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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103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07

김제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하는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7일 건설도시국장 이완희 건설과장 최우현 도시과장 김윤식 공원녹지과장 김형백 건축과장 윤영화

최진학위원장

건설도시국장 그리고 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최진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설도시국 직제순에 의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진학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우현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질의인데 13-58, 59쪽을 보면 충분한 기간 동안에 검증기간을 거치지 못하고 사업비 절감과 보다 많은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기존 보도블록 위에 포장함으로써 접착불량 등에 의한 부분탈락과 상도탈락이 되어서 하자가 발생했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셨는데 이 답변서 내용을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을 이렇게 쓰시는 것이 아니고 시방대로 시공되지 않아서 하자가 발생된 것이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서가 부실하게 솔직치 않게 작성을 하신 것 같고 13-93쪽에 보면 2001년 시공분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한 건데 세경산업이라는 데에서 조달자재로 하면서 그쪽 조달품목으로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공사한 복지산업하고 경기건설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을 하셨더라구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왜 모든 것이 조달구매로 안 되거나 모든 것이 공개경쟁으로 안 가고 일부는 공개경쟁으로 가고 일부는 조달구매로 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아마 당시 공사 품의계약조건 7,000만원 이하는 수의조달계약으로 했고 이것은 복지산업하고 경기건설이 한 것은 보도블록하고 토목공사까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7,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 조달계약으로 체결한 것이고요.

김진호위원

자전거도로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시공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잡혀져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가령 세경산업이 6,600만원짜리하고 6,200만원짜리 2개를 했는데 과장 답변에 의하면 7,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조달품 관급자재 구입을 조달청으로 한 거죠.

김진호위원

7,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자재만 그렇게 구입이 된 겁니다. 러버콘에 대한 자재만.

김진호위원

여기 답변서는 시설공사내역을 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비가 총 6,600만원이에요. 그러면 자재 플러스 시공량까지 합쳐서 6,600에 계약하신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이 중에 자재 러버콘에 대해서는 조달품목으로 요청을 했고 이 중에는 품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김진호위원

그렇죠. 그게 다 세경으로 간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그걸 수의계약 했냐고 문의를 드리니까 과장께서는 7,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수의계약이라기보다 조달구매로 한 거죠.

김진호위원

그러시고 금방 답변에 의하면 자전거도로는 중장기계획이 있기 때문에 2001년도 11월하고 2002년도 6월 사이라면 2001년도 자전거도로 시공계획은 잡혀 있을 것 같고, 맞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중장기계획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중장기계획을 찾기 전에 2001년도 자전거도로를 어디 어디 구간에 올해 안으로 시공하겠다는 계획은 충분히 중장기계획을 떠나서 한해 업무계획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공사를 2개를 합치면 1억 3,000입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이 됐겠죠. 그런데 이걸 2개로 분리하셔서 수의계약을 맺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2건을 같이 합쳐서 공개경쟁으로 갔어야 정당한 것 아니냐는 말씀인데 러버콘 세경산업에서 한 사항은 2개 사업을 합쳤다 하더라도 위에 러버콘 재생고무타이어에 대한 시공분에 대해서만 발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달구매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당시 상황을 제가 잘 몰라서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러버콘은 관급자재기 때문에 2건 같이 합쳤다 손치더라도 조달구매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진호위원

그 위에 러버콘 재생고무 설치한 것은,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이 위에 러버콘하고 이것은 경계석 보도블록 기초 토목공사까지 포함된 공사비 일부가 러버콘이 들어간 것이지 전체가 러버콘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여기 첨부 자료 제출하신 것에 의하면 과장 답변에 의하면 위에 것은 주공사가 러버콘공사가 아니고 일반 도로공사였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하셨다 그랬는데 자전거도로 시공현황에서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자전거도로 위에 재생고무타이어를 깔기 위해서는 보도가 노후화가 됐다든가 아니면 보수가 될 구간 같은 경우는 경계석부터 밑에 보도구간을 다시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러버콘 시공이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주공정하고,

김진호위원

뭐를 먼저 하고 러버콘 공사가 들어간다구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경계석을 깔고 다음에 보조기층을 깔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포설을 하고 그 위에 재생고무타이어가 들어가죠. 그게 정상적인 시공방법입니다. 당시에 세경산업에서 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13-58쪽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못했다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 이 제품이 신제품이었습니다. 일부 구간의 보도블록, 그러니까 밑에 기초가 완벽하지 않은 보도블록 위에 러버콘을 시공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기초역할을 하는 보도블록이 출렁대다 보니까 사실은 탈락이 빨랐고 러버콘이라는 재생고무를 시공한 다음에 위에 도색을 한 부분입니다. 도색을 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을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했다고 답변자료에 쓴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2년도부터 시공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기초 콘크리트를 치고 위에 재생고무 시공을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2001년도 러버콘 시공한 하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일 자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주느냐, 이 부분이 담당공무원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보조기층을 깔고 바닥정리를 하고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 접착제를 깔고 나서 러버콘을 깔게끔 되어 있는 시방서가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체를 다시 걷어낸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시방서를 잘못 지켜서 시공을 잘못하셨는데 왜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2002년도에 저희가 러버콘 시공에 착오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답변상에 시인을 벌써 해드렸고 지금도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보도블록 위에 기존 보도블록을 걷어내지 않고 기초콘크리트를 완벽하게 치고 러버콘을 시공했다면 이런 실수가 없을 텐데 그 당시 공법 자체가 신공법이라고 해서 재생고무타이어를 재생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보도블록 위에다 깔아도 보행자가 걸어다님으로 인한 하중 전달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2년부터는 이런 시공공법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기초를 확실하게 다지고 윗부분만 12mm에 대해서 재생고무타이어로 완벽하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앞에 공사 2개 경기건설하고 복지산업개발에서 한 것도 러버콘부분은 관급자재로 저희 시에서 사급처리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자재분에 대해서는 조달요구가 됐답니다. 재생고무 자재에 대해서 조달구매로 됐다고 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 앞에 착공일이 2001년 5월인데 5월달에 들어오는 러버콘은 관급자재로 해서 사급처리 하셨고 11월하고 6월에는 신공법이라고 해서 이것을 조달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말이 맞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앞에 5월달 복지산업하고 경기건설이 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에 재생고무 러버콘공사 외에 기초공사가,

김진호위원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과장께서 말씀하신 세경산업 두 군데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신공법으로 해서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아니,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2개 공사도 러버콘 재생고무타이어를 썼는데 재생고무타이어 부분은 조달구매가 되었고 밑에 세경산업의 2건은 토목기초공사가 없는 보도블록 위에 순수 재생고무타이어 러버콘만 씌우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달구매가 된 것이고요.

김진호위원

밑에 것 2개를 왜 보도블록 위에다 시방서하고 다르게 시공을 하셨냐구요. 마찬가지로 그 공사 발주도 똑같이 시방에 맞게끔 설계를 하시고 그것에 맞게 시공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작부터 기초부터 완벽하게 하고 난 다음에 시공했어야 마땅합니다. 세경산업 구간은 보도블록 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러버콘을 하다 보니까 미스가 나왔습니다. 탈락이라든가 요철현상이 많이 나서 이 부분은 시공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진호위원

왜 그렇게 발주하신 거예요? 전 공사들은 제대로 공사를 발주하고 시방대로 계약을 하셨는데 유독 2건에 대해서는 왜,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아마 이 구간 자체가 보도블록 상태가 양호했었습니다. 양호해서 크게 러버콘 시공으로 이렇게까지 사실은 하자가 발생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못했던 거죠. 2001년도 당해연도에 나왔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사실은 못한 것이 집행부의 미스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시방서대로 설계 자체를 안 하셨고 공사를 안 하셨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세경산업 미스가 난 부분은 보도블록 위에 설계를 했었던 것이고,

김진호위원

그런데 그 자재가 관급자재 조달청 시방서를 보시면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기초처리부터 해서 보강재부터 넣고 콘크리트 치고 나서 러버콘을 씌우게끔 시방서에 되어 있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자체를 보도블록 위에 그냥 덧씌우는 것으로 설계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 설계를 아주 중대 착오를 하신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시민 세금을 얼마 낭비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전체적인 사업비를 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2,3억 정도 안 될까,

김진호위원

2,3억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역은 뭐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 당시 재생고무타이어를 시공해서 불량으로 하자보수가 난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정확히 뽑아내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제 생각으로 그 정도의 금액이 안 될까 하고 생각됩니다.

김진호위원

하자보수가 1억 2,000이죠? 총 공사비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걸 다 걷어서 폐기물 처리하셨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폐기물 처리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세경산업 공사구간에 대한 하자 내지는 시공불량에 따른 정산내역을 별도로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그때 생각나는 대로 하셨는지 하자보수 걷어내는 데 인건비가 얼마나 들며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얼마가들고 재시공하는 데 얼마가 들고 하는 계획서를 별도로 검토하시거나 작성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당시에 세경산업에서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해서 세경사업으로 바로 하자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세경산업이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저희가 세경산업에서 하자보수를 받지 못했고 그 바람에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공사계약을 할 당시에 세경산업에서 하자보증보험을 든 게 있습니다. 보험회사로 이만 저만한 하자가 났으니까 이것에 대한 보수비를 청구를 했었습니다. 청구를 해서 보험을 든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 보수비로 받았습니다.

김진호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하자 난 부분, 특히나 세경산업이 하고 부도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하는 데 소요되는 총 경비가 얼마나 들었는가……, 그것을 별도로,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별도로 계산이나 계획서도 없이 그냥 하자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하자가 심한 부분은 저희가 그 당시에 수로원들을 통해서 조금씩 걷어냈고 보수가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보수도 했습니다. 그 비용을 세경산업이 부도가 난 관계로 회수할 수가 없으니까 보증보험회사로 하여금,

김진호위원

그렇게 부도난 이후에 작은 부분들은 걷어내시고 하셨지만 작년에 행감이 끝나고 전체적으로 부실한 부분을 다 걷어내셨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산본역 주변에 부실한 부분을,

김진호위원

그걸 걷어내시는 데는 하자처리에 따른 별도 검토를 하시고 하자처리를 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가 드는지, 그렇게 해서 하자처리 비용을 보증증권보험회사에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 그런 계획이 없이 그때 그때 처리하시는 걸로 들리는데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하자가 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 중에서 13-97쪽을 보시면 당시 이것에 대해서 하자보수면적을 일제조사한 사항입니다. 했을 때 3,444평방으로 해서 시공비 3만 8,380원을 계산해서 보험금이 5%입니다. 보증금이 5%인데 그걸 계산하면 660만원밖에 안 됩니다. 저희는 하자가 발생된 면적한 청구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니네가 시공한 물량 전체를 12,290평방에 대한 5%를 내놔라, 그래서 2,3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라마콘 시공에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금액입니다. 위원님께 솔직히 자료 제출한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거꾸로 집어서 이게 하자 내용인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하자 내용의 면적입니다.

김진호위원

설계잘못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설계잘못입니다. 아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김진호위원

설계를 잘못해서 발주를 해서 시공사는 설계대로 시공을 했는데 그게 왜 하자죠? 설계를 하셨어요.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보조기층부터 깔고 콘크리트 깔고 러브콘 깔게끔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를 하셨으면 이런 하자가 발생 안 했을 확률이 있는데 우리 시는 보도블럭 위에 이렇게 설계를 하시고 발주를 하셨습니다. 그 시공사는 발주처가 시키는 대로 보도블럭 위에 깔았어요. 그런데 그게 업체의 하자인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 발주 당시에는 보도블럭이 완고하다고 판단을 했고, 물론 자꾸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됐다고 저희가 인정을 하고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은 처음부터 2002년도 라마콘 재생타이어 시공할 때부터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고 시공을 했다라는 것에 있어서 잘못 했다고 제가 시인을 드리고,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시공사 하자처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공사는 발주처에서 설계한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했어요. 보도블럭 위에 깔으라고 해서 보도블럭 위에 깔은 것이고 이 하자가 발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보도블럭과의 접착력하고 굴곡문제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왜 서울보증증권이나 보증증권회사가 이 보험료를 청구했는데 그냥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시공사 하자가 아니라 우리 설계하자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지금 제가 계속 질의드리고 있는 것은 이 하자를 얼마 받았냐, 이걸 여쭙고 있는 게 아니고 설계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시민을 세금을 얼마를 추가로 사용하셨는지, 그 하자처리를 위해서 폐기물 걷어내는 데 인건비가 들어갈 것이고 걷어서 폐기물 처리하는 데 인건비가 들어가고 다시 재시공하는 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전체 비용을 계획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이만저만 해서 이만큼 하자인데 총비용은 얼마가 소요된다, 이렇게 검토를 하시고 체계적으로 하자보수를 하셨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셨을 때 총 추가로 우리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돈이 얼만가 그걸 질의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당초에 하자가 났던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기초 지반 자체가 잘못 되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요철이 생겨서 탈락이 됐던 부분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하구요, 두 번째는 그 당시 라마콘 재생타이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위원님들도 걸어다니시면서 보셨지만 윗부분이 도색을 해서 탈락이 그 당시 접착제가 이게 긁혀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시커멓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하자를 물었던 거고 물론 위원님께서 그걸 다 제거하는 비용, 다시 시공하는 비용 해서 다른 예산이 또 투입됐던 총괄적인 내역은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저희가 산본역 주변 같은 경우는 지금 완벽하게 위원님도 보셨습니다만 싹 걷어내고 보도블럭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 콘크리 치고 위에 재생고무로 다시 시공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차액을 별도로 뽑아내봐라 그러면 제가 시간을 갖고 뽑아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당장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을 하면 그 사업 내에서 총예산과 총사업계요를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발주를 두 개 공사를 계약을 하셨고 그것이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하자 내지는 보수처리를 시작하셨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걸 다 걷어내야 되는 많은 부분들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는지를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그것을 원활하게 다시 완료짓는 데 추가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 이것을 다 다시 재검토하셔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이 기본적인 업무절차 아닌가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하자가 났고 걷어내야 되겠고, 그래서 그냥 걷어내고 그냥 폐기물처리 하고, 그러니까 이 공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관내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돼서 그냥 처리한 것처럼 업무를 추진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시공을 해가지고 당장 하자가 발생이 되는 사항 같으면 전체적으로 세경이 했든 앞에 복지산업, 경기건설이 했든 이렇게 금방 나타나는 하자 같으면 저희가 바로 수정이 가능한데 약 1년 정도 가까이 지나서 이런 하자사항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 당시 대처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공사를 하실 때 마무리 공사를 하시고 조치공사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폐기물처리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하는 내부공문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가령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설계를 잘못 하셔서 시방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로 인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돼야 된다라는 보고를 상부에 하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하자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구간이 전체가 다 하자가 발생되면 저희가 전체 하자물량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견적을 뽑아서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설계를 해서 시작부터 끝지점까지 싹 걷어내고 또다시 어떤 재시공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이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예산을 다시 수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부분부분적으로 조금조금씩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전체적으로 탈락이 되다 보니까 부분부분적으로 뜯어서 버리고 뜯어서 버리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과 연관이 돼가지고 전체 나머지 구간 남아있는 구간도 싹 뜯고 다시 자전거도로 고무매트 시공을 하자, 이렇게 계획이 됐던 것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제가 보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자발생량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하자를 보수하는데 돈이 얼만큼 들어갔는지를 정확하게 뽑으셔야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증권에 준해서 청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의 금액을 뽑든 간에 보험사는 5%밖에 안 주겠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하자보수하는 데 총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는 조사를 일단 하셔서...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건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13-112쪽을 보시면 저희가 보수공사에 필요한 돈이 1억 3,214만 2,000원이거든요.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질의는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뭐가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는 내역이 있냐구요. 아까 과장께서 개략적으로 2억 정도가 소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1억 3,200 이 내역서를 갖고 계십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한테 내역은 없지만 홀타에는 찾아가면 있죠.

김진호위원

그럼 바로 제출이 가능하시겠네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제출해 주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이 자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구요, 다음은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시방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증은 뭐냐면 그 이후에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우리 시책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100억대 예산을 들여서 깔고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자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지금 새로하는 자전거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벽에 가깝게 기초 콘크리까지 저희가 완전히 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고무매트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5년 이상, 7년까지도 제품보증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김진호위원

지금 말씀은 5년 보증 받으려고 저희가 100억씩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깔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아니오, 하자보수 자체가 보통은 2년, 3년까지 하자보수기간을 잡는데 이것은 고무매트 시공, 새로이 하는 공법은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죠.

김진호위원

그걸 문서로 받으셨습니까? 5년, 7년 하자보증을 받으셨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문서로는 안 받았답니다.

김진호위원

왜 안 받으셨어요? 그건 해주신다고 했는데.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업체가 5년, 7년 보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안 받으셨냐구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계약하는 조건은 공사계약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진호위원

계약하는 조건은 그런데 하자기간을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서 고칠 수가 없나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것은 합의에 의해서…….

김진호위원

하자보수는 못 고칩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법적으로 보증보험회사나 보증보험에 증권을 끊어서,

김진호위원

아니, 보증보험이야 3년이든 2년이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게 끊는 거죠.

김진호위원

아니죠. 보증보험 가서 7년 하자를 끊을 수 있죠. 그런데 보증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렇죠.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 업체가 다른 것하고 다르게 이것은 5년, 7년 하자를 보증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계약서를 5년, 7년으로 고치셔서 그것에 준하는 보증보험도 끊고 계약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만큼 새로운 시공공법 고무매트는 저희가 확신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죠.

김진호위원

그 확신에 의해서는 과장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러버콘도 확신을 갖고 하신 것 아니에요? 여기는 보도블럭이 탄탄하니까 여기는 그냥 깔아도 되겠다, 확신 갖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설마 보도블럭에 그냥 깔면서 여기는 보도블럭이니까 나중에 떨어질 수가 있어, 이런 걱정 하시면서 시공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검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김진호위원

본위원도 그걸 다시 여쭙는 게 아니고 지금 새롭게, 그 이후에 자전거도로는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큰 하자가 나고 우리 시는 많은 손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거울 삼아서 새로운 대책을 세워나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새로운 대책을 요구하는 중에 과장께서 하자가 안 생길 것이다, 업체에서는 심지어 7년씩 하자를 보증한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면 기존 사례를 들어서 우리는 계약조건 자체가, 계약특수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이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자보증을 7년으로 한다, 이렇게 계약조건을 바꾸셔야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권고드리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지금 하자보증이행증권을 끊는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생기고 나면 결국은 우리 시가 책임지고 또 결국에 우리 시민이 책임을 지는 건데 5%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하자보증이행증권으로 끊을 것이 아니라 연대보증사로 가야 되겠다, 그것을 건의드리고 싶은데 다행스럽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업체가 7년도 보증한다고 했다, 그러면 7년 보증서를 받으셔야죠. 그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 만큼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 서면적으로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이고 또 그렇게 응해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구요.

김진호위원

아니, 그 확신은 업체가 얘기했다면서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업체가 7년을 보증한다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업체도 얘기를 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라마콘을 보도블럭 위에 시공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구요, 그건 사실대로 시인을 제가 말씀드렸고,

김진호위원

그때도 확신을 갖고 하신 거죠? 그때도 보도블럭 위에 깔아도 된다는 확신을 갖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아마 그 당시 검토했을 때도 그렇게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확신이 틀렸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제가 작년 10월달에 건설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검토내용을 다 못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검토했을 때는 분명히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김진호위원

앞으로 확신 가진 것이 다시 틀려졌을 때를 대비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권하고 싶은 것은 이 건에 대해서는 증권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대부분 신공법이고 아직 하자가 드러나기에는 기간적으로 짧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행증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자체를 고쳐서 연대보증사로 가야 되겠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계약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연대보증사로 갈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시민의 세금이 1억 3,000만원씩 다시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124쪽인데 보셨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수로원들 고용은 어디서 하십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저희가 사람이 일하다가 결원이 되면 행정지원과로 보충 수로원들을 뽑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고용하고 급여도 행정지원과에서 정하나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모든 일용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사람만 뽑아서 주면,

김진호위원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근로를 하는 감독, 일을 시키는 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왜 10년간 수로원 고용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제출을 안 하고 건설과에서 제출을 하셨죠? 10년간 수로원 고용현황 주체가 행정지원과면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해야 될 서류잖아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왜 건설과에서 이걸 제출하셨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89년도 그때는 아마 사업부서에서 그 당시 일용인부로,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과거 10년 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모든 것을 업무추진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저희가 위원님 요구자료가 있으니까 저희한테도 이 내역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린 거죠.

김진호위원

그럼 이렇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로원 고용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정하고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고용은 다 한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채용을 해서 인력관리, 일을 시키고 감독하는 권한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두 번째로 급여문제인데 급여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어느 정도 급여를 가지고 사람을 고용을 해주십시오라고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합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급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십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한 마디도?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기준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고 오직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하다, 이것만 요청합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왜 이렇게 저임금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답변할 수가 없겠네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자세한 것은 저희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진호위원

자세한 것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자세하지 않은 것은 답변할 수 있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

김진호위원

임금에 대해서는 과장은 전혀 모른다,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들으면 되나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께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자료요구하신 것을 1억 3,200에 대해서 구간과 하자보수한 내역을 원하시는 건지, 보증보험에 청구한 내역을 원하시는 건지 그것 좀,

김진호위원

1억 3,200이 실제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들어간 총예산인 것 같고 1억 3,200을 산출하게 된 산출근거가 있을 겁니다.

최진학위원장

산출근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김진호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과장께서는 13-114쪽에 내용이 있긴 한데 세부적인 산출기초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산출기초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2002년도 10월달에 건설과장으로 부임하셨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1차적으로 자전거도로 개설할 때는 안 계셨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어쨌거나 1차 시공을 해서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봤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 때 총액이 얼마죠? 자전거도로 총금액이. 그 당시에.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9억 4,300이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것은 일단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9억 4,300을 들여서 했을 때 모두가 하자가 났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전체적인 하자는 아니고 9억 4,300 중에서 재생고무 러브콘 부분은 분리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기초 토목공사 위에 재생고무 타이어를 심은 거거든요.

김제길위원

그러니까 9억 4,300을 가지고 시공할 때 그 금액이 지금 보도블럭 위에다 접착을 한 것 아니에요? 지금 하자가 안 나더라도 언젠가는 깨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공방법은 물론 처음 해봐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식적으로 보도블럭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움직이게 돼 있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면 아무리 철판으로 깔아도 이것은 하자가 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애당초 이 시공법은 잘못 됐다, 그럼 9억 4,300을 가지고 시공한 모든 공사는 전부 다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콘크리를 치고 그 위에다 재생고무로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시는 하자보증금 찾은 것 1억 3,200은 그 하자에 대한 보증금을 받은 것이고 결과적으로 9억 4,300에서 1억 3,000을 빼면 약 8억 돈은 그냥 손실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거기 13-93쪽에 나온 것 중에서 복지산업하고 경기건설 두 회사에서 건설한 것은 하자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없고 이것은 금정고가교에서 군포초등학교 구간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밑에 당초에 시공을 할 때 보도블럭 자체를 다 걷어내고 기초 콘크리까지 해서 위에 재생고무 타이어를 심은 겁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아까도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9억 4,300 가지고 할 때는 전부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콘크리를 쳐서 고무매트로 시공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됐어야 정상입니다.

김제길위원

정상인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돈이 손실이 됐다 이겁니다.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계속 안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9억 4,300에서 1억 3,000 빼면 약 8억이라는 손실이 났다, 그래서 다시 재시공법으로 해 가지고 콘크리를 치고 고무매트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답변을 잘 해주세요. 그래야만 다음에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도 많은 하자가 나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재시공을 한다든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서 하는 것도 하고 해서 콘크리를 치고 고무매트를 깔았는데 이것이 시공하는 시공사에서나 어디서 들어보니까 5년 내지 7년까지는 보증을 할 수 있다, 그 얘기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5년이고 7년이고 10년이고 20년간 보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팀장께서는 다 설명해 주세요. 질의하다가 자꾸 중단되니까 하실 말씀 지금 다 해주세요. 다 하셨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시작할까요? 충분히 이해됐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93쪽에 보시면 첫 번째 복지산업개발, 두 번째 경기건설에서 한 사항, 이것은 약 6.1km의 공사비가 약 8억 가까이 됩니다. 9억 4,300 중에서 8억 가까이 되는데 이 구간은 아까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시공을 한 구간입니다. 밑에 다 걷어내고 기초 콘크리 치고 위에 재생고무매트를 시공한 구간이고 그 밑에 있는 세경산업하고 그 밑에 것은 사실상 보도블럭을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하자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에 재생고무 러버콘 시공으로 미스가 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약 1억 3,200 정도 지금 미스가 난 것입니다. 시공상에,

김제길위원

지금 과장 답변이 혼돈이 오고 있는데, 정리가 확실히 돼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장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전임자가 한 거라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지 몰라도 정확하게 얘기를 합시다. 9억 4,300 가지고 발주를 했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발주했던 것이 모든 게 하자가 난 것 아닙니까? 하자가 안 났다면 지금 보도블럭 위에다 다 시공을 한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다 한 게 아니죠.

김제길위원

하다가 하자가 나서 중단된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리면 대로 위에 두 개 1.6km하고 4.5km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밑에 보도블럭을 완전히 걷어내고 콘크리트를 떼고 시공을 했고 그 밑에 세 개 부분은 보도 위에,

김제길위원

그러면 시공을 계속해 나갔는데 하자가 나니까 다음에 시공할 9억 4,300 가지고도 남은 돈에서 그때는 콘크리트를 치고 다시 했다 이 얘기입니까? 그러면 어디어디만 해가지고 시공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최진학위원장

위원장입니다.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혼돈스럽고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1.6km, 4.5km 구간은 뒤에 보시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헛갈리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우현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김제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정회시간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억 4,000여만원이 자전거도로에 투입이 됐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거기서 토목비는 얼마입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약 2억 정도 됩니다.

김제길위원

순수 7억 4,000여만원이 자전거도로 러버콘에 들어간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지금 하자가 났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났습니다.

김제길위원

하자가 남으로 해서 시공사에서 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시공사에서 받은 돈이 아니고 보증보험회사에서 받는 돈입니다.

김제길위원

얼마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2,400요.

김제길위원

2,400이면 1억 3,000이라는 것에서 빼면 8,000여 만원은 어디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하자 발생이 되어서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자재 플러스 인건비까지 보수하는 비용을 뽑은 게 1억 3,200입니다. 1억 3,200을 보증보험회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는데 보증보험회사에서는 금액의 5%만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2,400여 만원만 회수를 했고 사실상 1억 1,000여 만원은 회수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김제길위원

1억 1,000여 만원은 회수가 안 되겠네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1억 3,000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온,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저희가 기존에 하자 발생난 면적에 대한 재시공비를 뽑은 거죠. 1억 3,200만원이 있어야 "니네가 시공해서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한 재시공비가 1억 3,200만원이 투여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줘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1억 3,200만원에 대해서 "니네가 요구하는 사항을 줄 수가 없는 것이고 보험을 들은 전체 공사금액에 5%만 지급을 해 준다", 그래서 5%를 계산한 게 2,400여 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1억 1,000여 만원 정도를 제출된 서류 그대로 손실을 본 것입니다.

김제길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도로 때문에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1억 3,000여 만원이 하자보수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억 3,000여 만원이라는 돈이 하자보수금으로 받을 게 아니고 하자보수를 해야 할 금액이 1억 3,000이라는 겁니다. 잘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자가 났기 때문 에 하자난 부분을 다시 보수를 하려니까 1억 3,000여 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걸 요구를 하니까 5%밖에 안 되는 2,400여 만원밖에 못 주겠다는 겁니다. 하자보수를 하려면 1억 1,000여 만원 돈은 우리가 손실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위원님들은 1억 3,000이라는 하자보수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죠, 시에서. 1억 1,000여 만원이라는 돈은 시에서 손실이 났다, 그렇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리고 하자보수를 하고 앞으로 시공해 놓은 것이 하자가 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하자나는 보수비는 우리 시에서 다시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손해가 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지금 현재 하자 보수난 것은 보수를 했지만 이후에 보수 안 한 부분도 언젠가는 보수해야 되는 것도 나온다, 그럴 때에 쓰는 돈은 우리가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 순수 시비로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1억 3,000이라는 돈는 전혀 하자보수금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를 한 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2,400만원 받은 걸로 하자보수가 다 됐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2,400만원은 회수를 했고,

김제길위원

회수한 돈과 1억 1,000을 들여서 보수했다 이겁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 돈은 회수를 했고 앞으로 그 자리에 그 시공공법은 쓰지 않고 군포시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올해는 2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김제길위원

앞으로는 하자가 나면 그렇게 안 하고 걷어내고 다시 콘크리트를 쳐서 고무매트를 까는데 현재 시에서 1억 3,000여 만원이 있어야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신청한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데 2,400만원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 1억 1,000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보수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하자 보수는 다시 들어간 게 아니고 2,400만원이라는 돈은 세입으로 잡고 그 부분을 걷어놓은 상태에서,

김제길위원

걷고 콘크리트를 쳐서,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시공을 안 했고 시공을 한 부분은 산본역사 앞 주변인데 그 부분인데 전체 자전거도로 보수정비계획하고 맞추어서 시공을 할 때 전체를 걷어내고 기초 콘크리트를 치고 고무매트로 시공을 한 거죠.

김제길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시공할 때는 이 시공방법은 지금 과장께서는 이 시공법이 잘못됐다고 인정합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인정합니다.

김제길위원

그래서 어떤 시공을 하든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든 정확하고 세밀하게 세워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다시 한번 주시해야 되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앞으로 건설과장은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됩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 다음에 아까 고무매트로 시공하는 법이 5년 내지 7년까지도 보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공사에서 얘기한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시공사에서 저희가 고무매트시공을 하도 우려를 하니까 말씀한 사업입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시공사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계약할 때 하자보수는 몇 년이라고 명시 안 됐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하자보수계약을 회계과하고 하고 있는데요.

김제길위원

하고 있다고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회계과하고 계약을 할 때 하자보수기간을 명시를 하죠.

김제길위원

몆 년으로 했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7년은 시공업체한테 들은 얘기고 계약은 법적으로 2년이라고 합니다.

김제길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2년이지 시공사에 5년, 7년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완벽하다고 얘기하면 계약부서에다 만나서 그럼 5년이고 7년이고 해줄 수 있느냐, 보장하느냐, 그럼 우리 문서하자라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시공하는 사람이 5년에서 7년까지 책임질 수 있다고 장담을 한다면 좋다, 이것하는 대신에 5년으로 하자보수 연한을 하자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2년이라면 2년이라고 법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법으로 돼 있지만 계약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요,

김제길위원

문서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10년이고 20년이고 해준다 하더라도 2년 지나면 끝나는 법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구속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자신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상대방 시공하는 자신이 장담한다면 5년이면 5년으로 충분히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법적으로 2년이라고 한다면 다시 의회에서 볼 때는 이상하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그런 걸 정확하게 해서 시에서도 한번 시공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려의 마음으로 얘기하니까 5년, 7년 보장한다 그러면 5년, 7년으로 계약을 하세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도 완벽하게 해야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렇게 감안을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앞으로 건설과장께서는 건설행정을 하시면서 정확하고 세밀하게 추후에 하자가 안 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서 공사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세대학 쪽 도로 있지 않습니까? 몇 미터 도로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35미터 도로입니다.

송정열위원

그 도로가 언제 준공됐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2002년 10월입니다.

송정열위원

2002년 10월에 준공이 되어서 차가 다니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 쪽에 가로수가 하나도 없어요, 도로 상에. 알고 계십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가로수 설치를 안 하셨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실시설계할 당시에 예산총액의 공사사업비 보상비를 맞추어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가로수, 녹지예산 부족입니다. 가로수하고 녹지는 그때 제외됐습니다. 별도로 저희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늦어지고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녹지과 측에서 봐서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해야 될 입장이고, 물론 녹지과에서 예치 안 하면 우리 도로 유지관리보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문제는데 미처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예산 반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하시니까, 그것은 인정하신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당시에 예산을 책정할 때 녹지예산이나 가로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이것이 준공됐을 때 가로수와 녹지공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시점이 언제쯤이죠? 도로 를 개설하는데 문제가 좀 있구나, 교행에 문제는 없지만 좀 문제가 있구나 하고 확인하신 시점이 언제쯤이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작년 연말쯤으로 기억합니다. 준공시점에 그때 인지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준공되기 전까지는 그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은 못하셨고 중공되어서 차가 다니다 보니까 여기에 가로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문제점을 확인하셨다구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개통식할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군포2동장 자격으로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바로 건설과장으로 왔는데 담당계장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녹지과 담당계장도 내려왔었고요.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았는데 돈이 없다, 예산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했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녹지부분이나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2년 10월달에 완공되어서 준공처리가 되어서 교행이 된 건데 2003년도 본예산에 세우실 생각은 왜 안 하셨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때 아마 2003년도 본예산 낼 시기가 지난 것으로,

송정열위원

그럼 2003년도 추경안이 1회, 2회에 걸쳐서 있었는데 그 시기는 왜 놓쳤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못 챙겼습니다.

송정열위원

녹지과하고 한번 얘기해 보셨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녹지과하고 얘기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녹지과에서 하든 우리가 하든 챙겨서,

송정열위원

어차피 사업은 내년이나 가능하겠네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11월달 정도가 식재가 가능한 시기가 되다 보니까,

송정열위원

불가능하겠네요. 실질적으로 10월달에 식재한다는 것은 나무가 살아가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내년에나 가능하겠네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최적기는 내년 3월로 보시면…….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에서 놓쳤다면 공원녹지과에서라도 챙겼어야 되고 작년 10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면 최소한 올 추경 때라도 이 문제를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양 부서 중에 한 부서가 가로수 예산이나 녹지조경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관심밖이 아니었느냐,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로계통이 우선이다 보니까 도로가 개통되고 나니까 느슨해진 것이고 녹지과 같은 경우는 도로 개설은 건설과 소관이니까라고 늦추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생기고 지금부터라도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가 명확하게 협의를 하셔서 어느 과가 예산 요구를 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세대앞 도로를 지나가기 전 도로들은 아름드리로 가로수들이 이쁘게 되어 있고 그 구간만 지나서 의왕시 경계만 넘어가면 의왕시에도 아름다리나무들이 참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버려진 도로라는 느낌이 들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위원님께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사실상 도로사업을 하는 건설과에서 이를 챙겨서 마무리까지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이것을 챙기겠습니다. 만약에 못 챙기는 경우가 있다면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그쪽 도로를 가다 보면 가로수를 심어야 할 땅 있잖아요. 거기가 상당히 잡초들이 무성해요. 보기 안 좋거든요. 도로가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것 만이라도 빨리 공공근로를 투입하든지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잡초제거작업이라도 해서, 그것은 지금 조치가 가능하신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이라도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보차도 경계석이라 그러나요. 차도에서 인도로 못 올라가게 봉 박아놓은 것.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볼라드라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볼라드는 규격이 있나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규격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몇십 ㎝죠? 높이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볼라드 자체의 규격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 지면에서부터 40㎝ 정도 돌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볼라드를 설치한 이유가 차가 인도로 불법주차를 한다든지 교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기능을 같고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볼라드 설치가 규격이 40㎝다 보니까 높지 않아요. 어린이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볼라드를 설치할 때는 횡단보도나 아니면 보행자나 휠체어 방향, 이것을 봐가지고 휠체어의 폭이 90㎝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선영을 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수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일부 불부합되는 데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일부 불부합되는 곳이 있다고 인정하시니까 일부 불부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주시고 이 볼라드 자체가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발목지뢰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체크를 못했을 때는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상태들이 발생하거든요. 발목지뢰라고 얘기하는 게 규격보다 조금 높으면 상관 없는데 규격보다 낮으면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이. 그리고 어린이들 인라인스케이트 같은 경우도 딱 넘어지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규격을 지켜주시고 규격보다 높은 건 상관 없는데 낮은 건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에서 일부 불부합되는 곳,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건 조치를 빨리 해 주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중앙공원을 건설과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홍수조절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일반 시민들이나 공원녹지과만 중앙공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기능은 원래 홍수조절지의 기능이고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현재 관리는 수도사업소 시설과 하수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중앙공원 안에 관리사무실 있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 누가 파견돼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거기는 공동구관리사무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본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약 3㎞의 지하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공동구관리팀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중앙공원 즉, 건설과에서 얘기하는 홍수조절지의 기능은 뭐죠? 그게 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기능은 국지성 집중호우가 올 때 산본천 복개박스 이게 통과유량이 오버가 될 때는 중앙공원으로 오버프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중앙공원에서 통과량 외에 오버되는 것을 집수를 했다가 하천이 수위가 낮아지면 이것도 같이 빠져나가게 어떤 적체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산본 복개로 인한 유량의 급속한 유입이 복개가 되다 보니까 유량이 거기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산본1동이나 금정동 쪽의 하수관로로 물이 넘쳐나오니까 그런 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장됐다가 물의 흐름이 완화됐을 때는 저장된 물도 빠져서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기능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산본1동이나 금정동 즉, 저지대지역의 주민들이 수해를 입느냐 안 입느냐는 부분들이 결정되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송정열위원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일부 차이 있는 부분만 설명을 해주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산본국민주택단지나 금정동 일부 지역은 지대 자체가 사실상 낮습니다. 산본국민주택단지가 중앙공원 홍수조절지로 오버플로가 되지 않아도 일정 박스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저지대의 물이 오히려 역수가 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홍수조절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송정열위원

그럼 이 홍수조절지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면 맞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홍수조절지의 영향은 산본국민주택단지가 시 입장으로 봐서는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고 과거에 안양천이 완전히 개수가 되기 전이죠. 태흥산업 쪽에 병목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통수능력을 다 보여주지 못했고, 그래서 산본신도시 개발이 124만평이 되다 보니까 전체 지역에 비가 왔을 때 유속이 빨라지니까 유수의 도달시간이 빠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물이 몰려드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거 100년 빈도로 환산해서 77년도 78수해 때만큼 하루에 334미리가 왔을 때 수위를 계산했을 때 절대적으로 홍수조절지가 필요하다 해서 산본천에 통수담면이 결정되고 그 통수담면 능력으로 봤을 때 100년 빈도 77, 78수해가 왔을 때 전부 다 통과를 못 시킨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사실 홍수조절지가 중앙공원하고 양지공원에 배치가 됐던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국지성 집중호우가 상당히 많이 내려서 78년도인가 안양천이 범람하고 했던 그런 상황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만든 게 중앙공원이고 이 중앙공원이 거의 차는 시점이 되면 양지공원이 차들어 가겠죠? 양지공원이 완전히 차버리면 그때는 대안이 없는 것이고, 이런 사항은 100년에 한 번이 올까말까한 상황이 되겠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산본1동이나 금정동 지역에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가 많이 안 와야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비가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비가 많이 오면 양지공원의 수문을 올리고 물이 들어올수 있게 해주고 복개천 자체가 막히지 않도록 준설작업을 하고 산본 수리고등학교 옆에 있는 수리동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흡입되는 데를 준설해 주는 그런 노력들이 병행이 되어야지 금정동, 산본1동의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준설작업은 다 하셨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하천 안에 준설작업은 다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수리고등학교 쪽 거기도 다 하셨나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업무가 이분화가 되다 보니까 빗물받이나 하수도 쪽은 사업소 측에서 하고 그런데 담당팀장님 말씀하시기는 계획에 의해서 다 했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마지막 남아 있는 게 중앙공원이 홍수조절지의 기능에 있어서 일차적 역할을 하고 양지공원은 이차적이고요. 그러면 중앙공원이 한 번이라도 물이 저수됐던 적이 있었나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한 번도 없나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수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것은 수중 안에 모터 펌프실 안에 1차로 넘어오기 전에 상당히 큰 집수정이 안에 있습니다. 창살 막아놓은 그 안이 전부 다 집수정이거든요. 그 안에까지는 한번 물이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중앙공원 안에 물이 찬 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중앙공원 안에 물이 찼죠. 차서 중앙공원 안이 상당히 지저분해서 청소하신 적이 있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한 번 있었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중앙공원에 셔터 있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집수정과 중앙공원을 연결하는, 홍수조절지를 연결하는 셔터를 누가 설치했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건설과하고 협의하고 설치하신 겁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당시 홍수조절지 관장을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한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협의한 걸로 봐야 한다? 협의 안 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공원녹지과에서 임의적으로 설치하신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송 위원님 말씀하신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정열위원

협의하지 않고 했습니다. 공원녹지과가 그냥 임의적으로 하신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중요한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수조절지에요. 중앙공원이라는 건 홍수조절지의 기능을 진짜 1년에 한 번을 할지 10년에 한 번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방치해 놓고, 그러니가 주민편익시설로 개발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순기능은 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기능 자체도 편의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능 자체가 폐기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셔터를 설치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원래대로라면.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원래대로라면 설치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송정열위원

그게 바람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이 셔터가 제대로 가동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당연히 가동이 되어야 되겠죠.

송정열위원

여태까지 안 됐었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올해 5월까지 가동이 안 됐죠? 일부 본위원이 시정한 걸로 아는데 아직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5월까지는 안 됐어요. 안 됐다가 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셔터를 올리는 권리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셔터를 올리는 결정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것은 홍수조절지를 관장하는 시설과 하수팀에서 갖고 있죠.

송정열위원

수도사업소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는 재난관리시설이거든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설과 재난관리팀이 집중호우 그러니까 홍수경보라든지 주의보라든지 발령이 되면 그쪽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팀에다 연락을 해서 비가 많이 올 예정이니까 셔터를 올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맞습니다. 수해와 재난 관련해서는 저희가,

송정열위원

맞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수도사업소 하수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통보는 건설과 재난관리팀이 해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걸 올리는 일, 거기 올리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수동으로 올리는 것과 자동으로 올리는 것, 자동으로 올리는 것은 배선을 끌어와서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과 발전기를 가져가서 연결하는 것 두 가지가 또 있구요. 그러면 가서 수동으로 그것을 여는 일이나 아니면 전선을 가져가서 그것을 거기 자동시스템하고 연결해서 여는 일이나 이것을 누가 합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공원관리소 직원이 거기에 파견이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건설과가 얘기해서 공원녹지과 직원이 수동으로 열거나 자동으로 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이원화 돼 있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 직원이 근무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저희 근무시간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근무시간 이후에는 문을 열지 않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게릴라성 호우, 국지성 호우 이것은 주로 낮에 옵니까, 밤에 옵니까? 작년도 비오는 통계치에 의하면. 거의 밤에 많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밤에는 공원녹지과 직원이 와서 문 안 열죠? 거기는 그냥 닫혀있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럴 경우는 저희 재난상황실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재난상황실에서 한번도 밤에 문을 연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공원녹지과도 물론 없구요. 작년에는 집중호우가 거의 늦은 시간, 자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국지호우들이 왔었구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다행히 하늘이 도와서 수해가 크게 안 낮지만 예측보다 많이 왔다면 그 기능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재에 의한 수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개연성은 있는 거잖아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없다고는 못 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계속 답변을 다 하셨으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할게요. 공원녹지과가 가지고 있는 셔터를 열 수 있는 권한을 건설과에 재난관리팀이 회수하실 생각은 없어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협의의 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본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비가 왔을 때 재난관리실 설치를,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로 본위원이 받아들여도 되겠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오늘 세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로수 문제는 과장께서 미처 못 챙겨서 미안하다, 지금부터는 정확하게 예산반영해서 사업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보차도 경계석도 일부 전수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중앙공원 즉, 홍수조절지는 재난방지시설이니까 관리권한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가 일부 갖고 있는 부분들을 건설과가 가지고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보충질의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국도비 받아서 하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재일위원

얼마를 받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50대 50으로 받습니다.

김재일위원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우선 시민들 생활편익을 돕고 또 건강과 많은 교통난 해소 내지는 짧은 거리에 있어서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접근성을 빨리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김재일위원

우리가 도비 50% 받은 것은 혹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것은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이니까,

김재일위원

자전거도로만 사용해야 되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재일위원

저희 군포시 자전거도로를 보면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구분이 안 돼 있고 그런 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시공이 되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당초 산본신도시 계획이 되면서 자전거도로, 보도를 구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현실하고는 사실상 좀 불부합되는 부분이 보시면 지금도 있습니다만 차도 측으로 자전거도로가 돼서 콘크리트 포장이 됐고 중앙에 녹지대가 설치돼 있고 그 후면으로 보도가 돼 있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포시 자전거도로 여기 첨부물에도 있습니다만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일제 세워가지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체계적인 자전거도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진호 위원님이나 김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사항하고 시공면에 있어서 잘못된 사항은 저희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김재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에 보면 어떻게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하기로 다 써 있어요. 중로1로는 보호녹지, 이런 식으로 그림상으로 봐도 금방 알 수 있도록,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시공이 안 돼 있죠? 지금 현재.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맞지 않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럼 저희가 자전거도로라고 시공하고 있는 러버콘 포장이나 고무매트 포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하지 않고 다 깔고 있는 비용은 어떻게 계상이 돼요? 우리가 50대 50으로 국도비와 시비를 갖기로 했는데 깔고 있는 비용정산은 어떻게 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고무매트로 깐다고 해서 전체를 자전거 도로로 보고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아니고 우리 관내의 보도를 정비하면서 자전거도로와 일반 보도를 같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받거나 국비분 도교부금 이런 것을 받을 때는 저희가 금년도 한 해에, 올해는 4개 노선을 정해서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원만치 않아서 2개 노선에 대해서 1억 5,900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8단지 한양에서 남천병원 라인하고 소방서 라인 해서 한숲까지 보도정비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고무매트 시공을 한다고 해서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신청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재일위원

그런데 그러면 현재 보도와 자전거 도로가 구분이 안 되게 다 시공을 하고 있는데 전체 거의 다 그러는 것 같아요. 특별한 지역 외에는 전체를 다 고무매트제품으로 포장을 하고 있죠? 보도를,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라고 처음에 얘기했던 제품을 보도랑 다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보도에다 고무매트를 까는 이유가 뭐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저희가 보행자의 안락함 내지는 충격방지 여러 가지로 효과가 보도블럭보다는보다 탁월하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일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전거도로를 까는 목적이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까는 거예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까는 거죠? 맞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하고 보행자의 편의도 감안이 되는 거죠.

김재일위원

아니, 자전거도로를 까는데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깝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것은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하고의 구분을 하기가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할 때라든가 다중집합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를 지금 다 깔고 있잖아요. 왠만한 데는 다 우리가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구분하지 않고 깔고 있거든요. 실례를 들어 보면 이마트 사거리에서 산본주공 사거리까지도 그냥 쭉 깔려있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런 것처럼 전체를 거의 다 깔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전거도로를 거기 자전거 표시를 보면 전체에 다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보도라는 표시는 한 군데도 돼 있지 않아요. 같이 보행자표시도 돼 있지 않고 그냥 전체가 다 자전거도로로 표시를 해 놔서 거기 전체가 다 자전거도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자전거 전용도로를 그렇게 깔아놨는데 자전거이용객을 위해서 사실은 깔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전거도로가 더 자전거타기에 부적합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걸어다니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목적이 상실된 제품 아닙니까?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까는 고무매트제품이 자전거 타기에는 부적합하고 나가지도 않고 그게 어떻게 자전거전용도로가 될 수 있고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글쎄요, 제 생각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이용자가 늘낄 때 오히려 콘크리트가 마찰력도 좋고 더 빨리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고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물론 100% 자전거만 다닌다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행자하고 거의 같이 쓰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고무매트 시공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자전거도로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목적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받고 지원을 받아서 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은 자전거 타는 사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시공을 하는데 그 목적에 위반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사실 그 비용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는 도로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전거도로는. 그런데 그 목적에 반해서 자전거 타는 게 불편하게 시공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까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빨갛게 해 가지고 가시적으로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잘 깔고 있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 깔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를 위해서 까는 거지 보행자를 위해서 전체를 다 깐다, 이것은 자전거도로를 깔기 위해서 받은 돈하고 목적에 위배가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국가 정부에서 자전거타기 이용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전거의 마찰력을 증가시켜서 빨리 나가는 것도 물론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자전거를 타서 어떤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무매트가 그다지 나쁘다, 이렇게는 볼 수 없을 것으로 보구요.

김재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전거를 편하게 타기 위해서 자전거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보도에다 줄 그어놔도 되는 거죠. 그런데 편하게 타기 위해서, 구분을 해야지 혹시나 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인과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깔고 그렇게 시공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우리 군포시는 자전거도로를 깔고 있지 않는가,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고무매트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중소기업센터나 아니면 중앙에서 회의도 많이 합니다. 하고 타 시군에서 하는 예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중앙이나 도에서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에 관한 재질을 저희한테 소개를 할 때도 이런 고무매트 알앤씨, 아니면 멀티콘 이런 재질을 많이 선호도 하고,

김재일위원

어디서 한다구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선호도 하구요,

김재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거기 가면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멀티콘도 있고 고무매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투스콘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저희 시는 안양이나 이런 데도 아마 고무매트로 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이런 특수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전자거도로를 깔고 있는데 사실 마찰력이 증가해 가지고 자전거 타기 불편한 도로를 자전거도로라고 깔고 있는 그 자체는 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우리가 러버콘이 시공돼가지고 하자가 많이 났어요. 하자내용 중에 들어나고 찢어진 것도 있지만 탈색에 상당히 많은 하자가 났는데 그것도 하자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당초 멀티콘, 라마콘 시공은 까만 재생고무 타이어 조각을 접착제로 붙이고 위에 도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체가 도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겉에 것만 벗겨지면 안에 새카만 게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것은 충분한 검증을 받지 않는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김재일위원

그래서 탈색된 게 하자죠? 그런데 하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하자로 볼 수가 있죠.

김재일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요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아까 1억 3,000이라는 보증보험의 하자보수비용을 낼 때 전체 도색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도 들어갔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아까 1억 3,000얼마 말씀을…….

김재일위원

전체 시공구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이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딱,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전체 구간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하자가 난 전체면적이 포함된 것입니다. 1억 3,200에는요.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하자가 난 구간인데 도색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냐구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전체 구간에 대한 탈색된 게 다 들어갔단 말씀입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지금 하자가 조사된 구간에 대해서는 다 들어간 겁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하자가 난 부분을 보수를 하셨잖아요? 하자보수를 하셨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하자보수를 부분적으로 한 데도 있고 거의 대부분은 하자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라마콘으로 시공을 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공법 자체를 다시 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떨어지는 부분은 떨어지는 부분 나름대로 다 제거를 해서 저희가 처리를 했죠.

김재일위원

그러면 현재는 탈색돼 있는 대로 돼 있습니까? 탈색이 돼 있는 부분으로 돼 있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아니죠.

김재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이 구간 소방서 위 구간부터 구주공 앞에까지 그 부분은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 부분만 정비를 했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재일위원

다른 데는 정비한 데 없구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정비는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민의날 기념 전에 저희가 탈색이 너무 보기가 그래서 저희가 채색을 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게 하자보수한, 이게 뭘로 보수를 하셨어요? 색을 칠한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러면 올겨울 지나면 또 다시 탈색되겠네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완전 코팅시켜 놓은 건데 물론 탈색이 안 된다고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래서 우레탄도포를 했다고 해요? 그때 우레탄이라고 했나요? 우레탄도포.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아니, 저희 관내 건설화학에서 나오는 우레탄코팅제,

김재일위원

그게 페인트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재일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군포시에서 우리 시의 가장 중점사항 중에 우리 시를 환경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저기 시정을 밝히는 부분에서 환경도시를 만들겠다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을 전혀 도외시한 행정을 하고 있다, 군포시가 말로는 환경을 외치지만 무슨 행정을 하든지 환경을 도외시한 경우를 항상 하고 있고 사실은 가시적인 효과만을 보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레탄도포를 한다든가 이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페인트칠 쫙 해 놓은 거죠. 길에다 페인트칠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무매트 제품이 탈락되는 것 혹시 아세요? 고무매트 제품이 조각조각 떨어지는 것 알고 계십니까? 시공할 때. 시공하고 나서도.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아주 미세한 조각들이,

김재일위원

계속 떨어져 나가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떨어지는 경우 저도 봤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리고 시공할 때 뿐만 아니고 시공하고도 계속 떨어져 나갑니다. 매일매일 청소를 해도 위에서부터 다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자전거도로 앤드 보행도로로 전체를 깔고 있습니다.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고무라는 게 사실 몇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제품입니다. 하수구로 가든 어디로 가든 다 땅으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 지구를 환경오염을 시키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런 물질을 저희가 환경을 생각하는 자전거도로를 그런 고무매트 제품으로 깔고 있습니다. 참 개탄할 노릇이고 어떻게 그런 제품을 선정했는지, 환경을 생각하는 자전거도로를 깔면서 환경에 반하는 고무제품으로 깐다, 그리고 탈락이 일어나고 있고 이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제품을 사용을 해요. 우리 군포시는 환경을 참 사랑하는 도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품을 계속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 위원님 말씀이 참 좋으신 말씀이고 또 효과나 크게 봤을 때는 재생고무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양면성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일위원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재생고무를 사용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러한 전체적인 환경을 해치는 그런 제품 말고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생을 할 수가 있고 또 재생해서 다른 물건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시가 그것을 전체 보도에다 도포를 하면서까지 앞으로의 그런 환경에 대한 부분을 망각하고 이러한 제품으로 도배를 한다,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가지 않고 본위원은 이 제품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까지 있었던 러버콘이나 이런 부분도 전체 다 걷어내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잘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이 제품 앞으로 좀 쓰지 마시고, 다른 대안이 없으면 몰라요. 고무제품 없으면 우리가 자전거도로 못 만든다거나 보행에 걸어다니면서 다리가 너무 아파서 못 걷겠다,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이 제품 절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더 크게 주장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고무제품, 특히 탈락이 많이 일어나는, 현재 상태에서 제가 확인을 많이 했어요. 옆에 보면 상당히 많은 탈락이 일어나는데 그 제품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제품 사용하지 마세요. 그 제품 사실 하자가 많은 제품입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도 감사에 혹시 지적사항 있었습니까? 내용이 잠깐 한 줄로 써 있는 걸 봤는데 어떤 내용이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자전거도로에 있어서 경기도 감사 때 지적사항은 김진호 위원님이나 김제길 위원님이나 김재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 사항입니다. 당초에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라마콘이라는 제품을 씀으로 인해서 그만큼 시민의 세금에 대해서 피해를 봤고 그 공법에 대해서 부적합했다는 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감사 지적 중에 한 가지가 더 있죠. 폐천부지 수의계약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재일위원

저희가 예정가를 알고 싶은데 예정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매각금액만 갖고 있거든요. 908-6 예정가가 어떻게 되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1억 209만 7,000원입니다.

김재일위원

908-221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여기에 매각대금이라고 적어놓은 것들이 전부 예정가격입니다.

김재일위원

확실합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재일위원

예정가에 다 매각했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맺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정가격으로 아마 책정된 걸로,

김재일위원

908-221 예정가격이 6억 4,448만원, 왜 틀리죠? 매각금액은 5억인데,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다시 한번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건설과장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우현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김재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했던 것, 왜 예가와 틀린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당초 508-211번지 대지면적이 1,132평방에 예정가격이 6억 448만 8,000원이었습니다. 동 번지가 224번지로 분할됨에 따라서 941평방, 191평방 이렇게 지적이 분할되었습니다. 사정가격인 5억 249만 4,000원과 1억 199만 4,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재일위원

번지가 분할된 사유가 뭡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사유는 사용자가 신상원와 이병욱 씨로 당시 점유하고 있는 비율만큼씩 분할이 됐습니다.

김재일위원

신상원 씨가 갖고 있던 그 부분은 사실은 수의계약 매각대상이 아니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런데 왜 수의계약을 하셨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당시에 신상원 씨는 IMF 이전에 당초 소유자였고 그 이후에 IMF기간 내에 신상원이 경영부도로 아마 이병욱 씨로 넘어가는 시기였었습니다.

김재일위원

다시 한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당초에 전체 면적은 신상원이가 점유 내지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병욱 씨한테 IMF 경제난으로 일부 소유권이 넘어가는 단계였습니다.

김재일위원

전전매를 했다는 얘기에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전전매는 아니고,

김재일위원

임대를 해서 사용했었는데 이 부분을 이병욱 씨한테 다시 팔수가 있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러니까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당초 신상원이가 점유를 해서 저희는 임대자인 신상원한테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이것이 당시에 IMF 때 경제난으로 해서 이병욱이한테 공장이 넘어가는 바람에 그 당시에 신상원이한테로 기 계약이 됐다가 바로 이병욱이한테 넘어가는 바람에 신상원이는 거기서 빠져나오고 이병욱이한테로 신상원이가 다시 넘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사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이 됐어야 되는데 왜 신상원한테 수의계약을 줬느냐는 사항 때문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김재일위원

잘못해서 징계조치를 받은 내용이고요. 알겠습니다. 징계조치를 받았다니까 말씀 안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해서 유지보수비용이 연 얼마나 듭니까? 13-37페이지에 있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2001년도에 약 7,200만원, 2002년도에는 1억 8,000여 만원, 2003년도 현재 5월까지는 4,438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본위원이 2002년도에 건설과에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으로 보안등 중에 30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무전극 램프에 대해서 검토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30년을 사용할 수 있다면 유지보수비용을 30년, 그것보다 덜 사용하면 20년이라도 유지보수비용을 줄일 수만 있다는 엄청난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검토를 요구했는데 검토하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제가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실효성 있는 제품을 저희한테 소개를 했었습니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정밀하게 현지도 답사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전극 램프를 사용할 경우에 수명이 28년 정도 되고 기존 보안등은 3,4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에너지 절감효과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무전극 램프 안전기라든가 전선관이나 지주가 무전극 림프의 내구연한기간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장단점 비교분석을 해서 시에서 정책토론 실무자토론회도 부의도 했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토론 국장님 이상 시장님하고 않아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품이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급이 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신개발 제품이라 사실은 정확한 검증은 없습니다. 보면 저희가 파악한 바로 보면 대전광역시에서 10개소 정도 하고 있고 김제시에서 5개소, 수원 이마트 주차장에서 30등 정도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부분적으로 도입을 해보려고 토론도 해봤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것이 되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구역별로 해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결론을 내려서 당장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주일 전쯤에 무전극램프에 대한 부분이 TV에 방영이 됐었어요. 방범에도 좋고 상당히 밝은 빛, 저렴한 비용, 이런 식으로 매스컴에도 나오고 해서 그런 정도면 신뢰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검토를 철저하게 하셔서 예산이 절감되고 우리 예산이 들지 않고 에스코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전기료를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 비용이 전혀 우리한테 들지 않고 전기료 절감차원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빼가는 금액이라면 굳이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다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에너지 절약방안을 많이 강구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재일위원

다음으로 노점상 단속용역을 건설과에서 주관하시나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연 2회로 나누어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는 백호인력에서 맡아서 6월 말까지 상반기 기간입니다. 7월달에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중점적으로 산본중심상가, 산본시장, 군포시장통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용역이든 공갱경쟁입찰을 해서 들어오지만 들어온 다음 사후처리가 건설과에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한테 민원사항이라고 들어왔던 내용이 뭐냐하면 불법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하고 지적하고 이러는 건 좋지만 군포시의 이름을 가지고 노점상 단속을 하는 요원들이 입에 담지 못할 욕과 행동들을 하면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냐, 군포시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건설과에서 용역을 줬을 때는 용역하는 그 자체를 준 게 아니라 군포시에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신하라고 줬는데 잘못 해석한 게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관리를 잘못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용역 직원들이 폭언을 한 것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러서 별도로 교육을 시켰고 이런 사항들이 대내외로 한번 나간 폭언에 대해서 폭언을 한 사람이 가서 사과를 드리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노라하고 양해를 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차후 용역업체가 선정되더라도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고맙습니다. 사전에 이런 용역들도 우리 군포시의 얼굴입니다. 군포시의 이름을 걸고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재료부분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과 폐천부지에 대한 부분들,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 또 노점상 단속용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주로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관리하는 게 주 업무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때까지 군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신 노고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의 일환으로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있죠. 그 지역에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이 몇 ㎞나 됩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자전거 전용도로는 중로급 이상 15m 이상 도로에 적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중로급 총 연장길이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당동지구, 당동2지구, 대야지구 중로급 이상에는 설치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2002년까지 자전거도로를 43.5㎞를 공사하셨고 추후에 2010년까지 계획이 65㎞ 정도가 앞으로 공사계획에 있는데 전자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예산 낭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왜 제가 다시 한번 짚냐하면 구획정리사업지구도 자전거도로를 하신다면 지금 공사계획을 할 때 완공을 할 때 예산이 중복되지 않는 투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봐도 되겠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중복투자 하는 부분는 없다고 봐도 되겠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와 앞으로 65㎞를 공사를 할 부분인데 43㎞ 한 부분에 대해서 신규구간 공사비가 얼마고 앞으로 보수할 비용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기존에 43㎞ 부분에 대해서는 산본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사실상 자전거도로가 확보가 된 구간이 대다수고 그 외에 기존도시라든가 구획정리사업지구라든가 국도47호선변 이것은 새로운 자전거정비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65㎞가 나온 것입니다. 신설비용은 아마 아르당 100㎢당 약 400만원 가까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100㎢당 400만원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자전거도로 예산 투입된 게 9억 4,000만원 정도가 되고 2002년도에는 15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중적인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도시구획정리사업에도 보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중로 15m 정도에는 자전거도로를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도로라는 게 꼭 15m에 접하지 않는데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계획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흡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도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보고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규모적인 계획은 없죠. 15m 이상 도로에 접하는 부분만 계획을 갖고 있지 15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자전거 이용시설이 전혀 없다고 봐도 되겠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시에서 시정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도로라고 하는 것은 원활한 통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폭언이 중로급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인도 확보가 어렵습니다. 인도 확보가 없고 차도만 형성이 되고 보차도 경계석만 놔지는 것인데 보통 자전거도로나 보도를 설정할 때는 2m 폭을 잡습니다. 2m 폭의 기준은 한 사람의 어깨폭을 90㎝ 정도로 보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통행을 했을 때 교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물론 중로급 이하에도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면 효과는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차량의 통행과 자전거의 통행, 보행자의 통행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필요한부분에 있어서는 검토가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심상업지역 내에 보면 자전거도로를 하기 위해서 러버콘을 많이 설치했지 않습니다. 그게 보면 진정 자전거를 타기 위한 포장인가, 아니면 보행자 편의를 돕기 위한 포장인가는 제가 더이상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은 아시겠죠?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 내에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건설과장께서 추후 공사를 할 때는 15m 이하 부분이라도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13-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임대 무단점용관리실태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국공유지가 44소밖에 안 나와있어요. 면적도 5,450이 나와있고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면적보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부분이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제출된 사항보다 훨씬 많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것은 우리 회계과하고 협의를 거쳐 하천부지 중에서 폐천부지 임대분에 대해서만 제출을 하라 그래서 이게 하천부지 중에서 폐천부지 중에서 임대계약된 부분만 제출을 했고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국공유지가 3,235필지에 약 340만 평방제곱미터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도로로 활용이나 현행 하천이나 구거로 쓰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501건입니다. 도로가 357건, 하천이 70건 정도 되고 구거, 폐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왜 이 부분을 질의드리냐 하면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44개소에 연간 임대료 9,600만원만 수입한다고 나와있는데 일부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일부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국공유지는 회계과에서 일괄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과별로 따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이 임대를 준 부분인지 아니면 제대로 임대수입료가 들어오는지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감사자료만 본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44개소만 나와있고 전자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일부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감사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취합을 해서 1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위원님 의견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있고 저희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따로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이 많은 필지를 관리하면서도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고 굉장히 인력이 사실 부족합니다. 물론 회계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폐합을 해서 어떤 국공유지 재산관리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전문공무원을 배치하고, 예를 들어서 세무직이라든가 이렇게 배치해서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도 좋고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해도 좋은데 체계적인 이런 것을 갖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단적인 예로 안양베네스트에서도 19,000헤베 정도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건설과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1개 부서가 모든 부분을 취합해야지만 효율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13-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금운영현황을 주셨는데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관리기금이 있어요. 우선 재난관리기금 설치용도하고 재해 관리기금 설치 용도하고 간단하게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재해라 그러면 말 그대로 지진이라든가 해일이라든가 아니면 수해라든가 폭설이라든가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폭파라든가 붕괴라든가 인위적인 것이 가미가 된 피해상황 그것을 재난으로 보시면 됩니다. 삼풍 붕괴라든가 이랜드 참사라든가 이런 것은 재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각종 기금운용현황에서 보면 재해대책기금이 10억 정도 되죠? 자료에는 10억 3,400만원 정도 조성되었다고 나와있는데…….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총 재해기금이 18억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여기 나와 있는 조성목표액은 뭐죠? 여기는 조성액이 10억 3,400만원 정도 조성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13-45쪽요. 이것은 최근 3년분에 대해서만 뽑아라 그래서 뽑은 것이 10억3,400만원이고 자연재해대책법이 95년도에 제정되어서 97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97년부터 2003년도까지는 총 기금의 조성액은 18억 9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01년도의 집행액이 1억 7,500 정도가 되고 2003년도에는 2,6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전혀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2003년도하고 2001년도 내역을 보시면, 13-46쪽에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 재해대책기금 사용내역은요. 거기 보시면 주로 재설용 자재 내지는 장비 구입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 올 겨울 초에는 재설기 염화칼슘살포기를 구입한 것입니다. 2002년도에는 이와 관련되어서 집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지금 2001년도에 재해대책기금 사용내역서가 13-46쪽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 집행한 부분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쓴 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3개년 동안.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재난관리 피해도 우리 시에 전혀 없었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말 그대로 재난관리법에서 정한 재난은 다행히 군포시에서 발생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13-51쪽을 봐주세요. 거기 하천 및 재난부분 집행한 내역이 있죠?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시비를 사용한 내역은 전혀 없는데 자료에는 재난관리기금은 쓴 용도가 전혀없다고 나와있고 13-51쪽 하천 및 재난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여기 사업명에 나와있는 것은 하천 개수, 그러니까 준용하천 개수나 소하천 개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비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고 안전관리 GIS라든가 시민안전문화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재난하고 관계없고 재난을 준비하는 과정에 필요한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라고 내려오는 도비 지원금입니다. 대부분 사업비입니다.

이경환위원

공공사업비이라고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재해대책기금보다는 재난관리기금은 작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재난기금은 약 3억 4,000 정도밖에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조성금액은 조성완료된 금액입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조성완료된 금액이 아니고 계속 적립이 되어서 나가거든요. 이게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에, 최근 3년간 수입을 잡아서 보통세 수입을 잡은 3년치 평균액의 1000분율로,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0.02% 정도 1000분의 2 정도가 되고 재해대책기금 같은 경우는 1000분의 8%를 재난관리법 내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금액만큼 적립을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구요, 13-51쪽에 보면 2003년도에 집행한 부분인데 독거노인 불우시설 지금 한 800만원 정도 예산지출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독거노인 불우시설에 대한 800만원은 동절기 같은 경우에 가스나 연탄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전 가스안전공사나 이런 데 의뢰를 해 가지고 세대를 책정합니다. 독거노인하고 이웃에 대해서, 영세민들이죠.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세대당 4만원 정도의 유지보수비를 하면서 일제점검 내지는 보수를 전부 해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거의 매년,

이경환위원

매년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마지막으로를 한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여쭙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에서 2003년도에 염화칼슘살포기 세 대를 구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집행일자는 2003년도 2월 5일날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염화칼슘 뿌리는 것은 보통 동절기라고 하면 12월부터 우리가 일상적으로 따질 텐데 그러면 이런 살포기는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12월달에 미리 기계를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겨울이 다 끝나는 2월달 시점에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저희 군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살포기가 총 14대가 있는데 올초에 구입한 것은 부족한 대수를 저희가 이번에 재해대책기금을 이용해서 세 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당초에 9대가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군포2동 신기마을이나 삼성마을이나 부곡동이나 또 당초에 없었던 산본1동 같은 데는 염화칼슘살포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분량 3대분에 대해서 더,

이경환위원

부족한 부분을 그렇다면 지금 14대가 있다가 세 대를 구입하셨는데 이런 것도 미리미리 사전에 구입하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겨울이 다 끝나는 시점에 2월 5일날 구입을 했는데 그러면 그만큼 활용을 못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살포기는 미리 들어왔는데 돈 집행날짜가 2003년 2월 5일입니다.

이경환위원

기계는 미리 들어왔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언제 들어왔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작년 12월말에 들어왔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지출일자만 틀린다고 보면 돼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확실합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아주 잘된 일이고 이 자료에 의한 대로 2월달에 들어왔다면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권고를 드리려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이상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11쪽 잠깐 봐주세요.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추진 있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제가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드렸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에너지절약 그리고 대안에너지 이런 정책을 갖고 있는데 제가 지역경제과에다 우리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대안에너지 체계로 시설을 할 의향이 없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의 대안에너지시설이라는 것은 가로등에 풍력이나 태양열기판을 설치해서 가로등을 켜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주체는 건설과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군포가 친환경 도시 그리고 감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또 친환경적인 시설이 되는 이런 대안에너지 가로등 시스템을 도입할 의도가 없느냐, 그랬더니 건설과에서 그것은 담당합니다, 그래서 업무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 얘기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군포시가 환경도시로 거듭나고 특히 이 정책에 보면 감전사고 예방에도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시에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런 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조완기 위원님께서 이러한 대체에너지 태양열을 이용한 이런 사항들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전에 무점검램프에 대해서 김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정책토론회에도 부의를 하고,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더 많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시범적으로 그러면 이런 자료가 있다면 실시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의향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실제로 가까운 일본에서는 시민의 감전사고예방 차원과 환경 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국내도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자료를 그러면 제가 감사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저희가 답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자전거도로를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자전거보관대설치, 자전거 일반운영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도로 건설은 건설과에서 하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시설은 저희가 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자전거 관련 아무것도 안 하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교통행정과에서는 자전거도로하고 연계되는 부분,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저희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업무협조를 합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교통사고 관련해서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사거리 구조개선하고 할 때.

조완기위원

지금 자전거 정책이 여기 제출한 자료에도 목적에 보면 친환경 교통수단,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난해소, 그런데 자전거정책이 다 과별로 분리가 돼 있어요. 저는 가장 최선의 정책은 교통행정과에 자전거전담팀이 만들어져서 종합관리를 거기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는데 현실은 그런 현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지원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해서 데스크버스팀이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주무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업무가 각기 분장이 돼 있다 보니까 전체 총괄적으로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자전거도로가 나오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나 개설하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계획선을 그어야 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나면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이 있고 또 교통과로 이관되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위에 있지만 가로수나 녹지는 녹지과로 이관이 되구요. 그래서 전부다 분장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도로 이러면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담팀이 구성이 되면 더없이 좋겠지만 사실상 인력이라든가 모든 체계가 그렇게 가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조완기위원

앞으로 그런 걸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업무협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자전거도로 잘 만들어도 실제 자전거보관대 설치의 위치는 부적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자전거도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종합적인 관리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서를 따로 만들다기보다는 데스크버스팀을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전체적인 관리는 사실상 건설과 사업부서에서 시설 자체는 관리를 하는 게 옳다고 보고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관리는 대 시민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관장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완기위원

교통행정과하고 행정지원과, 시설하는 주무 과 이렇게 세 팀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현재 잘 구축돼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의견수렴이 적절히 된다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적절히 되는 것은 앞으로 확인하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자전거도로 건설하면서 폐기물 발생되는 게 뭡니까? 지금 여기 보면 폐기물 발생돼 있는데. 13-93쪽하고 94쪽을 쭉 보면 폐기물 발생량 처리,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리고 폐기물이 발생 안 되는 지역이 있고, 자전거도로 개설하면서. 똑같은 재질로 하고 있는데 금정고가교에서 군포초등학교 구간은 폐기물이 발생하고 3단지 퇴계에서 1단지 무궁화는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고.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폐기물 처리 여기 자료에 나오는 폐기물 처리는 기존 보도블럭 위에 재생고무 라마콘을 씌울 때는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경계석이나 보도블럭을 깐다든가 해서 시공을 전체적으로 할 때는 경계석이나 보도블럭이나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처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조완기위원

기존에 보도 위에 했던 것은 폐기물 발생이 안 되고 경계석이라든지, 그러니까 건축폐기물이라는 얘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건설폐기물들이죠.

조완기위원

그래서 공사구간에 따라서 폐기물이 발생하고 안 하고 그렇다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확인을 했구요. 그리고 업무보고 5-1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사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추진방향도 읽어봤고, 지금 시청에서 산본인터체인지 도로정비사업 하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굳이 안 물어봐도 여기 내용이 보도정비, 보차도경계석정비, 도로경계석정비, 아스콘포장정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산본IC 이용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산본IC에서 태을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산본성당 앞으로 내려오다 보면 도로가 역구배가 돼 있습니다. 그 역구배를 이 정비사업에 포함시켜가지고 역구배를 제대로 잡고 또 산본신도시 조성한 지가 10여년이 넘다 보니까 각종 도로노면에 소송변형이 일어나고 경계석조차도 당시 인조화강석으로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해사파동이 한참 날 때입니다. 그래서 보통 경계석들이 전부 다 낡고 떨어지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산본IC에서부터 역구배된 도로를 바로잡고 양쪽 경계석을 교체하고 난 다음에 거북등 현상이나 소송면적이 일어난 사항은 전부다 웨어링 덧씌우기를 일제로 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역구배를 수정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필수적으로 교체해야 되나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역구배난 부분에 대해서 약 70전에서 1m 정도를 들어야 됩니다. 도로가 지금 이런 상태로 돼 있는 도로를 이렇게 거꾸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완기위원

70전을 더 늘린다는 얘기에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높혀야죠.

조완기위원

턱을, 70전을,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여기는 가만히 두고 거꾸로 반대를 들어서 역구배를 회전을 줘야 되기 때문에 횡단구배를 역구배가 돼 있는 것을 반대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흔들어야 됩니다.

조완기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경계석을 다 교체한다, 이런 뜻입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쪽 관련해서 주민들이 미관상 문제있다고 지적한 민원 들어온 것 혹시 있나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지금 저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조완기

이원 그러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역구배 문제나 노면문제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공사하는 것이고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경계석까지 이번 기회에 다 공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이 공사와 병행해서 경계석까지 포함을 시켜서,

조완기위원

한꺼번에 해야 공사의 효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나중에도 중복공사가 안 되구요.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공사를 일관적으로 한다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본위원이 이걸 쭉 얘기를 드린 것은 요즘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경계석 교체사업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하고 기초공사 하고 깔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시키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은 이런 기술적인 문제, 금방 얘기하신 역구배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일반시민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일반시민들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눈에 보기 좋으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고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담당과장께서 굉장히 기술적이나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단순히 공사안내만 하지 말고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한다고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데 공사안내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같이 넣어주면 보다 더 이해가 쉽고 또 공사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이해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공사하실 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희가 게재를 해서 공사안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당역구배 관계는 무수히 많은 제기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당초에 인수를 받을 때도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사업비 자체도 전부 대물로 저희가 포함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하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걸 믿겠습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역구배 문제는 3대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금당터널하고 그 문제는 반드시 시정하도록 지시됐던 사항이에요. 그것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해가 바로 될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주의해서 보고 있겠습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역구배 때문에 공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체적인 경계석을 교체하고 계신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 역구배가에 일어나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도로공사 하는 걸 보면 역구배 있는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우수관을 건들지는 않잖아요? 경계석을 교체하면서도 우수관을 건드리는 걸 본위원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역구배상으로 있다고 하는 것은 도로 폭 관련된 부분만 역구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수관까지는 전혀 연관이 없다, 그런데 왜 같이 공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쉽게 역구배 구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도로의 횡단구배는 횡단구배 방향으로 2% 정도의 기울기를 줍니다. 그래서 노면에 물이 떨어지게 되면 예비용측구 경계석 있는 쪽으로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구배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 이쪽에 있는 빗물받이나 우수관 라인은 사실상 이쪽으로 설치가 돼야 됩니다. 역구배 구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방향이 바꿔져야 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경계석교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여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거의 부식상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가 사거리 교차로 개선이나 심각한 부분은 쭉 예산을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순차적, 연차적으로 신도시라든가 이런 경계석은 단계별로 교체를 해나가야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본IC에서 KT 구간 공사를 하면서 도로노면과 경계석까지만이라도 완전히 잡아놓고, 다음에 경계석 보도를 하면서 또 경계석을 팔 수는 없거든요.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인 거죠? 역구배 공사만 별도로 할 수 있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렇죠. 지점 틀리는 것은,

김진호위원

경계석은 손대지 않아도,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공교롭게도 지금 뭐가 같이 들어져 가냐면 도로상태가,

김진호위원

아니아니,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물론 일정한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석 부분까지 건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보통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역구배 공사와 도로경계석 교체공사는 엄연히 분리돼 있고, 그렇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래서 역구배 공사만 하겠다 그러면 역구배 공사만 할 수 있는 거구요. 그러니까 역구배 공사를 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 구간은 필수적이지만 그 외의 구간은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본위원도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해봤는데 경계석이 지금 과장께서 답변은 10년이 지나서 많은 것이 부식되고 부서졌다고 말씀하시지만 멀쩡한 경계석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히 30m 대로 주변 그런 부분의 경계석들은 상당히 양호하고 다만 이면도로, 개구리주차를 하기 위해서 올라타는 경계석 때문에 그것이 부식된 경우는 본위원도 흉한 걸 많이 봤는데 그런 쪽에다 개구리주차를 막기 위해서라면 철책난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하면 경계석이 보호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 답변 말씀마따나 교체하는 걸 동의해요. 그런데 대로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IC에서 이마트까지 들어오는 경계석 교체를 하려고 쌓아놓은 걸 본위원도 주의깊게 봤는데 경계석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 시민들한테 그걸 선택을 하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시민들은 교체를 결코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도 보면 역구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전혀 손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구요. 그런데 왜 경계석은 다 교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도 마치 역구배 문제 때문에 역구배 공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혼돈스러우니까 정확하게 공사는 분리돼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드리구요. 물론 다 아름답게 한 것은 좋지만 또 그런 대로 기능상에 이상이 없다면 굳이 그런 데까지 일률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공사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을 드리고, 오전에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 준비가 되셨으면 제출을 해주시구요. 되셨으면 바로 주셔야지 여태까지 갖고 계시다가 달라고 해서 주면 행감이 자꾸 지체되지 않겠습니까? 세경산업에 발주를 러버콘을 조달청을 통해서 하셨고,그래서 세경산업에서 직접 시공을 한 거잖아요? 싹 깔은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복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러버콘을 관급 자재로 해서 조달청에서 공급을 한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세경에서 러버콘 까는 인건비하고 복지산업개발에서 하고 있는 러버콘 시공하는 가격은 같아야 되는 건가요? 달라야 되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관급 자재이기 때문에 같다고 봐야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시면 복지산업개발이 콘크리트까지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러버콘을 까는 행위를 누가 하나요? 세경이 직접 하나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복지산업 공사인데도?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관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금정고가교에서 군포초교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에 총 공사비 3억 8,000 중에 관급자재 2억 2,000이 들어갔습니다. 러버콘이.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2억 2,000에 대해서는 세경산업에서 직접 와서 러버콘 공사를 했겠네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자재비 플러스 인건비가 들어있는 거겠네요? 구매자재로.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게 A가 2,838헤베입니까, 루베입니까? 제출하신 자료 13-93에.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평방미터입니다. 헤베.

김진호위원

이런 걸 헤베로 따집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면적으로 따지니까요.

김진호위원

루베로 따지는 것 아닌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헤베로 따지는 것 맞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헤베입니다. 단지 러버콘 양을 따질 때, 용량을 따질 때는 루베로 따집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면적으로 따지게 되면 그 두께에 대해서 일률적이지 않잖아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여기에 명명된 것은 헤베, 면적이고 관급자재 조달청에 요구할 때는 루베당, 톤당으로......

김진호위원

그것 참 혼돈스러운데요. 그러면 좋습니다. 아무튼 금정고가교에서 군포초교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에 러버콘 공사가 2,838헤베입니다. 그래서 2억 2,000이 설계가 됐는데 헤베당 이게 얼마입니까? 한 7만원 돈 되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37,521원입니다.

김진호위원

헤베당?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여기 복지산업개발에서 발주된 2,838헤베에 3만원을 곱하면 러버콘 관급액이 돼야 되잖아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금정고가교에서 군포초교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고무타이어 러버콘 설치면적이 5,871평방입니다. 그래서 단가 헤베당 37,521원을 적용해서 2억 2,028만 7,080원입니다.

김진호위원

13-93을 봐주세요. 13-93 보셨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 L 1.6㎞ A 2,838이 오타가 났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호위원

오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위원장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이 관계는 질문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총 연장 ㎞하고 러버콘의 두께가 있을 겁니다. 그 두께 시공이 어떻게 돼 있고 면적을 환산해야 제대로 헤베가 되는지 루베가 되는지 정확하게 구분될 수 있을 걸로 사료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오타라고 말씀하셨는데 13-96을 보시면 같은 종입니다만 거기도 2,838로 나와있어요, 헤배가. 이 설계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물량산출서 있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걸 가지고 오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우현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김진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김진호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행정감사자료로 제출하신 자료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작성하실 때 신중하게 작성을 해 주시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조달청의 시방서를 받아봤는데 자전거도로 단면도로를 보면 보조기층을 깔게 어 있고 콘크리트를 깔게 되어 있고 그 위에 접착제를 바르게 되어 있고 그 위에 러버콘을 깔고 그 다음에 도색을 하고 그 위에 코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이 시방대로 세경산업이 했었어야 되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콘크리트 부분부터 시작해서 보조기층부터 마지막 코팅까지 하는 헤베당 단가가 3만 7,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조달청 단가계약을 맺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보도블록 상태가 양호해서 보도블록 위에 깔기로 했다, 그 공법을 채택하시는 데 확신이 있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결국에 와서는 많은 하자가 발생됐는데 그 확신까지는 좋은데 그럼 그렇게 공법을 선택했을 때 나마지 밑에 부분은 하나도 안 하신 거잖아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보조기층도 안 깔았고 콘크리트 안 깔았고 맨 위에 코팅도 안 했었거든요. 세 가지를 다 빼고 공사 발주를 하셨어야 되거든요. 단가가 3만 7,000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례적으로 가격은 많이 다운이 됐겠죠. 2만 7,000원이든 3만원이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여기서 말하는 3만 7,000원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초나 밑에 시공하는 비용 외에 고무매트 접착제 깔고 재생고무 깔고 위에 도색하고 코팅하는 것까지만의 가격이고 밑에 기존 보도블록을 제거하고 터파기해서 기초콘그리트 까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아르당 약 400만원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르당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100평방미터당.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도블록에 깔았을 때는 코팅은 하셨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맨 위에 도색을 하고 코팅까지 마쳤답니다.

김진호위원

코팅두께가 몇인지 아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두께는 제가,

김진호위원

코팅을 불과 1년이 안 되어서 도색이 벗겨질 정도로 코팅이 됐단 말인가요? 코팅이라고 하는 것은 도색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에 덮어씌우는 게 코팅인데 1년도 안 되어서 도색이 벗겨질 정도면 코팅이 안 된 것 아닌가요? 혹시 코팅장면을 사진 찍어놓으신 것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사진은 확인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공사관리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전, 중, 후를 다 사진 찍게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사진이 있으시겠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사진이 아마 찾으면 나올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주십시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공정을 삭제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전액 발주를 하신 것 같고 아까 복지산업개발인가 그쪽으로 발주될 때 보면 레미콘 가격까지 다 들어 있어서……, 그리고 본위원이 조달청에 확인한 것은 분명하게 마지막 보조기층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코팅까지 들어있는 것으로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조달청 관계자가. 그런데 과장께서는 다르다고 답변하시거든요. 보도를 들어내는 철거한 가격은 안 들어 있지만 시방대로 단면 그대로 조달청에는 계약이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조달청 관계자하고 확인했을 때는 분명하게 보조기층재부터 깔고 올라오고 마지막에 코팅까지가 관급자재의 시방이었어요. 시방서라고 하는 자체가 그대로 시공하라고 돼 있는 약속 아니에요? 계약서.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별도로 계약하시면서도 계약금액을 전혀 조정하시 않으셨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표준시방서같이 보도블록을 완전히 제거하고 기초까지 쳐서 위에 접착제를 바르고 고무매트를 하고 코팅 도색까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2001년도에 공사할 당시에 표준시방서 밑에 기초는 제외한, 보도블록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냥 접착제 바르고 말씀드린 고무매트 바르고 도색 완료한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최초의 발주금액 자체가 조달계약단가보다는 확실히 조정된 단가로 발주가 되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 당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러버콘 재생고무타이어 시공하는 비만 3만 7,000원이라는 거죠, 평방미터당.

김진호위원

아니, 그러면 조달청 단가계약은 5만원 정도로 계약돼 있다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아니죠.

김진호위원

조달청 시방 권고사항이,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만 밑에 기초까지 다 포함해서 3만 7,000원이 아니냐는 말씀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는 제외한 나머지 접착제 바르고 고무매트 바르고 코팅하는 것까지 만의 가격만입니다.

김진호위원

조달청 납품 시방서 갖고 계십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이것 시방서는 전체 공사에 대한 표준시방서가 나오는 것이죠. 전체 공사에 대해서 기초는 어떻게 치고 경계석은 어떻게 깔고 보도블록은 어떻게 놓고 고무매트는 어떻게 하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공을 해라라고 표준시방서가 나오는 것이고 3만 7,521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고무매트를 접착을 하고 재생고무타이어를 깔고 위에 도색 코팅하는 것까지만 3만 7,521원이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기초콘크리트 치고 하는 것은 토목시방에 그게 나오죠.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러버콘에 대한 시방서를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시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렇죠. 표준시방은 있죠.

김진호위원

러버콘에 대해서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조달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관급자재인 러버콘의 시공시방서가 있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지금 보시면 한 가지 예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진호위원

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소방서에서 이마트 앞에까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로공사를 하는데 도로굴착조정위원회 때 우리가 조건부로 내줍니다. 그 건부는 어떤 조건이냐 하면 밑에 지하 매설하고 난 다음에 성토하고 다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10㎝를 콘크리트를 쳐주라, 그것하고 경계석하고 차이는 12㎜를 주라, 이것은 토목시방서에 규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12㎜는 나중에 우리가 고무매트를 깔기 위해서 너는 거기까지만 공사를 마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 위에 접착제를 바르고 고무매트를 씌우고 도색 코팅까지는 저희가 합니다. 이 사항이 고무매트 시공하는 것이 위원님께서는 토공하고 다짐하고 기초콘크리트 치고 위에 접착제 바르고 고무매트 하고 도색 코팅하는 것까지 한 가지로 보는데 이게 사실은 두 가지로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진호위원

충분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모든 것은 경우에 따른 계약조건입니다. 그런데 러버콘이 조달청을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납품이 될 때 조건이 뭐냐하면 제품사양서하고 제품시방서가 따라왔습니다. 제품시방서라고 하는 것은 이 자재가 어떤 컴퓨터를 납품하듯이 완제품을 책상에다 올려놓은 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가공상태의 제품을 현장 가공해서 현장의 목적에 맞게끔 변형된 모습으로 설치를 하는 건데요. 이 러버콘이 전형적인 완성품이 아니라 반가공상태로 계속 들어오는데 마지막 현장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시방서가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현장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까지가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을 맺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는 그 자체를 관급자재 구매이라고 보고 있으신 것이고. 사실은 구매품이면서도 재료비 플러스 시공비를 함께 구매하는 거잖아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시공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조달청한테 우리는 이렇게 시공하겠다는 시방서를 제출했어요. 그 단가가 4만 5,000원이나 5만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 단가가 3만 7,000원이라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방서에는 분명하게 콘크리트 보조기층부터 시작하게 마지막 코팅까지가 시공단면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납품하겠노라고 조달청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가 그 시방서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그 부분, 보도블록 위부터 했으니까 그 밑에 부분, 콘크리트 부분과 보도기층부분은 원가에서 삭감하셨어야 된다, 금액을 조정하시고 발주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삭감된 거죠.

김진호위원

그럼 조달청 계약단가는 얼마입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조달청 단가계약이 3만 7,521원입니다.

김진호위원

조달청 단가계약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왜냐하면 고무매트 시공분은 조달단가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공비하고 재료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그 시공비하고 재료비라고 하는 것이 과장께서는 러버콘 부위 만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렇죠. 러버콘 부위만요.

김진호위원

제가 조달청에서 받은 시방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콘크리트하고 보조기층까지 다 포함해서 그 시방대로 이 업체가 납품을 한다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밑에 하고 위에 들어가는 것은 분리입니다.

김진호위원

그 시방서를 갖고 계세요? 러버콘 시방서를 갖고 계세요? 그걸 한번 보세요. 그걸 보시면 만약에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습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과장님의 말씀이 맞다면 콘크리트 위에는 별도 계상이라는 게 분명히 명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글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방의 표준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밑에 제대로 콘크리트까지 치고 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시방의 표준입니다. 저희가 이 공사를 하면서 고무매트 조달계약을 할 때는 기존에 바닥콘크리트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든 아니면 보조블록이 됐든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고 그 위에 접착제 바르고 나머지 과정만 산정된 겁니다.

김진호위원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대전 조달청에 전화를 하셔서 담당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오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본위원이 분명히 대전조달청에 문의한 것은 그걸 다 포함해서 납품이 된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나머지 감독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목이다고 분명히 답변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계속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듣고 확인을 받았는데, 지금 대전지방조달청한테 확인을 하셔서 본위원 얘기가 틀리든 맞든 시방하고 3만 7,500원이 어떤 시공상태를 말하는 건지 그 확인서를 받아주시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방서만 확인하셔도 확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고 합니다. 그렇게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확인해 주시고, 아까 보증보험사에다 청구금액을 1억 3,000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구금액이 아니라 청구대상금액이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이 금액을 5%를 요청하신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우리가 요구할 때는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해서 1억 3,200만원을 보증회사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실제로 우리가 받으려고 했던 것은 660만원 정도였었구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하자난 물량만 따졌을 때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만 하면 우리 시가 받아내야 될 5%를 다 못 받아내지 않습니까? 못 받아내니까 물량을 확대해서 잡은 거죠.

김진호위원

12,290헤베라고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좋으신 결과를 맺으셨는데 서울보증보험에다 요구할 때도 12,290헤베에 3만 8,380원의 5%를 요청하셨어야 맞는데 실상 우리 시는 600만원밖에 요청을 안 했는데 보증보험이이 알아서 2,300만원을 우리 시에 지급을 했거든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이게 3건으로 분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세 건으로 보증보험회사에 요구를 할 때,

김진호위원

증권번호가 3개잖아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걸 다 포함해서 1억 3,000으로 요청하셨잖아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보증보험이 2,358만 4,090원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김진호위원

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당초 요구는 1억 3,200을 했는데 그것은 전체 물량의 하자보수비를 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했었고 나중에 하자난 부분, 그 면적으로 따지면 보증금을 660만원 정도밖에 받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증보험을 들은 금액 5%를 다 받아내면 2,350만원을 받아낼 수가 있는 건데 실제 청구를 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2,290평방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보험을 들어놓은 것만큼이라고 저희는 다 받아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요청을 한 서류가 하나도 없잖아요. 12,290에 대해서 요청한 서류가 여기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13-103쪽에 보시면 이것까지 계산을 다해서 보험급여 들어 있는 맥시멈 금액인 2,358만 4,000원까지 계산해서 내부결재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여기 13-112쪽을 보시면 13-103에 있는 증권번호 3개를 총 망라해서 청구금액이 1억 3,200이에요. 실제로 서울보증보험에 1억 3,200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증보험료 지급은 2,300이 됐는데 9월 9일날 1억 3,200의 5%인 660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우리 시가 갑자기 9월 9일날 2,300만원이 징수결정액이라고, 이게 결정액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보증보험하고 이미 합의를 봤다는 얘기거든요. 보증보험회사에서 합의에 의해서 5%를 주고 안 주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자기네들이 보험을 들어가 있는 맥시멈,

김진호위원

징수예정액이나 수령예정액으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왜 징수결정액으로 보고하시나요? 보험사하고 전혀 얘기가 안 됐으면. 본위원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는 이익을 봤는데 1억 3,000에 대한 660이 왜 갑자기 2,300으로 변했느냐, 이 부분이 궁금하고 만약에 그럴 바에면 2002년도에 시공한 물량하고 2001년도에 시공한 물량 전체를상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았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5%라는 맥시멈은 세경에서는 공사사업을 하면서 사업공사금액에 대해서 보증보험증권을 끊었을 때는 만약에 하자나 뭐가 있을 때는 5% 범위 이상은 사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맥시멈은 다 받아낸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금액을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2,350만원으로,

김진호위원

아뇨, 아뇨, 그럼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경에서 시공한 전체 맥시멈 물량이 12,290헤베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하자난 부분요. 하자난 공사 세 군데.

김진호위원

그건 아니죠. 세경이 공사한 데가 세 군데,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전체,

김진호위원

세 군데 물량을 다 합치는 14,598헤베가 나와요. 그러면 실제 이 5%도 12,290이 아니라 14,598헤베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어야죠. 그래서 본위원 지적은 이것도 시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3-94에도 2002년도에 세경이 시공한 게 있습니다.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공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개공사도 했는데 보도블록이 없었나요? 있었나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이것은 기초가 콘크리트를 치고 난 다음에 고무매트를 씌운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여기는 앞으로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현재까지는 하자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현재까지는 없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좋고 아까 본위원이 권고드린 것처럼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직은 확정은 될 수 없는 것이지만 분명하게 계속 열화되면서 계속 떨어져 나갈 것이고 계속 하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 까실 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보증증원으로 하지 마시고 연대보증사로 연대보증인을 세워서 시공발주를 해 주시고 이 차이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요청드리고, 그리고 아까 마지막 코팅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시공사진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지 본 위원회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괜찮겠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 구획정리사업 하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당정지구, 당동2지구, 대야지구. 그런데 지금 당동2지구 같은 경우는 일부 나무를 심었어요, 가로수. 중로에. 그런데 지금 당정지구 같은 경우는 중로에 가로수 설치를 안 했거든요. 안 하신 사유가 뭐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도로가 다 형성이 안 됐고 하기 때문에 그건 가을에나 내년 봄에 심으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당정지구 같은 경우는 중로에 보도블럭 설치는 다 돼 있거든요. 보도블럭 설치한 데서 가로수 심을 것 좀 비워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표시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런 표시도 없거든요. 이건 본위원이 3회에 걸쳐서 현장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표시하시고 중로 중에서 2m 보도와 3m 보도가 있는 곳이 있어요. 2m 보도는 안 해도 되는데 3m 보도 같은 경우는 가로수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도 거기 중로에 보도블럭 일부 설치 안 된 구간이 또 있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왜냐하면 개인 상가 짓는 분들, 공사 관련해가지고 보도블럭 깨질까봐 공사를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상가를 다 짓고나면 보도블럭 설치를 하거든요. 보도블럭 설치할 때 지금 빨리 그것 체크하셔가지고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만 보도블럭이 설치될 수 있게, 그렇게 조치 가능하시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이라도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동2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3m 인도 같은 경우에 가로수 설치가 돼 있거든요. 가로수 종류가 뭐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거의 다 느티나무로 설치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느티나무 아닌데요. 확인 한번 해주시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일부 벚나무도 심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당동2지구 주진입로 지금 나무를 심었습니다. 가로수를.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주진입로 어디, 대로.....

송정열위원

네, LG아파트 정문 나오는 데. 동문아파트 그쪽에 나무가 느티나무가 아니거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팝나무로,

송정열위원

이팝나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팝나무가 초입부터 용호마을쪽 공사현장까지 거리에 총 8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가로수의 수목의 반경은 10cm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0cm가 안 돼요. 나무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흉고를 말 하는 게 아니고 원근경에서 뿌리에,

송정열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거기에 10cm,

송정열위원

원래 가로수는 원근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흉부에서 보는 것이거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나무별로,

송정열위원

당연히 나무별로 다르죠. 이팝나무는 뿌리로 보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바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왜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가 가로수에 있어서 권장하고 있는 수종이 뭐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먼저는 느티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지금은,

송정열위원

왕벚꽃나무나 아니면 은행나무나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팝나무는 권장수종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가로수 수종과 관련해서는 관통되고 있는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또 군포시의 가로수 그러면 뭐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 아직 정산절차 안 밟으셨죠? 아직 사업 완료 안 된 거잖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녹지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가로수는 10년, 20년, 100년, 우리 군포시가 존재하는 시간 동안에 존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나무수종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흉부에 맞는 규격으로 바꿔놓든지 해서, 지나가다 보면 본위원이 어저께까지 3회에 걸쳐서 현장을 보면서 참 아쉬웠던 게 나무가 있으면 지지목이 있지 않습니까? 지지목 두께가 더 큽니다, 가로수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녹지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가로수는 다 녹지부서에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가로수 문제는 두 가지로 문제제기한 겁니다. 당정지구 같은 경우는 가로수 설치 예측지점에 인도설치를 할 때 비워놔라, 그래서 어차피 올 가을에도 힘들고 내년 봄에나 심을 건데 그냥 생각없이 다 보도블럭 깔면 또 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은 차분하게 준비를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동2지구 같은 경우는 기 심어져 있는 이팝나무가 우리 시가 권장하고 있는 왕벚꽃나무나 느티나무, 은행나무 세 가지 수종에 안 맞으니까 이 세 가지 수종 맞는 걸로 지정을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또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대야지구에 공동주택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그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이 저번에 들어왔다 저희들이 반송을 했는데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안 된다 결정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떤 부분이 검토가 되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예를 들면 거기에 공동주택으로 변경으로 인한 공공시설용지 확보 관계 그리고 수용인구 관계 이런 게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의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이것은 감보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감보율을 적용해서 도시를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일반주택용지, 공공용지, 공동주택용지 다 지정을 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건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하고 현실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 실정에 맞도록 최대한 바꿔줄 수 있으면 바꿔주는 게 제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사업계획을 잡을 때가 가장 현실성 있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현실성이 있는데 그때 사업계획 수립할 때는 각자 공동주택이 좋은지 아파트가 좋은지 토지소유자 자체로서도 생각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토지소유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토지소유자는 판단의 근거가 아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애당초에 구획정리사업 시행할 때 토지소유자가 우리가 전체 몰아서 공동주택을 짓게끔 해 달라고 했으면 공동주택부지로 됐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공동주택하고 일반 주거용지하고 따로따로 분리하신 이유가 뭐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나중에 소유권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은 공동주택을 배치했고 소유가 적은 사람은 단독주택을 배치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아니고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를 분리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미관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아파트만 삐죽삐죽 서면 도시미관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지정해 놓는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택지개발의 경우는 비율이 정확히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은 비율이 몇 %라는 게 정확히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몇 %라는 게 정확한 게 없지만 도시미관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주거용지, 공동주택용지 이렇게 분리하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분리도 하지만 토지가 적냐 많냐에 따라서 분리가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일반주거용지가 체비지 가격이 높습니까, 공동주택용지가 체비지 가격이 높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다 틀립니다. 위치에 따라서 틀리고, 객관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용지가 비쌉니다.

송정열위원

같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공동주택용지가 체비지 가격이 높습니까? 아니면 일반주거용지가 높습니까? 당연히 공동주택용지가 높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공동주택이 높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해 주는 부분은 특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토지소유자들이 봤을 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일부 특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일부 특혜가 아니라 그건 특혜죠. 왜냐하면 가격차이가,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가격차이가 있고 특혜를 보는 만큼 또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하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 자체를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대야동이라든지 당정지구라든지 일반주거용지를 아파트용지로 팔았을 경우에 체비지 가격은 더 비쌌겠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일반주거용지로 산 걸 시는 공동주택으로 변경해줬을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재산상의 이득을 볼 수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바람직한 게 아니면 저는 대야지구 일반주거용지를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당동2지구 용호마을을 일반주거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전환을 하면서 우리 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신뢰성은 상당히 많이 손상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손상받았다고 볼 수도 없구요. 왜냐하면 그 양반들도 공동주택으로 변경함으로써 추가로 공공시설이 그만큼 확보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잘못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토지소유주는 잘못한 게 없죠. 토지소유주는 공동주택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는 거지 토지소유주가 잘못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주거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토지소유주가 바꾸는 부분들은 토지에 대한 재산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원하는 거구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구획정리사업에서 나름대로 도시계획에서 잡은 부분들을 깨가고 있는 거예요. 일반주거용지입니다라고 팔았는데 이게 공동주택용지로 막 바뀌어 들어가면 신뢰는 깨지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그 매각한 부지가 공동주택용지로 변경요청하면 체비지 같은 것도 저희들이 매각을 안 했습니다. 일부는 하다가 그런 기미가 보여서 안 해가지고 80%는 매각을 안 했습니다. 체비지 자체를.

송정열위원

매각을 안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용호마을이 대림조합아파트가 지어지는데 더 원활한 이유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각을 했다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매각을 안 하니까 나중에 대림이 다 산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도 조성원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조성원가는 아니고 감정평가 가격입니다.

송정열위원

수정하겠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수의계약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당정동 같은 경우는 감정가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가격으로 계속 팔려나가고 있어요. 올초 같은 경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팔려나갔고. 시가 봤을 때는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재원확보를 실질적으로 안 했던 거죠.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안 한 게 아니라 수차에 걸쳐서 했고, 그리고 요새 부동산 가격이 상승됐기 때문에 잘 팔린 거지 2002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땅이 안 팔려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땅이 안 팔린 겁니까? 안 판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안 팔렸습니다.

송정열위원

용호마을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용호마을은 기 아파트 사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매각할 수가 없죠.

송정열위원

그건 아파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대림하고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주 일부의 주장인데 그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회도 주지 않은 건데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일부가 아니라 전체 주민들이 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아니, 나머지 체비지에 대해서는 시가 매각을 했어야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매각하면 아파트 사업을 토지소유자가 다, 그 중에는 전체가 동의해서 하고 있는데 시는 매각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방해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러면 당정지구는 왜 매각하셨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거기서는 아파트 사업승인을 나중에 한다고 소유자 동의도 없이 그냥 무조건 동의만 받고 한다고 하고 당동은 등기이전이 다 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용호마을 있지 않습니까? 대림조합아파트.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 조합설립인가 언제 올라왔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2001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체비지 매각 언제까지 유보하셨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2001년도,

송정열위원

조합설립되거나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서 실제가 없는 시점에도 매각을 중단하고 계셨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공동주택 변경을 해달라고 해었어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변경을 해달라는 건 주장이지 어떤 행위나 행정절차가 밟아졌던 건 아니잖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당정도 그럼 마찬가지죠. 그런데 당정은 다 파셨잖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일부 매각하고 다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용호마을은 대림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셨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안 맞죠. 알 박는 게 우려가 돼서 공동주택을 못 지을까봐 매각을 안 하셨다는 얘기인데 거기는 우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각한 땅이 아니고 일반주택용지를 만들기 위해서 체비지를 매각하는 거예요, 필지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시가 아파트 못 지을까봐 매각을 안 해요? 그리고 매각에 대한 이익률도 분명히 공매 들어갔으면 셌을 텐데 수의계약으로 다 팔아버리신 거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때 당시에는 사실 용호마을 주민들이 전체 매각을 보류신청 했고 그 때 매각한 것보다 공동주택으로 해서 매각가격이 그 때보다는 훨씬 더 비싸게 매각했습니다.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면서.

송정열위원

주민들이 내가 여기다 아파트 지을 거니까 땅을 팔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얘기 해서 안 팔았다는 말씀이신데 그 땅은 아파트 용지입니까? 아니면 일반주거용지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걸 받아들여서 매각절차를 지연시킨다는 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뭐 잘못 됐다고…….

송정열위원

그러면 잘못 됐다고 안 보는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거기를 공동주택으로 함으로써 공공 기반시설 도시계획 기반시설 같은 게 더 충분히 인구 늘어나는 만큼 확보를 했고 주변에 학교나 이런 것도 더 추가로 확보를 하고 마지막으로 체비지도 수의계약을 줬지만 매각금액이 그 때 당시 공개경쟁입찰한 것보다 더 비싸게 매각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은 매각단가가 올라갔다는 말씀 한 가지 하신 거고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필요한 공공부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 확보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 왜 합니까? 도시계획 왜 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

송정열위원

도시계획을 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적정한 인구를 컨트롤하기 위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을 할 때 당정, 대야, 당동 도시계획을 할 때 우리 군포시의 인구를 어느 선까지 맞춰간다라는 부분들도 포함되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포함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일반주거용지를 아파트 용지로 바꿔줌으로써 인구가 증가됐어요. 이것은 도시계획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행위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아파트를 짓게 해주기 위해서 아파트 짓는 데 문제가 있을까봐 체비지 매각을 보류했습니다라는 얘기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아파트를 지으려고 다 동의를 해왔는데 그걸 매각을 해야 진짜 옳은 건지, 그것은 매각을 하면 오히려 안 될 걸로 판단됩니다.

송정열위원

아파트를 다 짓게 해 달라고 해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일반 주거용지를. 그러면 행정이라는 게 원하면 다 해주는 것은 아니죠. 행정이 슈퍼맨은 아니에요. 그렇죠? 적절한 콘트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특히나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지난 본예산 때인가 산본구주공의 지구단위계획 설립할 때 도시과에서 하겠다고 올라왔죠? 예산확보요구 있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때 조합에서는 또 조합이 하겠다는 요구도 있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시가 하십시오라고 얘기한 건 시의 공공성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때 조합이 요구했으면 그것도 들어줬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일반주거용지를 개발하고자 했으면 일반주거용지로 가야지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 짓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걸 아파트로 바꿔준다면 대야미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에요. 다 모아가지고 와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우리 시 규모에 맞는 인구라든지 여타의 부분들을 고려함에 있어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계획을,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시고, 대림주택조합으로 팜으로 인해서 단가가 올라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림주택조합이 본위원이 알고 있는 가격은 예가하고 똑같습니다. 매각금액하고. 더 높게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답변 잘못 하신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단독주택지하고 공동주택지하고 예가도 평가를 하면 평가금액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공동주택지로 바뀌면서 체비지도 공동주택용지 가격으로 바꿔서 예가를 매기셨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바꿔서 주셨다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요? 이 체비지 예가가 저기 아니에요? 일반주거용지일 때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 의뢰할 때 여기는 단독주택이니 공동주택이니 이걸 표기를 해서 우리가 감정평가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많습니다.

송정열위원

얼마나 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2000년도 7월달인가 그때는 우리 단독필지로 해서 평가가격이 180만원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지로 해서 400만원대로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라고 그러셨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단독주택으로 매각할 때 180에서 200만원 선에 매각을 거의 했습니다. 그래도 매각이 안 되고 그래서 수의도 주고 그랬는데 공동주택으로 변경해서 매각한 게 400만원대로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계산을 해 보고 다시 여쭤볼게요. 본위원이 잘못 질의했으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매각현황을 보면 대야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이 안 팔린 것도 있고 당동2지구나 이런 데 보면 유찰이 많거든요. 수의계약이 많다는 겁니다. 수의계약은 왜 진행이 됐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때 당시 매각이 안 돼가지고 수의를 준 겁니다.

송정열위원

입찰 몇 번 부치셨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정확히 몇 번 부쳤다고,

송정열위원

입찰 몇 번 부치셨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11번 정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사안사안별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당동2지구부터 볼게요. 당동2지구 14-16페이지입니다. 위치 21-3번 입찰 몇 번 했죠? 21-3번에 대해서 공매절차를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수의계약이 된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것은 두 번에 걸쳐서 아마 했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21-4번은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것도…… 그것은 위치별로 조금 틀려가지고,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입찰 한 번만 하고 수의계약 들어간 것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디어디죠? 당동2지구 먼저 말씀해 주세요. 연번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번, 몇 번, 몇 번은 1회 입찰 후 수의계약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비고에 유찰 표시한 것은 1회 공고해서 안 돼가지고 수의 준 겁니다.
1회 해서 안 돼서 수의계약 준 거죠? 2회가 아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 1회만 공매를 하고 수의계약 들어간 것 맞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한번 공고를 해서 입찰이 안 되면 다 수의를 줬습니다.

송정열위원

2회 한 데 있으세요? 두 번에 걸쳐서 공매를 부쳐본 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5회까지 해서 수의 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1회만 준 것을 체크해 주십시오. 연번으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서류를 봐야 알지,

송정열위원

서류 준비된 것 없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지금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거의 대부분 유찰, 수의계약은 공매 1회에 한해서 다 수의계약 들어간 거라고 본위원이 이해하면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입찰 2회를 하고 수의계약으로 넘어간 것 연번을 불러주세요. 그것은 있으시죠? 2회 하고 수의계약으로 넘어간 것.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

송정열위원

그것도 걸립니까? 그러면 5회를 하고 수의계약으로 넘어간 것,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여기다 그것을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회를 하고 유찰을 하고 수의계약으로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1회만 하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5회를 하고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도 매각이 안 되고 수의계약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계속 내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1회를 5회까지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가격이 높고 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보죠.

송정열위원

아니, 5회까지 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계속 수의계약으로 누구한테 사라고 해도 안 사기 때문에 계속 내는 거고 다섯 번째 가서 안 돼가지고 수의 달라고 해서 그때 준 거고,

송정열위원

다선 번은 본위원이 이해를 해요. 다선 번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유찰을 시켰다, 이것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1회를 하고 유찰을 시키고 수의계약으로 가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송정열위원

2회, 3회, 4회 부쳐봐야죠. 5회까지 한 전례가 있는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때는 사업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에 한해서 유찰됐을 때는 수의계약을 준다고 해 가지고,

송정열위원

당동2지구는 우리 시가 체비지 매각을 유보한 사례예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공동주택 자리만이지,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자리가 유보가 됐기 때문에 총 사업비를 확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그걸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체비지도 안 팔리고 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러면 1회를 한 이유와 5회를 한 이유의 차이가 뭡니까? 5회를 한 건 왜 5회를 했고 1회를 한 건 왜 1회를 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1회 해서 수의를 주려고 하니까 수의를 안 받고 또 두 번째 내놔서도 안 받고 세 번째도 안 받고 다섯 번째 가서 수의계약 주든지 매각되든지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매각이 안 돼가지고.

송정열위원

1회 응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1인인 경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다섯 번까지 갔다는 얘기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1회에 1인이 응찰을 했을 경우에는 유찰입니까, 낙찰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유찰로 해서 수의를 줬습니다.

송정열위원

1회에 1인이 하는 경우가 유찰입니까? 낙찰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1회에 1인이 유찰인 근거가 뭐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체비지가 매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매각규칙을 바꾸어서 1회에 한해서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군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7호에 보면 "체비지 공개입찰시 1회 이상 입찰에 부한 경우 입찰자 및 낙찰자가 없는 토자는 최초 신청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한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규정에 보면 1인은 유찰이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뭐든지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우리 시 규정에는 1인이 유찰이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1인이 어떻게 유찰이 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공개경쟁입찰로 보면 여러 사람이 와야 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공고를 냈어요. 한 명밖에 안 낸 거예요. 낙찰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유찰로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건설교통부에 의해서 발효된 도시개발업무지침 제55조에 보면 "입찰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해서 이를 공개로 실시하며 입찰은 1인의 입찰로도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이번에 결산검사 하면서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 수의계약을 한 것 대부분이 잘못됐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잘못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송정열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할게요. 자료 요구를 해서 그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할게요. 본위원이 여기서 질의를 중단하고 자료 넘어오면 그 자료를 보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자료의 내용은 수의계약 1회, 2회, 3회, 4회, 5회, 총 5회까지 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5회까지 정리를 딱 해주시고 그리고 1회에서 유찰된 경우 응찰자가 몇 명이었는지 1회 1인이 입찰에 붙어서 낙찰된 경우 예가와 응찰가를 뽑으실 수 있죠? 바로 가능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송정열위원

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대장이 있어도 아무개가 몇 블록 몇 로트를 입찰봤다, 계약됐다, 계약대장만 있지 서류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송정열위원

얼마나 걸리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2일 정도 걸릴 겁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1인 1회에 의해서 유찰된 경우 예가와 응찰가 있는 것 5건만 뽑아주십시오. 이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여기서 조건은 예가보다 응찰가가 높아야 됩니다. 5건. 이것은 금방 뽑으실 수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바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그 자료가 올 때까지 질의를 중단하고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이 요구하신 당동2지구의 체비지 매각현황에 대해서 유찰될 경우의 회수를 설정해서 5건 이상을 본 특별위원회에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실 수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바로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지금 시간이 4시 35분이니까 5시 30분까지 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동료위원과 같은 질의를 하려는 중에 동료위원이 먼저 질의를 해서 이 부분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서 송 위원이 양해하시면 제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김판수위원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나왔다고 하는데 도시개발업무지침이 2000년 10월 18일날 건설교통부에서 군포시로 지침을 보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분명히 보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이 지침대로 하라고 보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종전에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것은 종전 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하는 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라는 게 있습니다. 특례 부칙에 있어서 우리는 종전 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것은 종전 법으로 하고 이 지침 이후에 했던 부분은 그 이후 법으로 하라는 공문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개정될 때 경과규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정확합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정확하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이 내용은 대야지구라든지 이런 구획정리지구하고는 그 법을 적용 안 해도 된다 그 논리,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런 게 있으면 적용을 앞으로는 해야죠.

김판수위원

하는 시점이 지침 시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전에는 몰라서 못했는데 결산검사 때 알았기 때문에 안 이후부터는 시행규칙을 고쳐서라도 해야죠.

김판수위원

현행법을 고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공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고쳤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까지는 못 보고,

김판수위원

공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침이 왔으면 군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규칙을 고쳤어야 본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못 고친 부분은 잘못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현장에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급등 그 부분을 본위원이 질의한 게 아니고 이 지침에 의하면 이 규칙을 고치는 게 맞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안 한 건 잘못하셨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인정하시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1인이 입찰을 해도 성립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걸 고쳤다고 봤을 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분명히 맞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1인이 응찰한 필지도 있습니다. 일례로 대야지구같은 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전에 있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을 줬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14-14쪽을 봐 주세요. 연번 2번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6번을 봐주세요. 11-5로트 예정가가 9,100이고 매각금액이 9,100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한 분이 입찰 신청을 했습니다. 입찰서가 있습니다. 이 분이 얼마를 했느냐 9,120에 입찰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법을 고쳐야 함에도불구하고 고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9,120짜리가 9,100으로 팔렸요. 이런 부분은 아주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산검사 때 그것을 알고 저희들도 앞으로는,

김판수위원

잘못됐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14-12쪽을 봐 주세요. 그 다음에 14-15쪽을 봐 주세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14-12 쪽에 대야지구 45필지 17,611.6평방미터를 130억 8,000에 매각한 걸로 돼 있는데 여기는 44필지, 그러니까 한 필지가 빠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22억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14-12가 맞습니까? 14-15가 맞습니까? 집계가 안 맞아요. 110억이고 130억이 나오는데 하나 빠졌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평수는 같은데 금액에서 틀려요.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 다음에 14-15쪽을 봐 주세요. 연번 43번, 44번을 봐주세요.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수혜자 내지 피해자라는 용어를 써서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주가 봤을 때는 피해자라는 생각도 갖고 있겠죠. 수혜자 내지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지주겠죠. 지주 땅 가지고 교통정리 하니까 지주가 맞죠? 맞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지주가 맞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획정리지구는 지주 전체의 땅을 가지고 배분해서 공공시설,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런 지역으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43쪽, 44쪽을 보시면 대야미지역 주택조합이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판수위원

왜 수의계약을 하셨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공동주택부지기 때문에 공동주택부지를 다 매수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김판수위원

나머지가 8블록이죠. 8블록에 5필지로 되어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3필지는 누가 갖고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조합에서 갖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등기부등본 보면 조합이 아니고 신탁회사 같은데요.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국토지신탁이 가지고 있어요, 3필지를 전부. 조합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조합에서 샀다가 융자관계 때문에 명의신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조합이 결성돼 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안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안 돼 있는데 조합하고 계약을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조합이 결성돼 있냐구요? 군포시가 조합을 인정해도 됩니까? 이 계약시점에서. 이것도 공동주택을 짓기가 어려워서 도와주려고 아까 답변식으로 방해 안 하려고 하신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뭐예요? 답변해 보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사업자가 주택조합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등록된 자가 나머지 공동주택 부지를 매수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왜 파셨죠? 수의계약으로. 무슨 근거에 의해서 파셨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공동주택부지를 공동주택으로 건립을 한다 그래서 매각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왜 파셨냐구요. 수의계약을 왜 하셨냐고. 무슨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이리 주셨냐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체비지매각규칙에 공동주택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한테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김판수위원

타당하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인정할 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법을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공동주택부지가 따로 따로 소유자가 틀리다 보면 수의계약을 못 줬겠지만 한 사람 소유로 되어서 그 양반이 공동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줬다고 했을 때 다시 봅시다. 그 위에 보면 5필지를 3월 8일날 매각을 했는데 본위원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3필지에 대해서. 3필지가 3월 8일날 매각을 했는데 예정가격의 173%로 낙찰이 됐어요. 환산을 해보니까. 그 173%로 환산을 해서 이 2필지에 대한 가격을 산출해 봤어요. 39억 5,000이 나와요. 그런데 수의계약은 22억 7,500만원에 팔았어요. 결과적으로 이 차이가 16억 8,000만원 정도가 나와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구획정리사업의 수혜자 내지 피해자는 지주입니다. 왜 여러 사람 땅을 가지고 특정인에게 공동주택지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줍니까? 왜 주셨어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공동주택부지를 공동주택 시행자에게 주는 건 잘못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입찰부쳐야죠. 공동주택은 5필지 중에서 3필지가 한 사람한테 돼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필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사람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본위원이 그 부분을 입찰을 받아갖고 공동주택을 시행을 해도 군포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인한테 이렇게 싼 가격에 주느냐는 거예요. 그것 설명해 보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공동주택부지가 소유자가 같았을 때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한테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김판수위원

군포시가 왜 그 부분에 신경을 쓰시죠. 공동주택으로 해놓으면 일단 팔았을 때 그쪽에서 조정이 들어오든지 해결이 될 것 아니에요. 그 자리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밖에 없는 자리 아닙니까? 왜 군포시가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그쪽에 신겔을 많이 쓰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공동주택부지로 기 확보를 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지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겠어요? 결과적으로 구획정리를 함에 있어서 제일 애로사항이 감보율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맞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22억짜리를 39억 받았다고 했을 때 도시과에서 일 처리하기는 쉬우시죠. 돈이 많이 남으니까. 감보율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

김판수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돈 많이 들면,

김판수위원

남으면 일 하기도 편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편함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이 방법으로 이렇게 몰고간 이유가 뭐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앞에 것도 저희들이 봐도 예가의 200% 이상 쓴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4필지를 173%에 사서 그것도 173%에 줬다 그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안 맞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세라는 건 어떻습니까? 2003년 3월달 시세하고 4월달 시세는 큰 변화가 없으면, 물론 땅모양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본위원은 계산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위치에 따라서 틀리고 다 차이가 납니다.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로트가 다 틀려요. 3월달에 판매했던 5개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173% 정도에 낙찰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 땅 정도면 더 들어왔을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공동주택지역이면. 당연히 입찰을부쳤으면 더 들어오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 공동주택부지는 저 꼭대기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역전 앞이고 중로변이기 때문에 비싸고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얼마 전에 매스컴을 봤습니다. 한 평에 3억인가 팔아서 구속된 부분 들으셨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대야미지역은 공동주택지역이 아닌 지역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는 게 맞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현재 대야미 쪽에 딱지가 돌아다니는 얘기 아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안쪽, 쉽게 얘기해서 8블록 쪽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1,700에서 1,800만원이라는 딱지가 돌고 있어요. 600세대 규모로 짓는다고. 이 땅은 본위원한테 수의계약으로 줘도 본위원이 산다니까요,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왜 그쪽에다 줘요. 당연히 공동으로 구획정리를 하면 수혜자 내지 피해자는 토지 소유자인데 토지소유자에게 균등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왜 일개 개인한테 땅 3필지가 있다고 해서 2필지를 당연히 줍니까? 그쪽에다 수의계약을 하고. 무근 근거에 의해서 주셨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규칙에 공동주택을,

김판수위원

어떻게 돼 있는지 읽어보세요. 그 법이 강제규정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공동주택 내에서 토지이용 목적상 동일 또는 인접블록내 공동주택사업자가 매수함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인정할 때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공동사업자가 결정이 났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주변 땅을,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택조합으로 결정이 났냐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안 나고 사업자,

김판수위원

왜 주택조합으로 결정이 안 난 내용을 여기에다 주택조합에 수의계약 줬다고 표기를 해놨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사업자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무슨 필지에 대해서 냈어요?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나머지 땅은 사업자등록이 된 사람이 무슨 주택조합 이렇게 다 매수를 기 했기 때문에 매각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8로트를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야지구에요. 본위원이 보니까 공동주택지역이 8로트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9로트 일부 좀 있습니다. 8로트가 약 2,500평 정도 돼요. 나머지는 거진 건물 다 들어 있는 게 공동주택이에요. 5필지 중에서 3필지 있다고 해서 그걸 판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그분이 아니고 본위원이 이 땅을 공개경쟁입찰로 했다고 했을 때 본위원도 살 의무가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공동주택을 그 지번까지 다 위원님이 사신다면 위원님한테 수의로 줬을 겁니다.

김판수위원

제가 사서 나머지 땅을 사인 간에 거래해서 제가 조합주택을 결성해도 상관이 없죠? 있어요, 없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공동주택부지를 기 매수를 해서 공동주택을 건립한다고 해야지만 수의계약을 줬지 그 분이 매수를 안 하고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수의를 어떤 분한테 줄 수가 없으니까,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이 2필지를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샀다고 가정합시다. 8블록이 공동주택용지인데 3필지를 다시 매입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사인 간에 거래로 인해서. 본위원이 공동주택 짓는데 가능하죠? 가능해요, 안 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가능됩니다.

김판수위원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기 매수한 사람이 매입을 안 한다면 못한다고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가능하다고도 보고 못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땅을 샀는데도 안 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어떤 당을요? 나머지 땅을 다 매수를,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샀다고 했을 때 가능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렇죠.

김판수위원

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확실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당연히 부쳤어야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줬다면 막말로 해서 알박기 했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왜 알박기가 됩니까? 그 사람에게만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려고 그래요, 집행부에서. 이것도 당정2지구 같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방해될 것 같아서 안 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방해되는 게 아니라,

김판수위원

방해될 것 같아서 빨리 수의계약을 줘버렸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주택건설업자가 다 나머지 땅을 매수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 사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준 겁니다.

김판수위원

다 매수한 게 아니라니까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공동주택부지 외에는 매수가 됐지 않습니까?

김판수위원

아까도 본위원이 질의할 때 본위원이 이걸 매수했을 때 가능하다고 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유동적인 것이죠. 유동적인 게 맞죠? 이 사람이 딱 정해 진 건 아니죠? 3필지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정해진 건 아니죠? 이 집을 꼭 그 사람이,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누가 지으라는 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기 3필지를 다 매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준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아까 예를들어서 설명드렸는데 본위원이 아파트사업을 해도 상관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죠.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는 지주들에게도 쉽게 얘기해서 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을 펴줘야죠. 왜 수의계약을 줍니까? 이 많은 액수의 차이가 나게끔. 이렇게 행정을 펴시니까 일반회계에서 보조금도 42억을 준것 아니에요. 이런 16억을 제대로 받았다고 했을 때 일반회계에서 42억을 덜 줘도 되는, 우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을 펴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돈을 더 주게 만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애당초 사업인가 받을 때 토지가격을 대략 예상을 하고 체비지를 얼마만큼 떼어놓는 겁니다. 가격을 그때 당시 시점에는 높이 책정을 못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보조가 되는 거죠.

김판수위원

과장께서 당정지구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처음에 예상했던 가격보다도 얼마 더 늘었죠? 당정지구는 일반회계에서 얼마 보조받았어요? 정확히 해주세요, 정확히.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정지구는 당초에 30억인데 13억 5,000,

김판수위원

30억에서 13억 5,000 줬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왜 13억 5,000만 줬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30억을 다 주지.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못 받았습니까?

김판수위원

사업비가 없어서 안 준 건 아니겠죠. 그런 정도의 지원을 해주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돈이 없어서 사업 못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계속 못하고 사업비도 제대로 못 주고 하기 때문에 시행자한테 돈을 못 주기 때문에 땅으로 가져가라고까지 한참 하다가 학교부지가 매각되고 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잘 원활하게 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에요. 이런 체비지를 아직 결성도 되지 않는 주택조합에게 사업자등록 하나 나와 있다는 미명 아래 수의계약을 줬다, 공동주택지를. 그러면 집행부는 여러 사람이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기회를 발탈시켜 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하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토지를 기 매수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김판수위원

아까 답변을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본위원도 질의했을 때 본위원도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땅을 매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신축할 수 있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했어요, 안 했어요? 속기록 볼까요. 했어요, 안 했어요? 답변해 보세요. 조금 전에 한 얘기에요. 하셨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김판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4-12쪽하고 14-15쪽 아까 합계 있죠, 대야지구 합계. 확인 좀 해 보셨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14-15쪽이 누계가 잘못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14-15쪽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14-12쪽이 맞다 그런 말씀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법 40조 4항을 인용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대야미 주택조합이 조합인가는 안 났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주택건설업자는 아니죠? 주택공급사업자는 아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공사 도급계약은 체결이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매각하셨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서, 건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법 취지를 너무 확대해석하신 것 맞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저희들이 너무 확대한 것도 같은 기분입니다.

김판수위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획정리사업지구와 관련해서 수혜자는 결과적으로 전체 토지 주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이라는 미명하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리고 배분을 여러 사람에게 고루 할 수 있는 부분이 결렬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런 문제도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조금 더 묻겠습니다. 이 땅이 2,500평 정도 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현재 주택조합을 지으면 평형은 32평 미만이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짓게 돼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2,500평이면 몇 세대 정도나 짓게 돼 있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250세대 정도 지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현재 대야지구가 600세대 해가지고 조합비 명목으로 500을 받고 그 다음에 권리금으로 해서 천 칠팔백 정도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합주택을 지음에 있어서 입주를 하려고 하면 이천 이삼백 정도를 부담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건설하는 근본 취지하고 아주 어긋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지금 주택조합은 무주택자가 입주하게 돼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무주택자하고 전용면적이 60평방미터 미만 소유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평수를 적게 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실지는 그 사람들에게 공히 혜택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권리금이라든지 조합비 명목으로 추가부담을 하면서 이렇게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을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조합법 취지하고 약간 어긋나게끔 현실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군포시에서 물딱지란 것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시과는 이런 피해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도 확실한 멘트를 하시고 그리고 실지 실 수요자가 분양가격에 입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것은 참고를 해서, 저희들도 저렴하게 매각한 것은 입주민이 아파트를 저렴하게 입주를 할 수 있다는 그 취지에서 이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입주민이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각별히 유념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실 수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고…….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본위원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감사중지

18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했던 내용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우리 군포시 토지구획정리사업규칙 제40조 제1항 제7호에 보면 공개입찰시 1회 입찰에 부한 경우 입찰자 및 낙찰자가 없는 토지는 최초 신청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가 1회 1인 응찰인 경우에 유찰로 본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에 위배된 거죠? 건설교통부 도시개발업무지침 제55조에 보면 1인의 입찰도 낙찰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위배되는 사항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1인 입찰을 유찰로 봄으로 인해서 예가, 그러니까 1인이 입찰했을 경우 응찰가를 넣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예가가 나와 있고 응찰가가 나와 있구요. 그러면 응찰가가 높았던 경우들도 여러 건 있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유찰로 봄으로 인해서 예가대로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손해본 경우도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중에 이런 건도 있죠? 당정지구 36블럭 8로트 상에 보면 예가가 1억 7,800이었는데 입찰자가 1억 9,100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유찰된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계약을 1억 7,800에 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건교부 도시개발업무지침에 의했을 경우에 1억 9,100으로 가야 하는 게 맞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즉, 우리 시가 1,300만원 정도 손해를 봤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런 사례들이 몇 건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잘못됐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래서 규칙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규칙은 개정되어야 하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번까지는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시고 또 규칙개정 작업을 한다고 얘기하시니까 본위원이 더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빨리 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구요. 대야지구 아까 공동주택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대야지구를 묶어가지고 오면 공동주택으로 변경해 주실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그런 민원이 많아가지고 일단 소유자가 한 사람이 소유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검토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은 군포시의 이후의 모습, 여기에는 인구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다는 것은 기 사업계왹 승인받을 때 수용인구 범위 내에서 왔을 때는 검토를 해서 공동주택으로 하는 게 더 쾌적하다면 그렇게 바꿔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대야구획정리사업지구 환지예정도상에 보면 8블럭이 공동주택용지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8블럭 2로트, 4로트를 지금 환지로 받은 1, 5, 3 환지받은 사람한테 수의계약하신 거죠? 환지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다른 분이 토지를 매입하셨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분한테 하신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게 대야주택조합이라는 명칭이구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듯이 이 부분만 공동주택을 한다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대야주택조합이.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공동주택지로서의 전환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3블럭, 4블럭, 11블럭, 12블럭, 13블럭 포괄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분을 우선권을 주는 것은 잘못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도 다 같은 소유자가 했을 때,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은 우선권이 없는 거예요, 사실. 환지를 받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인 겁니다.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누가 여기 환지받은 거죠? 8블럭 1로트, 5로트, 3로트에 대해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개인 토지소유자가 당초에 받은 겁니다.

송정열위원

개인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하면 이 체비지우선협의 규정에 의해서 협의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삼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시가 이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우선권을 제삼자한테 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래도 실지로 사업을 할 사람한테 준 거죠.

송정열위원

실지로 할 사람한테 줬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사업이 공동주택지로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이 분들 대야미주택조합이라는 곳이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파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송정열위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자리만 공동주택을 건립해도 되고 또 추가로 매입을 해서 더 크게 단지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부지만 공동주택을 건립해도 되고 나중에…….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8블럭만 공동주택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3, 4, 5는 공원이니까 빠지고 11, 12, 13을 묶어가지고 들어오면 공동주택으로 승인 내주실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용인구 계획이라든지 당초 우리가 사업계획 받은 범위 내에서 인구가 준다면 변경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입니다.

송정열위원

일반 주거용지일 때와 공동주택일 때 인구변동 비율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다 틀립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예측하시기에.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예측은 거기는 오히려 공동주택으로 하면 수용인수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어떻게 그런 예측결과가 나오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거기는 애당초에 사업계획인가 받을 기존 주거지역이라 40평에 3.5세대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을 환산하다 보면 수용세대가 나올 겁니다.

송정열위원

40평에 3.5세대, 그러면 한 세대당 13평 정도 되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왜냐하면 거기 40평이 다가구나 다세대 이런 걸 지었을 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한 세대당 한 14평 정도 되겠네요? 그런 것 아니라 40평을 한 세대가 짓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한 세대가 짓고 최근 건축경향을 보면,

송정열위원

최근 건축경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근의 건축경향은 이제는 바뀌어요. 우리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도시계획조례를 변경하거나 지난 번에 주차장조례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13평짜리 한 건물에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거든요.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예측치가 공동주택으로 들어갔을 때 인구는 더 늘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 인구가 더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늘어나게 되면 그 분들이 그 단지 내에서 그만큼 공공시설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를 못하면 안 될 거고 확보를 다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송정열위원

인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공공용지라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학교를 더 확보한다는 얘기는 인구수가 더 늘어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가능한 얘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인구가 준다는 논리는 틀렸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그것은 전체적으로 몇 세대가 나오는지 아직 세대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예측이 지금 공공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은 인구가 늘어난다는 전제조건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인구가 줄 때는 공공용지를 확보할 이유가 없죠. 기존에 있는 걸로 해도 충분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동2지구도 그렇고 구획정리사업에서 일반주거용지가 공동용지로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공공용지 학교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구가 늘어난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학교하고 공원, 주차장,

송정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단적으로 학교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 예측을 한다는 것은 인구가 더 늘어난다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인구가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단순하게 도시과만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포시의 인구를 조절하고 우리 군포시 이후 2010년의 모습, 2015년의 모습을 도시계획을 하는 측면에서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변경할 때는 다른 부서니 뭐니 해당 연관되는 데는 다 협의를 봐서 다 관련법에 저촉이 없을 때나 가능한 거지 우리 도시과에서만 가능해서 변경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분위원은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포시는 2010년에 인구를 30만으로 늘리면 30만으로 늘린다, 35만으로 늘리면 35만으로 늘린다 이런 계획을 잡잖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군포시 2010년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법이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군포는 2010년까지 30만을 가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쾌적한 주거환경과 군포에 사시는 분들이 보다 나은 조건에서 군포에서 살기 위해서 인구는 이 정도가 적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시개발 자체를 저밀도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정나는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법으로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쾌적한 주거환경,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문제로 결정할 사항이지 법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한 법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까지 본위원은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다음에 변경할 때도 변경이 된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변경 안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체비지를 매입한 분들은 재산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재산의 가치가 늘어나니까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속상한 거예요.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는 부분들이 빽빽한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깨지니까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그것하고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본위원이 얘기를 할 게요. 다음부터 구획정리사업 하지 마시고 택지개발 하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린벨트 조정되고 해제되는 데는 아마 구획정리사업은 거의 없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구획정리사업 하지 마시고 택지개발 하십시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앞으로는 구획정리사업 진짜 안 하실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안 하려고 합니다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런데 주변여건상 특별한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하지 마세요, 구획정리사업은. 이것은 정말 주민들 감보율 이용해 가지고 몇몇 사람들만 혜택보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구획정리사업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

송정열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금정역세권개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금정역세권 개발은 민선1기부터 시작해서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금정역세권 개발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추진은 저희들 기본계획하고 재정비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이 일단 조정이 돼야 저희들이 공업지역을 대체용지로 확보하고 거기를 상업지역을 만들어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금정역세권 주변 뒷쪽 공업지역 지금 다 아파트형공장 짓고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활용가능한 땅은 보령제약하고 보령자동차학원 이것밖에 없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공장부지를 용도를 바꾸신다는 게 어디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금정역하고 보령제약 해서 같이 개발하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거기만으로 축소된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금정역세권을 개발하겠다는 얘기는 90년대 중반부터 계속 나온 얘기에요. 90년대 전반은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본위원이 군포에 관심을 가진 이후부터는 계속 금정역세권 얘기는 나와요. 나오는데 야금야금 땅들을 매입한 사람들이 아파트형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제 금정역세권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역사하고 같이 보령제약 쪽으로 해서 수원역이나 이런 것 같이 개발하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역세권 개발의 핵심은 제삼섹타 방식에 의한 민자유치인데 민자유치를 협의해 보신 적은 있어요? 실무부서하고 얘기해가지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거기서는 자꾸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여건이,

송정열위원

어디서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보령제약회사에서도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못 꺼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떤 여건이 안 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공업지역을 대체용지를 확보해서 상업지역을 만들든지 개발하게끔 만들어 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개발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송정열위원

금정역세권을 개발하면 보령제약은 우리 시가 매입을 해야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보령제약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하든가,

송정열위원

그렇죠. 보령제약한테 임의적으로 토지의 용도를 변경시켜 줄 수는 없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개발조건에서 우리가,

송정열위원

나온 것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금정역세권개발 얘기가 언 10년째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안이 없다면, 그러면 용역 주신 것 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무슨 기본계획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주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020년은 좀 그렇구요. 그것 말고 역세권개발과 관련해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같이 다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용도지역도 바뀌기 때문에 기본계획부터 다시…….

송정열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기본계획결과는 금년 12월이나 1월달에 아마 공청회를 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금년 12월이나 2004년 1월경,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정역세권과 관련해서 언 10년간 계속 금정역세권은 개발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음에 불구하고 행정기관은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입안하지 못하고 있어요. 본위원은 의지가 좀 미약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업지역을 완전히 없애고 상업지역을 하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데 공업지역을 타 시로 안 주고 우리 시에 그만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지연되는 겁니다. 변경돼서 다른 용도로 바뀌는 면적만큼 다른 지역에다 공업지역을 다시 지정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업지역을 우리 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 변경할 데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그린벨트 조정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린벨트 속에다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예정지역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부곡동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부곡동 어디쯤 말씀하시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에서 지금 임대아파트 들어온다는 그 사이,

송정열위원

그러면 택지개발 때 택지개발의 일부 지역을,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택지개발은 택지개발이고 그 경계까지.

송정열위원

택지개발과 별개로 인접지역에 공단을 조성하시겠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공단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금정역의 공단지역은 일부 해제가 되겠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거기를 민자역사를 추진하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하시겠다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언제쯤 걸립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게 광역도시계획이 지연되기 때문에 언제 된다고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송정열위원

예측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예측은 2005년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 전까지 만약에 보령자동차학원이나 보령제약이 다른 아파트형공장을 또 짓겠다고 인허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건축통제를 해서 아예 못 하게 할 예정입니다.

송정열위원

건축제한을 실무부서인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하고 저희들이 입안공고를 해서 공람공고를 해서 아예 건축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생각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우리가 지금 통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쯤 하시려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날짜는 정확히 저희들이…….

송정열위원

지금 행정절차를 어디까지 밟으셨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자료만 수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자료만 수집하셨으면, 본위원이 전례에 비춰서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행감이 끝남과 동시에 행정절차를 조속하게 밟아주십시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언제나 계획은 했다가 다른 잡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쁘다 보면 이 사업은 그냥 잊혀져 버리더라고요. 이번에는 안 잊혀질 수 있겠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만약에 그럴 리야 없겠지만 내일이라도 들어온다면 안 만들어졌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법 변경인가라든지 이런 걸 안 해 주면 될 겁니다.

송정열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그것 남았습니다. 보령자동차학원이나 보령제약 부지가 우리 금정역세권을 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마지막 보루만은 정말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지켜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본위원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금정역세권 개발은 포기한 사업이 아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향후 추진할 사업인데 향후 추진함에 있어서 시기는 2005년 정도에 가능하다, 그때까지는 건축을 제한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그 지역이 더 이상은 개발되지 않도록 막겠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확답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당동2지구에 대림아파트하고 엘지아파트간 입체화 공사계획 있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군포시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교통영향평가서, 97년도에 하신 건데 거기에 보면 지금 대림아파트하고 엘지아파트 사이에 고가차도를 놓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변경이 됐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고가도로를 설치하려고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 용역을 줬습니다. 보고 과정이나 그 전에도 고가도로를 놓으면 피해가 많다고 민원이 왔었고 보고 과정에서 고가차도를 놔도 좌회전 우회전 신호가 있기 때문에 고가차도를 놔도 필요성이 없지 않나 해서 지금 보도육교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승인사항이었죠? 구획정리사업.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체크했을 때 고가브리지를 놓음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고가브리지를 놓는 조건으로 구획정리사업 승인이 난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

송정열위원

아닌가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조건부 승인사항을 이행을 못하는 상황이 됐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도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도하고 협의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시민들한테 여기 고가브리지 사업 취소됐습니다라고 통보할 수 있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애당초 체비지 매각이 잘 됐으면 일찍 서둘러서 설치를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 입주한 상태에서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를 다시 앞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를 받기 전에 여기 대림하고 엘지아파트에 놔줘야 할 고가차도 취소했습니다라고 일반시민들한테 통보할 수 있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내부적으로…….

송정열위원

도에서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언젠가는 혹시 놓아야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게 고가차도를 놔서 교통 흐름이 좋다든가 그런 게 전반적으로 아니라고 관련부서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가차도를 없애고 육교를 놓은 방향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폐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결정해 주는 건 도잖아요, 우리가 아니고. 그럼 도에다가 이 사업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냐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를 받아야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재협의 절차를 안 받고 일반시민들한테 이 사업을 안 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내부방침이 아니고, 과장께서 잘 들어줬으면 좋겠는 게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결정권한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도가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다 고가브리지를 짓는 조건으로 구획정리사업을 인가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조건을 안 지켰어요. 안 지키는 상황이 이런 이런 사유로 이렇게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도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재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재협의를 받는데 재협의를 안 받고 일방적으로 협의결과를 번복해서 시반 시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내부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안 놓는다고 답변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사항은 본위원이 이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장이 이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결정권이 갖고 있다면 내부방침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죠. 충분히. 그런데 이것은 도 결정사항이에요.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결정권은 도지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당동2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교통의 흐름에 이러한 영향을 미치니까 여기는 고가브리지를 놔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그걸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으면 그것을 도에다 이러이러해서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도를 설득해서 도가 그럼 그걸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확답이 오면 확정되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확답이 오는 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재협의 받으셨냐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안 받았는데 앞으로 받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재협의 안 받은 상태에서 일반 시민들한테 우리측 주장을 확정된 것처럼 발표할 수 있냐는 얘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놨을 때의 문제점이 더 많기 때문에 안 놓는다고…….

송정열위원

협의하는 도중에 고가 브리지 놓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행정의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절차는 다 인가를 받고 다 해서 설치를 안 한다,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놨을 때하고 안 놨을 때의 장단점 같은 것이 파악되어서 안 놓는 것이 좋으니까 안 놓는다고 답변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이건 우리 결정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앞으로 재협의를 받아서 안 놓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의 이야기를 과장께서는 잘 이해를 못하신 건지 안 하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했어요, 군포시 당동2지구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교통량이 이만큼 늘어나고 교통량이 이만큼 늘어나면 이런 시설을 해야 이 교통량을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서 교통영향평가를 한 겁니다.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결과가 대림아파트와 엘지아파트 사이에 고가브리지를 놓는 거예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시 이렇게 물어볼게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을 협의한 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구획정리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상적인 정산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밟게끔 재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잘못했다면 처벌을 받아야죠.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정열위원

잘못한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처벌을 하자,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검토보고회를 개최했고 개최과정에서 고가도로 를 놓으면 더 불편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된다, 그러나 안 놓는 게 좋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고가브리지를 놓는 용역을 발주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작년도 12월달에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12월 며칠날 하셨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12월 17일날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전에 민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전에도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전에 많은 민원이 있을 때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때는 평가서 상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넣어야 된다는 답변을 했었죠.

송정열위원

용역 발주하기 전에 검토를 하실 수 없었냐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할 수 없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토론회 과정에서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송정열위원

용역을 몇 월달에 하셨죠? 2월 16일날 발주하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상에는 대림아파트 고가도로건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우리 답변은 뭐냐하면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할 수 밖에 없다, 고가브리지를 설치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을 계속했습니다.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답변을 계속하다가 4월 29일자에 바뀌었어요. 시의 입장이. 안 하겠습니다라고. 용역비가 얼마가 들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1억 1,400인가,

송정열위원

최초 1억 5,000이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최초 1억 5,000이었다가 고가브리지사업을 취소하면서 1억 2,000 정도로 줄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고가브리지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지 않았다는 예산은 더 절감될 수 있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대신 육교를 놓기 때문에, 육교도 안 놓고 아무 것도 안 놓았다면 다 절감이 됐겠죠.

송정열위원

과업지시서상에 과업을 과제가 하나가 주는데 당연히 용역비는 줄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용역비가 1억 5,000에서 1억 1,400으로 줄은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1차 용역 중간보고서가 나온 시점이잖아요. 1차 중간용역 관련해서 1차 중간보고서 때는 보도육교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고가차도에 대한 내용이 전부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고가차도하고 보도육교하고 같이 병행해서,

송정열위원

핵심적으로 고가브리지에 보도육교가 붙는 형태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사업내용 자체가 전면적으로 변경되는 거잖아요. 용역비가 줄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애당초부터 고가도로 용역을 안 주고 보도육교를 줬으면 조금이라고 줄었겠죠.

송정열위원

줄었겠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미 12월달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떴고 12월 전에는 방문민원이 본위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있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검토해 볼만한 시간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용역평가결과가 있기 때문에 놔야 되지 않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판단을 해서 용역발주를 했는데 용역발주 후 보고회 때 나온 의견이 우리 시 입장은 고가 차도를 놓지 말자는 입장이었고 전문가는 놔야 된다는 입장이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전문가도 놔야 좋냐, 안 놔야 좋냐고 정확한,

송정열위원

시가 결정하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시가 판단해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시가 판단하고 전문가도 정확히 고가도로를 놓은 게 좋다, 안 좋다는 정확한 답을 못 내리더라고요.

송정열위원

시가 판단하라고 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시가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보고회에서 놨을 때 무슨 문제가가 있고 안 놨을 때 문제점을 다 검토해 본 결과 정확한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송정열위원

정확한 답변을 못했던 게 아니라 시가 결정하라고 했었고 시가 방침을 고가차도를 안 놓는 방침을 정한 겁니다. 안 놓은 방침을 정해서 보도육교로 사업은 변경되게 된 것이고요. 이 자리에서 당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내 말이 옳다는 논쟁은 그만 할게요. 그만하고 본위원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당동 고가차도를 놓음에 있어서 당동 고가차도를 놓는 이유는 97년도 당동2지구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서상에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 고가차도라는 게 설정이 됐던 것이고 그 내용이 시의 방침으로 인해서 변경됐습니다. 변경됐으면 일반 시민들한테 알려주기 전에 도와 사전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 했으면 좋지만 그렇게 못한 게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했어야 맞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사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이라도 빨리 협의를 하시는 게 실무자나 도시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홀가분 하실 수도 있겠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런 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재협의를 다시 하시고 재협의 내용을 이제는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절차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번에는 충분히 민원이 발생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면 전문적인 내용들은 결정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도시과에도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셔서 할 건가, 안 할 건가 결정을 했으면 용역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안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용역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안 됨과 동시에 도하고 협의도 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오늘 도시과에는 총 5건을 얘기했는데 금정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건축행위를 제한해서라도 진행하시겠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더이상 그쪽이 개발되지 않도록 해서 역세권 개발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대야지구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상황을 봐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본위원 판단은 안 해주는 게 맞다, 만약에 해주는 상황이 된다면 법의 테두리가 아니라 우리 군포시의 향후 10년 후, 20년의 모습을 설계해 보고 그 안에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체비지 관련해서는 시행규칙 개정하시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당정2지구 입체화공사 관련해서는 빨리 지금이라도 협의하시고,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가로수문제, 당동2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것을 다른 나무로 바꾸세요. 우리 군포시가 권장하고 있는 왕벚꽃나무나 아니면 은행나무로 수종을 변경해서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시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당정지구 같은 경우는 없는 곳에는 보도블록을 설치하실 때 체크해 놓으셔서 정확하게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체비지 매각을 해서 사업비가 남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원칙은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고 확정이 됐다 하면 토지 소유자한테 대본을 해줘야 맞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청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청산을 해야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동료위원 질의를 듣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중에 이것은 상위법 위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 담당의 행정의 큰 착오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어떤 부분을요?

김진호위원

1인이 입찰한 것을 가지고 유찰로 보실 수가 없는데 유찰로 봤거든요. 잘못된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되고 앞으로 시행규칙을 고쳐서,

김진호위원

아무튼 잘못됐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시행규칙이 아니고, 우리 시행규칙 어디에도 1인 응찰일 경우에 그걸 유찰로 보라는 얘기가 없어요. 1회 이상 유찰이라고 되어 있지. 그런데 유찰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가격 미달일 때만 100명이 쓰든 1,000명이 쓰든 유찰 아닙니까? 그런데 1명이라도 높게 쓰면 무조건 응찰인데 1명이 했다고 해서 높은 가격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유찰이라고 해석을 한 것이거든요. 마치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는 시행규칙이 1명일 경우는 유찰로 본다고 답변을 했는데 우리 시행규칙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걸 누가 결정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초기에 체비지 같은 게 매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누가 결정했냐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우리 도시과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과장이 결정하셨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도시과장이 이런 일을 결정짓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좋으시고, 어쨌거나 과장께서 결정을 내리셔서 3개 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건수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행정을 잘못 하셔서 손해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소유자들한테. 우리 시가 큰시민 작은 시를 하면서 행정민원서비스 착오에 의해서 됐을 때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배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알아서 우리가 배상을 해줘야 시민들이 우리 시는 정말 큰시민 작은시라는 걸 느낄 것 같아요. 이걸 잘못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부터 안 하겠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규정에 있고 규칙에 있듯이 행정착오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손해가 입혀졌으니까 배상을 해줘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검토를 해봐요?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이건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시면 국장님하고 상의하셔도 좋고요.

최진학위원장

네, 위원장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실 여지가 안 된 것 같아서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5분 감사중지

20시 35분 감사계속

김재일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부재중으로 간사인 본위원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짐진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숙의를 하셨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때 당시에는 단독으로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로 체비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단독으로 들어왔을 때는 유찰로 처리해갖고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단독입찰일 경우를 유찰로 보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상에 분명한 착오가 있고, 지금 의원의 집장에서 시장님까지 불러다가 답변을 듣는 것이 당연한 제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적으로 본위원이 그걸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 같고 담당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그 답변을 하신다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권고드리기를 시 국장급 이상의 회의체가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과장급 이상 시정조정위원회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자리에 이 안을 부의하셔서 거기서 자문을 구하시고 그 답변을 의회로 해주실 수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권고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14-131쪽을 봐 주세요. 그린벨트내 음식점 허가현황, 그린벨트의 음식점 허가는 근린생활 2종으로 나오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건축허가하고 건축물 허가사용, 음식점 허가, 이런 게 GB에 한해서 동시에 나오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GB가 아니면 동시에 안 나오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GB가 아니라도 동시에 나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건축물 사용승인, 음식점 허가가 동시에 나와요? GB가 아닌데도.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음식점은 별로로 허가를 맞고 근린생활시설로 일단 건축허가를 내죠.

조완기위원

GB만 동시에 세 가지가 나오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일반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린벨트는 고시 이전부터 거주한 자나 5년 이상,

조완기위원

잠깐만요. 일반지역도 건물도 안 섰는데 음식점 허가가 나오고 사용승인이 나오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음식점 영업허가를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조완기위원

신고해서 건축허가,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건축허가가 먼저 나고 난 다음에 음식물 영업허가가,

조완기위원

그런데 GB는 동시에 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GB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완기위원

동시에 안 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근린생활시설로 나고 그 다음에,

조완기위원

자료에 보면 다 동시에 나와있는데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는 별도로,

조완기위원

별도로 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동시에 나는 것이 아니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동시에 난 것은 어떻게 된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린벨트에 주택이 있는 자가 고시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사람, 또 5년 이상 개발제한구역에 내에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같은 걸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GB 안에서 동시에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일반지역은 근린생활시설로 나와서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GB는 근린생활 2종으로 해야 음식점이 허가가 나잖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거기에 건축허가도 동시에 내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내는 거죠.

조완기위원

그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나냐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음식점은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조완기위원

별도로 허가를 받는데 그날 동시에 나냐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닙니다. 다 준공이 된 다음에 나죠.

조완기위원

그러면 132쪽에 있는 건 건축 허가입니까, 음식점 허가입니까? 허가일이.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건축 허가일입니다.

조완기위원

음식점 허가일은 틀리겠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음식점이라고 허가를 받고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을 때 무슨 음식점, 무슨 음식점, 별도 보건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 자료만 보면 건축허가를 낸 건지 음식점 허가를 낸 건지 확인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건축 허가일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건축 허가일입니다.

조완기위원

건축 허가일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해가 안 되죠. 작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GB내 토지형질변경 허가내역하고 쭉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사용승인 내역, 쭉 보면 날짜가 똑같아요. 당동 633-5 주석영 허가일 2002년 2월 18일, 작년도 도시과 감사자료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내역이라고 날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건축 허가일이 똑같으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근린생활시설에서 일반음식점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조완기위원

근린생활로 받아야 음식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하고 똑같이 받는다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예를들어서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음식점이 없는데 주차장 허가는 먼저 내줄 수 있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음식점이 기존 있는 데하고,

조완기위원

아니, 없는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없는 데는 그건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둔대동 245-6 임평재, 이것은 2002년 10월 24일인데 주차장 허가는 2002년 6월 28일날 났는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런 경우는 기존음식점에 증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기존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났다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증축이니까요. 좋습니다. 제가 특히 보니까 신기마을에 2002년도에 허가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현재로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쪽 지역에 계속적으로 음식점이 집중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도 음식점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나무 100년된 데 거기도 음식점을 짓고 있고요. 속칭 말해서 딱지를 샀든 아니면 원 주민이 살든 계속 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시과에서 도시관리 차원에서 GB관리차원에서 대책 같은 것 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별도로 없고 그린벨트 우선 해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우선 해제하면,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우선 해제를 하면 저희들은 자연녹지로 될 겁니다. 지금은 자연녹지내 개발제한구역인데 개발제한구역만 해제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건축물 제한을 할 수 있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어느 기간 동안은 제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조완기위원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앞으로 계획 같은 것 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그린벨트 우선 해제가 있고 조정가능지역이 있기 때문에 조정가능지역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조완기위원

우선 해제하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는 질의 마치고 14-128쪽을 봐주세요. 저희가 현장감사 다녀온 것 아시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현장감사 갔다온 그 다음날 연구시설은 아니고 파라솔 펴고 의자 갖다놓고 또 다시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영업을 하루라도 더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제가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해요. 감사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산본동 894-1 여기도 명약관화하게 시설 설치한 게 낚시 시설이에요.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언제까지 원상복구하는 건 고발조치한다고 2차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발 때 되면 다 원상복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고발을 못 하는데 앞으로는 계고에 상관없이 시설을 하면 막바로 고발조치를 할 겁니다.

조완기위원

아니, 그런데 시에서도 계고하면 싹 치웠다가 또 우리가 감사나 언론에서 취재하면 싹 치웠다가 지나갔겠지 하고 그 다음날 또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양어장이나 불법낚시나 이런 것을 불법이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불법건축물로 볼 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왜 낚시터를 문제제기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하천오염 관계 때문에 의회에서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완기위원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시설을 봤어요. 계곡으로 물 방류하는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정화조. 그런데 정화조도 저희가 조사해 보면 우리가 감사 나가기 직전에 아마 조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물론 힘드신지 압니다. 이 분들이 쉽게 말 안 듣는 것도 본위원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현재는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천오염도, 사실 거기 최상류 구간이에요. 그건 아시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신기천 최상류입니다. 실제로 오염도 많이 되고 있고 또 음식점도 요즘은 시설을 제대로 했다는데 신기천 가보면 실제로 콩나물대가리도 있어요. 골프장하고 용호고등학교 담벼락에. 이런 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고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14-106쪽 보면 군포도시기본계획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 출장보고서 및 반영현황, 이번에 갔다오셨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왜 가셨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을 왜 세우는지, 지구단위계획을 왜 세우는지 한번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목표년도를 설정해서 도시기본계획을 2020년이면 20년 동안 앞으로 성장과정, 수용인구나 앞으로의 시설 같은 것을 배치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해외에 갔다 와서 보고서 쓰신 내용을 보면 선진외국의 계획적 개념, 기술을 직접 조사하고 신도시 토지이용 설치사례, 공원녹지와 도심경관의 조화계획, 교통계획, 도시의 상징물 설치사례를 수집 분석해서 군포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고시 적극적으로 도입 적용함으로써 합리적인 개발 및 도시관리방향을 설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렇게 보고서 내셨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가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잘 되고 있다기보다 외국에 일본이나 이런 데 쫓아가려면 아직 멀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담당과장께서 주무과장이시니까 우리 군포도 도시계획을 잘 해서 쾌적한 환경, 도심경관 이런 걸 잘 조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앞으로 개발을 한다든가 할 때는 그런 외국의 예를 들어서 많이 아마 접목이 될 걸로 판단합니다.

조완기위원

꼭 외국 예를 안 들어도 국내 법으로도 충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남아파트 지금 총 높이가 몇 m인지 아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주공아파트는 표고가 24.6m예요. 그리고 강남아파트는 기본표고가 39.9고 건축물 높이가 69.1이에요. 그러면 109m예요. 금정4호 근린공원 최고 높이가 114.8m예요. 한 5.8m 차이 나죠. 혹시 외국 가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런 것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국내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

조완기위원

답변해 주세요. 저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것 작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응답한 속기록이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렇게 높은 건 못 본 것 같습니다.

조완기위원

국내에서는 봤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국내에서는 지금 남산 옆에 무슨 아파트인가 그것 너무 높아서 시에서 철거한 내용만 알지 다른 것은,

조완기위원

외인아파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없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저하고 작년에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랬어요. 정 그러면 총량제로 해서 용적률만 제한하지 왜 높이를 제한하냐, 50층도 짓고 40층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도시계획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입안한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태까지 나왔던 얘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체적인 주거지역의 안정화, 도시경관을 살리기 위한 취지, 동의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신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앞으로 도시계획 이런 데 있어서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저희 의원들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할 겁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고려하시리라 믿고 제 질의의 뜻이 뭔지 다 아실 겁니다. 이미 신문에도 여러 차례 보도됐고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입니다. 이 지적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많이 기다리셨죠? 식사하셨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앞에 과에서 했던 질문내용 중에서 공원녹지과와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만 하고 시정을 부탁드리면서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한세대학교 도로 아시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 지금 가로수 하나도 설치 안 돼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건설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조만간에 가로수를 세울 수 있는 예산확보를 어느 과에서 할 것인지 빨리 하셔가지고 조치를 해주실 수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구획정리사업지구 당정동하고 당동2지구에 지금 당정지구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없고 당동2지구 같은 경우는 있는데 이팝나무가 있어요. 이팝나무라고 있는데 우리 군포시가 권장하고 있는 수종이 느티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 세 가지잖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고 너무 부실해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당정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식재가 안 됐으니까 여기는 공사가 어느 정도 정비가 돼야 식재하실 수 있잖아요? 식재하실 때 신경을 써주십시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당정지구하고 당동2지구는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초막골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막골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가 있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1회 추경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지금 현재 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거기까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환경영향평가서가 아직 안 나왔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경인지방환경청하고 재해영향평가는 행자부에 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언제쯤 협의가 끝납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협의 끝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열위원

네, 협의 끝나는 시점.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8월말경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GB행위허가는 영향평가 끝나야 들어가는 건가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가 협의가 끝나야 거기에 들어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걸러질 걸로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GB행위허가를 먼저 하실 거예요? 아니면 실시설계를 먼저 하실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GB관리계획을 저희가 바로 승인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게 관리계획 승인이 언제 날지는 사실 저희가 여기서 장담을 못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GB관리계획과 별개로 실시설계는 언제 발주하실 생각이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는 환경하고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실시설계 들어갈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한 8월 이후가 되겠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성과품 납품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끝나는 시점.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실시설계하고 교통영향평가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라면 내년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2004년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넉넉히 한다면 연말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2004년 연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9월달에 발주를 해서 1년 4개월이나 걸린다구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보통 들어가면 1년 조금 덜 걸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 올해 9월까지는 기본 안이 나와야겠네요? 그래야 실시설계가 들어가니까. 실시설계 과정에서 시설물변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불가능하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니죠.

송정열위원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먼저 6월 25일날 현장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하고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완료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시설이 된다 안 된다 협의가 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환경하고 재해영향평가가 9월달이면 완료된다면서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실하게 8월말에 협의가 되겠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완도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보완도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고, 또 그게 완벽해 가지고 하다 보면 시간이 당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예측은 9월인데 이것은 당연히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딜레이는 될 수 있겠죠. 그게 몇 개월이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하지만 목표치는 9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구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환경재해영향평가가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 발주하실 거고 실시설계가 발주된다는 얘기는 초막골의 공원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설물이라든지 기본계획은 완성된다고 봐야 되겠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변경될 수는 없으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가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기본계획 안에 나와 있는 그러한 각 부문별로 생태공원이 됐건 환경체험원이 됐건 거기에 들어갈 세부시설들이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들어간다면 그 이후에 시설물 변경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 과정에 우리가 설계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 동안 전문가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그런 환경에 악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의견들이도 있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해야 될 부분은 반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부시설들은 좀 좋은 안들을 주신다면 여러 사람이 생각하면 좋은 안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실시설계가 들어간다는 의미는 시설물에 대한 변동은 없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원래 들어가기로 했던 환경체험원이 실시설계가 들어간 이후에 이건 빼죠라고 얘기알 수는 없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런 생태원이나 환경체험원 그 자체를 빼지는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 공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송정열위원

자재나 이런 부분들은 변동이 가능해도 큰 틀 안에서는 바뀌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에서 초막골과 관련해서 고민하고 논의할 시간이 많습니다. 아직 환경영향평가도 안 끝났고 재해영향평가도 안 끝났고 그것 이후에도 실시설계 과정 속에서 충분히 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큰틀은 변화가,

송정열위원

없잖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실시설계 들어가면 자재를 쇠를 쓸 걸 환경에 저감되면 나무로 들어가고 이런 게 변동이 가능한 거지,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홍보물 칼라로 낸 것 그것은 사실하고 많이 반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직 시간이 많습니다. 아직도 고민할 시간이 많습니다.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본위원은 맞지 않지 않냐는 얘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니죠.

송정열위원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큰 틀은 그렇게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지금 자꾸 환경파괴 환경파괴,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다 도로라든지 이런 길에다 콘크리트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큰 틀은 그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가 과장님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 얘기도 거기다가 도로를 콘크리트로 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로는 당연히 거기다 마사토를 깔든지 아니면 좋은 흙을 깔든지 해서 환경친화적인 부분들로 가겠죠. 그런데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의 핵심은 도로를 아스팔트로 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주 각론적인 부분에서는 다 동의가 돼요. 목재를 써도 정말 자연친화적인 목재를 쓰자는 부분에 있어서 각론은 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총론에서 얘기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생태공원으로 갈 거냐, 완벽한 생태공원이 아닌 일부 주민편익시설이 들어가는 근린시설로 갈 것이냐, 이건 총론의 문제거든요. 각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럼 이 총론이 변동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는 있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익시설하고 휴게공간이라든지 이런 생태하고 같이 복합된 공원으로 갈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정학하게, 그러면 총론에 변동은 없다, 이제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각론에 있어서는 일부 의견은 수렴할 용의가 있지만 총론에는 변화가 없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시가 각 단지 그리고 시 곳곳 게시판에 붙여놓은 게시물, 주민홍보물은 사실이 아니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니죠.

송정열위원

거기 그걸 보면 어떻게 이해가 돼냐면 각론의 변동이 아닌 총론의 변동이 가능한 것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으니까 사실확인만 할게요. 총론의 변동은 없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각론은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총론이라는 부분은 생태공원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일부 주민편익시설이 들어가는 근린공원으로 갈 것이냐에 있어서는 이제는 일부 주민편익시설이 들어가는 근린공원 이외에 그 어떠한 고민도 대안도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시니까 참 답하기 갑갑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기본계획안에 나와 있는 큰 틀은 변동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차분하게 다시 한번 본위원이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총론적인 부분, 생태공원으로 갈 것이냐 근린공원도 갈 것이냐, 근린공원도 여러 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부 편익시설이 들어가는,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게 일부 들어가는 근린공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런 시설들이 전부다 배제된 상태의 공원으로 갈 것이냐에 있어서 이제 고민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에게 회람시켰던 홍보물 있잖아요? 홍보물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을 본 많은 시민들은 총론에도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오해하는 겁니까? 아니면,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해하기 나름인데 저희가 거기 홍보물에 게시한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론, 그 부분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 총론에 대해서는 각자 보고 생각하는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러한 뜻으로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배포를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시의 의도는 각론의 변화를 얘기한 거지 총론의 변화는 아니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총론의 변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시설에 대한 기본배치 부분에 대한 변화는 없는 겁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송정열위원

더 하실 말씀 없으면 다른 내용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건설교통부에다 공원조성계획 관련해서 제출하시고 GB훼손부담금의 일부를 공원건설비용으로 받으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 우리 시가 채택됐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사업비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구요,

송정열위원

사업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지원사업 대상지로만 선정이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는 얘기는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되겠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건설교통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거기도 지금 기획예산처하고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협의가 돼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건설교통부가 올해 700억 규모였나요? 700억 규모로 해 가지고 5개 공원을 선정한다고 과장님이 본위원을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발언하셨던 걸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때 지난 번 1차 추경심의 때 그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지침을 복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보시면 제가 기억나기로는 9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선정이 됐으니까 당연히 예산 받는다고 봐야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건교부 그린벨트훼손부담금 잉여금인데 국가예산이다 보니까 기획예산처하고는 협의가 돼야 됩니다. 예산집행하고 편성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그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협의결과가 나오면,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돈을 받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건설교통부가 GB행위훼손분담금 범위 내에서 2004년도에 5개 공원을 지정해서 그 공원에 생태테마파크를 만드는 공원지원예산을 지급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미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 원칙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건설교통부 혼자서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획예산처하고 협의없이는 발언할 수 없는 내용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봤을 때 2004년도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건 건교부의 방침이고 지금 그린벨트훼손부담금을 많이 징수하다 보니까 잉여금이 나온다고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 훼손된 그린벨트 내에 복원이라든지 복구라든지 이런 공원조성계획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면 이것은 아직까지 기획예산처하고는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송정열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근거로 해서 기획예산처에다 편성 요구를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5월말에 요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건설교통부가 이미 2004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부서 안은 다 올렸어요, 기획예산처에. 기획예산처에 협의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글쎄, 지금 협의중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건교부 안에 우리 것이 들어있냐구요.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지만 건교부 안에 우리 시 초막골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냐구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지원사업 대상지로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확인은 안 해 보셨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아직 그 관계는 제가 확인도 안 해 봤습니다만 아마 그게 결정되기 전에는 알려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알려주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본위원 지역구 사업과 관련해서 국회의원한테 예산요구를 했어요. 예산을 좀 따 주십시오, 그랬더니 국회의원이 그 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 거기도 건설교통부입니다. 건설교통부에다 예산요구해 가지고 지금 건교부 안으로 잡혀 있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본위원이 국회의원한테 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처하고도 협의해서 그 예산이 내년도에 꼭 책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뭘 얘기를 안 해 줘요? 다 얘기를 해 주는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 자료요구한 것에 보면 건교부에 올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 시와 시민단체 간에 쟁점되고 있는 시설은 다 빠져있습니다. 그렇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실시설계를 두 가지를 할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먼저 지침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선지원대상이 친환경적인 그러한 부분에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생태원이라든지 환경체험원 이런 부분들만 작성을 해서 제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시설물이 일부 들어가는 지역 부분들은 빠졌습니다. 그 부분만,

송정열위원

건설교통부가 우리가 초막골 근린공원과 관련한 사업계획도에서 그 부분만 빼고 올려달라고 요구한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적인 그런 시설 생태원, 자연체험, 환경체험원 이런 부분들을 그 부분만 해달라,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초막골 근린공원과 관련한 기본계획도에서 몇몇 시설물들은 빼고 나머지들만 올려달라고 건교부에서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가 임의적으로 이런 시설들만 건교부에 도면을 제출한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임의대로 한 건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건교부가 우리 도면을 다 보고 이 시설, 이 시설, 이 시설이 빠지면 예산 지원이 가능하겠다고 한 겁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만 빠지면 예산 지원이 가능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지침에 나와있다시피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에 우선 지원이 되니까 그 부분을 발췌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면 우리 시의 기본계획도면 있지 않습니까? 배치도나 조감도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러 이러 이러한 시설 스포츠센터라든지 최초 안에 있었던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빼고 건교부에 올리면 건교부가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 이 얘기입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시는 초막골과 관련한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올린 안과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은 거의 확정됐다고 봐야 돼요. 예산이 얼마가 지원될지 모르겠지만 확정됐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우리 시가 추진하는 안이 있습니다. 실시설계 2개 뜨실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같이 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실시설계 하나 뜰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떤 걸로요. 우리 시 안으로?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건교부에서 예산 지원 받으면 예산 지원을 받은 것과 관련한 모든 자료들을 정산서를 다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어떤 안을 내실 거예요? 건교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으면 예산지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건교부에 정산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정산보고할 때 무슨 도면을 내실 거예요? 우리 도면 내실 거예요, 아니면 건교부에다 최초 사업수립계획서를 낸 그 안을 내실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정산을 예산 지원부분만 가지고 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건설교통부가 지금 초막골과 관련한 우리 군포시의 기본계획을 다 알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에 스포츠센터도 들어가고 그런 것도 다 알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먼저 현장 나와서 다 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알고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알고 있나 없나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싶은 겁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안을 그렇게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왜 건교부에다 올리는 도면에는 그게 빠졌느냐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적인 그 부분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달라,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얘기대로 정리한다면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초막골근린공원은 친환경, 친생태계적 공원이 아니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현재 계획된 부분을,

송정열위원

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전면 생태라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생태공원은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재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시설 들어가는 주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소재를 사용해서 환경을 저감시키느냐, 꼭 거기 하나의 건물이 들어선다 그래서 전체 환경을 파괴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거기에 그런 소재를 쓰고 그 건물 주변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친환경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일단 건교부에서는 2004년도 GB훼손부담금 지원을 위한 공원조성사업 중 GB훼손분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가장 큰 원칙이 생태공원이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부분이어야 한다,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도 초막골을 친환경적이고 생태를 파괴하지 않는 시설들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공원이다라고 하고. 그렇죠? 그런데 건교부에 올린 기본계획도면과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기본계획도면은 다르다는 거죠.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건교부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지만 우리 시 기본계획안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공원도 들어가고 거기에 스포츠센터도 들어가고 인라인스케이트장도 들어가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시민단체가 1만명 서명을 받으신 것 아시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만명이라면 우리 군포시 인구 27만, 그 중에서 상황판단을 할 수 있는 연령 18세 이상 연령 18만, 그 중에서 낮시간에 돌아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그렇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 서명하는 사람의 본인 생각으로 한 것이고,

송정열위원

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서명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서명을 했고 서명을 받을 때 어떻게 설명이 됐건 그 사람 의견은 존중을 합니다. 저희도 그 의견수렴 과정에서 1만명 정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각자의 생각에 맡기는 게 좋겠다, 어디가 옳다, 어디가 그르다, 그 얘기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얘기는 본위원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시민단체도 1만명을 받았고 일단 시도 1만명을 받았다, 각자의 판단의 차이일 뿐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그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나쁘게 얘기한 건 아니니까. 서로 생각의 차이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건 아까도 제가 서명하신 분들 의견은 존중한다고 그랬습니다.

송정열위원

생각의 차이다, 그럼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제는 양방이 따로 따로 설명회 하지 말고 양방이 따로 따로 서명운동하지 말고 시하고 시민단체하고 공동 공청회를 개최해 보시는 건 어때요? 시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분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양측이 사람들을 모시고 오든 아니면 안양방송이라든가 공중파들을 통해서 공개토론회를 하든 이런 것을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청회문제는 지난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주민설명회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도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일부 시민만 오시라고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9월달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경실련 토론회도 했습니다. 그때 대학교수들도 오고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투표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시민들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들을 통해서 전체 시민들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꼭 공청회를 통해서만은 아니다, 그렇게 수렴된 의견도 의견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공청회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안을 가지고 한다면 불편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우리 시가 한 설문방식과 시민단체가 한 서명방식은 서로 극과 극의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간에. 그러면 어쨌든 시도 1만명 서명운동을 받았고 시민단체도 1만명 서명을 받았어요. 이건 명확하게 존재하는 의견이에요. 양방의 의견.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포가 27만입니다. 27만 중에서 시가 미성년자한테 서명운동 받았을 리 없고 시민단체가 미성년자한테 서명운동 받았을 리 없다고 생각해요. 시가 외지인들한테 서명운동 받았을 리 없고 시민단체 또한 외지인들한테 받았을 리 없습니다. 시가 밤늦은 시간에 여론조사를 했을 리가 없고 시민단체가 밤늦은 시간에 했을 리가 없어요. 대부분 낮시간부터 초저녁 시간대거든요. 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양측이 2만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큰 숫자에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정말 좋은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데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시민들이 1만명씩 존재한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남들이 다 오기 싫어하는 시설이 거기 오는 것도 아니고 환영하고 좋아하는 시설로 시설을 짓자고 하는데 의견이 갈려서 1만명, 1만명이 갈려있다,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구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명받은 건 저희한테도 들어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서명에 하자가 있었나요? 본위원은 못 봐서…….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지 사람은 안 받았을 것이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서명지를 가지고.

송정열위원

아직 검토 안 해 보셨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의 핵심은 외지인에게 받았다, 안 받았다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견해를 갖고 있는 그 믿음이에요. 본위원이 시가 외지인한테 안 받았을 것이다, 미성년자한테 안 받았을 것이다, 인터넷 투표는 이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지 어린 학생인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시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시가 시민단체를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까 외지인한테 안 받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각론적인 얘기 하시지 마시고 곁가지는 빼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런 믿음을 갖자구요. 저는 시를 믿고 인터넷 투표를 믿고 시도 시민단체를 믿고, 어쨌든 1만 대 1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2만이 정말 화합해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 낸다면 저는 정말 축복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시설이 님비시설, 시민들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시설이라면 이런 제안도 안 드리겠어요. 하지만 이 시설은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하고 주민들이 완영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갈려있다,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합치자, 국론이 분열되고 이런 것까지 고민할 필요없이 주민의 뜻이 분열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합치려는 노력을 해야죠. 이것은 초막골에 아무리 좋은 시설이 들어가도 그 반대편 1만명이 반대하고 그 1만명이 불신한다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다수의 시민이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면 하지 말아야죠.

송정열위원

다수의 시민이,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아마 거기 공원 조성을 원하는 다수의 시민들은 아마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원 조성을 원하는, 공원이라는 것은 근린공원을 의미하는 거겠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다수의 시민은 말씀이 없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할게요. 주민투표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주민투표요?

송정열위원

네. 그러면 정확하게 누가 많은지 결정이 나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은 다수는 침묵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단체는 또 시민단체가 다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분열이라니까요. 시의 주민들의 뜻이 분열되고 있어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장과의 대화방에는 계속 초막골을 반대하는 글들이 올라와요. 또 과장님 말씀대로 침묵하는 다수는 가만히 있겠죠. 이건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공청회 한번 하자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그것하면 그분들끼리 그게 논쟁이 되겠죠. 어차피 공원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분들은 거기에 공원 조성을 해달라고 안 해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고 구태여 그렇게 거기에다 올려서 찬성반대 이렇게 논쟁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는 2만명만 갖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아까 제가 "시민단체 1만명을 서명 받으신 것 압니까"라고 그랬더니 "저희도 1만명 있습니다"라고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실체가 1만대 1만이 있습니다. 이 1만을 합치자구요, 2만으로. 이 합치는 작업은 공청회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1만명 버리고 행정을 하지 마시고 공청회 한번 해서 1만명을 합쳐서 2만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더디가도 함께 가자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외로워 둘이랍니다. 둘은 외로워 셋이랍니다. 셋은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갈 것입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아픈 다리 서로 보듬고 함께 가자, 우리의 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설이 주민들에게 좋은 시설이라면, 본위원이 얘기 드렸잖아요. 님비시설이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님비시설이라면 행정기관이 행정력을 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이 시설 없으면 큰일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의 추진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님비시설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못 와서 안달린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1만명이 어딘가에서 반대하고 있다면 가슴 아프잖아요. 1만명을 모으기 위해서 공청회 한 번 하자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과장님!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분들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얘기가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작년 8월달에 녹지과장님 하셨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현장에 계셨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발언할 기회도 안 줬고 발언할 시간을 안 줬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작년 8월달에 있었던 주민설명회 자리에 본위원은 있었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좋습니다. 그럼 설명회,

송정열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뭐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는 공청회를 하자고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설명회 가져, 그다음에 토론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다 거쳐왔습니다. 그때 그런 의견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공람 다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환경영향평가 의견 안 들어왔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의견 단 한 건도 안 들어왔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한 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분 35분 감사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00분 감사계속

김재일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만 여쭤볼게요. 공청회 한번 하시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여태까지 의견을 존중한다 그러면 거의 안 하는 것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의견을 존중한다는 얘기가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한다, 안 한다, 국장님이 저에게 한다, 안 한다고 본위원한테 답변할 수 없다는 것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을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1만과 1만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을 합치면 2만이 하나의 뜻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그건 정말 큰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화합과 단결이라는 부분들은 반목과 불신 속에서 그것을 이겨냈을 때 가능하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반목과 질시는 서로 떠넘겨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단결이라는 하나의 큰 틀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1만과 1만의 반목을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하나의 화합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또 한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 때 무엇인가를 끝내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후세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시설에 대한 개발계획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논쟁이 정말 스포츠센터를 하나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차원을 넘어서 그 지역에 대한 환경적인 측면들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시겠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는 한세대 앞 도로 이 문제는 건설과하고 빨리 협의하셔서 가로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당동구획정리사업은 가로수가 식재가 안 됐습니다. 가로수 식재에 신중성을 기해 주시고 가로수 식재할 예정부지를 도시과하고 협의하셔서 좋은 부지로 잡아주시고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다음에 당동은 기 식재돼 있는 이판나무가 우리 시가 권장하고 있는 수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시가 권장하고 있는 수목으로 변경해 주시고 그리고 수목도 어느 정도 연수가 차 있는, 커 있는 나무로 설치를 해 주세요. 거기 보면 총 18그루가 있는데 너무 외소합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초막골과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1만과 1만이 모여서 화합하는 2만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 공청회가 될 수 있고 주민투표가 될 수 있고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 동료위원이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민선2기 시장 때부터 시책 중에 환경보존활동 단체 등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환경시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

김진호위원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정감사 보고자료에 의하면 민선2기 시책 중에 하나 있었고 환경단체들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임의보조금까지 지원하면서 환경단체들의 활성화 노력을 계속 해오셨는데 아주 좋은 현상이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초막골근린공원 관련된 부분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추진했던 그런 시책이 빛을 보아야 할 시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갈등은 거꾸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스포츠센터를 짓자고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가 활성화를 만들어낸 시민단체들하고 시 집행부하고 거꾸로 갈등을 빚고 있는 거예요. 그 시민단체를 왜 활성화 했냐고 보면 어떤 단체냐 하면 자연생태학교를 운영하고 시민환경지도자 교육을 하고 교사생태 지도자 교육을 하고 하천생태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시비를 가지고 계속 지원해 오고 활성화를 해왔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지금의 시점에 와서는 이 단체들하고 갈등을 갖고 있다, 이게 과연 지난 시간 동안 시책을 추진해 온 명분이 뭐냐, 과실이 없는 거죠. 정작 과실을 따야 할 때 우리는 과실을 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드리고 싶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권고를 하고 본위원이 시정질의에서도 권고를 드렸지만 아주 간단하게, 어쩌면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가장 짧은 시간에 이런 과실을 효율적으로 딸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동료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공청회를 하는 겁니다. 어떤 왜곡된, 아니면 찌그러진 뭔가 불완전한 의견수렴의 과정이 아니고 찬반 양론자들이 함께 모여서 충분한 토론을 가지면 그 자리에서 충분히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참여정부에서 보면 토론공화국이라는 말로 나타나기도 하고 정말 지방자치단체에 부족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김진호위원

공감하십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공청회를 하셔야 되겠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까 송정열 위원께서,

김진호위원

충분히 공감을 해주시니까 적극적으로 국장님이나 시정자문위원회 가서 공청회를 한 번 해서 우리 시책에 맞는 과실을 따자 이런 제안을, 물론 그 공청회 결과는 우리 시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날 수가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고 있는 군포시가 지향하고 있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갈등 때문에 본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기 때문에 공청회를 제안하고 있고요. 앞으로 적극적인 공청회 추진을 요청드리면서 실제로 한 가지 가장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가장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이 스포츠센터를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인데 맞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우리 시가 기본계획을 작성하신 걸 보면 스포츠센터에 골프연습장하고 같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대안 2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민자유치부분 아닙니까? 민자유치를 통해서 레포츠 시설을 집어넣는 것이 최초 주민설명회 때 강조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민자유치는 지금까지 얘기된 부분이 없었고, 아마 민자유치 관계는 기본계획안 단계에서는 거론된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진호위원

8월에 주민설명회를 하실 때 본위원도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분명히 컨설팅 업체에서는 민자유치를 통한 대안 2가 가장 적합한 안이라는 레코멘드를 했었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본위원이 의아한 것은 실지로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굳이 그 안에다 스포츠센터를 지을 이유가 있느냐, 그것에 원천적인 궁금증이 현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집행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누가 골프장을 짓는다고 결정 내리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계획에는 들어있는 거구요, 또 스포츠센터라고 하는 것이 민자유치의 골프연습장이 없으면 절대로 민자유치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추진하다 보면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골프연습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불가론이 나오게 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민자유치, 민자유치하기 위해서 골프장, 결국에는 그렇게 추진될 확률이 가장 우려스럽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만약에 지금 과장께서 민자유치가 아니라고 하면 그 안에 어떤 사람이 거기 차를 타고 들어가서 수영장을 갈 것이며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서 배드민턴을 치겠어요? 시민체육광장에도 배드민턴장이 있고 청소년수련관에도 수영장이 있고 다 있는데 굳이 거기다 스포츠센터를 넣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이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대로 민자를 저도 아직까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은 분명히 배제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고 나서 바로 이것은 우리가 골프연습장은 안 맞는 게 아니냐, 그래서 골프연습장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할 때 일단 배제를 시켰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스포츠센터는 현재 있고 골프연습장은 분명하게 배제했다, 이렇게 본위원이 이해를 하면 됩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오직 스프츠센터만 있는 거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안에 스포츠센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갑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안에 시설 도입하는 데 따라서 예산이 틀려지겠죠.

김진호위원

기본적으로 수영장 짓고, 수영장 물처리시설을 집어넣으려면 물처리시설만 해도 한 이삼십 억이 들어가는 설비인데 수영장을 거기에다 넣으려면 최소 한 100억은 들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대충 생각이 되는데 그 안에다 100억을 들여서 스포츠센터를 지을 이유가 있습니까? 왜 자꾸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금액은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물, 안에 시설, 그 다음에 주변 부대시설, 조경이라든지 들어가는 모든 시설을 합쳐서 그 정도 됩니다.

김진호위원

왜 굳이 거기다 100억,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지금 9,600명 정도 여론수렴을 해서 대안 2번을 선택한 시민들한테 그 안에 수영장을 짓고 "우리 관내에 수영장 분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드민턴 연습장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하는 걸 딱 보여주고 그 안에 100억을 들여서 스포츠센터를 또 지으려고 합니다라고 9,600명한테 물으면 그 분들이 50% 이상이 찬성하실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

김진호위원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것 보면 확신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론이 많이 왜곡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여기 짓는 데도 수영장이 들어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10명 중에 8명은 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여론조사해 가지고는 전혀 저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그러나 우리 시 집행부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사사건건이 모든 여론을 그렇게 다 넓게 할 수 없다는 한계성도 인식을 하지만 어쨌거나 그것에 정반대 되는 의견을 가지고 만명이 넘는 수의 반대의견이 나와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마련하시는 게 우리 시 집행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하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공청회를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고 한번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볼 예정이니까,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50%도 안 될 거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좀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가 그때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포괄사업비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모르겠습니다. 금액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거기에 수영장이라든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와서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입안을 하게 됐고 당초에 설명회 때 들어가 있던 시설들이 많이 지금은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생태 생태하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초 설명회 때보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많이 배제를 시키고 생태 그런 쪽으로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시책으로 삼아서 환경보존활동하는 단체들의 활성화를 해 놨는데 결국에 와서 그 단체들하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은 그 분들이 열심히 환경보존활동을 하고 환경보존연구를 하고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우리 시책에 맞게. 그리고 정작 이네들이 이제 와서 정말 환경보존에 필요한 자연사랑에 필요한 안을 제시하니까 우리 시는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가 그 분들의 의견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듯이 그 분들도 우리 시 의견에 공감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현재 상존하고 있는 거구요. 그러시다면 새로운 공감대를 위해서 새로운 틀을 마련하셔야죠. 끝까지 집행권이 있다고 계속 집행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행복해지겠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걸 한다 안 한다 답변하기는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김진호위원

아무튼 그러니까 본위원도 이 자리에서 담당 과장의 확실한 답을 듣기보다는 그런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또 아까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요청을 드리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를 갈망하겠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까 검토를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리구요. 15-31번을 보면 저는 다른 부분까지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가보지는 못 했는데 재궁공원에 가보면 사람이 다니는 통행로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무가 다섯 그루인가 네 그루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통행로 정가운데.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여기다 나무를 왜 심었지 하고 동사무소 동장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모른다, 이건 공원녹지과에서 심고 가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식을 하든 어떻게 해라, 말씀을 드렸더니 며칠 있으니까 잘라내버렸어요. 그래서 과장께 한번 문의를 드렸었는데 그게 고사가 돼서 하자처리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 느낌은 그때 나무가 죽어있던 것 같지는 않고, 나무를 그냥 갖다 심는 거예요. 제 생각은 굳이 제가 억측을 하려면 다른 억측이 있겠지만 그냥 갖다 심고, 세상에 통행로에다 나무를 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개를 절래절래 지으시는데 가서 한번 보세요. 본위원이 사진을 찍어오려다 말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지금 권하고 싶은 것은 지금 마구잡이로 심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고 정말 가꾸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무 심기보다는 가꾸는 쪽에 좀더 조력을 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이식하면 공원을 예쁘게 만들어 가면서 조금씩 보식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너무 심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건의를 드리고 15-39을 봐주십시오. 3년간 발주현황인데 다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의 발주건을 보면 지난해 말부터 본위원이 계속 요청드리고 있는 것은 가급적 수의계약을 자제해 주시고 공개입찰을 해 주십사 하고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것을 보니까 지난해 2002년도 것보다는 수의계약이 많이 줄어서 담당 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본위원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몇 가지 아직도 같은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눈에 띄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구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수의계약이 나와 있는 것은 사실 저희 예산에 이렇게 부기상에 나와 있는 것은 입찰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금액 천얼마, 이천얼마 이렇게 된 것은 시민들이 돌발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그걸 한데 모아가지고 입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이런 수의계약에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가능하면 같은 공정은 한데 묶어서 입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한 가지 불행한 것은 뭐냐면 시민만족실에 보면 올해 건데 2003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나무를 9,000만 원어치를 심으셨어요. 공원녹지과 업무에서는 수의계약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시민만족실 업무에서 나무심기가 수의계약이 확 늘어버렸어요. 이걸 과장께서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김진호위원

2002년도 것하고 2003년도 것을 보면 시민만족실에 넘어가서 나무심기 하신 것이 공사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상당히 저희가 묘목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발주 안 하고 저희 인력을 이용해 가지고 나무만 사가지고 저희 인력을 활용해서 나무를 심은 겁니다.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도로를 다니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저희 일입니다. 사실 지금 주민들 요구대로 하려면 아직까지도 저희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일이 많으신데 왜 계약을 한 번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20번, 30번씩 계약을 하면서 행정력을 거기다 낭비하냔 말이에요. 지금 불과 3개월만에 9,000만 원어치 나무를 심으셨는데 다 수의계약입니다. 본위원이 권고드렸던 것은 1년치면 1년치, 6개월치면 6개월치 단가계약을 맺어놓으면 그냥 업무지시서 하나로 모든 나무를 심을 수 있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심을 수 있고 행정력은 그만큼 절약이 되고 업무효율은 올라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공원녹지과의 수의계약은 이렇게 열심히 줄이셨는데 시민만족실에 가서 나무를 이렇게 왕창 사버리면 이건 결국에 의원 눈을 피하는 행위로밖에 제가 볼 수가 없거든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단가계약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입찰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언제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언제 심을지, 하기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만본이면 1만본 이렇게 해놓고 심을 수는 있겠죠.

김진호위원

단가계약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과장께서 저한테 그렇게 반문하시는 것 보니까 단가계약에 대해서 제가 아는 단가계약과 과장께서 아는 단가계약이 다른 단가계약인 것 같은데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그때 그때 구입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많아진 거거든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100만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과장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주민들이 그때그때 자꾸 요구하면 사실 좀 짜증나지 않습니까? 일도 많은데 매번 계약해야 되고 발주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정답을 알려드렸잖습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전체를 모아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놓는 것이다, 과장께서도 분명하게 본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겠다, 단가계약을 맺어서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의 본예산에서 줄이시는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데 모든 것을 다시 시민만족실에 떠넘겨서 이쪽에서 나무를 구입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저희 예산이었고 그렇다면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데 그때그때 발생되는 민원요구를 충족을 시켜주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여러 건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게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은 참고를 해서,

김진호위원

나무를 올해 4월에 심어달라고 주민의견이 올라왔는데 올해 안 심어주면 주민이 시청으로 뛰어옵니까? 예산이 없으면 다음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하고 대부분 해서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게 좋죠.

김진호위원

그리고 시민만족실에 있는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데 미처 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든가 새롭게 돌출되는 문제가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정말 시민통행에 불편을 준다든가 이런 생활과 직접적인 불편을 줄 때 본예산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어떤 장기적인 나무심기 같은 이런 것에다 포괄사업비를 5억씩 잡아놓고 공원녹지과 수의계약하라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수시로 요청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시민만족실에서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좀 정당한 이유가 아닌 것 같고 다시 한번 권고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특히 포괄사업비 5억인데 내년에 심어도 되는 나무를 9,000만원어치 사고 올 하반기 때 안전조치할 사업비가 없어서 주민숙원사업을 못 해주면, 그리고 나서 안전사고발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괄사업비도 포괄사업비 성격에 맞게 집행을 할 수 있게 시민만족실에 남겨두는 게 맞을 것 같고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들도 좀더 크게 생각하셔서 전체 단가계약을 맺으십시오.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이재수 위원님께서 모든 과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걸 보면 공원녹지과는 그래도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단가계약 하시고 참고로 단가계약은 1만 그루 계약했다고 1만 그루 다 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연말 가서 정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15-82에 보면 관내 고령수 관리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태흥산업인가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쪽에 70년짜리 나무를 베시고 많은 여론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나무를 외과수술까지 해가면서 살리는 판에 70년짜리 나무가 싹둑 잘려졌다는 것을 보면 사실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도로점용허가가 나고 그 후에 도시계획심의 도로결정이 난 후에 저희한테 가로수 관련 그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제가 알기로는 6월달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 나왔는데 12월달, 그런데 저희는 그때가 이식시기도 아니고 또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상당히 오래된 고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식을 해도 생육에 활착이 안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필요한 복구비만 예치를 하고 승인을 해드렸는데 그게 묘하게도 제거한 그날이 아마 4월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12월달하고 6월달 이러다 보니까 이식이 불가해서 그렇게 해드린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또 가로수관리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자꾸 수의계약 20건 하지 마시고 그런 계약 한 번 하시고 행정력을 아껴서 그런 것 관리하셔야죠. 그래야 진정한 공원녹지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권고를 드리면서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

초막골과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1만명 정도 반대서명을 받으셨는데 향후에 반대한 1만명, 물론 본위원이 직접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전체는 다 못 알아봤습니다만 저도 반대서명을 하신 분에게 왜 반대를 했냐고 8단지 쪽에서 물어봤더니 그쪽이 주공쪽입니다. 그랬더니 골프연습장 만든다고 해서 반대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서명을 받을 때는 결과적으로 집행부든 시민단체든 자기 유리한 쪽으로 받는 게 현실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사람이 전부가 아니더라도 1만명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설물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은 공청회를 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고 공청회가 만일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 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지금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스포츠센터 같습니다. 그렇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골프연습장은 없어졌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스포츠센터를 왜 거기다 설치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97년도 군포시 장기발전계획인가요? 거기에서 입안이 되면서 그 당시 환경관리소 건립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차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도 거기에 그런 편익시설을 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관리소에서 나오는 여열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것도 자원회수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시설이고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 생태 쪽만 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용계층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용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설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아까 모두에 본위원이 들었을 때 97년도에 주민이 원한 시설입니까? 이 시설이.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당시 거기에 그러한 시설들을 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그때 당시에 쓰레기소각장 반대운동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주민들이 주변시설을 해 달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집행부에서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서, 본위원 기억은 그렇습니다. 367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정도 쉽게 얘기해서 사탕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지으면 이것을 주겠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던 부분이에요. 군포시가. 그랬었지 주민이 원했던 시설은 아니었었다라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엊그저께 금요일날 신문 보셨어요? 중부일보. 동부권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입지선정 공모하는 것 봤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걸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환경관리소는 그렇습니다. 그 날도 청소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주민이 원하는 시설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환경관리소라는 쓰리기소각장이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는 보지 않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시설로 보고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지난 번 금요일날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개 시 중에서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짓는데 300톤 규모로 짓더라고요. 그 소요예산 액수가 600억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땅을 제공한 시는 건축비를 전액 면제해 주겠다, 아울러 인센티브로 수영장 내지 기타등등 해서 100억원 이상의 주변시설을 해 주겠다라고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못 보셨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환경관리소가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초막골 근린공원을 계획하게 된 것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환경관리소로 인해서 탄생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당초에 계획된 것을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2002년 작년에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돼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2001년 연말에 저도 지역을 돌았었고 현 김윤주 시장께서도 지역을 도는 과정에서 본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소 주변에, 그러니까 초막골 안에 수영장 입지가 결정된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8단지 보영운수 부지가 있습니다. 보영운수 부지 아시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돌아다니니까 우리 주민들이 보영운수에 스포츠센터를 지어주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반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사람들이 반 정도 됐어요. 그래서 두 개 시설을 한 곳에 넣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충족해줄 수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두 시설을 넣기가 곤란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8단지 쪽은 도서관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대안 부지로 해서 수영장을 충족해 주기 위해서 초막골을 조성하면서 폐열을 이용해서 수영장을 가동했을 때 유익하지 않겠느냐 해서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군포시가 적극적으로 스포츠센터 수영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자 해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저 부분은 주민들이 원해서 한 시설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렇게 깊은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들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스포츠센터를 반대한 분들에게 충분히 그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초막골 공원에 스포츠가 태생된 과정을 설명을 충분히 해 드렸어요. 물론 설명 자체가 그 분들이 환경을 보존하고 이런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저도 그래서 스포츠센터가 초막골에 생기도록, 쉽게 얘기해서 초막골 안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스포츠센터를 아까 동료위원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던데 시설물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반복되는 말씀인데 아까 공청회 문제도 나왔고 그래서 다시 반대서명한 사람 1만명, 저희가 의견수렴한 사람 1만명,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2만을 이렇게 조화를 시키는 그런 방법을 아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좋겠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노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본위원도 초막골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아울러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갈 수밖에 없는, 결과적으로 본위원도 찬성을 해야 맞죠? 저도 찬성사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양쪽 1만명 그 부분을 저버리지 마시고 그 분들 얘기를 최대한 반영해서 그분들 얘기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특정하게 제출받은 보고자료를 근거한 건 아니고 우리 신도시 주변에 산등성이에 고압선이 많은데 처음에 본위원이 시정질의도 했었고 그런데 계속 제가 관심을 갖다 보니까 8단지 입구에 변전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서부터 초고압 선로가 지상으로 나와있어요. 그렇죠? 본위원 경험에 의하면 5단지하고 4단지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신도시 지역으로 묶일 때 지중화지역으로 고시되었을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김진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 자료를 건축과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글쎄요, 도시과에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신도시 계획관계라서.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6-26쪽을 봐 주세요. 불법광고물 과태료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판수위원

과태료가 2002년 말로 25건에 826만원이 체납돼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채권 확보가 어렵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채권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왜 못하시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작년도 10월달에 업무를 인수받으면서 명확한 근거자료 내역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판수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 알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때 채권 확보 내지 수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셨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작년 10월인데 언제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파악이 안 됐어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 사람의 재산상태나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김판수위원

왜 안 하셨냐고 그걸 묻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주로 전단지 무단배포인데 보통 보면 유흥업소 주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흥업소 주인들이 불경기에 자주 바뀌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주가 바뀌어서 채권확보가 어렵다, 이 부분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왜냐하면 부도가 나서 없어진 업소도 있고요.

김판수위원

전부 부도가 나버린 겁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대부분이 그런…… 그러면서 업주가 바뀌는 거거든요. 2002년도에 보면 콘티넨탈 관광나이트라고 문을 닫아서 없어졌는데 거기 100만원의 과태료가 돼 있거든요. 그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소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어떻게 무슨 파악을 하셨는데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새로 건물을 인수받은 사람이 어떻게 인수를 받았는지 그 관계를,

김판수위원

다른 건 채권확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 밑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확히 다 채권 확보를 하셨는데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보통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이 건물 있는 데서 증축 같은 것이나 토지 같은 재산권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압류조치를 하는데,

김판수위원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불법광고물 과태료와 관련해서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행한 행정행위가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문서로 된 건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한 번도 안 하셨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방치했네요.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방치해 놨다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글쎄요, 보시기 나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건물이 그 사람 소유라 그러면 압류를 하면 되는데 보통 나이트클럽 같은 것은 임대로 들어와서 부도 나서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판수위원

재산 조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독촉장을 보내는 행위를 안 했다면서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판수위원

안 했으면 그냥 방치한 것 아니에요? 다음은 독촉장을 보냈다든지 이런 행위절차를 했다면 받을 의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았다고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다음은 아무 행위를 안 한것은 방치해 버린 것 아니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사실상 광고물 업무를 받으면서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판수위원

사람이 없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저희가 광고물 업무를 받으면서 직원 한 명하고 기능직 한 명을 받았습니다. 청경 한 사람 받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행정지원과에서 인원관리를 하고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 기구개편을 하면서 시장님께서 전담부서를 만들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담당 과장님으로서 할 얘기에요? 주어진 업무를 현재의 인원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지 인원 없어서 못한다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이것까지 손을 못 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판수위원

방치해 놓으신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인정하시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판수위원

방치해 놓은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업무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못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못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잘못하신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인정하십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고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배 이상 늘어났네요. 바로 밑에 칸에 2001년도에는 1,500인데 2002년도에는 3,600으로 늘어났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14건에 3,624만 6,000원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도 줄이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문서로도 촉구하고 그러는데,

김판수위원

이건 촉구를 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1년에 두 번씩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문서로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체납액을 최선을 다해서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방치해 놓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있죠? 이것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노력이 아니고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건 하겠습니다. 행정조치는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제가 도시과에서 질의한 내용 보셨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어떤 내용을…….

조완기위원

산자락에 그런 아파트 있는 것 봤냐고 도시과에서 질의했는데 보셨냐구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여기 오는 사이라 그런지 못 들었습니다.

조완기위원

CCTV 안 보셨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보다가 도시과 들어올 때 제가 이쪽으로 왔거든요.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못 보셨다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속기록에 남아있거든요.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감사자료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조금 지적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완기위원

어떤 문제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적용기준이 명확하게 없다는 얘기죠.

조완기위원

어떤 적용기준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죠.

조완기위원

경기도에서 지적한 내용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조목 조목 반박을 해보시라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징계가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별도로 할 겁니다.

조완기위원

아니요. 지금 징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군포시 공무원 징계받는 것 본위원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고 뭐가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반박을 해달라고요. 경기도에서 지적한 내용이 뭐가 잘못된 건지 지적을 해달라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적사항이 건축과에 해당되는 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지적사항은 건축위원회 운영 부적정이거든요. 그것 한 가지입니다. 건축위원회 부적정은 뭐냐하면 회의록 작성시 내용이 누락이 되어서 결재가 됐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건축위원회 회의록 작성시에 속기사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직원이 정리를 하는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누락된 게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징계까지 결정되어서 내려왔는데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것만 건축과에 지정된 겁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것만 지적됐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 건축과는 그것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회의록 작성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회의록은 회의에 참석을 한 직원이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내용을 받아 적습니다. 받아 적어가지고 끝난 다음에 워드로 다시 작성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회의내용이 뭐에요? 경기도에서 지적한 회의록 작성 누락내용이 뭐냐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문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문서를 봐야 되겠다고요, 정확하게.

조완기위원

아니, 도에서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 어떤 회의록 내용인지 모르신다구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대충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완기위원

무슨 회의록이 누락됐냐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위원회 회의록이,

조완기위원

어떤 건축위원회요. 몇 월 며칠 몇 차.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문서를 봐야 몇 월 며칠까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잠시 정회하고 알아봐 주세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55분 감사중지

23시 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을 때 어떤 내용인지 모르신다 그랬는데 아까 건축과장께서 징계받은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생각해서 이의신청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건축과 직원들의 명예가 달린사항인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날짜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성의가 없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의미를 못 가져요. 어떻게 본인을 포함해서 부하직원이 4명씩이나 연류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 이상 무슨 일을 합니까? 이게 작은 사항입니까? 부하직원이 관련돼 있는데 그 내용을 몰라요? 그것 때문에 징계를 먹었는데 부당해서 이의신청을 한다는데 그걸 모르겠다는 답변이 말이 됩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충분히 답변된 걸로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10분 감사중지

23시 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먼저 시간에 조완기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건축과장님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해서 질의 거부를 하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본 위원장은 그러한 불성실한 답변은 앞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제가 표현을 잘못드린 데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질의보다는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향후의 발전, 군포시 발전, 하나의 신뢰를 쌓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누구를 질책하고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행감은 최소한의 선에서 집을 건 집고 그렇게 하는 게 행정감사라고 봅니다. 앞으로 성의있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위원장님, 건도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건도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김제길위원

늦게까지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감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도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의회나 집행부나 아까 조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미진했던 부분은 개선을 하는, 또 잘된 부분은 격려도 해주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제길위원

김판수 위원님이나 조완기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늦게까지 힘드시죠. 우리 위원님들도 힘듭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잘해 주셨을 때 위원님들이 이해를 했을 때 감사가 빨리 끝날 수 있고 그 감사는 결과적으로 집행부나 의회를 모두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판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2002년도에 열심히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인원이 부족해서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한 데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답변한 데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는 감사하는 데 보다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신 오해가 아닙니까? 답변대에 설 때는 위원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선 것 아니겠습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인원이 부족하다, 직원이 부족하다면 국장께서 다른 과에서라도 충원을 시켜서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 감사장에서 인원이 모자라서 일을 못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건축행정이 그렇습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표현이 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제길위원

제가 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냐 하면 과장께서 하신 내용을 지켜 보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런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일련의 사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건축과에서 건축행위를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글쎄요, 건축과에서 잘 하고 못하고는…… 저희들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관련 법령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조완기 위원께서 도에서 감사내용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물론 도에서 감사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내용이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이 뭐냐 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겠다, 봐야 알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죠. 내가 그것 때문에 감사받았는데 그 감사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감사 거부라든가 그 질의에 대해서 귀찮다, 아니면 듣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로밖에 안 들릴 거예요. 느낄 때. 국장께서 옆에서 들으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앞으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 국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위원들께서 모든 걸 질의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루이틀 전에, 아니면 수일 전에 감사자료를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스터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그런 답변이 나왔다면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감사장입니까, 토론장입니까? 지금 오늘 건축과의 답변은 위원님들 전체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에 대한 감사서류를 갖다놓고 시작해 볼까요? 건축과나 건도국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가를.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

김제길위원

전부 서류 갖다놓고 감사해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과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네, 국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김제길위원

본인이 답변을 하고 본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상대가 느끼는 것은 틀리다 이거죠. 과장께서 답변을 성실히 했다고 하지만 듣는 입장에서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는 이 얘기입니다. 국장과의 대화중에서 충분히 이해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해했습니다.

김제길위원

건축과장께서는 제가 옆에서 봤을 때도 당당하고 용감하게 답변을 했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본위원도. 지금부터 서류를 전부 갖다놓고 시작해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까 조완기 위원님한테 답변이 잘못 전달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이상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어떻게 해야 할지가 아니고 사실 몰랐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왜냐하면 날짜나 몇 회 그것을 제가,

김제길위원

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도에서 한 감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했거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제길위원

부당하다고 얘기했으면 내용이 있어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나는 아니다가 아니고 나는 이러 이러해서 아니다, 하여간 부당한 이유가 있는데 부당한 사유를 몰랐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까 제가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건축위원회 회의록 작성이 잘못 됐다고 지적을 받았다, 그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날짜나 이런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 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모른다고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바로 그겁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착오로 해서 답변을 잘못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 겁니다.

김제길위원

이제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제길위원

앞으로도 의회에 와서 위원들과의 질의답변 중에 답변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겠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표현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표현 잘못한 것은 금방 이해를 했고, 앞으로 위원들의 질의에 답을 했을 때 분명히 실천하겠냐 이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할 수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제길위원

오늘 답변 중에 김판수 위원님이나 조완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 잘못했던 것 본인도 시인하죠? 충분히 마음 속으로 시인하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건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앞으로는 표현을 잘 해 주시고 위원과의 질의답변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실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제길위원

앞으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늦은 시간에 서로가 늦은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을 늦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답변이 잘못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얘기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는 거지, 위원들이 시간 끄는 것 절대 아닙니다. 또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잘 넘어가려고 합니다.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한다고 분명히 얘기하면 그냥 갑니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걸 충분히 앞으로 인지하시고 앞으로 답변을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일위원장대리

이것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들께서는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이 늦도록 군포시 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