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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166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9-12-03

황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식

김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느덧 2009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라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9년 3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12건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인 만큼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황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청소년자연수련관의 사용제한 대상자 중 '타인에게 싫어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라는 표기는 특정 장애인을 제한하는 용어로 인식될 우려가 있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제1호 내용 중 '타인이 싫어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를 삭제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개정안의 근본 취지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장애인도 청소년자연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요 구정 현안에 대한 고견 제시와 아울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 드린 두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를 정하는 내용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사업소가 또 하나 생기는 것이죠?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직원은 5명 이상이나 되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사업소는 5명 이상이어야만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금은 몇 명으로 했어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사업소장도,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사업소장은 6급으로,
환서

박환서위원

6급으로,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뒤에 가서 또 다룰테지만 이 운영조례에 보면, 지금 이것은 승인 조례이고 다음에 운영 조례에 보면 명예소장 제도가 있더라고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 옥상옥을 만들려고 하시는지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또 이렇게 하면 운영비는 굉장히 많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소를 만들면 운영경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운영경비를 저희가 대략 추산을 해 봤습니다만 연간 약 1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인건비 포함해서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인건비까지 하면 한 4억 정도 되겠네요? 연간.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인건비 포함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문학관을 지으면서 돈 무지하게 들어가고 또 매년 4억씩 퍼부어야 되고. 이 사업소를 만들면 전부 구비만 투입할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수입도 생깁니까?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현재 특별히 운영상의 내용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체 수입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 내용만 봐서는 간단해요. 사업소 하나 세운다는 내용이지만 우리 동구 재정 열악한 것 알고 있죠?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왜 이렇게 사업소를 세우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문학관은 세우라고 했는데 사업소로까지 승인을 해 줘야 되는지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윤기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10페이지에 보면 대전문학관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사업소까지 신설하면서 직원을 5명 증원해야 되고 지금 현재 총액임금제 기준으로 해서, 또 우리가 소규모 동 통폐합을 하면서 정말 뼈를 깎는 자구책으로 공무원 인원을 줄이지 않았습니까?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그렇죠?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고통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우리 동구의 특성에 맞는 문학관의 명칭도 아닌 대전문학관을 사업소로 하면서 5명의 공무원을 임용해야 되고 운영비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참 답답합니다. 명칭을 우리 고유의 성격에 맞는 명칭으로 바꿀 생각 없습니까?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이 문학관은 대전시나 타구에 전혀 문학관이라는 시설이 없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운영비 일체는 대전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전문학관이라고 한다면 서구 입장에서 봤을 때도 대전문학관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시하고 앞으로 협의해서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이것을 다 대전시로 떠넘겨서 우리가 공사비까지 다 받는 방법 없습니까? 우리가 일단 짓기는 짓는다고 했으니까. 대전문학관이라는 고유의 명칭을 사용하는 한은 서구나 유성구에서 대전문학관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동구의 성격을 띤 우리 동구민들이 볼 때 문학관은 우리 동구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우리가 대청호자연생태관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게 인정하는데 여기는 대전문학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이것은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문학관으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원은 다 우리가 하고, 우리가 사업소로 편성해서.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시설비도 사실은 시에서 5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운영비도 시에 요청을 해서 전액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지원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원이 5명입니다만 총 정원이 늘어나지 않고 기존 부서에서 정원을 감해서 그쪽에 인원을 증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총 정원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대전시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시고 대전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라고 하면 우리 주민 공모를 통해서 대전문학관 명칭을 바꿉시다. 대전문학관이 뭐예요? 우리 동구에 위치한 시설들을 왜 우리가… 대전역 0시 축제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앞으로는 대전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일부 시민들은 대전광역시에서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것도 대전문학관이라고 하면 그럴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의 공모를 통해서 대전문학관의 명칭을 우리 쪽에 맞는 우리 동구민의 정서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해야 되요. 만일의 경우 대전시에서 운영비를 전액 지원한다든가 하는 확답을 우리가 받지 않는한은.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운영비 지원 문제는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칭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대전시에 말할 것은 당당하게 말하고 만일의 경우 대전시에서 미온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대전문학관이라는 명칭을 우리 동구의 실정에 맞게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진행 과정에서 만일 대전시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때는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윤기식부위원장

동의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단호한 우리 입장을 밝히라는데 그것이 나쁜 뜻입니까?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시에 적극적으로 협조 의뢰를 하겠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예결특위에서 다시 다뤄야 할 일들이겠지만 지금 차입방안 사전 보고서를 만들었죠?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러한 우리의 부채를 생각할 때 필수 예산도 편성 못한 상태에서 신규사업을 지금 이것을… 물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책임도 있겠지만 이러한 신규사업 같은 것은 보류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서 이것이 예산에서 다룰 문제인데 우선은 이렇게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급한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들은 집행부에서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승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예산이 걱정이 되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시에서 항상 돈을 얻어 오신다는 말씀은 잘 하세요. 그런데 지금 현 청사만 해도 110억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준다고 했는데 언론에도 그런 약속이 없다고 나왔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현 청사는 지금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협약은 되어 있는데 시기가 아직…
종식

김종식위원장

그런데 문서상으로는 안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문학관도 시에서 확실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도록 합시다.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문학관이 어느 정도 신축이 되면 그때까지 협의를 해 나갈 사항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약속하실 수 있어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적극 요청을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노력을 해 주십시오.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정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문학관 설치및 운영조례안 8.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정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쪽 행정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117쪽 지적과 소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31쪽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정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43쪽 회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51쪽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7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111쪽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끝으로 지적과 소관 117쪽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일곱 건의 안건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시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정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소규모 동폐합 때도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하고 민원이 많았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랬는데 입법예고 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했는데 주민들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 안 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입법예고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다수가 찬성의견이고 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신흥동으로 표기한다고 했는데 지금 신흥동으로 표기가 돼요? 신인동이 아니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는데요. 행정동은 신인동이고, 법정동은 신흥동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랬는데 뒤에 보면 전부 신인동으로 표기가 됐어요. 뒤에 항목이 다시 하지 않고 이것이 연계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뒤는 전부 신인동으로 표기되고, 이것은 신흥동으로 표기한다고 했어요? 무엇이 맞는 거에요? 그 위에는 또 대동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대신동이라고 했어야죠. 이것이 뭔가 잘 안 맞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법정동하고 행정동 표기가,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는 왜 대동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대동이고요. 그래서 신흥동으로 표기가 되어야 된다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뒤에 나오는 부지를 신인동으로 표기한다고 한 것은,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행정동 표시할 때,
환서

박환서위원

주민하고 협의한 거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신흥동 양반들은 드세기 때문에 자기 땅 뺏긴다고 뭐라고 할 까봐 걱정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황연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휴먼시아에 입주가 몇 프로나 됐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직 입주는 안 됐죠. 계약만 되어 있고,
연근

황연근위원

계약자는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계약자는 약 전체적으로 49% 정도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50%가 아직 안됐네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연근

황연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진마을 아파트에 동간 경계할 때는 사실상 여론조사를 아파트 입주하실 분들한테 선호도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관할구역 조정을 올리실 것인지,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우리 동을 통해서 신인동하고, 대동, 두 군데의 동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것이고요.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는 일반 주택은 지금…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나중에라도 입주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의견을 묻지 않고 임의대로 결정했다고 했을 경우 어떻게 답변하실 거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까지 다 우리가 의견수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그러면 대신2지구도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공동주택 단지가 생기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연근

황연근위원

그런 경우 단지 내에 입주예정자들한테 어진마을처럼 선호도 조사를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조사를 하실 것인지 일률적인 규정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그때 그때 편한대로 결정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도 계속…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조정한 것은 단지를 갈라놓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단지를 가른다고 하면 도시계획 도로에 의해서 가를 수도 있지만 단지를 안 가르고, 저희가 나눠드린 도면을 보시면 당초에는 붉은 선으로 경계가 되어 있는데 점선 부분으로 해서 단지를 가르지 않고 다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연근

황연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를 가르고 안 가르고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개발현황도를 보니까 201동 임대부분요. 그 분들이 지금 현재 법정동인 신흥동을 선택했을 경우 그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인지,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입주민들은 아직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큰 문제가 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같은 단지를 동을 틀리게 분리를 해 놓는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합쳐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입주민들도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한 단지를 가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입주민들을 서로 이원화시켜서 일상생활에 상당히 불편을 줄 수가 있는데, 또 관리소도 마찬가지겠죠. 관리소도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행정동이 틀려 놓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택 내를 한 단지로 묶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어떤 행정동으로 정리를 해 줄 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선호도 조사를 해서, 즉 말하자면 동간 경계를 정해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입주 예정자를 통해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사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만 물론 지역주민들도 지금 찬성의견을 주시고 있고, 또 입주민들도 예를 들어서 지금 단지를 갈라서 신인동하고 대동으로 이렇게 행정동을 두 군데로 나눠서 같은 단지 내에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찬성하는 분은 아마 반대를 위한 어떤 반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연근

황연근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 생각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대신2지구를 볼 때 앞으로 사업이 끝나게 되면 입주예정자들이 생길 것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연근

황연근위원

적정한 시기가 되면 그 때도 똑같은 법정동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으셔야지, 그 때 가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지금은 사실상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동구 내에서 법정동이 행정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서로 의견들이 여러 가지로 제시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떤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물론 예를 들어서 극소수가 그럴 수도 있을텐데요. 저희가 어떤 여론수렴하는 부분도 대다수가 반대를 한다면 곤란하지만 극소수의 반대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못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저희가 경계조정을 하면서도 면적상으로도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정을 했지만 면적상으로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관할 동의 면적도. 그리고 지금 이 쪽 편입지역을 보면 임대아파트가 되겠는데요. 거기에도 사실 지금 이런 문제로 해서 크게 반대의견이 나오고 이런 것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만의 하나라도 진짜 단지를 갈라서 해 달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런 의견이 있다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국장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단지 내에 지금 현재 입주예정자의 뜻이 하나도 관철이 안된 부분이 나중에 민원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이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동간 경계를 아파트 단지 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지금 결정을 해 주셨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연근

황연근위원

그렇게 또 여론조사를 하셨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연근

황연근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민원이 발생이 될 지, 안 될 지는 몰라도 단지 내에 있는 분들도 앞으로는 의견조정이 되어야 되고, 충분히 상정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은 우리가 우리 아파트에 살면서 다른 주변사람으로 인해서 결정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황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바꾸는 의미가 지금 현재 7만원을 받던 것을 1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의미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일비 지급액수도 조정을 하고, 또 그동안에 의원님들의 수당지급이 일부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원님들께도 똑같이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하기 위해서…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결산검사는 몇 일이나 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20일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20일을 한다고 할 때 인상을 해 준다고 보면 1,100만원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재정이 굉장히 어렵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타구를 보면 지금 전부 7만원을 주고 있어요. 의원은 4만 5천원이고요. 그리고 타구는 결산검사위원도 3명이에요. 일반위원 2명, 거기에 의원 1명해서 3명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우리는 가뜩이나 돈이 없다고 하면서 더군다나 5명씩이나 운영하면서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11만원으로 조정한 것은 아마 5개 구가 이번에 다 통일을 하고요. 그리고 인원도 사실은 저희는 5명의 위원을 했는데 4명으로 조정을 해서 선임해서 할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3명으로 줄이고 11만원으로 하시든지 선택하세요. 가뜩이나 매일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쓰는 것을 보면 너무 풍성하게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다른 구는 전부 3명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인원조정하는 부분은 유동이 있기 때문에요.
환서

박환서위원

인원조정도 조례로 정해야 돼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3명에서 5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만약에 11만원으로 올리신다면 위원을 3명만 하세요. 예산절감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면 이대로 동결을 시켜 주든지, 57% 올라가고 있어요. 7만원에서 11만원이면. 다른 사람이 보면 정말 기절할 일이에요. 57%나 올리는 수당이 어디에 있어요? 동결하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동결할 거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의회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원안가결해 주시고 예산편성하는 부분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수정발의를 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별표 일비 및 예비지급 기준 중 일비를 9만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방금 김태수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태수 위원님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태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태수 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수당관계는 물론 얼마를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부 위원님들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요. 실제 외부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이 계신데 예를 들어서 타구가 11만원씩을 주는데 우리가 9만원을 줬을 경우 그 분들은 사실 구간 형평을 상당히 따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 수당에 관한한 어쨌든 타구하고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낮춰서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의원님들 같은 경우야 덜 받든 같이 받든 상관이 없는데 외부 위원 중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결정된 사항이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집행부 의견도 감안을 하셔야지, 나중에 위원 선임문제에 있어서 회계사들이 안 하겠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저희가 결산검사위원회는 누구 누구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타구는 얼마 주는데, 물론 액수는 2만원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20일을 따지면 액수가 상당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심도있게 검토가 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식

김종식위원장

아직 통과된 곳은 없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된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종식

김종식위원장

일단 오늘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중에 다시 일부 수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운영조례에 보면 운영위원을 15명 두기로 되어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15명까지 필요합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상한선이 15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10명이 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을 보니까 당연직 위원이 있죠? 공무원이 세 분 들어가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11명이 하더라도 3명이면 운영위원 8명을 영입할 수 있어요. 모두에 제안설명하실 때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을 모신다고 했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11명 정도로 해서 하세요.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잖아요? 이 분들이 오면 일비 7만원을 주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주는 것이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또 한가지는 아까 문학관 때 얘기했던 명예관장 제도를 두신다고 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명예관장은 어느 분을 모시려고 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일단 열어놓은 것인데요. 저희가 사업소로 운영할 경우 사실은 거기에 어느 직이 갈 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행정 6급이 간다고 했을 때에 아무래도 문학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분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둘 수 있다, 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둔다는 규정은 아니고, 필요하면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거든요.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명예관장은 하여간 외부에서 영입할 것 아니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게 봐야 되겠죠.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내부에서는 영입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내부에서야 사업소장을 둔다고 했는데 명예소장을 외부에서 영입한다고 보면 6급보다는 높은 직급의 사람이 영입이 될 거에요. 그렇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가정해서 하는 얘기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직급을 따지기는 어렵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가정해서 대학교수를 했든지 아니면 덕망이 있고, 이 쪽에 조예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다 보면 6급이 그 밑에서 규정대로 운영하려고 해도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질의합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명예관장은 사실상 결정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겠고요. 다만 관련 분야에서 덕망이 있는 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운영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명예관장한테 여비와 수당을 줄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수당이란 개념은 어떻게 돼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실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비라든지 실제 거마비는 당연히 수반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거마비는 여비에 포함이 되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환서

박환서위원

여비 및 수당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민감한 부분이에요. 항상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아까 기획실장과 대화 중에 1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한 4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학관을 운영하는 예산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따로 인원을 더 뽑고 해서 증원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억제하면서 인력도 최소 인력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6급이 간다고 하면 사서직이 갈 수도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글쎄요.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사서직이나 행정직이 같이 갈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하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복수직렬인데요. 사서직보다는 지금 거기에는 어차피 학예연구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은 사실상 그런 쪽에서 커버를 해야 되고, 행정직이 갈 지, 어떤 직이 갈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학예연구사가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명예관장 제도는 문학에 조예가 있고 덕망있는 분으로 둔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옥상옥이 될 까 봐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다, 고 되어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지금 문학관을 개설하면 일정 기간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민간에 위탁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문을 열어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요. 그 분야는 잘 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노인복지회관이나 청소년자연수련관도 역시 해 보니까 우리가 적자가 나고 계속 물먹는 하마가 됐었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도 불 보듯이 뻔해요. 수익은 안 나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문학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에 대관료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사용료나 이용료 가지고는 미미하고, 실질적으로 문학관 시설은 영리목적보다는 구민들에게 문학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건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여기에서 흑자를 낸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인력도 저희가 자체 인력으로 충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아까 사업소를 승인해 줬어요. 승인해 줬으니까 직원이 배치가 되어야 하잖아요? 현장은 아니라 동구청에서 근무하더라도요.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난번 추경 때도 계속 요구를 했던 거에요. 건물 신축비가 너무 많다, 그것은 국장께서도 인정을 하셨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소 팀이 구성이 되면 그 분야를 심도있게 얘기해 보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서관 형태로만 지어도 충분한 것을 꼭 문학시설로 해 가지고 그 정도로 하나 하는 것이 참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세요. 지금 정말 어렵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국비나 시비가 다 확보되어 있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쓰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쓰지만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살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이상으로 저희도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제가 세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일단 운영위원은 11명으로 하시고, 명예관장 제도가 옥상옥이 되지 않게끔 영입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사업소 승인을 해 줬으니까 그 분들이 운영하는데… 그 분들은 시설팀이 되어야 되잖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어쨌든 신청사사업단하고 연계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가양2동사무소가 어느 정도 협소한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우선 직원들이 근무는 할 수 있습니다, 좁더라도. 그러나 거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타 자치센터보다는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은 2필지를 매입해 가지고 우선 사용하고 신축 관계는 시차를 두고 있는대로 리모델링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 재정으로 봐서는 있는 것도 팔아서 필수예산에 편성해야 할 이러한 형편인데 능력에 맞는 개발과 능력에 맞는 발전을 해야만 되지 필수예산도 편성 못해서 내년 예산이 327억씩이나 편성을 못하고 있는 판국에 이러한 청사나 짓겠다고 땅이나 매입하고 이럴 여유가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물론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 관계도 있지만 실제 청사 여건으로 볼 때 우리가 다소 부담이 가더라도 매입을 해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만 채무액이 자꾸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을 위하고 구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지 안 써도 되는 부분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것 하나만 놓고 볼 때는 다소의 예산이지만 우리가 총괄적으로 볼 때는 내년도 예산 편성 못한 것이 327억, 또 기채, 사실 여기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청사기금 문제라든지 내년에 800억 이상이 아마 기채 내지 예산결함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 하나 조금 조금 하다 보면 더 액수가 늘어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 중에 부채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 아니냐는 말씀인데 물론 현 시점에서는 그런 예측을 하지만 내년도 이후로 세제가 개편이 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구 세입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사실은 보고 있고, 물론 채무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헛되이 쓰고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금방 우리 동구가 재정파탄이 온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판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국제화센터도 시에서 보조를 받겠다고 하고서 10원도 못 받았죠? 이 옆에 부지도 지금 대전시에서 120억에 인수한다고 그랬는데 27일날 정오 뉴스를 볼 때는 전혀 무관하다, 시에서.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구청 부지 관계는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가 이사 가기 전에 해결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것은 물건이라도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금 확보를 130억 기금도 부족하죠? 10원도 확보 못했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3년 동안 해서 130억 확보하겠다고 그랬는데 공사는 지금 2010년 내년으로 미뤄놨어요. 금년에 10원도 확보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30억 이것하고 이사비용도 전혀 마련 못해 놨습니다.이것하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장비라든지 통신장비, 전산장비 등 모든 것을 하면 아마도 50억 이상은 충분히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있는 기채 200억, 그렇죠? 또 107억여원 이번 추경하기로 했던 것을 합하면 300억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청사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청사 이전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한다고 한 예산은 확보를 전혀 안 해 놓고 문제만 없다, 없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산은 현재 동구청사만 가져도 우선 지금 말씀대로 120억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태수

김태수위원

이 120억은 제외해 놓고 기금 320억 중에서 190억 해 놓고 우리 기금 중에서 130억이 부족한 액수가 있습니다. 이 155억인가 이것은 별도로, 그때 예산 편성 계획을 세울 때는 이것하고 기금 320억에 이것은 매각해서 이것도 다 플러스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에 800억 정도의 결함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계획은 전혀 생각 안 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무슨 800억이 결함입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300억,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300억은 지금 내년에 당장 갚아야 될 채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627억이죠? 거기다가 기금 확보 못한 것하고 이사비용까지 하면 800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청사 문제는 시에서 매입을 하든 말든 물건이 있으니까 120억은 떼어놓고 그래도 800억의 예산이 내년에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내년에 당장 필요한 예산액은 아니죠.
태수

김태수위원

어쨌든 부채가 10원도 없던 우리 동구가 지금 기채라든지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800억이 생겼다고 할 때는 살림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것 하나하나 몇 푼 안 된다고 해서, 다소의 경비라고 해서 자꾸 부지나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과 집행부의 차이는 있습니다.물론 빚 안 지고 운영하려고 하면 가만히만 있으면 빚 안 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집행부 차원에서는 다소 무리는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적절한 때에 사업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청사 관계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매사를 빚 안 지고만 한다고 하면 물론 과거에 빚 안 지고 하려고 하면서 그대로 미뤄 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미리부터 좀 무리가 가더라도 했더라면 지금 같은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도 우리가 사업 추진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만큼 우리도 하여튼 채무를 줄여가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만 될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김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동구청 집행부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대책이 있으면 내 놔요. 이해가 가면 아,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연차적으로 상황을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모아 가지고 내년도에 800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당장 갚아야 될 그런 것으로 아주 위기가 오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기가 온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구가 빚 없는 자치단체라고 해서 시상까지 받은 적도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글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태수

김태수위원

어느 집이고 누구든지 나부터 좋은 집, 큰집에 살고 싶고 차도 좋은 것 타고 싶고 옷도 좋은 것을 입고 싶은 것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능력에 안 맞기 때문에 못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산이 세수가 내년부터 늘 계획이 있다, 세수가 늘면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웁시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여유가 있을 때 하자는 말씀이신데 실제 우리 청사 같은 경우도 김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여유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것을 일찍 지어서 뭐… 전에 사람들 같이 기금을 확보해서 기금이 어느 정도 찼을 때, 우리가 예상한 320억이라도 확보가 됐을 때 그때 가서 착공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꼭 서둘러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항상 그래요. 우선 새 집, 큰집 아무리 좋아도 내 능력에 안 맞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우리 세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자다 뭐다 나가 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이 안 나가도 우리 필수 예산도 편성을 못하는 처지에서 그것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까! 꼭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저는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본 위원으로서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 도중에 내년부터는 좋아진다고 항상 몇 번을 강조하셨어요. 감사 때도요. 내년에 우리 부가가치세 5% 받으면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라고 예상하십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꼭 내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내년 이후로는,
환서

박환서위원

좋아지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좋아질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기대하고 살아야죠. 부가가치세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환서

박환서위원

30억 정도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30억 정도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30억이고 또 무엇에 더 기대할 것이 있습니까? 30억 외에.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30억 이외에 도시계획세나 등록세가 앞으로 구세로 전환이 되면 연간 100억 정도의 세입 증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배분 기준도 지금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그것도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해서 하여튼 지금 현재보다는 예를 들어서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 200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부동산교부세는 금년에 다 까먹었어요. 시에서 결손되는 것을 시장특별자금으로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부동산교부세는 계산에 넣지 말고 등록세나 이것도 구세로 전환된다는 확실한 근거도 없어요. 가정입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확실한 것은 30억입니다. 30억에다가 플러스 한 40억을 해서 70억이 들어온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금년 말 기준으로 300억이 빚이 있기 때문에 10년 거치기간을 매년 한다고 하면 30억씩 갚아야 되요.거기다가 이자까지 하면 근 50억이 나간다고요. 나가면 실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20∼30억밖에 안 들어온다고요. 굉장한 청사진을 펼쳐본다고 하더라도 속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소득 될 것은 20∼30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중장기계획을 한번 살펴봤어요. 거기를 봤더니 30억 이상은 중장기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가양2동 중장기계획 심의를 받는데 조건부승인을 받았더라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자금이 확보된 연후에 하자 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기 내용에 보면 이것이 지금 8억 5,500만원만 대지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년도에 착공을 하기로 했어요, 127페이지에 보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물론,
환서

박환서위원

여기에서 얘기한 후에 답변을 해 주세요. 내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전체가 33억 9천만원이 든다고요. 항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돈 생기면 하지요 라는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내년 3월에 공사 착공, 내년 12월에 공사 준공. 그냥 종이 남아서 인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내부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인쇄한 것 같습니다. 지금 34억이라는 돈이 없는데 중장기계획 심의를 받을 때도 자금 사정을 계산해서 조건부승인을 해 줬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동사무소가 불가피하게 지어진 것은 자양동은 도로가 났기 때문에 지었고 홍도동은 신동아에서 부지를 줬기 때문에 지었고 용전동은 4대 의회 때 땅을 사놨기 때문에 지은 것입니다. 그 세 군데는 여건이 다 조성이 됐기 때문에 지었는데 신규로 짓는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지를 매입하고 부지에 또 건물이 아직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3층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먼저 중장기계획 심의를 받을 때도 조건부로 우선 그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되 우선 리모델링 해서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활용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 착공하고 그런 부분은 여건이 조성된다면 내년도에 신축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선 현재 동사무소하고 새로 매입하는 건물하고 해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를 하고 물론 지금 동사무소 건물이 오래되기도 됐지만 실제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을 해소해 줘야 되겠고 그래서 우선 신축하기 전에는 그렇게 해서 활용할 생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도 가양2동 강당 가 봤어요. 그 정도면 강당 훌륭해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가양2동 주민이 24,000명이라고 그랬는데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요? 국장께서는 계속 주민자치프로그램 때문에 그러는데 강당에 가 보셨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가 봤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 정도면 훌륭하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물론 쓸 수는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서로 시차적으로도 안 맞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선 이 건물하고 부지를 매입해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빚 안 졌으면 상관없어요. 빚 안 졌으면 동사무소 다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16개. 그리고 제안설명서 만들려면 국장님하고 협의 들어 갔어야죠? 이것을 만들 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127페이지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혹시 '건축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함' 이렇게 써 놨다면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떡 하니 2010년 3월 착공, 2010년 12월 준공. 국장께서 제안설명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책에는 이렇게 써 놓고 여기에서는 궁하니까 '아, 돈 생기면 하지요'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이 공유재산을 취득은 일단 하시는데, 2개를 다 사시는데 현 동사무소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장

현 동사무소하고 그 옆에 농협 창고하고 그 옆에 3층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새로 34억을 들여서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동사무소를 리모델링 하시고 그러면 그 옆에 땅 2필지를 사면 8억이잖아요. 8억에다가 농협 창고 부수고 그 옆 건물 3층짜리 리모델링 하면 한 2억 들어갈 것입니다. 동사무소하고 농협 해서 2억 들어가면 10억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쓰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공유재산 그렇게 해서 하시죠.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의견 조정을 해서,
종식

김종식위원장

알았어요. 그것은 할 것인데 일단 말 좀 들어보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의견 조정을 하자고요.
종식

김종식위원장

그렇게 할 생각은 있으세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우선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계획인데 여기에는 내년부터 집을 짓는다고 올라왔잖아요, 여기 예산이. 내년 안에 기공식하고 준공식 다 한다고 다 올라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할 계획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태수

김태수위원

정회하고서 얘기합시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사실은 신축한다고 하는 부분은 예산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올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축한다,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저희가 당초에 중장기계획 심의를 할 때도 그것은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승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 그렇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 책자 권고사항에도 있네요. 주민센터 신축 건물 재원 마련시까지 3층 건물을 활용할 것이라고 책에 있어요. 그래서 재원 마련을 할 때까지 취소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한대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09년 12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산회

영석

김영석출석전문위원

김선호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