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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103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04

최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5개과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들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4일 경제환경국장 이상희 지역경제과장 지재성 노사지원과장 노재국 환경위생과장 이규원 청소과장 박성남 교통행정과장 김용흠

최진학위원장

과장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진학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재성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격려·위로·성금을 가장 많이 쓰는 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66만원을 2003년도에 국장께서 집행하셨고 과장께서는 13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어디 어떻게 격려금이 지급됐는지 리스트를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시면 정회를 하시고 가지고 오면 속개를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 드릴까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저희 자료낸 것에 보면 격려·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자세한 내역을 원하십니까?

김진호위원

네.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일단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회계서류를 다 뒤져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서 빼신 거예요? 66만원 집행했다는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죠?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지출서류들을 보고 합계를 낸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것을 보신 것을 리스트 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지역경제과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제출이 안 되면 정회를 해서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8-24번입니다. 본위원이 1년 전인 것 같은데 지역난방 민영화와 관련해서 인근 시 안양이나 의왕, 부천, 과천 이렇게 그것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정부 차원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고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지역 인근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하고 그런 행위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1년간의 실적을 보고받아 보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고 말씀으로는 전화상으로는 한두 번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나라 공무행정이 전화로 해서 의향을 안 비친다고 말아버리는, 더군다나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시장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한 사항에 대해서 1년 동안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월 1일자로 해서 3.99%가 인상이 됐습니다. 지역난방 열요금이 3.9%가 인상됐는데 3.9% 인상된 것만 가지고는 전화상으로 안양이나 의왕에 다 연락을 취해서 해봤지만 아무래도 설득력이 없지 않았나 싶었고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되 8월에 요금인상이 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요금 인상된 추이를 봐서 설득력 있게 안양이나 의왕, 기타 인근 시를 상대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정 안 되게 되면 저희 군포시에서 독자적으로라도 한번 산자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시정질문한 시정질문서는 다 읽어보셨습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다 읽어봤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일반적인 열요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가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일단 민영화문제를 말씀하셨었고 지역난방공사가 엘지파워로 넘어간 민영화를 말씀하셨었고 그러면서 열요금 인상에 대해서 주민들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인상은,

김진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는 전체를 잘못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정질의서를 잘 읽어보시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과장께 질문드리고 있는 것은 의원이 질문를 하고 시장이 답변한 내용이 1년간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지 열요금 3.99%가 인상이 된 것을 묻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필요할 때마다 전화해서 그때마다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런 협의체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자체 고유의 업무가 아닌 관계로 해서 군포시에서 독자적으로 건의를 할 수도있겠지만 좀더 세를 넓히기 위해서 인근 시까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산자부에 건의를 하는 그런 걸로 이제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김진호위원

지자체의 고유의 업무가 아니다?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지자체 고유업무가 뭔데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열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 8-24쪽에도 명시를 했지만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의해서 산자부에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과장은 지방자치를 인정하지 않으시나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호위원

지자체 고유의 업무라는 게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고 복지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물론 민주주의 옳은 뜻에 따르는 것이지만 주민들 전체 의사를 반영하는 시정을 펴는 것이 지방자치의 고유업무 아닙니까? 그냥 산자부가 올리면 항상 올라가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부분에 크게 필요 없겠네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 행정부의 일이라는 것이 중앙부처의 일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일이 있고,

김진호위원

그것은 시정질문 때 시장께서도 그렇게 답변해 주신 내용인데 단순하게 우리 군포시만 그런 것을 건의한다든가 해서 쉽게 이루어지는 문제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군포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 업무대행기관이라고 보아진다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5개, 6개 지자체가 똑같은 사안을 겪고 있으니까 협의체를 구성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에 대해서 민영화되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로서 중앙정부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든 건의를 하든 간담을 하든 토론을 하든 그런 노력들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요청드린 건 그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 열요금이 적정한 것 같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에 별로 효력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 내용은 지난 본회의 때 시정질문 시에 답변하신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본회의장에서 시의원이 직접 시정질문을 하고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왜 1년동안 안 된 건지, 작년 7월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는 올 2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월에 전화를 한 번 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7월입니다. 그러면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제가 발령받는 지가 4개월 정도 되는데 좀더 연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들로부터는 업무를 많이 챙기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발령도 중요하죠. 발령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데 사실 발령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4개월이라고 하면 충분히 업무파악하는 데는 뭐…… 또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니까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을 받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유를 대시기에는 궁핍한 것 같습니다.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아무래도 지식이 부족한 것 같고 좀더 연찬을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민영화 추진시책에 과연 어떻게까지 행정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 내지는 행정력을 기울여서 뭐라 그럴까, 지자체도 나름대로 고유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행정수요는 변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과연 민영화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시민들, 여러 시민단체들도 있겠죠.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건의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저희가 실효성을 얻기 위한 보다 나은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연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여태까지는 안 하신 거죠?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안 하신 것이고 앞으로는 해보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왜 안 하신 거예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제가 자꾸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열요금 인상에 대해서만 초첨을 맞추었고 민영화 쪽에 대해서는 관심을 소홀히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시정질문서를 읽어보셨다면서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회의록을 검색해 봤는데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완전하게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답변 감사드리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행하지 않았다,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민영화 쪽을 검토를 해서 열요금하고 같이 포함해서 이해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나은 방법인지 좀더 연찬해 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과장께서 4개월밖에 안 되셨으면 담당국장께서 업무지도를 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말을 돌리시는 것 같은데요. 국장 입회 하에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셨나요? 그런 것 안 합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업무인수인계서는 작성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내용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의회에서 의원이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렸고 우리 시는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해서가 아니라 의회에서 시 집행부에 대한 모든 요구사항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인수인계서에 빠졌을 리는 없고 잘 몰라서 하셨다 그러면 국장께서도 잘 모르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

김진호위원

필요하시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내용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는 물론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는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신도시 아파트 내에서 아파트관리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뛰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항의 같은 것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파트 위원회하고 민간인들하고 같이 의견을 집중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앞으로는 하실 건데 그동안은 왜 안 하신 거예요?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민들의 복지향상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해서는 저희들도 여론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지만 업무가 저희들의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소홀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김진호위원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셨어야지 그때는 추진하시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시고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아무 것도 진행된 것이 없고,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업무가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적인 사무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진호위원

답변 시에도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시정답변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중앙정부의 일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앙정부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그때 답변 말씀을 드리기는 지금 말씀드린 국가적인 사무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는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김진호위원

중앙정부의 일이라고는 답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인근 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행위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죠?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파트 신도시위원회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민간인들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집약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건의를 하겠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동안 왜 안 하셨냐구요. 지난 1년간,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적인 사무고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아니기 때문 에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펼치지 못한 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시정답변 때도 그 말씀은 이미 하셨다니까요. 중앙정부의 업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크게 할 것은 없지만 인근 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건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시겠다고, 이미 중앙정부의 고유업무라는 것은 1년 전에 답변하실 때도 인지되고 있던 사실인데 지금에 와서 중앙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중앙정부의 일이라서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를 위해서 시민 복리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적인 사무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인 것은 있지만 앞으로는 시민들의 집약된 의견을 모아가지고 적극적으로 국가에 건의를 하고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저는 그간 1년 동안 왜 안 했냐고 여쭙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지금 새롭게 대두된 문제가 아니고 1년 전에 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도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들입니다. 중앙정부의…….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알고 있던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에 대해서는 소홀한 점이 없지 않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씀드리면 그걸로 말씀드리는 걸로 되지 더이상 그걸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김진호위원

자꾸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제가 문의를 자꾸 드리고 있는 것이지,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업무를 소홀히 취급하는 면이 없지 않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으면 변명이든지 해명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죠, 위원님께서.

김진호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

김진호위원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질의한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 왜 여태껏 적극적으로 업무를 펼치지 못 했느냐고 말씀하시면 다른 변명말씀을 드릴 수 없잖아요.

김진호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최진학위원장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논쟁을 가지고 반복하지 마시고 또 국장께서도 답변하실 때는 그동안 1년 동안 진행된 추진과정이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여기니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어떤 타당성이 있는가를 여쭤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국가사무고 단체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했다, 이런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진호 위원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시민과 함께 연관돼 있는 이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간의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필연 국가사무나 위임사무가 아니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민에게 부여되는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능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추진과정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경고를 드립니다. 이후라도 지역경제과를 위시한 경제환경국에서는 지역난방의 해소에 대한 부분은 본위원도 여러 차례 주장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김진호 위원께서 주장하시는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서 앞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자꾸 질의가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장께서 답변을 이해가 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금방 국장이 답변하신 중에 그동안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거죠?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군포에는 재래시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시장이죠?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금정시장, 산본시장, 군포시장. 그런데 지금 법으로 보호받고 못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시장 상인들이 봤을 때는 예산지원이라든지 행정적 지원 이런 부분에 제약을 의미하는 거죠?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시장이 군포 역사와 함께 해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법이 보장할 수 없다고 해서 저렇게 방치할 수도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혹시 고민하셨던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슨 무슨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가 도움을 주는 데 이러이러한 제도적 한계, 이러이러한 행정력의 한계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셔도 되고, 감사장이지만 한번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과장님하고 한번 토론을 해 보고 싶습니다.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제가 현안사항 중에 하나로 알고 있고 그렇게 다뤄왔던 업무입니다. 2001년에 3개 재래시장에서 건의사항을 14건을 받아서 그 중에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것들,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해 준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작년에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가 붐이 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산본시장의 대표로 있던 분도 교육을 한번 받아오게 하고, 교육은 그겁니다.

송정열위원

죄송한데 제가 좀 잘 안 들리는데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면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시든지.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작년에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재래시장의 대표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하고 그 결과 교육을 받고 온 분 자체가 우리 시장은 어렵겠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유통점에 의해서 계속 소외되고 있는 재래시장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팀에 사실 인력이 좀 없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직접 혼자 서울의 중랑구청도 가서 업무협의를 했고 또 면목동에 우림시장이라고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한번 방문하셨던 시장인데 거기도 실제 가서 한번 봤고 또 수원의 팔달문 시장도 갔고 또 시청 관계자분들도 만나봤고 또 인천의 중구청에도 가봤습니다. 중구청의 과장, 계장들 다 만나보고 또 신포시장하고 신흥시장도 다 가봤구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상가의 자부담이 있다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정해져 있는 비율이 그렇습니다. 국고가 50%, 시군비가 30%, 상가 자부담이 20% 그렇게 해서 지금…….

송정열위원

법이 보장하는 재래시장이 해당되는 내용이죠?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등록 시장이고 그리고 법이 보장하는 그런 시장들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지 않은 시장은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은 시장은 제가 이제까지 다녀본 바로는 일의 절차상에 앞뒤가 바뀌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유통산업발전법상에 원래 상점가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상점가조합이라고 있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조합을 도에서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를 마치고 그런 상점가조합은 지자체에서 도움을 줄 수 있게 근거규정에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3개 시장은 지금 말씀하신 유통산업발전법상에 상점가조합이라는 규정에 포함이 됩니까? 시설규모나 점포수나 이런 부분들이.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좀더 제가 알아봐야 되겠는데 일단 상점가조합의 설립요건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50개 이상의 점포와 자본금 4,000만원을 만들어서 보통 조합설립이나 법인설립할 때 정관에 나와 있는 그런 등기사항들을 기재를 해서 도의 중소기업지원과에다 신청을 해서 설립인가를 받고 그리고 등기를 하면 되는데 일단 금정시장 외에 나머지 군포나 산본은 50개 점포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얘기는 안 해봤지만 일단 이제까지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시장 같은 경우는 등록된 시장이든가, 그러니까 재래시장활성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에관한특별조치법상에는 등록된 시장만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유통산업발전법상에는 상점가조합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렇게 두 규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까지 다녀온 데 같은 경우는 다 등록을 했거나 상점가조합을 설립했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말씀하신 3개 시장 중에서 금정시장을 제외한 군포시장과 산본시장은 조합설립인가를 내면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본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일단 설립인가는 도에서 내주는 건데 신청은 상점에서 50개 이상의 점포가 모여서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다만 4,000만원 자본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법적 절차를 밟아간다면 법적 절차에 우리 산본시장이나 군포시장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50개 점포가 넘으니까 일단 됩니다.

송정열위원

자격조건에는 50개 점포 이상에 4,000만원 이상의 자본금만 축적하면 된다라는 조항입니까? 시설면적은 없습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그 자세한 면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기지회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면적에 관한 것은 자세하게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이 지역경제과에서 과장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무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실무자들의 인력이 부족하니까 과장님이 직접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하나의 시장을 살리냐 죽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와 전통을 안고 가느냐, 안고 가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진짜 보다 싸고 편안하고 하려면 군포 관내에 대형 할인매장들 곳곳에 놓으면 편안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함께 존재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재래시장은 어떻게든지 우리와 함께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 에 과장님이 모든 과의 업무를 총괄 관장하시는 과장님이 혼자 이것을 하신다는 것은 나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국장하고 협의하셔서 인사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충원요구를 하시든지 그런 노력은 해 보셨어요? 이것 과장님이 끙끙 앓고 있어봐야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군데 간 것 본위원이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러면 SOS 쳐야죠. 나 혼자 안 되니까. 국장님이 인사담당국장하고 협의하셔서 좀 배려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질을 좀 벗어난 내용인데 아무튼 그런 노력을 좀 하시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사업이다,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단순히 시장 하나 죽이고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 군포시장 같은 경우는 70년대에 개설이 됐어요. 산본시장은 85년도에 개설이 됐고 금정시장은 그 전에 자연발생적으로 존재하다가 재래시장으로 인정한 것은 94년도부터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고, 이것은 역사입니다. 우리 군포시가 89년도에 시가 됐어요. 군포시 역사보다 더 큰 역사를 갖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저는 그 부분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과장님 혼자 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상가번영회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이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집단이 모여서 정말 마음을 문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송정열위원

산본시장 가 보셨죠?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 동료위원이 자료요구한 부분들을 보면 3개 시장에서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요구한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4건은 조치가 됐고 불가능한 게 9건이 있습니다. 이 9건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불가능한 것은 없어요. 사람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산본시장에 가 보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산본시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낡은 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서 합선되면 저건 불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렇게 왔다는 것만으로도, 안전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정말 사고없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하늘에 감사해야 할 문제입니다. 거미줄처럼 낡은 선들이 널려있고 중간에 상가 하나가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이걸 단순하게 그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만의 문제로 볼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생명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명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대안, 거기서 시가 부담할 부분이 있으면 시가 부담을 하고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본인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야죠.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이 사업을 못 한다는 부분들은 저는 논리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인들이 납득하고 이해된다면 분명히 자부담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재래시장을 보다 쾌적한 조건에서 인근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을 원활하게 꾸려가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됐으면 추진위원회, 위원회가 됐으면 위원회 이런 걸 구성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안하고 빠른 시간내에 과장님과 국장님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의 추가배치 내지는 과내 업무분장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직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 일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전체를 다 책임지셔야 되는데 사안 하나 갖고 고민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해 볼 것을 제안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래시장 활성화는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사업이다라는 측면, 단순하게 상인 몇 명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포의 역사와 함께 해왔던 3개 재래시장이 우리 역사와 함께 가는, 역사를 계승하는 사업이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주민들의 생명권을 지키는 사업이다라는 측면에서 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8-28쪽을 봐주세요. 갈치저수지 용수로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변경된 사유가 일단 주민건의 사항이라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 공사와 관련해서 당초에 계획 잡았던 액수의 거진 배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처음 당초공사만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다 결과적으로 주민건의에서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안이 추가로 발생했던 사항인데 그런데 마침 예산의 잔액이 발생했고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었던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270m에 해당하는 용수로가 폭이 원래 1m짜리였는데 그것이 훼손돼서 폭 1m 되는 용수로를 270m 공사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판수위원

당초 예산이 얼마죠?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이 9,365만 4,000원입니다. 설계비 포함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나서 실무적으로 한번 전문 설계를 해 보니까 그게 훼손된 부분은 폭 1m터의 용수로였지만 1m 폭으로 된 용수로하고 실제 파손되지 않고 연결돼 있는 용수로는 폭이 50m로 돼 있는 U자형 용수로였습니다. 그런데 U자형 용수로에서 물이 갑자기 폭 1m로 넓어져서 물이 나오고 그랬는데 실제 전문 설계 결과로도 그걸 굳이 폭으로 1m 할 필요없이 그냥 계속 기존에 파손되지 않은 폭 50㎝짜리의 U자형 관을 계속 연장을 하자, 연장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결론이 나서 그래서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감된 예산을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와서 120m를 추가로…….

김판수위원

예산을 절감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9,360이 잡혔으면 당초부터 계획 단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께서는 남은 걸 강조를 하시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은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9,360에서 4,800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주민이 이걸 해달라고 건의를 하니까 다시 증가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편성 자체라든지 공사 자체가 처음부터 과다하게 책정됐다가 축소됐다가 다시 원상태 비슷하게 왔거든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추가건의가 있었는데 예산이 없었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했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요,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지금 답변을, 본위원이 예산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토가 잘못 되다 보니까 왔다갔다 한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 얘기를 합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공사 과정에 따라서 높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산 이 부분을 갖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사 자체가 왔다갔다 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주민이 건의를 안 했으면 이 공사는 안 하겠네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추가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판수위원

네.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었고,

김판수위원

그럼 9,360 잡을 때는 주민건의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었고,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여기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죠? 당초 공사하고 추가공사 거리가.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제가 현장을 여러 번 가봤는데 한 이삼백 미터 정도 떨어져,

김판수위원

그 정도 거리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추가로 공사한 120m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하용수로입니다.

김판수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주민들이 건의하니까 바로 해 줬다고 자랑스럽게 답변하시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당초부터, 그러니까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사를 하실 때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저는 액수가 얼마가 들어가고 그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왔다갔다 해서 되겠느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라니까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20m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 공사를 당초 공사를 하면서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모르겠어요. 1㎞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못 가봐서 못 봤다고 할 수 있겠지만 20m 정도 거리이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주민이 건의 안 했으면 나는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면 약간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거든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20m가 아니고 200∼300m 떨어져 있고 그게 지하에 있는 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알기가 좀…….

김판수위원

과장께서는 공사위치 아세요? 가보셨어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여러 번 가봤습니다.

김판수위원

여러 번 가보신 분이 20m하고 200m가 왔다갔다 하세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아니, 200m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00∼300m 떨어져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 공사가 잘 되셨다는 얘기입니까? 당초 계획 자체가 잘 됐다는 얘기에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때는 훼손된 부분이 폭 1m짜리였기 때문에 그걸 복구하는 걸로 해서 최선의 방안은 어쨌든 그대로 복구하는 걸로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요,

김판수위원

그 부분이 잘 되셨냐구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결과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좋은 효과도 있었고 또 결과적으로는 계획을 당초에 잘못한 부분도…….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예산절감한 부분을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예산이 남아야죠. 당연한 것이죠. 공사 자체가 줄었으면 당연히 남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기본계획대로 됐으면 9,360 정도가 투입이 됐을 텐데 공사 자체가 축소로 인해서 예산이 남은 것이지 우리 과장께서 공사를 잘해서 남은 건 아니잖아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당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획 단계에서부터 잘 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결과적으로는…….

김판수위원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워가지고 예산이 남은 부분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면서 그 공사와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은 전혀 말씀을 안 하시면 되겠어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훼손된 부분이 폭 1m짜리였기 때문에 그것만 그대로 완전 복구하면 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김판수위원

전문가 의견을 들으니까 그런 정도로 줄여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 아니에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처음에 예산을 집행하실 때 제대로 모르시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9,300을 세워가지고 4,800으로 줄어드는 그런 결과는 발생을 안 했겠죠?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차후에는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김판수위원

잘못 판단했다고 본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계획 단계에서부터,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이 있었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했다고 인정하신다는 얘기죠?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 추가사업비와 관련해서도 이삼백 미터 떨어졌더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가서 돌아다니면 감지가 가능해요. 가 보면 데이터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느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쪽 주변에 가서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동일 공사 같으면 확인도 해보시고 해서 추가로 설계변경하고 이런 것보다는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공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예산을 세울 때 구체적으로 내년에 100원을 쓸 거다 해서 딱 100원만 정확해서 추계를 내어서 세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예정가를 세운 것 아니에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정가의 100%를 세웠는데 100%에서 5%에서 10%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좋아요.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9,360에서 4,800이라는 수치면 몇 %에요? 거의 반인데 반 정도 예산을 잘못했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왜 그걸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그러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셔야죠. 그렇잖아요. 9,360에서 4,800이면 50%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가 10% 정도 차이나는 건 당연히 날 수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부분은 과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사항과 동떨어진 사안이라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폭 1m를 완전 복구하는 것이 최선인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던 것인데,

김판수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께서 잘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잘못된 부분은 인정할 건 하시고 예산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9,360만원에서 4,800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 거예요. 과장께서는 그렇게 안 보세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뭐 그런 얘기가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철저하게 저희가 자료조사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는 철저하게 계획 단계에서부터 검토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군포시로 오신 지가 4개월 되셨습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지역경제과 업무는 전반적으로 파악은 좀 하셨다고 봐도 되겠죠?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조금 전에도 국장께서 지역경제과 중요한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늘 지역경제과 하면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 업무가 지방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에너지 절약사업, 식량 안정 생산 및 농산물 경쟁력 제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군포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비전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4개월 근무하시면서 우리 군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갖고 있는 생각이나 비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라고 그래서 제가 발령받기 전에도 저는 뭐라 그럴까 아무래도 지역경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그러면 생산이 이루어져서 뭔가 판매가 되고 수출도 이루어지고 그런 쪽에 가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포커스가 맞춰진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런 일이려니 생각했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저희 군포시만 노사지원과라는 것이 있고 노사지원과에서 기업의 생산을 지원하고 있고 수출도 지원하고 있고 노사도 지원하고 있고 직업안정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일들은 없는 상태였고, 그런데 업무분장 상에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가장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기업부문인데 기업부문은 노사지원과에서 관장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 노사지원과의 일을 관여한다는 것은 업무분장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요. 제 자신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라 해서 중앙 단위에서 계획이 내려오고 도 단위 계획도 있고 그것에 맞게 시 자체 활성화 계획을 세우는데 활성화 계획을 세우면서도 상당 부분이 기업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노사지원과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서 공공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기 발주하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그것은 회계과라든가 도시과라든가 여러 사업부서 전체 관여된 것이라서 그렇게 일단 조기발주를 해달라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도 모르겠습니다.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장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군포에 오신 지 4개월 되셨지만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최대 지역경제과의 업무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려고 보니까 분장업무는 경제과의 업무는 아니고 노사지원과에서 대부분 그런 업무를 취하고 있다 보니까 한마디로 의욕도 상실되고 특이하게 할 만한 저기도 없다, 그렇게 본위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사실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듯이 지역경제과의 분장업무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과 이름을 다른 과로 명칭을 개칭을 하든지 해야지 주 최대 포인트는 지역경제 활성화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건 농민들과 소비자 물가안정조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비중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쪽만 하다 보니까 담당 주무계장이나 팀원들도 상당히 의욕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주요 업무가 없습니다. 전체 경제과에서 하는 업무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한 것이 정 그런 업무가 없다면 군포시에서 미국의 2개 시, 캐나다의 1개 시와 국내에는 4개 도시가 있습니다. 할 일이 없다면 차라리 자매결연 맺은 도시하고 결연이라도 맺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인을 시키든지 아니면 청소년들이랄까 시민들이랄까 시골 1일 체험교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머리를 짜고 짜도 경제과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나름대로 그런 대안까지 생각했는데 지금 과장께서도 사명감을 갖고 경제과장에 임했는데 와서 업무를 하려고 보니까 큰 업무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사기가 저하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국장님께 건의사항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은 업무관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노사지원과에서 할 업무, 지역경제과에서 할 업무를 다시 한번 재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안만 제시해 드리기 때문에 그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위원장님께 허가를 득하시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장님입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이경환 위원이 요구하신 업무분장이라든가 각 과의 성격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재고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이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심사숙고 연찬해서 인사관련 부서하고, 전체적인 우리 시청 내에 조직관리팀에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꼭 노력하시고 그런 노력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주무과장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 업무에서 소비자 물가조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자료에도 보면 2001년도에 500건이 되고 2002년도에 160건이 되는데 소비자 고발건수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 업무를 군포YMCA에서 하고 있죠?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시청 민원실에는 고발센터창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저희 사무실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역경제과가 시청 몇 층에 있죠?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4층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이 주로 많이 왕래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시청 민원실이라고 볼 수 있죠?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런 소비자 고발센터는 당연히 시청 민원실에 위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2001년도에는 건수가 500건 되다가 2002년도에는 160건 되고, 상당히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가 소홀이 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센터도 할 수 있는 데가 YMCA 한 군데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는 사회단체나 다른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더 확산을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 시청 민원실에도 고발센터 접수창구가 있어야만 시민들이 맘대로 와서 불편사항을 시에다 건의를 하고 민원이 해소가 되는데 4층에 있다면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을 적극 수렴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부탁드리고, 아까 전자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국외에 3개 도시가 있고 국내에 4개 도시가 있는데 그 자매도시와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경제활성화라든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국내 4개 자매도시하고는 농산물 직거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새마을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직판장 운영을 통해서 4개 지역의 농산물을 우리 시민들이 신선한 것을 사먹을 수 있도록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포장은 좋습니다. 농산물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런데 그 금액으로 따진다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비중이 상당히 작죠. 그것은 자매도시를 맺으면 당연히 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더 파고 들어가서 좋은 비전을 찾아내야지 시골에서는 당연히 농산물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 군포는 당연히 소비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먹는 것이고, 그것은 기본적인 일이에요. 그것 말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비전을 찾아내셔야지 기본적인 베이스만 하시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된 대상이 말씀드렸듯이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 번에도 청양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역경제과장이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도 그쪽에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기업과 서로 협력체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쪽으로 상대편에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소관이 아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아까도 지적했듯이 다른 국내에 맺은 4개 도시에서도 기업 간에 어떤 교류를 시키고 미팅을 시켜려고 그래도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대화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포시는 주관 업무는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노사지원과다 보니까 나름대로 대화 단절도 되고 교류하는 데 막대한 장애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답답한 면도 많이 있겠지만 주무과장으로서 집행부에 정책회의할 때나 안건이라도 한번 제시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야지만 군포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에서도 나름대로 자매결연 맺은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온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재고를 해주시고, 그러면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네요. 국내에서도 안 되고 있는데 국외는 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은 현 감사장에서 본위원이 지적사항으로 지역경제과에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개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8-19쪽을 봐주십시오. 국도비 확보내역을 쭉 보다 보니까 2001, 2002, 2003년도 보니까 2001년도에는 고효율기자재 보급사업, 건물폐열회수기기 설치사업 해서 하여튼 고효율기자재 보급사업에 도비가 확보됐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 2003년도는 도비가 확보 안 됐는데 도에서 예산을 안 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못해서 못한 겁니까? 확인이 필요한데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한번 지원을 받은 시군 같은 경우는 도에서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2002, 2003을 계속 지원 못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고효율에너지기구 보급사업은 우리 시비로 시설비를 50% 지원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의 중점 사업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도에서는 그렇게 한 번 정도 해 주고는 안 해주는 거예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31개 시군이 있다 보니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하자구요. 예산을 도에서 계속 세우고 있는지 안 세우고 있는지……. 이 예산이 도 예산으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확인할 수 없나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서 있습니다. 저희가 대체에너지 수요조사라 해서 조사를 올해도 했었고 그래서 올해도 올렸었습니다. 5,000만원을 올렸었는데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같이 도에서 실사를 나와서 그 결과 저희 시는 탈락이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탈락됐습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탈락이 된 게 사업내용이 부족했나요? 아니면 여건이 안 좋았나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자꾸자꾸 시군에서 수요가 많아서 경합이 벌어지고 해서,

조완기위원

경합조건에서 저희가 여건이 안 좋아서 탈락했다는 얘기입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기존에 수요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도의원이 두 분 계신데 이 분들에게 예산 협조요청 하신 적 있으신가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지역 도의원 두 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경제과의 3대 사업 중에 하나에요. 지역물가안정, 에너지 절약사업, 식량안정, 농산물 경쟁력 제고, 이게 주요 3축이니까 이 사업을 우리 시비를 대면서 계속 지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의원 두 분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 요청을 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8-7쪽 고효율에너지기기 보급현황 및 교체추진실적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아까 동료위원과의 질의과 정에서 지역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지방물가, 에너지, 농산물 이게 3대 축입니다.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세 가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여태까지 추진실적을 보니까 당해연도 추진실적은 아니고 3개년간 9개 아파트를 한 거죠?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8-7쪽에 나와있는 부분은 작년도 겁니다.

조완기위원

전부 다 작년도 겁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작년도 것만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9개 아파트가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올해 2개 아파트를 더 추진할 예정이시고,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우리 시의 지원이 1,356만 3,000원이 됐는데 관리비 절감이 1년에 전기비 2,200 이게 효과죠?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이 외에 추진의 효과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전기비가 절약됐다, 거기에 의미를 더 부여할 수 있는지…….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용품을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전기절약은 물론이고 친환경적인 성과도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친환경적인 효과도 있다,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에너지절약사업이 지역경제과의 주요사업 중에 하나인데 조명기구에만 국한되어 있거든요. 물론, 자동차 이런 것도 하지만 고효율에너지기기 교체사업에서는 조명기구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군포시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아파트의 지역난방으로부터 열을 받고 있는데 고효율 난방벨브 이것도 에스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도 기업분야는 안 다루기 때문에 나름대로 특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난방벨브 교체 유도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에 제일 먼저 에스코사업하고 연계시켜서 난방비의 굉장한 절약 이런 홍보물을 입수를 해보고 그야말로 좋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친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좋은 결과가 난다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입수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조완기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파트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 입주자 대표회에서 난방벨브 교체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6단지 을지아파트가 그렇고 그리고 서울 같은 데는 강서 가양단지가 전체으로 이렇게 했어요. 동두천시는 시책추진사업으로 시범적으로 2년 전에 실시한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제가 조사하는 여력이 부족해서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런 내용들을 경기도하고 에너지관리공단 쪽에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그런 쪽으로 적극 유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에너지절약업무가 주로 지역경제과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이기는 한데 미래지향적인 대안에너지에 대한 시책이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봐요. 시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타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시청에 있는 가로등이나 중심가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정해서 풍력 아니면 태양전지 가로등 설치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체에너지라고 표현을 쓰는데 태양열이나 풍력을 이용한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효율 기기도 나와있고 그래서 도에서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건설과 쪽에다 의견 조회를 해봤었고, 그래서 공공사업부문에 말씀하신 대로 공원등을 태양열을 사용하는 등으로 바꿔 보는 것을 관련 과에 협조를 받아봤는데 아직은 긍정적인 답변이 안 왔습니다. 저희가 좀더 충분하게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조금 더 설득을 시켜보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는 걸로…….

조완기위원

저는 우리가 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 초기 설치비가 과도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라도 그런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타 부서하고의 협의과정이 있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도록 하고 그런 걸 시도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면서 차츰차츰 인식을 넓히고 확장될 때 대안에너지 정책이 설 수 있고 우리 시에 맞는 특성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꼭 태양로등만 있지 않아요. 풍력과 태양전지가 같이 있는 가로등도 있습니다.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조사를 해서 우리 시가 친환경도시, 에너지 절약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건설과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데에 적극 지원하고 시의원으로서 예산을 적극 지원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그런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아까 이경환 위원님께서 좋은 걸 지적해 주셨어요. 저도 평소에 우리 지역경제과가 참 제자리를 못 잡지 않나, 이 업무분장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지적을 받은 걸로 인정을 해 주시고 추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건의를 드립니다. 8-1쪽부터 제가 요구한 자료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하고 그걸 보니까 지금 현재 농가나 축산농가나 화훼농가나 이런 게 줄어들고 있죠? 군포가.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지금 화훼농가는 그대로 15농가로 제가 알고 있고 축산농가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1년 사이인데도 많지는 않지만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면적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수위원

택지개발이니 뭐니 해 가지고 계속 줄어드는데 우리 시에서도 대외적으로 항상 주장하는 게 그렇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살기좋은 도시, 참 좋은 거예요.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도시. 그런데 거기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은 2001년도에 농가지원이 순수한 시비가 1억 4,300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참 이것 너무한 것 아니냐고 지적을 드리니까 2002년도에는 1억 4,800 해가지고 한 500 정도 올라갔어요. 군포시 면적의 반이 넘는 데가 물론 임야하고 전답 이렇게 해서 녹지로 돼 있습니다만 1억 4,800, 1억 5,000 정도라는 것은 농민들을 위한 정책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우리가 여기 기존도시에 각종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임의보조금이 얼마입니까? 1년에 2억 8,000이에요. 그 사람들은 삶의 질을 높여준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하는 대행업을 단체끼리 하는 데도 2억 8,000을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가 농업인을 보호를 해야 되는 취지는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군포시에서 우리가 가꾸고 키워줘야 되는 업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 누가 가서 농사 지으시라면 농사 지으실 것 같아요? 못 짓습니다. 1차 산업이에요. 1차 산업은 우리 군포시가 앞으로 가꾸고 육성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2차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런 것은 문화재까지는 비교가 안 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시에서 지금 청소년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하지만 그 청소년들이 그쪽 지역에 가서 심지어 소를 키우는 목장을 가서 그 옆을 지나간다든지 농사를 짓는 과정을 본다든지,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돈주고 살 수 없는 그런 배움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투자와 비례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육성하고 보존해야 될 가치도 충분히 있고,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런데 1억 4,300, 1억 4,800 제가 누차 지적드리는 게 지금 3차 산업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무과에서 말을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차산업 하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해가 뜨면 가서 일하는 줄 알고 해가 지면 다시 집에 와서 자는 줄 알고, 이것은 주무과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 뒤에 농촌지도소 하시다가 우리 지역경제과로, 저 보기가 항상 민망할 거예요. 내가 항상 찾아서 하시라고 그래요. 1차산업은 지원해 주려면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해 줄, 일 안 하려면 아예 안 해요, 이 분야는. 해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지원해 주려고 마음을 먹고 좀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지원현황이 너무 적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우리 2차 정례회 때 내년도 예산을 제가 관심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서 예산을 만드세요. 그래도 최소한도로 비슷한 수준이라도 갈 수 있도록.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아까 에너지기기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도비 신청받는 데 도의원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했는데 2004년도에 지역에너지 수요조사계획이 경기도에서 신청하라고 오지 않았나요? 혹시 공문이,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왔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저희 신청했나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수요조사를 했는데 일단 없었습니다.

조완기위원

자체적으로,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계획서를 제출 안 했나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리지는 못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수요가 어떻게 없죠? 수요조사를 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산자부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로 70%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해주세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관련 실과에 한번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관련 과에서 온 결과가 없었고 물론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서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온 사항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사람이 사는데 도시에서 에너지 수요 이런 사항이 없다, 본위원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밀적으로 조사를 한번 그냥 과에서 있냐, 동사무소에 있냐, 그래서 자체적으로 프로포저를 세우는 게 안 나아요? 계획을 세워서 프로포저를 내는 게 낫지 않나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에너지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없는 건가요? 그걸 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건 질책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잘 나가자는 거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저희 실과소라든가 동이라든가 저희 행정조직만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좀더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 보고 그래서 차후에는 예산을 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렇게 하죠. 실제로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의 업무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에너지 부분이.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조금 더 관심있게 내용을 파악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필요하면 국비 따와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검토하시고 필요하면 따다가 하고 이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김진호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확인이 됐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상세내역이 왔습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출결의서를 보고 작업을 하여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재성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오전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본위원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증빙서류의 제출요청을 드렸고 진행이 현재 작성을 하고 있다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지금 현재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려가는 관계로 제가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하고 관련된 영수증을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일단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제출을 해주실 거예요? 아니면 일단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금더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 보여드리고 다시 되돌려 주신다든가 그렇다면…….

김진호위원

신상문제에 대해서 공개가 안 되는 거라면, 그것을 공개하지 않아야 될 의무는 저한테 쫓아오는 거고 그것을 공개노출을 시켰을 경우에 모든 부담은 제가 지는 거고 정히 어려우시다면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고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 자료는 다시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제출을 해 주시겠어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한번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서 그렇게 해서 제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가능한 한 원하시는 대로는 당연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지금 답변을 해주셔야 이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제가,

김진호위원

하여간 가장 어려하시는 게 개인의 신상문제가 공개되는 것으로 인해서 개인한테 피해가 갈까봐서 걱정을 하고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공개되어서 개인한테 피해가 간다면 그것은 본위원의 책임이라는 거죠. 저로 인해서 공개가 된다면. 그래서 그것은 제가 행정감사용으로만 그것을 볼 뿐이고 그것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드린다면 과장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출을 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신 리스트에서 1월 28일자 4건하고 4월 11일자 3건 이것에 대해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금일중으로요.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김진호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열람을 시켜서 본 위원회에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성

지재성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노사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노재국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노사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아까 전 시간에 우리가 지역경제과 감사를 할 때 이경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면 대외적으로 볼 때도 지역경제과가 맞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노사지원과 감사자료를 쭉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라든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대형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노사지원과에 있어요. 아까 옆에서 답변하시는 것도 들으셨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같이 들었습니다.

이재수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들으셨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렇습니다. 노사지원과라는 것이 처음 생길 때 3대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이것이 과연 업무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 의원들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게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새로 과를 만듦으로 인해서 다른 과가 하고 있던 것을 그 쪽으로 몇 개를 이관하다 보니까 다른 과는 할 일이 없는 과가 돼버렸어요. 아까 답변하는 것도 들었고 질의하는 것도 들었으니까 한번 노사지원과장 입장에서 내가 노사지원과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과가 일을 많이 하더라, 이런 것도 느끼는 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경제환경국장께서도 최고 인사권자나 운영을 하고 있는 집행부 장한테도 보고를 드릴 기회가 생깁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제 소견을 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지원과와 지역경제과가 두 개 과가 조직돼서 운영된 지도 5년에 걸쳐서 운영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 말씀하셨던 대로 노사지원과와 지역경제과의 기능이 어떻게 분배되었는가는 조례에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해서 저희가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서 아까 그 사항과 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 지역경제과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총괄부서로서는 나름대로 총괄기능이 따로 있는 것도 좋다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노사지원과에서 하는 일들이 비교적 그쪽보다 많다고 하는 것은 저희 3개 팀의 업무가 그쪽 1개 팀 내지 2개 팀에서 하는 업무보다 비교적 많은 편이라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과에서 필요하냐 안 하냐, 과의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조직판단을 하시는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실 사항이겠지만 제가 실지 과장으로서 일을 해오는 결과 느끼는 사항은 저희 과에서 3개 팀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스안전이라든가 지역경제까지 함께 한다면 나름대로 과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1개 과가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산업업무에 농업업무만 따로 남게 되는 것으로 조직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업무만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 팀을 한 개 과로 모은다고 했을 때 업무의 과중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과로 만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측면에서의 지역경제과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건수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쪽 팀에서 다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질문사항에 제 나름대로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은 잘 해주셨는데 질의하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는 여러 가지 1차산업부터 4차산업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일단 명칭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과를 하나 신설한다든지 과를 분리를 해서 세 개를 두 개로 만든다든지 이럴 때는 그 과에 대한 명칭을 가지고 많은 논란을 해요. 그런데 대외적으로도 만약에 어느 외국인,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나 누가 보더라도 지역경제과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포시하고 뭐 좀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국내 타 자치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뭔가 해 보고 싶다 하면 대부분 그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리고 노사지원과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이것은 어느 산업분야 기업체만 담당하겠지, 또 그렇게 가고 있구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지침이나 이런 것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막상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노사지원과가 제일 처음에 생길 때도 우리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한 3년, 4년 흐르다 보니까 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과의 이름하고 과의 업무하고 매치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압니다. 심지어 우리 시민들도 딱 오게 되면 내가 무슨 주민등록을 떼어야 되겠다 하면 어느 과에 가서 떼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는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 물론 문의를 해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매치가 안 된다라는 지적하고 또 3, 4년 전에 우리가 여기서 많은 토론을 했던 결과들이 지금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펼치고자 하는 과로 많은 일이 가게끔 돼 있습니다. 가게끔 돼 있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지역경제과라는 용어가 안 맞는다, 거기에 왜 안 맞느냐, 노사지원과 때문에 안 맞는다,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우리 경제환경국 소관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한번 토론을 해 보시고 과연 이런 문제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효율성이라는 지적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은 뭡니까? 완벽한 조직과 적정한 인원 가지고 최대 효율을 내는 겁니다. 비효율성을 지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에서 접근하셔가지고 노사지원과가 일을 못 한다든지 지금 지역경제과가 일을 안 한다든지 이런 지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또 대외적으로도 우리 실과에 대한 이미지가 업무하고 맞게끔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과 명칭 등에 관해서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채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경제과나 아니면 노사지원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업무비중이 지금 약간 잘못돼 있는 것 같은 지적을 드리고 또 명칭도, 이름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람도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가지고 쭉 살다가 바꿔요. 폭넓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좋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9-1쪽에 취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을 보면 실업률이 3.3%로 나왔어요. 맞습니까? 우리 군포시가.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작년에는 2.2%고 올해는 3.3%.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게 경기도 실업률에 따른 추계로 뽑았다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실업률을 저희가 3.3%라고 표기하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실업률 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일괄 발표하는 사항에 의해서 각 시군이 같은 실업률을 적용해서 우리 인구수와 경제인구수에다 그것을 대입해서 실업자 수를 산출해 내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정확한 파악은 안 되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독자적 판단하는 조사방법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게 이게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군포시 자체적으로 실업률을 정확하게 자치단체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도 이렇게 자료를 내서 이것은 추상적인 수치일 수도 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경기도 수치 속에서 우리 시를 유추해낸 그러한 수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해 가지고 9-2쪽을 보시면 구인구직 알선취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취업률이 어떻습니까? 이 도표를 보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좋아진 걸로 나와 있는데.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수치상으로는 많이 늘었습니다만 그것은 수치를 우리가 알선해서 취업을 시킨 것에 대한 기준의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숫자가 늘었고 작년에 저희가 취업알선한 것이나 금년에 한 것이나 같은 수준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72명을 저희가 구직알선을 해서 취업을 시킨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이고 2003년도 1월부터 6월까지로 보면 181명, 5월까지로 보면 17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1명이 취업한 것은 통계방법에 의해서 공공근로를 저희가 취업알선으로 봐서 취업으로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통계청하고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통계청 해석이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실업수당을 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일시적 취업이지만 취업의 실적으로 잡아야 한다는 해석 때문에 2/4분기부터 2단계부터 공공근로에 취업하게 된 인원을 거기다 취업실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숫자는 늘어난 상황이고 그러한,

이재수위원

4월에 170명이 그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수치의 변동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취업률은 굉장히 부진한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유권해석 하기 나름인데 공공근로를 취업으로 잡았기 때문에 2003년도에 181명, 그러면 이게 170명을 제하면 11명인데 제가 바로 지금 질의드리는 문제가 이겁니다. 올해가 작년보다 취업하기가 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하는 게 올해가 더 취업하기 어렵고 내년에는 더 어렵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유권해석을 중앙정부에서도 공공근로를 한 것도 취업으로 잡아라, 통계수치를 저기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안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잡은 것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 잡고 있던 데도 있고 그렇지 않던 데도 있어서 그것이 통일이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중단되기 때문에 취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통계청의 해석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 기준을 저희가 도입해서 취업실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취업률이 낮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래도 작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하면 거의 50여명이 알선해서 취업이 됐는데 올해는 6월까지 이것 빼고 나면 11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치를 보더라도 취업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노사지원과에서는 이런 쪽에 더 업무를 두시고 취업알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15쪽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부지 이용현황 및 향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셨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됐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캐릭터빌사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결과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지금 캐릭터빌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가 캐릭터빌 사업에 대한 것을 용역결과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단계를 준비하는 절차로 접어들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을 때 2001년도에 캐릭터빌에 대해서 환경이 좋은 것으로 용역결과를 받았는데 그 후에 1년이 지난 후에 캐릭터빌 사업에 대한 사업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사항에 대한 타당성에 신뢰도가 있는지 그러한 관계로 캐릭터빌 사업을 돌아보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의 이미 선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쪽에서 저희에게 한결같이 해주는 이야기는 캐릭터빌 사업은 후발주자로 뛰어든다면 굉장히 부담이 따르고 위험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언을 받은 바도 있고 실제 그러한 내용들을 현장을 돌아보면서 분석해 본 결과 이 사업을 했을 때 성공요인이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일단 접어두고 캐릭터빌 사업 외적인 것에서의 활용방안을 찾아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자부라든가 과학기술부 등에서의 여러 가지 첨단사업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하는 국책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사업으로서 나노산업에 대한 것을 접하게 됐고 그 나노산업에 대한 것을 접하면서 마침 원광대학교 쪽에서 나노산업에 대한 사업 그런 관계를 산자부와 굉장히,

김재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성공요인이 희박하다는 판단 하에서 캐릭터빌사업은 중단이 됐고 그 후에 또 다른 활용방안을 찾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이 용역에 대한 과업내용이 정확하게 뭐였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아파트형 공장부지에 대한 최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과업을 줬습니다.

김재일위원

최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최적 활용방안이 아니었다는 거네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보고받은 이후로 캐릭터빌사업의 현장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2001년도에는 최적인 사업이 1년 후에 2002년도에는 최적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런 상황으로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1년 앞도 안 본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용역비를 토해내라는 이런 식의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 그때 당시에 결과물을 보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그 후로 그것이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서 계속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결국은 캐릭터빌사업에 대한 취약성이 드러나는 것을 그 후에 환경변화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수행자가 휴데코죠? 여기 휴데코라고 나와있는데 휴대코에 저희가 막대한 손실분, 시간적인 부분이라든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손배소 처리도 해야 될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조치를 하나도 안 했습니까? 그냥 용역비 2,719만원을 없앤 것도 없앤 것이지만 시간적인 것들이라든가 사실 우리가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우리 시가 손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물론 그 자체가 폐지되었다고 하는 사항과 견주었을 때에는 그런 말씀의 타당성을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나은, 캐릭터빌보다 더 나은 필지의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노산업이라든지 IT부분이라든지 BT부분까지도 함께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찾아,

김재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캐릭터빌이라는 이 아파트형 공자부지를 가장 최적한 사업으로서 우리가 용역을 줬잖아요. 그 용역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과업을 주신 것 아니에요? 어떤 게 가장 최적한 것이냐? 그런데 여기 용역보고 서에서 캐릭터빌이란 것을 우리한테 제시해 준 것 아니에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결과물로 제시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런데 캐릭터빌이라는 사장되는 사업을 이 사람들이 제시해줬으면 여기에 귀책을 물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실시를 못했으니까. 1년 앞도 안 내다보는 용역을 한 사람들한테, 만약 우리가 사업을 실시했어요. 이 2,700만원이라는 용역비용뿐만 아니라 용역을 믿고 사업을 실시했을 때 발생되는 손해는 엄청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우리 노사지원과에서 어떠한 것들이 진짜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용역비만 날린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상당히 많은 손해를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우리 시의 용역을 잘못한 것에 대한 부분은 강력하게 우리 시가 그 회사에 대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것이 과연 그렇게 귀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사후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엉터리 용역보고를 한 회사에 대해서 아무런 행정조치도 안 했다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재일위원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 되는데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용역보고를 하는 것,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용역 발주를 하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의 입장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건데 1년 앞도 내다보지도 않는 엉터리 용역보고를 한 회사를 그냥 놔둔다는 것은 시에서 잘못된 것이다, 행정조치를 바르게 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용역비를 회수하든가 아니면 손배소 처리를 하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일위원

9-19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관내 실업대책에 대한 운영현황 중에 기술훈련도 있고 청년인턴제도도 있고 지방행정체험연수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건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청소년 지방행정체험연수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교 학생들이나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 저희가 금년도 지침에는 40세 이하의 취업을 못한 분들 중에서 행정체험을 하고 싶은 분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체험연수를 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동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사업이고 저희 시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모든 노임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일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알선을 해주고 배치된 사람에 대한 복무관리만 하는 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고 이들에게 체험을 통해서 현장 기업체에 취업을 했을 때 거기에서 적응하는 기간을 최소화해서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작년과 금년에도 계속해서 체험연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루 4시간씩 근무하고 주 5일 근무에 월 30만원 한도내에서 체험연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처음에 청소년 지방행정체험연수제에 훈련인원과 성과가 있어요. 훈련실적을 보면 2002년에도 62명이 신청을 해서 중도포기 54명, 중도탈락 8명 해서 전혀 성과가 없는데 2003년도에도 똑같은 지방행정체험연수제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 위에서 안 하면 안 되는 조건이 있나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면서 저희에게도 선발의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여기에 2002년도 보시면 훈련실적이 제로잖아요. 그러면 운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저희가 배치를 해서 보면 학생들이 대부분 이러한 것에 체험을 해보겠다고 왔다가 취업을 해서 그만 두는 중도탈락도 있겠지만 행정기관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배치를 해서 굉장히 단순업무에 조력을 하고 있으면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직접 포기자들의 의향을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만 학생들이 며칠 다녀보고는 그냥 중도포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과정중에 있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면밀히 그 이유를 밝혀서 그러한 것에 대한 이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서 체험에 목적한 바대로 사업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일위원

2002년도 사업에 훈련실적이 제로로서 중간에 다 포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도 안 하고 2003년도에 또 훈련비 집행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행정이 잘못돼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 부분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부분을 시인하면서 함께 굉장히 취업난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그런지 대학생들이 체험연수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통계에 의해서 접하고 사실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중복되는 말씀으로 그러한 부분의 원인을 찾아서 처방을 잘 해서 성과가 있도록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일위원

그리고 9-21쪽에 보면 관내 장애인 고용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고용현황 중에 고용의무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본 사항에 고용의무인원을 채우지 못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내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본 업무는 저희가 직접 소관하는 업무는 아니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업무로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의뢰를 해서 현황을 받아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고 구체적인 내용에 고용의무 부족 기업체에서의 부담금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9-24에 나와있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족한 인원만큼 그때그때 적절히 부담금이 촉진공단으로부터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여기서 2003년도에 보면 희성전선 2,700만원, 서진산업 4,100만원은,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 점은 장려금인데 표기가 잘못되어서 부담금으로,

김재일위원

부담금에 들어간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기준보다 많이 고용했기 때문에 장려금을 탄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알겠고 9-42쪽에 보면 장애인 취업희망자 현황과 관내 기업의 고용실태를 보면 취업 1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작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숫자는 현황에 있습니다만 구인등록을 한 사람은 12명이었고 구직은 108명이 원했습니다. 취업알선은 220명을 했지만 사실상 취업은 10명을 했고 구인등록수에 나와있는 12명에 해당하는 만큼 다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0명이 취업실적으로 돼 있는 것은 저희 전산망에 고용실적으로 근거있는 자료를 출력해서 보고드린 것이고 12명이 구인등록수로 10명이 취업을 했지만 사실상 관내에서의 취업은 10명으로 종합집계가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취업알선은 229명을 했는데 10명밖에 취업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사실 알아봐야 되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으니까 취업알선도 했을 것이고 구인구직을 할 때는 전혀 불가능한 사람들을 구인구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취업알선을 할 때는 이 정도 선이면 괜찮을 것이다 해서 취업알선을 하셨는데 10명밖에 남아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그 부분을 노사지원과에서 알고 계시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선 의무고용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고용인원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구직하고자 하는 사람보다 취업이 적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취업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범위를 보면 어떻게 보면 취업정보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취업실적이 적은 것은 그들이 원하는 임금수준이라든지 구인업체에서 제시하는 그게 잘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 속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인등록 12명을 해놓은 업체도 있었습니다만 개인별로 사정에 의해서 다르기 때문에 성과를 다 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 취업에 대해서만큼은 관내 기업에 노사지원과에서 더 많은 신경과 행정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면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홍보, 장애인을 위한 그러한 부분에서 노사지원과에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의해서 잘 취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선배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노사지원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업무가 상당히 명확치 않고 혼돈돼 있는 느낌을 저도 많이 받습니다. 어쨌거나 노사지원과가 상당히 특색있는 과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노사안정을 위해서 많은 지도도 하고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정말 수고 많으신데 본위원도 우리 시장님께서 날카로운 지적을 하신 것처럼 부의장으로 있지만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의 노사안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군포시 관내 기업체 중에 가장 노사갈등이 심했던 곳이 있었습니까? 몇 군데 있나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조합수는 40개 조합이 되는데 노사갈등이 가장 심했던 것은 부의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케피코가 가장 심했던 업체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2003년도에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금년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임금협상 측면에서 단체협약이라든가,

김진호위원

2003년도에 군포시 관내에 파업에 돌입했던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케피코가 거기에 해당하는데 케피코가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6월 30일자 4시간 부분파업을 했었고 7월 2일 4시간 부분파업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중재신청을 통해서 해서 그 후로 쟁의에 들어가서 파업이 있었던 업체는 1개 조합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케피코만 그런 경우로,

김진호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다른 데는 아직 없고 건설·화학에서 임금협상에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면서 9차, 10차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는 별다른 큰 쟁의라든가 분쟁은 없었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군포시청에서 파업의 마지막 과정 속에서 파업이 있었고 그 파업으로 인해서 고발이 되고 있다는 내용은 혹시 모르고 계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군포시청요?

김진호위원

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우리 수로원 노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호위원

그 분들은 노조 아니에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저희 관리가 아니고,

김진호위원

관리가 아니에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경기도 노조로서 도에서 관리합니다.

김진호위원

수로원노동조합 군포 분의 사용자는 누구에요? 군포시청 구내 노동자 8명이 가입돼 있는 노동조합의 사용자는 누구에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사용자는 시장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우리 관내의 노동조합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서는 있지만 노동조합은 경기도 노동조합에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조합이 군포시청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파업을 했으면 관내 파업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저희 수치상으로는 그러한 파업을 통계를 잡지 않습니까? 경기도 쪽으로 하면,

김진호위원

그러면 케피코노동조합의 파업은 왜 파업으로 잡으셨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우리 군포시에서 노조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케피코 노동조합은 군포시가 아니고 금속산업연맹 산별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산별노조이기도 하지만 저희 케피코노동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 수로원노동조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 분들도 분명하게 근로기준법하고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서 노동조합을 하고 계시고 그 사용자는 군포시장입니다. 그리고 두 조직 간에 협상이 안 되어서 파업을 했어요, 군포시 내에서. 시청 앞에서, 시청 안에서. 그런데 노사지원과장께서 파업이 아니다, 우리 관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파업이 아니다고 말씀드린 제 말은 40개 조합에서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진호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군포시청에 있던 노사갈등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데 우리 관내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제가 관여를 안 한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관여를 안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사항에서는 우리 시에서도 그쪽에 전담해서 창구역할을 하고 협상을 하는 협의부서가 있습니다. 그 협의부서에서 전담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부서에서 처리를 하는 그러한 사항에 저희가 관여하기에는 그때 단계에나 현단계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김진호위원

다른 개인사업장에 노사파업이 일어나고 갈등이 상주하게 되면 과장님께서 중재를 나가십니까, 안 나가십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중재를 가능한 한 자제하는 것으로 자율에 맞기는 것이 현 노사지도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율적인 노사 간에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어서 그런 방법으로,

김진호위원

가장 좋으신 말씀인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군포시청 노동조합은 군포시청과의 협상에서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문협상요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사기업에도 전문협상요원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시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할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으시다고 지난 행감 때도 본위원한테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의무와 그런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시면 본위원 기억 속에 2003년도에 노사갈등이 가장 심했던 곳은 군포시청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인정하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파업의 기간도 있었고 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가장 갈등이 심했던 곳은 군포시청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조금 더 앞선 행정, 또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자랑하시듯이 노동자 시장으로서 그 부분에 역점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노사지원과라는 과를 두어서 업무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왜 유독 군포시에서 갈등이 가장 심했던 군포시청 구내 소속 노동조합의 갈등에 대해서 노사지원과가 가만히 있었는가, 그걸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중복이 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김진호위원

중독이 되면 말씀하지 마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관장 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노사 간에 협상이 전개되는 과정이어서 저희가 거기 에 관여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진호위원

협상이 진행중일 때 관여하지 않습니까? 파업이 됐다고 하는 것은 협상이 끝난 겁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직접적으로 저희 시에서 관여하는 것이 전적으로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과장님! 파업이 들어갔는데,

최진학위원장

위원장입니다. 말씀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협상이 진행중이에요?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지금 감사 진행중인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답변자나 질의자나 서로 상호간에 답변을 끊어서 말씀해 주시고 서로 같이 답변하시고 질의하시면 듣는 자나 말씀하시는 자나 서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한 번씩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주의할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주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기에 협상중이기 때문에 중재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파업에 들어간 노동조합도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파업도 쟁의의 수단으로서 계속 진행되는 쟁의과정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해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스스로 판단하기도 하고 노사 간에, 꼭 군포시청 수로원에 대한 노조에 관해서 답변드리는 사항으로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흐름에서 관여라고 하는 것이 최소화되는 것이 사실은 지도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경우에 다달았을 때에 중재라는 것으로 저희가 끼여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 질의하고 다른 방향의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헷갈리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최악의 경우는 어디인가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여러 가지 공익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러한 것에서 경제적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이 클 때에 이러한 것들의 경중을 잘 살펴야 된다고 보고 노사 간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정해서 간섭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면 우리 시에서 노사안정을 위해서 굳이 노사지원과까지 둬가면서 일을 별도로 추진할 필요도 없겠네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노사지원과가 있는 것이 노사의 중재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한 부분의 일에서 그러한 일들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의 40개 노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행·재정적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원만한 노사관계가 유지되고 화합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업무 중에서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고 또 다른 분임업무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확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제 말씀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질의답변을 해가지고 정리가 안 될 것 같고 어쨌거나 과장께서 2003년도에 노사갈등이 가장 심했던 곳은 군포시청이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노동조합이 사용주하고 임금을 협상중에 있는데 노동조합하고 얘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거나 별도로 일방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자문을 해 주시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제가,

김진호위원

노동자를 대신해서 노동노합이 사용자 단체와 임금인상에 대해서 협상중에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임금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사용자가 다시 말하면 대표가 노동조합협상자들과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자리에서 그 대상인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별도의 방법으로 지급하겠다라든가 이렇게 지급할 건데 너 받지 않겠느냐라든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지금 임금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전개되는 것입니까?

김진호위원

네. 뒤에 계신 분은 뒤로 나가주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바로 이렇게 답변드리기가,

김진호위원

사용자 입장에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말미를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몰라서 검토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중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언제까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내일까지 말미를 주신다면,

김진호위원

지금 행감 진행중이니까 행감내에 정리를 해 주셔야 본위원이 다음 질의를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뒤에 계신 계장님께서 잘 아시면 정리를 해 주실 거라면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는 가운데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필요하시면 정회를 해서 답변 이 올 때까지 기다릴 용의는 있습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호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얼른 시간을 가지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노재국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노사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 알아보고 계시다구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궁금해서, 우리 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사실 몰랐었는데 시정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듣고 그 사실을 새롭게 알고 됐고 그것이 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조언을 구하고자 했던 것이고 일단 업무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인가 아닌가를 우리 시가 결정내릴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더 확인을 하셔가지고 본위원한테 가르침을 주시구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19개 지자체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9개 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개 시가 타결을 다 지었습니다. 타결을 다 지었고, 하나가 평택시인데 평택시는 안 됐고 그 다음에 하나가 우리 군포시인데 군포시가 안 됐어요. 그런데 군포시는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17개 시가 한 그대로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계속 그걸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협상이 결렬이 돼버리고 노사간의 갈등으로 가는 파업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가장 안 좋은 협상은 중단되고 마지막 수단인 파업까지 가게 됐는데 만약에 이럴 때 과장님이 일반적인 사업장의 노사관계를 중재를 하신다면 이걸 어떻게 중재하시겠습니까? 17개 시가 한 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중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7개가 다 그렇게 됐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중재를 하시겠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섣불리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는 것도 경우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각 분회면 분회마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에 소속돼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져가지고 결정되어지는 사항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시장님께서 물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시장님 말씀이 옳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문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그러한 입장에 있지는 못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시장의 말씀이 옳다, 그렇게 판단하신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일단 어저께 시정답변 듣고 해서 다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왜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이유를 얘기하기에는 좀,

김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똑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요구조건을 걸고 있는데 90% 이상이 합의한 안대로 가는데 위법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러면 과장께서 중재를 하려고 하면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단체한테 가서 우리 김윤주 시장님 생각처럼 이 원칙대로 가야 된다, 비록 위법하지는 않지만 해 주면 안 된다, 가서 이렇게 중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답변드릴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힘드시겠지만 차분하게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차분하게 들으시고 과장님도 차분하게 한번 생각하시고 가능하면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일단 몇 가지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2002년도 노동단체 예산지원내역 및 결산서, 사업별 정산서 사본을 본위원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가 집행부에서 시의회로 넘어오는 시점에 함께 넘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아침에도 본위원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작성이 돼가지고 함께 제출되지 못했던 시기의 차이는 그 작성하는 과정에서 준비과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것 알고 있고 그 후로 저는 전달이 된 것으로 제가 보고서를 접하면서 검토할 때 별도 보관해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출된 걸로 알고 계셨다구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더 챙기셔서 본위원이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행감날 아침에 자료가 넘어오면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이 이걸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도 안 되는 거고 이것은 이면지로밖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조심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셨으면 좋겠구요, 우리가 노동단체에 예산을 지원했을 경우에 지원에 따른 결산서를 받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정산을 받는데 그 정산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는 환수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떤 제재조치가 있나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다시 검사를 해서 검사결과 관례한 잘못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 등 해서 조치가 내려져야 되는 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2년도 노동단체 예산지원내역 및 결산서, 2002년도 사업별 정산서 사본을 저한테 주셨는데 2002년도에 노동단체에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잘못이 있어가지고 시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2002년도에 결산서를 금년 연초에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 하반기에 대한 것을 결산을 접하고 여기에 따른 우리가 교부해 준 내용과 집행한 내용이 상이 내지 잘못이 있는가를 일단 문서에 의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환수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결과는 재확인을 해가지고 절적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실무부서에서는 결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검토결과 이상없음으로 나왔다구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당초에 A라는…….

송정열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가능하면 짧게, 지금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 이상없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아침에 받아서 동료위원들이 다른 질의를 할 때 잠깐 봤기 때문에 본위원이 착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위원이 발견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정산서 갖고 계십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사본,

송정열위원

본위원하고 똑같은 것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174페이지를 한번 펴주십시오. 2002년도 지부장기쟁탈 축구대회 정산서입니다. 맞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자체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가 부담한 비율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가 일단은 트로피 비용 25만원 있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 비고 보조금에 보면 25만원 전액이 우리 시 부담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뒷 페이지를 넘겨봐 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트로피 25만원 중 군포시 보전금 11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11만 5,000원이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심판비를 봐주십시오. 축구심판비 5명에 6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영수증 사본, 171페이지 영수증 전택노련 중부지부 축구대회 심판비 일금 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심판비 80만원 중 군포시보전금 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80만원이 맞는데 여기에 정산서 내용상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뒤의 내용과 다르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데 그 결과를 저희가 실지 영수증에 의한 결산으로 해서 1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 100만원 지급된 부분에 그 행사에 전액이 집행되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인정을 하고 정산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에 보면 운동장 사용료도 10만원을 줬고 시에서 10만원 전액이 시비보조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수증 사본에는 8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집행내역 총괄표와 영수증 원본과, 본위원은 사본을 갖고 있지만 사본과 상이한 부분이 이렇게 많은데 이 정산서가 이상이 없다, 영수증이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영수증을 근거로 해서 정산처리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영수증을 근거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총괄표는 뭘 보고 하는 겁니까? 영수증을 보고 하는 겁니다. 영수증과 총괄표, 많이도 없습니다. 한 10여개 항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총액에 대해서도 행사 총경비나 결산개요에 보면 54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총 지출한 금액은 653만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안 맞아요. 좋습니다. 여기에다 시비보조금 100만원 붙여볼게요. 그래도 554만원이 나옵니다.

김제길위원

위원장님, 지금 송정열 위원 질의하고 계시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네.

김제길위원

보조금 정산서를 우리 위원들에게 다 배부해 줘야 되는데 송정열 위원님에게만 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정산서라는 것은 수치계산인데 그냥 암기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감사 전에 위원들 모두에게 줘야지 그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정산서를 배부한 뒤에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사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노재국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노사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자료가 부족해서 정회가 됐는데, 본위원은 다 준 줄 알았는데 본위원만 줬던 거네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부속서류가 돼서,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지금 다 도착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도착하고 지금 계속 프린트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했던 2002년도 노동단체 예산지원내역 및 결산서, 2002년도 사업별 정산서 사본 이 내용을 노사지원과 담당부서에서는 검토해 보셨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검토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검토해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 하셨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이라도 검토해 봐서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시정조치의 범위가 환수가 된다면 환수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정회하기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럼 다 빼고 한 건만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잘못됐는지. 106페이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핵심간부 양성교육 식대 95만 5,000원 중 90만원 지출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페이지가…… 죄송합니다만 이게 1/4분기, 2/4분기 나눠져 있어가지고 맨 밑 부분에 106페이지가 하나가 다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부수자료로 저희가 준비하다 보니까 찾으시는 데 혼동을 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은 보셨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핵심간부 양성교육 식대 95만 5,000원 중 90만원 지출이라고 돼 있습니다. 핵심간부 양성교육이 언제 진행됐던 거죠? 2002년 5월20일 맞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영수증을 보시면 며칠로 돼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영수증에는,

송정열위원

2002년 5월 13일로 돼 있습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2002년 5월 13일로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잘못 됐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날짜가 맞지를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2002년 5월 20일 진행한 행사의 영수증이 5월 13일로 찍힐 수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시기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일날 20일날 집행한 카드라면 당연히 20일날 카드결제일자가 일치해야 하는데,

송정열위원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아니오, 불일치한 사항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106페이지가 지금 양성교육 식대 95만 5,000원 중 90만원을 지출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5월 13일자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생각도 해 봤어요. 이게 카드가 아니라 그냥 영수증을 만들다 보니까 기계가 날짜인식을 잘못 했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다음 페이지는 정확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105페이지, 여기에 보면 핵심간부 양성교육 식대 88만 4,000원 중 30만원 지출 해서 이 일자는 정확하게 2002년 5월 20일 21시 50분 경에 결제된 걸로 돼 있습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영수증은 잘못된 영수증인데, 그렇죠? 하나는 허위영수증이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날짜상으로 허위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결제하는 날짜가 결제요구일이 5월 13일이라는 관계에서 제가 그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후 확인을 해서 잘못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잠시 본 영수증을 잠깐 잠깐 봐도 이런 식의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정산처리가 안 된 것 같다, 그리고 담당직원들이 정확하게 정산처리를 못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인정하십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인정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본위원은 근로자종합지복지관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과장님을 질타하거나 노사지원과의 업무 착오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감사장이지만 올바른 행정의 대안, 정책의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노사지원과 주요 업무중에 하나인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이 지금 어느 수준까지 가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지금은 어느 수준까지 현황이 되어 있냐면 예산확보의 사항이 이루어진 이후로 여러 요로의 관계 시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설문을 통해서 하는 그러한 사항에서 집계되어 있는 상황까지 있고 그 다음 단계에 현상공모를 위한 준비작업중에 있고 그리고 기초적인 사업비 산출에 대한 심층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사업비 산출을 하려는 준비, 현상공모 과정, 여론조사는 끝난 겁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론조사는 끝난 겁니까? 과장님.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몇 분이나 하셨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1,5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1,008명으로부터 회수하였고,

송정열위원

여론조사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공간배치에 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부지라든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건립의 타당성 부분은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2003년도 본예산 심의나 추가경정예산 심의 당시에 일부 선배위원님께서는 부지에 관련한 문제를 말씀하셨고 일부 선배위원님들께서는 사업의 타당성, 이 사업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셨었고 그리고 또 몇몇 위원님들께서는 그 시설 안에 들어가는 공간배치의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 논란의 내용이 많았던 부지에 대한 타당성, 당동 몇 번지죠? 당동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35블럭이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로서 타당하냐라고 문제제기를 하셨던 의원님의 문제제기는 시가 하고 있는 그런 설문조사 방식대로라면 이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꼭 우리 시에 필요합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보다는 군포시민을 위한 회관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던 선배위원님들의 문제제기는 정말 공허한 메아리밖에 안 된 거예요. 그 설문조사 내용대로라면.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설문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문제제기 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의회가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갑론을박의 과정들 속에서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다수결에 의해서 어쨌든 부지가 선정이 됐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도 다수결이라는 이유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을 얘기하셨던 분들, 그리고 다수의 의견이지만 그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던 위원님들이 문제제기 하셨던 부분이 부지의 타당성을 한번 더 검토해 달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포시에 과연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시설이 꼭 필요한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노사지원과는 선배위원님들의 이러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다면 어떤 행위가 있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부지에 대한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셨던 그 사항과도 연계가 됩니다만 저희가 그때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부지가 선정된 후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또 다른 더 좋은 자리를 물색하도록 하는 사항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그 물색하는 과정을 계속 저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지에 대한 대상토지를 저희가 물색을 한 후 그 사항에 비교를 해야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미 부지선정을 할 때 심의에 올렸을 때도 당정동지구라든가 다른 지역 등에 대해서 부지에 대한 비교검토를 쭉 했던 사항을 보고드린 사항도 있었고 그 후로 그 필지보다 또 다른 필지를 저희가 발견하지 못 했던 그러한 상황에서 그 사항을 가지고 지금 당동지구에 단독적으로 "이 필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이렇게 묻기에는 사실 설문의 내용으로 항목으로 잡기에는 그때 당시에 또 다른 필지와 어떤 필지를 비교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일단의 위원님들이 임의를 해 주셨던 사항에서 당동지구를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셨던 일단락 되었던 그러한 상황에서 부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치되어질 수 있는 비교토지가 있어야 설문의 항목으로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후로도 부지물색을 위해서 우리 실무진들하고 공단인접지역 등을 순회하면서 복덕방도 돌아보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부동산을 물색해 보고 그랬는데 지금 당동지구에 있는 그러한 토지보다 나은 토지를 발견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현재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있는 당동지구의 필지가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필지라고 하는 점을 아 자리에서 다시 부언해서 말씀은 안 올리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설문에 내용이 빠졌던 거고 그러면서 공간배치에 관한 중요성이 기본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희망하시는 어떤 시설을 원하십니까"라는 것의 구체적인 설문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설문 언제 하셨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5월 22일날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5월 22일날 하셨고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언제 통과됐죠? 2월달이었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3월 14일날 승인이 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3월14일이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00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날짜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3월 14일날 군포시의회 제100차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고 설문하기까지 두 달 정도의 시간, 한 70일 정도네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70일 정도의 시간동안 부지를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셨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물론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저희는 말씀에 찾아본 건 사실이고요.

송정열위원

저는 뭐 사실이 아니다는 얘기가 아니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부분을 한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 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자, 나혼자 가지 말고 천천히 가더라도 다 함께 가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하면 여론을 모아서 가자는 겁니다, 모아서. 행정이 빨리 빨리 빨리 추진해야 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이 천천히 가더라도 주민의 의사, 그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의 문제를 검토하는 노력들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본위원은 두 달, 70일이라는 시간이 객관적으로 정말 부지에 대한 타당성을 완벽하게 종결할 정도의 시간이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고 그 부분은 과장님을 비롯한 노사지원과의 실무자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이 어느 정도, 눈물겨운 노력이 어느 정도 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짧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교필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필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필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필지가 최상의 필지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야 한다는 얘기가 저는 맞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된다는 논리와 똑같은 건데 차선이 없다고 해서 최악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안 하느니만 못한 거거든요. 이것은 사업비가 10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의 선택이었습니까? 아니면…….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비교필지가 없다는 것이 차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필지가 없는 것이 차선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제 생각에는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적의 필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기준에 적합한 토지를 찾아나섰던 것이고 그러면서 최상의 필지라고 선정되어서 건의를 드려서 심의를 받았던 사항에서 또 다른 필지를 찾을 때 그보다 더 나은 필지를 찾지 못했다는 그러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제 설명으로 올리고, 그러한 필지에서의 당동지구에서의 필지보다 더 나은 필지가 있다면 그 필지를 찾아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 필지를 찾는 것이 2개월 동안 길었다, 짧았다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나름대로 기간의 판단이 다르다고 보고, 그래서 이 사업에 관련 사항이 시기에 쫓기고 이러는 상황으로서 우리가 밀어붙인다는 그러한 것은 좀……. 저희는 그러한 측면보다는 그 필지의 당위성이 높다고 하는 데에 비교적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함께 이해를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필지가 거기가 최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이 나온 것 아시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노동부에서 발행한 지침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건립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군포시처럼 도시지역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지을 경우에는 공단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자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공단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위치에서는 공단 인접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 내가 아니고,

송정열위원

공단 내라는 표현은, 좋습니다. 표현을 공단 인접지역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공단인접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인접지역에 범위를 둔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공단인접지역 내지 도심지역에 시설을 하도록 노동부 지침에도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근로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 접근성에 가장 치중을 둔 기준이라고 보고, 그랬을 때 가장 인접지역이면서 도심지역에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 어디겠는가를 판단한 그런 부분에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지역이 현재 위치한 곳에 주변 인구를 보고 비교하더라도 그쪽 군포2동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근로자복지회관 주위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장래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입주가 됐을 때는 도시계획상에 계획에 근거를 해서 97,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7,000명의 중심지역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잠깐만요. 용호마을 쪽이 97,000명 이상 된다구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포1동과 2동만을 따지더라도 장래에 국민주택단지가 되고 그러면 건립되는 그러한 준공시기와도 같이 보면 97,000명 정도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중심지역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과도 맞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 지침과도 적합하다, 노동부에서도 현장 확인에 위치변경에 대한 그것을 승인받은 다음 노동부에서 현장 확인을 나왔었던 그러한 경우도 있었고 거기에서도 위치로는 적당하다라고 판단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개념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짓는 거잖아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보다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기능은 근로자들이 정말 일에 지친 몸과 마음을 쉬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런 시설을 선정함에 있어서 판단의 근거가 당동지구택지개발사업이 됐을 때 인구증가가 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인구 증가가 꼭 적용이 되는가는 바로 그 근로자복지시설이 완공이 되었을 때 이용하는 것은 시민의 인구수와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거를 잡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러 가지 기능성이 정말로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일반복지관과는 차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신 말씀으로 알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이면서 일부를 일반 시민도 활용할 수 있을 때에 이용률도 높아지고 그 시설에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효과 발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로자종합복지관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며 거기에 따른 기능이 충실히 갖추어지고 더불어 일반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기본방향을 잡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근로자복지회관의 이용실태를 보면 일반인이 50% 이상이 되어지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노동부에서는 70% 이상 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일반 주민의 참여를 70%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래서 근로자가 70, 일반 주민이 30이 되는 선까지는 최소한의 기준을 잡고 노동부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맞추어서 시설의 배치와 이런 것부터 고민을 하고 정말 최적의 모델을 구성하고 만들려고 심도있게 노력은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짓는다면 개념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포시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지을지 아니면 군포시민복지관을 지을지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는 화학적이든 생물학적이든 결합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서의 필요시설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시설만큼은 꼭 들어가야 된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군포시민복지관을 짓는다 그러면 그런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건 안 받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차이는 국도비, 도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만약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폐기한다고 했을 경우에.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근로자 복지관이 아닌 다른 복지관을 짓는다면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로자복지관을 건립하기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말씀에 조금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사실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복지관을 지으면 필수시설을 내부에 넣지 않으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근로자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국비는 반납해야 되는 그런 행정의 절차가 맞지 않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노동부로부터 제재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부 지침에 준하면서 복지관 시설이 잘 갖추어져야 하는 그런 것에는 저희가 충실히 지침을 준수하면서 지역실정과 여건을 감안해서 잘 배치해야 된다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내부시설의 안은 나왔습니까? 시설규모는 어느 정도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시설규모는 지난번 공유재산 승인받을 때 내용으로 1,700평 규모로 계속 기초를 잡고 여러 가지 기본설계에 준한 기초설계에 전문기관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1,700평 규모로 배치하는 것에 기준을 잡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700평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생각이세요? 몇 층입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지하1층에 지상4층으로 1,700평 규모로 지형상의 여건을 감안해서 배치코자 하는 것을 초안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하에는 뭐 뭐가 들어갑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실무 기초안이고 이에 대한 결재과정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자문과 전문설계, 나름대로 규모있는 설계사로부터 자문을 구한 사항에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목 자체도 확정되지 않은 관계에서 기초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수영장을 배치코자 하는 안을 가지고 있고 스포츠 댄스장과 헬스장, 기계 전기실이 지하1층에 530평 규모로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지상1층에는 주차장 197평 20대분이 건물 내에 배치되는 걸로 보고 있고 식당과 이미용실이 주차장 공간 외적인 것에 로비를 벗어난 곳에 배치를 하고 360평 규모가 1층, 2층에 270평에 해당하는 곳에 다목적 대강당에 해당하는 100평 규모에 300명 수용의 대강당을 설치코자 하는 안을 가지고 있고 관리사무실과 취업정보센터, 생산품, 우리 공산품전시장 내지 판매장 시설이 거기에 배치되는 걸로 2층에 감안하고 있고 3층에는 270평 규모의 탁아보육시설로서 100평 규모로서 100명 정도의 탁아보육시설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소회의실, 상담자료실, 정보교육장 등의 교육시설이 배치되고 4층에는 270평 규모의 기능직업교실로서 72 평 등 도서실과 취미교실, 정보검색실 등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기능 속에서 교양과 문화기능, 탁아기능 등 근로자 생활편익시설이 배치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무료직업소개 등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 집중 배치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체육·오락·숙박시설 등, 숙박시설은 저희가 해당이 없습니다. 체육과 오락시설 등에도 지난 설문을 토대로 해서 선호하시는 부분들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이나 회의 등에 대한 시설의 실비공연을 하고자 하는 측면으로 1,700평에 대한 저희 나름으로의 기초안을 가지고 있는 구상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안은 어디까지 협의가 된 겁니까? 과 내에서만 협의가 된 겁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기초 실무안으로서 기안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송정열위원

과 안에서는 단일화가 된 내용입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과 내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1차적으로 기본안을 결재를 올리고자 하는 것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 내에는 단일화가 된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결재과정은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과 내에서는 단일화가 됐고 단일화된 안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과장님까지는 그냥 가는 것이고 시장님 결재를 밟은 절차는 아직 안 밟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특별하게 여기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나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결재과정에서도 짚어지겠습니다만 기본안이 되면 설계공모에서 현상공모과정을 향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기본안과 과업지시를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들이 과업지시가 될 때 그 현상공모에 임하는 설계회사들이 다양한 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현상공모안에 예정으로 보면 3개월 정도의 충분한 기간을 두어서 충분히 안이 마련될 때 심의결정이 되는 과정을 중요하게 거쳐서 의견수렴의 최종결재를 거쳐서 실시설계의 과정을 접하는 데에는 2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실시설계까지 완료되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해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잡고 있고 그러한 사항에서의 의견수렴과정은 현상공모과정과 현상공모가 되었을 때 아주 집중적으로 그것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전문가로서 현상공모에 응찰을 한다고 보았을 때 그들의 의견도 나중에 결정되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공간시설이 그때 최적의 모델이 제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정말 죄송한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본위원도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하1층부터 지상4층까지 시설규모는 거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기준표준안을 거의 받아 안으신 거네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기능에 충실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노동부지침의 기능, 크게 나누어서 네 가지의 기능을 고루 배치하는 데,

송정열위원

네 가지의 기능은 본위원이 알고 있고 그 기능에 맞게 한 층씩 배치하신 거네요?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이용에서의 배치안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탁아보육시설은 3층에는 안 됩니다, 1층밖에는. 이것은 길게 얘기 안 하셔도 되는 게 법으로 3층에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걸 하실 때는 실무부서하고 업무협조가 되어야 한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물론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탁아보육시설은 여성복지과에다 물어봐서 세부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런 고민들이 없으면 잘못된, 확정된 안이 아니니까 잘못됐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탁아보육시설은 1층밖에 안 됩니다. 법으로 실내 계단을 이용했을때 2층까지만 가능하고요. 이 시설을 만드는 데 우리는 100억을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100억 중에서 기 확보된 국도비 24억을 제외하면 시가 75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되겠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도비를 좀더 추가 확보하는 것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희망이고 그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도에서 8억 준 것까지 합쳐서 24억, 총 100억 정도의 공사 중에서 다 빼고 75억 정도를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건데 군포시가 국비, 도비 다 좋습니다. 시비 75억을 들여서 당정동에다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기회비용이거든요. 기회비용의 사전적 의미는 과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이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하1층에 수영장 들어가고 스포츠댄스 들어가고 헬스 들어갑니다. 1층 하나는 인근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겠죠. 2층, 3층, 4층으로 올라가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다목적 대강당, 이건 주민들의 이용시설이 아니거든요. 여태까지 우리 군포시가 다목적 대강당이 없어서 행사를 못한 적이 없습니다. 충분히 치러왔어요. 그리고 향후에 대야동복합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3층에 탁아보육시설은 당동에 여성복지과가 짓겠다 그럽니다. 4층에 기능직업교실, 도서실, 취미교실, 도서실은 이미 대야미 대야동복합문화센터에 도서관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하에 들어가 있는 수영장, 스포츠댄스, 헬스, 이게 주민들이나 근로자들이 심신의 피로를 풀어갈 수 있는 시설인데 이 시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75억을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상당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지하1층부터 지상4층까지 규모는 큰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1개층밖에 안 되요. 1개층에서도 스포츠댄스나 헬스는 이미 각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노사지원과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에서 불과 5분 이내에, 아무리 늦게 걸어도 10분 이내의 거리에 기 군포문화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걸어가기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조금만 가면 대야동복합문화센터가 늦어도 내년 봄이면 완공이 됩니다. 전수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수영장은 시청 바로 옆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청소년복지관에 조만간 수영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논쟁의 핵심에 있지만 초막골에도 시가 수영장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요. 혹시 전수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수영장은 현재도 있고 장래에도 건설될 것을 예측하면서 거기에 이용자수에 대한 나름대로의 타당한 규모가 될까 하는 데 대해서는 수영협회라든가 전문 그러한 것을 연구하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누어 봤고 우리 지역 상황과도 연계하고 판단한 결과이고, 물론 여론조사에서도 최대 다수가 수영장을 원하고 있었던 시설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동지역에 수영장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근로자들은 물론이고 설문에 응한 분들이 많은 응답을 해 주신 사항인데 2,000명까지는 수용의 최대치를 잡을 수 있다는 게 기초적 판단을 했던 분들의 의견을 참고로 했고 수영장의 경우 1,500에서 2,000은 무난하다는 그들의 타당성 측면에서도 충분히 배치할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에 근거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장래문제를 확연하게 말씀드린다는 건 그렇습니다만 분명히 그러한 부분은 진단을 해봤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수영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군포2동 복합문화센터나 대야동복합문화센터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겠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 부분에서의 이용자 수에서 옆에 있는 군포문화센터와의 관계와 중복성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다 일리있는,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지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과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허심탄회하고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 75억의 가치를 이게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노동부과 기획예산처 등에서도 이것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 등에 대해서 심층 검토가 되어서 승인이 되어서 교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한마디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데는 물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출발하는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어렵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럴 바에야 국도비 반납하고 나머지 75억만 가지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주민복지센터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불필요한 다목적대강당, 관리사무실, 취업센터, 탁아보육시설 중복투자되는 것 다 빼고 소회의실 빼고 기능직업교실 다 빼고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을 75억으로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게 더 낫겠느냐……. 저는 이것을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게 기회비용에서 가장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느냐, 우리가 24억에 발목이 잡혀있는 겁니다. 24억 때문에 지금 각 층에서 가장 필요한, 가장 좋다라고 하는 골드층, 1층, 2층, 3층, 4층을 다 내줘버렸어요. 거기다가 확정된 게 아니니까 확정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1층에다 식당, 이미용실, 거기 부지 가보셨겠지만 산 밑이에요. 산 밑에까지 식당, 이미용실이 뭡니까? 그 밑에가 바로 주택가인데. 2층에 다목적대강당, 관리사무실, 취업센터. 우리는 24억 때문에 75억의 기회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들이 본위원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24억을 과감하게 진짜 반납하자, 반납하고 우리 시가 75억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 가지고 우리 시의 실정과 처지에 맞는 시설을 만들어보자, 이게 발상의 전환이 아닐까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천적인 말씀에서 없었던 것으로 돌리는 그러한 측면까지도 감안하신 말씀이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에 대한 시설의 내용상 어떠한 부분에서의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향후에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공간배치가 구성되어야 할 거고 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추진해 가고, 이것이 꼭 기회비용이다라는 측면에서 투자가치 면에서는 이미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중앙에서 국도비를 줄 때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가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데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그것에 상응하는 대응답변을 적절히 드리지 못하는 게 제 부족함으로 느끼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근로자복지관 시설에서 기존에 인근 시설들과 이용에서의 불필요한 부분이 중복되어지는 부분은 물론 시정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러한 기초안이 나오면서 어떠한 과업이 주어졌을 때 공간배치의 면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구상하시는 그런 75억으로 정말 시민이 원하는 시설이 이런 복지관 시설로서 배치될 때 무엇인가는 그런 설계공모 과정에서도 그러한 것이 과업의 한 부분으로 주어진다면 그러한 부분도 나름대로 제한되어 있는 공간이지만 배치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이 시설과 또 다른 특출한 시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크게는 또 다른 어떤 시설이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은 못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과장님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반납하고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 답변을 듣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하실 수도 없어요. 그렇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아까 정산서 같은 경우에 과장님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은 절대로 잘못된 것 같다는 얘기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을 본위원이 압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자리를 떠나셨을 때, 이 발언대를 떠나셨을 때 발상의 전환을 한번 더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최진학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송정열 위원님, 이 자리는 감사장이니까 토론의 성격을 갖지 마시고 현재의 진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향후에 권고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그쪽 방향으로 제시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장황하게 늘어놓지 마시고 짧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볼게요. 이것은 제안입니다. 우리가 안이 나왔을 때 1층, 2층, 3층, 4층, 지하층까지 시설, 우리 시가 노동부 권고사항을 받아드린 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안과 노동부 권고사항을 배제한 상태에서 75억 정도 규모의 안 두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설문을 받아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어떤 시설이 좋습니까? 만약에 75억짜리 공사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24억을 반납해야 됩니다라는 부분들도 명확하게 명기를 해 주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판단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기회비용이라는 부분들은 이제는 판단해야 돼요. 예전까지는 무조건 행정이라는 것은 진짜 슈퍼맨 식으로 무조건 주는 거예요. 판단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행정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시가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으니까 우리 시도 근로자복지관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식이 아니라 다른 시가 있다면 우리 시는 보다 나은 창의적인 사업들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제안드렸던 100억 규모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규모와 그 다음에 국도비 24억을 제외한 75억 범위 내에 우리 시에 맞는 안을 한번 표결에 부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표결이 어렵다면 설문의 양식으로라도.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좀전에 검토할 사항에서 말씀드리면 그 안이 어떤 안인가가 정말 기초잡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위원님들하고…….

송정열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시라는 얘기도 아니고 내일 하시라는 얘기도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안을 결정하는 그 시점이 됐을 때, 마지막으로 실시설계 들어가는 그 시점이 됐을 때 한 번만 해봐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억 짜리, 국도비 24억을 포함한 100억 짜리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안이 딱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용역발주하기 직전에 그 안과 100억 중 24억을 제외한 75억을 가지고 우리 시가 주민들이 원하는, 설문조사 해보셨으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 쭉 있잖아요. 그 시설들을 쭉 배치한 두 개의 안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 짜리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진행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주민들이 아니다, 우리 24억 반납하더라도 이런 시설로 가자라고 안이 나오면 저는 그런 시설로 바꿔 달라는 겁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일단의 말씀에 지금 그러한 검토는 해야 될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해나가겠습니다만 짧게 답변하라는데 조금 죄송합니다. 지금 그 내용에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구상하는 시설을 구상할 수 있고 배치되는 것을 선정할 수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이 목적과 저 목적이 있을 때 시민에게 설문을 통해서 의견을 물을 수 있다고 기초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르기까지도 향후에 위원님과 의견을 조율하면서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최고 아쉬워하는 부분들은 노동부의 표준안에 우리가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겁니다. 표준안에 보면 이러이러한 시설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지금 시가 안으로 잡은 시설의 핵심이에요. 24억 때문에 75억을,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잘못했을 경우 낭비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정절차 쭉 밟아가시고 마지막 순간에 시가 지금 1,500명 여론조사를 했던 그리고 그 안에서 사업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나왔던 상위 10%까지를 한번 설계를 넣어서 그걸 갖고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즉답하시기 어렵고 실무자들하고 협의도 해봐야 되고 관계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아쉬운 것은 설문지를 본위원이 못 봤어요, 아직까지. 가능하면 그런 설문이 있으면 의원들한테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설문도 받는 절차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는 가능하시겠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물론 할 수 있고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문을 통해서 고견을 듣고자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의결기관이시고 심의하시는 입장에 계시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개인 자격으로 할 수 있으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기초적 관계를 해 가지고 의원님께 자문을 구하거나 아니면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그러한 것은 배부치 않고 생략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정산서 사본 쭉 검토해 보시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 분명히 잘못 됐다고 인정하셨으니까 이 정산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조치한 결과를 조치 나오고 나서 본위원한테 알려주실 수 있겠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시구요,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9-15페이지 아파트형공장부지 이용현황에 대한 용역비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용역에 대해서 과업지시서와 과업범위, 그 다음에 용역결과보고서를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용역회사가 주변환경을 배제하고 앞으로의 전망 같은 것은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편향적인 보고서라고 본위원은 검토가 되고 그래서 용역비용 환수조치를 요청하는데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하시겠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환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본위원의 말이 맞고 법적인 근거에 의하게 되면 환수하시겠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재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장시간 동안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장시간이 소요됐는지 아시겠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아까 자료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노동단체에 대한 2002년도 사업별 정산서에 관한 사본이 위원님들께 다 배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급속히 준비하는 과정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오래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국장,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소요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 세밀하게 자료를 줘야지 이렇게 줘가지고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답변과 질의가 반복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리고 이 자료를 왜 이러냐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자료를 오래 전부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고 오늘 아침에야 제출했다는 것은 고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김제길위원

고의성이 없는데 같은 건물에서 소요돼봐야 2분이면 될텐데, 멀어서 그렇습니까? 그동안 왜 못 냈습니까? 여러 날 동안에.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제길위원

네, 말씀하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저희는 요구자료에 노동단체 예산지원내용 및 결산서다, 이렇게 돼어서 그 결산서의 내용을 저희가 판단을 2002년도에 지원된 예산액은 얼마며 집행된 것은 얼마고 결산되어서 집행의 내용과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결산액은 얼마인가에 우선 간단하게 생각했다는데 위원님들의 생각과 달랐다는 것을 지금 느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결산서에 각종 제증빙서류, 그러니까 영수증이라든가 이러한 지출결의서까지를 요구하시는지는 저희가 미처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조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의해서 이 자료를 마침 2부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한 부를 전해 드리는 상황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에 저희가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그러나 고의성이 아닌 것은 그런 취지의 판단을 잘못 했다는데,

김제길위원

과장께서는 이해를 시켜주시기 위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길게 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산서가 어제야 다 정산을 본 서류입니까? 그대로 가져오면 될 것 아닙니까? 복사만 하면 되는데 이게 왜 시간이 걸리냐 이거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요구하신 내용이 이 선까지를 요구하시는 것으로 알지 못 했다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동료위원이 그렇게 여러 날 전에 벌써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서가 뭡니까? 이게 정산서 아닙니까? 보조금 정산서가. 이것을 줘야지 어떻게……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갖다 주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괜히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우리 과장께서 힘듭니다. 우리 위원들도 힘들고. 위원들이 뭘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그러한 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앞으로 그것 시정할 수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시정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리고 근로복지회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여론조사도 받고 이랬는데 여론조사를 근로자에게도 하고 통장 등 여러 군데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하 1층, 지상 1층에서 4층까지 많은 시설용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2층이나 3층이나 4층은 270평이라 하지만 실질적인 전용면적은 200평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2층을 보면 다목적강당을 100평을 하고 관리사무소, 취업정보센터라든가 생산품전시판매장, 3층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이게 맞겠습니까? 품목을 많이 넣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희망하는 시설들을 일단 기초를 잡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무 가지가 많은 것보다는 소품종 전문화를 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구성되어지고 공간배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이 수렴되면서 토론되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 유의를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리고 장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더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우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설문지 조사한 것도 지금 1,500명의 조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 설문지 유형이나 조사하는 것을 감사장에 우리 위원들께 배포를 해줬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지 않았냐 이거죠. 이렇게 과장께서 전부 안을 안고 있는데 안이니까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 안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의회에도 안을 가지고 이렇게 해 보려는데 의원님들 좋은 고견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서로 손뼉이 맞아가지고 같이 해야 일이 되는 거지 혼자만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예산 올라오면 예산편성 되면 승인되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중요한 일, 시민을 위해서 근로자를 위해서 하는 일들을 모두 함께 논의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가야 할 텐데 혼자 일방적으로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설문조사 한 것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걸 감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왜 못 내놓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감출 이유도 없지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그렇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많이 좀,

김제길위원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를 구하기를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힘들지 않게 이해를 덜 구해도 되는 그런 자료를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면 상당히 간단하게 끝날 수 있다, 그걸 명심하시고 힘드신데 그렇게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다음 번에 이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인해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와서 답변대에 섰을 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두 번 다시 번복없이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고 본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서가 늦게 왔는데 이 페이지가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뒤섞여가지고, 여기 나타난 페이지를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17페이지라고 돼 있는데,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맨 아래 단에 있는 번호를 좀,

김판수위원

이게 그냥 17번 같은데요. 2002년도 노동조합 군포시협의회 체육대회 정산서거든요. 이 정산서를 보면 15종에 393만원입니다. 자부담이 420만원이고 그래서 총 813만원입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군포시청보조금 290만원, 3항에 들어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김판수위원

아닌데요, 넘버가 안 맞아가지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좀 보시면서 하세요.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면서 노동단체에게 지원금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본위원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 후에 관리김독은 노사지원과에서 해야 되겠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사후관리를 아주 잘 해야 되겠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잘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420이고 다시 거슬러서 군포시보조금이 393만원입니다. 그 뒷장을 보세요. 거래명세표라고 나옵니다. 거래명세표가 382만 4,000원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447만 6,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보셨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혼수랜드에서 받았죠? 이게 영수증입니까? 영수증 맞아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제목이 거래명세표라서 이게…….

김판수위원

거래명세표 맞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거래명세표입니다.

김판수위원

영수증입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영수증으로 거래내역이 확인되었다고 이렇게,

김판수위원

간단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잠깐만 확인을…….

김판수위원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거래명세표는 물건이 오고 갈 때 따라가는 것이고 대금을 줬을 때 받는 게 영수증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정산서를 붙인 거예요. 정산이 끝났다라고 하면 영수증을 붙여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정상적인 처리는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김판수위원

잘못 됐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런데 밑에 체육행사 영수증 첨부해 놓고 직인이 찍혀있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게 영수증이 아니라는 증거를 여기에서 딱 읽어준다니까요. 영수증 아니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잘못 됐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양식이 잘못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176쪽이라고 돼 있는데, 177쪽하고 민주노동조합연맹 경기중부지부협의회 177쪽 좀 봐주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177쪽 봤습니다.

김판수위원

공문 보셨죠? 시행일자가 2002년 12월 5일날, 그 뒷장을 넘거보세요. 176쪽 숙식비로 해 가지고 175만원을 시보조로 요청을 했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50명분으로 해가지고, 맞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참여인원을 보세요. 관내 단위노조 대표자 30명, 그 다음에 노동조합간부는 이게 복사가 잘못 돼가지고 안 보이는데 20명입니까, 70명입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70명이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70명이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20명이 갔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참여인원은 100명입니다.

김판수위원

100명이 맞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100명 간 거예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여기 참여인원에 나와 있는 대로 100명입니다.

김판수위원

평창으로 갔죠? 본위원이 봤을 때는 100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평창으로 갔습니다.

김판수위원

맞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버스비는 40만원이 지출돼 있어요. 하루에 20만원씩 해 가지고 이틀 해서 40만원이 지출됐어요. 물론 버스로 다 갔다고 본위원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100명이라는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 한 대에 한 40명 타고 나머지는 승용차로 몇 분이 가셨겠죠. 그래서 식비가 175만원이 편성됐는데 정산서를 보면 뒤에 영수증을 보세요. 영수증을 보면 숙식대로 해 가지고 500만원 해가지고 있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500만원 있죠? 숙식비.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숙식비 500만원 중에서 식대 175만원을 빼면 325만원이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2일 숙박비입니까? 50명.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숙박비와 식비가 포함된 금액이 500만원으로 돼 있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500에서 175만원 식대를 빼면 325만원 아니에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방 하나에 5만원씩이라고 했을 때 5만원으로 나눠봅시다, 몇 개나 되는지. 방을 65개를 빌려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산이 정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산 자체가. 본위원도 25년간 영수증을 보면서 밥을 먹고 삽니다. 이 영수증을 봤을 때 사후관리가 미비해도 한참 미비하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고 이 영수증을 제가 쭉 넘겨봤더니 원래 부가세법에 10만원 미만은 간이를 발행하게 돼 있고 10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 내지 카드를 발행해야 됩니다. 10만원 이상짜리를 간이로 발행했을 때는 계산서 미비로 가산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산세를 물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정부가 결과적으로 국세를 탈세하게끔 조장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본위원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 10만원 이상은 간이를 못 끊게 돼 있는데 대다수가 간이에요. 50, 100, 150, 500……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후관리 잘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 측면과 회계집행에 있어서 명확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채근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잘못 됐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100명이 갔을 때 2인 1실 정도 내지 1인 1실이 배치됐다고 하는 것은 방수 면에서는 일반적 수치를 넘어섰다고, 위원님 말씀에,

김판수위원

넘어선 정도가 아니라 주소가 어디예요? 여기는 방 육십몇 개 잡기도 쉽지 않아요. 방값 5만원씩이면 엄청나게 많이 쳐준 겁니다. 5만원씩 계산해서 65개니 3만원짜리면 1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콘도를 잡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김판수위원

콘도요? 그러면 콘도 얘기 좀 합시다. 그렇게 넘기려고 그러시지 말고 잘못된 것은 과장께서 확실히 하시고,

최진학위원장

위원장입니다. 노사지원과장께서는 답변이 불확실하면 모르면 모른다, 추후에 얘기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3년간에 걸쳐서 행정감사를 했어요. 누차 지적을 해서 영수증 처리문제도 그 다음부터 시정하겠노라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내년도 행정감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확답을 하십시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 과장께서도 근로자복지회관 때문에 정신이 없으셔서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소홀히 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중에서도 향후에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9-35쪽을 봐주세요. 각종 기금운영현황입니다. 이게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이자만큼 보전해 주는 것이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이차보전해 주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2.5% 정도?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2.5%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운전자금지원액이 44개 업체에 80억 6,800인데 본위원이 2.5%로 계산해 보니까 이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서류작성 문제기 때문에 향후에는 작성을 하실 때 기금과 관련된 현황을 달라고 의회에서 하면 업체명 쓰고 업체마다 대출금액 쓰고 그 다음에 이자율 2.5% 써가지고 연간 이자가 지급된 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 표기를 해주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세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액수를 가지고 2.5%를 때리면 금액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말이 길어지니까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9-53쪽을 봐주세요. 최근 3년간 용역비를 지출하고 용역결과를 1년 이상 사장하고 있는 현황을 달라고 본위원이 요구했습니다. 이게 아파트형 공장부지와 관련된 용역비 내역입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하신 그 내용입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9-54쪽을 봐주세요. 캐릭터산업 현지조사라고 돼 있는데 춘천시가 나오고 있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언제 조사하신 거예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작년도 12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2002년도 12월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용역이 언제쯤 끝났어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2001년도입니다.

김판수위원

몇 월달이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2001년도 6월에 착수해서 9월에요.

김판수위원

여기 월까지 표시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네요. 그러면 현지조사를 김포시, 춘천시, 부천시를 하셨는데 왜 하신 겁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쪽이 캐릭터사업의 선발주자였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육성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돌아본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1년 9월달에 끝나고 1년간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있다가 2002년 12월에 이걸 시작해 보려고 조사를 한 것입니까? 어떤 생각에서 조사를 하신 거예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때 활용을 해야 하는 최적방향을 찾아놓은 것을 착공의 활용도를 구체적인 건립하는 단계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에도 반영됐다가 저거됐는데 구체적으로 착수도 해야 되는 시기도 있고 그런데 그때에 캐릭터빌에 대한 산업평가라고 그럴까요. 환경이 굉장히 나쁘다는 것이 일반화돼 있었던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기 용역결과에 2001년 9월달에 이 캐릭터산업에 대해서 자생력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나왔는데도 구태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2001년도 결과보고서에는 이러한 부분에 권고사항으로 캐릭터빌이 유망하다고 됐던 거죠.

김판수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용역비를 환수해야 된다는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용역업체보다는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춘천시 같은 경우는 97년부터 산업자원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캐릭터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주변 시 정도, 97년부터 했기 때문에 2002년도가 아니고 2001년도에 춘천시라든지 타 시군에 확인을 했어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가 방치했다는 자체는 집행부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결과를 받아가지고 그 결과가 시행되지 않은 관계로 변화된 데에는 물론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김판수위원

그렇게 됐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용역업체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가 좀더 신경을 썼으면 이러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춘천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미연에 파악을 했었으면 이런 용역을 주지도 않았을 테고 주는 과정에서도 다른 용역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랬을 텐데 결과적으로 미연에 기초적인 조사를 제대로 못해서 발생된 부분이라는 건 인정하시죠?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역업체가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에 약간 문제가 있었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시작할 때와 끝의 관계가 번복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 적절한 절차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부실을 기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결과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께서 인정하시니까 향후에는 용역을 주실 때 좀더 기본적인 기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용역비가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9-26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하고 향후계획이 있는데 종합민원처리과의 내역을 보니까 금정역 주변에 한림벤처, 태흥산업부지, 한솔판지, 범양냉방부지에 85개의 벤처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당정동에 SK벨리, 현대벨리, 소규모 벤처기업형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입주할 텐데 많이 입주하면 우리 시 세수에 도움되는 것은 확실하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고용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여기에 보면 활성화를 위해서 운전자금을 지원하시고 시책설명회 그리고 노사화합 속의 경영안정화가 시책으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SK벨리나 현대벨리에서 자기네들이 적기 때문에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우리 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도 유치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우리 군포에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그리고 우리 군포가 보니까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공장들이 이전하고 소규모 벤처명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노사지원과에서 갖고 있는 방안이라든지 유치활동이 가능한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길지 않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장들에 벤처로 지적하신 것은 통상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말씀하신 사항으로 보고 그 아파트형 공장들이 관내에는 도내의 다른 시군보다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입주가 잘 되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그것을 분양을 하는 데에 지방재정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입지여건이 좋은 관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제일 많은 아파트형 공장이 가장 분양이 잘 되는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직접 재정투자를 안 하고도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좋은 효과를 걷고 유치가 되고 있는 상황을 봅니다. 그 다음에 장래에서는 벤처라고 하는 첨단산업단지 등을 육성해 가는 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부터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완성이 될 때에는 우리 지역이 자족도시로서의 규모를 갖춰가는 데 손색이 없도록 발전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저희가 소임하고 있는 노사지원과에서의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최대한 발굴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일단 금정역 주변이나 당정동 주변이 교통여건이나 여러 여건이 좋아서 실제로 입주를 많이 스스로 하고 있다, 그런데 입주한 이후에 향후관리, 하여튼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아파트형 공장에 많이 들어옵니다. 발전 가능성도 많은 회사들이고요. 이 회사들이 군포에서 오래 눌러앉아 있어야 하고 또 여기서 발전을 해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효과에 여기도 써놨지만 고용창출도 되고. 이 지점에 있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내용들을 발굴하셔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기업들이 군포에 있으면 서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노사지원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답변은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26쪽 관내에 기업체가 1,075개 업체에서 나름대로 노사지원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했는데 노사지원과 분장업무를 보면 국제통상업무와 외자유치와 유망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3개 도시가 되죠? 한 도시는 근래에 맺었고 2개 도시는 4,5년 이상 됐는데 경제교류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직접 기업유치 차원에서의 그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실적이 없습니다. 분장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대내적으로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외자유치라든가 대규모 사업들은 정부단위나 도단위에서 하지만 소규모로 따질 때는 우리 시와 자매 맺어있는 경제 유치에 대해서 노사지원과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전혀 그런 저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전에 것은 기억을 못하지만 제가 와서 근무하는 동안에 그런 노력이 나름대로 관심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동은 없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외국과 자매를 맺는 최대 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근본적인 목적은 자매결연에 근본목적이 있고 부수적으로 저희 기업과 관련된 파트의 국제교류 협력과 더불어서 투자유치 이런 사항에도 분명히 노력해야 하는, 관점을 둬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새롭게 인식하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 하면 행정지원과는 교류협력팀이 있습니다. 민간사절단이 오거나 행사할 때는 안내도 하고 접대도 하고 있지만 내면적인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보면 경제인들이 항상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환영파티라든가 그들하고 대화를 할 때 보면 행정지원과 팀들은 있지만 노사지원과 팀들은 전혀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자매도시를 갈 때 보면 행정지원과 교류협력팀은 가지만 실무부서인 노사지원과 주무팀장이나 과장님은 전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자매를 맺는 최대 목표는 민간교류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발전적인 최대 목표는 경제교류인데 서로 담당자나 실무자가 있어야만 교류가 될텐데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분장업무에도 들어있지만 노사지원과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행보가 없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지 얼마 안 되고 하면서 문화교류에 치중을 하면서 뿌리가 잘 내릴 때에는 그러한 분야까지도 빠른 기간 내에 시기를 늦추지 말고 전개될 수 있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 유의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자료에 나와 있듯이 우리 관내에 1,000개의 기업체가 있는데 관내 기업체에서 나오는 제품의 카다로그가 있습니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생산된 품목에 대한 카다로그를 목록화해서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나름대로 상공회의소 등과 확인을 해서 협조를 구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그게 없다면 외국 자매도시에게 관내에서 나오는 제품의 카다로그를 한 번도 준 적이 없겠네요?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직접 그들에게 카다로그를 나누어줄 기회는 제시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경환위원

미팅 자체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없으셨겠죠.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런데 그 카다로그를 제작하고 그러는 부분들의 지원체계는 나름대로 디자인진흥센터라든가 연계를 해서 관내의 기업체들이 카다로그를 제작하고 그런 데 지원도 디자인진흥공단으로부터 받고 하는 그런 것은 다소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저기 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기업체에서 자사 제품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품 카다로그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노사지원과에서는 그것을 쭉 수집을 해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자매도시 올 때나 갈 때 관내에서 나오는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상공회의소를 방문할 때도 갖다 주면 거기서도 카다로그를 보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제일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미팅 자체도 안 됐지, 카다로그도 비치도 안 돼 있지 하면 자매결연을 맺은 의미가 전혀 없어요. 사실 민간교류도 잘 되기 위해서는 경제교류가 되어야만 민간교류도 잘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카다로그도 만드시고 자매도시에서 경제인들이나 자매 도시의 장이 올 때는 일반 나오는 선물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선물은 관내에서 나오는 제품들에 대한 카다로그를 드리면 나름대로 바이어도 있을 것이고 기업인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도 홍보되고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정책회의 할 때나 앞으로 자매도시 갈 때는 노사지원과장이나 주무팀장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하고 미팅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연구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그 부분에 카다로그도 제공을 하고 CD 내지 그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노력을 해서 그러한 자료들이 제공되도록 노력을 하고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되어야만 군포의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경제도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건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지원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노사지원과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노재국노사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최진학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금정∼안산간 고가전철 소음방지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2대 때부터 3대를 거쳐서 현재까지 내려오면서 전혀 말끔하게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드리는데 현재 3대째 의회에서 선배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우리 시에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현재 철도청에서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중에 있으므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 시와 함께 소음저감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으로 추진해서 정원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철도청에서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중이라고 했는데 그 결과물이 혹시 나왔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용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일반적인 민원사항이 제기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사항이고 시에서도 철도청하고 소음진동에 대한 저감을 위해서 다각도로 협의도 하고 같이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충분치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방지시설이 설치되고 해서 지금 현재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말끔히 해소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동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철도청하고 우리 시가 상당히 많은 협의를 한 것처럼 공문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특별하게 실적을 추진하는 과정이기 보다는 그냥 일방적으로 요청하고 일방적으로 회신하고 이런 모습밖에 제가 느끼지 못하겠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시민들은 우리 시가 약속한 구체적인 실천을 기다리는 것 같고요. 본위원이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를 보면 근래에 생활소음 규제라든가 상계동 같은 경우 철도청에다 진짜 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을 50억씩 받고 소음대책을 세워주고 이런 사례가 판례상으로 근래에 중재를 받기도 했었는데 어쨌거나 금정역부터 시작해서 대야미 도장터널 바로 직전까지 신도시쪽에 소음에 대한 민원은 아직 말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도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시고 어쨌거나 소음진동 규제치 보다는 밑에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정인 것도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시가 약속한 대로, 또 그게 실제로 5㏈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실제로 체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왔는데 더 이상 계속 지지부진하게 시민은 시민대로 불편을 가지고 있고 시는 시대로 특별하게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면 무엇인가 말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하신 자료 그대로 향후에 계획을,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정역부터 시작을 해서 도장터널 직전까지 어떤 공인기관에 소음진동 용역을 하셔서, 그것도 포인트로 해서 간헐적으로 한 시간, 언제 가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레고더라는 기록지가 있습니다. 하루면 하루, 열흘이면 열흘, 지속적으로 소음진동을 다 레코딩을 해서 그것을 공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현재 상태가 어떻다, 그래서 이것은 소음진동규제법에서도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좀더 기다려봐야 된다든가, 아니면 시민들한테 감수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런 정밀한 시험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면 철도청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해 안도 좋고 내년 초도 좋고 환경위생과에서 그것과 관련된 공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부분이 정말 오랫동안 민원이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런 사항이 저희도 소음이 주민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체감소음이 상당히 부분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소음은 철도소음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리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청이 먼저 산본선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주택사업자가 시설을 하는 순서가 돼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음에 대해서 금정역에서 도장터널까지 정밀 측정하는 용역을 실시해서 모니터링하고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주민설명회를 갖든지 직접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과장께서는 그런 공인기관을 통한 정밀측정을 통해서 충분히 시민과 시 집행부가 마무리 지을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해 주신다고 믿고, 그렇게 긴밀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군포역 주변을 포인트를 삼아서 악취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장기간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군포시가 2002년도에 악취VOC측정분석대책수립연구를 7,800만원인가 7,000만원 정도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하셨거든요. 이 용역보고서 혹시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충분히 하셨나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용역자료를 갖고 저희가 많은 사업을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악취문제와 VOC문제를 같이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배출업체를 보면 VOC 배출업체 배출관리시설을 하는 게 실지로 지난해 2000년 말이었나요? 그때까지 설치하게끔 돼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VOC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7개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악취로 분류되는 것은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같은 여덟 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덟 가지의 VOC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서만 악취로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내년 4월 1일부터 악취에 관한 개별 법률이 생깁니다. 그래서 방지개별법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규제기준이 강화가 되고 또 하나는 악취발생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또 사업자는 그 사업장하고 피해지역 사이에 녹지완충지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래서 상당히 저감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용역을 결과로 해 가지고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종류의 악취, 또는 인자가 뭐고 또 그 영향이 어떤 범위까지 확산이 되고 또 발생빈도라든지 발생이 잦은 비중 같은 것 이런 것이 용역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다 담아서 용역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우선 용역결과로 해서 물론 전부터도 악취 민원이 많아서 관리를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하기 전에 해 오던 저희 나름대로의 자료를 갖고 15개 업체를 주요 관리대상업체로 저희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지금 쭉 관리를 해오고 있고 그 중에 적색사업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시겠지만 두 곳입니다. 삼양통상하고 건설화학인데 건설화학하고 삼양통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2월달에 15개 사업장 관리자하고 환경담당자하고 저희가 불러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색사업장 두 군데에 대해서는 자체용역을 실시하도록 지시를 해 가지고 저희가 얼마 전에 중간 용역한 성과품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용역된 성과품을 검토해서 그것 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 부족하다, 완벽하지 않다고 그렇게 봐가지고 지금 두 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완, 악취시설저감에 대한 시설을 보강하고 이렇게 하도록 지시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VOC 악취 문제가 단순하게 악취 문제가 아니고 그게 VOC 유기화합물에서 나온 것 보면 그게 독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상당히 인체에 유해한 건데 지금 경기지방환경관리청이나 이런 쪽에서 2000년말 부로 일반 사업장에서 VOC유기화합물을 못 쓰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못 쓰게끔 된 게 아니구요,

김진호위원

배출시설을 해야 되는 건데,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안전관리 측면에서는 보건적인 측면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건강상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해성 유기화합물이 노출 정도가 심하고 오염이 심하면 질병이라든가 건강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산업안전공단이나 이런 데서 별도로 인체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산업안전관리공단측에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정하는 게 아니구요.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게 지방환경관리청에서 나온 문서인데 페인트 제조업이나 기타 제조업에서는 VOCS 화합물을 2000년 말까지 방지시설을 하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게끔 규제를 하거든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 업체들을 보니까 실지로 대표적인 VOCS화합물을 쓰거든요. 이런 데서는 분명하게 배출시설을 다 하고 있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원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게 되면 방지시설도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장등록이라든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되면 악취가 안 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정말 어떻게 보면 확산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기의 확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 찾기가 사실상,

김진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이렇게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트리클로르에틸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VOCS 화합물이고, 그런 쪽의 업체에 배출시설을 같이 한번 가서,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보시겠다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본위원하고 위원회가 끝나든 중간이든 배출시설을 제가 좀 직접 볼 수 있게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석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오후 8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0분 감사중지

20시 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최진학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1쪽을 봐주세요. 지금 환경위생과장께서 직렬이 어떻게 되시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보건직입니다.

이재수위원

자격증 소지자가 세 분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떤 자격증이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환경관리사, 환경에는 수질도 있고 대기도 있고 또 식품쪽에는 위생사가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위생사 한 분, 환경관리사 두 분.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환경기사입니다. 수질대기 해서 1종 기사가 한 분 있고 수질 2종이 한 분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관련학과 전공자는 한 분이시네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계약직입니다.

이재수위원

이 분은 어디에,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관리팀에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게 정규적으로 교육코스를 밟고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생활을 하다가,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계약직은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이재수위원

이 분 계약직입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수위원

계약직은 이 분 한 분이에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또 대기 쪽에 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은 지금 환경관리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소속은 안 돼 있고 환경 쪽으로는 두 분이,

이재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 내지는 식품계통에 상당히 오래 근무하셨어요. 몇 년 근무하셨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제가 옛 시흥군 때 77년 10월 20일날 시흥군에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건, 환경위생 이쪽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한 27년 되시는 건데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은 공직사회 조직도 많이 알아야 아랫사람을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과에도 주문을 드렸는데 아까 계약직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환경 이쪽 분야에는 좀 드물어요. 우리 시에서도. 그래서 이런 과는 계약직을 좀더 얘기해 가지고 인사부서하고 절충을 하셔가지고 현원으로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9급, 10급으로 계시는 분들이라도 야간대학이라도 학교를 보내세요. 지금은 일반 사기업은 한번 입사하면 그 회사에서 계속 있다는 보장은 벌써 날아간 지 오래 됐습니다. 오로지 남은 게 이 공직사회인데 그래도 공직사회는 한번 입사하면 끝까지 계십니다. 본인만 특별나게 잘못한 점이 없으면 여기서 정년퇴임을 한다든지 명퇴를 한다든지 그래도 30년, 20몇년씩은 다 근무를 하시고 나가는 거니까 지금 9급, 10급 되시는 분들은 이런 계통에, 제도 잘 돼 있잖아요. 학교 보내는 제도.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래서 다른 계통보다도 특히 이런 환경위생과에 앞으로 이 분야가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또 관심도 많이 갖고 각종 민원도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이런 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공무원 본인이 잘 알지 못하면 시민이나 단체나 아니면 민원을 설득을 못 시켜요, 알지 못하면.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어떻게 보면 민원인도 환경분야에 대해서 그만큼 지식이 상승되고 있고 그래서 그에 같이 가려면 저희도 역시 많은 연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수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도 하나 지적을 드리지만 우리 군포시 내에 환경관리소가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10년 가까이 오히려 시민단체가 더 크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공직자 중에서 그러한 환경관리소 내지는 청소 계통, 쓰레기 계통에 전문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진 거예요, 시민들한테. 지금은 집니다. 그러면 모르면 공무원이 져요. 지금은 계속 행정이 뒷감당 해가면서 그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얘기거든. 어거지도 있지만, 어거지는 골라내고 맞는 얘기는 뒤쫓아 가다 보니까 시민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인력부서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게 본인의 소신이고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도 내년에 제가 다시 또 요구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2년제 야간도 2학기에도 넣을 수 있는 거고 또 내년에도 등록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주무과장님의 소신이라고 저는 보고 내년에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있잖아요? 그게 저희가 몇 명까지 위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폐촉법에 의하면 지금 300톤 이하의 시설은 14인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1인 이내로,

김진호위원

폐촉법하고는 무관하게 우리 시는 그런 부분에 융통성을 가지고 16명 정도를 1기 때 위촉을 하셨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2기 때도 16명을 현재 위촉을 해 놓고 전문가를 위촉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주민지원협의체가 결국에는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걸 하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런 일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있어야 훨씬 더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고 효율적인 토론이 될 수 있지, 시민단체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 보면 1기 때는 시민단체가 5명이나 있다가 2기 때 와서는 시민단체는 한 명도 없고 전문가도 1기 때는 두 명이나 있었는데 지금은 한 명도 없어요. 인원은 이미 16명이 다 찼구요. 그런데 전문가 위촉을 예정중이라는데 실지로 예정중에 있는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예정중에 있고 폐촉법을 우리가 준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전문가로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협의체에 전문가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16명이 아니라 한 18명,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원래 그럴 생각입니다.

김진호위원

왜 이걸 늘리신 거예요? 16명도 법보다는 훨씬 넓게 확보하시는 건데 또 넓게 가시는 거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저희가 동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 위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1기 협의체를 연속성을 갖는 부분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숫자자 좀 늘게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시장이 민선 2기 때 우리 군포시 시책분야에 환경 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환경보존활동단체 등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라는 시책을 갖고 계셨더라구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주민지원협의체도 환경관리소 자체가 환경하고 상당히 직결되는 시설이고 그러면 시책에 의해서라도 환경관련 시민단체들을 1기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인원배분을 해서 그쪽 의견들을 계속 같이 들어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협의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2기 때는 이게 빠진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큰 이유는 시민단체 쪽으로 참여했던 부분에 대한 구성원이 협의체 위원으로서의 나름대로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김진호위원

회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소각시설이 주변지역에만 영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군포시 전체적으로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군포 전체적인 위원들 위촉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제외되게 됐던 겁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시민단체위원 1기 때 계셨던 분들이라도 그 분들이 그쪽 환경관리소 주변에 있는 위원들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군포시 전체에서 환경 관련된 단체의 위원들이었을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조금 타당성이 없는 것 같고, 첫 번째 이유도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하는 협의체가 항상 합의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토론을 하다 보면 갈등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 회의가 있다고 해서 시민단체를 빼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환경단체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시책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금방 선배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전문가, 그쪽에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협의체 속에서 자꾸 토론이 됐을 때 훨씬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협의체 예를 하나 들 수 있는데 소각장의 안정적인 가동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협의체 위원으로서 규정돼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안전도 성능검사를 주민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끝난 건데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든가 그 분들이 원해서 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다시 위촉하는 데 문제가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그때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 어떤 사안을 가지고 토론을 했을 때 쓰레기 반입을 못하게끔 막아야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건가요? 아니면 협의체 의견이 아닌 일부의 의견을 가지고 그걸 막은 건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그때 어떻게 정해졌는지 저희가 그 내부적인 회의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안 하고 문제가 되는 동에 나가서 쓰레기 성상이 문제가 되면 해당 동에 나가서 그 지역의 쓰레기를 조사해서 거기서 쓰레기 성상이 바뀌도록 홍보를 하고 제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여기 우리 주민지원협의체 설치목적 자체가 "민관의 오랜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랜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시고 계속 남겨둔 상태로 다른 모습으로 그 분들 참여를 배제시키면서 2기 출범을 시키신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 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항상 열어두고 있고 정보 요청이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의견을 닫은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적 자체가 그런 목적인데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시민단체들의 그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시민단체가 아니고 그때 구성원이었던 분 중에 일부가 그랬다는 거죠.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환경관련 시민단체 소속으로 있던 위원 중에 그 분들이 회의가 있었고 그런 문제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런 문제점을 일으켰던 부분입니다.

김진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시책부분과 주민지원협의체 설치목적하고는 조금 반하는 것 같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16명이었는데 2기 때 16명을 하면서 전문가를 아무래도 두 분 정도 다시 위촉을 하시겠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18명으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 분들이 1기 때 얘기했던 조례제정 문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협의체로만 계속 가는 건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조례제정은 상급단체에 질의해 본 결과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건 상위법 위반이라 안 되구요.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권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애초에 시책을 가지고 있고 주민지원협의체가 민관의 오랜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진정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좀더 관심이 많고 경험이 많으신 그런 분들하고 함께 자리를 해서 더 많은 토론과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해소를 했을 때 정말 우리 시가 환경에 좀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로 나갈 수 있도록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진지하게 한번 더 과장께서도 고민을 좀 하시고 필요하다면, 지금 전문가 두 명을 더 늘려서 18명이든 17명이든 더 늘릴 수 있듯이 두 분이든 세 분이든 더 모셔서 2기 때도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소각반대대항운동 10주년기념사업 준비위원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오전에 잠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모 도의원 발언내용을 약간 들어봤을 때 집행부가 너무 소홀히 대처를 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쓰레기소각장 관련 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온 발언에 의하면 경기도가 군포소각시설과 관련해서 주변시설을 해 주려고, 주변시설은 즉 이렇게 설명이 있었습니다. 수영장, 외부도색 이런 여러 가지를 해 주려고 군포시에 공문을 보냈더니 군포시는 딱 네 자로 답변이 왔다고 발언을 하면서 "해당사항없음" 하고 왔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부분이 2002년도 12월경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때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도에서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된 내용으로 해서 저희 시의 의견을 묻는 공문이 왔습니다. 도 환경자원과에서. 첫 번째가 건물외벽에 그래픽을 해 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굴뚝의 색깔을 그래픽으로 같이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부지 내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면 일부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의견을 묻는 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 그래픽 부분, 건물의 그래픽은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외벽이 우리는 판넬 식으로 돼 있어서 그래픽을 도입할 수가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판넬을 뜯어내고 세멘콘크리가 되면 거기에 그래픽을 그릴 수 있는데, 그래서 도에 그걸 얘기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얘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굴뚝도 저희들이 색칠한 지가 별로 안 되고 건물 외벽의 도색이라든가 굴뚝의 도색은 디자이너들한테 세 가지 안을 받아서 시민들한테 그 중에서 선택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굴뚝 칠 한지도 별로 안 돼서 저희들은 지금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부지 내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을 알아봤더니 외부에 하는 것은 안 되고 내부에 하는 것을 지원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가 협소해 가지고 안 된다니까 안 된다고 결국 그쪽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빠진 게 지금 도도 청소행정과에서 환경자원과로 명칭을 바꿉니다. 서울도 상계자원회수시설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꾸는데 소각시설이라든가 청소과는 명칭이 안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자원시설로 명칭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 이런 게 나왔는데 저희 환경관리소 같은 경우도 시민들의 응모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아까 주변시설하고 이 명칭을 바꾸는 것하고 연관이 있는 답변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게 같이 공모를 했는데 제가 환경관리소라는 그것을 빼먹어서, 그래서 명칭을 바꾸는 그런 의견이 와서 부지 내에 편익시설을 하는 것은 도의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더니 부지 내에 꼭 한정하는 시설이라고 해서 그러면 어렵겠다고 얘기가 돼서 그것은 그런 식으로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하는 부분도 도색한 지도 별로 안 되고 판넬을 뜯어내야 하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이게 매년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색한 게 퇴색이 되고 낡아야 되기 때문에 2005년도나 이 정도 가서 신청을 하는 걸로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회신한 적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픽이라든지 외부 굴뚝의 도색은 2005년도 정도 신청하려고 하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수영장 같은 부분은 환경관리소 내에 부지가 있었을 때 해 주겠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해 주는 게 아니고 일부 저희 자비를,

김판수위원

지원을 해주겠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시비하고 도비하고 얼마 해서 하겠죠.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이쪽 행사 때 나왔던 소각반대대항운동 10주년 기념식에서 모 도의원이 발제자로 나와서 한 얘기는 약간 왜곡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본위원 질의가 맞다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제가 그걸 듣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김판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얘기에 잘못이 있으면 본위원이 그 부분은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직접 듣고 와서, 소각시설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은 아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김판수위원

오늘 혹시 중부일보 보셨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동부권 5개 시군이 합해서 도에서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추진하는 걸 신문에서 보셨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추진이 계속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봐도 환경관리소는 주민이 원하는 시설은 아니다, 그 신문내용에 의하면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더라도 주변시설 즉, 수영장이라든지 축구장 이런 시설을 100억 정도 투입해서 해주겠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래서 공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보셨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시설은 아니라는 게 확실하게 맞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대부분 패키지로 소각시설이 들어가면 편익시설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사능 폐기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담당과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얘기가 정확한 얘기죠? 다음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답변과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가 군포환경관리소 주변시설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군포시는 "해당사항 없음"하고 일단 공문을 보낸 것 맞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보냈습니다.

김판수위원

보냈는데 시설기준 자체가 환경관리소 내부에 설치하면 해주고 외부는 안 해 주겠다는 게 확실하게 맞는 얘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게 담당자들이 통화를 해서 저희들이,

김판수위원

그러면 환경관리소 내에는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부지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부지가 없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못하셨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확실하죠? 그 답변 책임질 수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11-112쪽을 봐주세요. 안전도 성능검사 있죠. 다이옥신 측정을 사계절 하게 되어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사계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업지시서에 100% 상태하고 화상부하율 50% 상태에서 네 번 실시하게 되어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준공검사 해 준 지가 1년 지났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게 2001년도 12월에 계약이 됐으니까 1년 6개월이 더 지난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50% 상태에서 다이옥신 측정을 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50% 상태에서 다이옥신을 측정 안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왜 안 하셨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게 답변이 긴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몇 가지로 원인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50% 화상부하율에서 다이옥신을 측정하자고, 이 과업지시서를 주민지원협의체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거기서 거의 100% 만들어온 걸 저희는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50% 화상부하율을 하게 된 이유가 쓰레기양이 줄어서 50%로 연속운전을 하는 것에 대한 대비, 다이옥신이 얼마 나오는지에 대한 대비를 처음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독일기술자가 와서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독일은 6시간씩 3회를 측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18시간 이상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50% 라는 것은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쓰레기층이 상당히 얇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소하는 쓰레기층이. 그러면 하부에 그레이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열하고 가까워지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큰 원인이 기계적인 무리 같은 것을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그때 독일에서 왔던 측정하는 기술자들도 이게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왜 이런 측정을 하게 됐는지 회의적인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제 판단에는 기계적인 무리가 상당히 갈 수 있다고 해서 협의체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때 참관인으로 했던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하지 말자 해서 그렇게 정했고 그 다음에 그 과업은 협의체하고 군포시의 협의에 의해서 언제라도 변경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업을 변경해서 50%는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 상태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50% 상태에서 안 하게 되어 있다구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언제 과업지시서 내용을 바꾸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과업지시서 내용은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안 바꾸었으면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계약서가 작성됐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유효하다고 봐야죠. 필요 없어서 안 했다는 논리를 펴시는데 본위원은 필요 있고 없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전도성능검사를 함에 있어서 과업지시서가 일단 만들어졌고 그 지시서에 의해서 계약서가 작성이 됐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안 한 부분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환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용역금액을 설계할 때 국내 기술에 의한 4회로 설계가 되어서 100% 부하해서 하는 것 보다도 상당히 낮게 설계가 됐던 부분이라 환수부분은 필요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때 협의체하고 군포시하고 모여서 이 과업을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김판수위원

현재까지 왜 안 되고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부분이 참관을 했던 분들 중에는 협의가 되어서 그 부분은 해결됐다는 분도 계시고 그때 참관으로 참가 안 하셨던 분들은 인정 못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원만하게 과업을 변경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업이 변경 안 된 것은 사실이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지시서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됐겠죠, 3억 1,200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결정이 된 건 맞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50% 화상부하율 상태에서 다이옥신 측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업지시서는 못 고친 것 맞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현재까지 1년이 지났는데 못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50% 상태에서요?

김판수위원

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못한 게 아니고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기계적인 무리가 오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화상부하율 50% 상태에서 가동을 하면 문제가 있어서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게 우리는 단속운전을 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50% 상태로 운전을 안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졌고요.

김판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독일 튜브사에서 이 기계가 들어오기 전에 화상부하율로서 조정하면 기계가 톤수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한번 나온 적 있죠? 본위원이 들은 얘기입니다만 기억나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기억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의미한 얘기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단기간에 하는 걸로 이해 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50% 부하에서 계속 운전해 나가면 상당히 기계에 무리가 가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께서는 필요가 없어서 안 하셨다고 하는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행감자료에 미실시 검사된 조치내역을 보면 계속 해달라고 보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에서 네 번 사계절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50% 상태는 끝난 것이고 100% 상태에서 네 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동우라든가 튜브사에서는 봄에 세 번을 측정했습니다. 그것 측정하고 얘네들이 아직 측정을 안 한 상태를,

김판수위원

그러면 100% 상태도 지금 측정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100% 상태에서도 측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판수위원

왜 안 된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부분이 동우라든가 튜브사에서는 독일 기술자들이 와서 한다는 식의 그런 과업이 아니었다고 우기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라든가 협의체의 일부 위원들은 봄·여름·가을·겨울 전 네 번을 독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식의 얘기가 오고가서 저희들이 2002년도 9월인가에 협의체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외국 기술자가 왔을 때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못했다 그 논리를 펴시는데 공동이행방식에 의해서 튜브사하고 동우하이텍하고 협약서를 맺었어요. 협약서에서는 공동 책임지기로 해서 협약서까지 맺은 사항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공동으로 했어야죠. 이것 보셨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안 하고 있는 건 집행부가 문제 아니에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안전도성능검사용역 검사조서까지 다 해서 돈이 지출되게 만든 게 집행부서죠? 그러면 차라리 그 돈만큼을 미지급을 했어야 맞는 얘기가 아니냐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과업은 5개월로 줬습니다. 5개월도 줬는데 다이옥신만은 1년 동안, 봄·여름·가을·겨울이니까 1년이니까 이건 별도 보고하는데 과업은 5개월로 줬다는 거예요. 과업을 5개월로 줬기 때문에 과업이 끝나면 바로 돈이 나가는 이런 걸로 해서 그것을 돈을 잡아두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안 된 부분,

김판수위원

계약 당시에 그런 옵션을 첨부를 했어야죠. 미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실시했을 때 잔금을 지급하겠다든지 이렇게 계약서상에 단서를 붙여서 했어야지 지금 1년이 지나도 돈은 다 지급을 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과업내용들은 안 되고 있고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계속 동우하이텍에 공문을 보내는 것 같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부당업자 제재통보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과장께서 그때 당시에 확실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요건을 충분히 만들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금액을 덜 지급했었다 그러면 좀 나았을 텐데 돈은 다 지급해놓고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계속 보내고 있는데 동우하이텍은 아까 같은 이유로 독일 기술자가 왔을 때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못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줬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줬다고 생각하세요, 잘못 줬다고 생각하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옳으신 지적인데 변명은 아니지만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안전도 성능검사를 해서 진짜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내로 나오면 반대하는 주민이라든가 모든 주민들이 안심하고 소각장을 가동하는데 동의해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 과업지시서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초안부터 했었고 이 과업지시서에 있는 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신뢰를 주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토시하고 안 고치려고,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원하는 대로 과업을 실시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주민들이 신뢰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그런 과업을 고쳐야 되는데 손을 하나 못 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김판수위원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한 부분은 본위원도 높이 사겠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과업기간을 그런 식으로 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고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못 고쳤던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돈을 전부 지급한 것은 잘못된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떼어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못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상권 행사를 하시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협의체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과업을 협의체하고 같이 했는데 협의체에도 세 가지 안 정도로 얘기를 해서 과업이 진행되도록 회의중에 있다고,

김판수위원

물론 주민 정서를 반영해서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사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계약은 동우하이텍하고 튜브사하고 군포시가 맺었다는 얘기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구상권 관계는 군포시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라는 얘기에요.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해서 할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 부분은 군포시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죠, 군포시 돈을 줬으니까. 계약자가 당연히 해야지 그쪽하고 무슨 협의를 해요. 협의하기에 앞어서 스스로 이걸 해결을 해야죠. 돈을 받든지 다시 성능검사를 하게끔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협의체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것도 듣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재가 필요하면 제재도 하고 환수가 필요하면 환수도 하는 쪽으로,

김판수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협의체하고 과업을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회의를 해서 연장을 시켜줬는데 7월 30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저번에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얘기할 때 과업을 좀더 연장을 시켜서 실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식의 논의가 됐습니다. 이번 정기회 때도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때 그걸 보고 대응수위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를 해보고 나서 결정하겠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어차피 이 부분은 주민지원협의체하고 같이 시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김판수위원

주민지원협의체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업지시 내용대로 빨리 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다이옥신 검사 해야죠. 구상권 문제가 돈을 받으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다이옥신이 주민 생명과 직결되는 독성물질 아니에요? 이 부분이 주민에게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빨리 해야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남은 게 여름, 가을, 겨울이 남았습니다. 여름은 지금 하면 되고 가을도 다음에 오면 되고 겨울도 1월에 측정이 된다 해도 2월이나 3월에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본예산을 다룰 때 12월달 그 정도면 가을 것까지는 끝날 수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가을 것까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 자리를 피해서 지나가면 해보겠다고 하지 말고 이 부분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라니까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협의체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이 동우나 튜브라든가 일부 전에 협의체 위원들이 국내에서 하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협의체 위원들은 국내에서 하는 건 무조건 안 된다, 외부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김판수위원

이것 보세요. 군포시하고 공동으로 계약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공동으로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모든 내용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협약서를 보면 동우하이텍하고 튜브사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는 안 돼 있는데 독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동우에서는 그쪽에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국내 쪽을 자꾸 얘기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독일에 한 번하고 국내에 두 번 하든지 국내에 세 번 할 건지 아니면 독일에 세 번 다 시킬 건지의 여부는 협의체하고 논의가 되어서 거기서 결정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판수위원

과업지시내용이라든지 이 내용하고 약간 틀려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동우라든가 튜브사에서는 독일에서 3회를 와서, 그러니까 여름, 가을, 겨울을 하라면 제재를 받더라도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동우나 튜브는. 그래서 거기서 수정안을 낸 게 독일에서 1회 와서 하고 국내에서 두 번 하는 방안, 국내에서 3회 하는 방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판수위원

동우하고 어떻게 계약이 됐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처음에는 협의체에서 5개 업체인가를 불러서 점수를 매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우하고 튜브가 제일 점수가, 협의체 위원들이 점수를 매겼습니다. 하니까 수의계약을 요구하면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김판수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뭐가요?

김판수위원

측정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나 되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실질적으로 국내업체는 그냥 대행사로 보시면 되고 기술력은 독일에서 했는데 튜브라는 게 독일에 열 군데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튜브 라일란트도 안 되고 RW·TUV도 있고 튜브가 주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하고 튜브라일라트하고 컨소시엄이 구성되어서 나중에 왔고 동우하고 RW.TUV하고 컨소시엄이 구성되어서 왔는데 협의체에서는 동우하고 RW.TUV하고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기에 3,000만원 이상의 용역을 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안 된다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4억 1,000인가를 예가를 잡아서 했는데 금액은 비슷하게 들어왔는데 기술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우 쪽에. 그게 유찰이 되고 난 다음에 저가로 쓰는 게 있어서 3억 1,200인가에 계약이 되어서 동우랑 계약이 됐던 겁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하려면 국내에 51% 지분, 독일이 49% 지분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협의체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1회, 2회, 이것 하지 말고 계약서가 있으니까 동우하이텍도 보면 자기네들이 책임 51%이고 튜브사가 49%인데 결과적으로 이행협약서까지 다 있잖아요, 같이. 둘이서 안전도성능검사를 하겠다고. 했으면 조정을 하지 마시고 동우하이텍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으면 가하고 정 안 되면 구상권 행사를 할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셔야지 이쪽하고 협의해서 완만하게 해결하겠다는 이런 사고를 갖고 계시면 곤란한 것 아니에요? 2개 업체가 당연히 안전도성능검사를 마무리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동우하이텍에서는 원가가 과다하다 보니까 국내 기술진으로 해서 원가를 줄여보자,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돈을 줘서 그렇습니다, 돈을. 안 주면 좋은데. 줬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왕 준 것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대로 넘어가고 이 부분을 하여간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쪽에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계약서대로 하도록 하세요, 계약서 대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왜 세 번 다 동우하이텍하고 튜브사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두 번은 동우하이텍에서 하고 한 번은 튜브사에서 해서 신뢰가 좀 떨어진다고 했을 때 전체 계약, 그러니까 안전도성능검사에 대한 전체 검사했던 부분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 계약방식대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최대한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쪽으로 가세요. 저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만 그 방법보다는 계약방식대로 법대로 원리원칙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계절을 놓치지 말고 다이옥신 측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하여간 올해는 안 넘기도록 하실 수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꼭 좀 계약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1-6쪽을 봐주세요. 전문인력에 대해서 청소과장님은 자격증을 2개 갖고 계시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청소과에 미화원을 제외한 근무인원이 몇 명이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시에 소속된 인원이 96명입니다.

이재수위원

미화원은 제외하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5명입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제가 우리 군포시민들한테 듣는 얘기를 전해 드릴게요. 이것은 과장께서 청소과를 대 시민을 상대로 운영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결론은 전문인력이 현재 우리 청소과에 나름대로 있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청소과장이 자격증 2개가 있다고 칭찬을 드렸느냐 하면 전 시간에도 그랬습니다. 환경위생과장한테도 제가 저기 드린 게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지금 청소과장님이 많이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논리나 환경관리소도 그렇고 청소용역업체도 그렇고 재활용 관계도 그렇고 청소과장하고 얘기를 하면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만큼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재활용을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데 재활용센터에 가서 김연기 씨를 통해서 강의를 들으면 별로 그런 쪽에 관심이 없었으면 설명을 잘 해 주더라, 집에 가서 진짜 제대로 재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가정주부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료에 나와있는 거예요. 제가 특히 청소과도, 물론 공무원은 3년 이상만 동일분야에 근무하게 되면 전문가가 됩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2년 되면 의무적으로 바꿔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순환보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물론 여기 계약직도 있습니다만 현원 15명 중에 최소한도로 많으면 좋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가, 행정직도 있어야 되니까 행정이 뒷받침 되어서야 전문가가 활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반은 되어야 된다, 반. 전문인력이 최소한 반은 되어야 된다……. 저는 각 과마다 다 주장합니다. 지금은 모든 공직자가 민원에 엄청 시달립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지 못하면 민원인한테 당해요. 본인이 우선 알아야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이해·설득을 시키고 민원인도 좋아서 갑니다. 본인이 설득 당해도 뭔가 얻어서 가는 기분이 있어요. 그런 걸 주려면 내가 알아야 되는데 청소과 분야에도 최소한 반은 전문인력이 되어야 된다, 3년 이상 근무자 좋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기간이 있으니까 야간대학이라도 보내세요. 우리 교육비 다 대주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50%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각 과마다 말씀드리니까 할 수 없는데 참 이삼십 년 계속 근무하실 것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 보내세요. 시에서 학비 대주지 얼마나 좋아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반 이상만이라도 청소과도 내년에 이 자리에 다시 저기했을 때는 전문인력이 반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노력해 주세요. 한 가지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녹지과에서 얘기하다가 불거져 나온 얘기인데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11-136쪽을 봐주세요. 환경관리소에 열을 엘지파워하고 계약한 것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게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일체 근린시설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시에서는 초막골공원을 근린공원으로 하려고 하고 시민단체나 관심 많으신 분들은 생태공원으로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열을 엘지파워에 계약을 맺어서 보내주고 있는데 그 폐열을 활용해서 수영장을 만든다든지 그 안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시설을 해놓으면 일단 운영비가 싸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일반 수영장보다 우리 시민들한테는 싸게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거든요. 엘지파워하고 계약을 맺어서 돼 있는데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계약을 2004년도 말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소각장 전력을 생산하는 걸로, 발전기를 놓는 걸로 했다가 발전기가 효율이라든가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열을 공급하는 걸로 바꿨는데 열을 공급하는 걸로 바꾸는 그것은 특별히 열한다는 계약은 없었고 그때 지역난방공사하고 공문으로 서로 협의를 하면서 열을 바꾸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열을 바꾼다는 것은 잠정적으로 지역난방공사하고 어떻게 보면 준계약의 상태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까지 했던 부분이 열요금을 얼마 받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쪽에서는 적게 우리한테 주려고 하고 우리는 좀 많은 값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15년, 20년씩 장기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분명히 이건 조금 지나면 열요금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열요금을 서로 계약이 안 됐다고 하면 이게 집단에너지관리법인가 그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통상산업부장관한테 조정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예를 들어서 계약을 2004년도 12월에 끝나서 2005년도 가면 저쪽에서 엘지파워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약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후에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는데 저쪽 엘지파워에서는 이 계약한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통상산업부에 조정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약은 2004년도 12월 31일까지만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결론만 얘기를 해 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계약이 끝났다고 보는데,

이재수위원

저쪽편에서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폐열을 팔고 사는 것은 일반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지역난방공사, 지금의 엘지파워 외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용 안 하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때 계약을 하면서도 잠정적으로 계속 가는 식의 문서화는 안 됐지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그쪽에서는 조정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되는데 계약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열을 지금 얘기하는 대로 초막골 공원에 수영장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열을 지금 상태대로라면 엘지파워로 갔다가 엘지파워에서 다시 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길은 있는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그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 소각장인 166번지에 펌프가 설치돼 있습니다. 수열설비동이 돼 있는데 그 수열설비동에서 8단지까지의 관로를 그때 지역난방공사 지금의 엘지파워에서 했는데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만들고 166번지부터 170번지 소각장까지는 한 1㎞ 되는 것을 11억의 예산을 들여서 주공에서 발주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군포시 소유죠. 그런 부분에 투자에 대한 게 날아갈 부분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8단지에 바로 연결해서 다시 난방공사의 열을 받아서 수영장을 운영하면 상당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바로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엘지파워에서 10억 투자한 부분, 지금 회수가 아직 안 됐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제가 됩니다.

이재수위원

조정을 해야 되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정이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비자가에 24%밖에 저희들이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에 주고 100%에 사서 쓰면 우리가 손해죠.

이재수위원

엘지파워 장사꾼이에요. 엘지파워 근무하시는 분도 계신데 미안하지만 장사꾼이라구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원래 사기업은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지금 주무과장께서는 그게 가능하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계약이 끝나니까 가능은 한데,

이재수위원

166번지에서 8단지 밑에까지 시설비를 우리가 주고서라도 다시 환급해 주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문제삼을 확률은 있는데,

이재수위원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리고 2004년 12월까지는 열요금에 대해서만 계약을 한 거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만약에 공급에 대해서 해지를 할 경우에는 쌍방간에 조정이 조정이 돼야 된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리고 또 가능하리라고 본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때까지 계약이 돼 있으니까요.

이재수위원

그런데 해지를 할 때 이게 약간 특수법일텐데 제가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도 잘 모릅니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9조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집단에너지사업법 19조 규정, 혹시 주무과장 이것에 대해서 좀 아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했는데 지금 19조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조정을 신청하는 거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예를 들어서 요금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견, 저희도 그걸 검토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24% 이상을 요구했고 그쪽에서는 소비자가의 20%를 요구했을 때 계약이 계속 안 되고 있었을 경우에 연말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조정을 신청하면 거기서 통상산업부에서 조정을 해 줍니다. 그 부분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 엘지파워에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열을 공급받는 걸로 이해를 했었을 부분이 있었고 우리는 2004년 12월 31일날 끝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에 의해서 조정을 신청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상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그때 결정이 나야 되니까요.

이재수위원

이게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1,2년 내로 이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했던 것 중에 11-145쪽, 제가 이미 현장감사에서 복합물류 했기 때문에 질의의 뜻을 아시리라고 믿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완기위원

지금 소각 두 개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폐합성수지 하고 생활계. 145쪽.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은 사업장폐기물로 해서 진도하고 부경산업에서 소각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각장으로 안 들어오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완기위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한번 제기가 됐는데 법령에는 위임이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들어오게 돼 는 있는데 제가 그것을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조례를 찾아봤는데 300㎏ 이하에 대한 것은 들어오게 돼 있는데 300㎏ 이상에 대한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것은 조례에 아직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걸로,

조완기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거기서 우리 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해서 생활계 쓰레기는 배출하면 소각장으로 오는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생활계만요.

조완기위원

폐합성수지 말고 생활계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완기위원

부곡화물터미널도 마찬가지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우리 조례만 개정한다면 지금 현재 소각장이 많이 단속운전이 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외부 것은 가져오기가 정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단 관내에서 내는 것을 최대한 기업에 협조요청을 해서 우리 생활쓰레기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고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면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업체하고 교섭할 수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것은 할 수 있는데 양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완기위원

많지 않아도 우리 단속운전하는 데 최대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뭐 도움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크게 몇십 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조완기위원

그렇죠. 하여튼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조례개정만 하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가능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조례개정하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당연히 해야죠.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15분 감사중지

21시 4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주차단속 5분예고제 폐지경위에 대해서 제출하셨는데 폐지사유를 보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차량이 5.6%가 증가하고 교통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서 악용한다, 그런데 작년 행감 때만 해도 2002년 7월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때 우리 시 담당공무원들로부터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자랑스러운 제도다, 그래서 인근 시에도 상당히 이것을 따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불과 5,6개월 사이에 이게 악용되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폐지했다, 이게 좀 일관성이 상당히 결여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분예고제가 시행된 지는 3,4년 됐습니다. 3,4년 전부터 그 당시만 해도 차가 지금보다는 덜 있었고 그래서 인근 자치단체라든가 많이 도입을 해 가지고 쭉 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보다도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른 시군을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미 다른 시군도 점차적으로 폐지가 되고 지금은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분예고제를 계속 해가지고 교통흐름이라든가 교통문화, 국민들 질서의식을 확립하는 데는 이제는 한계가 됐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폐지를 하면서 상당한 민원에 시달릴 것이다,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 했는데 처음에 한 달 정도만 하고 지금은 오히려 불법주차단속에 대해서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뜨는 거나 그 전에 5분예고제 할 때보다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5분예고제를 할 때보다 안 할 때가 오히려 더 주차질서라든가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좋아졌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당시에는 제가 정확히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이게 3년 정도 시행이 되고 한 1년 사이에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폐지 고민을 많이 하셨다면 실지로 지난 행감 때도 그런 고민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정상인데 불과 7월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극찬을 하시던 답변이 그 해 말에는 다시 악용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폐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구요. 좋습니다. 더 좋아졌다고 하니까 좋은데 제가 인근 안양시에서도 가끔 불법주차를 해서 딱지를 가끔 떼는데 거기서는 5분예고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오면 본네트를 만져보더라구요. 그래서 본네트가 차가우면 딱지를 끊고 본네트가 따뜻하면 잠깐 시간을 기다려주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는 악용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우리도 단속을 할 때 주차문제가 심각한 문제인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는 사실이니까 그런 현실적인 융통성을 가지는 것도 상당히 시민들한테는 급한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구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본격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2-23인데 주차위반 단속실적 및 스티커 발부, 면제된 내용, 지금 이게 2003년도에만 총 174건, 그런데 본위원이 내용을 쭉 보니까 대부분 공무수행 감안이라는 게 2003년도에 들어와서 있는 걸 보면 50%가 넘습니다. 60%에 육박하고 있고, 여기 공무수행감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가 불법주정차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 관련법규에 보면 긴급한 공무수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경찰공무원들이 기소중지자권고라든가 또 첩보활동이라든가 이렇게 긴박하게 하는 그런 차량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희 시청에 지금은 전부 다 출장갈 때 자기 차를 가지고 나가고 아니면 우리 차 가지고 나가는데 긴급하게 무슨 출장을 하다가 스티커를 발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소방서, 검찰이라든가 국방부라든가 그런…….

김진호위원

그러면 대부분 관에 계신 분들이네요? 어쨌거나 공무수행을 감안하셨다는 것은 경찰서, 소방서 이런 관에 계신 분들인데 실지로 여기 우리 관용차는 하나도 없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관용차도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있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청소차 같은 것.

김진호위원

청소차 말고. 청소차도 딱지를 끊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청소차라 할지라도 주정차 금지구역에 단속을 할 시에 운전기사가 없고, 그 차라고 예외를 둘 수는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뭐라 할지라도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을 해 놓은 자리에 불법주차가 되면 과태료를 붙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붙여지면 과태료 수납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것이 공무수행이라면 그쪽에서 공무수행중에 일어난 거니까 잡경비 처리를 하든 과태료 처리를 하든 처리를 해야 맞는 것 같구요. 그런데 실지로 여기 보면 양지공원 같은 경우 축제할 때 행사지원용으로는 다 과태료를 면제를 시켜주고 양지공원 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은 다 주차딱지를 떼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공평성이 결여돼 보이고 또 궁금한 것은 공무수행감안으로 했을 때 관에서 모든 공문이 옵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구두통화나 이런 걸 통해서 면제를 하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차건 관에서 공무수행이건 일반시민 위급사항이건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다 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2000년도 전에는 담당자가 도로교통법 115조 규칙에 의해서 1호부터 7호까지 쭉 있는데 그런 사유별로 직결로 판단을 해 가지고 면제냐 수용이냐 미수용이냐 이렇게 판단했는데 제도를 좀 바꿔가지고 저희 교통행정과에 과장 계장들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 가지고 수용이냐 미수용이냐 거기서 한번 거쳐가지고 이것은 공무수행이라든가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용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것은 저희가 과태료 미부과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부과처리를 하고 다시 또 그것에 불복이 있으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관할 지방법원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해 가지고 종료가 되는데 공무수행차 같은 경우는 각 기관에서 기관장 명의로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주차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다 수용을 해줍니다. 수용을 해 주고 또 일반인들이라도 1급 장애인이라든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응급환자를 수송한다든가 이런 것 그런 정황증거를 봐가지고 저희가 미부과 처리를 하고. 그런데 이것 판단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르고 있고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그런 것은 없지만 내부방침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토의를 거쳐가지고 수용 미수용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객관성이 보장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공무수행에 대해서는 다 공문이 있어요, 없어요? 공무수행을 감안해서 면제한 것에 대해서 다 관의 공문이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문하고 그 사유가 적당하지 않으면 경찰이라도 저희가 봐주지 않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9시 20분에도 공무수행을 하고 그런 것들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경찰쪽에서 넘어오고 그런 게 범인 검거, 기소중지자 검거 이렇게 해 가지고 경찰서장이나 관의 장의 직인을 찍어가지고 그 사유와 어떠어떠한 사람들을 뭘 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써옵니다. 그런 것만 인정을 해 주지 그냥 이렇게 공무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안 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10개 정도 건에 대해서 관련된 공문을 제출해줄 수 있겠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바로 체크를 해서 드릴 테니까 바로 제출을 해 주시고, 저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2-1쪽을 봐주세요. 고유업무 관련 전문인력 근무현황 해가지고 있는데 "해당자 없음"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교통행정과에 3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안 계세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무실에 관련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은 저 포함해 가지고 9명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교통기획팀, 교통시설팀, 교통지도팀 해 가지고 아홉 분,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단속원 빼놓고,

이재수위원

네, 그건 빼구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정식으로 사무실에서 업무 보는 사람이 9명입니다.

이재수위원

단속인원 빼고 아홉 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과장님 포함해서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것 교통행정에 대한 민원이 우리가 예산 다룰 때도 나오고 거의 군포시 대화의 방에 들어가 봐도 40% 가까이로 지금 나오죠? 교통관련 민원이.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많을 때는 60∼70%까지도,

이재수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교통관련 민원은 늘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해오고 계세요. 그러면 제일 오래 근무하신 분이 안선수 팀장이신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3년이 안 돼요? 전에 근무한 것까지 합치면, 전에도 교통행정과에 있다가 다른 과로 갔다가 또다시 온 거잖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재수위원

그래도 3년이 안 돼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렇게 민원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많을 때는 60∼70%, 우리 군포시에 대한 민원 중에 60%가 교통행정에 관한 민원이고 또 평균 제가 알기로는 40% 정도로 알고 있어요. 40% 정도 되는데도 각 팀별로도 3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문제네요. 이게 민원을 해결하려면 단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결하는 것도 있고, 물론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과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인사이동이 있을 때라도 우리 국장님을 위시한 분들이 이런 데 주안점을 두어서 최소한 기획팀이나 시설팀이나 지도팀 이렇게 세 개 있으면 그 팀에 한 사람씩이라도 3년 이상은 근무를 시켜야 모든 민원이 연차적으로 해결되고 인수인계도 되고 행정업무도 효율적으로 가지 않겠나, 동의하시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앞으로 내년에는 이렇게 "해당자 없음"이 아니고 총 9명 중에 4명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12-2쪽에 보면 부곡동 공영차고지 11,000여평 되는 것을 할 때는 본위원도 그랬습니다. 본위원도 이것 제일 처음에 조성할 때는 저 정도면 충분히 버스하고 기사분들 이용하는 주차장 시설도 되겠다, 그때도 걱정하는 것은 기사분들 차 때문에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걱정한 대로 현실로 나타나더라고요. 12-3쪽에 봐도 버스가 557대인데 근무인원은 곱하기 2.5명 정도 되죠? 근무인원.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승용차가 416대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416대 넘습니다. 직원들이 거의 여기오는 분들이 천이삼백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승용차가 416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신버스 들어가고 나면 이게 공영차고지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는 차 때문에 또 주차장 문제로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주변이 지금 거기가 주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아니니까 그나마 민원이 더 있지만, 저는 거기 하루에도 한두 번씩 갑니다. 하루에도 한두 번씩 가다 보니까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확장에 대한 검토내용을 부탁드렸는데 개발제한구역을 고려해 가지고 최소화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차고지는 우리가 확장하는 거라도 가능합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우리 시내 자체에 중기차 있죠? 대형트럭,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군포2동 같으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 승용차가 다 있어요. 그래서 차를 어디 한적한 데다 대놓고 자기 승용차도 그 옆에 자리가 있어가지고 대놓고 일할 때는 승용차는 거기 놔두고 중기차 타고 가서 일을 하고 또 현장 가서 이틀이고 일하고 와서는 중기차를 거기다 놓고 자기 승용차 타고, 이런 식이거든요. 거의 군포에 사는 사람들, 군포뿐만이 아니고 안양이나 이런 데도 중기차 놓을 데가 없으니까 우리 군포시로 와요. 이런 것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차를 추적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안양 사람이더라구요. 우리 군포2동쪽이 신도시고 구획정리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차고지 주변에 그린벨트에 그냥 놀리고 있는 땅 많습니다.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 거기 요금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제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할 수 없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차고지도 없으면서 어디로 가라는 대체부지도 마련 안 해 주고 강제로 하니까 갈 데도 없으니까 세워놓는 것이지만 딱지 떼려면 떼라는 심정으로 그런데 기사들이 차 대는 데하고 전 시내에 퍼져있는 화물 중기차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차고지를 그쪽 인근에다 적극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13쪽에 보면 수리산역 신설공사가 완료됐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현재 외부공사는 조금 남고 내부공사 완료해서 통신이라든가 그 안에 제어시스템이라든가 시험운전중에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내부공사는 완료되고 외부공사는 아직 안 됐구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외부는 육교 지붕 띄우는 것 조금 남았습니다.

김재일위원

여기서 철도청 분담금이 얼마죠? 31억 500만원?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재일위원

다 들어왔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아니,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김재일위원

시설비에 투자가 됐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총 93억 저희 부담금을 철도청에 주어서 철도청 부담금을 합해서 공사가 완공되면 준공처리되고 정산을 해야 됩니다. 75 대 25 비율로. 정산처리는 안직 안 됐습니다.

김재일위원

정산이 정확하게는 안 나와도 퍼센티지에 맞게 공정에는 들어가 있는 건가요? 내부가 완료가 됐으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거기에 맞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산서를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되고,

김재일위원

언제 정산이 돼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늦어도 9월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김재일위원

9월달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재일위원

알겠고 12-31쪽에 보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금정역 북부출입구 추진현황이 나옵니다. 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들었던 내용인데 현재 추진현황이 어떻게 돼 있죠? 협의가 되는 중인가요? 아니면 전혀 협의가 안 되는 건가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년 6개월 이상 끌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10억 정도 예상이 되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겠다 해서 철도청에서 협약서까지 왔는데 당초 10억이었다가 18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너무 이렇게 부담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적어도 역무시설 자동발권기라든가 이런 것 4억 정도는 그쪽에서 부담해줘야 맞지 않느냐 해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철도청이 안 한다면 주민숙원사업이고 해서 시비라도 투입해서 해야 되겠지만 여러 경로로 해서, 또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저기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아직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올 상반기 3/4분기중으로 더 철도청도 방문해보고 해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부담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재일위원

시 안은 어느 정도까지에요? 만약에 협상을 진행중이시라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두 번 철도청을 갔다왔는데 일단은 실무과장이고 실무자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군포시에서 안 하면 언젠가는 철도청에서 하겠다, 그게 언제인가는 확답은 못하겠다,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너희 시에서 빨리 하려면 부담을 하는 것이 좋다, 철도청에 예산이 없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는데 그래도 자꾸 저희가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 안 된다고 하면 시비라도 투입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너무 많은 비용을 우리가 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예산에서 나온 것처럼 당말터널에서 산본복개천간 주차장 만들기로 했던 예산이 사실 바뀌었잖아요. 그 바뀐 사유가 정확하게 뭐라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과 틀린 것 같아서 바뀐 사유가 뭐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당말터널에서 산본복개천간 인도폭을 줄이고 한 쪽은 주차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쪽은 양면주차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금정동 일원 쪽에 상당한 주정차, 그러니까 불법주차라든가 주차문제가 심각해가지고, 그런데 다행히 잘 아시다시피 토지공사의 땅을 금정동 일원에 40억 가까이 들여서 매입을 해서 17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만듭니다. 일단은 사업계획은 그렇게 됐더라도 작년에 저쪽 금정동 공업지역에 하다가 중간에 중단한 게 있습니다. 거기가 맨날 러시아워 시간이나 이럴 때 물류차가 못 다니고 해서 이쪽보다는 이쪽이 일단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숨통이 트인것 같고 그쪽은 계속적으로 공장에 들어가는 화물차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를 위치 변경하고 나머지 그쪽은 내년이나 추경이나 다음 예산에 돈이 되는 대로 구간구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재일위원

이번에 금정동에 주차면수가 확보가 되어서 일부 해소가 되고 또 문제가 있던 게 사실은 버스가 교행하기가 어렵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죠?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때 할 당위성이 버스노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낮에는 단속을 하니까 그런 게 없는데 저녁에 직원들이 퇴근한 다음 6시 이후에 8-2번 가는 노선이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상당히 대중교통이 지나가기가 힘들고 해서 그런 쪽에 먼저 생각을, 그것도 일부분 있었죠.

김재일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하실 때는 그런 답변이 아니라 본위원이 분명히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없습니까"라고 했을 때 과장께서는 분명히 "문제가 없습니다. 양쪽에 보도를 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답변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가 예산 따서 실행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검토된 답변이 아니잖아요. 그때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와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른 쪽에 사용을 하겠다는 부분들은 잘못된 것 아닌가…….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 예산이 저희 판단에 의해서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그 위치만 변경한 것이지 그 예산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썼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김재일위원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는 것이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제대로 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세 번을 했어요. 시민만족실에 질의를 할 때 유동수 씨가 4월달에 9월달에 올해 5월에 얘기가 180도씩 바뀌었다고. 4월에는 못하겠다, 9월에는 해주겠다, 올해 5월에는 다시 못하겠다, 시장님께서 직접 만나서 답변하셨다는 내용이 교통행정과의 검토가 덜 되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획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다 그러면 민원인한테 시장님이 거짓말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을 텐데 교통행정과에서 사실은 어쨌든 간에 검토가 덜 됐기 때문에 시장님이 민원인들한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정을 초래했다, 이건 사실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시인하시겠어요? 잘못된 것.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물론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하는 게 바람직하죠. 바람직한데 중간에 여건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이 변동이 있거나 할 때는 그렇게 방침을 바꿔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렇죠.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좀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해서 가능하면 계획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사람이 세 번을 6개월 만에 한 번씩 질의를 할 때 시장님께서 시민한테 얘기하는 건 사실 정확한 거예요. 사실 시민들은 많이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왔지만 대표성을 갖고 왔지 혼자 자기네 집 앞을 위해서 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심도있게 밑에 있는 과에서 말씀을 드려줘야 시장님께서도 대시민에 대해서 신뢰있는 행정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일위원

마지막으로 CCTV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재일위원

이번에 새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전용회선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그 전에 사업을 했던 게 있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인터넷의 좋은 업체를 만나서 똑같은 방법이지만 조금 보강만 하면 전용회선 비용을 몇천 만원씩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회신을 받고 검토를 요구했었어요. 그 이후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요. 새로 나온 제품이라니까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교통행정과 담당한테 질의를 했었고 검토를 요구했었던 사항인데 알고 계십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제가 하도 업무에 정신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저기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CCTV 설치하는 배경이라든가 목적은 다 잘 아시겠고, 물론 금액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검증된 것이 광통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기나 이렇게 하기가 낫다고 판단하고 국가기관에서도 검증을 하고 공인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걸 차후라고 그런 쪽이 좋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그 부분을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사실은 인터넷사업을 전개하면서 광통신망에 대한 임대료, 전용회선 임대료는 사실 그 업체에 거저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건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매년 줘야 되고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선 하나, 광통신을 빌리는 비용으로 로스 나는 비용입니다. 10년이면 8억이 되는 이런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 금액에 대해 로스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 하나로통신이나, 죄송합니다. 업체를 말씀드려서. 케이블을 통한 인터넷선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여러 가지 장비가 새로 근래에 들어서 몇 달 전에 나왔어요. 그 부분을 검토 요구를 했으니까 과장님이 보고를 못 받았으면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주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수리산역 정산이 완공이잖아요. 7월 15일날 개통식 하잖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예정입니다.

조완기위원

7월 15일날로 큰통메일인가 거기에 써 있던데요. 정산이 아직 정확히 안 됐잖아요. 완공 후에 정산을 9월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철도청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예를 들어서 철도청에서 정산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 시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죠? 정산이 제대로 안 될 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어떤 쪽에 정산이 안 된다고,

조완기위원

25% 분담비율이 정확히 아직 안 됐잖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모든 공사가 공정별로 하나 하나 끝나고,

조완기위원

공정비율에 따라서 그 비율대로 진행은 안 됐잖아요. 철도청이 부담비율에 따라서 착착착 온 것은 아니잖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공사별로 들어갈 게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총괄 토목분야든지 전기분야든지 그게 다 준공처리가 되어서 검증을 받아서 돈 지급되어서 총괄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정산을 할 것 아니에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거기서 75 대 25으로 정산을 해야죠.

조완기위원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는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공사진척도에 따른 분담비율이 부정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완공 후에 9월 말까지 분담을 총 정산을 한다는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CCTV 주정차단속 종합대책에서 현재 공익요원이 화면을 보면서 단속을 하고 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직원 한 명에 공익요원 두 명 내지 세 명이 붙습니다.

조완기위원

직원 한 명,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공익 두 명 내지 세 명이 붙습니다, 한 개 조에.

조완기위원

그럼 교대로 하나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조완기위원

계속 근무시간 내내 8시간 동안 화면만 보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CCTV요?

조완기위원

네. 단속요원 말고 CCTV를,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CCTV는 저희 상황실에서 공익요원이,

조완기위원

직원이 안 보잖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언제부터 배치했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지난 주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CCTV를 추가 설치하기 때문에 전에는 4대밖에 없어서 그쪽에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기능직 직원을 전문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배치는 지난 주부터 배치했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CCTV도 테이프가 남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남습니다.

조완기위원

테이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테이프는 보통 일주일 정도 사진으로 다 인화하고 만들고 정리가 끝나면 리사이클해서 씁니다.

조완기위원

지웁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다시 지워서,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이게 중요한 게 CCTV가 주정차 위반 이런 게 증가하니까 CCTV를 곳곳에 많이 설치해요. 그러는데 그 CCTV에 차만 찍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찍히고 지나가다가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상한 행동을 해도 찍히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실제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많이 하긴 하는데 거기서 고려를 못하는 게 사람의 사생활 문제가 있어요. 그런 대책이 서 있는가, 거기에 대한 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익요원들 교육도 시키고, 물론 같은 사무실에서 상황실에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 3명이 있는데 앞으로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전담요원을 붙여서 그런 사생활 문제 이런 부분들도 공익요원이 젊은 애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할 가능성은 상존하기 때문에 단속교육도 실시하고 직원을 붙여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안심인데 사실 업무의 효율만 생각하고 그런 측면은 생각을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공익요원들 같은 경우가 꼭 못 믿는다기 보다 금방 얘기하신 대로 나이도 어리고 판단력이 미흡해서 다르게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교통과에서 업무의 효율도 중요하지만 그런 측면도 철저한 대비를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사실 서울 같은 데나 인사동 거리 거기서는 인권침해다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CCTV 테이프에 별의별 행동을 하는 게 찍힌 거예요. 그런데 단속요원이 정말 테이프 관리나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커요. 그런 측면에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공익만 근무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일단 길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12-21쪽에 입찰자만 나온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입찰내역서라고 해서 입찰자,

조완기위원

입찰내역서니까 전체 주차장은 안 나온 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여기서 장애인단체하고 수의계약 하지 않습니까? 그것 회계과에서 하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조완기위원

아, 교통과에서 합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주차장특별회계를 하면서 요금 체증식을 저희들이 허용하지 않는 게 입찰가에 비해서 수익만 줄 소지가 있다 해서 승인을 안 하고 현행제도대로 한 적이 있습니다. 수의계약하는 것하고 입찰하는 것의 가격차이가 어때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중심상가 같은 경우는 많게는 2.5배까지도 납니다.

조완기위원

2.5배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다른 데 노상주차장은 거의 차이가 많지 않고 중심상가 지하주차장이 160면이 있는데 반 정도 거기만 차이가 납니다.

조완기위원

장애인단체는 정책적 배려, 이런 측면에서 하시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조완기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장애인단체들끼리 시청 홈페이지에다 글 올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그쪽 수탁업체가 예산서를 공개했어요. 주차장 수입이 얼마고 거기에 대해서 수탁료는 얼마 내고 있고 나머지 돈은 장애인복지에 얼마를 쓰고 있는가를 딱 했는데 그걸 딱 보니까 사실 정책적 배려이긴 해도 수탁료에 비해서 엄청나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정책적 배려도 중요하지만, 물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소관 과장들께 모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및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