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이수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3회 임시회 기간 중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열세 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지방이전반대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오인석 위원장님의 보고와 함께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의장
최진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주요 민원사항 관계로 출장 계획이 있으므로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을 못함을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한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사전 양해 요청에 동의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유철식 의원님께 신상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우리 지역 기자단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펀스테이션(Funstation) 문제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조사보고, 감사, 상임위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름방송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펀스테이션(Funstation) 관계사를 방문하기 위해서 저희 사회복지위원 세 분하고 집행부 네 분, 모기자 한 분 여덟 분이 캐나다와 미국을 9일 동안 현지조사차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펀스테이션(Funstation) 문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방문해가지고 실사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때 집행부에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기가 적절치 않은 문제점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항이 우리 의원들은 선거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윤광열 위원장님께서 열 분의 위원들에게 다 확인을 했습니다, 방문할 분이 있느냐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시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방문할 수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다시 요청이 오기를, 가장 문제점을 많이 알고 지적한 분이 현지에 가서 사실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갔다 왔을 때 유 의원님이 뭐라고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하고 이의제기를 하기에 저도 공인의 입장으로서 제 자신의 사심보다는 공적인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9일 동안 현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일 동안 샅샅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실태파악을 하면서 집행부한테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 방문이 조사차 방문 온 것이고 공적인 입장에서 방문하게 됐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정확히 본 사실대로 조사 보고를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입장을 말씀드렸고 그런 목적으로 공적인 입장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한 시설을 방문해서 그 펀스테이션(Funstation) 관계자들에게 자료가 지금 확보가 완전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6일까지 의회가 열리면 16일날 조사보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필립 윤이라는 분이 도착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다 오면 내일 주기로 사실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인이 되면 사실 모든 관계를 명명백백하게 이 자리에서 조사보고서를 우리 의회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그 자료가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서 다음 회기에 정확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다 갔다 와보니까 사실 엄청난 많은 고생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도착하니까 아버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해외기업하고 무슨 목적으로 어디 놀러 갔다 왔느냐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적인 목적에서 조사하러 갔다 왔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와보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록을 보니까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방송에 보도되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저 본인 의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의 내용이 방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제가 아침에 와서 속기사한테 이것을, 오늘 사실은 아름방송에서 취재한 테이프를 이 자리에서 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속기사한테 부탁해서 그 내용을 지금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를 다 해드렸습니다. 이게 방영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름방송 여 앵커가 ‘접대성 해외방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하면서 최윤석 아름방송 기자께서 ‘접대성 해외방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하면서 ‘최윤길 의원은 펀스테이션(Funstation)사업은 이미 행정절차를 대부분 마쳐 더 이상 의회에서 견제하기 힘든 시점인데 의원들이 시 예산으로 관련 해외 업체를 방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행부의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의원 스스로가 시민의 혈세를 유용한 꼴이 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윤길 의원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의원들이 3개월밖에 기간이 안 남았는데 모든 것을 의회에서 다 결정해 준 사항인데 지금 가는 모양새가, 가는데 의의도 없이 모양새도 안 좋고 이게 가게 된 과정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펀스테이션(Funstation)이 문제가 되어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다 끝난 상황에서 어느 모 의원이 농담 삼아 우리가 거기 구경 한번 가야지, 이렇게 해서 발단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비를 들여서 의원들이 지금 이 시기에 다 끝난 상황에서 갑니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끝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토지사용승낙서 해주고 건축허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가 안 된 것이 3,000만 불이 지금 확약서가 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대출확약서 내용입니다. 이 대축확약서 내용은 3,000만 불 외자를 차관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교토은행에서 대출확약서를 해주고 우리은행이 보증을 서가지고 대출확약서를 3,000만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진행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리치회장한테도 정확히 물어봤습니다. 아마 신용상태라든가 재무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판결이 정확히 나와야만 3,000만 불의 외자유치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를 이달 말까지 아마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진행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명확히 해소하고, 시유지 2,000평에 약 600억이라는 귀중한 재산입니다. 이 외자유치를 해가지고 잘못되면 시유지가 여러 가지 우리 재산이 잘못될 수도 있고 시민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서는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가지고 바로가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집행부를 상대해서 엄청난 고뇌의 투쟁을 해왔습니다. 여기 사십 명 의원 중에서 누가 이런 문제에 앞장서신 분 계십니까? 프레타포르테 할 때도 저 앞장서서 했습니다. 이대엽 시장을 향해서 우리 사십 명 의원 중에서 비판 견제감시 저는 제대로 역할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의정활동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한 의원 명예를 심각해도 훼손해도 되는 겁니까? 의원은 공인입니다. 발언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아름방송 최윤석 기자께도 분명히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다, 그러나 최윤길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휴대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확인을 한 다음에 형평성 있게 보도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이의를 제가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정확히 방영하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저는 돌아와서 우리 아버님한테 혼도 많이 났지만, 우리 주민들이 유철식이가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었냐, 이렇게 해외접대성 관광을 다녀올 수 있느냐 해가지고 많은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최윤길 의원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의회에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는 의원들은 공인이기 때문에 발언을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됐고, 우리 지역 언론인 여러분들도 저는 잘못되고 이런 것을 감시역할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방영하는 것을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서로 양측의 상대방의 입장이 있을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정확히 취재해가지고 방송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름방송 관계자분도 분명한 공정한 보도를 다시 해주시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최윤길 의원에 대해서는 이 명예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표명과 향후 대책을 동료 선배의원들과 상의해가지고 법적 조치 및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의회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합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에 배지 다시고 여기에 참석할지 안 할지는 주민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저는 지금까지 4년 동안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미련 없습니다, 의회에. 그러나 다음에 또 욕심이 있고 하시려는 분 저도 물론 욕심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남의 명예는 신중하게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는 그러한 발언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유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유석 의원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의원
의장님,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시정질문이 없어서 시정질문 대신 하는데 5분 가지고는 짧을 것 같으니까 약간의 여유를 좀 더 주셨으면 하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영의장
참고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의원
반갑습니다. 제가 자유발언 신청을 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 성남시가 요즘에 성남뿐만 아니라 전국이 황사현상이 많은데 저희 성남에는 황사보다 더한 흑사가 지금 덮인 것 같습니다. 때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다 의혹이요, 특혜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나 우리 시의원님들의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또 그 활동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공단 문제, 탄천도로, 시립병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제 의장님께서 저희 상임위에 배려하셔서 1공단 문제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받아보았는데 좀 답답해서 제가 자유발언을 해서 모든 동료의원들이 성남시민사회가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설명) 저기 화면을 보시면 빨갛게 동그라미 해놓은 데를 잘 보십시오. 98년에 도시기본계획 세워서 1공단이 근린 및 상가시설부지로 또 용도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 상태에 흘러가지고 지구단위계획까지도 2002년 7월 1일날 지구단위계획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98년에 한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남시 집행부에서는 98년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간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성남시는 2002년 10월 9일에 발표한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2020을 다시 용역에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본 의원은 1공단의 공원화 주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도 언뜻 했습니다. 바로 자료 달라고 그렇지만 2002년 10월 9일날 도시기본계획 용역 착수했을 때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계획 밑에 지금 올해 2006년도에 공람 공고하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무엇인가 만들어내겠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2002년 그 당시에 이 계획을 담을 때부터 거기를 진짜 성남시민을 생각하고 중원·수정에 있는 구시가지의 주민을 생각했다면 거기를 공원화를 했으면 됩니다. 또는 그 애타게 그리는 시립병원 거기에다 했으면 돼요. 그냥 병원부지로 만들어버렸으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언론이나 지역에서 떠드는 특혜 중의 특혜라고 떠드는 그 부분에 근린생활 및 상업시설로 용도를 가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3장을 보여주십시오. 더 기막힌 사실은 저기 동그라미 보십시오. 지구단위계획에서 시 자체 입안 또는 주민제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저거 할 때 공원 또는 뭔가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주민제안이라는 말에 제가 어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성남시에서 의원들이 의견청취해서 올라간 것 집행부 공무원이 받아들인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남시에서 주민제안한 것 받아들인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제 있었죠, 주민발의한 시립병원.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특히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주민이나 성남시 의원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제안이라고 딱 써놓았어요. 이거 화가 안 납니까? 그리고 저 주민은 그 땅을 소유한 토지주의 3분의 2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주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공원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안 계신 우리 시장님이 계셨으면 진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시장님께서 집행부 공무원이 결단을 내려서 1공단 거기에다 시립병원 1만평, 나머지 2만평 공원 하십시오. (

윤광열의원
의석에서 - 5분 연장 신청하십시오.)

이수영의장
더 연장은 안 되는데 조금 전에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빨리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제대로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나 시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2002년 전부터 거기 공원해달라고 서명하고 모든 대한민국의 대권주자들이 와서 다 사인했습니다, 공원 하는데 동의하겠다고. 그런데도 이제 와서 특혜 중의 특혜를 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그래서 특혜 중의 특혜라는 얘기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원화해야 됩니다. 천명하십시오.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시 1공단 문제가 시민사회나 우리 지역사회에 문제가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만약에 1공단 자리에 할인마트라도 하나 들어오면 중원·수정에 있는 동네 골목에 있는 상가는 다 죽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이 아우성인데 만약에 내년부터 계획 세워서 가면 2010년에 입주합니다. 할인마트 들어옵니다. 다 죽어요.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공원 하십시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남시의 공원조성계획에 보면 약 20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안에는 소공원 약 50개가 되어 있습니다. 20개 하는 공원 50개 하는 소공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원·수정의 가장 중심부인 그곳에 평지에 우리는 공원을 원합니다.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유철식 의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차기 시의회, 누가 이 자리에 들어오든 이 부분 꼭 관철하여 우리 중원·수정에 진짜 주민들이 마음 편히 놓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김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133회 임시회 방청을 위해 방문해주신 봉국사의 효관 주지스님, 또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임원 여러분, 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의 방청을 진심을 환영합니다.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8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봉
박광봉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광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하부행정기구)의 개정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의 하부행정기구인 과 명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과거사 업무, 보육담당 업무, 토지담당 업무, 보건소 업무 증가 및 이양사무 업무 관련 정원의 승인으로 정원의 총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명시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과거사 업무 1명, 보육담당 업무 1명, 보건소 업무 17명, 이양사무 18명, 토지관련 업무 3명으로 총 40명의 인원이 증원 승인되어 우리시 공무원 총 정원을 2,357명에서 2,397명으로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의 전면개정으로 보육업무가 세분화 되어, 보육시설 설치운영 및 제반사항에 대한 업무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이나 조례로 위임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정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법규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남한산성 유원지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3분
다음은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한산성 유원지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호섭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14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 및 일반의안 3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결과입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배기량 2,000cc 초과 소형화물자동차가 2006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장애인 등 보철용 차량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위 차량을 종전과 같이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으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세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종전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며, 지방세법령 및 임대주택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여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별도 분리됨에 따라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등 관련조례의 면밀한 검토 및 보완이 요구되어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고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세 번째, 남한산성 유원지내 인라인 스케이트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남한산성 유원지 내 설치 운영중인 인라인스케이트장의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것으로서 위탁단체 선정 시 시설물관리 및 운영 능력, 양질의 서비스 제공 능력 등을 갖춘 적임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수영의장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한산성유원지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8분
다음은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윤광열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4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건강가정 지원 센터의 기능과 조직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보급 등 가족지원 서비스를 다양하게 지원할 운영위탁 기준과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국내산 우수 농·수·축산물’만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토록 규정한 조항이 WTO협정 일부인 GATT 제3조 내국민대우규정에 위반됨에 따라 ‘국내산 우수 농·수·축산물’ 을 ‘우수 농·수·축산물’로 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수정·중원지역이 그동안 의료공백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한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시설 설립을 수없이 요구하여 온 바,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의장
윤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판교 영세공장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김기명 의원 소개) 11. 금광2동 다세대주택 2638번지 일원 재건축 정비구역 입안권고 청원(신현갑 의원 소개) 12. 군용 항공기지법 개정 및 탄천변 도로개통 촉구 결의안(정응섭 의원 등 13인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4분
다음은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판교 영세공장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의 건, 금광2동 다세대주택 2638번지 일원 재건축 정비구역 입안권고 청원의 건, 군용 항공기지법 개정 및 탄천변 도로개통 촉구 결의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및 소개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고,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바람직한 것으로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군용항공기지법 개정 및 탄천변 도로 개통 촉구결의안 심사결과입니다. 현지 지형지물을 고려하지 않고 지정된 군용항공기지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대책 및 판교광역 도로망 사업으로 추진한 탄천변 도로가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판교 영세공장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의 건의 심사결과입니다. 70년대부터 판교지역으로 운집하여 생산활동을 하던 영세공장들에 대한 현실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붙임과 같이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붙임 내용은 집행부에서는 공장주들의 통합된 조합구성이 되도록 협의 유도할 것과 청원인에게 실행 가능한 이주대책 방안을 제시하도록 권고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네 번째, 금광2동 2638번지 일원 다세대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입안 권고 청원의 건의 심사결과입니다. 다세대주택의 노후로 인한 지반침하로 축대의 위험과 건축물이 심하게 훼손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바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붙임과 같이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붙임 내용은 집행부에서는 노후된 다세대주택의 다각적인 개발방법을 심도있게 검토 및 연구, 청원인에게 제시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 붙임 1, 2 끝에 실음-참조1

이수영의장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교 영세공장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광2동 다세대주택 2638번지 일원 재건축 정비구역 입안권고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용 항공기지법 개정 및 탄천변 도로 개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용항공기지법 개정 및 탄천변 도로 개통 촉구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정응섭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만
전이만의원
의석에서 - 낭독하는 것보다는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하실 게 아니라 발의한 의원이 계시니까,

정응섭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을 비롯한 2,4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론직필에 노력하면서 항상 우리 시의회를 아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진2동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정응섭 의원입니다. 군용항공기지법 개정 및 탄천변 도로 개통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용항공기지법은 1970년대에 제정된 법으로 성남시의 경우 구릉지 등이 많아 타 지역과는 다르게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수평만을 기준으로 하여 불합리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비행안전 1구역 기준인 600m(지역편도 300m)를 국제민간항공기구나 미연방 항공국 등의 제한기준과 같이 300m로 축소 적용하거나 활주로 길이 등을 조정하는 군용항공기지법을 개정하여 기이 완공된 탄천변 도로를 성남시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작성하여 군용항공기지법 개정 및 탄천변 도로 개통을 강력히 촉구하고 관계 기관에 이송하고자 합니다. 군용항공기지법 개정 및 탄천변 도로 개통 촉구결의안! 성남시 의회 및 100만 시민은 비행안전 1구역 내에 불빛차단 시설을 설치하여 비행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이나 군용항공기지법에서 과다하게 규정하고 있는 비행안전 1구역(600m)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연방 항공국(FAA), 항공법 등의 제한기준과 같이 300m로 조정하거나 비상활주로 길이를 조정하여 비행안전 1구역 범위를 조정하는 등 군용항공기지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완공된 탄천변 도로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100만 시민의 원성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하는 바이다. 1. 판교택지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대책 및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한 탄천변 도로를 2005년 10월에 완공하였으나 총연장 5,800m 구간 중 일부인 270m가 비행안전 1구역에 저촉된다 하여 군부대에서 부동의하여 완공된 도로가 개통되지 않고 있어 시민 및 시민단체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도로는 기존에 차량이 통행되던 도로를 확장한 것으로서 설계당시에도 비행안전 1구역을 벗어난 인접지역으로는 기존의 수진가압장,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인터체인지 등의 저촉으로 도로노선 변경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기존 도로를 확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공군 측에서는 100만 성남시민의 서울공항으로 인한 소음환경피해는 물론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피해 등을 감안하더라도 합리적인 비행안전구역 조정 등 군용항공기지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시민의 통행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그리고 현재 확장된 도로구간 중 일부구간(270m)의 저촉으로 비행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면 2003년 2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사업시행을 진행하는 동안 공사중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었어야 함에도 아무런 제지가 없어 성남시에서는 잠정적인 협의가 된 것으로 이해하고 도로공사를 진행한 것이며, 비행안전 1구역 내의 탄천 내 둔치에는 자전거도로, 인라인 스케이트장, 물놀이장, 농구장 등 대부분 시민체력 단련과 여가활용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2005년 10월18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한 에어쇼 행사시에도 군부대의 요청으로 탄천변 도로를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많은 시민이 유용하게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군용항공기지법 조속 개정 및 탄천변 도로가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Ⅰ 정부는 현지의 여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오래 전인 1970년도에 제정된 군용항공기지법을 첨단시대인 현실에 맞게 조속 개정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하라. Ⅰ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탄천변 도로가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대체의 비행안전확보 방안 등을 강구하는 상호 협의에 적극 참여하라. 2006년 3월 15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군용항공기지법 개정 및 탄천변 도로 개통 촉구결의안 끝에 실음-참조2

이수영의장
정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공공기관특위위원장 제출)
11시 55분
다음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오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5월말 동시지방선거와 편승하여 관행화 되어온 일부 극소수 지역주민의 무리한 민원요구와 더불어 지역민원 해소 및 의정활동에 대한 의욕이 앞선 나머지 시의회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우리 모두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소중한 만큼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은 주민 한 분이라도 소외됨이 없이 똑같은 잣대를 갖고 의정에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 더욱이 시의회 위상의 지속적인 유지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동료의원 개인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막연한 의혹 제기나 불확실한 사실의 유포 등 무책임한 발언은 동료의원 간 신뢰와 화합의 저해요인임은 물론 시의회 위상에 막대한 손상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 금번 제133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4분 산회

이수영출석의원
김민자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신현갑 김상현 최화영 지관근 김기명 오인석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의사팀장 최진규 주사보 홍상표 주사보 이남석 주사보 윤채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