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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19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5

김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금번 제190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미정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로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있으므로 본위원회의 연장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90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 위원 거수) 예, 김지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김미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지혜 위원으로부터 김미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미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정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장과 윤한섭 위원장직무대행 사회교대) o 위원장(김미정) 인사

10시03분

김미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2013년도 본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안 등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손정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손정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정환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손정환) 인사

10시07분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12월20일까지 16일간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3년도 본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 201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함께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운영발전을 위해 세심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 등이 적재적소에 균형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본 예결특위 활동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서 이 기간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세부 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 후 2013년도 본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획감사관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시정책국장,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은 후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5.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관님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우리시 살림계획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예산총칙 편입니다. 제1조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3,268억9200만원이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예산액의 3%인 98억700만원으로 하였으며, 제4조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의 1%인 25억55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와 반환금 기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에 부족이 생겨 상호 이용이 필요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3,268억9,200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보다 88억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17억2200만원이 감소한 2,460억8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1억1,300만원이 감소한 808억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96억8,100만원이 감소한 660억4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5억6,800만원이 증가한 148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2,608억8,800만원이며, 장별로는 지방세수입이 예산총액의 32.3%인 842억6,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1.3%인 54억3,900만원이 감소한 425억900만원입니다. 하단에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5% 증가한 325억원, 재정보전금은 7.5% 감소한 207억원, 보조금은 809억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7.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2,460억8,500만원이며, 장별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7.4%인 57억8,200만원이 증가한 842억6,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3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20%인 71억8,500만원이 감소한 286억4,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규모의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가 증가된 325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예산액의 8.4%인 207억원, 하단에 보조금은 전년대비 6.5%인 48억6,700만원이 증가된 799억7,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148억3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대비 21%인 25억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별로는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7억4,600만원이 증가한 138억6,300만원으로 세입규모의 9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9억3,900만원으로 6.3%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608억8,800만원 중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9.9%인 259억3,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5%인 64억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7.9%가 증가되었으며, 교육분야는 전년대비 14.8% 감소한 104억3,100만원으로 전체세출규모의 4%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및관광분야는 161억500만원으로 6.2%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대비 20%가 증가되었고, 환경보호 분야는 전년대비 27.9% 감소된 293억6,700만원이며 세출규모의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의 34.4%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대비 190억7,500만원이 증가한 896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는 72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쪽,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전년대비 39.6% 증가한 35억4,2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3억1,6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세출규모의 9.7%로 253억3,100만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6%인 42억6,400만원, 예비비는 25억5,500만원, 기타는 387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과 35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규모 2,608억8,800만원 중 공보관은 13억9,800만원으로, 기획감사관은 세출규모의 6.1%인 159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세출규모의 23.1%인 601억3,700만원,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은 세출규모의 38.1%인 993억6천만원, 도시정책국 예산은 396억9,8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세출규모의 2.8%에 해당하는 73억5,900만원, 오산시의회 예산은 13억6,100만원, 40쪽 환경사업소는 341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앙도서관은 23억2,4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는 2억2천만원, 동주민센터는 6개동에 총 2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608억8,800만원 중 인건비는 13.2%인 344억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6%가 증가되었고, 물건비는 7.6%인 198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48쪽 중간에 경상이전은 전체 규모의 58.2%를 차지하는 1,518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7.5%인 226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9쪽 하단에 자본지출은 15.1%인 395억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6%인 237억9,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0쪽 보전재원으로 32억원, 내부거래는 87억6,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3%에 해당하는 33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은 7개 비목에 총 397억7,4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370억7,400만원, 특별회계는 27억원입니다. 다음 89쪽부터 있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쪽 하단부터 114쪽까지 있는 국도비보조금 세입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쪽 상단 복지정책과 소관은 총 77억6,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에 49억1천만원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11억600만원, 중간 부분 자활근로사업에 7억2,6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로 총 98억2,4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중간 아랫부분에 장애인연금으로 7억6,800만원을,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지원에 6억8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99쪽 상단에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4억5,100만원, 기초노령연금에 61억9,200만원,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지원에 3억원이 각각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총 205억2,900만원의 국비를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3억8,600만원,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4억4,500만원, 100쪽 상단에 교직원인건비로 21억3,7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41억2,3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22억6,5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아래에 건설방재과 소관 사업으로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 사업비로 1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101쪽 하단 보건행정과 소관 사업에 민간병의원 접종사업비 지원 4억6,600만원 102쪽 맨 아래 정신보건시설급여로 2억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3쪽 환경과 소관으로 운행차 저공해화사업비 9억5,900만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비로 3억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태하천추진팀 소관사업으로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에 25억4,500만원이 반영되었고, 국가하천유지보수로 7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회계과 금암도서관에 4억원이 반영되었으며, 교육협력과 소관사업으로 2억5천만원, 정보통신과 소관사업으로 아동안전영상정보 CCTV구축 등 2개 사업에 3억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4쪽 사회복지과 소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으로 1억500만원을 지역경제과에 중앙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로 1억7,200만원, 건설방재과 소관 사업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 1억4천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9,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림공원과 소관 사업으로 숲길조성관리 등 2건에 5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문화체육과 소관 체육바우처사업 등 총 6건에 3억8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관 소관 도로개설 등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한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보조로 6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과 소관 사업으로 금암도서관 건립에 7억원, 반영되었으며, 학교급식지원 사업비로 8억300만원이 내시되어 교육협력과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정보통신과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로 2억4,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총 11억8천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주요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억1,4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억3,8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사회복지과에 총 48억8천만원의 도비를 반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연금에 1억6,400만원을 106쪽 상단에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지원 1억4,6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4억7,1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에 2억2,500만원, 맨 아랫부분에 기초노령연금으로 5억3,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107쪽 중간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로 6억3,300만원, 하단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2건에 1억900만원과 1억9,900만원이 있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는 총 142억4,9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61억3,200만원이 있으며 109쪽 맨 위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6억5,900만원 교직원인건비 10억6,8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0억6,100만원, 누리과정 운영 31억6,3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4,700만원,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비로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통과 소관으로 111쪽 상단에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로 2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과 소관으로 9억8,5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에 1억2,6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2억2,200만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4억4,100만원 등의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보건행정과 5억500만원 중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2억3,300만원이 있으며 건강위생과는 16억3,600만원 중 113쪽 중간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에 10억2,100만원과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환경과 소관에 9억5,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운행차 저공해사업비로 4억7,900만원, 114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에 4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추진팀은 7억2,200만원이 편성하였으며 그중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에 5억4,500만원이,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1억6,600만원이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2쪽 2013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은 12건에 총사업비 2,951억9천만원이며 신규사업과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암도서관 건립입니다. 당초 지하 1층, 지상 4층, 총사업비 154억원을 투입하여 건축하려던 것을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총사업비가 129억6,500만원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63쪽 어린이집 신축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내시되면서 당초 2013년도에 반영계획이었던 7억5천만원을 2012년도 사업비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오산역환승센터 구축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294억원으로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566쪽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정개선 사업으로 당초 총사업비 49억원에서 78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567쪽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총사업비 281억9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신규 추가되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 버스공영차고지 건립 45억4,300만원이 신규 추가되었으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집행부의 500여 공직자는 시민과 소통하면서 3시민이 행복한 오산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도시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세입세출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사업운영계획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은 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 가장1산업단지조성은 2012년 6월에 완료하여 31개 업체가 입주하였고 현재는 가장2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준공예정은 2013년 6월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서 영업외수익에 2억4355만원과 영업비용 4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 예비비 99억80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 예산총괄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99억8571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2%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사업수익으로 이자수입 2억4355만원과 이월금 수입 97억4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99억8571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2%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관리비 490만원과 예비비 99억8081만원 계상하였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서민택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상수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3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수도 판매수익과 공사원인자부담금 등을 세입 기반으로 하는 노후 송배수관의 교체, 신속한 누수복구 및 배수지 시설물의 정비사업과 시설보완, 그리고 배수지 수질계측장 설치 등을 통해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2013년도 상수도사업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업무의 예정량에서 연간생산량은 2327만톤으로 1일평균 생산량 6만3700톤입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서 상수도사업수익은 144억9066만원이고 상수도사업비용은 122억889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제4조 자본적 수익 및 지출에서 자본적 수입은 4억813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107억830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제9조 예산전용 공식과목부터 제13조 회전기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201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감소한 230억7196만원으로 사용료수입 및 이자수입 등을 포함한 사업수익이 144억9066만원이며 자본적수입은 경기도의 보조금 등을 반영해 4억81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수입 80억원, 수용가미수금 1억원 등을 세입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3% 감소한 230억7196만원으로 사업비용은 4%가 증가한 122억 8891만1천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6.7%가 감소한 107억830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예산총괄부터 73페이지까지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3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하수도사용료와 공사부담금을 세입기반으로 해서 하수처리기반시설 확충, 하수관거 및 하수박스준설 및 유지보수, 공공하수처리장의 운영 등, 원활한 하수처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2013년도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1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예정액은 하수도사업 수익이 142억6706만7천원이며 하수도사업 비용은 152억395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4조 자본적수익 및 지출예정액은 자본적수익이 35억7920만2천원이고 자본적지출은 177억695만7천원으로 지출액보다 수입액이 부족한 141억2775만5천원은 전년도이월금과 수용가미수금 사업예산수익금에서 보전하는 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5조 계속비 총액과 연한액은 77페이지 계속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비사업은 오산 제1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있습니다. 오산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하는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264억1700만원 중 240억417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2013년 20억을 투자를 끝으로 모든 사업이 종결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9억89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제9조 예산전용금지과목으로 인건비 18억4777만8천원과 업무추진비 1032만원은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타회계로부터 보조금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악취저검시설 공사와 오산하수관거 정비공사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이익잉여금 예정 처분에서 제13조 회전기금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329억4646만9천원으로 제2하수처리장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납부가 마무리 단계로 수입이 급감하여 전년도대비 22.9%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세출예산 중 하수도사업비용은 전년대비 22.2%가 증가한 150억4451만2천원으로 관거비 10억164만8천원, 펌프장비 2억1080만원, 처리장비 117억3466만1천원, 일반관리비 20억974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대비 41.4%가 감소한 177억6905만7천원으로 기계장치에 9억7313만9천원, 공기구 비품에 9억6814만9천원, 건설 중인 자산 37억1400만원, 민간자본이전 453만6천원, 기타자본적 지출에 124억642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한 주요원인으로는 오산하수처리장 준설공사 등, 대형공사의 준공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예산총괄부터 81페이지까지 주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2년 11월 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3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관의 예산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며, 방금 전에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일반회계 세입전망을 보면 전년대비 자체수입은 13억원이 줄어든 반면 의존수입은 96억원이 늘었으며 전년도 지방채를 감안하면 실제 세입은 83억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자체수입에서 재산세와 자동차세 32억원, 의존수입에서 국도비보조금과 보통교부세 12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감소내용은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96억원, 재정보전금 1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체 재원인 지방세의 경우 인구 및 사업장 증가와 지가 상승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의존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다행이지만 지속적 보장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자체수입의 적극적인 증대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 주요 증가내용은 - 가정양육수당 수혜범위 확대 72억원 - 사회복지보조금 87억원이며 자본지출 주요 감소내용은 -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개설 166억원 -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12억원 등 계속비사업의 당해연도 사업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 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사회복지보조비용의 증가가 주요인으로 보이며, 예산이 특정분야에 지속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과 건전재정 운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계속비사업은 전년도대비 1개 사업이 감소한 12개 사업에 2,951억원으로 총사업비는 45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별 총사업비 변동내용은 금암도서관건립 실시설계 종료에 따른 24억원 감액과,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정개선사업 중 시설용량의 증설이 필요함에 따라 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보고를 생략하고 15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예산안은 전년대비 4억600만원이 증액된 99억8500만원으로 2011년 예산부터 특별한 사업계획 없이 이자수입으로 예비비만을 연속 편성하였는 바,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과 효율성 측면을 비교하여 존치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은 경기침체에 의한 세입감소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정운영 핵심과제 달성을 위한 중점투자 등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으로 판단되어 대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지방채 발행을 자제하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알뜰 예산편성은 바람직하나 주민 편익사업과 건의사항 및 새로운 시책사업 반영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사실상 다음연도 가용재원으로 활용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대폭 줄어든 것은 그만큼 전년도 세출요인이 예년에 비해 늘어나 잉여폭이 줄었다고 볼 수 있으며 내년도 추경에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세입 및 세출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자체세입 증대방안에 각별한 대책과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설명과 질의ㆍ답변은 내일 개의 예정인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기 배부하여 올린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금운영계획입니다. 2013년도기금운영계획은 기금운영의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지역사회기반 시설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과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9개의 개별 기금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영계획총괄표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영의 총 규모는 65억3487만원으로 금액의 이중 계산을 막기 위하여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운영되는 통합관리기금을 합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조성을 위하여 전출한 출연금 6억6433만원, 도비보조금 1억1482만원, 융자금 회수 1억1700만원, 예치금회수수입 50억4791만원, 이자수입 5억3781만원, 기타수입 5300만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6억5850만원, 융자금 1억5천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금기본경비 1억2714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억6천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45억3623만원, 기타 지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보훈복지기금을 비롯한 9개 기금에 2012년도말 현재액은 132억7191만원이고 2013년도말현재액은 138억2023만원으로 2012년보다 5억4832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서 자금의 사장을 막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은 82억2400만원이고 2013년도는 10억5900만원이 증가한 92억8400만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수익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814만원 예수금수입 10억6천만원으로 기금별 예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은 11억5천만원입니다. 16페이지 예탁금이자수입은 3억437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13억5055만원으로 총 39억2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지출계획은 예치금 11억5천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24억1천만원, 예수금 이자상환금 3억6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보훈복지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사회복지기금과 생활의 안정재활 지원을 위해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495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570만원 예치금회수수입 2억5811만원으로 총 2억7876만원을 편성하였고 26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영세회원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2천만원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예치금으로 1억876만원, 통합관리기금예탁금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 및 자활지원을 통한 자립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수입계획은 기타사업수입 3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541만원, 예탁금이자수입 3004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억1543만원을 편성하였고 36페이지 예치금 회수수입 7억1391만원을 포함하여 총 8억7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지출계획은 기초생활보장 활성화 사업에 1300만원, 민간융자금 1억5천만원, 예치금에 6억1479만원 편성하였으며 38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능력 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생산적이고 활기찬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수익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57만원, 예탁금이자수입 4093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2억36만원으로 총 2억4486만원을 편성하였고 46페이지 지출계획은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4만원, 대한노인회 지원비로 4380만원을 편성하였고 47페이지 예치금으로는 1억42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장애인 복지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사회복지증진과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25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2821만원, 예치금회수수입 3억8753만원으로 총 4억2599만원을 편성하였고 56페이지 지출계획은 시각장애인연합회를 비롯한 6개 단체지원금으로 14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치금은 1억1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는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성평등 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 제정됨에 따라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운영하던 여성발전기금도 2012년10월부터 성평등 기금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평등 기금은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의 수익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21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4709만원, 예치금 회수수익 1억1930만원으로 총 1억6960만원을 편성하였고 66페이지 지출계획은 성평등 촉진및 여성사회 참여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사업비로 총 3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예치금으로 3551만원 통합관리기금예탁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체육진흥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75페이지의 수익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8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7935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억4721만원으로 총 2억2936만원을 편성하였고 76페이지 지출계획은 생활체육회 지원에 5천만원, 예치금에 6936만원, 그리고 77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회 예치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점검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보수정비 등,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재난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85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3068만원, 시비출연금 6억6433만원, 예탁금 재수입 7097만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수입 28억2553만원으로 총 36억9151만원을 편성하였고 86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응급복구사업비 4억원 예치금 30억9151만원, 통합관리기금예탁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농업발전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축산물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농업인육성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93페이지 수익계획은 예탁금이자수입 5012만원, 예치금회수수입 4729만원으로 총9741만원을 편성하였고 94페이지 지출계획은 기금심의위원 운영수당 지급을 비롯한 차세대 농업인 지원 및 학교 4H회 육성을 위한 사업 등, 6개 사업에 4795만원 편성하였고 95페이지 예치금 4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10만원,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징금수입 5천만원, 도비보조금 1억1482만원이고 105페이지 예치금 회수수입은 3억4866만원으로 총 5억1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106페이지 어린이식품 안전체험관사업에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총 1870만원 편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식품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에 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사고예방지원사업에 3724만원을 그리고 108페이지 과징금수입 귀속금에 2천만원 예치금으로 3억5508만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반환금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총괄사항은 2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9개기금의 2013년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순수 수입 분야는 전입금 6억6400만원, 보조금수입 1억1500만원, 융자금회수 1억1700만원, 이자수입 5억3800만원, 기타수입 5300만원 등 총 14억8700만원이며 순수 지출 분야는 체육진흥기금 등 9개 기금에 고유사업용도로 총 9억39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순수입과 순지출을 운용하고 나면 2013년말 기준 기금 총 규모는 2012년말 대비 5억4800만원이 증가한 13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개 기금 중 조성목표액이 설정된 5개 기금 중 4개 기금이 조성목표액을 달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기금은 2013년도에 달성을 앞두고 있어 대부분 목표액 달성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관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기획 감사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

예, 윤한섭 위원입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통합관리기금을 기획관에서 담당을 하죠?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윤한섭위원

지금 현재 목표액이 달성된 기금이 거의 대부분인데 혹시 관련 부서에서 기금을 더 해달라고 그러던가, 그런 저기 들어온 부서 있습니까? 단체나? 그런 단체가 있으면 차후에 더 증액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 좀 해 주세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현재 기금 조성이 아직 완료가 안된 기금이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윤한섭위원

아니 안 된 것 말고 현재 목표가 달성된 기금에 대해서 관련단체에서 더 증액을 시켜달라는 단체가 있는지, 단체가?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한 기금에 요청한 것은 각 개별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요. 저희는 각 개별기금에 조성을 해주고.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저희가 통합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기금에서 단체에 사업하는 것은 개별사업부서에서 기금관리 한 부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체를 조성하고 그중에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일반회계에다가 전출했다가 일반회계에 융자해 줬다가 다시 받고 이런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윤한섭위원

그 사용하고 그거를 떠나갖고 기금액을 증액할 용의는 있는지?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아, 기금을 증액하는 용의는, 기존의 기금은 전부 조성액이 완료가 됐고요, 제가 말씀드린 노인복지기금 이것만

윤한섭위원

아니, 그런데 기금이 조성이 완료가 됐다 해도 그 단체에서 더 증액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아직 계획 없습니다.

윤한섭위원

없습니까? 아니, 혹시 그런 단체가 있다면은 증액할 용의가 거기에 대해서 있는지 질의 좀 했습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이나 체육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상환액을 좀 높여달라고 그런 얘기가 그 전부터 있었거든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체육진흥기금은 현재 20억 구성이 완료가 됐고요 그 안에서 쓰도록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아직 조성이 덜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예, 최인혜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관님이 아니, 담당관님이 그 설명자료 23페이지에요. 세입세출예산안 그 설명자료 23페이지를 보다가 기금과 연관돼서든 생각인데 여기 23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세외수입에서요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얼마로 되어 있죠? 23페이지 입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재산 임대수입 3억7800

최인혜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죠?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최인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우리 총 자산, 우리가 가진 오산시가 가진 공유자산이랄까? 그 자산이 2.1조라고 재정 공식에 나와있어요. 맞습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2조 말씀 하신 겁니까?

최인혜위원

예, 그러니까 2.1조, 2조 정도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2조 1천억원이요

최인혜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1% 라면 210억이고 그리고 지금 3억 정도가 재산임대 수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그거는 유무형 재산을 다 같이 포함했을 겁니다. 2조에.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2조1천억원, 재정공시에 나온 자료는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공용 공공용 뭐 일반재산 모든 걸 포함한 거고요, 여기 세출세입총괄표에 보시면 3억7800은 일반재산이 거의 공공용 재산은 임대를 못 주죠. 도로, 공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일반 재산이나 건축물, 공공재산 중에서도 건축물 이런 거는 임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료는 적게 나오는 거에요.

최인혜위원

땅도 들어가나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최인혜위원

땅 이나 건물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다 들어갑니다. 2조1천억에는 나뭇가지도 다 들어가고 모든 기계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최인혜위원

예, 어쨌든 그 대답은 감사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재산임대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생각을 한번 해 봤던 건데요. 혹시 우리가 회계과나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재산이 이제 임대수입은 공유재산 임대수입하고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두 개가 다 들어가서 재산임대수입이에요. 이게 그런데 공유재산 중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임대해줄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최인혜위원

아, 잠깐만요. 별로 없다니까 하는 말이에요. 별로 없다니까 지금 돈될 재산이 없다고 많이들 반박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회계과에서 또는 그 관련 과에서 과연 돈 될 재산이 있는가 그런 전수 조사를 해 본적이 있나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최인혜위원

언제 했죠?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작년까지는 공유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다가 금년도에는 민원토지과로 재산이 업무이관이 돼서 민원토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나 해마다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합니다.

최인혜위원

아, 해마다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실태조사를

최인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도 우리가 별로 돈될 재산이 없다 하는 결론이 나던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실태조사를 해서 누락된 부분도 발견하는 게 있고 그런데 크게, 약간의 증감요인은 발생되지만 크게 우리 임대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별로 많지 않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래요? 그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거고 혹시 캠코에 맡겨서요, 자산관리공사나 이런 데서 맡겨 가지고 좀 더 해볼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시에는 공유재산 관리기금 이라는 게 없나 봐요. 우리가 별 재산이 없다 해서 아예 기금이 없는 것 같은데 공유재산관리기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좀 수억이나 더 크게는 수십억의 혹시 그런 수익을 올린다면 그 이자를 활용해서 또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실태조사는 거의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99% 정확하다고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거의 내년도에 그 자산관리공사로 거의 재산이 이관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굉장히 소수필지 적은 필지 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관리기금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인혜위원

없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최인혜위원

그 이 생각을 하게 된 게 통영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으로 20억을 확보를 했고요. 용인시나 성북구도 재산을 찾아서 홈피에 올려 가지고 모든 시민이 공람을 하면서 80억을 확보했다고 해요 그래서 옆 지자체를 같이 연구를 하다가 우리 오산은 시장님도 ‘작지만’ 이라는 말을 싫어하시잖아요? 뭐 ‘작지만 내실 있는 오산’할 때 그 ‘작지만’을 빼더라도 오산이 혹시라도 방치해 놓은 재산이 있지 않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뭐 자신있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뭐 거의

최인혜위원

99% 우리가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확신하고 또 혹시라도 모르니까 뭐 한 번 더 철저히 실태 조사를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순간 기금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제가 그랬는데, 최인혜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한 또 하나의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 선도적으로 해서 우수 사례로 많은 곳에 전파를 했었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훈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복지정책과 소관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복지정책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예, 김진원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이 어렵다고, 가용재원도 없고 예산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기금을 보니까 기금은 어렵지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겁니다. 기금이 기본적으로 조성에 있어서 조사에 관련 돼서 몇 %를 이렇게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은 돼 있지만 기금은 대부분 1개 기금을 빼고는 대부분 다 작년보다는 지출 계획이 훨씬 더 많이 올라 왔어요. 특히 보훈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몇 개의 단체를 저희가 지원했죠? 몇 개 단체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간단하게.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다 합해 가지고요. 저희가 금액으로 따지면 한 3700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2000만원 저희가
진원

김진원위원

3700이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아, 그러니까 2012년도에,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20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어떻게 3700이죠. 보훈복지기금이?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가유공자 위문격려사업으로 해서 2800만원 하고요. 그리고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4개 단체에다가 900만원, 이렇게
진원

김진원위원

단체 지원금만 말씀하세요. 단체지원금만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단체지원금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보면은 저희가 지금 새롭게 이제 보훈단체, 특히 새롭게 지원하는 단체들이 생겼어요. 기금으로 처음 지원한 단체들이 있죠? 2013년도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아유, 뭘 보셔요? 기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단체는 고엽제하고 베트남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고엽제하고 베트남. 특수임무유공자에도 지원이 됐었나요? 월남전도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베트남은 월남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특수임무수행자는 지원됐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 여기 있는 단체들을 보면 대부분 다 단체에 대한 지원금들이 어떤 형태로 나가는 지원금입니까? 기본적으로 영세 회원들에 대한 지원액들이죠? 예를 들어서 쌀을 산다거나 구정이나 설날, 일부는 새롭게 들어 온 것 중에 일부는 사무실 개보수사업도 있더라고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월남전 사무실이 좀 그런 사업으로 들어 왔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자비는 얼마들어옵니까? 사무실 개보수 공사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17만원이죠?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예, 얼마 안 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17만원. 230을 지원하는데 나중에 17만원 갖고 사무실 개보수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진짜 기금의 목적이 맞습니까?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지금 기금이 이제 보훈기금은 보훈단체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데요, 어차피 그 단체들이 자부담의 능력들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또 아울러서 지금 있는 지원되는 단체들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들어가는 데는 없습니까?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저희가 내년도에 한8000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금으로 지원되는 단체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있죠?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실링이 부족하다보니까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제가 현재 기금
진원

김진원위원

예를 들어서 기금하고 예산은 관리주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진원

김진원위원

기금의 조성자체가 우리가 지출액이라고 할 때 기금하고 예산은 결제 수단이 틀리잖아요. 결제자가 그죠?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기금은 뭐 저희가 자체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한 성과평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단체 내에 보조를 했을 때, 어떤 거는 기금을 하고 어떤 거는 예산으로 나가고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제가 뭐 기금이라는 것이 대부분 보훈기금 같은 경우는 보훈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생계형 기금이다 보니까요. 그런 단체에서 어떤 요구하는 그런 사업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항상 얘기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금하고 예산을 분리를 할 때 예를 들자면 예산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예산을 지원하고 예를 들자면 만약에 반대로 예산을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를 지원을 하고 관리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무실 개보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큰 금액이다 보니까 그건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서 지원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보훈단체의 지원을 위한 어떤 예를 들어서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라면 이건 기금에서 지원하고 이런 게 나누어지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것 자체가 영세 위원들을 위한 지원자체가 본예산에도 있고 기금에도 있다고 한다면 저희 위원들이 심의할 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실링제가 있으니까 어렵다보니까 이건 일부는 기금에서 지원하는구나, 이렇게 판단되지 않겠습니까?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뭐 본예산에는요
진원

김진원위원

아무리 기금이 집행부의 쌈짓돈, 시장님의 쌈짓돈 이라고 하지만 좀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영세회원 지원금은 집행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기금에서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세생활안정 관련 예산은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일일이 본 예산할 때 또 얘기를 할텐데 분명히 중복되는 게 있으면 이건 과감하게 없애야 합니다.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내년 거에도 저희가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좀 불합리한 부분을 저희가 조정을 했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예를 들자면 중복되는 게 본예산하고 중복되는 게 있으면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과감하게 없애도 되겠습니까? 기금을 없애든, 본예산을 없애든? 과장님,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보훈복지기금이 처음이라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평등 마찬가지고, 기초생활 마찬가지고, 체육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그 외에 장애인 뭐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다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예, 뭐 제가 꼭 똑같은 성격의 어떤 그 사업이 중복됐다라면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요. 저희 좀 약간의 성격을 달리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개선하기 위해서 또 사업을 조성을 했습니다. 또 추렸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기금 같은 경우에는 줄였다고 하지만 어렵잖아요. 그럼 본예산도 어려운데 어차피 본예산의 출연금으로 이루어지는 게 기금인데, 그렇잖아요? 17만원 자부담하는 거 갖고 나머지 시에서 다 지원해주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느 단체의 성격을 갖고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일부, 일부 기금들은 보면은 일부 기금은 서면심의로 갈음한 기금들도 많아요. 뭐 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기금도 있지만 또 제가 왜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다 드리냐 하면 하나하나 워낙은 성평등기금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고요. 또 이게 너무 작은 거니까 작은 것들을 질문하기 그렇고 과장님도 나오기 힘드실 것 같아서 미리 다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하고 목적이 과연 맞는 것인지도 제가 의문스러운 것도 있고요. 그러고 진짜 작년도에 사업효과를 얻어서 올해 지원되는 건지도 의문스러운 게 있고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더 평가를 하고 또 사업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기금은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또 기금은 본예산하고 틀리게 목적성이 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아무튼 본예산하고 중복되는 부분들, 또 기금결산하고 관련되는 부분들, 작년에 분명히 작년에 대해서 평가 대비해서 분명히 기금이 올라와야 되는, 예를 들자면 기금결산이 제대로 된 여부들, 작년에 사업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따져 묻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이 하여튼 좀 제대로 된 기금운용계획을 만드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가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철저하게 위원님들께 설득시켜 주십시오.
명순

이명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지금의 그 자료행태로 보면 절대 이거는 그냥 묵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살림이 어려우니까. 그죠? 같이 허리띠 졸라매자고요.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등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인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인 재난방지기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공원과 소관인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강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원 위원께서 처음 질의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기금은 먼저 얘기한 그 기금을 포함해서 노인복지기금도 사실은 예산액이 늘어났어요. 지원해 주는 그 기금들이 한 1, 200(일, 이백)이 아니라 1000만원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관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PPT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상영)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목차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그리고 오산시 재정운용 여건 및 전망, 그리고 분야별 주요투자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하여 5년간의 연동화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20억원이상의 사업 그리고 행사성 3억 이상 대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정운용 여건 및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제전망 및 여건은 대외여건, 대내여건 역시 경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으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재정운용에 대한 투자재원은 총 1조8425억원이 됩니다. 연도별로 보면은 2013년도에는 3,568억, 이것은 연도 말 기준이기 때문에 본예산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은 3,753억, 2015년 3,825억, 그리고 2016년에는 3,557억 이렇게 총 1조8425억원이 투자재원으로 할 계획이며 분야별 투자계획은 사회복지가 26.5%, 환경보호가 9.4%, 수송교통분야가 9.4%, 교육분야가 3.4% 정도의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정운용 및 여건 방향입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3년에는 2,768억, 2014년에는 2,978억, 2015년에는 3,062억 이렇게 매년 총규모는 느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재원은 2013년에 1,332억원에서, 2014년에는 1,170억원, 2015년에는 1,194억원, 그래서 자체재원은 조금씩 주는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 의존재원은 1,499억에서 2014년부터 1,800억, 2015년도 1,800억 정도의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4년, 2015년에 증가하는 것은 오산천 생태하천사업비,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 사업비가 2014년, 2015년에 집중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때에 의존재원이 많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2012년~2016년까지 세입여건을 추이해 보면 예산규모는 의존재원과 지방채 발행에 의해 유동적이나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입니다. 예산규모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지금 국도비 사업에 예측되는 규모는 2013년에 1,350억, 2014년 되면 1,570억, 2015년에는 1,636억 이렇게 매년 국도비 사업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법적 의무적 경비 역시 2012년에는 600억에서 2016년 680억까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정비용 역시 2012년 149억에서 2016년 191억까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가용재원에서는 2012년 738억에서 2016년 600억까지 매년 가용재원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증가추세이나 법적 의무적 경비 국ㆍ도비 매칭사업비가 증가되면서 가용재원은 지속적으로 하락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오산시 재정운용에 따라서 앞으로의 재정운용 방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등,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정력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순 긴축재정이 아니라 지역사업에 재투자해서 재정건전화와 경기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유사중복ㆍ성과 미흡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무분별한 투자사업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투자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장동주민센터 이전 신축입니다. 총사업비 9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5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중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청사 별관 신축인데요. 이것은 2016년에 신축하는 계획으로 중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총사업비 74억이 투자되는 신장빗물펌프장 신ㆍ증설은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투자하기 위해서 중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해서 지곶동 지역에는 지곶천과 문시천 정비사업을 해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육분야입니다. 학교급식지원은 5년간에 총 306억원이 투자가 되며 만 5세 초등 전체, 중 2학년에서 3학년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중기에 반영하였습니다. 혁신교육 추진은 총 15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매년 한 30억 규모의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관내 초ㆍ중ㆍ고 교사 및 학생을 위한 공교육혁신사업으로 2012년~2016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총사업비 129억이 투자되는 금암도서관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투자될 계획이며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중기에 반영하였습니다. 오산문화재단은 매년 한 30억씩 총사업비 158억을 5년간 투자하는 사업으로 중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총사업비 575억원이 투자되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15년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총사업비가 282억원이 투자가 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습지조성 및 수질정화를 위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중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총사업비 73억원이 투자되는 오산 제1하수처리시설 개량공사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투자할 계획으로 중기에 반영하였습니다. 오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56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50억원이 투자되는 초평배수지 신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약 규모는 1,300톤으로 계획되어 있고 세교2지구에 배수관로 신설 등 사업으로 중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총사업비 289억원이 투자되는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사업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투자할 계획으로 중기에 반영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은 총사업비 32억원을 가지고 세마역어린이집과 갈곶어린이집에 투자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 및 농림 중소기업분야입니다. 중앙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33억을 들여서 주차장 증축,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총사업비가 529억원이 투자되는 경부선 철도횡단도로 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추진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296억원이 투자되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투자될 계획으로 중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유엔군 초전비 특화지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7억원으로 2012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중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PPT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관 또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아, 앉아서 받습니까?

김미정위원장

담당관님께 하실 건가요? 감사관?
진원

김진원위원

예, 감사관님한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관님한테.

김미정위원장

아니, 자리에
진원

김진원위원

자리에 앉으시죠.

김미정위원장

예, 마이크가 있으니까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시죠.
진원

김진원위원

예, 그러세요. 일어서시면 저도 일어서서 하고요. 김진원 위원입니다. 아까 PT자료를 설명하실 때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부사업계획서를 보면서 아까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본예산하고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불일치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고 그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중기계획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거는 3회 추경까지 반영된 사업이 중기계획에 반영됐고요. 그 다음에 2013년 이후로 연도 말을 기준으로 중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제출해 드린 본예산에 비해서는 중기계획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그것은 제가 한
진원

김진원위원

사업마다 틀립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사업마다 틀린 게 아니라요, 전체 세입규모에서 세출규모를 판단할 때 본예산 규모에 비해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는 사업이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이런 것들이 추가로
진원

김진원위원

뭐 예를 들자면…, 거기까지, 거기까지 알아듣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전액 시비가 바뀌는 부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얘기한 특별교부세나 광특회계 같은 경우에는 국ㆍ도비 사업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전액 시비가 바뀌는 부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차차……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중기계획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연동화 계획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금씩 수정이 됩니다, 매년 연동화 계획은.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조금 수정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저도 전체를 다 보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례만 보고 말씀하시자고요.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광특회계라든가 국ㆍ도비로 이렇게 변경내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변경요인,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에 되어 있는 어느 정도의 선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자고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언제 확정이 됩니까? 이것 확정된 지 언제 확정됐습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중기계획은 자체의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보고를 드립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의회 보고하기 전에 언제 확정을 했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재정계획운영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11월달에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11월달에 거의 확정이 되죠?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본예산하고 이렇게 비교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올라오는 것들은 말 그대로 우리 세부의 중기지방재정 하실 때 표현을 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 집행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세워서 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연동, 롤링플랜(rolling plan)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연동화계획 얘기하지 말고, 예를 들자면 주먹구구식으로 앞으로 내다보지 말고 최소한 5년 동안은 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갖고 운영해 봐라. 왜? 5년간의 계획이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한번 예측해 보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금액 이상은 중기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행정의 계획성과 연속성을 갖고 가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인정 못하세요? 제 말 틀려요? 제 말 틀려요? 담당관님?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맞잖아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틀리면 틀리다고 지적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성을 갖고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하면, 한번 보시자고요. 제가 본예산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는 비교를 못해 봤어요. 그런데 사안 사안만 말씀드려 볼게요. 두 가지만 큰 틀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세부사업계획서 중에 문화관광분야에 금암도서관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 여기 되어 있는 세부사업계획은 분명히 국ㆍ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계획일 것입니다. 그렇죠?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하면 2014년도 계획은, 여기에 있는 계획은 77억을 지원하는 걸로 재원 배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11억을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거의 120억 정도, 130억이 들어가는 금액이거든요. 거기에 연도별 2012년도는 어차피 끝났으니까 그거는 배제하고라도, 2014년도에는 77억을 계획했고 2014년도에는 11억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계속비사업조서에, 총사업비는 똑같습니다. 2014년도에는 57억을 지원하겠대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32억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갭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거냐 하면 20억 이상의 차이가 있어요. 명년도 2013년도만 따지면. 이건 왜 틀린 겁니까? 아까 얘기했던 국ㆍ도비사업의 변경요인 때문에 그런 겁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이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비교를 안 해봐서 그런데요, 금암도서관 건립사업은 LH 부담금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LH 부담금을 시비로 투자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서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별도로 하시든 뭐 해주시든. 예, 그렇습니다. 또 재밌는 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했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광대역 자가통산망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3년도에 9억5천을 지원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에는요, 본예산 계속비사업에는 이게 2013년도는 아니고 2014년도에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틀린 겁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것도 LH공사 겁니까? 아니면 국ㆍ도비 내시사업입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그 부분은 LH하고는 사업이 관계가 없는 거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당연하죠.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그 사업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 전액 시비거든요?

김미정위원장

김진원 위원님, 그것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은 어떨까요?
진원

김진원위원

예, 해당부서장님 계시나요? 우리 정보통신과장님하고, 금암도서관은 도서관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회계과장이 하셔야 되나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유를.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거수) 예, 회계과장님.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금암도서관 건은 기획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LH 부담금이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경철

이경철정보통신과장

예산 사정으로서요, 끝났지만요.
진원

김진원위원

예, 예, 예산이 어려워서 그랬다. 그러니까 이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거 예를 들자면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기 앞에 잘되어 있네요. 계획수립 근거에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게 될 때에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를 기초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기초로 한 게 맞습니까? 20억이 왔다갔다 하고 9억5천이,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왔다갔다 하는데? 이걸 기초로 한 게 맞아요? 왜 보고하시죠? 예, 말씀하세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중기계획은 연동화계획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계획을 예측해서 잡는데요. 이게 예측하면서 연동화계획을 잡기 때문에 연도 말 계획은 매년……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제 이게 수립 되냐고, 의회 보고되기 전에 언제 확정이 되냐고. 11월달에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본예산이 언제 확정이 됩니까? 최소한 2014년도만이라도 연동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계획이? 국장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하실 표정, 뭐 얘기할 것 있는 표정 같은데.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은 제 담당은 아닌데 제가 답변을 드리면 2013년도 예산안하고 중기는 맞아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저는 그래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2014년 후에는 순전히 예측이기 때문에 맞추기는 어렵고요. 2013년도는 예산안하고 거의, 완전히 100% 일치는 아니지만 거의 일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 하셨네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게 왜 어떻게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신임하고 믿겠습니까? 아니, 연동화계획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최소한 2013년도도 연동화가 안 되는데? 14년, 15년도는 국장님이 얘기한대로 차지하고라도.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일단 계획에는 중기계획에 2014년도 계획도 있고 계속비사업이 2014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치는 안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기초로 예산을 짜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도 확인 아직 못해봤어요, 저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된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수라고 얘기하기 보다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가. 이것 행안부장관한테 보고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보고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런 계획 보고하실 거예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립니까?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세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확인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수정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확인하시고 시장님 사과하실래요? 나오셔서? 잘못됐으면? 예산서 다시 올리실래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예산서는 예상 수입을 가지고 하고, 김진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기계획은 실질적인 세입 가지고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하면 2013년도 중기랑 예산안은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익년도 거는 거의 일치가 되는 그런 계획을 집행부에서 수립하도록 할 테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장래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압니다. 쉽지 않죠. 그래도 저희가 예산의 어떤, 행정의 연속성과 계속성을 갖고 싶어 하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고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거는 기본이잖아요. 왜 기본도 안 지키시면 저희가 본예산 심의 뭐하러 합니까? 담당관님은 기본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당신이 만들어놓고 이거하고 비교 한번 안 해보십니까? 예산하고?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일단은 2013년, 2014년이 예산이 안 맞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일단 그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지금 계속비사업에서는 2014년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무튼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별도로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어쨌든 이게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이 제정된 목적이 무엇인지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역시 김진원 위원께서 3선 위원님이라 꼭 지적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유덕 국장님이 방금 답변을 해 주셨듯이 최소한 다음연도까지는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맞지만 그 말이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요. 일단 우리가 예산학교를 가도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해서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게 일관성과 연속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라고 배웠고, 그것에 의거하지 않으면 낭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년에 이것 맞추겠습니다라는 감사관님의 말씀도 이상한 거예요. 당장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관성과 연속성을 가진 예산을 우리가 짜야 된다는 그 의미죠. 그러니까 항상 체크해야 될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했는가, 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선(先)의결 했는가, 그 다음에 20억, 30억 이상은 투융자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쳤는가, 이것을 항상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본이 안 지켜졌다는 것은 제가 항상 말하듯이 우리가 행정에 구멍에 생긴 것이고 총체적 부실이다고 말하는 거죠. 자꾸 말하지만 을지훈련이라든지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다 기본이 안 되어 있어서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에 첫 번째 나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해야 된다. 이것을 거슬렀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여주신 설명자료에서요. 64페이지 세부사업계획서 거기 보면 금암도서관 건립에서 광특보조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에서 2012년도에 8억을 받고 2013년도에 4억,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또 4억, 이거 왜 이렇게 적게 받게 됐지요? 왜 줄은 거죠? 64페이지입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금암도서관 건립은 관련 부서장이 말씀해 주시죠.

최인혜위원

회계과장님?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당초 계획……

최인혜위원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이에요, 이 책.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책인데 거기 보면은 2013년도에 4억, 그 다음에 2014년도에 4억이고요. 이게 당초 계획은 2013년도에 4억4천, 그 다음에 2014년도에 4억4천이었는데 올해는 다시 변경이 내려왔습니다, 4억으로. 그래서 변경이 된 겁니다. 이게 당초 계획대로 된 건데 올해만 금액이 약간 조정이 돼가지고 나머지 잔액을 후년도에, 2013년도에 사업을 더 포함해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고요? 이것 혹시 중앙에 권리주장을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거 그대로, 당초 계획대로 이것 퍼센티지로 준 겁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할 때 우리 의견도 있을 것 아니에요? 중앙에 우리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합리적인 어떤 지원받을 근거를 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금액이 적다는 것은 그게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광특회계에서처럼 보조액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최인혜위원

그래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사업별로, 광특회계는 사업별로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정확히 받은 겁니다.

최인혜위원

비율대로 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요, 작년에 의원 간담회나 행감 때나 몇 번 주장을 해서 말씀을 드려서 제안한 사항 중에 우리가 문화마을 만드는 것, 시장님의 문화 코드에 맞춰서 문화마을 만드는 얘기가 몇 번 나왔거든요. 그런데 2012년부터 2016년도 중기지방계획에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아직 사업이 토론이 덜 이루어지고 중지를 잘 아직 못 모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에 만약에 그게 들어간다면 시장님 공약사업이나 시정목표에서 그린시티 조성 정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서랑동이나 지곶동, 부산동 정도의 사업은요. 그런데 지금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영

이수영지역경제과장

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문화마을이 기본적인 사항이 지금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뜻을 이렇게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제가 사업계획을 넣으려고……

최인혜위원

그렇지만 올해하고 작년에 이미 광역특별 뭐죠? 그 용어가 뭐죠?
수영

이수영지역경제과장

광특회계인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최인혜위원

광특회계, 거기 가서 우리가 피티(PT)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두 번이나. 그렇다면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수영

이수영지역경제과장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저기가 됐는데 주민들은 그런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그 사업은 앞으로 주민들이 주도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최인혜위원

주민들이 주도를 못할 때는 우리가 참견을 해야죠.
수영

이수영지역경제과장

참견합니다, 지금. 계속 지도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잊지 말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시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향후 수년간 추정되는 세입을 기초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입니다. 기획감사관 및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 및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계획적이고 탄력적인 대처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분도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환경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보건소장 김동휘 환경사업소장 서민택 기획감사담당관 양덕렬 공보관 이호락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홍성안 회계과장 김석겸 교육협력과장 어수자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이경철 복지정책과장 이명순 사회복지과장 박용철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문화체육과장 김선조 도시과장 박근성 건설방재과장 김영후 교통과장 나승길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환경과장 윤병주 건축과장 조수형 농림공원과장 진학훈 보건행정과장 홍휘표 건강위생과장 박용균 환경과장 윤병주 상수과장 배종익 하수과장 이기풍 생태하천추진팀 이관구 중앙도서관장 한광희 차량등록사업소 박양춘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