원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수강료를 은행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출하는 것도 위원장 결재를 받아서 투명하게 지출하고 웬만한 것은 지출내용도 법인카드를 발급받아서 카드로 하는 방안도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비용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투명하게 쓴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만족실에서는 더 세부적인 지침을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헬스에서 나오는 비용이 얼마가 있고 탁구를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가 있으면 그것을 세분화 해가지고 쓸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총괄개념에 의해서 지출할 것인지 그런 세부적인 부분도 만족실에서는 업무지침이 동별로 내려가야만 동에도 원활하게 비용을 지출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회계처리지침을 내려보내는데 동에서 그걸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금을 받지 말고 수납고지서 끊어줘가지고 은행에다 납부하라고 하는데 사실 은행에서 그런 것 수납을 안 받으려고 기피를 하기 때문에 일일이 5만원, 4만 5,000원짜리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 동에서 다 막아주고 일반 은행에 예금을 하고 그런 실정인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 감독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부탁 좀 드리고, 많은 동료위원께서 문화센터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1년에 15,000명이 넘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한 30만명 됩니다.

이경환위원

30만명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이용객이.

이경환위원

군포문화센터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한 2,3만 되고 전체 중복해서 이용하는 인원을 따지면 30만명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군포2동에 있는 문화센터 이용객이 1년에 30만이 넘는다구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23만명 정도 됩니다. 막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경환위원

확실한 근거 있는 답변입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근거 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그렇게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문화센터는 군포시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주차면수가 총 평수로 1,300헤베밖에 안 됩니다. 주차면적이.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주차면수는 몇 대가 됩니까? 50대 이상 주차면이 안 나오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지하 1,2층이 40대…….

이경환위원

그러면 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에 30만 시민이 거기를 이용한다면 주차할 수 있는 면은 50면이 안 되는데 거기 이용자들은 그러면 강의를 10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분도 계실 거고 다수는 본인의 승용차로 가는 이용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차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화생각센터에서는 차를 안 가져오기 운동을 하고 있고 실지로 이용객이 군포2동 주민이 한 40%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거기다 배치를 해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 공영주차장이 유료다 보니까 거기다 안 대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주차는…….

이경환위원

그렇듯이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앞에 바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체에게 어떤 위탁을 맡겼지만 그런 부분들은 거기 수강하는 이용객들에게 50% 할인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 문화센터에 1년에 한 10억 정도 소요되는 금액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앞에 있는 주차면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사장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1년에 그 수탁료 얼마나 받습니까? 그러면 문화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1년에 10억 이상 예산을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이용요금 위탁업체부터 1억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바로 시민만족실에서 정책개발을 하고 뭘 하셔야만 글자 그대로 시민을 만족시켜 주는 시민만족실이지, 어떻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것은 실장께 제가 상당히 의미있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군포시민들에게 문화복지 혜택을 많이 제공하고 또 군포에 있는 문화센터는 기존도시와 신도시의 어떤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드린 말씀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위원입니다. 누락된 것하고 보충질의가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5에 학술용역을 주민자치를 위해서 용역을 두 가지를 하셨는데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을 3월에 하셨고 자치센터 활동사례 조사연구를 그 해 10월에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무계획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용역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 자치활동 사례조사를 국내외라든가 해외까지 다 조사를 하신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 조사를 하셔야 좀더 활발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 같은데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먼저 완료를 해 놓고 사례조사는 10월달에 하고 모양새가 그런 부분이 계획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고 그런 데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요청했던 1-203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포괄사업비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대부분의 집행내역이 식재공사에 상당히 많은 돈을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4월 한 달에만 해도, 6개월간 사용한 돈이 3억인데 4월 한 달에 8,000만원 정도를 나무 사는 데만 쓰셨거든요. 4월달이 나무심는 좋은 시기인 것 같아서 약간 수긍은 되지만 만약에 실장님이 나무를 4월 한 달에 심는데 8,000만원어치 나무를 심으면 그걸 도매시장 가서 사시겠어요? 아니면 소매시장 가서 나무를 사시겠어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 분야는 녹지과에서 구입하는 데서 일괄구입을 하기 때문에요,

김진호위원

이 구입은 또 녹지과에서 일괄 구매합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녹지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겁니다. 이 사업도 예산만 우리가 나열돼 있는데 사업은 실질적으로 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 시민만족실로 나무를 심어달라고 요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아까 실장님 답변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펼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시급을 요하는 것은 이 예산을 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또 거꾸로 공원녹지과가 시민만족실 포괄사업비를 갖다 쓰는 형태를 말씀하고 계신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제길 위원께서 지적하신 말씀인데 그런 분야의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시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데는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하면 나무식재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런 데서 포괄사업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포괄사업비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오는 것들, 그런 작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들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포괄사업비를 승인한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전형적인 예비비 형태로 각 과에 필요한 것들,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 계획이 부실해서 사업완료 못 짓는 것들을 위해서 예산을 도피해 놓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목적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우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식재하는 것도 주민들이 요구해서 마을주변, 그 다음에 벽면…….

김진호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된 것은 시민만족실에서 집행을 하십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집행을 안 합니다. 관련부서에서 다 집행을 합니다.

김진호위원

예산만 여기,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아까 김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시민만족실의 이 사업 자체를 다 없애고 각 과로 돌려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런데 이런 사업은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요.

김진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나무 8,000만원어치 산 것을 왜 수의계약으로 했는지를 물으려면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공원녹지과에,

김진호위원

4월 한 달 나무 심은 게 8,000만원어치인데 그것을 다 2,000만원, 3,000만원 밑으로 800만원, 900만원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수의계약을 무려 10건 이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 수의계약률 낙찰률이 최소한 99% 정도 되겠죠? 공개입찰로 했으면 훨씬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시민만족실에서 모르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 분야는 계약부서하고 사업부서에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시민만족실에서 앞으로 아까 김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업부서에서 돈을 갖다 썼기 때문에 2억밖에 안 남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오면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분기별로 또 수시로 각 동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을 심사하고 설계심사해서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 2억 남은 것은 그 비용 가지고 충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충분합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진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다 설득을 해서 돌려보내시겠지만 내년이라고 하면 시민들은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내년에 해 드릴게요" 하면 다 돌아가지 누구 여기서 끝까지 실장님을 붙들고 해 달라고 그러겠어요? 여하튼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의 편성 자체가 포괄사업비라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현업부서의 그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이나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을 숨겨놓은 예산처럼 보인다, 앞으로 그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아마 내년도 예산부터 그렇게 저희들도 심의를 하겠지만 각 부서로 돌려주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괄사업비를 굳이 세우지 마시고 각 과에서 세우고 시민만족실은 민원만 수렴하는 그런 형태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동료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 중에 1-359에 보면 학술용역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과업지시도 첨부해서 들어 있고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 과업지시서하고 설계서하고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구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그 뒤에 1-360부터 시작해서 364까지 무통장입금확인서하고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주셨는데 복사기도 참 많이 사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 무통장 단체입금확인서는 왜 이렇게 복사가 안 된 자료를 제출하신 거예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원본이 아니고 복사본을 복사했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원본을 가지고 복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부가적으로 밑에 360의 세금계산서를 보면 18억의 세금계산서입니다, 18억. 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진호위원

날짜가 3월 28일이구요. 맞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옆에 361페이지를 보면 날짜는 6월달인데 세금계산서 번호는 16번인 것 같아요. 복사가 잘 안 되어서 확인은 잘 안 되지만. 이런 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냥 당연한 일인가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가 권별로 나오는데 권별이 표시가 안 됐는데 한 권이 100매로 돼 있으면 번호가 부여되고 하반기 6월달에 가서 그 사람들이 세금계산서를 써가지고 아마 권이 바뀐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행정학회사단법인이 3월 28일부터 6월까지 110건 정도의 용역을 했겠네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게 아니고 권이 다르면 1권, 2권 나가게 되면 그런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참고로 무통장단체입금확인서하고 세금계산서 2건, 364페이지까지 총 4건입니다. 그걸 원본을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제출해 주시고 363에 보면 군포시청의 등록번호가 361 등록번호하고 다른데 이것은 왜 그런 거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다른 것이 확인됐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군포시청이 세금계산서를 몇 가지 형태로 끊고 있나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아닙니다. 등록번호는 같아야 맞을 것 같은데요.

김진호위원

앞에는 군포시, 뒤에는 군포시청, 등록번호도 다르고, 이 세금계산서 끊는 형태도 상당히다릅니다. 한국행정학회 363하고 364는 도장이 같고 앞에 360하고 361하고는 도장이 다릅니다. 사단법인이라고 하면 등록인장이 별도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도장이 다르고 어디는 필체로 쓰고 어디는 도장을 찍고 안 찍고, 세금계산서도 항상 밑에 보면 영수를 한 건지 청구를 한 건지 분명히 선을 긋고 도장을 날인을 해야 제대로 된 세금계산서인데 전혀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상당히 의구심이 있어서요, 물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제 의혹을 제거해 주시는 측면에서 네 가지 다 원본으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만족실장께서는 김진호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각종 세금계산서의 권별 누락부분, 군포시청의 등록번호의 차이점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에서 자료 원본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람 후에 그 부분을 확인해서 추후 통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389쪽을 봐주세요. 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총수입금이 8억 2,272만 5,000원 정도 되고 지출이 7억 9,299만 3,000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도 이익금이 2,900 정도 났거든요, 2001년도에. 맞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다음 장을 봐주세요. 2002년도에는 수입이 8억 8,200에 지출이 8억 8,200 해서 3만 7,000원 정도가 이익이 났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3년도 예산서에 2억 3,900이 편성돼 있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계약서에는 3억 2,400이 돼 있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지 그리고 2003년도 2억 3,900을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추경에서 더 줄 생각이신지 이 액수만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정산서에 2,973만 1,787원의 이익금에 대해서는 1,200만원을 적립을 시켰고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2002년도 중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을 조정을 해서 그 이익금에 대한 비율을 따져서 예산을 삭감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에 하면서 청사용역을,

김판수위원

2,900 이익금 중에서 1,200은 예비비 성격으로 놔뒀죠? 적립금 성격으로.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2,900에서 1,200을 빼면 1,700이네요. 1,700을 2002년도에 반영시키셨다 그랬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삭감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지원금이 2억 7,100이죠? 그렇죠? 1-389쪽에 보면 2억 7,100이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2억 7,100입니다.

김판수위원

1-391쪽 2002년도는 2억 3,100이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너무 많이 삭감시켜 버린 것 아니에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 당시 문화센터와 협의, 조정해서 이익금을 반영시켜서 삭감을 시켰고요.

김판수위원

방금 답변하신 내용이 일관성이 결여돼 있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비를 조정했을 적에 2002년도에 예상 수입금 잔액이 7,445만 9,000원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입금으로 되어서 거기서 이윤은 2,464만원을 뺀 나머지 4,981만 9,000원을 삭감시킨 겁니다.

김판수위원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이익금 외에도 예산 잔액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별도 예산이 있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별도 예산잔액이 7,445만 9,000원이 있었고 거기서 이윤을 뺏습니다. 2,463만원을 빼고,

김판수위원

다시 말해 주세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7,445만 9,000원에서,

김판수위원

7,000 얼마도 문화센터에다 줬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자체 수입입니다.

김판수위원

자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출연금입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예상 수입금이 있어가지고,

김판수위원

출연금은 여기에 안 나타나 있잖아요. 무슨 출연금이 나와있어요. 출연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연금은 자본금 개념인데 글쎄요, 위탁업체에서 자본금까지 투입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산출 조정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지원하는 계산방법도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2003년도에 2억 3,900을 지원하겠다고 산출내역서를 1-393쪽에 표기를 했는데 계약서는 3억 2,400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용하고 시설위탁비, 청소용역 그 비용을 포함해서,

김판수위원

그 차이입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그 차이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지원금은 2억이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2억 3,000이구요.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지출과 관련해서 1-389쪽을 봐주세요. 7억 9,200이 지출됐고 뒷장에 2002년도에는 8억 8,200이 지출이 됐는데 지출된 내역을 검토해 보셨어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받아서 감사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했는데 문제점이 나왔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런 분야의 별도 세부적인 문제점은 안 나왔습니다.

김판수위원

전혀 안 나왔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는 입장에서는 자율성을 줘야지 너무,

김판수위원

지적을 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에 고쳐서 잘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 제대로 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목별로는 기재를 하기가 힘듭니다.

김판수위원

간단한 문제인데 왜 힘들어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총괄적인 것에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기재가 가능해도,

김판수위원

총괄적인 것을 보고 어떻게 검토가 됩니까? 세부적인 내용에 의해서 총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실장께서 사고를 세부적인 것에 의해서 총괄이 집계가 된다는 개념으로 접해야만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주어지는데 총괄방법으로 하다 보면 세부는 어떻게 됐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 이 예산 지원액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겠느냐는 생각이 본위원 생각이에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지출 재무회계규정을 이번에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준을 세부적으로 예시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목별로도 내년부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실장님, 재무회계 기준이 맞고 안 맞고 그 부분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재무회계 기준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 이 돈이 경비 성격으로서 지출이 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무회계 기준을 준용을 안 해도 그런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무회계를 핑계삼으면서 그냥 가시려고 그러면 안 되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까지는 예산 지출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거기서 관장이 지출한 게 더러 있어서 그런 걸 방지해야 되겠다 해서,

김판수위원

감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 그 부분을 얘기를 좀 합시다. 감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감사를 해보셨어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이번에 세부적인 감사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번에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세부적인 감사를 하시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뭐가 나왔어요?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이번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다하게 지출한 내용도 나오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다 보니까 자체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 겁니다. 회계질서가 약간 문란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자체 규정하고 전혀 상관 없이 지출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장께서는 문화센터와 관련해서 감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장께서 감사를 제대로 하셨다 한다면 답변이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부 보니까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체 규정에 의해서 문제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대충 어느 정도나 되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세대수는 안 나왔고,

김판수위원

권역이 있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도시지역이 58% 정도 되고 신도시가,

김판수위원

일부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세대수로 봐서는 반 정도 되겠네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 정도 될 겁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 오늘 같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시민만족실이 위탁관리업체와 관련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전반적인 것을 놓고 향후에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손질을 하고 잘된 부분은 칭찬해 주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 답변을 보면 두루뭉술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한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내년에 다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각 실과소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면 문제점, 지적사항, 시정·권고사항, 정책 건의사항 등을 위원님 여러분이 정리하셔서 간사위원이신 김재일 위원께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업무를 하다 보면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 문제점, 건의사항 등을 누락시킬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과 소관 과장들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민봉사국장과 각 소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시민봉사국장 오종두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병성 세정과장 이종원 토지관리과장 이경철 사회과장 신상호 여성복지과장 심규형

최진학위원장

시민봉사국장과 소관 과장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오종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봉사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진학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병성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당초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였으나 해당 과장께서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목이 아픈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답변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무담당주사인 일반민원담당주사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발언대에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일반민원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일반민원담당주사 곽윤갑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응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과장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답변을 못 하게 됐으나 일반민원담당주사로부터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3-107쪽,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9쪽하고 110쪽에 보면 109쪽에는 2003년도에 만고강산이란 주점이 허가를 냈고 2003년도에는 폐업신고를 했고, 이런 사례가 몇 개 되는데 왜 그러죠?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가 자료가 부실해서 3-18쪽에 자료를 뒤늦게 제출한 점과 종합민원처리과장이 몸이 불편한 관계로 일반민원담당이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25일날 저희가 숙박업소하고 유흥주점에 대한 건축제한지침을 내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날부터 시행을 해서 유흥주점까지 건축제한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114개소의 유흥주점이 있는데 2002년도 1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현재 있는 유흥주점이 폐업되기 전까지는 신규로 추가로 유흥주점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부진이라든지 행정조치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폐업됐던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신규가 나가다 보니까 먼저는 폐업됐다가 타인의 명의나 이런 식으로 새로 신규로 같은 지역에 신규로 영업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행정명령을 받아서 폐업해서 다시 명의를 바꿔서 신규,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아니죠, 자기가 일단은 폐업을 했거나 아니면 또 행정조치나 그런 사항은 세부적으로 제가 받아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같은 지점에, 그 외에는 더이상 나가지 못하니까 그 부분이 주소는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허가취소를 받은 분이 바로 그 자리에다 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행정명령을 받았든 어쨌든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었을 텐데 명의를 바꿔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다시 한 거냐 이거죠.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린 것 거기까지는,

조완기위원

빌렸는지 안 빌렸는지 거기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하여튼 자료상으로 보면 그런 사례가 몇 건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자 명의만 바뀌어서 다시 폐업신고 되고 다시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대개 그 사람이그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추측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무슨 제재조항 이런 건 없어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영업허가 자체가 위원님 우려하는 사항이 그런 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일단 저희가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조완기위원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답변하시죠.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그런 우려는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저희가 볼 때 명의 자체가 다른 명의로 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있는지 없는지까지 추정하기는 그렇고 일단 저희가 행정조치한 이것으로는 제삼자가 별도로 그 같은 지역에, 그 지역만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간 걸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일단 명의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시죠?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아니, 위법사항이 있다면…….

조완기위원

물론 위법사항이 있다면 그러지만 일단 상습적으로 폐업하고 바로 신고하고 이런 것은 실제로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는 그렇게 추측은 가능하잖아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왜 그러냐면 그 지역밖에 허가가 나갈 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는데,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뜻을 알았는데, 하여튼 종합민원처리과에서도 그런 지적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믿고 질의를 마칠게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그것은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112쪽에 금정역 부근 입주기업 현황인데 지금 이게 자료를보니까 태흥산업부지하고 한솔판지부지, 범양냉방부지 이렇게 해서 주로 벤처기업들 그리고 우리 금정역 주변의 산업구조들이 많이 변동되고 있는데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단순한 공장설립 허가 만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여기 공장설립이 유용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적 지원이 있나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저희는 인허가만 담당을 하고 사후관리는 노사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금정역 주변으로. 그럼 공장건립안내 이런 것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컨설팅 형태로 실무 담당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나 벤처기업이나 아니면 아파트형공장 같은 데는 저희가 그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허가를 내는 데 있어서 종합안내 정도.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허가까지.

조완기위원

지원 내지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거죠?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3-97쪽을 봐주세요. 먼저 숫자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상단에 2001년도 체납액이 19억 5,590만 7,000원인데 그 밑에 2002년도 이월액에는 어떻게 숫자가 틀려버리죠? 아니, 건수에서 차이가 나버리죠? 11,951건인데 11,907건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그것 건수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 다. 금액은 같은데요,

김판수위원

돈하고 직결된 부분은 좀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물어본 겁니다.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하여간 체납세를 열심히 걷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체납을 걷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죠?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린 것은 세정과의 지방세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고 이것은 저희 행정벌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종의 과태료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세처럼 과태료를 별도로 수납하고 다니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안내하고 독촉하고 그 다음에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하고 그 정도까지를 하는 데도 벅찰 정도입니다.

김판수위원

그건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담당자가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과의 주가 되는 자동차 관련에서는 그렇고 호적이나 지금 담당이 자동차등록하고 책임보험을 별도로 하고 있고 건설기계는 이륜차 담당이 별도로 한 명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책임보험 한 분, 차량등록 한 분이 관리…….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차량은 전체 한 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하고는,

김판수위원

건설기계는 놔두시고, 책임보험도 한 명이 하세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그것은 같이 과태료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요.

김판수위원

그렇게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 액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과태료 부분이. 책임보험하고 차량등록이 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현실적으로.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안 내서 그런다는 것은 알지만 받으려는 의지, 인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지금 인원 때문도 있습니다만 주는 이게 지금 지방세가 각종 세금하고 달리 과태료는 강제로 징수를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미비합니다. 지금 일반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 같으면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저희 과태료는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이 아니고 지난 번에 저희가 도 감사에서도 과태료는 어느 시·군이나…….

김판수위원

그러면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는 얘기에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수납하는 게 주가 되고,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이런 걸 못하다 보니까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올해부터는 징수에 박차를 가하려고,

김판수위원

올해부터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저희가 검사 같은 경우에 사전예고를 1차 하고 그 다음에 경과가 되면 경과안내를 두 번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7일 전에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경과가 되면 또 한 달 이내에 하고 또 한 달 이내에도 안 되면 경과안내를 3차례에 걸쳐서 하고,

김판수위원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상태를 놓고.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김판수위원

그럼 왜 작년에는 못 하셨어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저희가 작년에도 했는데 이렇게 3차까지 하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해서 하지 마시고, 본위원은 그래요. 체납액과 미수납액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증원을 해서라도 미수납액을 받는 쪽으로 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계장께서 답변하시기는 현 상황을 놓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작년에 했던 것은, 작년에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라니까.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작년에도 저희가 안내문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독촉을 한다든지 사업장하고 주소지하고 다르다 보니까 주민조회나 이런 것을 수차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조금 못 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더 박차를 가한다는 말씀입니다. 작년까지 일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

김판수위원

작년까지는 좀 소홀했다?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소홀했다는 부분이나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못 했는데 올해부터는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판수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못 하셨다면 올해는 현 상태를 놓고 박차를 가해서 받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지금 답변을 하실 때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충원을 해야 된다든지 문제점을 정확히 얘기하고 나서 어떤 대책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현 상태를 놓고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 그럼 작년에는 못 했냐, 인원이 부족했다, 올해마다 그럼 부족한 인원 가지고 어떻게 하냐는 얘기에요. 그럼 작년까지 놀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그러니까 인력충원이 원활하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현 상항에서 더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책임보험은 작년도 것도 2억 8,000 정도 늘어났는데 그럼 향후에 결과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네요? 현재 상태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노력한다고 가능하겠어요? 사람 한 명이.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지금 당장에 체납액을 지난해보다 줄여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많이 안 늘어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저희가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나 주소, 저희가 사업장이나 이렇게 하면 사업장으로 안내서를 보내고 하니까 그게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주소확인이나 이런 걸 해서 1차에 하면 끝내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주민망을 동원해서 주소 추적을 끝까지 해서 독촉을 하고 2차, 3차까지 계속 주민조회를 해서 집주소지로까지 확인해서 독촉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은 시세하고 달라서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김판수위원

2002년도 3-97쪽을 봐보세요. 차량등록 건수가 2002년말 체납건수가 7,119건인데 채권확보는 5,695건을 해서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거진 다 채권확보를 하신 것 아니에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왜 방법이 없다고 그러세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저희가 기본적으로 채권확보는 합니다.

김판수위원

계장께서 답변하실 때 두루뭉술 하시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본위원도 체납세액을 받음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본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체납세액이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지방자치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이 봤을 때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본위원 판단입니다. 돈을 지출하는 데는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데는 좀 인색하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제는 돈이란 건 그렇잖아요. 버는 데 어려움을 느끼면 쓰는 데도 아끼면서 쓰게 돼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체납세 자체로 쉽게 넘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시세하고 틀려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넘길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개선을 하자는 얘기에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답변 자체는 그냥 겉도는 거예요. 아까 그런 경우에 시세하고 틀렸으면 체납을 왜 이렇게 많이,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 같은 데 8억 6,000인데 7억 1,400이나 채권확보를 해 놨어요. 이것은 어떻게 했어요? 어려운데.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채권확보는 자동차 소유나 이런 걸 확인해서 저희가 물권을 전산망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무실 내에서 바로 압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출장을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체납됐다면 A라는 사람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 확인을 들어가면 자동차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무실 내에서 압류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종의 채권확보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사무실 내에서 채권확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그 얘기는 아니구요, 채권확보한 것은 저희가 자동차 물권이나 이런 걸 가지고 바로 압류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징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못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답변하실 때 현재 상태를 놓고 잘 하겠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무리 잘 하고 싶어도 잘 하지 못할 현상이란 얘기에요. 할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에요. 그 상황에서 현재를 놓고 이 자리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인원이 부족하고 증원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이 부분이 해결될 것이다, 이런 안을 내놔야지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답변이 2001년도 것은 2001년대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2002년은 2002년대로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감사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잘못된 부분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못 받았다, 그래서 향후에 받기 위해서는 인원증원을 해가지고 어떤 대안을 찾아서 가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답변이 좀 그렇네요. 사람들이 책임보험을 이렇게 많이 안 듭니까?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차량이 전부 있는 거죠?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개중에는 그냥 폐차 말소된 거나 소유권 이전하면서 무단방치가 되고 직권으로 된 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재산조회는 합니까?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저희가 재산조회, 아까 채권확보한 것은 일종의 차에 대한 압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금융재산을 조회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조회한다든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 했던 게 현실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체납이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다른 걸 해 가지고,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저희가 가능한 한 일반 채권압류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현 상태를 놓고 내년에는 줄일 수 있습니까? 현재 한 22억 되는데 내년에는 줄일 수 있겠어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솔직히 말씀드려서 22억 이하로 줄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계속 늘어나야 되겠네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늘어나는 걸 최소폭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력 충원을 해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건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 충원이 되면 그보다 더 좋은 바람은 없습니다만 저희 부서만이 아니라 타 부서도 마찬가지로 인력 충원은 다 바라겠지만,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세외수입은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결과적으로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현 상황에서 노력을 해야죠.

김판수위원

우리 계장께서 이걸 원활하게 세외수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지난해에 행정 과태료도 일반 지방세처럼 강제적으로 번호판 영치나 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달라고 건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하고 다르다 보니까 반영도 안 되는데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저희와 동등하게 세외수입 징수가 어렵다 보니까 상급기관에 일반 지방세처럼 강제적으로 걷을 수 있는, 체납 독촉을 하고 실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자치단체마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어서 시 자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안내를 작년에 1회에 했던 것을 2회, 3회까지 하고 손이 부족하지만 사업장으로 나갔던 안내문이나 이런 걸 주민조회를 해서 계속 독촉해 나가고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법적으로 차량등록에 대한 채권확보를 해놨잖아요, 차량등록에서. 그건 가능합니까?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그걸 확보를 하면,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건 가능하냐구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압류는.

김판수위원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는 어때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다른 재산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하지 못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건교부에다 건의하고 그럴 사안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압류가 가능한 것 아니에요? 다른 재산에도. 그런데 건교부 답변이 나오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아니, 건교부는 압류관계로 건의를 드린 게 아니라 번호판 영치나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를 드린 겁니다.

김판수위원

재산조회는 가능한가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가능합니다.

김판수위원

압류도 가능하죠?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가능합니다.

김판수위원

부족한 인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내년에는 하여간 이 액수보다도 줄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세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민원지체·착오보상금 지급이 올해는 대상이 지체는 없고 착오가 한 분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신청한 사람은 몇 명인지…….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신청한 사람이 한 명입니다.

송정열위원

신청한 사람 한 명이고 그 사람이 대상이 되어서 5,000원을 받아간 겁니까?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지체보상금 신청자는 없었구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상당한 실적이네요. 나름대로 주민들 권리찾기운동도 심한 상태에서 이 정도밖에 없다면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겠네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일종의 비슷한 유형은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본인이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난 6월 30일날 본위원도 현장에 있었지만 민원봉사실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나름대로 불상사 없이 그나마 사태가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무원들의 노력, 끈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높이 평가를 하면서 혹시 이후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본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은 당시에 논란이 됐었거든요. 6월 30일까지 서류를 넣으면 된다라는 주장과 어떤 분들은 6월30일날 넣어도 소용이 없다, 6월 30일까지 허가가 나야 된다, 이런 사항들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를 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시점이 6월 30일이 들어오는 시점, 접수시점까지 가능한 것이었습니까? 여기 종합민원처리과의 업무는 아니지만 담당부서는 건축과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제가 일단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들은 바로는 일단 주민들은 6월 30일날 접수를 하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듣기로는 실무담당계장이 건설교통부에 확인한 바로는 승인시점이 되어야 된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당시에 상당히 시끄럽고 우왕좌왕하고 몸싸움도 있었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민원실에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까? 집단적이고 조직적이지는 않더라도 일부의 사람들이라든지,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제가 10월 9일이 만 3년이 되는데 제가 근무하는 기간내에는 그렇게 집단적으로 있었던 것은 전혀 없었고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으신 분이 간혹 고성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합니까?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경우에는 청사방어계획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겠지만 그런 것 말고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소란을 피운다든지 민원행위를 방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죠? 그냥 진정시켜서 돌려보내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공무원이 잘했든 못했든 일단은 달래는 형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식으로,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실이라는 부분들은 최전방이거든요. 민원인들과 만나는 최전방이고 거기는 시의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부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집단적이든 조직적이든 아니면 개인적이든 간에 다수의 시민들이 업무를 보는 시설이 업무를 볼 수 없는 형태로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라도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이 됐든 조직적이 됐든 대안을 만들어서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세우실 생각은 없으세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청사 방어를 행정지원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반영을 해서 그런 일이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논란이 민원서류를 던진 걸 접수로 볼 수 있나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행자부라든지 다른 상급기관에 문의해 보신 내용 있으세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아직까지 그것은 미처 깊게 생각을 안 해보고 왔는데 통상적으로 접수는 일단 접수담당자가 접수의사를 해서 접수를 하기 위해서 접수담당자한테 왔을 때로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첨예하다 보니까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유권해석은 아직 안 내려왔고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저희가 솔직하게 민감한 사항이라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송정열위원

상급기관에 질의를 하는 후속절차들은 계속 밟고 있는 거죠?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그렇게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6월 30일날 본위원도 현장에 있었지만 다시 한번 고생 많이 하셨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건 뭐 공무원들만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다같이 노력해야 할 문제지만 공무원들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고맙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사항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는 것을 현실적인 구조상 어쩔 수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실제로 상당히 금액도 큰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금액을 가지고 체납액을 줄여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신 적이 있으신지…….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 방안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현재까지는 없었어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김진호위원

그런 것이 없는데 시책추진비에 정책자문, 시정 협조를 구하는 회의나 간담회 등에 경비가 700만원씩, 170만원씩 연간 사용이 되고 있고 시책결정 및 추진, 격무부서 직원격려에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가령 정책자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회의를 개최한 경과가 있었나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저희 종합민원처리과만이 사용한 게 아니라 시민봉사국의 주무 국이 되다 보니까 타 부서보다는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부터 여성복지과까지가,

김진호위원

그럼 과장이 사용하신 것만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국장님이 전체적인 관할을 하시니까 그런데 종합민원처리과장이 사용하신 각종 정책자문과 시정협조를 구하는 회의나 간담회를 하신 데 집행된 금액이 있거든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저희가 공식적으로 큰 행사를 해서 그렇게 집행한 것은 없고 특수하게 민원실이다 보니까 일종의 주민들이 건의를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타 시군에서 내방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소규모로, 저희 과에는 크게 행사를 주관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집행내용이 전체적으로 정리는 돼 있나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걸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집행내역하고 집행자하고 참가인원하고 집행금액을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다른 분을 보내서 제출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저희가 그것은 여기서 하되 행정지원과하고 추산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뽑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정리된 게 있으시다면서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정리된 건 장부나 가지고 확인을,

김진호위원

정리된 게 있냐고 여쭤봤는데,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정리된 것은 안 갖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안 갖고 있어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김진호위원

지금 안 갖고 있고 사무실에 있는 것 맞죠?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그건 아니고 별도로 정리해 놓은 것은 없고,

김진호위원

별도로 정리를 안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작성을 해서 제출하셨습니까?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이런 형태로 서식이 통일되어서 장부를 보고 적어서 기록한 사항이니까 자료를 원하시면 자료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데 일괄적으로 정리된 내용이 없다구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장부상에 행정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에 일괄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일괄 편제가 되어 있지만 시민봉사국에 할당되어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처리과가 주무 과라면 그 과에서 전체로 정리를 하고 잔여금액을 확인하고 집행하고 예산회계 결의를 하고 그런 행위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회계 결의까지 기획감사실에서 다 해줍니까?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저희가 작성을 해서 회계서류 자체를 그리로 올립니다, 지출결의서 자체를. 그런데 실무자가 참고적으로 홀더나 이런 데 복사를 해놓거나 이런 것은 있을 테니까 원하시면 자료를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 답변하신 건 잘못하신 답변입니까? 리스트된 자료가 있다고 답변하신 것은 답변을 잘못하신 건가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제가 답변한 것 같으면 실수로 답변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딱 정리해 놓은 것은 갖고 오지 않았으니까,

김진호위원

그럼 제가 언제까지 받아볼 수 있나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내일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내일까지 시간을 드릴테니까 관련된 영수증까지 함께 제출을 해 주십시오. 가능하십니까?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담당주사께서는 김진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7월 4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담당주사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본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공장 폐업대장에 보니까 국일공예사라고 폐업신고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다 보니까 폐업신고만 받고 다시 개업신고 이런 건, 그런 것도 받잖아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폐업자료 뽑은 것은 자진폐업이나 직권폐업 두 가지가 있는데,

이재수위원

이게 47번국도가 확장되면서 그때 당시 이전되면서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도마교동 몇 번지로 이사를 갔으니까 거기서 신고가 됐을텐데…….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일단은 지금 신고 하는 데는 법적으로 안 맞아서 수리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은 공장등록이 법적으로 미비해서 미등록이 되어 있다구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지금 상태가 폐업신고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자체를 등록이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재수위원

주사님 답변 잘 하세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지금 현 지역이 공장등록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이재수위원

물론 그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은 있는데 공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안 돼 있는데요.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담당주사한테 사실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시민봉사국 종합민원처리과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3-31쪽 중앙에 보면 고객감동의 친절운동 전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이 사실 우리 시의 각 실과와는 달리 하루에 약 5,000명 이상 왔다갔다 하는 장소고 군포시의 공직자가 친절하다, 안 하다는 평가는 각 실과보다는 민원실에서 평가가 나옵니다. 올해 인사교육이나 친절교육 받으신 적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교육관계는 행정지원과 시정팀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못해서 이달인가 계획이 되어서 이달 내에 상반기 교육으로 친절외래강사 초빙을 해서 교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못한 것을 7월 초순에 계획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래강사 초빙해서.

이재수위원

이게 현실이에요. 왜 이런 걸 질책을 드리느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의원이다 보니까 가게 되면 공직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저한테는 대해 줍니다. 시민들이 요즘 저한테라도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게 김윤주 시장 민선2기 초창기 때에는 교육을 많이 해서 그런지 상당히 공무원들이 친절한데 요즘에는 안 그런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해요. 어디서 발생되는 거죠?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민원실을 운영하는 실무담당으로서 그런 말씀을 듣게끔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부서별로 매주 친절계획을 하고 외래강사 초빙교육은 상하반기로 교육을 해왔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공무원 개개인이 나름대로 친절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근무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민원실이 원채 크게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일종의 군중심리 같은 이런 걸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직원들이 많이 시달리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게 복합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 복합적으로 나오는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건, 물론 제가 보기에는 민원실 직원들이 참 잘 해요. 민원실 자체 내의 시스템은 잘 되어 있습니다. 원스톱제라든지 와서 친절하게 해 주는 것은 시스템은 잘 돼 있어요. 인사성이 자꾸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이 나와요. 그것을 보강할 수 있는 것은 교육밖에 없습니다. 예정대로 계획하신 대로 상반기, 하반기가 미흡하면 계속 끊임없는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본인 자신을 유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와 하반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오히려 다른 예산보다 훨씬 안 들어가는 거죠. 분기별로라도 해서 친절교육을 받는 것이 그런 복합적으로 나오는 종합적인 얘기지만 그런 걸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담당주사한테 부탁드리는 건데 국장님은 금방 나가셨네요.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별도의 질문이 있습니까?

김판수위원

보충질의요.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다시 3-97쪽을 봐주세요. 2001년도 2002년에 결손 처리한 액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결손처리는 안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이전에는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그 이전에도 특별하게 결손처리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전혀 안 했다, 그러면 이 22억이라는 돈이 언제부터 적립된 돈입니까?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시점은 시 개청 이후부터 계속 관리해 온, 어느 시점보다는 자동차 관련된 건 쭉 기록하고 관리해 온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전혀 결손은 안 하고 계속 안고 왔다?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결손한 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2001년, 2002년에 분명히 하나도 없습니까?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김판수위원

하나도 없어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결손처분한 게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개념을 안 갖고 있어요. 의지가 있으시면 지방세에 준해서 결손처리를 해서 체납세를 줄이려는 의지를 가질 수도 있어요, 개념이 있다 그러면. 개념이 전혀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이대로 놔두고 방치하고 가버린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어쨌든 체납액이 많은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불찰이니까 개념이 정립됐다, 안 됐다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제가 실무담당계장이 아니다 보니까 답변을 흡족하게 못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결손처분은 전 재산을 다 조사해서 무재산이나 이럴 경우에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채권 확보가 자동차 위주로 해서 80%가 되어 있고 나머지 재산조회나 금융조회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결손처분은 작년이고 올해고 결손처분은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설명한 얘기는 세외수입에 대해 받아야 되겠다는 정확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국세나 지방세를 다루는 부분, 세정과에서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올린 내용을 보세요. 세정과는 전문성이 있다 해서 세금이 뭐란 걸 개념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쪽을 보세요. 해년마다 결손 딱딱 떨어요. 왜 하느냐, 체납액 미수납액 줄이기 위해서 한다니까요. 개념을 갖고 있으면요. 그런데 종합민원처리과는 그런 개념마저 없다 보니까 결손액을 떨지도 않고 그대로 안고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세외수입을 정확히 걷어야 된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그쪽에서 지출하는 돈들은 예산 세워주면 잘 쓰잖아요. 지출도 수입이 있어야 쓸 것 아닙니까? 개념 정립을 정확히 앞으로는 하도록 하세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질의도중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주사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결손처리를 할 수는 법적인 효력근거가 있는지 또는 공소시효가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지와 개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 정도가 압류되어 있습니다. 압류를 시키면 시효가 연장되기 때문에 금융조회나 재산조회를 못한 상태에서는,

김판수위원

그러면 20%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대체적으로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타 시군도. 그런데 80%로 해놨으면 20%가 남는 것 아니에요? 20% 남는 사람들 중에서 다 재산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이 다 있다는 게 아니라 작년까지 원래는 결손처분을 하려면 재산조회가 전체 다 되어야 되는데 부동산 조회하고 금융조회가 손이 미처 미치지 못해서 못해 왔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손을 처분하기에는, 결론적으로 공무원이 편의적으로 과태료 걷기가 힘드니까 결손처분을 시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는 금융조회나 부동산조회까지 거치고 난 이후에 전체 무재산이 되어야 결손처분을 시키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결손은 걷기 싫다고 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 받기 싫어서 결손처분을 했다는 겁니까?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융조회나 부동산 조회까지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80% 갖고 주장하는데 20%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니까요. 20% 부분에 대해서는 재 산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세외수입을 걷는 데 박차를 가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념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세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미처 못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김판수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그럼 계속 하십시오.

김판수위원

담당계장께서 답변하시기도 곤란한 부분을 제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담당계가 아니더라도 그쪽에 가시면, 물론 종합민원처리과에서도 향후에는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유념을 하고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겠죠?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일반민원담당주사 곽윤갑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확인만 하겠습니다. 3-89쪽에 보면 건의사항에 민원업무수당 상향지급에 대한 부분이 건의사항으로 올라왔는데 제증명수수료 현실화랑 혹시 관계가 있나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그거하고는,

김재일위원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없습니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3-11쪽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중에 호화유흥음식점 허가현황과 그 다음에 3-109쪽 보면 관내유흥업 폐업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자료를 보면 세 가지 다섯 가지, 그 옆에 폐업신고내역 3-110쪽에 대한 2003년도에 보면 세 곳이 폐업신고가 돼 있는데 이 세 가지 자료가 틀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3-11쪽에 3개 업소하고 3-110쪽에 3개 업소가 상이한 점을 말씀하신 건가요?

김재일위원

네, 109쪽도 폐업현황하고 폐업신고한 내역하고 틀리잖아요? 폐업을 다섯 군데가 하고 폐업허가,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3-11쪽은 신규허가구요, 3-109쪽은 폐업신고를 낸 사항입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폐업신고를 했는데 두 군데서는 안 한 건가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그렇죠, 그것은 폐업된 지역에 그대로 신규허가가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김재일위원

아니, 109쪽 보면…….

최진학위원장

위원장입니다. 김재일 간사께서 해주신 것이 3-11쪽에 허가분야가 2003년도에 세 건이 있고 그 다음에 109쪽에 보시게 되면 허가 분야가 5건이 있어요. 이것 상이한 점과 3-110쪽에 폐업신고가 3건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11쪽은 신규 영업허가니까 그게 새로…… 잠시만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0쪽에 있는 것은 유흥주점이고 그 다음에 3-109쪽에 있는 것은 단란주점 그러니까 유흥주점은 접객원이 같이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유흥주점이고 단란주점은 종업원이 접대는 못하고 서빙, 그냥 음식 갖다주는 그런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1종과 2종, 먼저 얘기했던 대로 1종 허가와 2종 허가의 차이인가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일단 구분은 지금 저희가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하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10쪽은 유흥주점이고, 그러니까 접객원이 같이 유흥을 즐길 수 있는 단란주점이고 이쪽은 그걸 할 수 없고 서빙만 할 수 있는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쪽하고 91쪽 보면 민원사무착오지체보상제 운영에 대한 지급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3건에 15,000원인데 뒤에 보상제 운영에 대한 보상실적에는 4건에 3만원으로 돼 있는데 자료가 상이해가지고 뭣 때문에 상이한가,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3-10쪽하고,

김재일위원

네, 13쪽하고 91쪽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그것은 뒤에 저희가 상급기관에 평가를 받을 때 냈던 자료인데 이 감사자료는 2001년도부터 있는데 뒤에는 작년에 평가를 받던 자료라서 앞서 2000년도 분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3-11쪽하고 109쪽하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저희가 3-7쪽부터 109쪽까지 나가는 것은 관내 유흥업소 허가하고 폐업현황인데요,

조완기위원

11쪽에 있는 것은 유흥업소,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11쪽에 있는 것은 호화음식점으로 해 가지고 명칭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것은 유흥주점을 표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107쪽부터 109쪽에 있는 것은 단란주점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궁전가요주점하고 만고강산, 슈퍼모델 틀린 거예요? 똑같은데, 똑같잖아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어디요?

조완기위원

11쪽에 궁전가요주점, 만고강산, 슈퍼모델, 109쪽에 궁전가요주점, 만고강산, 슈퍼모델이 다 똑같은 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틀리다는 거예요?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이 사항은 가요주점하고 단란주점 모사드와 본 단란주점을 포함한 이러한 통계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조완기위원

답변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것은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고 여기는 못 둔다는데 세 군데가 똑같잖아요.

최진학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같은 업소가 앞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다는 그런 말씀,

조완기위원

아니, 아까 답변하실 때 앞에는 접객원을 둘 수 있고 뒤에는 서빙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종업원이요.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모사드하고 본 단란주점은 서빙만 할 수 있는 데고 세 군데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07쪽에 자료 낸 제목을 보시면,

조완기위원

호화유흥음식점이에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그런데 거기에는 청소년유해라고 해 가지고 호화음식점도 청소년을 유해하게 하는 업소고 단란주점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라가지고 뒤에 107쪽에는 앞에 유흥주점을 포함한 전체가 같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앞에도 업소가 나오고 뒷장에도 업소가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자료를 뽑는 게 아니라서,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뒷쪽은 청소년유해업소라고 해서 두 개를 더 포함시킨 거고, 그리고 11쪽은 유흥주점, 접객원하고 놀 수 있는 데고 두 군데는 서빙만 할 수 있는 데다 이것 아니에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뒤의 것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단란주점이 종업원이 서빙만 하는 데인데 107쪽의 자료에는 청소년에 유해한 업소로는 단란주점도 들어가 있고 유흥주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조완기위원

그래서 3개는 겹쳐있고 두 개는 더 있고 그런다는 것 아니에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단란주점에서 서빙만 해요? 그러면 물론 단속부서는 아니지만 좀 문제가 있네요? 실제적으로,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실질적으로 저희는 인허가만 담당하다 보니까 사후관리는,

조완기위원

하여튼 정리를 하면 3개 업소는 똑같이 호화유흥음식점에 포함이 돼서 냈고 두 개는 단란주점, 서빙할 수 있는, 그래서 청소년유해업소에 포함시켰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인허가만 담당하니까,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잠깐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어차피 종합민원처리과는 문서만 받는 부서이니까 실무협의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환경위생과에다 물어보기 전에 한번만 체크를 해 볼게요. 여기 지금 3-11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은 호화유흥주점 허가상황,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유흥이고 관내 유흥업소 해가지고 3-109페이지에 있는 이것도 허가된 내용이죠?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그렇죠.

송정열위원

이것도 허가된 거고 이것도 허가된 거고, 그러면 동일지번 내에 두 개가 존재하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그건 아니고 같은 형태인데 이것은 앞에 3-6쪽에 있는 것은 91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현황을 뽑았고 현황을 다 발췌한 거고 뒤에 것은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청소년한테 유해한 업소라고 해서 인허가하고 폐업하고 자료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같이 3-6쪽에 있는 것하고 109쪽에 중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업소가. 그러니까 한 위치에 두 개 업소가 존재한다는 게 아니고 자료가 양쪽으로 발췌됐다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똑같은 자료가,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한 업소인데.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똑같은 업소다,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똑같은 업소인데 청소년유해업소로 하다 보니까 자료만…….

송정열위원

똑같은 업소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됐구요. 3-110페이지에 만고강산이 있거든요. 그렇죠? 폐업신고에 보면. 2003년도에 만고강산이 1132-2번지 지층에 폐업이 됐어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2003년에 보면 명의만 바꾸어서 똑같은 지번에 똑같은 지층에, 이게 똑같은 지층입니까? 아니면 층수가 다릅니까?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같은 장소입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이것은 환경위생과에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협의서류 갖고 있습니까? 만고강산 인허가 관련한 협의서류. 종합민원처리과로 협의를 내주십시오, 그러면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협의를 보내잖아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그렇죠, 관련부서로.

송정열위원

관련부서로 협의를 보내는데 교육청으로도 협의를 보내고 소방서로 협의를 보내는데 그 협의서류 다 갖고 계세요?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협의서류를 자료요구하구요. 그리고 이 협의서류를 갖고 오실 때 2003년도 만고강산 폐업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 그러니까 계장님이 얘기하는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했다가 이게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폐업을 했다면 그건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부당 영업행위로 위한 행정처분을 받아서 폐업을 하고 이 업소를 다시 내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무부서 환경위생과하고 빨리 협의를 하셔서 이 만고강산이 폐업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 그러니까 이게 자진폐업이냐, 내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다가 단속도 심하고 하니까 합법적으로 유흥주점업을 하기 위해서 자진폐업을 한 거냐, 아니면 관계부서의 지도단속을 통해서 폐업을 한 거냐, 이 협의된 사항까지도 체크해서 바로 자료 주실 수 있죠?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폐업서류하고 신규허가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바로 주실 수 있죠?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일반민원담당주사께서는 동 질의내용에 대해서 폐업한 사유, 행정처분한 사유, 폐업날짜, 허가날짜 이런 것을 구분해서 본 위원회에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윤갑

곽윤갑일반민원담당주사

네, 제출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그리고 일반민원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종원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과에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현재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송정열위원

28명의 직렬은 어떻게 되시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세무직이 스물 넷, 행정직이 셋, 전산직 하나입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군포시에 세무직 공무원이 전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3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그러면 전체 서른 한 분의 세무직 중에서 휴직을 했거나 이 분들을 제외하고 지금 시청이 됐든 동사무소가 됐든 근무하는 분들이 총 몇 분인지 알고 계세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두 사람이 아마 휴직중인 걸로 알고 있고 2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원칙적으로 세무과 같은 경우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동 기능이 축소되면서 업무조정하는 그때에 세무과 직원 정원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과잉 인원이 타 부서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당시 동 기능 전환 조치, 행자부에서 98년도에 직원 구조조정 하기 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 때는 제 기억으로 33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 3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33명이었다가 이게 28명으로 줄고, 그러면 31명의 세무직 중에서 두 분이 휴직중이시면 29분이 계시면 이 29분은 전산직이야 어차피 들어올 수 없으니까 전문부서니까 전산직이 들어와야지만 나머지 27명은 세무직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인사담당부서하고 얘기하겠지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행정직이 셋인데 그 중에 하나가 5급 과장이 세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직이 불가피하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6급이 행정직이 두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6급이 세 명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직이 채워졌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진급할 때가 아직 안 된 건가요? 7급 분들이 6급으로.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법적으로야 7급에서 3년 이상 되면 승진요건은 되겠죠. 그러나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정직렬하고 세무직렬하고 승진소요년수라든지 이것이 같이 가기 때문에 행정직에서도 지금 세무직의 7급보다도 근무연수나 유능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세무직이라고 해서 세무직 7급이 T/O가 비었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승진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에 의해서 되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행정직, 세무직 다 군포시청 공무원들이고 공무원들 세계에서 진급이라는 부분들은 정말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세무직이 갖고 있는 업무의 특수성, 이런 부분들이 인정된다면 저는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너무 무리한 형태의 요구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용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지난 번에 도에서 세무과장 관계관 회의 때도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시에서도 제일 1차적으로 세무직렬에서 불만요인의 1순위가 진급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송정열위원

이것은 인사실무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시고 또 세무과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이 좀더 노력을 하셔서 세무과 같은 경우만큼은 세무직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는, 그래야 전문성도 보장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세무상담 잘못되면 큰일나는 것이거든요. 개인이고 직접적 재산피해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전문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다른 몇 개과 그런 과들도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우리 시가 지금 징수결정액에서 미수납액 비율이 몇 %나 되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지금 작년 걸로 봐서는 작년 부과액에 대해서 징수율이 97% 가까이 됩니다. 금년에도 2003년도에도 97%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을 약 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미수납액이 3%라구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결산서류 검사의견서를 보면 미수납액 비율이 3%가 아닌데요? 12.86%인데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결산서에서 보신 건가요?

송정열위원

네, 2002년도 결산서상에. 2003년도 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니까 그건 얘기할 수 없구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5.25%구요. 체납비율이 12.51%.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부과징수현황이 징수율이 97.5%입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여기는 12.86%로 나왔습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97%는 현년도 것만을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께서 결산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년도 체납된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징수율을 따졌을 때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체납비율이12.86%란 부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존재한다는 부분들 속에서, 본위원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시의 38기동팀, 세금징수를 위한 38기동팀을 한번 리모델링을 해보실, 38기동팀과 비슷한 형태로 우리 시에 징수팀을 만들 생각이 없느냐라고 전임 과장님한테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으세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제가 작년 10월 1일자로 왔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 인원이 28명이 버겁습니다. 지금 제가 와가지고 파악한 걸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세수규모가 비슷하고 부과건수가 비슷한 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최소한 35명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원이 각 실과소가 모자라고 있는 상태인데 인원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행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금년도 4월 20일 이후에 다른 팀에서 별도로 인원을 조정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3인 1조로 해서 전문 체납팀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체납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보자, 그렇게 해 가지고 세 사람을 별도로 업무를 분장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세정팀장이 병가중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가동을 못 시켰습니다만 한 명은 내근하고 두 명은 계속 나가서 하는 걸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하반기부터는 지속적으로 나갈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3인 1조의 1개 팀이 구성돼 있다구요? 올해 4월달에,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서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징수독려 및 세금을 안 내는 분들에 대한 채권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업무를 고유하게 추진할 수 있는 팀이 3인 1조로 한 개 팀이 구성됐는데 지금 담당계장님이 병가중이시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지만 그분이 빨리 돌아오시면 바로 원활하게 진행하겠다, 이 말씀이세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언제쯤 병가에서 돌아오세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7월초에는 올 겁니다. 지금 팀이 구성됐다 그래가지고 바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유형별로 충분히 해서 나가야지 그냥 나간다고 추적이 되는…….

송정열위원

이 분들은 세무직입니까? 아니면,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다 세무직입니다.

송정열위원

세무직으로 세 분이 파견 형태에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아닙니다. 세정팀이 체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다른 팀에서 뽑아서 세정팀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8명에서 변동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변동된 것 없이 업무의 하중만 더 늘어난 거네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내부적으로 업무조정을 해서 팀간에만 조정을 해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업무의 하중만 늘어난 것 같은데,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래서 뭐 희망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총정원제가 돼서 인원이 늘면 시장님께서도 세정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계시니까 타 과에 비해서는 많은 인원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부서배치를 통해서 3인 1조의 징수팀을 구성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리고 이 분들이 정말 원활한 활동들을 통해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이러한 부분들도 참 바람직할 것 같은데 남아있는 직원들의 업무하중이 늘어난다는 부분은 또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 언제까지 세정과장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풀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구요, 2002년도에 결손처분된 금액이 총 얼맙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는 자료는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쳐서 18억 9,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자료를 보고…… 26억원 정도 됩니다.

송정열위원

26억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의 사유가 어떻게 해서 결손처리된 거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무재산도 들어가구요,

송정열위원

무재산이 얼마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2002년도에 무재산이 11억 정도 되고 시효소멸이 7억, 제가 26억이라고 했는데 18억으로 정정하겠습니다. 18억 8,500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무재산이 11억 맞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11억 9,000.

송정열위원

시효소멸이 7억?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정확히 6억 9,000.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연도별 결손처분 사유에 보면 기타라고 처리한 부분들을 무재산으로 처분하신 거네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대개 무재산이나 행불 이런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행불 거소 한 명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소불명은 없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무재산이 맞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되죠?

송정열위원

저는 결산서류입니다. 우리 시 결산서류에 보면 2002년도 연도별 결손처분사유에 보면 무재산이 8억 3,500, 시효소멸이 7억 4,800,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요. 기타로 3억 900 해서 총 18억 9,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항목별로 세분화시킨 것이고 거기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시효소멸에 사유, 왜 시효가 소멸됐죠? 채권 확보가 안 된 겁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채권 확보가 없는 상태에서 5년이 넘으면 시효가 소멸되는 거죠.

송정열위원

무재산 11억도 채권 확보가 안 됐던 것이고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무재산 11억은 시효가 지난 걸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시효가 안 지났는데 무재산으로 결손처리를 하신 겁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재산인 것이 확실히 파악이 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체납처분의 중지지 세금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5년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서 사후에 재산등록이라든지 취득사항이 발견이 되면 바로 다시 살아납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결손처리 해놓고 다시 살아나서,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2년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사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대략 몇 건에 얼마 정도…….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건수는 굉장히 소수 건수인데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무재산이나 시효완성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손처리된 데이터베이스를 컴퓨터에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컴퓨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세금을 내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본위원의 데이터는 쭉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을 두드렸을 경우에,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두드렸을 경우에 나옵니다.

송정열위원

결손처분 받은 사항이 있다면 그 사항이 컴퓨터에 다 같이 뜨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별도로 카드 관리도 하고,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건 본위원의 이름을 댔을 때 본위원이 결손처분을 받은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뜨냐 안 뜨냐는 겁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프로그램상에 다 뜹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한 장만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내용 없는 걸로. 그러니까 망 뜨는 것을 한 페이지만 받아볼 수 있습니까? 바로 받아볼 수 있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세정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중으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지금 바로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최진학위원장

바로 요청하시겠습니까?

송정열위원

네, 한 부만 뽑아오면 되니까 가능하시잖아요?

최진학위원장

가능하시겠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바로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그럼 답변중에 뒤에 주무담당 계시면 자료를 인출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손처분 되고 추후에 이분이 재산을 축적을 했다든지 해서 세금을 추징한 사례 그것은 뭘로 관리하고 있죠? 그것도 그런 식이 되는 겁니까, 따로 관리하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프로그램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자꾸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세금이라는 부분은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시간만 지나면 안 내도 된다라든지 아니면 재산만 다 숨겨놓으면 안 내도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져서는 정말 열심히 생활하고 세금 성실하게 내는 이런 분들은 정말 가슴 아픈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회수의 노력은 공평과세의 원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 채권 회수의 노력은 정말 세무과에 있어서 세금을 부과하는 업무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단 한 명의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세금을 안 내는 그런 일을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게 세정과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38기동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가 도입해 볼 의지가 없느냐고 말씀드렸고 그런 본위원의 권고인지 세정팀의 노력인지 몰라도 어쨌든 한 팀이 생겼다는 건 우리 시 세무행정이 진일보한 계기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2002도에 계속적으로 결손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손처리는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지 않았을 때는 결손처리는 바로 세금을 누락하는 또는 합법적인 길로 가는 그런 측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손처분된 체납자 중에서 재산이 확인되어서 추징한 사례 이것도 가지고 계시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도 바로 볼 수 있습니까? 카드로 갖고 있다면 카드만 잠깐 볼게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있으면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건 정확하게 결손처분을 했던 것 중에서,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지금 공교롭게도 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직원이 배낭여행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결손처분 됐던 체납자 중에서 재산이 확인되어서 결손처분된 금액을 추징한 사례가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분명히 있는 거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원이 배낭여행중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갖고 올 수는 없는 것이고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빠른 시간 내에, 5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분명히 결손처분된 것 받은 것 있는 겁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오늘이 아니더라도 감사가 끝날 때까지 이 서류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세정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께서 요구하신 결손처리된 것 중에서도 재산이 확인된 이유로 해서 세금을 징수했던 사례를 본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일단 보충질의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리액이 본위원이 보니까 4-8쪽을 보시면 2002년도 합계가 17억 3,600이고, 맞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4-26쪽을 봐주세요. 여기는 18억 8,500이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한 검사의견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18억 9,300이에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4-8쪽에는 500만원 이상에 관한 것만 들어간 겁니다.

김판수위원

4-8쪽은 이해가 됐고 4-26쪽은 전액이 다 들어간 거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4-26쪽은 당해연도 겁니다. 결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년도 것 플러스해서요. 그러니까 4-26은 2002년도 것 중에서,

김판수위원

결손처분한 액수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회계사하고 동료의원이 조사한 것인데 이 액수는 18억 9,300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세정과라면 숫자가 명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어느 쪽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결산서가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떤 결산서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2002년도 결산서요.

김판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2001년도도 같이 봐 주세요. 2001년도도 10억 4,000인데 여기는 16억 3,900만원입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것이 자료가 기준점 내지는 전체냐 부분이냐 이런 차이가 있어서 자료가 틀린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김판수위원

동료의원이 해놓은 것이,

이경환위원

김판수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세요.

이경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장이 됐는데 동료위원께서도 조금 언급을 하셨지만 이 자료 받아보셨죠? 2002년 결산검사서류 받아보셨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동료위원께서 금방 서류상에 어떤 수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가감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께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을 했고 시에서 추천한 공인회계사 한 분이 계셨고 의회에서 추천한 공인회계사가 20일간에 걸쳐서 결산서를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누어드린 부분인데 감사자료 서류하고 결산서류 자료하고 약간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이 자료는 집행부에서 다 검토를 하고 사인을 한 부분이 바로 의회로 넘어온 것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판수 위원께서는 결산검사 자료가 잘못됐다고 인식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느 부분이 정확하게 맞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만 감사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서류를 추후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원활한 행정감사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종원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김판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결손처리액은 일단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리액 중에서 무재산은 시효가 지나서 11억 9,000을 결손처분을 했고, 그 얘기가 아니고 조세시효 전에 처리한 액수가 얼마라 그랬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조세시효 전에 무재산으로 해서 처리한 액수가 11억 9,000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11억 9,300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일단 결손처분을 했을 때 이 대장은 어떻게 관리하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대장은 별도로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에다 기록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그 사람의 재산에 증식이 있는지 취득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한 번 하는 것보다도 두 번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많이 할수록 좋죠. 그런데 재산이 없었다, 사람이 재산이 별안간에 생길 확률도 적은데, 또 인원이 모자라니까 많이는 못하고 법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무재산에 의해서 결손처분한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4-26쪽에 보면 대체적으로 아까 96.5% 정도를 당해연도 것을 징수하고 3.5%가 미수납액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직전연도, 그러니까 과오분에 대한 체납액 있죠. 이 부분은 별로 거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결손처분만 해버리고.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체납액을 회수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4-22쪽을 봐주세요. 종합토지세는 자진신고가 아니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집행부에서 부과하는 것이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납세자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이 건은 납세자의 자진신고에 의해서 취득을 했다고 신고했던 사항입니다. 취득·등록세하고 재산세까지 부과를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에 의해서 남의 땅을 자기가 샀다고 취득신고를 허위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판결문에 의해서 사기가 밝혀졌고 판결문에 의해서 직권감액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주민세와 관련해서 착오부과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진신고를 한 경우도 있고 균등할 경우는 이쪽에서 일반 고지를 하죠? 고지를 하는 유형 자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는 어느 유형이에요? 착오부과된 부분은. 착오부과 부분의 발생요인이 뭐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직원들이 부과할 때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부분 또한 납세자에게 쉽게 얘기해서 심적으로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정확한 고지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 또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없도록, 납세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 부분 또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할 수 있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안 생긴다고는 장담을 못하겠지만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4-7쪽 고질적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채권 미확보돼 있는데 미확보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이게 500만원 이상 고객자 중에서 채권 확보하고 미 확보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료를 뽑아서 드린 겁니다. 대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은 주민세가 많습니다. 소득할이나 양도소득할 이런 사람들이 재산상태가 강제경매가 된 다음에 사후에 주민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재일위원

타 금융권이나 다른 데에 가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채권확보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그리고 대개 이런 경우는 후순위가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물권을 확보해도 후순위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재일위원

고질체납자 특별징수반을 혹시 용역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나요? 새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아직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산에서 일종의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한다는 걸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게 없는 걸로 아는데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일위원

다른 시에서 그런 활동을 용역으로 줄 수 있다면 분명히 무슨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정원 외에 그런 법적인 근거나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용의는 계신지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것은 용역을 주든 채용을 하든 아니면 임시로 하든 간에 반대급부로 급여가 나가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별도로 고용이나 일용을 채용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차라리 위원님께서 저희의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저로서는 일반 다른 과에는 인원이채용되어서 증원이 되면 급여로 지출이 나가고 반대급부로 업무서비스라든지 행정의 질이 높아가지만 우리 세정과는 인원이 채용되면 바로 돈으로 직결이 됩니다.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할 거라면 세무직 직렬을 늘려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일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현재 입장에서는 직렬을 늘리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앞으로 총정원제가 되어서 인원이 늘어난다니까 그쪽 계통에 대해서 많이 늘려달라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총정원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이경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5-1쪽 최근 3년간 부동산중개업소의 행정처분 결과 및 내용을 보면 위반내용에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현재 군포시에서 당정동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물딱지를 통한 사례가 아파트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부동산업자들이 많이 끼어있다, 그런데 군포시에서 단속한 행정처분이나 부동산중개업소를 보면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는 그냥 경미한 사항으로만 단속이 되어있는데 혹시 토지관리과에서 단속에 안이한 대처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일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처럼 저희 시가 단속을 소홀히 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 내에서는 제일 단속을 많이 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지금 당정동에서 문제되고 있는 물딱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큰시민큰통신 이메일서비스로 두 차례에 걸쳐서 시민 홍보를 하였고 아울러 안양방송을 통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시민 홍보를 한 바 있고 홍보사항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중개업자들도 올초에 일제적으로 물딱지 행위를 금지하는 거래행위를 단속하겠다는 내용으로 자정노력을 요구하는 공문을 1회 보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수시 민원을 통해서 현재 쉽게 말씀드리는 물딱지 거래행위를 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중에 있고 그것은 업무정지 6개월이 되면서 동시에 형사고발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현재 적발이 된 건수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올해 들어서 1개 업소가 적발되어서 행정처분중에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바로 자료를 요청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0여명 이상의 시민들이 피해를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한 건이라고 보면,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입을 하신 분들이 사실상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도 저희가 행정처분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을 안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해봐야 자기 금전적인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런 소명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어떤 방향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물딱지나 부동산중개업소의 "떴다방" 그러한 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식으로 행정지도를 하실 생각이세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지금 국세정에서도 계속 같이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정기점검 계획을 연초에 1회 세웠고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기점검보다는 수시단속을 통해서 부동산업자들이 은폐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수시단속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좋으신 말씀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시민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셨다고는 하지만 가시적인 효과면에서 평가를 할 때 손해본 것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한 것에 비하면 가시적인 단속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앞으로 잘못되지 않는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과장께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행정지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김재일 위원이 요구하신 중개업법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된 사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납부지연 건 있죠?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두산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환위원

네. 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두산아파트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감사나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권압류된 물권을 현재 저희 관내 부동산업소에다 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직권으로 내놓고 이게 매매가 되면 매매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몰라도 이 금액을 개발부담금으로 충당시키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6-93페이지인데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3년간 운영실적, 감사실적인데 사업내역에 보면 인건비를 저희가 간병사업부터 시작해서 폐컴퓨터 재활용 사업까지 해서 한 1억 정도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인건비가 실지로 저소득 계층을 위한 직접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인데 생계비가 수급자들한테는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생계비를 대체로 일을 함으로써 이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자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안 나갑니다. 이걸로 대체하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업그레이형이라고 하는데 뭐가 업그레이드 되는 건가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한 단계 발전된 그런 형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업그레이드형 사업입니다. 일반 노무나 이런 게 아니고,

김진호위원

단순하게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대체근로를 한다 해서 업그레이드 된 형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렇죠. 그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창업까지,

김진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1억 2,000 가량 들어가는데 실지로 그걸 통해서 어떤 수익금 발생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지로 형태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데 일하시는 분들이 단순하게 보조를 받아서 생계를 꾸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직접 하니까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지로 저희가 3년간 계속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각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자활사업을 통해서 하나도 자활이 된 게 없어 보여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보고 때도 보면 자활사업을 해서 자활하게끔, 업그레이드형을 통해서 자활하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에 보면 자활한 사업은 하나도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이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비를 따지는 것은 안 되고 그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70대 30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일을 안 해도 수급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생계보조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분리돼 가지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수익금이 목적이 아니고 근로능력이 희박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상인들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일을 함으로써 자기네 10명이면 10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같이 나중에 창업을 한다든가 개인적으로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능력을 배양하는 데 저희가 단순히 이걸 시행하다가 작년도부터 자활후견기관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전문기관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위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난해 11월부터 정식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두 개 사업을 더 늘려서 6개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년 후에 그러한 성과가 나타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2,3년 뒤에 우리가 희망하는 모습은 이 근로를 통해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그 분들끼리 새로운 창업을 하게끔 시가 사업지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 수익금을 모아가지고 적립을 해가지고 창업지원하는 데 보탬이 되고 또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고용안정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취업도 알선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김진호위원

그러면 한 2004년도에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2005년도 가면 그런 모습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게 그 부분입니다. 실지로 자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과장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실지로 노동력 자체가 건전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부분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자활할 수 있게끔 또 창업을 해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6-54쪽을 봐주세요. 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계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운영조례에 의하면 이 조례는 그렇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심장질환자, 저소득층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금사용 용도를 보면 자립하고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 지출내역에 의하면 6,323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전적지순례 이런 게 자립으로 볼 수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사업기금 10억을 5년간에 걸쳐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경환 위원님도 위원으로 들어가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이걸 60 대 40%의 비율로 단체하고 개인을 방침을 받아가지고 운영지침을 받아서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는데 개인들한테는 40%를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계비나 의료비 이런 걸로 지출을 하고 또 거기에 보면 조례상에 나타난 보훈회원이나 고엽제, 심장병 환자들로 구성된 단체들을 통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전체 회원들한테 사회복지기금의 목적에 위배가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심의위원회에다 공을 던지지 말고, 그러기에 앞서 담당부서에서 이게 조례하고 맞느냐 틀리냐를 먼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사회과장님께서는 심의위원회에다 공을 던지면서 우리는 별로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양 답변을 하시는데 조례를 보세요. 조례에 보면 태극기 게양운동 하는 데 돈 주고 그 다음에 전적지 순례하는 데 돈 주고 환경개선사업 하는 데 돈 주고 했거든요. 이게 조례에 맞느냐는 얘기에요, 담당과장께서 봤을 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는 게 쭉 나와 있고 기타 시장이 방침을 받아서 정하는 사항도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의 회원들이 소속돼 있는 단체는…….

김판수위원

기타 5조에 그게 맞는지, 그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잘못된 부분은 고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5항에 보면 기타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거든요. 목적을 보세요. 목적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5항을 들이대는데 5항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라니까요, 이 부분은. 목적 읽어드릴까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니오, 하여튼 작년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금년도까지 두 번째 했는데,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운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잘 하셨다 못 하셨다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조금 미진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향후에 조례를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고 작년도 에 저희가 심사하면서 실무부서에서도 심사를 하고 위원회에서도 심사과정에서 유족들이나 보훈회원들이 예를 들어서 유적지 순례다,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관광하는 것하고는 틀리다, 이것은 우리가 고향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분들이 전적지 이런 데를 방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훈회원들의 여러 가지 조례상에 목적에 맞추어서 가능한…….

김판수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본위원 질의는 조례를 고쳐서 어떻게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현재 2002년도, 2003년도 기금과 관련해서 지출한 내용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하고 맞느냐 틀리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조례를 고치는 부분은 잘못 됐으면 물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김판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판단한 것은 기금의 용도 제5조, 아까 말씀하셨던 5호 거기에 맞다고 판단이 돼서 집행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시 넘어갑시다. 얘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금 목적이 뭡니까?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4항까지 나열하다 보니까 5항은 포괄적으로 목적에 부합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왜 피해나가려고 하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 조례하고 맞냐 이거예요, 지출내용하고. 그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것보다 저희 실무자들은 조례를 포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원들, 또 여기에 규정된 회원들한테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이 확대해석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기 해석을 했던 부분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엄청난 확대해석을 하셨는데, 이 조례의 본 취지하고 맞다고 생각하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래서 조금 미진한 부분을 저희가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겁니까, 미진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조례상에 따지면 정확지는 못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잘못된 게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바로 넘어갔을 텐데 향후에는 이 부분과 관련 해서 조례대로 지출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98쪽을 봐주세요. 2001년도, 2002년도 세외수입현황이 나와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1년도에 18건에 대해서 180만원을 부과해가지고 징수를 40만원 했고 그 다음에 140만원이 체납액으로 갔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14건을 부과해가지고 7건을 징수하고 해서 총 2002년말 체납이 21건에 210만원 미수납액이 발생됐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이 분들 재산이 있습니까? 확인 좀 해보셨어요? 재산관계.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제가 오늘도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독촉장은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후조치를 아직 못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 등을 실시해 가지고 압류나 체납처분 규정에 의해서 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01년도 것은 그대로 방치해 놨다 그 얘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직까지는 독촉장 발송만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분들 재산이 있는 분들이죠? 대체적으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제가 보기에는 재산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1년도 분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재산이 있는 분이 2003년도에 지금 채권확보를 하고자 하니까 그 재산을 팔아버렸다라고 해 가지고 무재산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일단은 저희가 재산조사를 해본 후에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때그때 채권확보가 가능한 부분들은 힘드시지만 노력을 하셔가지고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수시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제대로 결손액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서로 양보하십니까? 그럼 송정열 위원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들 차비 지급이나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수급자한테 생계지원금 주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노인분들, 노인복지정책 차원에서 교통비 나오는 것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모자가정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있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모자가정은 여성복지과지만, 그 통장을 어디로 넣어줍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계좌입금을 시켜드립니다.

송정열위원

모든 금융기관이 다 통용되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는 여기 시금고를 통해서 농협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통장이 농협으로 단일화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주택은행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택은행,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통장은 다 각자 돼 있는데 금고에서 지정된 본인들이 신고한 통장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통장에다 저희가 매월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몇 어르신들이, 이게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분들 얘기가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동사무소 복지담당자들이 한 개 은행을 해서 그 은행으로만 예치를 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시거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그런 은행 관계로 금융기관으로 시에서 민원을 접수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은행이면 어느 은행이나 지금까지 계좌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중 모든 은행, 새마을금고 포함해서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 부분은 잘못 알았을 수도 있겠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잘못 알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까운 은행이, 나는 조흥은행이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깝고 당장 불편하니까 조흥은행을 가고 싶은데 농협계좌를 만들어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동에다 저희가 알아봐가지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그런 사례가, 본위원이 얘기드리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게 두세 차례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번 동에 지침을 다시 내리셔가지고, 젊은 사람들이야 상관없지만 연세드신 분들이 만 얼마를 받기 위해서 먼 은행까지 간다는 부분들은 정말 아니 주느니만 못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 통장을 개설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안내문을 발송해서 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가까운 은행을 지정했을 때 그 계좌로 이동해 주실 수 있겠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접수한 사항이 없어서 그걸 챙기지 못했는데 각 동에 저희가 지시를 해 가지고 다양하게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바로 시행을 하셔서 그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어쨌든 이 분들이 국가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편안하게, 본위원은 이게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바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6-47페이지를 잠깐만 봐주실래요? 장애인복지 관련해 가지고 관내 기업체 장애인고용현황 및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체 수가 돼 있습니다. 2001년, 2002년, 2003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니까 당연히 하겠지만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왜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기업체별로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마는 장애인을 고용했다가 본인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근로능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래가지고 의무인원에 미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직접 이것을 챙기지는 못하고 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이 사항을 수시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점검도 하고 또 지키지 않았을 때 부담금도 부과하고 이런 사항을 고용촉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자료를 거기서 받아가지고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본위원이 모르는 사항은 아니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차라든지 아니면 자기 본인 집이라든지 아니면 당동에 장애인공장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과가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조금 더 관내 기업체니까 노사지원과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와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채워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채워는 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왔다 바로 나가서 못 채웠다라든지 아니면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못 채웠다, 이 부분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캐피코 같은 경우는 2001, 2002, 2003년 계속 부담금을 부담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데다 정말 필요하다면 협조공문이라도 보내고 단 한 명의 장애인이 올바른 사회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런 노력들을 행정기관이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우리 송정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바로 이 부담금을 납부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협조공문을 띄우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아마 사회과에서 혼자 하시기에는 버거울 수도 있어요. 기업체 관련된 사항이니까. 그래서 지역경제과나 노사지원과와 협의하셔서 같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6-104페이지 잠깐 보시면서 체크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이 있으니까 이것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가야종합사회복지관은 5년 계약이고 주몽도 5년입니다. 매화도 5년이고 군포시노인복지회관은 3년이거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왜 여기만 이렇게 바뀐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당초에 3개 사회복지관을 위탁계약할 때 5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해가 위탁계약을 너무 장기간 주다 보면 관리상에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고 위탁업체가 잘못 해도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많이 문제도 되고 해서 앞으로는 3년 단위로, 우리 군포시 전체가 3년 단위로 단기화 해가지고 우리가 점검도 해가지고 그 분들이 관리를 잘못할 때는 변경된다는 것도 주지를 시켜가지고 더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3년 단위로 앞으로는 저희가 5년 짜리도 변경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이 이상한데요, 군포시 노인복지회관은 2001년 5월 8일날 계약을 했거든요, 그 방침에 의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장기계약이 낳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3년으로 바꾸겠다고 방침을 받아서 2001년 5월 8일날 3년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2002년 8월 28일날 주몽종합사회복지관, 매화종합복지관은 5년 계약을 맺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 사항은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5년 계약이 만료돼서 다시 재계약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나름대로 위탁기간은 틀린데 당초에 위탁계약할 적에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그 당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운영조례상에 3년으로 그렇게 명시가 돼 있답니다.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관도 현재 조례상에 5년으로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3년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관은 위탁기간을 길게 주고 짧게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지도 관심들을 가지면 오래 해도 종합적인 자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기 색깔을 낼 수 있거든요. 짧게 한다고 해서 활성화 되고 길게 한다고 해서 고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 지역에 있는 복지관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위탁운영을 맡았고 지금도 위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자기 개발을 해요. 이번에 노인의 날 행사 때도 다른 데서 생각하지 못 했던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을 보면 이것은 계약기간이 짧고 길고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 하는 복지관은 참 열심히 해 줍니다. 그러나 3년 단위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짧게 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재위탁이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길다 짧다의 논쟁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지도감독과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맡겨놓고 그냥 감사할 때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연간지원금, 우리 조례에 보면 20% 이상 부담하게 돼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가야사회복지관이 몇 % 부담하고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다 20% 이상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이,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비율은 저희가 점검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20%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되기 때문에 복지관들은 자부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인부담금이라든가 후원금이라든가 이용료 수입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송정열위원

그래서 혹시 자료 넘어왔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가야복지관이 몇 % 정도 자부담을 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연도별로 틀립니다.

송정열위원

평균으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평균 23∼24% 정도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주몽은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주몽은 50% 대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매화는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매화는 40%,

송정열위원

군포시 노인복지회관은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20%입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 자기부담 비율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복지관 운영이라는 부분들은 수익을 남기기 위한 사업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은 지속적인 관리감독 플러스 애정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정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6-102쪽 봐주십시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현황인데 여기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보조도 없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시에서는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연말이나 추석, 설날에 연결을 시켜드리는 그런 일만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하거나, 예산지원도 없으니까 관리도 안 하고 그렇다고 여기에 문제가 생겨도 개입을 하지 않나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점검은 합니다.

조완기위원

점검의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점검은 청소년들이나 노인분들 안전문제, 화재예방점검, 소방시설 이런 종류의 점검을 연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연 2회 실시, 그러니까 미신고 시설이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연 2회 정도한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 시설들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없나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양성화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미신고 시설을 점차적으로 없애고 신고시설, 허가 시설로 해서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업체로부터 작년 7월달에 승인서를 다 받았습니다.

조완기위원

작년 7월달에 4개 시설로부터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우리 관내에는 이 사항이 되겠는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대줘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현재는 그 법이 안 됐으니까 안전실태만 점검하고 계시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선이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추가해서 하나 묻겠는데 노인요양시설 식으로 설치되는 것 있잖아요. 노인간호의 집 이런 것은 영업장으로 봐야 되나요, 복지시설로 봐야 되나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복지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노인요양시설이 사설로 대야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지난해 설립이 되어서 사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0명씩 정원인데 지금 20명씩 들어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 데도 사회과에서 점검이나 그런 걸,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옆에 노인요양전문병원을 설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일단 점검은 되신다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점검은 다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질의 마치고 105쪽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저소득장애인 수급자 현황에서 동별로 수급자 현황이 있고 산본1동, 광정동이 가장 많네요. 그리고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 현황 및 지원현황이 있는데 1,740명에서 산본1동이 172명, 수리동이 150명, 광정동이 232명, 그런데 수당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장애인수당이 급수별로 틀리기 때문에 광정동이 장애인수가 230명으로 가장 많아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이 다 틀립니다. 그것에 따라서 계산을 했는데 계산한 내용은 여기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1급도 광정동이 가장 많고 2급도 그렇고 3급만 좀 차이가 나고 4급도 그렇고, 그런데 장애인수당 차이가 왜 나타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산본1동은 906만원, 수리동은 750, 광정동은 230, 이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실무계장 얘기가 장애수당이 1급하고 2급은 국비로 수당이 5만원씩 나오고 2급은 도비로 4만원씩 나옵니다. 그걸 계산해서 장애인수당 현황을 작성한 것으로,

조완기위원

국비 나오는 걸 적은 거예요, 시비 나오는 걸 적은 거예요? 금액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럽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장애수당이라 그러는데 장애수당뿐이 아니고 이·미용료 지급, 장애인한테 지급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합산을 했답니다.

조완기위원

과장님,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등록장애인수가 광정동이 제일 많고 수리동, 산본1동이 임대아파트가 있어서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500만원, 7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를 시켜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바로 서류를 보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것은 일단 보류하고, 그러면 106쪽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주요건물, 그러니까 관공서나 다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현황인데 여기 보면 전부 2000년도에 다 완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시청이나 시의회도 그렇고 다 멈춤표시는 다 되어 있어요. 진행표시는 없어요. 멈춤표시는 있는데. 그러니까 동그란 점자가 멈춤표시이고 진행은 일자가 진행표시인데 우리가 한 단계 더 생각해 본다면 진행표시도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제로 제가 다른 관공서 건물을 가보니까 진행표시가 설치돼 있는 데가 꽤 있거든요. 우리는 입구마다 멈춤표시만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의회하고 바로 연결되는 데는 멈춤표시도 없고 진행표시도 없고요. 이런 것은 우리 시가 특히 장애인이 많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또 하나는 5단지, 14단지, 10단지 이쪽 임대아파트 지역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물론 임대아파트도 섞여있고 그래서 이용이 다 같이 되거든요. 보면 턱이 실제로 그쪽을 더 신경써야 되는데 보도턱들이 휠체어가 한 대가 지나가더라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과에서 신경을 써서, 물론 그것이 건설과에서 또 해야 되는데 사회과에서 그런 실태를 파악해서 그런 것을 건설과에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쓰는 게 우리 시가 장애인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특색있게 더 내용있게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의회 오는 길에 사진을 몇 개 찍어왔는데 여기서 제출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 시가 장애인이 많은 만큼 그런 시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 위원님께서 세밀히 관찰해 주셔서 저희가 일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많이 됐습니다. 도나 장애인연합회 쪽에서 매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적받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많이 살고 있고 5단지, 10단지, 14단지 여기 밀집된 지역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불편한 사항을 조사해서 저희가 관계부서에 협조를 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바로 107쪽에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시각장애인 2,200, 장애인심부름센터는 960인데 사용내역이 뭐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운영비는 차량유지비, 인건비,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 주로 그런 쪽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지비가 제일 많습니다.

조완기위원

신청하면 차를 갖고 움직여야 되니까 차량유지비하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죠. 주로 이 분들 심부름이 관공서 다니는 일이에요? 유형을 조금만 말씀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유형은 장애인들이 장보러 다니는 것, 병원에 다니는 것, 관공서 다니는 것,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만 집중적으로 해줄 수 없고 일지를 작성해서 여러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병원 같은 데 가더라도 관내보다도 서울이나 안산이나 이런 데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사회과에서 앞으로 내용 있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하신 것 지금 하실 겁니까?

조완기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하신 게 있는데 사회과장께서는 그것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잠깐만요.

최진학위원장

맞습니까?

조완기위원

확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확인으로 절차를 마치겠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그러면 확인하는 절차로서 조완기 위원께서 추후에 확인한 후에 본 위원회에 감사보고 이전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사회과는 사실 우리 군포시에서 저소득층 내지는 현장으로 봐서는 음지에서 일하는 과라서 본위원도 존경을 합니다. 평소에 고생이 많지만 감사장인 만큼 6-1, 2, 3쪽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어느 계에서 담당하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복지팀에서 합니다.

이재수위원

군포자활후견기관은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도 사회복지팀에서 합니다.

이재수위원

노인복지회관은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노인복지팀에서 합니다.

이재수위원

충무경로식당은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도 노인복지팀입니다.

이재수위원

3개의 복지관은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뒤에 부분은 전체가 장애인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까지.

이재수위원

위탁운영에 대해서 사실 여론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지만 저소득층 내지는 장애인을 위해서 기관들이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위탁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건 주무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현장 자체감사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만 봐도, 본위원도 이것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훈회관 같으면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화재보험도 미가입으로 돼 있고 또 임대하는 수입금이나 이런 것도 자기 돈 쓰듯이 쓴 거네요. 자활후견기관이 어디 어디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한 군데입니다. 군포성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성당에서 지정을 받아서 군포자활후견기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 소재지는 금정동에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군포성당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는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또 홍보물 제작, 이것 사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같은 것도 웬만한 분들은 거의 몰라요. 그냥 제일교회에서 지어서 하는 줄알아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을 물론 아는 사람은 알지만 그 정도로 여기 지적은 잘 하신 거예요.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시 공식적인 시설명칭 미사용", 이것 사단법인 성민원에서 하는 줄 알아요. 물론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성민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건데 성민원에서 돈을 자부담으로 다 운영하는 줄 알고 성민원에다가 노인 어르신들이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요구를 잘 못해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기죽어서 들어가서 주는 대로 혜택받고 나옵니다. 충무경로식당은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같이 제가 연결을 해서 6-3쪽을 봐주세요. 지금 사회과 현원이 열네 분이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제가 실·과에 그래도 전문인력이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요소요소에 전문인력이 꼭 필요한 과도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회복지계에 7명이 근무하시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네 분이 있고 장애인복지에 세 분이 근무하는데 사회복지사가 안 계세요. 노인복지에 두 분이 근무하는데 사회복지사가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잘못 표기된 겁니까? 맨끝에 "관련학과 전공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려면 저기는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최소한도로 사회과에서 만은 현원 14명 중에 50% 이상은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행정직이나 이런 걸 제가 안 된다는 논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논리는 아니고 최소한도로 사회과라는 조직을 움직이려면 현원 중에서 50%는 그 분야의 자격이나 전공학과를 나왔다든지 전문인력이라 그러면 동일계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거의 압니다. 어느 정도 많이 알잖아요. 3년 이상 근무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해야 제가 6-1쪽이나 2쪽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들도 철저하게 감사를 할 수 있고 나머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같이 받지 않나…….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재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관계는 인사부서에서 T/O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사회복지사가 몇 분이 있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분까지 다 합해서 군포시에 몇 분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26명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 사회과에 4개 팀이 있는데 팀장급으로서는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직 중에서. 사회복지사 6급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7급 T/O, 8급 T/O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지난해까지는 사회복지직이 저희 시에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단위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향후에는 저희 사회과도 과장까지도 사회복지직이 채워질 걸로 생각합니다.

이재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사회복지사라는 제도가 도입된 지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도 기껏해 봐야 계장급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7급, 8급, 9급, 이렇게 되는 건데 장애인복지계 같으면 아무도 없어요. 꼭 자격증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수하고 이런 표현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사람이 불교를 믿으시는 분은 산에 가도 절에 가서 한번쯤 합장을 하고 오게 됩니다.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교회를 믿는 사람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하다 못해 크리스마스날이라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고 이런 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거든요.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이런 분야에 최소한도로 기본적인 인원은 있어야만 그 계나 과가 어느 정도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돌아가지 않겠나…… 인사부서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질타가 있었으니까 적극적으로 올리세요. 26명이나 되는 사회복지사가 물론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지만 이 중에서 네 사람 만이 사회과에 근무한다는 것은 진짜 지적사항입니다. 더 높게 말씀드리면 인사부서에서 잘못 인사를 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런 내용은 점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인사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그래야 과장님도 일 하시기가 편하신 겁니다. 그래도 아는 분이 옆에 계셔야 복지분야도 개선이 되고 시민들도 복지혜택을 더 누릴 수 있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하시겠습니까? 김재일 간사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6-1쪽과 2쪽을 보면 현장 자체감사 현황이 나와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예산집행의 절차 미이행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이라 든가 이런 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각 복지관에 직원들이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바뀌고 그러면 예산의 부적정도 미진한 사항도 다 지적을 했습니다. 잡수입으로 들어갈 것을 후원금으로 했다든가 그런 식으로 세입부족으로 약간 잘못된 것까지 지적을 다 해오다 보니까 제목은 크게 잘못된 것 같은데 지적사례를 보면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세부적으로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실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위탁을 처음부터 주다 보니까 기본적인 체계가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향후대책으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전문인력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으로 파견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어떤가……. 예를 들면 시에서도 국장님들이 명퇴를 한다든가 그러면 사실은 특별한 직장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이 2년 정도는 복지관에 가서 전문적인 복지관의 틀을 잡아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체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권고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제 생각에도 김재일 위원님 생각이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을 많이 하고 정년퇴직을 해도 한창 일할 나이에 그만 두기 때문에 능력이 많이 있고 경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위탁업체나 복지관 이런 데에 가서 근무지도, 업무지도를 해 주면 효과가 많이 나타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 사항도 향후에 위탁업체의 인원 조정시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감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뭐 가서 현재 있는 관장이라든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봉급을 다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군포시를 여태까지 지켜왔던 국장님의 입장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자료 요구 다른 것이 있습니까? 아까 요구하신 확인부분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김재일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그러면 먼저 김제길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난 후에 자료는 추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아까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과장께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나오시는데 조례 개정이라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야 의회에서 승인될것 아닙니까? 쉽게 감사장에서 잘못했다고 개정해서 다시 고치겠다는 얘기는 책임 없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조례를 가지고 2년에 걸쳐서 사회복지기금을 시행하다 보니까 실무진에서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발견돼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과장께서는 물론 여러 단체에서 와서 지원해 달라고 많은 민원이 많을 거예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런 지원을 해줘도 정확하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회과 예산을 보면 임의보조금에서 줄 수 있는 것도 예산에 편성하고 참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적도 했습니다만 항상 그 당시에는 "시정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운용기금도 조례가 뭡니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다 있는데 그냥 변칙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원하기 전에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개정할 때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사유를 얘기하고 개정을 승인받은 뒤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게 정확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은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개정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과장께서 사회과에 부임하신 지가 오래됐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3년째 돌아오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3년째 되는데 보면 개정도 2001년도에도 하고 여러 번 했는데 그때 사회과에 많은 조례가 있는데 그걸 다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위원들이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심의할 때마다 "시정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하고 자꾸 넘어간다면 맨날 변화 없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앞으로 감사 끝난 뒤에 조례를 싹 검토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법에 의해서 분명하게 기금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된 부분 많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다른 조례는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을 많이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작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고 더 보완할 사항은 개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앞으로는 정확하게 하시겠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96쪽을 봐주세요. 어르신네들이 편안하게 노후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경로당은 참 좋습니다. 좋은 일 하고 계시죠. 그렇게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는 과정에서 보면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경로당을 신설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데 보면 금액이 다 틀립니다. 건축비가. 거의가 평수는 40평대인데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재궁경로당, 부곡경로당, 국민주택경로당 세 개인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재궁경로당은 재궁공원 내에 1층으로 돼 있고 부곡경로당도 1층이고 국민주택경로당은 2층으로 건물을 해가지고 설계상 내용이 틀린데 부곡경로당이 금액이 많이 나오는 것은 거기가 개인사유지 밭 앞에 있어가지고 배수로라든가 울타리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로 시설물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설계금액에 다 잡혀가지고 했기 때문에 같은 40평 규모로 했더라도 장소와 주변환경 이런 것에 따라서 보완해 가지고 설계금액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아니죠. 대지 값하고 건축비하고 같이 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다 플러스한 게 아니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대지 값이 아니고 부곡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 외곽으로 휀스 설치, 또 배수로 공사까지 같이 넣었습니다.

김제길위원

지난 번 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건축비를 들여서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질의했었는데 지금 307만원, 370만원, 413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께서 본인 집을 짓는다면 400만원, 370만원, 400만원 이상 들여가지고 짓겠어요? 40평이라면 개인 단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평당 400만원씩 들어가는 건축비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난 번에 98회 2차 정례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 김제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우선은 설계업체 선정은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업체 선정이나 이런 사항 모든 업무처리를.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설계업체에서 관급공사, 행정기관의 공사는 정부품셈표하고 1일대가 이런 표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 계약부서에서 건축담당공무원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단가가 일반 건축보다는 많이 드니까 이런 것을 한번 따져보자 해가지고 각 경로당이라든가 타 시의 경로당 건설현황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 대동소이하게 이 정도의 단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난해에 지적해 주신 대로 가설계 할 당시부터 저희가 한 군데만 의뢰하지 말고 두세 군데를, 우리가 설계비를 안 주고 하니까 약식설계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설계사무소를 다양화 해가지고 가설계를 해 보려고 하고, 그렇지만 정식 설계는 계약부서에서 한 군데에다 주겠지만 가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업체 아는 데를 통해 가지고 더 세밀하게 해서 단가를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중에서 타 시도 비슷하더라, 그런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위원들이 질의하면 "타 시도 합니다", 왜 그렇게 자꾸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거지 타 시가 하니까 따라간다는 얘기는지 하지 마십시오. 보면 전부 어려울 때는 타 시도 하니까 따라한다고 하고 다른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했다고 자랑하고 말이죠. 이것은 우리 시에서만이 독특하게 하는 것이지 다른 시 하는 것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한번 알아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370만원, 413만원에 결정해서 공사를 했다면 이게 80%, 90% 단가에 계약이 됐지 않습니까? 몇 % 됐다구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90%인데 확실한 것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80%에서 90% 사이인데 그러면 이게 더 많이 올라가요. 460만원, 70만원에서 깎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축비가 없어요. 이 경로당은 아주 좋은 고급주택하고 틀려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골조 올려가지고 벽돌 쌓고 덮는 건데 안에 시설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물론 과장께서는 비전문가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타는 안 겠습니다만, 그럼 알 수 있는 전문가하고 같이 상의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경로당 지을 것 많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위원님이 그런 좋으신 의견을 계약부서하고 상의하고 설계업체하고 상의해서 세밀하게 저희가 점검도 하고 전문 공무원들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폼을 잡아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줄 때부터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한 군데 주면 물품도 많이 올리고 틀립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이 금액이 나온 것이 평당 금액이 보통으로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많다고 생각해 가지고 저희가 경로당 건설하는 것도 지금 설계업체를 기존에 줬던 데다 안 하고 자꾸 바꿔서 향후에는 다른 설계업체에다 주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여러 시민들에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나도 단독주택을 지어봤지만 얼마 들어가는데 무슨 이런 금액이 있냐고까지 얘기를 해 가지고 상당히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인데 이것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봐서는 안 될 일이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래서 정확히 하려면 저희가 설계업체를 현상공모 방법으로 해서 하면 좋은데 그게 설계단가가 적으니까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또 예산도 과다하게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단일 설계업체에다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저희가 여러 업체에 한번 자문을 구해서 최소한의 경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과장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께서 내 집을 40평을 짓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공무원들도 변화를 줘야지 그냥 아는 거래처 있다고 항상 거기 줘버리고 가져온 대로 그대로 하고,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변화를 줘야지 그렇게, 많은 변화를 주라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변화를 줘가지고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매번 똑같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일단은 설계업체를 자꾸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은 설계사무소 한 군데밖에 거래 안 했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닙니다. 지난 번에 세대건축하고 전원건축, 부곡 경로당은 또 틀립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마다 줄 때 한 군데만 설계사무소를 준 것 아닙니까? 인심쓰듯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받은 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실시설계, 본 설계 들어가고 해가지고 입찰 보는 것 아니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거기에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삼사백 만원씩 나오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은 가설계 할 때는 설계 주는 업체에다 안 하고 다른 업체에다 가설계를 받습니다.

김제길위원

좋습니다. 지금은 준공이 다 난 상태이니까, 분명히 과장께서도 이 금액은 엄청 많이 들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20∼30% 이상, 많게는 40%까지 줄 수 있는 금액이 나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과장께서는 인지하셨으니까 앞으로 하실 때는 분명하게 하세요. 이것이 어른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 혜택이 오는 것도 아니고 결과가 업자한테만 가는 뿐이다, 이 얘기에요. 그럴 필요없다 이거죠. 시에 득도 안 되고 어른들한테 득도 안 되는 것 뭐하러 합니까? 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돈 가지고 어른들에게 시설해 주고 우리 시에서 예산 절감하는 게 훨씬 낫다, 이 결론이고 지금 과장께서 추후에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다음 후임자한테도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앞으로 경로당 건립의 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안 해오면 예산승인 못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정말 할 수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단가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고 검토를 해 가지고 하여튼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아니지, 단가도 비싸구요. 모든 게 잘못돼 있으니까 확실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의회에 올려야죠. 의회에서는 이런 금액으로는 앞으로 승인 못해 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관련자료를 하여튼 철저히 조사를 해서,

김제길위원

지난 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어른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해드렸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앞으로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자료요구 있으시죠?

조완기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네,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6-1과 관련된 건데 위탁시설에 대해서 감사처분결과 있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여기는 요약해서 내셨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 자료가 전체를 다 하면 양이 좀 많으니까 제가 몇 군데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활하고 노인복지하고 장애인 이 세 군데만 감사처분결과 자료를 이미 갖고 계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것을 자료요구하고 그리고 사회과 관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위탁시설에서 충무경로식당만 제외하고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에 대한 자료를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두 가지를 요구하고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여기 감사처분에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시 공식적인 시설명칭 미사용, 노인복지회관인데 혹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과장님.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런 겁니다. 그게 "살구꽃 피는 마을"이 노인복지회관에서 나온 책자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으니까 이미 충분히 내용은 전달이 됐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주의사항인지 아니면 예산을 위배해서 사용한 건지 이건 좀 따져볼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노인복지회관의 자료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성민원의 자료인데 그렇다면 예산을 이것은 부당하게 집행한 게 아니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성민원의 자료입니다.

조완기위원

답변을 잘못 하신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제가 확인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거기 노인복지회관은 별도의 유인물이 그와 비슷한 게 또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확실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확실합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사회과장께서는 조완기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 사항은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7월 4일까지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8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감사중지

20시 05분 감사계속

김재일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심규형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7-41쪽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예산지원내역을 보니까 무궁화하고 두산, 직원수가 무궁화가 셋이고 두산이 넷이고 정원도 18명, 20명 그런데 2003년도 1월에서 5월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이 이번에는 두산이 많고 무궁화가 적고, 2002년도는 또 무궁화가 많고 두산이 적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무궁화는 97년부터 계속 안정적으로 해 왔었는데 두산은 2001년도에 새로 되다 보니까 아동확보가 안 돼 가지고 그 바람에 교사가 적어가지고 모든 비용이 적게 나갔고 금년에는 모든 게 정상화 돼가지고 여기 두산이 조금 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사업비가 더 나갔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학생수가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거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2003년도부터는 정상화돼서 그렇게 됐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정상화 돼서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두산은 인원이 굉장히 적었었나 보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작년에 두산이 적었습니다. 거기 정원이 20명인데 12명 정도로 정원에 미달됐었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청했던 자료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은데 금정동 시립어린이집하고 군포1동 어린이집,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으실 때 본위원 기억에는 분명히 군포시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 철거를 하고 재축하는 것하고 리모델링을 같이 검토하면서 리모델링이 상당히 현실적인 안이라고 해서 리모델링으로 승인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그때 사업승인예산 자체가 상당히 크게 변동이 되면서 당초에 승인 받았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받았던 예산, 이것이 계획대로 전혀 추진이 안 됐어요. 본위원이 상당히 궁금한 것은 의회에서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승인 받으셨는데 그걸 현실적으로 시행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한 사업은 말아버리고 한 사업에 있던 모든 예산을 다른 사업에다 쏟아부어버리는 이런 형국이 벌어졌어요. 만약에 지금 2회 추경에서 군포시립 어린이집이 승인이 안 됐다면 결국에는 1차 예산승인을 받으실 때 두 개 사업으로 승인을 받으셔서 추진은 한 개를 해 버리고 예산은 두 개를 써버리는 이런 편법적인 모습이 제가 느끼기에는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건축비가 증액된 것도 사실 설계서를 갖다주셔서 저도 대충 보기는 봤는데 제가 완전하게 알 수는 없고 상당히 짧은 시간 속에서 건설비의 증가분이 너무 크다, 그러면 결국에 최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때부터 예산안 심사 자체가 잘못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 심의해서 예산을 최초에 세우실 때 어떻게 그렇게 터무니 없는 예산이 만들어졌느냐,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것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시구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2회 추경 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당초에는 평당 350만원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군포 보건소 자리 어린이집 건립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상 설계를 해 보니까, 건물이 처음에는 저희도 소방시설 중에서 안전비상벨이라든지 이런 것만 들어가는지 알았는데 소방법이 작년도에 강화돼가지고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이런 관계가 있고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더 추가돼 가지고 처음과 나중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처음에 사업비를 잘못 책정했다, 이렇게…….

김진호위원

최초에 350만원 정도로 책정하셨는데 소방법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보니까 평당 얼마로 이게 올라간 거예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공사를 발주해서 보니까 430만원 정도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몇 %가 증액된 겁니까? 이게. 20% 정도가 올라간 것 같은데요. 전문적인 것을 제가 과장님하고 따져서 결론을 낼 수는 없겠지만 소방공사는 상당히 일부에 속하는 공사인데, 지금 제가 솔직히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애초에 설계 자체가, 그때도 선배위원께서 질의를 하기를 이게 무슨 350이 되느냐, 250이면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래도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검토해 본 결과로 다 조사해 본 것은 350이 있어야 한다, 이러면서 그걸 하신 건데 다시 가보니까 430만원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건 좋습니다. 설계서가 정확하다면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여기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시겠다고 처음부터 계획을 하시고 승인을 받으시고 의회승인까지 받으신 사업을 단순하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사업에 있는 예산을 같은 목에, 그걸 전용이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예산을 다 갖다가 그것을 의회의 승인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 그 절차는 그동안 시와 의회의 업무상의 절차를 무시하고 계시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계획을 하셨으면 그것이 설사 유찰이 되더라도 경쟁입찰에 부치셔서 그 결과를 보시는 그 다음에 가서 다시 예산을 증액해서 유찰됨으로 인한 사유로 인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추가로 해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절차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우선 저희가 앞으로는 어린이집 건립할 때 사업비 추정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이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두 개 사업을 먼저 한 사업 발주했을 때는 맞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상 추경을 다 확보해 가지고 천천히 하는 게 오히려 정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도 사실상 안정적입니다. 누구한테 지적받지 않고. 그런데 금정동은 거기가 지금 지하 터파기가 들어갑니다. 터파기가 들어가는데 그 옆에 주택이 가까워가지고, 저희는 가급적 우기 전에 지하를 파가지고 빨리 시작을 하려고 했고 또 거기 건물이 비어있다 보니까 제가 사무실에 있어도 걱정이 됩니다. 불이라도 난다든지 또 불량배들이 거기서…….

김진호위원

저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여쭙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드린 것은 의회와 시, 또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상에 그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 다음에 고려하거나 감안되어져야 될 사항이지 제가 근원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가령 주차위반 단속을 하려고 주차단속차량이 주정차위반지역에 차를 세우고 주차단속을 하는 게 맞는 거냐는 그런 얘기, 또 폭력을 막기 위해서 폭력을 휘둘러도 되는 거냐, 그런 비슷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리고 개인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정하게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가장 원칙적이고 원칙적인 게 가장 좋은 거니까. 저는 그 원칙에 대해서 과장께서 추진하신 업무의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정을 말씀해 달라는게 아니구요, 그 사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여간 예산이 사전에 충분히 확보된 후에 안정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당시에 군포시립어립이집 예산을 금정동으로 옮긴다고 해서 제가 반대를 분명히 했거든요. 어린이집을 짓는 것은 좋지만, 그때 과장께서 시 집행부에서 답변 주신 것은 같은 목이기 때문에 옮겨도 관계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사업비가 남은 거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사업 자체를 중단하고 그 사업예산을 다 그쪽으로 옮기는 것은 잘못 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냥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좀 과민한 겁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법에는 그게 위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을 존중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사업에 의욕을 갖고, 또 우리가 다른 시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하루에도 서너번씩 어린이집이 부족한 것 때문에 빗발치던 욕구 이런 것을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려는 마음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하여간 앞으로는 이런 모든 예산이 사전에 충분히 확보된 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총 공사설계비가 100원이면 공개입찰을 하면 몇 %에 낙찰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에는 88% 선에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최초의 예산대로 설계를 하시고 예산 승인받으신 대로 입찰을 부치시는 게 가장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유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을 추가로 세우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저는 그걸 아직 궁금증 해소를 못 했는데 분명히 의원이 반대를 했고 의회 안에서 본회의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심의 받았던 것을 의회 밖에서 개인적인 사전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시는 게 맞는 거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하여간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존중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김진호위원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 줄 수 없나요? 본회의에서 승인받고 심의받은 것을 의회 밖에서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확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계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의원님들을 존중해서 의원님들한테 모든 것을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는 게 원만한 관계라고 봅니다.

김진호위원

맞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예산문제는 하여간 현행 회계법에는 위반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두 가지 사업을 승인받아서 본회의에 다른 변경절차도 없이 한 사업을 중단하고 한쪽으로 예산을 쏠려서 써도 그것이 회계법상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가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회계법에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는 게 좋다고,

김진호위원

그런데 분명히 제가 반대를 했는데, 제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셨죠? 잘못 됐다, 필요하다면 별도 임시회라도 해서 다시 승인을 받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때 아마 전체 의원님들이 계신데 제가 한번 동의를 받아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진호위원

제가 동의를 받아보라고 그랬다구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전체 의원님들이 계실 때 말씀을 해 보라고,

김진호위원

임시회를 열어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그것은 모르고 전체 의원님들이 계실 때 얘기를 하라고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간담회를 하면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김진호위원

아니, 시장께서 필요하시면 임시회 소집을 요청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저희는 거기까지는 안 하고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다 오시니까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그것하고 나서 간담회가 2회 추경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김진호위원

자꾸 너무 늦어서 죄송한데요,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 심의받은 것을 의회 밖에서 개인적으로 의원들 의사타진을 해서 반대하는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맞는다 틀린다, 그것을 제가 모르고 하여간 얘기한 것은 회계법에 부기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큰 위법된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호위원

맞다고 답변하시는 건가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군포어린이집 예산을 금정어린이집에다 일부를 가져다 부기 내에서 사업을 발주한 것에 대해서 회계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회계법에는 이상이 없다?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계법상에는 맞습니다. 그 문제는 하여간 사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 못한 저희가 잘못이 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위원님들에게 걱정을 안 끼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우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 세우는 것도 담당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고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시고 마무리 짓는 것도 담당공무원의 의무입니다. 결국에 예산을 잘못 세워서 문제가 생기거나 책임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잘못 세워졌더라도, 잘못 세워졌다는 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분명하게 승인받은 자리를 통해서 다시 변경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의회와 시 집행부의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 집행부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했다는 지적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가령 350만원에 설계를 예상했다가 그것이 43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건설업체가 제시를 한 것이겠죠. 그것을 공개입찰에 부쳐보지도 않고 금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업체가 준 금액 그대로 설계공사금액을 증액시켜버리신 거거든요. 그렇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 사업을 평당 350에 입찰을 부쳤을 때 유찰이 됐다면 정당한 근거가 되겠지만 유찰이 될지 입찰이 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업체가 낸 걸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공사비를 증액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지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하십시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하나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50이라는 예상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설계를 입찰을 부쳤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아까 얘기한 보건소 자리를 공개입찰을 부쳤는데 수백 개의 회사가 왔습니다. 광주에 있는 회사가 됐습니까? 저도 처음 보는 광주에 있는 우일이라는 회사가 됐는데 그 회사가 와서 설계를 해보더니 설계를 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30 정도 나오게 설계를 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게 되어서 저희가 자금 배정을 못 받다 보면 예산이 없게 되면 공사를 발주할 수 없게 됩니다, 회계 절차상. 개인사업 같으면 돈이 모자라도 우선 사업을 발주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찰되면 다시 시작하면 되지만 예산 자체가 모자라면 사업을 발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예산 확보를 잘 해서 위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50만원에 예산을 세워서 설계용역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설계용역비는 평당 350만원에 맞추어서 설계용역비가 나간 겁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350만원에 맞추어서 설계용역비가 산정된 거예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설계용역비는 총공사비에 비례되는데 350으로 했기 때문에 설계업자들이 오히려 자기네들이 손해를 봤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손해 봐서 하네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설계하는 사람은 설계를 해봐야 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총 평수가 얼마, 설계비가 얼마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입찰이 와서 하다 보니까,

김진호위원

그 업체는 정상적으로 총 공사비는 430만원에 맞추어서 용역비를 받는 게 맞는데 350에도 하지 않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350에 맞는 게 아니고 설계비가 총 공사비에 몇 % 한 것이 설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처음에 적으니까 설계비도 적게 책정된 상태에서 업자도 그 돈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죠. 설계를 해봐야 되니까. 입찰에 왔다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이 났기 때문에 사실상 적에 받았다고 보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다 감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도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신 것이라고 봐지고 저 역시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제 질의는 지적을 드린 것으로 마치고 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회계법상 이상 없다는 부분과 의회와 시 집행부 사이의 업무승인절차에 대해서는 추후로 다시 한번 관련된 공부를 더 하고 관련된 부서에 문의를 하고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는 포괄적 개념에서 여성문제하고 아동, 미취학 아동 중에서 5세 이하의 보육대상자들을 중점 관리하는 부서 맞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가 남녀평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성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평등이거든요. 평등은 남성에 대한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차이를 존중하는 가정 속에서 그 안에서 여성은 평등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여성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맞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은 사업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여성복지과의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과장님과 얘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 여성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것,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풀어가고 있는 여성정책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보면 특별하게 여성이 남성에 대한 상대적 평등을 누릴 수 있는 부분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뭘 얘기하냐 하면 여성이 남성에 대한 상대적 평등은 여성과 남성으로서 인정되는 상태에서 여성이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가족생활 속에서 평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책의 방향들은 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백일장이나 이런 겁니다. 문학강좌. 너무 치우쳐 있지 않을까……. 정서적 측면에 치우쳐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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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시책과 여성시책과 관련된 기금사업이 여성들의 자립기반이라 든지 권익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하는 데 골고루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올해 들어 3년째인데 초보단계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업비가 없어서 못할 정도였고 지금은 많은 인식이 와서 많은 사업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에 골고루 분배가 되어서 여성들의 자립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생산과 관련된 사업에도 집행되고 문학활동에도 집행되고 권익증진에도 집행될 수 있게끔, 고르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들의 여성상은 더 이상 신사임당의 여인상을 요구하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집에서 애 잘 키우고 남편 잘 챙겨주는 그런 식의 여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하나의 축으로서의 여성, 그런 여성은 바로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소양의 개발이고 평생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성정책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일환이 접목되지 않았을 때는 단순하게 여성의 삶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밖에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능동적 삶이 아니라 피동적 삶을 사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우리 시 프로그램에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배운 프로그램을 사회에 직접으로 쓸모있게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좀더 많은 고민들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포시에 모자가정이 몇 가구나 되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모자가정이 부자가정까지 포함해서 147가구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47가구의 모자가정에 군포시가 취업을 알선해 본 일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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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직접적으로 취업을 알선한 것은 없고 아까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학이라든지 정서면보다도 생산면, 이런 것에 많이 사업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7-20페이지 기금사업 2003년도에도 보면 매화복지관에서 가정도우미 교육 및 취업알선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여기는 저소득 여성들이 단순 가정도우미만 하는데 정식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병원 같은 데 가서 병원도우미 이런 것을 기초적인 전문지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기금사업을 주어서 거기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모자가정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저소득 우선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 되어서 저소득 가정에서 자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교육 그러면 한 부분에 많이 맞추거든요. 이런 교육도 참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그러면 저소득층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가내수공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고민을 하는데 능력을 개발하고 함양하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능력들을 인간들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취직할 수 있는,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들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성복지과 혼자서는 안 되죠. 노사지원과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시스템화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게 타탕하지 않을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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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모자가정, 저소득층 가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어려운 층들이 자립하는 데 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시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반영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이고 지금 아동들 있지 않습니까? 5세 미만의 보육시설, 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가 있는 어린이들, 우리 시가 2개의 시립어린이집을 갖고 있고 2개는 추진계획이고 향후 4개를 더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2개를 더 만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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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일단 내년도 계획으로 2개소로 했고 후년도도 2개소를 지으려고 잠정적으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자료에 보면 어린이집 추진계획에 보면 6개 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군포1동, 군포2동, 당정동,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등 6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군포1동은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군포2동은 두산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짓겠다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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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새로 계획하는 건 100명 규모로 해서,

송정열위원

두산어린이집과 별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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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재궁동도 무궁화어린집과 별개로 또 어린이집을 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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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모르겠습니다. 본위원 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한 동에 2개의 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을 시급하게 바라는 동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 6개동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6개 동에서 소외돼 있는 나머지 4개 동, 정말 시급하거든요. 이게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안을 갖고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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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내년도에 계획중인 오금동하고 재궁동은 예산만 확보되고 거기 주민들 여론조사를 받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떨어진다면,

송정열위원

전 동에 걸쳐서 전수조사 해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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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위원님의 지역구이신 산본1동이 저도 아주 필요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추진하는 게 사실상 부지 매입이라든지 건립하는 데 많은 예산도 들고 그러는데 부지가 확보 안 되고 개인땅을 산다는 것은 정말 관공서에서 땅을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약됐다가도 금방 해지하고 그래서 일단 땅이 쉽게 확보될 수 있는 데를 하고,

송정열위원

오금동, 재궁동은 확보가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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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거기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구획정리지구도 체비지를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고 산본1동도 계획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독필지라도 살 수만 있다면 사서 거기가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을 수 있는 기반만 된다면 개인적인 생각은 빨리 짓고 싶은 마음입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의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산본1동이 토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책사업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거든요. 여성정책에 있어서 보육까지 밀려서야 어디 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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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필요하다면 땅을 매입하는, 이것은 주차장처럼 몇 백평을 사야 되는 게 아니니까 칠팔십 평으로 해서 2층까지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어린이집이 1층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내로 계단이 있으면 2층까지 법으로 가능한 겁니다. 충분히 저는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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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알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성교육을 많이 하시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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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성교육 하는 것은 주로 학생을 상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학생이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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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남성 여성 관계없이 주로 초등학생들, 중학생, 이러한 저학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3-10페이지에 보면 초등학생은 22개교에 2,000명밖에 대상이 안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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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연차별로 계속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이것은 연차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양호교사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양호교사들을 교육을 시켜서 양호교사들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올해 몇 명하고 내년에 몇 명하고 이러면 올해 안 하는 학생들이 기다려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프로그램을 바꾸셔서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각 학교에 있는 양호선생님 교육을 통해서, 요새는 각 학급마다 VTR을 볼 수 있게 TV가 다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성교육 교육이 동시다발적으로 군포시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규모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중구난방으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7-5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기 편성된 예산 중 사업변경이나 취소 등으로 반납한 예산 및 근거해서 2002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쉼터 설치가 반납이 됐습니다. 2002년도 2회 추경 때. 이 반납사유는 실질적으로 2002년도에 여성의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시의회에서 부결되어서 이 예산이 반납됐거든요. 더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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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우선적으로 민간시설을 양성화 해서 민간시설에서 이런 기능을 담당하면서 앞으로 계속적인 수요를 봐서,

송정열위원

군포에 민간시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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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산본1동에 개인시설입니다만 청소년 쉼터도 운영되고 있고 금정동에 미혼모 시설인 새싹들의 집도 있고 인근시는 용인이라든지 부천, 안산 이런 데는 정식 쉼터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여성들이 쉼터를 이용한다면 사실상 피신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것보다는 외지로 안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도 장기적으로 봐서 수요가 생긴다면 남의 시군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시간을 봐서 수요 를 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송정열위원

아직 검토결과는 안 나오신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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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일단은 민간시설을 양성화 하고 타 시·군 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쉼터나 아니면 모자가정쉼터, 사회적 약자, 그 중에서도 신체나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약자들은 민간인들이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신체적 위협을 느끼거나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은 민간인이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건 관이 책임져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 이것은 단순하게 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경찰서와의 유기적 관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정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라면 민간시설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관이 하는 게 낫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식으로 우리 시에 있는 것보다는 안산시 정도로 보내는 게 낫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과 정확하게 협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요청했을 경우에 받아주겠다는 협약이 된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정말 어딘가로 피신하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안전한 시설을 못 찾는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에 협조요청을 안 해서 그렇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관내의 많은 파출소에 저녁만 되면 가정폭력피해자들의 신고전화가 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문제는 지난 번에 여성의 쉼터 부분에 대한 조례가 부결되므로 인해서 예산 반납이 됐던 그런 과정들은 있지만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본위원은 관내 설치를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말씀이 그런 사람들은 관외가 좋습니다라고 얘기하신 건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할게요. 그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맞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안산이나 안양이나 쉼터가 있는 데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시설을 우리 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시설이 확보가 된다면 관내 파출소나 이런 데 연락을 해서 이런 시설을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얘기하면 되거든요. 이런 시설이 있는데 가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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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설명했듯이 관내에 총 6개 시설을 2개소씩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군포시립어린이집 예산이 13억 7,300만원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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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7-23쪽을 봐주세요. 사업비가 13억 7,300만원이 되고 금정시립어린이집이 10억 870만원정도가 되는데 현재 100%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비나 도비 받은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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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금정어린이집은 전부 시비고 군포어린이집은 1억원에서 조금 넘는데 국비와 도비를 받았습니다.

이경환위원

총 국도비 받은 게 1억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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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앞으로 재궁시립어린이집과 오금시립어린이집은 국도비를 받을 예상액은 얼마 생각하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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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금액이 보사부에서 주는 게 1억원입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되어서요. 이것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국도비를 지원받으려고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총 1억원이라고 한계가 나와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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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상한선입니다. 그 이상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중앙에서 예산 관계상 지원을 못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상한선을 1억원으로 정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복안이 있기 때문에1억원으로 정한 것 아니겠어요?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시립보다는 공립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명목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상한을 1억원으로 잡을 때는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상태로 한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 말고도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투입할 데가 많은데 여기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보는데 과연 그런 예산을 우리 시에서 충족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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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하여간 국비나 도비를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데 투자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중앙에서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1억원 이상은 지원해 주지 않고 그것도 올해 경기도에 준 게 6개입니다. 우리가 하나 받아오는 데도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른 시설보다도 어린이집이 적고 이런 걸 열변을 통해서 하나 받아왔는데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달라 그랬더니 오히려 도에서는 6개 중에 하나 준 것만도 저기인데 하나 더 받으려고 그러냐고 그럽니다. 사실상 사업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도나 중앙에서도 시군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문제는 중앙으로 계속 건의해서 중앙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경제기관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거기서 되는 것이지만 하여간 국도비가 최대한 많이 확보되어서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가운데 어린이집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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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7-3쪽을 봐주세요. 사회과에서도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의 각 과도 이제는 전문화가 되어야만 앞으로도 시민들한테 넓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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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수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창피합니다. 아동보육계가 유아교육과 나오신 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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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사회복지학과입니다.

이재수위원

사회복지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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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여성회관에 3년 이상 근무자 세 분은 그나마 이분들 때문에 여성회관은 나름대로 잘 진행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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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참 이런 걸 보면 지금 여성복지과에 동료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 군포시립어린이집, 금정시립어린이집, 또 앞으로 투융자심사에서 재궁어린이집, 오금어린이집, 이 자료에 보니까 보육시설이 137개나 우리가 있는데 그 계통의 사람이 없어요. 물론 3년 이상 한 군데에서 근무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저는 이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 요구하고 자료 준비할 때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것 이렇게 쓰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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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이재수 위원님이 그 전에도 질의하신 걸 봤는데 사회복지업무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때 사회복지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법이 무슨 법이냐, 그런 것까지 물어보실 때 참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것을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하신 것도 보고 하여간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격이라든지 배치하는 것 근무영역 이런 것을 물으셨구나 해서 제가 고맙게도 생각했고 또 우리가 또 한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사회복지업무의 일을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분들 지금 충원도 안 됩니다. 자꾸 제가 추궁만 하면 안 되니까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희망자를 좀 해서 학교를 보내세요. 거기 학교 나오나 안 나오나 내가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근무하면 나도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런 쪽에 충분히 어느 정도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기본적인 마인드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야간학교도 좋습니다. 우리 체계 잘 돼 있잖아요. 본인이 일단 그 과를 다니게 되면 사람 생각이 틀려지게 됩니다. 똑같은 사물, 똑같은 현장을 보면서도 각도에 따라서 생각하고 느끼는 게 틀리고 거기에 나오는 대처요령이 벌써 틀려져요. 그렇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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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본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더 나쁘게 말하면 구호만 요란했지 알맹이 없는 정책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보육시설 137개에 시립어린이집도 우리가 거창하게 몇 군데 여섯 군데를 크게 짓고 하는데도 사회복지학과도 아동복지 전문 과가 있습니다.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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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과장님 이것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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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재수위원

대안으로 제가 야간학교라도, 지금 8급 9급 젊으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추천이라도 하고, 앞으로 그 분들이 사기업처럼 여기서 싫으면서 저리로 가고 이런 것 같으면 이런 부탁도 안 드리지만 여기서 명퇴까지도 있어야 되는 분들이면 빨리 더 보장되는 길을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행정에서도 전문인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인사권자 이런 분들하고도 이런 얘기는 심도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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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봉사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과 소관 과장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환경국 소관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