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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인혜 의원 발언

190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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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세부사항설명 시 2013년도 본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홍진 도시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올 한해 시민의 뜻을 대변함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신 가운데에서도 도시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설명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억341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억50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람 공고료 1560만원, 위원회 운영수당 1663만원과 296페이지 대지보상특별회계 재원조성을 위한 전출금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6억72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77억84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도로유지보수사업으로 포장도 불량구간 재포장과 소파보수를 위한 사업비 19억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지하도 및 도로정비 사무실 관리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중단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공사는 파손되고 노후화된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와 설치를 위하여 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은 서동 삼거리 차량 지ㆍ정체를 해소하고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확보와 안전시설 설치로 어린이보행안전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유지보수비로 1억5천만원과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 2013년 신규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5개소에 대한 9억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12억56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하단부터 302페이지 중단까지 도로정비 일반업무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02페이지 중단의 동절기 설해대책운영으로 제설작업에 필요한 모래 등, 재료구입비 9780만원과 제설작업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303페이지 노점상 정비는 노점상 정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914만원과 노점상 정비용역비 1억38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4페이지 재난대비 계획수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2648만원과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재난취약가구 생활안전 점검비 18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문화운동추진운영비로 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재난대비 연습 훈련사업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방재훈련에 대한 소요경비로 1983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민ㆍ관ㆍ군 협력체계 구축사업은 재난예방 및 복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 및 상해 치료비 장비 유류비 등으로 7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340만원, 남녀의용소방대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향군인회 기동봉사단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시설관리 및 장비보강을 위해 일반관리비, 재료비, 시설비로 28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은 민간인 재난 지원금 3천만원과 긴급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서민 밀집오염지역정비사업입니다. 재해오염지역에 대한 배수관로정비 교량재가설 축제 및 호환정비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구지원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재단에 대한 활동장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지원금 200만원과 침수피해 예상 가구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민방위 운영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공익근무요원관리를 위해 강사수당과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 2억12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상대비태세확립을 위해 을지연습 소요경비로 1032만원 계상하였으며 경보시설 및 비상급수 시설 유지관리비로 3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민방위경보시설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대원 화생방용방독면보급사업으로 2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현액의 백분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법정경비로 6억64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1323만원이 증가한 116억3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유류세 연동보조금 73억3447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업계 보조금 부담금은 경기도의 인구수 비례에 의한 부담지시에 의거 자치단체 간 부담금 5억5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승할인제 결손부담금은 환승할인손실금의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6억4661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업계 손실보존지원금은 개선명령에 의한 의무적 지원금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금으로 3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GG콜택시 유지보수지원금으로 1804만원, 택시카드 결재 수수료 지원금으로 2058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 및 정비를 위해 유지관리와 보수비 5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연차별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과 버스정보시스템 운영비 및 유지보수사업인 지능형 교통체계개선사업에 2억68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9페이지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비용으로 1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9072만원, 주차장수급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천만원, 표준교통신호제어기 교체비 3천만원 등, 1억4872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2378만원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사회단체보조금 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차량구입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5억5923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0억66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건축물대장 전산자료구축을 위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의 운영비로 8190만원을 편성하였고, 323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불법유해 광고물 정비사업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불법광고물 정비 행정대집행 등의 시설비로 1억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공동주택단지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사회단체보조금과 준공 후 7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단지 내 공영시설 개ㆍ보수사업 지원금 등으로 2억8254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하여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비 등으로 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공원과 소관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8억4234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1억16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농업기반유지관리를 위하여 국유재산관리비 농업기반시설관리비 및 수리계 운영경비로 8040만원을 계상하였고 330페이지 보행관리기 보급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을 위해 4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억2200만원과 못자리 육묘용 상토지원사업에 2760만원을 계상하였고 331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1억21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에 413만원과 농업인 자녀 대학생 무이자 학자금 지원에 따른 이자보전부담금 1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접 지불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의 성장동력 농업인단체육성사업으로 농업인단체합동수련회 참가자 보상금과 사회단체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기술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교육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1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농업인 지원 및 학교 4-H운영으로 1580만원 계상하였고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지원으로 생활원예교육과 농촌지도자 육성 양성교육 등, 1520만원을 계상하였고 336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4억4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장동 복지회관 유지관리사업은 복지회관 국유지 대부료 및 공공운영비로 39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대책사업은 농산물 원산지 단속으로 1444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자연愛농업체험교육장 운영을 위하여 장비임차료 전기료 재료비 등으로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도시농업운영은 신규사업으로 도심 속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농업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사회성 발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은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우유급식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1억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중단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사업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차액 보전사업으로 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용도축산분뇨처리장비 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하단의 동물보호관리대책은 내장형 전자칩을 활용한 동물등록체 추진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5600만원 계상하였고 341페이지 관내 가축들의 방역관리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3086만원,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사업에 3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고양이 포획사업은 들고양이 개체 수 증가를 막기 위한 사업으로 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어린이승마교실 운영은 관내 초ㆍ중학생에게 승마교실을 운영하여 건전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1440만원을 계상하였고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업으로 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승마장 육성지원에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삼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6352만원 계상하였고, 343페이지, 숲길 조성을 위한 생활권 등산로 관리비로 2억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4페이지 녹색도시건설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조림사업에 3567만원, 정책 숲 가꾸기에 8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 유지관리사업은 2억4027만원을 계상하였고 346페이지, 산불방지사업을 위해 1억8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재사업은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1억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공원 및 녹지유지관리사업은 공원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공원시설물 보수 및 교체 등의 시설비로 15억8583만원을 계상하였고,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쌈지공원 조성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 공원 및 녹지관리 일반사업은 공원농지관리에 필요한 모래 기생충란 검사비용과 공공요금 재료비 등으로 4억7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공원녹지 및 가로환경 초화류 구입식재를 위하여 1억2천만원 계상하였고 특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맛김 가공공장, 특산물 포장공장 등을 설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8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억1621만원 증가한 75억1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수료 수입, 기타사업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16억2472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11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25억8831만원 증가한 50억77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셰출예산은 전년도대비 34억2499만원 증가한 73억2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ㆍ정차시설관리는 임시주차장 토지사용료, 주차장건설 및 유지관리비로 2억3652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단속관리비는 주정차단속보조요원 인건비와 사무소 이전비용 단속차량관리 무임단속카메라유지관리 등의 일반운영비로 8억97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 주ㆍ정차단속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억16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6페이지 교통안전시설 개선은 교통안전시설물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 및 안전휀스 설치 등의 사업으로 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체납관리시스템 강화를 위해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 및 우편요금 등으로 1억64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분권교부세를 포함하여 도비지원을 받아 버스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자 시설비 35억4225만원을, 운수업계 위법행위 신고포상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주ㆍ정차단속업무 및 체납관리지원을 위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건비로 39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사업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1억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대지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5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억6386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억47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억6386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억47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장비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매입비와 제반수수료 4억5236만원, 예비비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525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억6664만원으로 전년도대비 5억25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지난 년도 수입입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억9664만원으로 전년도대비 5억25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비와 건축허가 취소 변경에 대비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2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193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4644만원, 궐동지구 환지청산금으로 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193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사업수익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43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에 사업비용은 영업비용으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지방공기업 예산액에 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 270만원입니다. 결산감사용역비 22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에 자본적 지출예산액은 99억8081만원이며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와 건설방재과를 제외한 공무원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대지보상 기반시설부담금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도시과 예산이 좀 줄었지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작년보다는 늘었는데요. 일반회계는요.

최인혜위원

예, 늘었어요. 2011년에는 9억7천, 2012년에는 3억8천, 2013년에는 5억3천. 여기서 어디가 주로, 한꺼번에 늘은 건가요? 조금조금씩 늘은 건가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는 5년마다 하는 도시기본계획이랑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용역비가 있을 때는 예산이 늘었다가 그렇지, 그걸 안하는 금년도에는 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이번에 작년보다 1억5천이 늘어난 것은 작년에 대지보상 하는 일반회계에서 넘겨주는,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돈이 작년에는 3억이었는데 올해는 4억5천으로 늘어나서 예산이 작년보다 1억5천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최인혜위원

잘 알았습니다. 12월5일자 여러 신문에서요. 우리 오산이 도시기본계획을 잘못 세웠다. 인구 산정을 잘못 했다 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삐걱거렸다, 인구를 과다 산정했다하는 신문보도를 읽었는데 왜 그랬지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사실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인구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경기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하면 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사전인구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 건데 언론에서는 잘못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한 거요. 전혀 절차상에 문제는 없고 또한 인구가 저희가 32만으로 산정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실무검토 실무심의를 하다보니까 30만1천명, 약 1만9천명정도가 줄은 상태로 인구심의위원회로 심의가 넘어가게 된 겁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된 거 아니고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결정된 건 아니고요 사전인구심의위원회가 12월17일 월요일날 11시에 개최될 예정이고요.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잘못되었다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신문보도를 보면서 신도시 기반시설 민자유치 등, 모든 개발사업에 수익성 분석에 기초가 되니까 일부러 팽창해서 과다산정을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한 번 더 기회가 있네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시과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 한두 장밖에 안되기 때문에 마치 중요성이 덜한 것처럼 느껴지기 쉽지만 절대 아니지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도시인구의 기본산정이나 합법한 적당한 근거에 의해서 추정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에 아울러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우리가 있잖아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다른 과보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자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유명무실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도시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초과 참석수당이나 이런 것을 한 것을 보면 예산과 집행이 비슷하게 잘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3년도 예산안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8만원에서 15명 10회 한 것 이외에 3만5천에 15영 7회가 되어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가 보통 심의를 하게 되면 2시간이내에 끝나게 되면 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요. 두 시간이 초과가 되면 초과수당으로 3만5천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해서 예산을 산정하다보니까 3만5천원은 두 시간 초과했을 때 수당이고 8만원은 기본적으로 두 시간 이전에 끝났을 때 드리는 수당입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지요? 작년에 없어서 신설한 건가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작년에 어떻게 산정을 했냐하면 일괄적으로 11만5천원으로 해서 초과수당까지 합쳐서 인원수에 횟수를 똑같이 한 겁니다. 이번에는 횟수를 초과하는 휫수를 7회 정도로 산정을 한 겁니다.

최인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17페이지 보시면 공영개발사업 세입ㆍ세출예산안 7페이지 전년도보다 예산이 4억 증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자는 3500이 감소를 했어요. 이거는 왜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작년에는 은행이자율을 약 3%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이자율이 낮아져서 내년에는 2.5%로 산정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줄게 된 것입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러면 이게 감사관하고도 연결될 텐데요. 공영개발사업만 예산이, 이율이 낮아진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율이 낮아진 건지, 감사관님 확인을 해 주세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그 관계는 별도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시금고와 이율조정을 할 때 다 적용이 한꺼번에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공영개발사업만 이율이 낮아진 건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이율이 낮아졌는데 적용을 안 하고 이자를 계산한 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폭설로 인해서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각 동에 비치되어있는 방독면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있지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각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교체해 주는 겁니까?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상당히 내구연한이 도래된 방독면은 폐기 시키고요. 거기 보충을 하는 겁니다.

윤한섭위원

숫자적으로 굉장히 모자를 텐데 겨우 800개뿐이 아니거든요. 각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방독면 수가 굉장히 많지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전체가 4300개가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연차적으로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 같아요. 아니면은 비용이 많이 든다면 정화통이라도 교체는 방법도 있고 800개 하려면 순차적으로 5, 6년이상 가야되는데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윤한섭위원

내년예산에는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리고 310페이지, 인력동원훈련보상금이 있어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윤한섭위원

이 인력동원은 언제 하는 거에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기술인력동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4회인가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동원해서 동원된 사람들에 대한

윤한섭위원

동원목적은 뭐였습니까?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그게 저희가 민방위 기술인력들이 있습니다. 기술인력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군인들, 이런 기능을 보유한 기능소유자들, 그런 사람들 동원시키는 비용입니다.

윤한섭위원

일반 민방위 대원들 동원이 아니고?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기술인력입니다.

윤한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획감사관과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308페이지 풍수해보험지원 있지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200만원 쓴 거요?

윤한섭위원

이거는 결국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만 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거에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지난 9월달에 풍수해 피해 주민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지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명년도예산이 아예 없어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윤한섭위원

확보를 못해도 어느 정도의 저기는 해야지, 10원 한 장 없이 예산편성도 없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뭡니까? 알고 편성을 못한 겁니까? 빠뜨린 겁니까?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전반적으로 풍수해 지원보훈비가 올해 수준에 예산편성입니다.

윤한섭위원

이건 아니지요. 상습 침수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건데 명년도에 주민들이 이거 알고 보험가입을 해서 가져오면 어떻게 지급할 겁니까?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올해 전체적인 풍수해보험조례 제정된 근거로 해서요. 저희가 오산시 전수조사도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윤한섭위원

이게 벌써 9월달이면 벌써 몇 개월입니까? 후속대책을 마련하셔야지요. 담당관님! 이것 이번 예산에 일부라도 넣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1회 추경에 편성할 수 있어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요.

윤한섭위원

이건 협의할 게 아니에요. 일부라도 예산을 세워놔야지. 많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추가되는 사항들은 추경 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가능한 한 이번 예산에 담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었다고 표시되는데 사실은 170억이 줄은 것으로 나왔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지요? 사업이 하나 큰 게 없어진 거지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철도횡단, 166억이요.

손정환위원

여기는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나갔다가 끊어졌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철도횡단이 보상이 50%진행이 되었고요. 나머지 50%는 보상가격이 적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용재결을 하게 되면 1년경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1년경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손정환위원

아울러서 그 전의 계획에는 100억을 얻어서 다시 또 주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올해 예산 가지고 소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아주 없어진 것으로 되었을 때 주민들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더 비용상으로도 굉장히 높아서 나오는 것도 있지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이 금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요. 그 나온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LH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당초에 협약된 752억보다 모든 게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금액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많은데 순서대로 말씀 드릴게요. 299쪽에 도로유지보수사업, 재료비에 아스콘만 해서 나왔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집 하나 지을 때 벽돌만 계산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경우는 단위 식으로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정리를 안 했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주로 쓰는 것이 덧씌우기하고 쇼파보수하고 도로안전부대시설 파손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이기 때문에 내용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축소해서 정리를 한 것뿐이고요. 다음부터는 산출기초를 상세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런 정도까지는 상세하게 안하더라도 단위식으로 한 가지라도 해서 연례적으로 계속 나오는 사업이라면 그게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건물하다 짓는데 벽돌 값만 계산해놓고 건물 다 짓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재료비에, 이런 것은 그런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혼란을 줄 수 있거든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아울러 도로유지보수사업 시설부대비 시설비 쪽에서 나오는데 지난 번 추경에 도로보수로 인해서 예산을 증액을 시켜주지 않았나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추경에 세운 것은 없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사업인가요? 3억 나온 게 어떤 거지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도로유지보수사업은 추경에 확보된 게 없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한 것을 가지고 계속 쓴 겁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시설물인가요? 도로시설물?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추경에 확보된 것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도로부서인지 도로시설물인지 명확하지 않거든요.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손정환위원

301쪽, 여기도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손정환위원

전체금액에 1억3천이 줄었어요. 가로등 유지관리, 보안등 유지관리 실제 우리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산상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세교지구가 아직 인수는 안 받았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세교지구가 인수를 받게 되면 전반적으로 도로 뿐만 아니라 가로등 보안등 전체적인 도로시설물이 상당히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등의 보통 수명이 3년정도면 등이 나갑니다. 안전기하고, 그래서 해마다 증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올해 아쉽게도 줄여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해서 수해가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해 나가고요.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별도 보고를 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손정환위원

비용이 없어서 길거리가 어두워지는 것은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또 고장난 데도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인데 가로등 유지관리비는 이번에 책정이 되었는데 보안등에 대해서는 책정된 게 없어요. 고장 나거나 이렇게 되면 내버려두는 건지 아니면 이쪽을 넘겨서 쓰는 건지,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보안등은 2억4천이 있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2억8천이고요. 보안등이 2억4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301페이지 시설비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해서

손정환위원

시설부대비로 나온 거하고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시설비로 나와 있고 밑에는 부대비지요. 보안등 2억4천 편성이 되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가로등 유지관리비 문제하고 가로등 유지관리하고 시설비에 가로등 유지관리 목이 똑같은 것은 뭐에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밑에는 부대비고요. 위에는 시설비고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보안등 유지관리에도 그러면 부대비는 없어요? 지난번에는 이걸 편성을 해 놨거든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가로등에서 어차피 등은 비슷한 등이니까요.

손정환위원

관리 주최가 틀리지 않아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주최는 틀립니다.

손정환위원

동에서 할 수 있는 게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보안등이고요. 가로등은 시에서

손정환위원

가로등하고 지금 현재 나눠놓은 것은 동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나 했더니 동에서 예산이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시에서 서 가지고요. 교부해 줍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라고 하는 부분하고 목상에는 01, 03 틀리잖아요. 그러면 01에는 가로등 유지관리, 보안등 유지관리는 썼어요. 그러면 03에서는 그러면 가로등 유지관리는 있는데 보안등유지관리는 어디 있느냐는 거지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손정환위원

안할 겁니까? 묶어주면 그냥 해야 되는 거에요?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301쪽 도로보수팀에 피복비가 그 전에는 서 있었는데 없어졌거든요. 아니면 다른 데다가 편성된 건지도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것은 참고로만 들어주시고요. 302쪽 동절기 설해대책운영, 좀 전에 갑작스런 폭설에 의해서 엄청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원활하지는 않지만 돌아가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노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 재료비 중에 소금, 이게 염화칼슘을 말하는 거지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소금입니다. 염화칼슘은 소금보다 단가가 비쌉니다. 그리고 친환경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생산이 안 됩니다.

손정환위원

내년부터는 생산이 안 된다?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손정환위원

소금으로 하는 거하고 여기 전에는 전년도 산출지가하고 지금하고 틀린 데 전년도에는 단위가 포라고 나왔는데 올해는 톤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톤하고 포하고 전년도에 단위가 같은 겁니까?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포는 한 포에 40킬로짜리가 있고요. 저희가 주로 장비를 이용해서 살포기를 살포하기 때문에 포대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톤 1천킬로, 이걸 그냥 톤으로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톤으로 단위를 바꾼 겁니다.

손정환위원

2012년도 것에는 14만원 곱하기 650포, 그래 가지고 9100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올해는 15만원 곱하기 500톤, 수량단위 불안전명사가 틀린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단가가 그러면 전에는 14만원짜리가 650포로 되어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톤인데 포로 잘못 표기된 겁니다. 작년도 게 오타가 난 겁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전에는 650톤이라고 바꿔서 말합니다. 올해는 많이 줄었어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줄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손정환위원

예산 때문입니까? 아니면 눈이 덜 올 것으로 생각됩니까? 아니면 자신 있습니까?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조금씩 예산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예산항목에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이거는 부족하면 저희가 재해대책기금에서 자재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손정환위원

내용에 혼란을 주는 일이 있어서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단위는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손정환위원

303쪽 보시지요. 노점상 시설비 및 부대비 아래쪽에 보면 노점상 정비용역 인부임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날짜가 줄은 거거든요. 인원이 아니라, 이거 하더라도 내년도에 충분하게 노점상이 줄었다든지 이런 성과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입니까?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노점상이 34개소 당초에 45개소에서 34개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행정대집행보다 일부분, 올해는 전반적인 대집행을 지양하고 세교지구 위주로 하면서 하나하나씩 정비를 해 나갔어요. 예산도 적게 들고 파급효과도 크고 그래서 현재 노점상 연합회에서도 오산에서 노점하기가 쉽지 않다는 인식을 많이 심어준 해였습니다. 올해가.

손정환위원

세교지구에 늘은 거 이외에 기존 구시가지는 줄었다? 노력에 의해서 줄어서 예산도 줄은 것으로 보면 되나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많이 줄었고요. 예산은 전반적으로 줄다보니까 줄인 거고요. 이 예산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 생각에서는 오히려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숫자하고 하겠습니다.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손정환위원

노점상 단속 연료비가, 이건 말 안하겠습니다. 307쪽, 민간이전경상보조, 줄어드는 부분이 아니라 이번에 경상보조가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단체에 대해서는 냉철한 판단에 의해서 올해 경상보조를 안 해주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안 주는 건지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올해 9월인가 10월에 사회보조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아서 편성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해병이나 재난통신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제출을 안했습니다.

손정환위원

재난구조협회, 재난안전포럼 이런 데는 본인들이 제출을 안 한 것으로 있고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제출 안했습니다.

손정환위원

방재단 운영비도 상당히 변동이 커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손정환위원

이건 다른 데로 예산이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재단으로 주지 않는다하더라도 역할기능은 충분히 넘어가고 있습니까?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손정환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은 말씀드리는대로다, 민방위는 아까 윤한섭 위원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10분에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이틀 뒤에 있는 기감할 때도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그리고 계수조정할 때도 짚어보겠지만 기존의 올해의 사회단체보조금과 같은 것들이 민간경상금으로 내년에 지원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아까 단체, 여러 단체는 이제 당신들께서 보조를 못해, 아니 신청 안 하다 보니까 보조금 안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기존의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지원되는 게 있어서, 그 차이점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 여기서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 차이점을? 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한 게 있고 왜 민간경상보조로 지급하는지 혹시?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그건 예산부서에서
진원

김진원위원

예, 그러시지요? 그렇게 하시고요. 좀 자료를 주시려면, 아예 안 주시면 제가 모를텐테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설명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보면은 한 개 단체는 들어와 있고 두 개 단체는 안 들어와 있어요. 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를 다 갖고 들어왔는데 보면은 이런 것도 아예 설명을 해 주시려면 민간경상금 지원 되는 게 3군데나 되지 않습니까? 3군데죠?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셔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해줬으면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큰 틀에선 제가 기감할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자체가 저희가 지금 7억2천 그죠?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이 전기요금 자체가 저희가 어떻게 지급합니까? 한전에다가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고지서 발급이 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매달 요금 자체는 틀립니까? 그러면? 상이합니까? 아니면 다 똑같습니까?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매달 정액제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정액제죠? 그래서 말씀 드리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꺼져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전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그러면 저희가 환급을 받습니까?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왜 없어요? 그런 사례가 가로등 보안등 다 켜져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게 정액제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전기요금이 안 나가는데 저희가 전기요금을 지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관 대 기관으로서 환급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제가 있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한전의 귀책사유라고 하면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원

김진원위원

예를 들자면 전기장애에 의해서 그게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들이 가로등 보안등을 저희가 유지보수를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기 자체가 공급이 안돼서 불이 안 켜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진원

김진원위원

그럼 모든 귀책사유는 저희한테 있는 겁니까?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아니, 공급이 안돼서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은 논란의 소지가 있겠죠.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가로등 보안등이 꺼져있으면 저게 왜 꺼져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 관리를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내는데 있어서 환급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그런 거를 검토를 해 보고요 현재까지 지금 한전의 귀책사유로다가 전기가 공급이 안 돼서 하는 경우는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이 정액제라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한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꽤 되죠? 한 2천 군데, 2천 개가 넘, 몇 군데입니까? 이게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가로등은 3500개 정도가 됩니다. 아무튼 개수가 많다보니까 일일이 산정하는 건 없겠지만 어떻게 됐든 개수가 많다 하더라도 이걸 정액제보다는 전기요금에 맞게 전기를 쓰는 것만큼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쓰지도 않는 전기요금까지 저희가 정액제로 해서 줄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죠? 그건 맞죠?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할 필요 있어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전력 그거하고요 정액제 하고 세부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진원

김진원위원

한번 이렇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어떤 게 유리한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7억2천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려요.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가 매년 올라오는 겁니다. 1억, 1억 올라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도 똑같이 한 1억, 작년에는 시설도 했었죠? 17억, 16억, 17억 예산정도 들여서 16억 정도 예산 들여서 이건 뭐죠? 작년에도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국가하천에
진원

김진원위원

국가하천 안에 이제 자전거 시설정비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게 자전거 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면 자전거의 이용시설에 정비를 하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용률이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좋아졌다는 어떤 평가 있습니까?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아직 뭐 그런 거는 설문조사나 이런 거 분석은 안 해봤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신문보도에서 보면 자전거타기 좋은 오산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하드웨어적인 요소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어떤 노면에 파손된 시설에 대한 정비도 하고 맨홀이 높으면 맨홀도 정비하고 높이차가 있는 경계턱도 줄이고 여러 가지 중요하긴 한데도 근데 이런 것도 성과분석을 통해서 매년 항상 1억씩 주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보니까 건설방재과는 건설공사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거의 전무하다고 보면 되죠. 올해 예산에는 2014년도 예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를 들자면 효율에 맞게 자전거 이용시설의 활성화에 맞게 제대로 정비가 됐는지 만족하는지 아니면 계속진짜 1억씩 계속 항상 투자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분석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글쎄 이제 저희는 이제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라고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요소 예를 들자면 수원시 그런 거 잘하더라고요. 수원시 자전거 보험을 전 시민들에게, 그죠? 그런 제도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들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잘못 돌아가면 또 행감일 것 같아서 어차피 예산 1억 있는 예산만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억이 과연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자료 좀 주세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올해를 예를 들어 주면요 저희가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가 올 초에 전수 조사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억을 내실 있게 쓰려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자전거 보관대가 많이 없었어요. 오산시 관내에, 보관대 설치도 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턱 낮추기 하고 주로 자전거 도로 보수하는데 주로 썼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억을 쓰고 내년에도 1억을 쓰고 내후년에도 1억을 쓰면 어차피 3억이란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억의 예산을 예를 들자면 아까 전수조사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이루어질 사업들을 큰 마스터플랜을 만든 다음에 하나씩 투자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예를 들자면 그년도에 대해서 이게 모자라서 1억 투자 하고 저년도 돼서 다음연도 돼서 또 1억을 투자 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 투스콘으로다가 자전거도로를 하는 공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비가 배수가 물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자꾸 들뜹니다. 그래서 수명이 상당히 짧고요. 한 2년, 3년 되면 벌써 드러납니다. 주로 거기에 쓰기에도 바쁩니다. 저희가 1억 가지고는요.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1억은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기존에 없는 도로를 새롭게 만든다는 개설비용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 하겠다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것들도 큰 틀에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전수조사의 내용도 있을 테고 작년도에 혹시 그년 그 다음 년도에 올해, 올해에서 어떤 예산집행에서 실적이 있을 거고 만약에 혹시 2011년도에도 있다고 한다면 확인 못해 봤지만 2011년도에도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 좀 갖고 와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이걸 과연 이 예산을 세워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삭감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지에 대한 어떤 판단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그 분석한 자료는 다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한번 논의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얘기가 자꾸 나오는 데요. 지금 통상 우리가 보통 예년에는 가로등 유지관리에 어느 정도 예산을 썼죠?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작년에 편성한 건 다 소화를 했습니다.

최인혜위원

6억 이상이죠? 6억5천? 올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을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 지금 예산을 덜 배정했다 이것은 우리가 커다란 틀에서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올해 성인지예산도 올라왔죠? 그러면 지금 줄어든 예산 그 부분은 외곽을 조금 덜 손을 보겠다라는 의지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만큼 외곽은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린이와 여성이 취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지 예산이 아주 의무적으로 지금 올라와서 아마 성인지 예산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많을텐데 그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가 성인지 예산과는 반하게 이게 줄어든다 그러면 이 큰 틀에서 그림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두가 예산을 배정할 때 그런 생각이 덜 미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건설방재과 299페이지 이건 지적하고 싶습니다. 올해 예산이 96억7천 이렇게 나가요. 근데 전년도 예산액이 274억5600 이렇게 나가죠?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는 116억 얼마로 나가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요. 집행부에서 세입․세출예산안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건설방재과는 이상하게 틀려요. 올해 예산액이 96억 얼마로 나가고 전년도 예산액이 숫자를 불러볼게요. 27456748로 올해 예산안 책에 그렇게 나왔는데 작년도에 제출한 그 예산안을 보면요. 27456748이러고 안 맞아요. 그리고 그 전년도도 그 전년도도 그것도 틀려요 그건 왜 그렇죠?

손정환위원

숫자가 변경됐으니까 그렇지

최인혜위원

예? 이거 이게 숫자가 서로 이렇게 좀 배열이 틀린 거예요? 지금 전년도 예산액 같은 경우는 있을 숫자는 있는데 이게 배치가 틀려요. 그러니까 천 단위가 만 단위 되고 백만 단위가 이게 틀리거든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게 착오가 있냐고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 계속 얘기를 하지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번 지적하는 건데도 이렇게 틀리면 손정환 위원님께서도 우편요금 작년에 얼마였는데 올해도 똑같이 계산해서 오른 요금을 왜 그걸 적용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과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지적을 해도 또 틀리고 또 틀리고 그래요.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과장님 죄송하지만요. 그리고 이거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2012년 재정 공시 앞으로 나올 책인데요. 이 책을 가지고 나오게 할 거예요. 지금 기감께서 여기 오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기 4번, 5번 보세요. 아, 전광판이 끊어졌네요. 여기 4, 5번을 보세요. 우리 자전거 도로가 몇 킬로입니까?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전체가 저희가 192킬로고요. 정비된 게 이제 66킬로 정비 됐습니다.

최인혜위원

근데 여기 자전거 여기 옆에 이용활성화사업에 이 부분이요. 이거 860킬로 6미터요. 위에도 또 860킬로 6미터 이거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는 860미터인데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최인혜위원

내삼미동 이거는 맞고 맞고요. 860킬로미터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860미터요

최인혜위원

860미터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킬로미터가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자전거 이용활성화사업 이거 860 우리 자전거 이거 몰라서 묻는 겁니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표기가 잘못된 건데요

최인혜위원

표기가 어떻게 돼야 되죠? 계장님!
예,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안 하나를 올리시는데 그 숫자 1년에 한번 올리시잖아요? 근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308페이지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이요. 이거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아서 질의 드리는데요. 이거 지곶동이랑 궐동이에요. 이 사업내역 보면은 배수관로정비, 교량재가설, 호안정비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 데요 이거 세 가지 다하는 거예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곶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곶 1차 귀래정 한정식 식당 앞에 하천이 있어요. 거기를 정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궐동지구는 문시천 서동탄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지혜위원

이게 근데 이 20억 갖다가요 이 두 군데밖에 못해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두 군데 다 할 겁니다.

김지혜위원

두 군 데밖에 못해요? 이 금액 갖다가?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연장이 길기 때문에

김지혜위원

다른 데에 다른 것도 되게 많아서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이게 중앙에 소방 방재청에서 정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지혜위원

지역까진 정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거는 시에서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그건 타 지역으로다가 하게 되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변경승인이 어렵습니다. 거의 반납을 해야 됩니다. 딴 데 쓰게 되면

김지혜위원

이거 내역 좀 주시고요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그거 이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구 지원이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김지혜위원

이건 어떤 활동장구 지원하는 거예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주로 피복비, 우의, 장화 이런 거 주로 활동장구를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이것도 설명 자료에 자세하게 안 나와서요. 이것도 산출내역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은 건설방재과 예산 설명을 전혀 못 들었어요. 제가 설명 들으려고 할 때쯤이면 눈 때문에 많이 바쁘신 거 이해는 하는 데요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리고 김지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이요. 그 세부 산출근거 같이 해서 위원님들 전체에 나눠주세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위원

있는데요. 전광판 좀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겠어요? (윤한섭 위원 거수)

김미정위원장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확인 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319페이지, 상단에 오산역 환승센터구축에 13억2천만원이 있죠. 시설용역 설계비 이게 만약에 국비가 확보되는 조건하에 예산을 세운 거죠?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국비가 만약에 확보가 안 될 경우에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되더라도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 국토해양부에서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역교통계획에서 시행계획 거기에 일단은 반영이 된다면은 설계용역은 그대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윤한섭위원

아니, 그러게 국비도 확보 안 되고 계획에도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계획자체도 상반기 내에 무산이 되면은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신중히 고려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됐다 해도 예산 됐다 그래서 그냥 막 할 게 아니라 사후일처리 하는 거 봐 가면서 확보되는 거 보면서 꼭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중간에 보면 주차요금 수입이 있어요. 수입에서.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한섭위원

501페이지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윤한섭위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에서 5420만원인가?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윤한섭위원

감소됐단 말이에요. 감소요인은 뭐라고 본 겁니까?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금년도에 세입추계를 보고요. 좀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하게 공영주차장 면수가 준다든가 감소된 거는 없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게 근데 이용객들은 더 많아질 걸로 알고 있는데

손정환위원

제가 말씀드릴까? 세째 자녀도 있고

윤한섭위원

다자녀 가족, 뭐 실제로 다자녀 가족들이 이용해 봐야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도 액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액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임시공영주차장은 증가추세였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무료임시로 이제 무료로 운영하는 주차장 수는 늘어나는데 유료의 주차장운영이 감소되거나 그런 거는 없지만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용인원이 줄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금년도에 세입추계를 보고 거기 적정선에 맞춰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이에요. (손정환 위원 거수)

김미정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비교증감을 해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죠?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손정환위원

환승센터 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지만은 유류보조금이 엄청 증가가 됐어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손정환위원

그런 걸 따져보면 실질적으로다가 교통과의 예산은 큰 것들만 빼놓고 교통이용약자 운영인건비가 좀 신설된 것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다가 예산을 판단을 했었을 때 늘었다고 봐요? 줄었다고 봐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줄었습니다.

손정환위원

반면에 수입도 많이 줄은 걸로다가 좀 전에 윤한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다가 줄게 좀 만들어 놨거든요. 수입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안전하게 가자는 겁니까?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세입은 줄은 거는 아닌 데요

손정환위원

항목별로 다 봤었을 때 더 잡아도 되는 부분들이 빠진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따 교통사업부분에서 말씀 드릴게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손정환위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가 지금 2대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에는 3대에 샀다하고 올해 2대 약속에 의해서 된 거죠?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손정환위원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법적으로다가 5대가 되면은 충분하게 의무적으로 한 거는 다 끝나는 겁니까?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법적 기준 대수는 9대입니다. 9대인데 3대를 작년

손정환위원

전년도에 3대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올해 초 금년도에 3대를 구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6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법정기준 대수 맞추기 위해서는 근데 현재 3대 가지고 운영하는 이용실태가 이용인원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도 있지만 물론 분석을 하면은 홍보의 어떤 분석이라든지 이용하는데 제약요인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금년도에 3개월, 4개월 정도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이용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하루에 1일 3 내지 5명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6대에서 9대로 운영을 해야 되지만은 2대를 추가로 더 구입을 해서 5대가지고 운영을 하고 대신에 이용인원을 증대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한하는 부분으로 제약요인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규칙을 개정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부 관외지역에 갈 때는 병원에 한 해서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현행 규칙에, 그 부분을 완화시키고 병원이 아니라고 관외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거동이 불편하다 그러면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했는데 육안으로 봐서 보조기구라든지 이런 게 진단서가 없어도 거동이 불편한 게 인정이 되면은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용인원이 증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이거를 한번 물어볼게요 차량구입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차량구입이요? 이게 조달구매를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예산이 서면은 바로 저희가 조달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조달요청 구매를 하면은 한 4, 5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은 추후에라도 보면은 차만 구입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겠죠?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손정환위원

인원하고?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손정환위원

예산하고?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손정환위원

여기에는 담아놓지 않았거든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그거는 별도 저희가 차량구입만 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용은 기획감사관에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거는 한번 이거를 한번 줘보세요. 지금 현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운영이라는 부분하고 지금 장애인 심부름센터라든지 장애인 무료이용하는 거 있잖아요? 법명이 달라요 여기다는 교통약자고 그러니까 다른 출발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수요공급에 대한 차이가 엄연하게 있는 겁니다. 교통약자라는 표현하고 지금 사단체에서 무료로 해 주는 부분 있잖아요? 오히려 거기에 지금 여기 영업이 안 되니까 아니, 운영이 미비하니까 법적 대수는 맞춰는 놔야 되지만 지금 서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거진? 실적 하다보니까 굉장히 미비해요 사실 활발하게 이제까지 움직여준 거는 타 법령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무료로다 된 이동해 주는 장애인들 단체, 장애인 심부름센터라든지 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내는 이동수단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오히려 수요가 남아요. 아니 저기 의료요청이 많아지는데 여기에는 돈을 받기 때문에 물론 틀리죠, 교통약자라는 표현이고 하니까 지금 계속 늘어나고 한다는 것은 법적 대수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엄연하게 한번 구입하는 시기라든지 아니면 단체하고 조정인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압력을 주는 게 지금 무료로 타 법령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그 단체 거를 니네들도 유료화 시켜라 이런 압력이 지금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실태만 대략 알고요

손정환위원

타 그 쪽하고 해보고 나서 원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는 게 적당한 건데 지금 여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좀 들어와 있고 거기에 실적만을 봤었을 때는 이게 지금 현재 활성화 홍보 이게 제대로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대한 더 주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있고 아울러서 이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큰 거 잘못된 거 맡은 것처럼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어요. 해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활용도가 놓여야 되지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야 되죠. 이런 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손정환위원

법적에서는 꼭 이거로 돼 있으니까 교통약자인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는 법정규정 대수 채우라고 압박도 상당히 했죠?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손정환위원

대신 이거는 그분들의 당연한 권리예요. 다만, 여기서는 그거를 홍보하고 쓸 수 있게 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자세가 문제죠? 엄청나게 홍보를 해 준다면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개인택시라든지 이런 거를 영위하시는 분들의 항의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걸 법에서 하고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부분에서 한번 말씀 드리겠어요. 시설 하나 재미난 걸 발견했습니다. 수입부분에 100만원 수입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견인차 502쪽에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손정환위원

주차위반 견인료 해가지고 수입을 잡는데 이 견인료라는 거는 어떤 개념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견인차량이 가서 견인했었을 때 견인에 따른 비용부담을 추가로 내야 되는 부분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실제로 얼마나 되죠?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한 30건 정도 됩니다.

손정환위원

30건? 타 지자체 그러니까 대도심에 있는 데는 위탁용역을 줘서 주차위반과 동시에 스티커가 붙게 되면은 바로 원활한 교통이라든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바로 견인해 가고 해서 본 목적을 갖는다. 우리는 한번 주차위반 스터커를 붙이고 나면은 또 몇 시간 이내에는 띄지 못하게 되니까 그대로 버티고 또 정체라든지 이런 도로교통에 방해를 유발한다 하더라도 계속 나오는 사례가 빈번하죠?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손정환위원

그럼 우리시의 실태는 지금 어떤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 드리죠 다른 데 위탁하고 다른 데서 해서 주는 거 있습니까?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저희는 직접 위탁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견인차량 2대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부분 견인하는 차량은 무단방치 차량을 위주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방치 차량은 소유자라든지 이런 게 그 분이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발조치하고 그렇게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그 이외에 주ㆍ정차 위반을 한 차량에 대해서 견인하는 사례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1년 연간 5대에 정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세입이 적을 수밖에 없다 분석이 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행하는 부분

손정환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 주ㆍ정차위반된 거에 대해서는 왜 딱지를 붙입니까? 소통을 막히게 했던지 법치에서 위반됐으면 바로 그러면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견인차 이런 것도 활용해서 빼 놓게 되고 또 지금 보관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좀 옮겨놓고 나서 제대로 원활한 소통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수입이 지금 100만원으로 집어넣었는데 지금 견인차 및 단속차량 유지비를 한번 볼까요? 300만 원입니다.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300만 원입니다.

손정환위원

거기서 3대라고 썼어요 그러면 거기에 단속차량까지 있겠지만은 견인차가 지금 2대라고 그러면은 600만원에 대한 비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무단방치차량 몇 회 왔다갔다 하는 것 이외에 수입이 극히 미비합니다. 30건 이내에 1년에 30건 이내에 한다고 그러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참외는 있을 수 있어도 이런 거는 문제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그래서 저도 실무팀하고 대행하는 걸, 견인하는 걸 부분을 타 시ㆍ군 사례도 있지만은 파악을 해서 대행하는 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실질 원활하게 인원이 모자라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견인차가 두 개까지 있어 가면서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사가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견인차 두 대가 활발하게 운행했을 때는 기사가 1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사도 한 명이 감원이 됐고, 그래서 하게 되면은 지금 한 대 가지고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단속을 하고 견인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현행 지출이 오산시 입장에서는 낭비적인 요소가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지, 현재 있는 견인 차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단속을 하는 부분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손정환위원

상식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간단하게 산술만 얘기할게요. 견인차 및 단속차량유지비가 300만원에 3대가 썼어요. 이게 3대인지 2대인지 1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사업하는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시행정이라는 게 다만, 수입부분에 견인차이동 견인차 주ㆍ정차위반 견인료 수입에 100만원이라고 쓴 것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 차에 대한 호용성이 전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그 이외에 다른 걸 사업할 수 없잖아요. 이게 뭐 해 가지고 장애인 실어 나릅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다른 목적에도 쓸 수도 없어요. 차에 대한 감가상각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대한 인원 이런 것까지 한다면 의아합니다. 이 분들이 도대체 뭐하는 건지, 이 차를 왜 집어넣어야 하는지, 이 차 이거 견인차는 특수 해 가지고 다른 데도 못 쓰지 않습니까?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주ㆍ정차요금 받으러 다닐 때도 못 쓰잖아요. 주차단속 하러 다닐 때는 주차단속차량 다른 거 있고 궁금합니다. 견인차단속차량 유지비에 쓰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차량운행 이거 한번 보고 싶어요. 이 금액을 저희가 진짜 냉철하게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이 차에 대한 존속 가치가 계속 필요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냉철하게 분석 좀 해보고 있습니다.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먼저 전광판을 좀 봐주세요. 이게 11년도 재정공시예요 세입결산 나온 것 중에서 교통사업을 봐주세요. 교통사업을 보면은 우리가 받을 돈 162억 중에 53억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109억을 못 받았는데 이 못 받은 돈 중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죠?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차량 얘긴데요.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이라든지, 건설기업법이라든지 기타 자동차관련 책임보험이라든지 그 과태료입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수납이 32.9%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참 거대한 구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데 이 예산안 주신 것에 보면은 504페이지를 보면요. 주ㆍ정차 과태료 사전통지소 발송이나 과태료부과 고지서 등, 공공운영비에 전년도에는 4억8천이었는데 올해는 6억4천으로 잡혔습니다. 물론 이건 주ㆍ정차 과태료나 여기만 이것만 잡은 건 물론 아닌데요.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커다란 구멍들은 왜 그렇게 많이 못 받았을까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단 기간에 못 받는 체납률이 높은 건 아니고요

최인혜위원

계속 쌓였나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지금 18년 정도 계속 누적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체납팀이 새로 신설되면서 일단 납부기간 내에 납부율을 높이고 체납을 줄이는데 주관점을 두고요. 체납액에 대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전자예금의 압류를 한다든지 번호판 영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수입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저는 감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최인혜위원

502페이지에 보면은 교통유발부담금이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최인혜위원

롯데마트나 이마트 이런 데서도 걷어 들이지요? 얼마나 걷어 들이나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건물별로는 제가 얼마 정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요

최인혜위원

아, 그게 궁금하거든요 나중에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왜냐 하면 또 이번에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및 부과 이런 데서 세출예산사업 설명서에 보면은 조금 늘었거든요.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좀 궁금하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다시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17페이지로 봐 주세요. 여기 보면은 중간부분에 청소년할인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어요. 그렇죠?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최인혜위원

이게 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올해는 3800만, 그런데 작년에는 1460만이였거든요 왜 그렇게 많이 늘었죠?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이 부분은요. 인구수를 고려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도에서 부담금을 내실을 해서 정해서 내놓은 겁니다. 시ㆍ군별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최인혜위원

그럼 그 쪽에서 우리 인구수를 어떻게 계산했길래 이렇게 줬죠?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지급이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늘었는데요. 그랬는데 이 밑으로 가면은 운수업계 보조금 손실보전지원은요. 작년에 3억에서 올해는 6천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나머지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라든지 위에 자치단체부담금 이거는 아까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다시 도에다가 납부해서 다시 재발급 받는 부분인데 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운수업계의 손실보전지원은 비수익 노선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1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금년도에 3억을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원래 비수익손실 노선을 법적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노선이 1개 노선이 있습니다. 720번 노선인데 그 이외에 전 노선에 대해서 마을버스 포함해서 비수익이 되는 손실되는 노선을 파악을 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3억을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대행여부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수익이 조사가 되면은 거기에다 지원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의 의무, 나머지 부분은 710번 노선 이외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법적 의무대상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는 그 근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무적인 것은 아니죠. 다만, 이제 그 부분이 금년도에 가용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최인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카드 단말기지원이요. 이게 올해 3200만, 근데 작년에는 2500 또 전년에는 1900만, 이게 왜 점점 늘고 있을까요?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이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택시는 금년도에 택시가 늘어나는 부분이 공급택시, 택시총량제가 5개년 단위로 수립이 되는데 금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택시가 121대가 공급이 됩니다. 그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한 거고요

최인혜위원

올해는 그렇고 작년과 재작년에는 이건 왜 그랬을까요? 이게 꾸준히 600만원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6, 700만원씩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통신료는 저희가 금년도의 기준을 봐서는 통신료가 한 대당에 원래 5천 원이 통신료가 나가는데 거기에 저희가 80%로 지원하게 돼 있고요. 20%는 자부담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통신료의 인상부분은 감안하고 그런 것에 감안해서 조금씩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렇습니까? 이유는 통신료가 계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물향기콜 이런데도 카드 결제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타봤어요 이거 한번 내역을 받아보고 싶어요.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확인을 좀 할게요. 317페이지, 최인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마을버스도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청소년할인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인혜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의 수송 분담을 시내버스에서 하고 있고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만큼 양이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금액은 두 배 이상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답변 가능하세요? 예, 해보세요. 계장님.
아니,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31개 시ㆍ군을 인구 이런 거 감안 안 하고 똑같이 분담한단 얘기예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인구 감안하고요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면은 시내버스가 없는 업체에 시에도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김미정위원장

시내버스가 없는? 마을버스겠죠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마을버스도 그렇고 재정지원금이 여기 앞에 시내버스 보조금 부담금이 있는데 시내버스 없는 업체들도 시ㆍ군도 부담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전체적 경기도내에 전체의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다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인구수 감안하고 단순하게 인구 수만 감안한 게 아니라 인구 수하고 이용전체에 그렇게 해서 이제 비율을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미정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마을버스 양이 적은데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설명은 전체 시ㆍ군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도 저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산출근거 그 다음에 타 시ㆍ군은 우리 시ㆍ군 규모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서 기본 근거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음에 제출을 해 주세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요. 이거는 이제 공단으로 위탁하게 되는데 이런 운영비나 경비 산출을 어디서 관여해서 관리를 하죠? 교통과에서 하죠? 아닌가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경비나 운영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에 예산요구도 기획감사관실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전출금이 나가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세부내용이나 이런 검토를 어디에서 하냐는 얘기죠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최초의 교통약자센터가 개설하기 전에 총 9대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9대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총괄적인 운영비, 이런 거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아니, 그러면 담당부서가 교통과인데 그 운영비 올라온 거라든가, 경비 산출한 게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교통과에서 안 해요? 그 감사관실은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한 확인을 해서 예산을 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감사관실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지만 그 담당부서인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나요? 확인을 안 하나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저희는 처음에 운영하기 전까지 판단을 했는데, 하고 저희가 차량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 총액이 그러니까 인건비 차원으로 운영비가 올라오거든요. 저희 공단에서

김미정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운영이든 공단운영이든 다 공단에서 하겠죠?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그래서 3대가 늘어나면 3명의 인건비의 기사가 채용이 필요한 거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검토하는 건 없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담당부서인데 왜 예산에 관한 것을 검토를 안 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요. 홍보비 200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교통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올린 건가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보비 200만원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다른 과랑 인건비문제, 운영비문제 이런 거는 공단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거기에서 총액해 가지고 올라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래요 그거는 제가 공단에서 질의를 하고요. 501페이지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23억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많아진 거죠?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결산하면서 예비비 이거는 세입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비비가 한 20억 가까이 규모로 예비비 편성을 하거든요

김미정위원장

그러니까 결산서에 보면 추가세입도 한 10억이 넘게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그러니까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부분은 일반회계로 편성돼 있다가 특별회계로 넘어왔습니다.

김미정위원장

특별회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고요

김미정위원장

그게 10억이 넘게 잡혀 있는거다?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금액은 비슷하게 갈 수 있겠네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아니, 보시면은 세입의 예비비, 세출에 예비비가 세출 보시면은 금년도보다도 내년도 세출에 예비비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신규사업 공영차고지 신설관계 때문에 특별하게 편성한 관계로 금년도보다는 예비비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어제 아주 추운데도 폐현수막을 걷으러 다니는, 수거하러 다니는 분들이 아주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3페이지를 봐주세요. 불법ㆍ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폐현수막 수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최인혜위원

오늘 뭐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뭐냐하면요, 여기 전광판을 봐주세요. (영상자료) 이분이 오산건강지원센터의 상담직을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사회적기업을 만드셨는데 참 특이하게도 폐현수막을 수거해서 반사로프를 만드는 건데요. 알고 계십니까? 여기 닉스월드 알고 계세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러면 우리 오산에서 수거된 폐현수막이 여기에 납품이 되나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래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원하면 우리가 줍니다.

최인혜위원

원하면 준다고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최인혜위원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지요?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소각을 합니다.

최인혜위원

소각을 해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닉스월드는 지금 폐현수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이 폐현수막으로 만드는 반사로프가 화장실 발판에서 노래연습장의 인테리어용, 산책로, 울타리 및 부지경계, 야간의 경계유도선 구분하는 그 부지경계 또는 양식장, 골프장, 잔디보호 경계선에도 다 쓰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필봉산 이런 산책로에도 있다고 하는데 현재 회사에서 생산되는 로프는 강진의 어망으로 전량 판매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폐현수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런데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지금 다 소각을 해버리는데 여기에다 납품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저희들이 알기에는 우리가 소각을 하고 있지만 이쪽에서 원하면 그냥은 제공을 해줄 수 있거든요, 다 정리를 해서. 그렇게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폐기물처리비를 본인들한테 오히려 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아, 그래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런 얘기는 여기에 안 나오는군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냥 주는 것은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소각하는 그 비용을 본인들한테 비용도을 달라. 어차피 소각할 거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은 확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주고 있습니다. 가져가지 않는 거죠, 본인들이.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것 제가 정확히 아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현수막을 걷어다가 폐기물로 분리가 돼서 그걸 정리를 할 때에도 거기에 나무판대기가 끼어있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이물질, 이를 테면 철사나 이런 것으로다가 동여맨 거 이런 부분을 정리할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일부 인건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시에 있는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부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인건비를 그렇다고 우리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 범주 내에서 공익요원이나 누구로 하여금, 하여튼 그 정도도 지원하는 것도 간접적인 어떤 지원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수거한 것을 그대로 제공하려니까 거기서도 일부 인건비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측면 같습니다.

최인혜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는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철사도 제거하고 이래서 소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게 다 포함이 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것까지는 아마 거기서 원하는 상태로 그대로,

최인혜위원

그러면 그냥 떼어오는 것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바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소요되는 서로의 그런 거가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소각하기 위해서는 그 철사도 제거하는 작업을 우리 인부들이 하지 않냐 이거죠. 그 비용도 포함된 게 아닌가 해서.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철사 되어 있는 거의 없고요. 로프하고 나무하고 천이거든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나무를 분리해야 되는데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그것을 로프를 공장에 쓰려면 나무하고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

최인혜위원

어쨌든 환경보호 차원에서 한번 비용을 잘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도 거기다가 공익요원이나 이렇게 일부 투입을 해서 그래도 도와주고 싶은 이런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더 한 번 연구를 해보시죠.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분리를 해서 천만, 거기서 원하는 천만 주는 것까지도 우리가 해줄 수가 있거든요.

최인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예산이 갈수록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해서.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유엔군초전비 특성화사업 10억이 확 줄은 것에 따른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만 빼더라도 보면 작은 예산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판 설치 이번에 예산도 없어지고, 불법광고물수거 보상금이것은 그전에 얘기할 때 4천만원은 할머니들 보상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올해 예산에는 담지 못했거든요. 다른 저항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해서 이것을 예산에서 뺐는지, 사전에 협의라든지 조정은 했습니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저희들은 확보를 해서 불법광고물을 수거를 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여의치 않아가지고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것 미리 준비해 놓고 그전에 쌓아놓고 있는 어르신들도 있더라고요. ‘예산이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못합니다’라고 했었을 때 각 동으로 그전에 배부를 했었는데 일찍 소진이 됐거든요. 여기에 따른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따른 수거대책 이것도 한번 나중에라도 면밀히 검토를 해주세요. 예산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리고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부분이 조례로 이번에 만들었지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공동주택 안전진단 5백만원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진단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어져서 예산까지도 전부 다 검토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것으로 되는데 이번 예산에는 전혀 반영된 게 없어요. 왜 그렇게 된 건지 얘기를 해주실래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저희들은 예산을 한 열 군데라도 공동주택을 안전진단을 했으면 해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을 다시 조사를 해서 내년 추경에는 꼭 필요한 공동주택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추경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조례를 왜 집행부에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냈는지? 본 위원이 일단은 만들어낸 법안이거든요. 검토가 안 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거라면 집행부에서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예산 수반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반대의견이라도 집행부 의견을 냈으면……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조례에 들어가는 것은 전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안전진단을 시에서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내년 예산에 확보하는 것은 예산 형편상 반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는 무용지물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가 무슨 의의가 있겠습니까? 계획도 세울 수 없고, 뭐 하고, 그리고 발의한 의원한테 한번 사전이라도 협의하거나 얘기한 적 있습니까? 조례는 조례 따로고, 조례는 만들면 장식입니까? 최소한의 언제쯤 시행이 된다라는 것까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발의한 의원들한테는 사전에 협의라도 있어야지 서운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조례는 조례대로 의회에서 만들면 만들면 뭐합니까? 집행부 의지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다르게 됩니까? 물론 속사정에 대해서는 제한된 예산 내에서 이것저것 다 담으려다 보니까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비단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담지 못한 예산 부분도 적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 없으세요? 없으신 관계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24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신규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교육하고 봉사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실무과에서는 어떤 것을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신규로 편성을 한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아파트연합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제출돼가지고 저희들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에 대한 직능교육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본인들이 사회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의에 상정을 한 상태입니다. 작년 10월달에 심의를 해서 보조금 지급 결정이 난 겁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러면 이 직능 교육과 지금 공동주택단지 교육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뭐가 다르지요? 교육비가 산정이 되어 있어요, 강사비랑.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공동주택 안전관리 교육에 대한 강사료, 윤리 운영 강사료는 이것은 법적으로 전종사자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것은 자치회장들만 별도로 교육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된 부분이 아니고요. 자체에서 이렇게 교육할……, 매년 한 번씩 하거든요, 자체에서.

김미정위원장

예,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거와 이 내용이 다른지?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도 이 교육에 참여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예, 같은 부분도 있고요, 다른 부분도 있고요.

김미정위원장

같은 것과 다른 부분이 뭔지 저희한테 인식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

주택담당

정하철 주택담당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정위원장

예, 그러세요.
담당

주택담당

정하철 우리 내년도 예산서에 있는 것 말씀하신 것 중에 입주자 안전교육 및 운영교육은 주택법에 근거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하고 운영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비업체랑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방범 안전교육이 법적교육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하는 거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사단법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에서, 주택법의 근거는 없습니다. 연합회에서 법인등록을 하고 오산시 전역을 상대로 하는 하나의 모임입니다. 사회등록단체를,

김미정위원장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담당

주택담당

정하철 교육이 다른 점은 여러 가지 법에서 교육하는 것 외에 회계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시설물 교육,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교육에 이 내용을 같이 첨부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담당

주택담당

정하철 물론 여기 연합회쪽에서 하는 교육에 연합회 회원이, 입주자대표 회장이 시장․군수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교육은.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봉사활동도 있고 직능교육이 있는데 여기서 겹치지 않는 부분들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올렸다? 그런 건가요?
담당

주택담당

정하철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담당

주택담당

정하철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림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2012 오산시 지방재정 공시를 보면 여기 세출결산에서 여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보면 이쪽 농림해양수산에 10.2%, 왜 이렇게 못쓰고 많이 남았지요? 과장님? 저기……, 아, 어딘지 모르셔서?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최인혜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띄워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여기요. 농림해양수산이요. 참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과장님?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최인혜위원

이건 왜 그런 거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게 있나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이것 세부사항은 제가 한번 뽑아서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입찰단가 차액이라든지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남는 편입니다. 세부사항은 제가 지금 솔직히 다 파악을 못했는데요, 분석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잘 좀 보고해주시고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최인혜위원

340페이지, 동물보호관리대책에서 기타보상금 유기동물보호 10만원씩 해서 500두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많이 줄었는데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전년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정도면 거의 충분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가 줄었지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2,600만원 줄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렇죠. 2,600만원 줄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과다계상이 됐었나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사용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전자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많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최인혜위원

돌아가는 동물이 많아졌다?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리체계로 들어가니까 많이 버리고 그러는 게 줄어들은 편입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전자칩이 상당히 효과가 있던가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만약에 전자칩을 부착을 하게 되면 주인을 찾는 데 편하니까 금방 찾아서 돌려줄 수 있는 게 됩니다.

최인혜위원

그래서 전자칩으로 돌아간 동물은 집계가 됐어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전자칩으로 우리가 집행한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전자칩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그것은 아직 분석 안 해봤는데요.

최인혜위원

그것을 모아보시라고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그 다음에 동물이 크거나 작거나 그 동물 뭐라고 하지요? 그 케이지(Cage)를 뭐라고 그러지요? 개장, 그거는 다 똑같아요, 규모가? 규격이?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규격이 똑같은 게 아니라 보통 유기동물이 애완견을 버리기 때문에 그게 잊어버릴 때는 그 규격에 맞춰있는데 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큰 게 있으면 큰 것에 맞춰서 동물병원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게 다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아, 그게 우리시에 있는 게 아니고 동물병원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 개장을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러면 그저께 개는 너무나 조그만 데 있던데요. 요즘 유기동물이 이상하게 밤에 많이 들어와요. 시청사에 밤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온 동물을 거의 제가 많이 봐요, 제가 늦게 가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동물이라도 그렇게 작은 개장 안에 큰 개를 넣어놓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온갖 배설물을 다 싸가지고 자기 몸에 다 묻히고, 그러고 나서 어디로 사라졌는데 그렇게 더러운 개를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할까 굉장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그것은 맞춰서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맞춰서 해주세요, 아무리 동물이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329페이지에 수리계운영경비 지원 있지요? 24개소로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물세라고 그러나? 이걸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요즘에는 물세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지난해에는 아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운영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토로하는 게. 그런데 과연 이 예산 가지고 평상시, 지난 가뭄을 떠나갖고 평상시에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사실 이게 보니까 수리계 운영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관정하고 저수지 해서 2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전기료하고 관정수리비, 용배수로 정비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가뭄과 수해 등으로 해서 솔직히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3,84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금액이 5,3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한 1,500만원 정도를 지출을 못한 상태인데요. 이것을 갖다가 내년부터는 분석을 해서 좀 더 이렇게 해갖고, 수리계 계장들 회의를 하든지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 추경에 좀 더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확보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솔직히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윤한섭위원

그러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는 수리하는 그 인건비가 없어가지고 수리도 못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제때제때에, 농사도 한철이라고 제때제때 이것을 지원을 안 해주면 그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담당관님!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윤한섭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고려 좀 하시겠습니까? 다음에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농림공원과에서 분석한 자료를 같이 보면서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확보하는 데 같이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인데요. 336페이지에 신장동복지회관 유지관리에서 농업인단체 및 도시민 대상으로 생활원예 교육을 실시한다는데 구체적인 교육안이 나왔습니까?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3백

윤한섭위원

336페이지. 어떻게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그 안이 나왔어요? 계획이? 336페이지 신장동복지회관 유지관리비에서 농업인단체 및, 설명하는 데 보니까 농업인 단체 및 도시민 대상으로 생활원예를 교육한다고 그랬어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336페이지 신장동복지회관 유지관리요.

윤한섭위원

예.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이것은 유지관리비로 지금……

윤한섭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는 이렇게 나왔어요?

최인혜위원

설명자료는 따로 나왔어요.

윤한섭위원

유지관리비 하면 더 이상하지. 여태까지 쓰던 건데 신규로 이렇게 3,5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신장동복지회관 유지관리 해가지고 유지관리비가 서있는 건데 농업인 단체 및 도시민 대상으로 생활원예 교육 실시 이 내용은 교육 실시하는, 활용을 한다는 그 예를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윤한섭위원

본 위원은 새로운 교육을 하는지 알고, 그러면 여태까지 한 생활개선회나 농업인 단체들 쓰는 그런 것입니까?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고 이런 내용을 적은 건데, 이게 유지관리비입니다.

윤한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유지관리하고 여기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교육 실시하는 장소로 사용한다는 것을 이렇게 적은 게 착오가 있던 것 같습니다.

윤한섭위원

예, 착오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이것도 신규입니다. 국․도비가 내시된 건데. 개인이 신청을 해서 국․도비를 받은 거지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이게 법인대표입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니까 법인에서?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국․도비를 확보했을 때 꼭 이렇게 시비를 보태줘야 되는, 해줘야 되는 겁니까?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이게 보면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중앙에 보면 가공산업 육성사업이라는 목록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신청을 하게 되면 공모를 해갖고 피티(PT)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비율에 국비, 지방비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윤한섭위원

이것을 꼭 필히 반영을 한다 이거죠?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한다는데 여기에 본 위원은 굉장히 호감이 갑니다. 그 기대치가 얼마나 됩니까?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저기 할 때 이 사업을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위탁계약을 맺을 때

윤한섭위원

혹시 사업계획서 받아본 적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사업계획서는 부지를 선정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작성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있는 상태고요. 일부 기본적인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일자리 창출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계약을 보조금을 집행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아, 그렇게?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윤한섭위원

분명히 과장님은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처음에 그 사람들 일자리 창출 이런 식으로 해서 시비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분명히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이에요.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중복되지 않는 가운데서. 농림공원과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지만 자연愛 농업체험 교육장 운영은 언제까지 운영을 계속 하실 계획입니까? 판단하실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일단은 제가 오기 전 서울대 부지 유치하면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그것, 하나의 저걸로 손정환 위원님이 저기(제안) 해서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반응이 지금 좋은 상태로 계속 해달라는 상태니까 어느 선까지는 뭐라도, 그 기간은 장담을……, 계속해서 하는 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인식의 차이인데 공유지를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공유지 상태로 계속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싼 땅을 서울대병원이 아니고 텃밭으로 가꾼 것 같아서 굉장히 시민들의 인식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글쎄 그 관계는……,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저희 도시농업 어려운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도시농업 운영, 학교 텃밭하고 도시농부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신규사업이 아니라 올해까지 교육협력과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학교 3개소는 이게 신청이 들어온 데를 받는 건가요? 그리고 텃밭지기 1개소가 뭐지요? 같이 설명해주세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올해까지는 수청초등학교 1군데를 운영했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 인수하기로 하면서 텃밭지기 하면서 초등학교를 한 3개소로 늘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그런 활용할 거기에 대한 재료 구입 같은 것을 지원해주나요? 재료도 있고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료 구입하고
진원

김진원위원

어떤 장비의 임차도 있을 거고.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장비 임차도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장비는 장비가 크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 그런 겁니까?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교육협력과에서 운영을 해왔는데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텃밭지기 한 개소는 뭐지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텃밭지기는 꼬마농부들이 텃밭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텃밭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이게 3개교하고는 틀린 의미입니까?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어린이승마교실이 기존에 해왔던 건가요? 물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긴 한데, 승마교실 운영은 해온 것 같은데 육성 지원까지도 이번에 들어온 것 같아서요. 맞습니까?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이요. 이게 승마장을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육성 지원은 승마장에 톱밥하고 보험료를 지급해 줍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말에 대해서 5마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린이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지급해주는 그 돈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도 내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울러서 지금 공원시설물, 공원시설물이 공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몇 개소 정도 됩니까? 79개소 맞나요? 공원이?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맞습니까? 제가 정확합니까?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지금 공원시설물 보수교체사업이 있는데 지금 43개소를 대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사업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개ㆍ보수할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43소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의대로 잡은 거고요. 만약에 43개소 잡아놓으면 나머지 개소가 고장 안 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잡아놓은 것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냥 대량 사업량을 43개소로 해서 혹시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거나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지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올해하고 대동소이하게 맞춰놔도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보다, 아닌가요? 본예산은 추경까지 합치면 좀 더 많이 세워줬나요? 아무튼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는 많이 올라와서.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공원이 자꾸 늘어가기 때문에요.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그건 뭐…… 잔디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제가 사업량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지금 저희가 공원이라고 얘기하는 79개소 중에 잔디가 지금 이식되어 있는 게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몇 개소고 6,300만원 정도가 왜 예산이 증가됐는지 같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페이지는 350페이지입니다. 잔디 이식되어 있는 게 몇 개소? 계장님이 말씀해주세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선태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원에는 잔디가 거의 다 20%에서 30% 정도 잔디가 다 깔려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한 20만 평방이 됩니다. 그런데 1년에 풀을 4번 뽑아주고 2번을 깎아주다 보니까 1평방 당 한 2,6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세교지구에 포함된 공원의 어떤 증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증가된 건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선태 작년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그 전에는 예산이 한 2억 정도도 안 되다가 작년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예산 집행현황에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금액만 있어서요. 여기에 대한 실적을 보고해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제출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공원관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하단에 고양이 포획 사업이요. 이번연도 집행내역 보니까 집행률이 0%거든요. 올해는 고양이 포획사업이 안 돼 있었던 건가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고양이 올해 집행율이

김지혜위원

0%예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예.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이게 지금 같이 연계하는 병원이 오산에 있는 병원인가요?
한 군데에서 하고 있나요?
7군데 전체 다요?
지금 이것 예산이 줄어든 것은 이 사업을 많이 해갖고 고양이들이 많이 없어져서
이게 수술을 한 다음에 병원에 고양이들을 조금 더 방치시켜놓은 다음에 풀어줘야 되거든요. 바로 방사시키면,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바로 방사시키면 고양이들이 많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2012년도 실적을 받으시면 저도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큰 사업 하다보면 대동소이한 것은 예산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전체적으로는 11억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손정환위원

큰 사업이 2개가 늘었지요? 친환경 급식하고 그리고 수산물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수산물 가공공장이 늘었습니다.

손정환위원

8억4천이나 돼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8억4천입니다.

손정환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11억이 쑥 넘어가거든요. 실질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공원이라든지 굉장히 많아지고 늘어나는데 실질 세세한 내역을 보면 일괄적으로 줄어든 부분들이 많아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교3공구하고 가장2산단이 늘어나고 공원이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을 비교하면 그 두 큰 예산 빼고 줄어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 1억 정도 줄었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현재 하다보니까 수산물 가공공장에 8억4천, 친환경급식에 4억4천이 넘게 하다보면, 제가 뒤부터 할게요. 궁금한 게 좀 많아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짚어주시고 있는데, 빠진 것 부분이 아니라, 352쪽에 민간자본보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조금 전에 윤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우려가 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지요? 나와 있는 대로만 말씀을 해주세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2억9천4백입니다.

손정환위원

2억9천4백, 이것은 우리 순수 시비로다가 대응해서 줘야 되는 금액이지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보면 하다못해 여기 승마장 나오는 것도 몇 백 가지고도 지금 말씀하시고 차량유류값 돈 몇십만원이냐 이것 가지고도 계속 따지는데 2억9천, 3억에 가까운 돈, 또 거기뿐만 아니라 도비도 있고 광특회계도 들어가고, 8억4천이 되거든요.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개인사업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것을 신청에 의해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대줘야 됩니까?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이걸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중앙에 올라가서 이 사업 할 때 시비를 빼고 하자, 저희 시 재정도 어려우니까 빼고 하는 걸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몇 번 올라가서 건의를 했는데 지자체장의 의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다라고 자기들 4억2천하고 도비하고 1억2천하고 5억 정도를 주는데, 5, 6억을 주는데 시비를 대지 않으면, 어느 사업이건 시비 안 대고 이런 사업이 없다 해갖고서는 그래갖고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자부담도 여기서 5억6천이 들어갑니다.
자부담에 5억6천에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등기상으로 이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 사람들 소유예요, 이게. 여기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저번에 제가 미리 사전설명회 했을 때 물어봤을 때는 이거였잖아요. 대지 선정돼 있는지, 업자 선정됐느냐. 저한테 얘기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사전에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설명 하러 들어왔을 때도 보면 그 얘기를 안 해주시다가 여기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시비 거의 3억씩, 국ㆍ도비는 제쳐놓고라도 시비 3억이 들어가는 입장이에요. 지금 긴축을 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이런 공식이 될 것이 우려돼서 하는 겁니다. 일단은 공장이 들어서지요?
예.

손정환위원

명목은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 다 공식적으로 나오는데, 공장이 서게 되거나 김 수산물 김공장이라고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우리 바로 직접적인 1차 가공, 우리가 직접 생산되는 물건은 아니네요, 일단. 여기서 봤을 때?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손정환위원

우리가 여기 수산에 가까운 해변에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김 채취해서 바로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는 개연성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모르겠습니다. 운반하는 이 공업 입지조건에 의해서 소비처가 가까운 이런 데기 때문에 생산시설을 여기서 만드는 것인지 한번 의구심도 가기도 하고,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지요. 여러 사례를 계속 본다면 공장이 들어서려면 어떻게 되지요? 산지 같은 데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농지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엄청난 특혜를 받는 사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의지에서 따오고 나서 여기에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 안 적어주시고 우리 자료만 그냥 주신 것 아닙니까? 계량화를 해서 주셔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게 의회에서는 돈 3억 주고 국ㆍ도비에서 8억4천 주는 게 기분에 의해서 주는 거수기 아니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의지에서 설득을 위원들을 시켜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보면 저는 이런 공식 같아요. 그 전에 농업용 창고 만든다고 해서 장사 안 되고 사업 안 된다고 해서 보면 따라서 전용시키는 하나의 방법, 수단일지 이런 의구심도 적지 않아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뭘로다가 여기에, 여기도 개인사업입니다, 이 사람들은. 경기가 안 좋아져서 공장 문을 닫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들 아닙니까? 이랬을 경우에는 뭐를 담보하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환수를 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경기가 안 좋을 경우 해서 문을 닫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저희들이 관리기간이 있습니다. 관리기간이 10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 문을 닫고 그러면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지, 제가 불길한 예측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민법에서 보면 대지의 가치는 엄청나게 높아져서 사실 그 가치에서는 공장이라는 기분이 아니라 다른 기능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담보될 기능을 우리 위원들한테는 전부다 이해설득을 시키는 방법을 얘기해주세요. 전에 얘기했을 때는, 지금 현재 그러면 땅 여기에 결정됐습니까? 계약했습니까?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2군데 계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전에 얘기할 때는 아직 모른다고 했지요? 누군 줄 모른다고 얘기할 때 그러면 사전설명을 왜 합니까? 위원한테?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이게?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이게 이루어진 것은 한 4달 전부터 이뤄졌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속.

손정환위원

사전설명회 들어왔을 때 위원이 물어봤을 때는 이런 거 국ㆍ도비 들어오니까 여기서 무조건 대주는, 우리 의회에서는 식당의 커피 자판기인지 아세요? 무조건 승인만 해주는 데입니까? 무료로다? 명확한 자료를 하고 계량화를 시켜서 오산시에서 3억이라는 것을 투자를 했었을 때 어느 부분에서 이게 낫고 이게 꼭 필요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주셔야지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이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위원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내용이 없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동의하기 힘들 부분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적은 부분에 대해서 돈 몇백 가져가는 것도 얘기가 심도있게 지금 따지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3억에 가까운 돈, 그것도 국ㆍ도비 수반해서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넘겨준다? 이것은 명확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돼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바로 그 페이지 바로 위를 보시죠. 352쪽의 맨 위에 공원 및 녹지 해충방제용 약제구입. 바로 하나를 다시 전 장으로 볼까요? 351쪽에 여기에도 보면 공원 및 녹지 병충해 방제용 약제구입, 금액하고 내용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인쇄착오 아니면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넘겨줘서 인쇄 착오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정환위원

점 하나 찍어도 혼나는 경우가 조금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산을 해보니까 이중으로 기재가 된 거예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손정환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이 문서로다가 준, 오산시의 기관 이름 있는 문서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사실 이 금액에서는 중복된 금액은 아닙니다, 합계란에. 엑셀로 작업한다고 하면 이게 안 나올 것 같지는 몰라도 똑같은 게 바로 위ㆍ아래로 나와 있는 것은 두 번 기재가 된 거예요.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혼란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아울러 여기에 표시할 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 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원관리제초용 휘발유 구입이라든지 이것은 풀어쓰지도 않고 금액만 여기에 나왔거든요. 국ㆍ도비가 수반돼서 나오는 것 이외에는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다 풀어썼습니다. 같이 했을 때는 같이 해서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을 바라겠고요. 이 예산편성 세부지침 내역에 따라가지고 계산하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가격만 갖고 따지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현수막 구입비도 마찬가지예요. 나온 대로 풀어쓴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해주는 것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를 보면 차량선박비 나오는 게 있지요? 공원 및 녹지 관리일반, 오산천에 관리되는 전년도에 했었던 것에서는 자산 이관은 전부다 다 해버렸습니까? 경운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공원관리용 작업도구하고 소모성 부품이나 이런 거, 경운기, 이런 것을 다, 제초용 휘발유 구입비라든지 다 인수했습니다.

손정환위원

인원까지도 나눴습니까?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인부임을 작년에 한 8,300만원 그쪽으로 넘겨줬습니다.

손정환위원

넘겨준 것하고, 그리고 또 올해 예산 들어가는 것을 보면 그쪽에서, 양쪽 나누니까 그쪽에서는 신규로 해서 만들어주고 여기서는 조금 줄어들고 그런 부분도 적지 않아있어요. 뭐냐하면 공원관리 인부임, 산림욕장 및 등산로관리 인부임 했었을 때 전에는 4명에서 2명으로 확 줄어든 거라든지 또 다른 것도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지금 현재 예산에서 나와 있을 때는 오산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예산을 넘겨준 거로 보면 되네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50쪽에 쌈지공원 조성사업, 새롭게 된 사업이거든요. 여러 군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년도에도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올해가 된 건데 이것은 사업에 의해서 신청해서를 따온 겁니까? 아니면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신청을 해갖고 가져온 겁니다. 작년부터 원동 17통에서 계속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리해 달라고.

손정환위원

이거와 비슷한 다른 데 사업에 이관한 사업 같은 것도 파악하는 것 있습니까?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비슷한 것 한 2군데 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같이요.

손정환위원

신청을 한다?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손정환위원

올해 내에도 된다면 또 갖고 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 가능한 건지?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내년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 시급하면 이것도 신청을 해볼까 그럽니다.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위원이들 한 것 중에서 345쪽을 봐주실래요. 조경수 구입 식재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상단에서. 그리고 식목일 급량비 나와 있는데요. 식목일날 행사에 나오는 식대겠지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그전에는 식목일 행사용 조경수 구입 부분이 한 3천만원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어디 갔는지 없거든요. 이게 식목일날 밥만 먹는 건지 아니면 다른 예산이 있는 건지, 아니면 풀만 뽑는 건지 얘기를 해주세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식목일 행사는 조림사업 구입비가 있습니다. 조림사업할 때 나무 구입비가 있습니다. 조림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림사업을 할 때 식목일 행사를 겸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3천만원 예산은 나무를 구입해서 동사무소 식목일 행사를 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예산인데 좀 동사무소에서 불만이 있을 겁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손정환위원

각 동에서는 조금씩이라도 배정받아가지고 “식목행사 합니다” 해서 “통장님, 반장님 다 나오십시오” 하고 또 주변청소까지도 하고 그러는 사업인데 그 내용이 이쪽에서 배정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러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빡빡한 예산입니까? 꼭 필요한 예산만큼은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저 3억 그냥 내주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듭니다, 검증 안 된다면은. 그것 때문에 부담이 늘어가지고 하다못해 이게 동에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하는 식목행사에 적은 돈이라는 3천만원 예산 없어가지고 동에서 하는 행사까지도 막아놓는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적정배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손정환위원

더 고민 좀 해주시고요. 이왕 얘기 나오는 김에 더 하겠습니다. 343쪽 보시죠. 전년도에는 등산로 정비가 1억으로 별도로 했는데 대신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권 등산로 관리, 이것은 1억7천4백이 늘어났거든요. 1억2천이 줄어든 대신에. 이쪽이 옮겨진 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옮겨진 게 아니라 산림욕장 등산로 시설물 유지관리는 그대로 유지관리비가 줄어든 거고요. 생활권 등산로 관리는 전체적 등산로 관리비인데 올해는 31개 시․군을 나눠줬습니다, 조금씩, 도에서. 다 나눠졌었는데 저희들이 올라가서, 계장팀장하고 같이 올라가서 올해는 3군데를 주기로 해갖고 양주하고 화성하고 오산 3군데만 이걸 나눠서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난 겁니다.

손정환위원

제가 사전에 얘기들은 바에 의해서는 농림과장 노력에 의해서 따온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번 칭찬해주려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고맙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도시……, 김진원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서울대병원 부지에 나와 있는 자연愛, 지금 예산을 올해 처음 잡았습니다. 세부적인 항목은 안 잡았겠지만 실질 지난해에는 맨손으로 거의 일궈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또 확대되는 요구도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잡아놓은 예산 가지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더 어렵겠지만 본 위원하고 사전에 상의한 부분에서 사업이 확대되는 사업이 더 가능한지, 저는 더 모자랄 것 같은데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사실 모자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이 예산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우선 이 예산 가지고 하는 게요, 그러면 실질 지금 현재 주민들의 하려는 욕구라든지 이번에 보면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평가에서도 좋게 받기도 했고, 또 잘되고 했다는 소문에 의해서 보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상당할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하는 예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실질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또 시설 설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329쪽 보시죠.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나오는데 한번 재밌는 걸 봤어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가 1억에서 6천으로 줄다가 또 4천으로 이게 줄은 거거든요. 자꾸자꾸 줄으는데 기반시설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대상이 없어지는 건지 그것만 말씀해주십시오. 참고로 전전년도에는 1억이었었습니다.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솔직히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20억을 세워도 모자랍니다, 솔직히. 한이 없습니다, 솔직히, 유지관리비는. 한이 없는데요. 이것을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유지관리비가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신청하면 따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반영하고, 이 자체적으로 4천만원이라는 것은 솔직히 한 두 개 정도 공사하면 없는 돈이고 이게 한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충족을 해줄 여유가 되지 않는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손정환위원

윤한섭 위원님하고 상의를 잘 하세요. 농업에 대해서는 관심 많이 가지시고 또 해박하게 여기 지역정서 굉장히 잘 아시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거든요. 숫자만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어쨌든 가장 시민들한테 기쁨을 많이 주는 과 중의 하나입니다. 예산에 적정배분이 되던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아까 김진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서울대부지 학습장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언제까지 하실지 모른다고 그랬지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그것은 좀 그런데요. 이것은 제가 하는 것보다 위원님들하고 시 차원에서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한섭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저게 만약에 본래의 취지대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그게 몇 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원매자한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환매제도가 그럴 때 쓰이는 것이 환매요건이 토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지한다든지 변경하는 사유 등으로 인해서 취득한 토지 전부나 일부를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필요 없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주들이 환매요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한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 전부를 당해사업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것은 환매 행사는 취득일로부터 6년 이내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09년도 정도에 보상을 준 것 같으니까요,

윤한섭위원

그러면 후자로 보면 되겠네요, 그거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5년이니까 앞으로 한 2년 정도 있다가

윤한섭위원

2년 정도, 2년까지만 보면 되겠네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2년 있다가 주민이 환매를 요구를 할 수 있는,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매를 할 수 있는 요건은 해당됩니다.

윤한섭위원

그러게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넉넉잡고 2년뿐이 더 이상 못한다고 답변을 주셔야지, 언제까지 할지 모른다고 하면 그 부지를 계속 시에서 소유하라는 얘기뿐이 더 돼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제가 잘 몰랐습니다.

윤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처음에 윤한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손정환 위원님도 길게 지적을 해주시고, 저도 하나 이것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3년도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세출총괄표에 보면 가장 인상적인 게 바로 농림해양수산부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증감률을 보면 보통 재난방재ㆍ민방위가 굉장히 높았는데, 85.30%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나 물류 등 기타 여기가 36.62%인데 가장 특이했었던 게 바로 해양수산ㆍ어촌이 100%라 이게 8억4천이었던 거거든요. 아까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이요. 그런데 과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왔다갔다 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손 위원님께서 딱딱 지적을 해주시고 100%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10년 동안 관리를 하고 또 잘 안 될 경우에는 관리비를, 아, 보조금을 회수한다고 말씀하셨나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최인혜위원

예, 회수를 한다. 그런데 보조금을 회수해도 이것은 엄청난 특혜거든요. 법인의 대표라고 그래도 이건 개인이고요. 시비가 지금, 이 시비가 다 개인에게 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이에요, 이 부분이. 세출총괄표에도 보듯이 그냥 숫자로도 이게 가장 눈에 띄기 때문에 위원들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게 맛김공장이라는 거요. 수산물 가공공장이라는 게 과연 뭐가 특이한가. 그래서 ‘이 정도로 되면 이것은 사회적 기업인가?’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덧붙여서 지금 지적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될 부분이다 이거죠.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보시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이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봐서는 기존에 1개회를 지원하던 것을 2개회로 늘리면서 금액이 늘어난 거로 보여요. 그런데 설명서에는 1개소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1개소가 맞는 겁니까, 2개소가 맞는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2개소입니다.

김미정위원장

2개소예요? 그러면 설명서 작성을 잘못하신 거네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설명서가 잘못됐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리고 아까 교통과에서도 도로 출연되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 부담되는 출연금에 대해서 확인을, 그냥 내시되는 대로만 받지 말고 확인을 한번 해 봐라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반시기 때문에 인구와 규모 상관없이 일반 시와 도농복합시와 차이에서 이렇게 1천만원, 일반시기 때문에 1천만원 출연이 있는데요. 또 학자금, 융자액 부담지시액이 우리가 또 1,8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량이 명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125명? 사업량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명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페이지가?

김미정위원장

페이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내려온 가내시 통보(안)이에요. 통보(안)에 보면 사업량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뭘 얘기를 하는지 판단을 못하겠어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농어민자녀 학자금?

김미정위원장

예. 명수를 얘기를 하는 건지, 사업량이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대학생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정위원장

그것을 나도 모르죠. 여기 사업량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으니까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사업량이면 명수입니다. 125명.

김미정위원장

명수예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출연을 해서 출연금을 내면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에는 이자밖에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출연금으로, 그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가져오는 게?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출연금을 내고서 저희들이 농업인한테 경영자금을 융자를 해줍니다, 1.5%짜리요. 그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 경영자금이라고 융자를 신청하면 그 신청을 여신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는 혜택이 있고요. 자녀학자금에도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에 의해서 이자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이런 식으로 하고, 1.5% 정도 되니까 농업인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우리가 그 기금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활용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그 내역을 알려주세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이번에 본예산에 포함된 거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농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홍진 도시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도시정책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등 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기획감사관 양덕렬 도시과장 박근성 건설방재과장 김영후 교통과장 나승길 건축과장 조수형 농림공원과장 진학훈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