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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166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9-12-03

황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국

김인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으니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마자 실시되는 안건심사에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스럽지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4건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황인호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친애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외 9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노인복지회관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장애노인들이 감면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장애노인들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안 제9조 제3항 제2호에서 노인복지관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국민기초수급자 및 국가 보훈대상자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우리 구 노인복지회관 이용 어르신들의 이용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그랬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복지회관이 위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하고 현재 위탁자하고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약 내용에 변경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그 협약 내용, 협약서에 본 조례의 관련사항을 포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해서 계약한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감면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대상자하고 국가 보훈대상자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협약 내용에 조례에 근거해서 감면대상자를,

김무길위원

대상자가 두 종류인데 장애인이 들어가서 더 많이 포함되니까 그 사람들도 수지 균형이 맞아야 하는 것이지, 자기들 자체 출연금으로 하기는 너무 감당할 것이 크고 무겁잖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래서 그 협약서를 지금 그 사람들이 수용해서 보실 수 있는 것이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위탁기관이 내년 연말까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협약된 것을 바꾸기는 그럴 것 같고요. 다음에 협약을 할 때 이 사항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이 조례에 집어 넣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시행 공포를. 그런 단서가 있어야 조금 매끄럽게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위탁자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위탁자와 협력을 안 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김무길위원

애로사항이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전혀 애로사항이 없다고 말이에요. 전문위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역으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조례 입법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애매모호해요. 법이라는 것은 안전성과 실현성, 가능성으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이어야지 감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감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 안 합니까? 어떤 것은 하고, 이 기준이 있습니까? 조례가 있어요? 규칙을 제정했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별도의 규칙은 없습니다.

김무길위원

규칙이 없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김무길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고요. 감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조례도 감면대상자한테 이용료나 수수료, 이런 것을 감면할 때는 감면해야 한다고 하는 그 문구보다는 감면할 수 있다고 하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무길위원

그런데 감면할 수 있다, 라는 여유를 둔 것은 그런 요구 적이고 일종에 위임인데 그러면 규칙을 제정해서 일관성있게 적용할 수 있는 잣대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원을 다 이유없이 해줘야 될 것 같으면 감면해야 한다고 하던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강제조항은 아닌 것 같고요. 모든 조세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조항은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나 상위법에도 감면 조항을 보면 할 수 있다 라고 표기가 되어있거든요.

김무길위원

법에도 주민이라든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약한다든가 어떤 평등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이 조례 자체가 시행규칙이에요. 그래서 조례는 법령이라고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세밀히 해야 하고 자세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어떤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규칙도 제정하지 않고 이렇게 감면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은 감면을 하며, 어떤 것은 안 되는가 하는 이런 기준이 없다는 얘기에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기준이 있으면 제가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실무자가 내부결재를 맡아 가지고 그때 그때 매년 틀리게… 예를 들어서 그 쪽에서 세수입이 적다, 운영비가 모자란다, 그러면 감면대상을 규제해 주십시오, 축소해 주십시오, 이런 특별한 경우 건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에요? 위탁은 지금 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것이죠. 규칙이 없죠? 분명히 복지과는 규칙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규칙은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위탁운영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는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면제하여야 한다, 로 저희가 못을 박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무길위원

그 협약서도 상위 규정과 그 협약서는 상충되잖아요. 여기에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강제규정으로 해야 한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협약이니까요.

김무길위원

협약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강행규정으로 협약서를 하는 것도 조례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잖아요? 조례에서는 여유있게 이렇게 했는데 협약서에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조례 내용에 감면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줬으면 굳이 이 협약서 내용에다가,

김무길위원

감면하여야 한다 보다도 감면한다, 그래도 어떻게 감면 할 것이냐 라는 기준을 규칙으로 제정을 해야 확실하게 주민이 이해할 것 같아요. 운영하는데,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았고요. 지금까지 지적해주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규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일괄적으로 전부 규칙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규칙을 하지 말라고 훈령으로 시에서 내려 왔죠.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이 만드는 것도 입법 관행에 의해서 모순이 된 것이다, 훈령으로 내려왔는데 규칙을 만든다는 것도… 저도 강요해서 하라고도 못 해요. 그래서 이 조례에 규칙을 대신해서 어느 정도 일부를 규칙에 자세히 규정해 주자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론입니다. 너무 집행부에 자유권을 위임한다면 만행의 소지가 있고 국민들한테 혼란을 주고 법 집행에 차질이 올 수가 있어요. 안정성을 해친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커버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입법 동향을 어떠한 방향으로 물꼬를 틀 수 있느냐, 이것을 제가 생각한 끝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이 발의한 것이니까 저는 여타한 얘기는 질의를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주문도 않겠습니다. 그저 의사만 물어본 것이이고, 황위원님이 최종적으로 답변할 것이지만 조금 더 자세히 조례에 집어넣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인데 그 이하는 내가 질의를 않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랬는데 지금 협약서에는 장애인을 넣는다는 규정을 안 넣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아까 제가 드린 답변이 잘못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설치운영 조례 9조 3항에 규정된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장애인이라고 썼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명시는 않고요. 9조 3항을,
인국

김인국위원장

3항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은 "자"하면 개인 아니에요? 장애인하면 단체이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래요. 이 조례가 공포되고 장애인이 수혜를 받지 못 하면 이것은 참 이상한 것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시행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미흡한 답변이나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 및 공공단체에 우리가 조금 융통성을 부여했을 뿐이지 실제 상위법 장애인 복지법에는 강제사항이에요.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장애인 복지법 30조에 이미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위법이라고 해서 우리 자치법규인 조례나 또는 그런 조례에 근거한 협약서를 쓰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상위법을 벗어나서 쓰도록 상위법 내에서 이것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시설 이용하는 것, 거기 강당이라든지 시설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대상자들이 별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상징적인 것이죠. 그리고 또 수탁기관인 관장들을 본 위원이 연락을 해서 찾아오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 복지과장하고 직접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만나서 이런 것들은 다 조율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시행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한테 국장께서 그런 내용을 미처 얘기를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사전에 조치가 끝났다는 것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소중한 고견 제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 전문과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사회건설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시기 조정을 바꾼 것은 아주 적절하게 잘 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연초에 가급적 학기초에 지급을 해야 할 것을 왜 학기말에 지급을 하게 되었는가 조금 의아스러웠었는데 잘 해주셨고, 지금 수몰지역 이주민 자녀라고 하면 1세대를 뜻하는 것입니까? 직계비속으로 하면 뒤에 2세, 3세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의미가 그렇게 해와서 그 동안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주민들이 원하기를 이제 비속까지, 손자까지 원하기 때문에 어차피 장학금의 설치 목적이 수몰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장학금이 얼마죠? 전체,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8억 9백만원 정도 지금 되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자 가지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주로 이자로 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원금은 거의 훼손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 줄 수도 있겠군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렇게 확대하는 조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이 장학금 기금 존치 시한이 2015년으로 되어 있어요. 안 맞더라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2015년까지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신설된 항목이잖아요? 제3조 2항으로,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2015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직계의 비속으로 해 가지고 계속 승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하고 상충되잖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이 5년으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5년에 가서 또 연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여기 장학금 기금 존속기한을 2015년에 기금을 폐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이 조례 말고 다른 규정에 의해서,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기금 관리 기본법에,

황인호위원

기금법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기금 관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연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연장 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조항을 뭐하러 넣어 가지고 장학기금에 존속 기한을 2015년이라고 한다면 2015년이면 장학기금이 없어지는 것으로 다 이해를 하잖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2015년에 가서 기금 관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연장이 가능하다고요. 2015년을 못 박지 않고 그때 가서 2015년에서 2020년으로 한다든지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 조례에 그런 어떤 사항도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되나요. 아니, 이 조례 내용 가지고 전체 설명이 가능해야지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이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기금 관리 기본법에 일몰시한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근거해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이 조례에 연장한다는 근거는 어디 있나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드린 기금관리 기본법에 일몰시한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2015년 가까이 되면 존치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황인호위원

기금 관리 기본법이라는 상위법에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면 존속기한을 두지 말아야죠. 이 존속기한은 장학기금 이 자체가 한마디로 일몰제로 폐지되는 것이에요. 3조 2항, 이 신설조항을 왜 넣으셨냐고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이것은 5년 단위로 더 연장이니 그런 얘기 할 것도 없고, 지금 직계 비속에게 더 확대해서 실시한다고 하는 그 내용하고 맞물려서 그대로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존속기한을 넣어 가지고 내용 자체가 지금 논리가 안 맞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존속기한을 지금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황인호위원

137쪽을 한번 보세요. 제3조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래서 장학기금 존속기한,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으로 한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존속기한을 안 두려고 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존속기한, 일몰시한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존속기한을 신설한 것이고요.

황인호위원

지금 그러한 3조 2항 말고 15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3항에 2017년도 대학 신입생부터는 대청동 관내 관할 학군 초등학교를 졸업한자로 한다, 이런 장학기금 수혜 범위를 명시했는데 이런 용어들이 혼란스럽게 만들어져 있어요. 위원장님. 이것은 수정발의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의사 조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의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금번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같은 내용입니다만 의견 조정한대로 수정발의를 제의하겠습니다. 당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3조 2항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 제3조의 2 장학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으로 한다, 라는 조항에 대하여 삭제한다 라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황인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황인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황인호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황인호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

한근

박한근출석전문위원

임관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