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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응섭 의원 발언

132회 제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200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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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 및 지역현안사항 처리에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재개발사업 관련 업무추진상황 청취와 활동결과 중간보고 시 집행부에 권고사항으로 채택한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청취하고자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단의 재개발사업 관련 업무추진상황 청취

11시 11분

그럼 도시개발사업단의 재개발사업 관련 업무추진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강효석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재개발특위의 입장에서 특위 차원과 우리 모든 위원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고 요구해서 새로운 도시사업개발단이 만들어진 것에 대하여 정말 흡족하게 생각하면서, 또한 이번에 거기에 더불어서 단장님으로 처음으로 취임하신 강효석 단장님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또한 많은 기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정·중원의 최대 현안이요, 숙제가 재개발사업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이번에 취임을 하게 되신 강효석 단장님께서 인사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사업단장

본회의석상에서 인사말씀 드렸으니까요, 특히 특위활동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중복된 인사말씀보다는 지난 10월 6일 업무청취 이후에 일어났던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하려고 합니다.

한선상위원장

일단 간부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사업단장

간부소개는 특위와 관련한 과장들만 같이 대동했습니다. 그럼 우선 지금 참석한 재개발 관련된 과장 소개만 올리겠습니다. 그전에 말씀드리자면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은 4개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재개발하고 관련 있는 과가 원래 도시개발과였다가 그 도시개발과가 도시개발과 및 주거환경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는 이전의 판교개발사업단은 택지개발과와 관리보상과로 구분이 됐습니다. 오늘 함께 나온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과장 먼저 소개드립니다. 이영주 주거환경과장 소개드립니다. (간부인사) 간부소개는 이렇게 마치고요. 10월 6일 특위의 도시정비사업 업무청취 이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2005년 11월 3일 우리 시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사전 보고회를 한 이후에 11월 4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또 금년 1월 25일에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친 바도 있습니다. 금년 3월 중에는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가지고 경기도에 기본계획승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금년 2월 중으로는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공람 때 제시된 의견을 보게 되면 사업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이 네 구역에서 있었습니다. 태평2구역, 4구역, 중동1구역, 4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요구가 6개 구역이 있었습니다. 신흥3동, 태평3동, 수진1동, 산성동, 금광2동, 상대원3구역 이렇습니다. 단계별 상향 검토에 대해서는 우리시 재개발사업 특성상 순환이주단지 확보 및 단계별 총량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으로서 변경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업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반영해서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부분별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하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표위원

단장님한테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6개 동은 어떻게 되고 4개 동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계속 뒤에서 보면 시에서 주택공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고 나머지 7~8개 동이 현재도 민영으로 하려고 하고 서로 부닥치고 있는데, 그것을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어느 선에서 어떻게 결과를 지으리라고 봅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 시가 2001년도 기본계획 승인 받은 사항도 그렇고 2006년도 기본계획 승인 받을 예정으로 있는 사항도 그렇고, 그 기본계획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입니다.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이라는 것은 이주단지를 확보하고 재개발사업에 주민들 자체 돈만으로 해결했던 것들을 성남시가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한 사업 구역 내에 몇 백억씩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 민영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이주단지 확보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가 기금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판단하건데,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이 주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거치고 또 주민들 의견도 모아가지고 그런 기초 하에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을 추진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정비사업을 한다고 보면 이주 순환으로 갈 수 있는 대책이 현재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로서는 대책이 마련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어디어디가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 확보된 이주단지 숫자가 4,300가구가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것도 말로만 지금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딱 지어서 1차구역이 지금 간다고 헐고, 경기도지구지역도 떨어져서 지금 시에서 주민화합만 되면 헐어야 할 데도 할 데가 없잖아요. 말만 몇 천 세대 해서 짝만 맞춰 놓는 것뿐이지 현실은 아니지 않느냐고요. 그리고 또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돈을 많이 보태서 해준다,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사업단장

말로만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되지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4,300가구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습니다. 도촌동에 2,200가구 정도, 판교에 한 2,000가구 정도 그것은 이미 확정된 수량입니다. 이것으로는 현재 1단계 재개발사업 하는데 필요한 이주단지 물량을 상회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2단계가 문제인데 2단계는 현재 저희가 예상 상으로는 한 5,000가구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능한 것이 저희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가 개발이 추진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송파택지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는 저희 시가 거의 주도적으로 주공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 이주단지 확보할 때 큰 문제가 없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송파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기왕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저희 시가 애로로 하고 있는 이주단지를 확보해 달라는 의견을 건교부에 제출해놓고 있고, 사업시행자로 예정돼 있는 토지공사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량들을 확보한다면 2단계 재개발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기금은 저희가 9,50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한 1,600억 정도 모금됐습니다. 해마다 한 500~600억 이상, 또 위원님 여러분들께 결정만 해주신다면 더 많은 돈도 재개발 기금으로 돌릴 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세의 일정부분, 이런 것들이 정비기금으로 앞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런데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보면 7~8개 구역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안 하고 제일 좋은 민영으로 하겠다, 그래야 자기네 아파트가 제대로 서서 재산을 제대로 지킨다. 이러고 지금 서류해서 지금 시하고 거론되고 있는 게 몇 동으로 알고 있고 우리 수진1동은 70%가 넘게 인감증명 떼어다 시에 다 들여놓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세우겠습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사업단장

구역 지정되기 이전에 추진위원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때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남시가 주민들이 이주해갈 집을 마련해주고 또 주민들 주머니돈만 가지고 해야 될 재개발사업에 한 구역당 500~600억 이상 투자를 하고 이것보다 더 주민 주머니를 두툼하게 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못해가지고 주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상태에서 컨설턴트랄지 다른 시공사들이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부분은 있습니다. 일예로 저희 담당과장이 주민이 주도가 돼서 조합이 시행하는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그런 구역에 가서 설명해 보면 저희 재개발사업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홍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단, 그렇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설명을 하게 되면 ‘아! 그렇구나. 진짜 성남시가 생각하는 방향이 옳구나.’ 하는 그런 의견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홍경표위원

가만있어 봐요. 단장님,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그 얘기는 맨날 하는 얘기라 그렇고,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주거환경사업을 민영으로 가든 각자 우리 주민들 재산 아닙니까. 내 재산 가지고 주민이 합의해서 70~80%, 80~90% 되면 원하는 쪽으로 시에서도 해줘야지 어떻게 개인재산을 옛날에 주택공사하고 주민들하고 상의 없이 계약해 놓았다고 개선환경사업으로만 몰고 나가려는 그 이유가 뭐예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사업단장

주민들이 충분히 내용을 아시고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시가 주민 의사를 거부할 필요가 없죠. 문제는 주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컨설턴트랄지 그런 기업체에서 미리서 현혹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홍경표위원

우리 동 같은 데는 설명회 하고 회사에서 나와서 하고 수십 번 했어요. 그래도 싫다는 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널찍널찍이 떼고 서민아파트나 잔뜩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놓아서 그 모양을 보면 분당 판교나 우리 수진1,2동 같은 데 또 구시가지는 민영으로 지어놓으면 오히려 거기보다 값이 더 나갈 데가 거기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거기가 7억이라면 여기는 3억 가기가 힘들어요. 왜 개인재산을 줄이려고 하고 값어치 없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내 생각 같아서는 옛날에 전 시장 있을 때도 이것을 주민들하고 어떤 상의 없이 시의원도 알지 모르게 비밀누설하지 말자고 하고 계약을 해놓았기 때문에 주택공사한테 끌려 다니는 것뿐이에요, 지금 현실을 보면. 그런데 왜 주민의 재산가지고 시에서 마음대로 주택공사하고 계약해놓고 이리 끌어라 저리 끌어라 마음대로 주장하느냐 그거예요. 지금이 어느 세상입니까. 주민들이 하라고 해서 합니까. 순리적으로 풀어나가야지요. 그래서 나는 도시사업개발단에서도 다시 영역을 조사해서 정히 민영을 원해서 하는 분이 많아서 다 인감 떼다 첨부해서 설명회 몇 번씩 다 우리 들어가며 했어요. 필름 돌려가며 몇 차례씩 했는데, 다 그것을 좋다고 그럴 때는 이것을 민영으로 돌리는 것은 솔직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성남시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택공사하고 우리 성남시 같은 데는 옛날에 그렇게 슬그머니 계약을 해놓아서 더 밀고 나가려고 그러고, 첫째 중앙정부에서 보면 대한민국에 전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부 못 박아 놓았어요. 왜냐 정치자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전체 그래서 땅값 올리고 들쑤셔놓았지 어디 사업하는 게 한두 군데입니까. 중앙정부에서 돈 보태서, 중앙정부에서 십 원도 예산 없는데 중앙정부에서 끌어다 뭘 합니까. 내내 우리시에서 몇 푼씩 세금 낸 것 걷어가지고 보태서나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주단지, 말이 이주단지이지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100% 실패를 봐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전에 안 나오면 그냥 살게 한다고 어느 과장님인가 내가 질문하니까 국장님이 그런 대답을 했는데, 1차도 지금 모자라요. 앞으로 송파니, 송파에 예정도 없는 그런, 예를 들어서 막말하자면 호랑이 뭐할 재 뭐한다고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송파를 예상 잡아서 2차 지구 갈 데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천만의 오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뭔가 주민하고 화합해서 빨리 성남시가 구시가지가 분당처럼 같이 휩쓸리게 한동네 돼서 어우러지게끔 하고 재개발을 빨리 추진해라고 지금 도시개발사업단까지 별도로 만들어 줬는데도 맨날 그것도 안 만들어준 전에 도시 건설하던 식으로 똑같이 몰고 나가면서 이런 식만 하면 도시개발사업단이 다시 생긴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한선상위원장

결론 내려 주시죠.

홍경표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단장님께 한 마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값이면 개발단이 나서서 다시 과장님이니 계장님이니 다 다루셔서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보면 주민의 뜻을 좀 물어서 전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 무시해 버리고 거기에서 주민의 뜻도 반영 좀 해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주민의 의견은 16개 동에 아무 것도 반영을 안 하고 오로지 주택공사하고 자기네하고 주민도 모르게 비밀누설하지 말자고 계약해놓고 자기네가 잘못이니까 그것을 1차, 2차 밀고만 나가려고 하고 주민들은 바보입니까. 내가 분양지 하나 주고 돈 얼마 투자하면 7억짜리를 만드는데 왜 민영주택에서 해가지고 돈 3억짜리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전부 반대예요. 그래서 1차도 거기에서 데모한 게 뭡니까, 민영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나가고. 이게 그래서 싸우는데 그런 싸우는 것을 개발단에서 좀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60% 넘었다, 70% 넘었다 그러면 거기로 밀고 나가버리고 40%는 무시하고 또 민영사업으로 하겠다 60%다, 65%다 그러면 40몇% 개선사업 치고 민영주택으로 해서 계획대로 삽이나 한번 꽂아봅시다. 재개발을 한 지가 몇 년째입니까. 흙 한 삽 안 뜨고 변경만 1년에 몇 차례씩 하고 앞으로 또 시장님 바뀌면 또 바꿔요.

한선상위원장

결론 내려 주세요.

홍경표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번에 다시 도시개발사업단이 구성된 이상은 우리 단장님께서 잘 이끌어서 시 집행부하고 좀 떠들고라도 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고 주민의 의견도 반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이 빨리 되지 않고 혼동돼서 안 되겠더라.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입니다. 특별한 것 아니면 해당과장님한테 질문해 주시고요. 예, 지관근 위원님.

홍경표위원

도시개발단장님한테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의지는 없는지 그 말씀 한 마디만 해주세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 성남시가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이 잘못 생각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간사님.
관근

지관근위원

도시개발사업단 단장님이 새롭게 조직개편 돼서 오셨는데, 우리 재개발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증인, 참고인 이렇게 의견진술을 듣고 재개발특별위원회가 집행부를 향해서 재개발정책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바로잡으려 애를 쓰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당초에 판교개발사업단 단장님으로 계셨을 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고 또 현재는 도시개발사업단 단장으로서 책임 있게 하셔야 될 위치의 역할이 계시기 때문에 그간에 민선 3기 내내 이 재개발정책 가지고 사실은 4년간 용역만 하다가 끝납니다. 이게 진작 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 가는데 사실 시 집행부 의지만 가지고 안 되는 사항이 주민들 간에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원하는 시기에 하지 못하는 요소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2기 때 실제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입장하고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서 현재 민선3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도지사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환경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재개발과 관련 주민들의 인식의 정도가 많이 달라진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단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총괄적으로 하고 싶은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도에 발효가 돼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죠. 이 도시재정비특별법 소위 ‘도촉법’이 제정돼서 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 중에 도촉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위 광역개발 광역계획에 대해서 실제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마당이고 또 현재 기본계획을 용역결과를 갖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또 단체장의 어떤 의지나 방향에 따라서 또 다른 변수의 요소가 있는데 새로운 제도 환경이 또 달라지는 이 상황에서, 단장님으로서 우리 성남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지금의 행정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새로운 도촉법에 의해서 또 새롭게 세워지는 계획이 예견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총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안을 잡고 있는 부분은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서울뉴타운특별법, 그 다음에 건교부의 도시구조개선특별법 이런 몇 가지 법들을 합쳐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촉진특별법이 나왔다는 얘기죠. 거기에 나온 내용 중 큰 것을 보게 되면 좀 광역화 개발을 하자는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재개발 같은 경우 한 50만평 규모 대상 한 15만평 되죠,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가. 그 다음에 도심 같은 경우는 15만인가 20만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광역화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실정하고 맞지 않아요. 저희가 나름대로 정비구역 지정한 것은 5개의 인자에 의해서 지정을 했고 사업방식이랄지 이런 11개 인자를 고려해가지고 지정했는데, 그런 것을 다시 특별법 규정을 받아가지고 하기에는 또 세월을 잡아먹어요. 그리고 저희 시 실정으로는 그렇게 광역화까지는 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왜 광역화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보느냐면, 당초에도 그런 계획이 고려되지 않았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 시에도 도로망 중장기 정비계획이 들어 있고, 도시·교통 정비계획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고려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성 시가지의 가장 열악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녹지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번 계획에는 반영을 시켰고요. 그리고 또 광역화로 가게 될 경우는 저희가 한 3만에서 많게는 5만 이런 상태로 구역이 돼 있는데 15만 단위로 묶게 되면 필요 없는 지역까지 묶게 됩니다. 묶겠다는 것은 단순히 묶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갖 행위제한이 들어가게 됩니다. 재개발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해가지고 행위제한 하는 것은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 재개발사업이 바로 시행될 지역도 아닌데 장기간에 걸쳐서 묶여서 행위제한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또 다른 불편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광역화 하는 여건이 저희하고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 광역화된 은평뉴타운 하게 되면 그 안에 주택재개발사업도 들어가 있고, 주택재건축사업도 들어가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한 촉진지구 안에 다 섞여 들어가 있죠. 저희는 시 실정상 한 군데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 시의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이 지장 받는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납득할 수 없고요. 또 얼마 전에 신상진 의원인지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자료 요구가 왔습니다.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광역화로 묶어서 좀 올려보자는데 저희는 못 묶는다고 경기도에 의사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저희가 승인 신청하더라도 경기도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승인을 해주겠지만 기왕에 저희 의사를 피력한 바가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가 사업승인 과정에서 특별법을 이유로 이것을 다시 해라, 하는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도 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대응논리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리되면 아예 올릴 때 거기에 따른 대비책까지 같이 올려가지고 경기도가 승인해주는데 특별법 때문에 승인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자세하게 과장님하고 의견을 나누겠지만 현재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일반적인 사항으로 적용하게 되면 아마 홍경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위 개발방식 민영방식이다, 공영방식이다, 이 내용을 갖고 민영방식도 되는데 왜 성남시는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 일부의 의견들이 계속 제기가 되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늦었지만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이 오셔서 성남시가 도정법의 일반적 적용을 안 하고 왜 순환방식을 정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도정법에 일반론적 적용을 해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성남시는 이 일반론적인 적용을 왜 못하는지,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왜 순환정비방식을 선택했는지, 지난번에도 나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도정법이 또 만들어져서 또 다시 우리는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번 기본계획의 용역결과로 그렇게 보여졌지만 여전히 민영을 주장하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인 이주단지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분명한 비전이 없는 한은 또 다르게 민영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하는 게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단계별 계획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역시 순위의 문제가 또 현실적인 민원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위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주민들 사이에도 그렇고 현재의 이 일반론적인 적용이 아닌 순환정비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분명하게 이것을 민선3기에서 새로운 법에 의해서 용역했다고 하지만 소위 이 정책에 대한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임자이시긴 하지만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어려움과 한계들이 있었다고 하는 점과 아울러서, 분명하게 왜 이 방식을 우리는 승인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사업단장

순환정비방식에 대한 저희 시 재개발은 2001년도 기본계획에서나 지금 확정 추진 중에 있는 기본계획에서나 일관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조금 오도를 당한 느낌이 저는 들고 있고요. 저희가 이주단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재개발사업지하고 달리 예를 들어서 기존의 서울이랄지 대도시의 재개발사업을 보게 되면 재개발구역 지정해놓고 10년, 20년, 30년 내버려 둡니다. 지칠 때까지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지치도록 내버려 두기에는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시가 의지를 가지고 재개발사업을 빨리 해서 기성시가지의 면모를 빨리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주단지를 확보했고요. 또 이주단지라는 것은 물론 이주단지를 만들어줘도 안 가시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옥주도 그렇고 세입자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대체로 보면 물론 그중에서는 넉넉하게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가옥소유주라고 그래도 영세합니다. 20평 분양지 하나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는 아니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가옥 권리자라 하더라도 영세한 게 대체적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세입자들도 60~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조사할 때 한 67%가 세입자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요. 이런 영세한 가옥주하고 세입자들이 갈 곳을 마련해 주지 않고 이주해갈 돈만 지원해주고 사업시행자들이 융자해 주겠죠. 주공이면 주공, 민영이면 민영회사에서 은행 융자만 알선해주고 나 몰라라 했을 때 그 분들이 어디로 찾아들어갈 것이냐는 얘기죠. 굉장한 주택 수급 상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고, 저희 시가 그렇게 크고 넓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이 갈 장소가 결국은 기성시가지 안에 어딘가 찾아들어 가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모른 체 하기에는 나름대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는 구역당 평균에서 한 500~60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기반시설을 확보해 드립니다. 다른 재개발사업하면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하지만 저희 시는 한 500~6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기반시설을 확보해 줍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혼자 하도록 놔두면 이것은 다 주민들 주머니에서 다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만약 주민들이 부담을 못한다고 하게 되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개발 해가지고 분당을 겨냥할 필요도 없겠지만 분당 수준의 좀 격조 높은 그런 도시를 만들자고 재개발을 하는데, 재개발 하면서도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녹지 공간이랄지 어린이놀이터랄지 도로랄지 주차장이랄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확보하지 못했을 때 과연 재개발 효과가 나겠는가, 또 주민 입장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불려나갈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 시 입장은 기왕에 재개발하는 거 주민들도 이익이 되어야 되니까 이주단지도 만들어주고 몇 백억씩 투자도 하고, 그런데 주민들도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는 민영이 들어왔을 때 좋은 점, 주공이 들어왔을 때 나쁜 점들을 말씀하시는데 전에는 그렇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주공에서도 나름대로 좋은 브랜드를 사용한다고 해요 전에 이런 재개발을 하게 되면 다 짓고 난 다음에 아파트에 주공 마크를 딱 붙여놔요. 그런 것들이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줘가지고 주변집값보다는 낮게 영향되는 이런 것들이 그간의 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공에서 발상을 바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브랜드를 해주겠다, 단 원하는 브랜드를 하나 이거 해달라 이런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국내에서 유수의 브랜드가 있는 업체를 4~5개 추천해 주시면 주공이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중의 한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업체 로고를 그 아파트에 붙여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주민들이 브랜드 걱정할 필요가 없죠. 나름대로 저희가 아는 유수 업체 같은 경우는 브랜드 가치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또 주공이 기왕에 건축을 할 때 주공이 짓는 아파트는 통상 지금까지 임대아파트를 위주로 건축을 해왔어요. 주공 얘기를 들으니까 임대아파트 건축단가하고 재개발 재건축했을 때의 건축단가하고는 틀리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국민임대랄지 이런 거 지을 때 단가가 한 200만원이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300~400까지 가는 이런 재료까지도 신경 쓰고 공법이랄지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 쓰기 때문에 주민들이 손해를 볼 일은 없지 않느냐, 또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게 있어요. 조합이 주축이 돼가지고 민간회사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 구역 내에 있는 국·공유지 있지 않습니까. 도로, 주차장, 공원, 이런 것 기왕에 시유지나 국유지로 되어 있던 이런 것들을 민간이 하게 되면 새로이 설치한 기반시설비에 상당하는 금액만큼만 그냥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것을 주민들이 사야 됩니다. 저희 재개발 구역 내 평균해서 국·공유지 비율이 한 23%에서 25%됩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하게 되면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국·공유지 땅값을 다 상회하지 못해요. 민간이 하게 되면 필요한 도로, 주차장 만들어놓고 차액만큼은 국·공유지를 사야 되는데, 대한주태공사가 시행사가 되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국·공유지를 그냥 무상으로 넘겨주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조차도 주민들한테 얼마나 보탬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 시가 몇 백억 기반시설을 투자하는 것, 국·공유지가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것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자료 만들 때는 그런 것도 고려할 생각으로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진짜 주민들이 잘못 오도되지 않는 한은 시나 주공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우리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홍보조차도 저희 시가 직접 나서면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나름대로 시가 직접 하느냐 아니면 제삼의 연구기관을 통해서 하느냐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단장님 질문은 그만 받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까 한 말씀 중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세부사항은 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아까 답변한 것 중에 광역계획상 성남시가 실정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정에 맞지 않은 그 요소만 간단하게 말씀주세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사업단장

구역별로 사업방식이 다른 것은 나름대로 11개 인자를 이용해가지고 사업 유형을 결정했다는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한 것은 저희 성남시 전체를 가지고 5개 인자를 가지고 정비구역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5개 인자가 어떤 거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사업단장

노후불량률, 무허가주택율, 호수밀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5만평 이상으로 묶게 되면 당장 그런 사업 필요 없는 지역까지도 묶이게 되고 묶였을 경우 각종 행위제한을 받으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현성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유인물 1페이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업무처리 상황 끝에 실음-참조1

한선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홍경표 위원님께서 단장님께 질문하신 중에 민영개발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자고 하는 계속된 질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누차 나왔고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수진1동이나 일부 동에서는 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지금 시에다가 민원도 제기하고 상향 조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구성이 돼 있는 추진위원이라든가 임원이 구성이 된 것이 현재 합법적으로 추진해서 구성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가칭이고 저희가 금년도 6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은 후에, 지금 기본계획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동을 지정해서 그렇지만 수진1동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 12월에 승인받은 것에 의하면 수복재개발지역입니다. 주택재개발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그 지역이 주택재개발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승인이 우선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구역이 지정이 돼서 권리자 수라든지 면적이 확정이 된 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원래 결정된 것이라고는 2001년도 12월 20일날 받은 수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우선 기본계획 승인이 금년 6월에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추진해야 되는 구역지정작업이 확정이 되면 그 당시의 권리자 수하고 면적이 결정되어야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지금 가칭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불법입니다.

정응섭위원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추진위원들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99%는 모르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70%의 인감증명을 받아서 우리 민간인이 내 재산을 내 돈 가지고 짓겠다는데 왜 시에서는 공영으로 가느냐, 우리는 민영 가자고 하는 이러한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모르고 동참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임원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도 그 내용을 아마 모르고 움직이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예측인데, 또 한 가지 아까 홍경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중에서 그리고 단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어떤 문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거나 대립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수진1동이나 기타 재개발을 위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시유지나 국유지가 얼마가 있는지 나름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추상적으로 25%에서 한 28%의 공영개발 순환정비방식으로 갔을 때 주민들한테 이익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익이 가는 금액에 대해서 계산은 물론 안 됐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몇 백억 정도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하고 이익이 가는 것이다고 하는 어떤 특정지역만이라도 해서 이렇게 간다, 그 다음에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과 민영방식으로 했을 때 차이가 이렇게 난다라고 하는 예시도 사실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영업자가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원하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다, 원하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만큼의 거기에 따르는 권리자들의 부담금이 크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지요. 또 이주단지 대책을 민영개발에서 했을 때는 어렵다고 하는,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닙니까.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거의 모르고 있단 말이지요. 이주단지 대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민영사업자가 개발했을 때 이주할 수 있는 이주단지는 아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예.

정응섭위원

이주단지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 민영에서 했을 때도 그리로 가는 줄 알고 있고, 주택공사에서 했을 때에 이주단지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민영개발방식으로 했을 때는 절대 못 들어가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쾌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지금 시에서 지역언론을 통해서 이주단지가 있다 하니까 우리도 재개발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갈 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를 내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주택공사에서 시행했을 때고, 주민들의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고, 지금 민영방식으로 요구하는 지역에서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지요. 사실 그게 아니다. 그리고 민영방식으로 했을 때는 이 만큼 주민부담이 크다 하는 명쾌한 답들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불법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고 또 이것이 70% 80% 받아도 안 된다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단 말이지요. 지금 물론 선거일정이 임박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금 일부 어느 지역에서는 “내가 시의원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실과 다른 루머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발방식과 또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시유지 국유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에 대한 부담이나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돌아가는 혜택이 얼마나 있는지 이러한 것도 제시를 해주셔야만 주민들에게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부분도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추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기본계획은 3조에 보면 정비계획을 세우면서 세입자 대책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자 대책을 위해서 이주단지를 확보하고 순환재개발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까도 저희 단장께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저희 특성에 맞고 저희 지역주민한테 이로운 방식을 결정해서 했는데 그게 홍보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승인되고 나면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주 대책에 대한 부분하고 국공유지에 대한 비율, 면적, 필요한 것이 있으면 상세하게 해서 각 지역별로 저희가 별도로 받을 겁니다.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민영으로 할지 순환정비방식으로 할지 비교표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다소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이익이 되는지 금액적인, 또 면적적인 것을 추가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계획 끝나고 저희가 지금 활동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 관련해서 저희가 활동을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정리되면 적극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갖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6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도에서 승인받아서 확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지금 거기서 재개발구역에서 빠진, 예를 들면 전번에 의회에서도 단대동 지역을 추가로 구역 지정을 해준 데가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청원에 의해서 저희가 정원아파트 주변을 추가로 검토해서 지금 주민들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렇게 구역지정을 해주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원래 재건축지역으로 되는데 그 면적이 지금 정원아파트가 99세대밖에 안 됩니다.

한선상위원장

좋아요. 그런 예시로 현재 다른 동에서 빠진 동네에, 제외된 동, 예를 들면 양지동이라든가 산성동 이런 몇 군데 동에서 저희 동네도 이렇게 해달라는 청원이 들어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추가로 반영시켜서 기본계획에 넣어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는 전체 지역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노후도라든지 최소필지, 규모, 접도율 등 전체를 따져서 비교 검토해서 현재 26개 구역을 안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 추가로 할 수는 있어도 양지동이라든지 그런 지역을 보면 전부 다 필지 규모가 큽니다. 도로 접도율도 좋고요. 그리고 노후도는 다른 지역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지금 해당은 안 되고요, 태평동 시청 주변도 거의 동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지금 현재는 안 되지만 저희가 먼저 검토한 것에 의하면 20016년 가면 노후도가 낮아져서 그때는 가능한 것으로, 그것도 전체가 다 아니고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때 가능하기 때문에 2010년도에 재정비할 때 재검토할 계획으로 먼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산성동 같은 경우 노후 불량이 많은데 반영을 시켜야 할 것 같고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산성동은 전체가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지구 이외에는 100% 다 들어갔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지금 가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혼선을 갖고 집행부와 시민들 사이에 못 하고, 여기 언론도 있지만 각종 요구들이 많아서 언론들도 판단하기 힘든 첫째 원인이 정확한 홍보부족이에요. 전자에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세입자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은 법적사항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예.

한선상위원장

그런 것조차도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 해주겠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 상위법인 세입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경기도에서 승인을 안 해주니 세입자가 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고 해주려다 보니까 순환방식 이주단지를 해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딱 부러지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구차한 설명을 쭉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왜 안 되느냐 하고 손만 흔드는 거예요. 명분이 정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2001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순환식이냐 민영개발방식이냐의 차이가 지금 민선3기 와서 겉으로는 주민들한테 순환식 개발이라고 얘기하고 각종 청원에 의해서 몇 사람 만나보면 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도 해봐라.” 해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니까, “야, 누구 만났더니 된다고 하더라.” 공식적으로는 또 안 되고. 이런 혼선 속에서 민선3기가 온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장 문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개발을 해주되 가장 무서운 것은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세입자가 동의를 안 할 때는 60~70%나 되는 세입자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동의 안 하면 절대 집주인도 개발 못 합니다. 왜냐, 이것은 사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회의 문제가 되면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작은 정부입니다. 사회문제로 파생되면 제2의 철거민 대란이 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명확히 설명해주셔서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은 재개발은 우리가 해주고 싶지만 근본적으로 해줄 수 없다는 정확한 홍보를 해줘야 집주인이, “우리 세입자들 동의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같이 갈 수 있는 윈윈, 같이 갈 수 있는 재개발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인정을 하고 민영으로 가자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브랜드를 붙여주니까 그것이라도 제2안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라인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제가 보았을 때 우리시와 주민들 간에 벌어진 간격입니다. 그런 것을 인지해 주시고,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 받겠습니다. 홍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기

홍준기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총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경기도 자체에서 정부에 대하여 수도권 정비사업에 묶여서 경기도가 지금 발전이 안 된다. 또는 지금 경기도의 모든 산업구조 먹거리 생산이 전부 외국으로 나간다 하는 불평들이 있듯이 우리 성남시 재개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여러분들이 토론했습니다만 6월 30일까지 기본계획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 지역구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깊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이 시행되고 나면 쭉 토론과정에서 있듯이 공영개발을 하든 민영개발을 하든 나름대로 제 의견을 피력하고자 했는데 지금 다른 것이 없어요. 홍보가 부족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지금 한 칸 방에 사람이 살고 있지도 않는 세입자가 3가구씩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서 입주만 해놓고 주민등록만 옮겨놓으면 전부 임대주택 준다는 게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지기수로 세입자가 많은 것으로 해서 동네는 전부 쓰레기 치우는데 열의가 없어서 지저분한 동네가 되는 판국인데, 빨리 최종적인 결론을 집행부에서는 구상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이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금방 얘기했듯이 그 지역에 신흥2동만 치면 국공유지가 몇 평 되고 시가로 치면 얼마인데 이것이 다 개인 민영사업으로 가면 얼마가 된다는 데이터가 나옴으로써 이해도 갈 수 있고 또 그것도 좋다고 하는 주민이 나오면 몇 백억이 되는 자산을 우리가 일정부분의 토지를 성남시에다가 부분적으로 제공해주면 성남시에서는 여기에 복지관을 만들겠다는 희망도 줘가면서 이뤄지는 주택 재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단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월 30일까지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나 부득이 속된 얘기나 싫은 소리 막 할 얘기도 못 하는 입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일 첫째는 세입자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현실이 대두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거기서는 판교의 추첨권 하나를 받든 재개발이 5년 10년 가더라도 임대주택을 받겠다는, 서울에서 밀려오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가가호호마다 세입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결정 내려주고 민영이 되고, 민영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식으로 그 민영주택단지 내에서 몇 %까지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면 거기에 되는 것을 100% 다 세입자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몇 %까지는 주민 합의도 가능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지금 서울시에서 그렇게 행정 발달이 되고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주단지라는 얘기 없이 세입자가 되었든 가구주가 되었든 천안에 가서 살든 제주도에 가서 살든 그래도 건축이 지어질 때 전부 들어오는 식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순환하게 돌아가는데요, 지금 공영개발이라는 임대주택단지를 해가지고 하는데 일정지역 동네에서는 단계를 2단계로 자꾸 끌어올려져서 일시에 성남시에서 주택재개발이 들어가면 그만한 이주단지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는 문제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본 위원도 재개발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지 전문지식은 없어도 참 골치가 아픈 상태에서 주민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6월 30일까지 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당신 지역에서, 그 동네 지역에서는 몇 평에 대한, 이것을 당신네들이 민영사업자로 할 때는 얼마가 되니, 이것도 감수하겠다고 할 때는 민영개발도 줘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쌍방에 서로 어렵고 세입자 걱정하고 그대로 민영개발을 하면 거주자가 손해가 있다라는 막연한 것보다는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주민설명회에서 그것을 제시했을 때 다수가 “아, 우리가 생각한 게 잘못되었구나.” 또는 잘못되지 않고 손해가 있더라도 하겠다는 양단의 결정이 빨리 나오는 것 가지고 시행을 해야지 이거 마냥 이대로 가다가는 재개발이, 항간에 10명 중에 7명은, 객관적인 얘기입니다. 불평하는 게 아니라, “재개발, 우리 다 죽고 난 다음에 되지.” 이런 것이 주민들의 팽팽한 저기가 있는 건데요, 이제는 과학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서 주민들하고 접해서 민영이냐 공영개발이냐 이것부터 빨리 결정해야 되고요, 모법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구시가지에 대한 용적률에 대한 건축은 사실상 집행부가 노력해서 용적률은 갖되 고층화해서 그 나머지의 건폐율을 가지고 공간지역을 넓혀서 주민생활 복지가 향상되는 구시가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사실상 지금 고층화라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것도 노력해서 15층 지어서 5개 동 짓는 것하고 20층 지어서 3개 동 지으면 2개 동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주민들의 생활여건 여가시설 환경에 대한 충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고층화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주세요. 용적률은 갖되 고층화할 수 있는 노력도 주문하고 싶습니다. 길게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할 얘기가 또 빠진 게 있으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추려서 얘기하건대 6월 30일까지의 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 민영도 좋고 공영개발도 좋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켜주는 것으로 주민설명회를 주문하고요, 안 되는 한이 있어도 용적률은 갖되 고층화 하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구시가지 열악한 사업자가 공영개발이 되었든 민영개발이 되었든 주민들의 환경 개선 모든 여가시설 확충이 뒤따르지 않겠나, 우왕좌왕하지 말고 확실한 계획을 갖고 주민설명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자가 현재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고층화는 고도제한이라는 규제가 있지만 같이 합심해서 더 완화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완화시켜서 고층화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방식 결정에서 충분한 설명이라고 했는데요, 충분한 설명이란 게 저희가 기본계획 결정된 사항을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계속해서 특위 때마다 저희가 열변을 토하는 게 순환재개발에 대한 설명을 드리거든요. 또 개발방식에 대한 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주택재개발에 대한 비교를 저희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위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답답한 게 여기서조차도 이해를 안 해주시니까 가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여기서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아니, 6월 30일 기본계획 확정되기 전까지는 솔직한 얘기가 저희 지역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한선상위원장

하여튼 변화가 많이 불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새로 오셔서 얘기를 쭉 하고 과장님이 하는데 이제는 질서가 좀 잡혀가는 것 같아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내가 추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이나 민영개발을 양분해서 주장하지 말자고요. 꼭 공영개발이나 민영개발 양분하지 말고 충분한 이해타산이나 근거 제시해서 어느 것을 따를 거냐, 따르는 데 해주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항상 공영개발로,

한선상위원장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영이냐 공영이냐는 열다섯 번째 문제고 그 이전에 상위법인 세입자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재개발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 이렇게 먼저 직시하고 나간 다음에 그것이 이해가 되면 그때 당시 소위 뿌리가 가지를 쳐서 민영이냐 주공이냐를 논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표위원

아까 정 위원이 얘기하니까 우리 수진1동은 지금도 그냥 수복재개발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2차에 수복재개발로 시에서 확정된 것 아닙니까. 해서 3차로 물러나며 철거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수진1동은 수복재개발로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월에 건교부장관 승인한 것에 의하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는 거기가 지금 수복지역입니다. 그런데 고도제한이 완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3년도 11월에 경기도에다가 다시 요청할 때는 주택재개발입니다. 그때는 비례율만 따져서 경제성만 가지고 있는 것을 따져서 올렸는데 경기도에서 반려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도정법에 의해서 2단계 추진하는 것을 중지하고 새로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지금 당신들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당신들 희망사항이지 이것은 아니다. 재개발법이 없어졌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 번째 추진하던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것은 승인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홍경표위원

그런 것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주민한테 왔다갔다 하게 철거재개발로 3단계 다 하고 홍보해서 올립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도정법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홍경표위원

그래도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지. 우리 주민은 알기를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아니요, 도정법이 생기는 것을 알았으면 추진을 안 했지요.

홍경표위원

집에 있는 걸 갖다 보여줘요? 3차에 철거지역으로 확정되었다고.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3차가 아니고요, 저희가 1차하고 2차밖에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3차는 2010년 후로 했지만 철거는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 명백히 써있습니다. 이랬다저랬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됩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그때 2차라고 말씀드린 게 진행중에 보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2차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것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세입자 때문에 그렇다. 세입자가 주택 한 가구에 세 사람 두 사람은 다 들어 있습니다. 문제긴 문제나 꼭 그렇게 해서 주거개선사업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영아파트를 지어서 다 주느냐, 아닙니다. 그것을 어디다 시영아파트를 다 지어서 그 인원을 다 줍니까? 어차피 나갈 사람은 나갑니다. 그러면 민영으로 하려면 민영은 700만원씩 입주 부담금을 줘요. 그러면 세입자도 말없이 자기 3,000 들면 3,000, 4,000 들면 4,000 가지고 어디든 말없이 이사 가요. 또 그 중에 시영아파트 들고 싶은 사람은 신청해서 들고, 그렇게 빠른 길도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저기를 하느냐, 언제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돈 받고 세입자들을 한 집에 세 가구 네 가구 들어 있는 사람들을 전부 임대주택, 땅이 어디 있습니까? 설명이 형식적이고 허울 좋은 거지.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이주단지를 확보하면 능력이 되는,

홍경표위원

이주대책을 해서 세입자까지 다 갈 수 있느냐 그 얘기지.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전부 다 안 들어가지만 선택의 기회는 드리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형식적 아니냐 이거예요. 왜 되지도 않을 일을 형식적으로 하느냐고. 뭔가 성남시가 발전되고 싶으면 집행부부터 현실을 가지고 따져야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현실에 비춰볼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도 세입자에게는 이런 부담이 있고 10명 중 2명이 간다든지 3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천상 그 분들은 어떤 사유로든지 떠나야 된다. 몇 %가 씁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현 1,000명 살면 500~600명 오기가 바쁩니다. 그래서 세입자 핑계를 대려면 그것을 아주 확보해서 어떤 단계로 주민들 회의를 해서 이러이러해서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우리시에서 보태서 이렇게 해서 세입자를 안전하게 한 분도 빠짐없이 시영아파트라도 준다든지 이주대책비가 얼마여서 이사를 가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말로만 그렇게 해놓고 그 확보된 것 숫자가 반이나 됩니까? 세입자를 빼놓고 얘기하는 거지. 세입자가 어디로 갑니까? 시영아파트가 몇 동 됩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4,215세대인데요,

홍경표위원

그것은 백 번 얘기해서 다 알고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홍경표위원

이건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형식적이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왜 민영을, 민영에서 해도 성남시에서 좀 보태줄 수도 있잖아요? 성남시만 발전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민영이 하면 세입자들 700만원씩 무료로 이주비 줘요. 그러면 그분들 갈 데 많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그런 혜택 줍니까? 땅만 어디 불거진 데나 해준다고 하고 시유지 있으면 하지, 그것도 우리 동 같은 시유지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꼭 그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몰아서 끌고 나가지 말고, 왜 여기 보면 우리 아까 수진1구역이 가칭이란 것도 잘못이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럼 성남시에서 2000년 1월 15일날 주택공사하고 공동시행 합의서 쓴 것은 잘 한 것입니까? 2002년 3월 25일날 재계약한 것도 주민 어떤 한 사람의 뜻도 안 물어보고. 시의원 뜻은 물어보고 한 것입니까? 시의원 뜻도 안 물어보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놓고 그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잘못된 거 아녜요? 나는 앞으로 그것도 시행을 하든 안 하든 내가 법적 시비를 해보려고 해요. 시에 법정 변호사가 있으니까 나도 변호사를 좀 대서 한다든지. 어떻게 시는 협약서를 마음대로 1차 2차 바꿔서 주민 무시하고 해버리고, 주민이 가칭으로 해서 일을 하겠다고 서두르는 것은 잘못이다, 뭐가 잘못입니까? 애기를 낳으려면 미리 준비했다가 너 낳아라 하고 시간이 되면 빨리 낳아서 미역국도 끓여주고 포대기도 장만하고 해야지, 아무소리 안 하고 있다가 너 이제 경기도에 지구지역 떨어지고 승인해 줄게 지어라, 하면 언제 주민이 합의 봐서 시작해가지고 언제 합니까? 그것도 몇 년 걸려요. 우리는 몇 년 걸리는 것을 앞당겨서 가칭이라도 해서 수진1구역 같은 데는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인데 그런 걸 무슨 잘못이라고 합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저희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인력이 있고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용을 주민들 스스로가 대면 관계가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런 것을 여기서 법적으로 잘못됐다 하고 당신이 얘기하려면 그런 것도 책임을 지고 얘기해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가칭 명칭해서 다 보내서 이러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 할 수 없는 여건이고 지금 기본계획상 승인이 안 나서 효력이 없으니,

홍경표위원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것 온 것 그대로 불법 없이 다 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앞으로 2년 3년 동안 가칭이란 것이 존재한다면 그 비용은 누가 댑니까?

한선상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 됐구요,

홍경표위원

조금만 더 할게요. 끝은 내야지. 그것은 당연히 추진위원들이 120명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주민분들이 120명이 쓰는 비용을 다 결국은 분양가에, 그렇지 않으면 개발비에 다 포함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써도 되는 돈을 지금 쓰고 있으니까 저희는,

홍경표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홍경표위원

그것은 과장 맘대로, 이렇게 알아서 하는 돈이야.

한선상위원장

됐어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홍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홍경표위원

그것은 재개발위원장이라는 사람 돈이야. 그것은 집 담보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도 시에서 잘못이라고 막을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무슨 얘기야? 자세하게 당신네 보낸 그대로 다 해서 이유없이 하는 거야. 한 점도 잘못되지 않게. 어느 법정에 가도 하자 없이. 하자가 있다면 당신네가 가만있겠어? 벌써 제재했지.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홍경표위원

잘못된 거라고 무조건 얘기하지 말고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된 게 잘못되었다든지 해서, 그러면 당장 막아버리고 못 하게 해요. 왜 변호사를 몇씩 우리시에도 있는데 못 하고, 말로만 이런 때 그저 슬쩍 대답하기 쉽게, “잘못이다.” 잘못은 뭐가 잘못이야, 여기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건데. 시에서 쪽지 온 대로 하나 하자 없이. 주민한테 돈 받아서 하면 안 된다, 회사의 돈 받으면, 회사에서 어떤 놈이 지금 돈 줄 사람 있어요? 주민이 누가 지금 당신 말마따나 그렇게 해서 주머니 돈 털어서 비용 쓰라는 사람 있어요?

한선상위원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제 다 끝났어요. 나는 이제 과장님한테 결말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른 위원이 물을 때는 잘 해서, 잘못이다 하는 것을 가칭으로 어떠어떠한 경우에 주민의 돈을 걷어서 썼다든지 하면 잘못이고 그런 것이 없으면 가칭으로는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다, 이런 확정을 내려주라고요. 왜 거기 아무 잘못이 없는데 무조건 불법이다, 잘못이다,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지를 시키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대목이라. 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법이 2005년 12월에 확정되었는데 이것은 시행규칙도 아니고 시행령 위에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분명히 3조 1항 11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즉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성남시에서 원하는 대로 개발을 해라, 그러나 세입자 60~70% 되는 세입자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서 상정을 시켜라. 그러면 여기서 OK는 중앙정부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세입자 대책을 아무 근거 대책 없이 올리면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장하는 게 민간개발을 원한다. 해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민영개발업자한테 세입자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는 방법과 계획을 가져오라 이거예요. 그러면 민영개발에서 이주단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확보해 오면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세입자 대책이 서니까. 그 방법 하나하고, 그러면 세입자 대책을 “너네들이 알아서 나가라.” 했을 때 세입자들이 100% 동의한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60~70% 되는 세입자가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봉착되어서 딜레마에 빠져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지요.

홍경표위원

한 위원장 보면 주민을 대변해서 주택공사를 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민영이 해도 이주비 다 줘. 세입자 대책 다 해주고.

한선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기

홍준기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시는데 약간 본 위원이 거슬리는 것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위원장님, 법 조항 가지고 세입자 대책을 세워야만 되고, 세운다면 민간업자도 해줄 수 있느냐, 그렇게 못 박아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도 부족한 걸 시인합니다. 서울시에서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했는지 그렇지 않고 진행이 된 건지 우리 확인해보지 못 했어요. 그 뜻은 무슨 얘기냐 하면 법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지 말고 충분한 설명을 해줘서 주민들한테 손해가 있든 이득이 있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민영도 줄 수 있으면 줘라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우리가 지금 급한 마음으로 가지 말고 6월 30일 기다렸다가 그때는 좀 집약해서 집중적으로 가자는 설명이 앞서서 있었는데 자꾸만 법을 주장하고 공영개발로만 주장하면 주민들하고 자꾸만 부딪친다 이겁니다, 지역지역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융통성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꼭 법 조항으로 한다면 우리도 스스로 서울시 같은 데서 재개발했을 때 재개발지역이 있는 지역에 과연 그 법을 따라서 세입자 대책을 세워놓고 재개발에 들어갔는지 우리 특위위원도 확인도 못해봤다 이겁니다. 서울도 그렇게 세입자에 대한 대책도 없이 들어갔다 하면 민영업자도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충분히 동의를 가지면. 이래야지 한 쪽으로만 몰아가지 말자는 뜻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선상위원장

세입자 대책을 세워 오면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재개발특위 할 때마다 매번 반복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도정법을 정확하게, 법치주의국가 아닙니까. 법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공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한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우리시 실정에 맞게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1단계에서 확보되어 있는 이주단지에 대한 세대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1단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2단계 3단계로 계획되어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건교부에 건의를 해봤습니까, 우리시 차원에서?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예, 해놨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이 구성되고 난 뒤에 건교부 관계자하고 공식 혹은 비공식 의견 교환들이 된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송파지구가 작년연말에 주민공람공고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의견을 냈고요, 시장님까지 방침 받아서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가서 설명도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주민공람공고도 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그것에 의한 결과에 또 저희가 별도로 의견을 넣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재 개정안을 모 의원이 제출해놓은 상태인데 그 사항이, 개정의 내용이 실제 순환정비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재정지원의 근거를 명백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이번에 개정안 내려온 것을 보면, 저희가 과거에는 순환정비방식일 때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적용되었고요, 또 그에 따른 순환용 건설비나 관리비에 대해서는 보조나 융자 규정도 추가로 되었고요, 그 이외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법에 대한 등록이나 변경사항은 법무부장관이 경기도지사한테 위임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진행정도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에 갖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지역구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역구 얘기를 안 해서 혼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단계 상향조정이 지금 6개 구역으로 주민공람공고 시에 주민의견으로 제출된 상태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른 구역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제가 다른 구역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1단계에 중3구역이 개발되어서 시행사가 주공으로 정해지고 정비구역 지정됐고 이후에 시행단계에 접어드는데 도로교통망과 연계해서 이번 기본계획도 수립했고 또 하나는 사업 우선순위 평가하는 인자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성을 보고 사업성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적용해서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인자 적용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또 가중치를 부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하고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는 경우하고 해서 2구역이 음촌로라고 하는 도로망을 중장기 확장계획도 있는 과정에 이것이 시기적으로 중장기 도로망 확충계획하고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 단계별 계획에 과연 3단계로 선정해 놓는 것이 타당한가. 중3구역을 맨 먼저 해놓고 음촌로와 도로가 확장된 이후에 이게 10년 15년 그 도로를 방치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도로교통망 확충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단계별 계획을 이 부분을 변경해준다든지 하나가 이루어져야 도로교통망과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서 이해가 되는데 어느 것도 이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다가 사업단계 상향조정에 대해서 반영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지금 우리시 행정이 도로교통 행정하고 주거환경정비 행정하고 따로 가는 상황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계획은 그렇게 세워놓고 실천은 다르고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단계를 7개 지역 중에서 6개 지역이 3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계획 중에 기존계획, 지역별, 사업유형별, 형평성, 이주단지, 그것도 아까도 도로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도로나 그런 것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계획적인 개발도 저희가 점수를 매겼거든요. 별도로 저희가 채점화시켜서 하는데, 그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인자와 동일하게 하다보니까 지금 6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재조정이 된다고 하면,
관근

지관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아주 극히 평면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그 평점결과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의 도로교통망계획과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아니요, 따로 놀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 현안이 되는 태평동의 공원로부터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그것으로 정할 것이냐, 도로망계획에 의해서 저희 도정법 우선순위로 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무시하고,
관근

지관근위원

일반론적인 해석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중3구역이 맨 먼저 우리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 시행단계에 곧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단대오거리 음촌로가 확장되지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도로과하고 얘기해서 음촌로에 대한 확장계획이 아니라 일정구간을 상대원 고개까지의 구간이 진행되고 도로의 방향을 현재의 음촌로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해지는데 그렇지 않고 음촌로를 확장하는 내용하고 중3구역에 주거환경정비를 하고 난 뒤에 지금 그 음촌로가 적어도 15년은 방치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공원로 확장도 이렇게 난망한데 음촌로 확장까지 봤을 때에 중3구역 떡하니 부분적으로 중3구역 해놓고 도로문제 음촌로 보상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이 문제도 대두되지만 개발의 단계상에 있어서 주거환경정비를 해놓고 계획을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옆 구역이 바로 도로망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 안 드려요. 분명히 연계가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도로 선 긋는 문제가 다시 재고되어봐야 할 문제다. 그것은 계획상에서 검토할 내용이 있는데 지금 사업단계 상향조정하는 데 있어서 어디는 넣고 어디는 빼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나는 적용을 해서 이번 도시계획자문위원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주민 의사들을 반영을 해줘야 된다. 그 결정을 도시계획자문위원회나 또 경기도에서 결정을 내릴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시 차원에서는 자문위원회에다 제출을 할 때 지금 특수한 음촌로의 문제를 중3구역이 1단계 된 이후에 반영 여부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상정합니다. 거기 상정해서 자문받은 결과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촌로를 갖고 말씀하시는데 음촌로가 그쪽 지역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안 맞는 것은 아닌데 그쪽 지역하고 수정쪽에 산성동 방향 하나가 걸려요. 그러면 두 군데만 하면 음촌로는 거의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도로 기준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만 단순하게 따진다면 현안으로 특수한 여건이라는 것은 저희도 압니다.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저희는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동일한 인자를 가지고 따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위원장님을 통해서 또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동일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주단지라는 게, 현재도 이주단지가 부족해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건의도 하고 추진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로 더 상향조정했을 경우 다른 데 것을 빼지 않으면 결국은 추가로 집어넣어야 하는데 현재 총량으로 봐서는 불가능하고요, 다른 것을 뺀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역민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도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도 오죽하면 심의위원회에 검토의견을 내서 거기서 자문을 받아서 결정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관근

지관근위원

이번에 좌우지간 사업방식이 일부 지역에서 변경이 되고 여러 가지 개발면적이 추가로 되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은 있었습니다만 사실 본 위원은 이 개발단계에 있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하는 점, 분명하게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겠지만 예컨대 종교필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토가 되는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현성

곽현성도시개발과장

종교부지는 중3지역에서의 예를 보면 두 군데 종교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척을 시켜달라는 경우에는 거기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동의를 얻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주민총회에서 할 때 이것은 주요부분이니까 빼라, 제척하는 게 우리 사업성에도 낫고 주민들에게도 낫다고 서로 동의가 되면 그것은 제척이나 추가로 집어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은행2구역, 해당 위원님은 안 오셨지만 민감한 부분이라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은행2구역에 주민들이 많이 건의하고 협상하고 설문조사해서 도로율 경기도 교평에서 확보하라고 한 것 그것은 다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주거환경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공람공고는 언제쯤 합니까?
영주

이영주주거환경과장

3월 초순에 공람공고 예정입니다.

한선상위원장

한 가지 덧붙이면, 충분히 주민의 의견들 반영해서 주민들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주거환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재개발 사업 관련 업무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5차 재개발정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

한선상출석위원

지관근 홍경표 홍준기 정응섭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최영숙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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