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정 의원 5분자유발언

189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2-11-15

김미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오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정환ㆍ김미정 의원 공동발의)(최인혜ㆍ김진원ㆍ윤한섭ㆍ김지혜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진원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손정환ㆍ윤한섭ㆍ최인혜 의원 찬성) 5.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진원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 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김진원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김진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수정안 발의의원이신 김진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조례의 폐지 및 제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신ㆍ구 조례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자 경과조치 규정을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1항에서 노상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수정하여 지하주차장도 지원 대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재활용품 집하장 개선사업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안 제2조에 경과조치 규정을 추가하여 조례의 폐지 및 제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수정안 의원발의(제안설명)

김미정위원장

김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18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어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세부심사와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마친 상태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손정환 의원님과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본 특위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 협조와 안건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문화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환경사업소장 서민택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홍성안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건축과장 조수형 환경과장 윤병주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