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동준
김동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본위원회에서 조례안 예비심사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기획실장 류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차가운 날씨 속에서 제165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 하시고 휴식 시간도 없이 제16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개회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사다난했던 신묘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염려 덕분에 특별한 재난, 재해가 없어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신묘년을 잘 마무리 하시고 임진년 새해,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조례안 보고에 앞서 저와 동석한 권태형 예산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오늘 보고 드리는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을 신설하여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입니다. 비용 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수가 제출하는 예산상 또는 기금 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대해 비용 추계서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습니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우로써 총 1억원 미만의 경우입니다. 다음,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 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으로,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않고 그 금액을 비용 추계서에 각각 표시하고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의 기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되 개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기간으로 하고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6조가 되겠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수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 비용추계의 검토 및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 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비용 수반 의안 입안 시 예산계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안과 의성군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2011년 12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20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용추계 결과를 보니까 2011년도에도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소급이 가능합니까?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이것은 저희들 예시입니다. 설명을 쉽게 해드리려고 예시를 한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2012년도부터는 이렇게 가능한데 2011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1년도에도 된다면 소급해야 가능하다 싶어서…….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예시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예시를 드리면 이해하기 빠르지 싶어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지원대상이 1297명에서 1만 2960명인데 인원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당초에는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전상, 공상, 군경, 고엽제하고 다 합했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납니다.

김영수위원
인원이 그렇게 됩니까?
태형
권태형예산계장
이 수치는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달관치입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김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비용추계서를 이러이러한 서식으로 만든다는 예시물입니다.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실지로 이 정도로 될 수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비용추계서 요약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제가 읽어 보다가요, 여기에서 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의안의 범위가 조례안에 해당되는 겁니까?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의안이라고 하는 내용은 조례가 주로 되고 다른 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예를 들면 어떤 거지요?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조례로 정하지 않는…….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발생되는 겁니까?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예, 그런 겁니다.

임미애위원
2011년도에 혹시 이런 사업과 관계되어서 예를 하나 들어 주시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이런 것은 조례가 생기기 전에도 중장기 계획이 있는 경우, 그런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 조례의 취지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거나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전 절차다 싶은 생각이 들고 바람직하기는 한데 조례는 보통 제출할 때 뒤에 보면 예산수반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그 동안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시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중장기 계획과 중복되는 경우가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중장기 계획은 앞으로 조례가 따라가야 합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요내용에 까만 동그라미 두 번째 있잖아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이것은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선언적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의 배타적 개념 중에서 선택되는 것입니다.

임미애위원
예를 들면 예산이 수반되기는 수반되는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거든요.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경우에는 조례안에 보면 이것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조에 보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해야만 하는 사항으로…….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의무적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제외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동준
김동준위원장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임미애위원
저도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이게 어떤 경우에 안 할 수 있는지,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안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위원장님, 예산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예, 예산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예산계장
지금현재 용어 자체가 선언적이고 권고적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그런 관계를 이야기 하는데 딱 부러지게 예를 들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사업비 자체가 정확하게 추계가 안 되는 경우,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증감 요인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정확하게 어떤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려운가요?
태형
권태형예산계장
지금 당장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아는데 앞부분에 어떤 경우가 제외되나 싶어서…….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저희들이 표현을 못하겠는데 선언적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의 배타적인 개념인데 그 중에서 선택되는 것인데 막연한…….

임미애위원
행안부 조례안이 이렇게 나오는가 보지요?
태형
권태형예산계장
표준안이 있습니다. 표준안을 따라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못 바꾸어서 놔두었습니다.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나중에 정확히 알아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체 7개 조항,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부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부터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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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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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새마을문화과장 류장영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 새마을문화과에서 제출한 의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나아가 의성군의 발전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새마을조직의 운영 및 행사 활동 경비, 새마을교육, 국내외 연수, 훈련 경비, 우수 읍면, 또는 단체에 대한 상사업비, 새마을조직 육성 및 새마을사업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 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근거 법령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건 제정관계이기 때문에 합의 사항은 없습니다. 뒤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의성군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의성군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한다.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의성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 경비, 새마을회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새마을교육 및 국내외 연수ㆍ훈련 경비, 새마을운동 우수 읍·면에 대한 상 사업비,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조직육성 및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제4조,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보고,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의성군 시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와「의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2011년 12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위원장님, 강신덕 위원입니다. 나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3조입니다. 1번, 2번, 3번에 보면 새마을회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새마을교육 및 국내외 연수 훈련 경비를 전체적으로 부담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묻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새마을에 대한 것은 해외에 나가나 국내연수 가거나 전부 경비를 부담합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보통 해외 가는데는 자부담을 하지요. 100% 지원은 안 합니다. 우리 새마을단체도 연간 예산을 얼마씩 세워서 작년부터인가 해외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덕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군 의원들은 모두 군민을 위해서 누구든지 최선을 다한다고 보는데 외국에 나가면 이 단체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그 자식들 놀러 갔다 오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래서 경비라든지 모든 것을 군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말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실지 의원들은 운동할 때도 자기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돈 안 드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손실이 있으면 개개인 다 발견해서 발전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욕을 하면서 세금을 자기들이 다 낸다고 하는데 세금 내는 농민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반장들도 해외 연수를 간다, 동장님들도 간다, 탈곡기나 이런 기계로 조직한 사람도 다 간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내가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외나 연수를 가면서도 그렇게 욕을 하고 말이지. 나쁜 평가를 하고 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지원이 9200만원이었고 자부담 4200만원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해외는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강신덕위원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강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요즘은 의회에서 말하기가 겁이 나는데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기억하기에는 2008년도에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사회단체 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로서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공익단체, 관변단체로서의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조례를 제정하든가, 만약에 그러할 의사가 없으면 사회단체로 지급을 해서 사회단체포괄보조사업비에서 사업비를 배정받는 것으로 해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고 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지껏 안 올라오다가 이게 2011년 말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맨 뒤에 보면, 혹시 과장님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은 다 2009년, 2008년, 2010년도에 이 조례안이 다 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 우리 군에서 준비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경상북도에는 의성군이 하면 3개 시군이 안 되고 다 되었는데요. 전국 도 단위로 보면 경상북도가 최고 많이 되었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느냐 하면 새마을운동 시작이 경북이니까 조례를 처음 만든 곳도 경상북도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내년까지 3, 4년에 걸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발상지로서의 상징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읍면에 가면 남녀새마을지도자들이 어떤 행사를 하는데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자는 도의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늦게 올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우리 의회에 올라온 것이 며칠 안 되었지요? 원래 조례안이 의회에 넘어오려고 하면 적어도 회기 시작하기 10일 전에 올라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저께 올라왔나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날짜까지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요.

임미애위원
여러 차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늘 이렇게 규정을 무시하고 의안을 제출해 주신다든가, 또 제가 지난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그 때 확인했던 것인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의 법적이 근거로 의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길래 이 조례를 내가 통과시켜 준 적이 없는데, 올라 온 적도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업의 근거로 잡혀져 있나 싶어서 확인해 봤더니 이것이 입법예고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저는 그것까지는 다 기억을 못 했는데요. 본래는 새마을조직 육성법이 중앙으로부터 별도의 법이 특별법으로 해서 있어요. 그에 따른 하부 지자체에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타 시군보다 늦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질책도 받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벌써 한 3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라고 했는데 3년이나 늦게 준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잘못 처신을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을 올릴 때는 규정을 좀 지켜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따라서 어쩌면 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심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규정을 무시하고 조례를 올리신 집행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새마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바르게살기도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도 새마을과 사업에 보면 사회단체로 처리가 안 되어 있고 사업비가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새마을과 비슷한 또 따른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소상히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고가 필요하면 전체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미애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이 단체에서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주기는 하지만 실제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단체, 새마을과 유사한 단체가 법적인 근거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정당하게 집행하고 있지 못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받는 단체에서는 선거를 하게 되면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장
사람이 아무리 법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이 강하면서도 약하고 간사하면서도 정의롭고 하지 않습니까? 선거 때가 되면 새마을이 너무 지나치게 해요. 이건 규정이 있어 가지고 조례를 해놓더라도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면 법 기준에 되어 있더라도 문책 받는다든지, 문책 받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모든 것을 문책 받겠다, 질책 받겠다고 하시는데 질책 받고 문책 받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한 마디 하면 끝나는 것인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선동이 돼요. 버스 한 대 동원 시켜서 누구 줄을 서고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러니 지회장님하고 사무국장을 한 번 오시라고 해서 오늘 가결이 될지, 안 될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만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도 안 좋거든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장
새마을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했으면 하는 것이고 주위의 시선이 너무 따가워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 하고 선동 일으키는 식하고는 틀리거든요. 새마을은 어느 단체보다도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을 잘 드려주세요.
장영
류장영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체 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부터 제3조(지원)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조(포상)부터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