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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10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7-10

최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제길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며 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2회계연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집행된 군포시의 예산이 군포시와 군포시민을 위해 올바르고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오직 시민의 잣대로 기준을 삼아서 묻는다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금번 회기중에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2회계연도 예산결산심사에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결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판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판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02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된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은 본회의시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부서는 의사일정에 기재된 집행부 직제편제순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무부서 실·과장들이 먼저 답변하고 좀더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항상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시민만족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변구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민만족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상정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검사의견서 19페이지를 보시면 본위원이 행감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1인 입찰시에 유찰로 처리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이게 단순하게 개선을 할 사항인지 시정을 하고 소급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 도시과 소관 질의할 때 나왔던 내용으로 알고 있고 우선 자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상황을 파악해서 그 내용을 갖고 별도로 내부적으로 보고를 한 이후에 문제가 별도로 있으면 저희가 조사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회계결산검사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이 문제가 아직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김진호위원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그 임무에 맡는 업무를 수행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우선은 지금 행정감사도 진행중이고 결산검사도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저희 나름대로도 저희한테 이게 공식적으로 통보가 와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 행정감사 끝나고 났을 때 제시된 의견, 또 부서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돼가지고 나름대로 이것이 정당한지 안 한지, 만약에 정당하지 않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보고한 것을 보고 그 내용을 갖고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게 되면 별도로 조사를 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우리 기획감사실은 자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지금 실장 말씀대로 먼저 해당 과가 모든 것을 다 처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수행을 하는 절차를 밟고 계신 건가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그게 어떤 식으로 꼭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김진호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 행정의 착오면 착오, 오류면 오류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감사기능을 수행하셔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발생이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결산승인의 건을 이번까지 두 번 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결산을 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세입은 세정과, 세출은 회계과에서 결산을 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에게 본위원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조정 통제 평가를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실에도 약간, 기획실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장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도 조금 있다 세정과, 회계과 담당과장에게 다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 결산서와 관련해서 이 방법대로는 보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해서 올해는 예산안 식으로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효율적인 결산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본위원이 작년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산서가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본위원이 이 결산서를 검토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봤어요. 예산안을 갖다놓고, 본예산만 가지고 안 됩니다. 추경예산까지 봐야 돼요. 보는데 여러 실·과·소를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합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서를 보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위원 직업 아시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세무업무에 대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정확히 하려고 하면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르겠어요,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이 셔류를 보시고 얼마만큼 내용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본위원은 답답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대로 결산승인의 서류가 올라와서는 위원들이 승인을 하면서도, 참 본위원은 그래요. 솔직히 이 서류를 보고, 물론 어떤 방법으로든 승인이 되겠지만 제가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자책감도 솔직히 느끼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대체적으로 예산안에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판을 완전히 바꿔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서류를 올렸을 때, 모르겠어요. 답답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솔직히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담당과장께서도 답변하기가 아주 곤란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일례로 일반수용비 얼마 중에서 뭐 뭐냐라고 물어보면 답변이 곤란해요. 그러다 보면 시간 안에 예산 승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만들 수 있어요. 못해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들이 공유하면서 원만하고 시간 절약하고 빨리 이해를 돕는 이런 측면에서 이 결산서류를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안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해를 돕는 쪽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담당 결산을 하신 부서는 아닙니다만 우리 실장께서도 결산서류 보셨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봤습니다.

김판수위원

이해 잘 돼요? 어떠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고 제가 결산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작성하는 편제라든지 내용은 저희 임의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포함하는 항목이라든지 서식이 통일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조금 상이할지는 모르지만 거의 동일한 형식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 결산검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저희가 준비하기 위해서 쉽게 볼 수 있는 편제로 하는 방법을 하려고 하게 되면 기존의 결산서는 결산서대로 하고 과외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세부내용을,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편제를 약간 변형을 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기에 앞서 혹시 문제가 있나 물어봤더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본위원 얘기가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그렇게 서식이 돼 있다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결산은 지침에 의해서 한다라고 치지만 의회 승인을 받을 때 정도는 위원들이 알기 쉽게 편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하고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제가 직접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보세요. 이 내용을 보고 실과별 그 다음에 해당 페이지 예를 들어서 시민만족실 같은 경우는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해놓고 이것을 지금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서셨는데 42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 109페이지, 119페이지 이래가지고 제대로 되겠어요? 이것 장수 넘기다 보면 질의하려는 것도 잊어버리겠다니까요. 차라리 몰아주든지. 저희들 이해하기 쉽게. 모르겠어요. 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만 쥐고 있기 때문에 찾기가 아주 쉬울는지 모르겠어요. 모두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걸 한번 찾아보려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다 찾아놓고 보니까 또 여러 개를 합해야 돼요. 뭘 합해야 될지 모르겠더라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하면서도 답답한 면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향후에는 될 수 있으면 서로가 효율적인 결산승인을 할 수 있도록 꼭 회계과, 세정과뿐만 아니고 기획실에서도 진짜 효율적인 승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시는데 편의를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음 해부터 그렇게 하도록 제가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런 발언을 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지침에 의해서 서류대로 하는데 위원들이 잘 모르는 것 아니냐는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결산을 하고 결산서를 승인해 준다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서로 알고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차라리 향후에 그렇게 해주든지, 꼭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 서류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향후에는 저희 의회에서 시간을 석달 정도 잡는다든지, 3개월 전에 결산서를 줘가지고 3개월간 검토하고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위원이 질의한다고 해서 위원들이 공부 안 했다, 이런 측면에서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그렇게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5쪽을 봐주세요. 10단계 단위지표가 있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분야를 보다 심도있게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체 수입증감률이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는 84.0%로 돼 있어요. 159.0%에서 84.0%로 변화된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지난해 같은 경우 2001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 자체 수입이 증가한 비율이 적은 이유는 외부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했다는 그런 이유도 있구요,

최진학위원

외부 의존재원의 실례를 든다면 어떤 게 있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도비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2001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하고도 연계가 되지만 외부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한 것이 자체수입 충당률이 낮은 이유도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1번의 재정자립도도 2001년도에 비해서 떨어졌고, 대신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재정력 지수에서는, 그 분야도 떨어졌네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경상수지 비율 자체만 조금 올라갔고 상당히 바람직한 것은 세입예산 반영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만큼 타이트하게 예산운영을 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이번 행감위원회에서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가 굉장히 재정압박을 받고 사업진행을 못할 위기에 와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예산 타이트하고 느슨하게 가고의 차이는 원칙적으로는 타이트하게 가야 돼요. 그런데 돈이 없는 관계로 세입을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계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차이는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한 노선을 선택을 해야 돼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타이트하게 가는 게 좋다, 그래야만 적정예산을 쓰고 계획적인 예산을 쓴다고 보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때는 물론 예비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예비비 활용을 잘 하면 되는데 우리가 연계사업에서 예비비를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획조정을 하는 실장께서는 지금 개인단위별 지표를 상당히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가고 있는가, 최근 5년 동안에 어떤 변화추이로 가고 있는가를 분석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런 분석해 놓으신 근거 있으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체계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만 따로 저희가 분석해서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결산 때는 늘 말씀드리거든요. 결산수지 총괄표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한 면만 딱 보면 "아, 군포시가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늘 얘기하지만 산업구조, 취업인구 이것은 물론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지만 통계부서도 이게 안 돼 있고, 통계부서가 어디에요? 기획감사실이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 돼 있어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통계치를 가지고,

최진학위원

산업별 분류코드를 아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총괄표에 보면 이게 늘 빠져있어요. 아는 사람들이 보면 벌써 여기는 통계업무 제대로 안 이루어졌구나, 이게 딱보여요. 결산시마다 제가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돼요.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려는 노력들을 하셔야죠. 이것 계산수치 맞추고, 지금 우리 공직자가 부도덕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10원 한 장 내 호주머니에 넣은 사람 없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는 세입 들어오는 것을 잘 챙겨서 분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정세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의 긴축과 확대와 이런 것을 조정하시죠. 한번 2002년도 결산을 하시면서 기획조정실에서 2003년도, 그리고 나아가서는 10년 단위로서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했으면 하는가 하고 고민하신 것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결산안 자리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잘 알겠구요, 기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이 세입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어떤 재정전망에 비해서 세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과다하게 되지 않게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이라든지 기존에 돼 있는 재정통제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분석하고 통제하는 기능은 했고 그 외에 별도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합적으로 어떤 지표를 산정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게끔까지 저희가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따로 만들어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도 이런 지표 산정된 것을 보고 바람직한 지표가 산정될 수 있도록, 그것은 어떤 개별 단위사업권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그런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상당히 우리 군포시가 예산편성하는 것이 날로 발전이 많이 됐어요. 비근한 예로 2002년도 결산시에는 사고이월이 단 1원도 없어요. 이것 진짜 경이적인 일이거든요. 2001년도에는 6억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는데 2002년도 결산서에는 단 1원도 없어요. 이것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의회를 존중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지적할 것은 13쪽에 세입·세출 총규모에 보시면 특별회계가 유난히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생겨요. 물론 단위별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다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하수도사업도 마찬가지고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 당정토지구획정리, 물론 체비지 관계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늘 주장해 왔지만 시정에 옮기고 있는 것이 지방재정법 40조에 의하면 이것은 전부 다 채무에 쓰게끔 법적으로 돼 있어요. 물론 강제조항은 아니에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시는 이걸 받아들여서 채무를 계속 변제해 나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셨어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하셔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하고 결산할 때 세입의 차액이 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난해에도 그 부분에서는 별로 차이가 안 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거의 타이트하게 돼 있습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단지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체로 400억 넘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된 것은 거의 70∼80% 이상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매각하면서 체비지 매각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지방채 상환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면 하라는 말씀은 일반회계 같은 경우, 또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그 회계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채를 했던 것은 거기서 상환을 할 수 있지만 그 특별회계 외의 범위 것을 가지고는 상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지금 기채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순세계잉여금 사업을 못하고 적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일시차입금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반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일시차입금은 저희가 별도로 차입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회계별로 별도 차입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일시차입금은 예산서에 보면 얼마까지 할 수 있다고는 돼 있지만 그것은 저희가 실제 일시차입금을 활용한 적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잘 되셨고 그만큼 자금배분을 잘 하고 계시다는 얘기고 사업부서도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 2002년도는 대체적으로 봐서 결산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나와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선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이 많이 빠져 있고 기획실에서 대단히 애 많이 쓰셨고, 2003년도 결산시에도 이와 같은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고, 다만 아쉬운 것은 피드백하는 이런 시스템이 가동이 안 돼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2,000억이라는 많은 행정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개량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겠지만 그것을 나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행정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만한 투자를 했는데 공공의 수혜가 어떤 것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개량해 낼 줄 아는 것이 전문가들이에요. 그런 연구분석방법이 전혀 대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쉬워요. 물론 인력이 부족하겠죠, 전문인력이. 이 방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저희 지금 현재 인력채용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스크린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그럼 건의를 드릴게요. 자체 경영진단 분석을 용역을 하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예산 세워서 하실 수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자료는 5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분석이 나오고, 그리고 인구분석도 본위원이 한번 군포시 사례를 가지고 인구분석을 해 봤어요. 다 엉터리예요. 지금까지 전문가한테 용역받은 것도 엉터리예요. 어떤 인구추세 방법을 가지고 도입을 시켰는지 전혀 근거도 없고 남이 한 것 다 배껴온 거예요. 제가 행감위원장으로 있어가지고 그것을 얘기 못 했지만 결산하면서 제가 지적을 할게요. 앞으로 용역받을 때, 모든 용역 다 그렇습니다. 인구분석 같은 것 이게 첫째예요. 우리 결산할 때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거죠? 아까 말씀드린 수지총괄표. 여기에도 보면 총 면적 대비 인구와 세대수 다 나와요. 이게 왜 기본현황 맨 위에 있냐면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를 이끌고 가는 가장 근간이 되거든요. 향후에 인구분석, 우리가 얼마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인가,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 예측부터 전부 다 주먹구구식 방법을 도입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시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그 방법을 자체경영진단 분석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생각해 보세요.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용역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냐 하면 업무 배임이 들어가요,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남에게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바램이 우리 공직자가 바쁘지만 열심이 공부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였으면 합니다. 실장께서도 직원들을 많이 키우세요. 청소년 우선 정책으로 쓰고 있지만 현재 있는 공직자도 기초를 많이 다져 놓으셔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소양을 만들어 주셔야죠.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저 역시도 의정생활하면서 계속 연구하고 있잖아요. 하셔야 돼요. 안 하고는 안 돼요, 시대가 많이 변하니까. 전반적인 얘기를 여기서 마치고 하여튼 금년 한 해 기획감사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이병우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시민봉사국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병성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부속서류 33쪽 자동차세를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나요?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자동차세는 세정과에서 합니다.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세정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종합민원처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종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33쪽을 봐주세요.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에서 자동차세에서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 계류중이라고 했는데 징수유예는 어떤 때 징수유유예를 하죠? 5,408만원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것은 고지서가 송달이 불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송달 불능,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집주인이 장기출타중에 있다든지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든지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거소불명하고 무슨 차이에요? 사유별에서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있지 않습니까. 징수유예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징수유예는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는 자체를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부과 자체를 유예한 게 왜 그러냐고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송달이 불능할 경우입니다.

조완기위원

송달이 불능한 게 거소가,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사업이 현저히 손실이 있을 경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할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자로서 치료를 요할 경우 이럴 경우에 저희가 징수유예 결정을 합니다.

조완기위원

실제로 납세자가 경제적인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실제로 보호망이 없었을 때 이럴 때 판단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판단해서 징수유예를 하는 거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거소불명하고 틀리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거소불명하고 틀립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송달이 안 되어서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5,400이면 대략 차량대수로 따지면 몇 대 정도 나오나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대략 평균적으로 50만원 정도 잡으니까요.

조완기위원

50만원이면 중형차 정도…….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렇죠. 1500cc부터 2,000cc 그 사이 정도입니다.

조완기위원

여기 조금 질의가 복잡하기는 한데 대략적으로 이런 경우는 해당되는 사람들의 차량이 2000cc 이상 대형차들이 주로 많습니까, 소형차가 많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주로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대형도 있고 중형도 있고, 회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것이니까 한 사업체에서 여러 대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조완기위원

그러면 징수유예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징수유예 할 때 징수유예기간을 정합니다. 1년 할 건지 6개월 할 건지 정해서 그 기간이 해소하면 바로 다시 징수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요즘은 통합전산망이니까 들어나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재산이 없어서 징수유예를 한 게 아니고,

조완기위원

아까 법적으로는 사업의 현저한 위기가 있을 때 그리고 중대한 위기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대한 위기, 가족의 질병,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질병이라든지 중상자라든지 수해라든지 재해라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합니다.

조완기위원

일시적으로 유효한 거잖아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일시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수해가 크게 났다든지 그러면 그런 지역은 전체적으로 6개월 유예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3쪽 지금 보고 계셨던 부분에 자동차세에 무재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야 자동차세 부과를 하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러면 재산압류 처리를 자동차에다 가압류를 하잖아요. 무재산이라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당시의 재산이 아니고 일단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난 다음에 체납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폐차가 되든지 이를 방치하거나 해서 누구한테 강제로 넘어가든지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재산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물론 자동차가 있으면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압류를 해놓죠. 압류해 놓은 상태에서는 무재산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차량이 9년만 되면 자동차의 압류 유무를 떠나서 폐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폐차가 되면 무재산이 됩니다.

김재일위원

폐차시에 이 부분을 해결 안 해도 폐차가 가능한가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9년만 넘어가면 압류된 것 관계없이 폐차가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그게 안 됐었습니다.

김재일위원

법이 바뀌어서……, 그럼 이 무재산이라는 부분은 갑자기 생긴 거네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렇죠. 차후에 생긴 거죠. 세금이 고지될 당시의 무재산이 아니고 고지되고 난 다음에 체납된 상태에서 무재산이 된 상태입니다.

김재일위원

부속서류 29쪽을 보면 불납결손사항이 있습니다. 무재산과 시효완성이 돼 있는데 무재산은 재산이 없는 것이고 시효완성이 되려는 어떤 게 시효완성이 되는 거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예년에는 처음에 징수가 되어서 고지가 되고 고지가 된 다음에 체납이 되고 체납이 되면 일차적으로 독촉장이 나갑니다. 독촉장이 나가고 난 다음부터는 체납처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년에는 독촉장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해마다 독촉장이 계속 나가면 시효완성이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부터인가 연도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법이 바뀌어서 시효중단을 하는 효과있는 고지서는 최초 독촉장을 보낸 것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장의 납기기한이 끝나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완성이 됩니다. 그 안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도 과세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5년 이내에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처분이 살아납니다.

김재일위원

최초 독촉장을 보내고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무재산식으로 해서 못하고 그런 다음에 5년을 관리하는데 그중에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다시 살려서 다시 부과를 합니다.

김재일위원

예를 들어서 재산이 조금 나왔어요. 그것을 우리가 일부 받아낼 수도 있잖아요. 일부를 받아내면 시효가 다시 성립되는 건가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일부를 받아내면 그때 받아낸 때부터 다시 들어가야죠.

김재일위원

그날부터 5년이 다시,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재일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일부 받은 시점에 그것만 해당되고 시효완성은 최초 독촉분부터 계산이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재산을 도피했다든가 어쨌든 간에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완성되는 건가요? 그 이후에까지 재산을 발견을 못하면.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10년이 그냥 지난 상태가 아니고 일단은 독촉이 되고 난 다음에 시효완성 5년이 끝난 다음에 결손처분이 된 날로부터 다시 5년이 지나야 됩니다.

김재일위원

결손처분이 되는 시점이 시효완성이 되는 게 5년이라면서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재일위원

5년이 된 다음에 결손을 할 것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결손을 안 할 경우도 있죠. 제가 잘 몰랐는데 정정하겠습니다. 무재산이니 이런 것에 의해서 결손처분한 것은 5년간 관리를 하는데 시효소멸로 한 것은 소멸시점에서 끝납니다.

김재일위원

그렇죠. 없어지는 거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재일위원

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본위원이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시효완성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독촉장이나 최후에 고지를 하면 계속 연장이 된다는 걸로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독촉장 보낸 5년 후에는 바로 소멸이 된다니까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법이 94년 12월에 됐습니다.

김재일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시효완성이 되는 순간은 우리가 최초 독촉장을 보낸 후 5년, 그 이후에는 무조건 결손처리가 되네요. 행정지도에 관계없이.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압류가 되어 있는데 안 되고 무재산이 된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요.

김재일위원

무재산인 상태에서 5년 지나면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압류된 상태에서는 계속 시효가 됩니다.

김재일위원

여기에 무재산에 대한 결손처리하고 시효완성에 대한 결손처리하고는 뭐가 틀린 거죠? 어차피 시효완성이 된 것도 무재산에 속하잖아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아니, 무재산은 독촉장 나가고 난 다음에 무재산이 된 재산상태가 애당초부터 무재산 일 때가 있고 한참 지난 상태에서부터 무재산일 때가 있으니까 적용시점이 틀립니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효완성이 되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본위원이 보기엔 상당히 많은 금액이,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독촉받은 후에 5년만 재산을 숨기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5년만 그러면 세금도 안 낼 수 있다, 그런 부분이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예전에는 전산프로그램망이 발달 안 되어서 가능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전산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은행도 그렇고 세무서도 그렇고 공유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체납자가 신규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등록세 신고할 때 신고프로그램에 입력을 시키면 체납 여부가 있는지 코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눌러보면 딱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김재일위원

여기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에 보면 거의가 재산이 있어야 이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런데 시효완성을 시키는 거면 재산이 있었을 당시인데,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주로 이 시효완성이라든지 무재산이나 이래서 결손되는 것이 가장 프로티지가 높은 게 주민세입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게 되면 재산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국세에서는 경매로 넘어간 데에서 양도세금이 부과되고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그 재산이 다 처분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공평과세가 원칙으로 되어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렇잖아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억지로 생각한다면 5년만 도피를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불납결손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기획감사실장한테 한 얘기들으셨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요.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결산서 50쪽을 봐주세요. 포상금 있죠. 포상금 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8만 4,090원을 쓰고 나머지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어떤 예산 명목으로 500만원을 세웠으며 불용처리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세무공무원을 포함해서 직원들이 과년도분, 그러니까 당해 세금이 체납된 것 말고 2002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이전에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개별적으로 최고 30만원 범위 내에서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세정과 직원들은 세금을 받아들이는 게 본연의 임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3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청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기했고 금년도에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4월부터 5월 말까지 체납독려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포상금이 18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체납 회수와 관련해서 포상금으로 걸어놨던 부분이 직원들이 체납을 받기는 많이 받았는데 신청을 안 해서 지급을 안 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개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돈을 많이 받았으면 과장께서 독려를 하셔서 열심이 일한 직원에게는 상을 주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니에요?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체벌도 주고요.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열심이 일 한 사람에게 당연히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줬다는 것은, 물론 신청이 중요하겠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설령 안 올리더라도 앞으로를 대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리도록 독려를 하셨어야 되는데 과장께서 그냥 놔둔 것 같은데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게 아니고 신청인데 그 신청을 하려면 서류가 복잡합니다. 직원들이 금액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제도적인 개선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서류가 뭔데 그렇게 복잡해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세정과 직원들은 당연히 할 일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고,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징수독려를 하거나 그랬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금년에는 전반기에 180만원 정도가 신청되어서 나갔고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김판수위원

작년에는 500만원 중에서 8만 4,090원이 지출됐고 나머지가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체납세금은 많이 걷어들였는데 서류가 복잡해서 신청을 안 했다, 귀찮다 보니까, 서류가 뭐 뭐예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서류가 출장가서 출장복명서에 의해서 추진과정을 다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김판수위원

뭐가 복잡해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1억짜리를 받았다 그러면 신청하죠. 5,000만원를 받았다 그러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100만원짜리, 10만원짜리 이런 걸 여러 건 쭉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 건 다 만들어야 됩니다. 소액이다 보니까 소액을 다 모으면 많을 수는 있지만 복명서를 한 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50만원짜리 100건을 받았다 그러면 100장을 작성해서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그렇게 돈이 많냐고요, 직원들이. 200 받으면 5%면 얼마에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5%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최고가 30만원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5% 범위 내에서 30만원을 주는데 500을 받으면 25만원인데 25만원이면 적은 돈이에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렇게 단위가 큰 것을 받았을 때는 신청을 하는데 대개가 주민세,

김판수위원

하여간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의지가 없고 작년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될 수 있으면 예산편성을 하지 말도록 하세요. 귀찮은데 예산편성을 해서 구태여 불용처리를 하면서 이렇게 답변하느라고 고생하고 그러세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이것은 저희 세정과 직원들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포상금은 세워야 됩니다. 금년에는 개인별로 180만원 가까이 되고,

김판수위원

500 세워서 9만원 나갔는데 별의미가 있냐는 얘기에요? 받을 돈도 귀찮고 그래서 안 가지고 간다 그러는데 구태여 예산 세워서 사장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 예산 긴요한 데 써야죠. 그렇지 않아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열심히 받고 포상금도 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31쪽을 봐주세요. 과년도수입을 봐주세요. 총 받아야 할 돈이 130억이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2002년도에 19억을 받겠다고 예산편성을 하셨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조세시효가 5년이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최소한 본위원이 봤을 때 징수결정액 대비 2002년도 예산편성내역을 보니까 14.5%를 편성하셨는데 100% 나누기 14.5% 나누어보니까 7년이 걸려요. 6.9로 7년이 걸리는데 의지가 약한 것 아닙니까? 연간 예산액을 20% 정도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과년도 미수납액을 적극적으로 걷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가 아니라 50%, 많을수록 좋죠. 실질적으로 현년도 것은 징수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목표를 많이 세우는 것은 물론 의지 측면에서는 좋죠. 아예 목표 자체를 하향조정하는 것은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셔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무를 하면서 보면 매년 평균적으로 받아들이는 비율이 있거든요. 그러나 함부로 많이 못 세웁니다. 저희도 도에서 평가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의지만 앞세워서 많이 세울 입장이 못 됩니다.

김판수위원

조세시효가 5년인데 100%를 5로 나누면 20% 정도는 최소한 세워가지고 조세시효 전에 걷으려는 의지를 갖고 걷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에 가깝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적게 예산 자체를 세워가지고 갔을 때 결과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범위 내를 초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 정도를 예산액에 편성했다 그러면 20%에 가깝게끔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받기 어려우니까 이런다, 그러면 예산 14.5% 왜 세웁니까? 그냥 1% 정도 세우든지 세우지 말든지 하시지, 세우지 말고 있다가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말고 그러시지. 좀 의지를 가지고 징수를 하는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부족하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한 20% 이상 정도 해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물론 받으면 좋겠지만 못 받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것을 징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부속서류 5쪽을 봐주세요. 결산수지상황 총괄표입니까? 오른쪽 하단을 보세요. 10개 단위지표가 나오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1번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쭉 나오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것을 봐보세요. 자체수입 증가율이 나오죠? 자체수입 증가율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 해서 이게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159% 인데 2002년도에는 갑자기 84%로 떨어졌거든요. 이것이 떨어진 이유와 향후 이 %를 올릴 수 있는 대안이 뭔지를 설명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질의도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판수위원

이의 없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종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답변이 부실하니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잘 하도록 하세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자체수입 증감률에 대해서 다시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자체수입 증감률은 전년도 자체수입결산액 대 당해연도 자체수입결산액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84%고 작년도에는 159%로 나왔는데 작년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이것은 우리 순수한 일반 지방세만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특별회계 예산이 상당히 많이 60% 이상 증가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많이 증가가 돼가지고 작년도에는 150%로 나왔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래서 비율이 떨어진 걸로 나왔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떨어졌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31쪽을 봐주세요. 주행세 있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56억을 편성하셨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수낙앱은 52억 하셨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왜 이런 차이가 나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주행세는 저희가 임의로 고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전국에서 판매되는 양에 따라서 자동차 비율, 교통세 비율로 배분해서 되기 때문에 아마 작년도에 여러 가지 경제동향 내지 차량이 연도별로 5%씩 세금이 감면되거든요. 그런 비율이 떨어지니까 이게 비율에 의해서 떨어진 걸로 분석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감면비율이 중간에 바뀌었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당초에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감면비율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교통세액이 감소가 되면 따라서 감소가 됩니다. 그 교통세액에 의해서 배분율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금,

김판수위원

언제 이게 바뀌었죠? 2002년도에.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2002년 7월부터 바뀌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액보다는 세율이 떨어져서 적게 징수를 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추경예산을 몇 월 몇 월에 했죠? 7월 이후에 추경 안 했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7월 이후에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추경 때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이것은 다른 세목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정을 안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세율이 떨어져서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조정을 했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다른 세목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어려웠다,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뭐가 어려웠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러니까 작년 2002년도 7월달에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세율은 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김판수위원

세입이 준 것이 아니고 늘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세율이 늘었는데 아까 제가 줄었다는 얘기는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율이 늘어서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서 조금 더 잡아서 올려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판매가 안 됐거나 줄은 건데 제가 세율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교통세액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세액이 감소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한 것만큼,

김판수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세율이 줄어든 게 아니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세율이 늘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김판수위원

아까 답변을 잘못 하신 거죠? 처음에 줄었다는 부분은 답변을 잘못 하셨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그것은 뒷부분을 제가 얘기했는데 저도 그것을 혼동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답변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틀려지면 다시 번복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 과장께서 모르시는 부분들은 뒤에 담당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계장님들한테 정확히 물어보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세율은 떨어진 게 아니고 올라갔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올라갔는데 그것과 상응해서 추경에 추가로 편성을 했다, 세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액수가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목표에 미달됐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예산 편제할 때 처음에는 얼마였는데 추경에 얼마를 증액하셨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처음에는 47억이었습니다. 47억에서 9억을 더 늘려가지고 56억을 잡았습니다.

김판수위원

9억을 늘렸습니까?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47억을 인상률만큼 환산을 하신 거예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47억에서 인상률만큼을 예측해서 56억을 했는데 56억에서 좀 못 미친 거죠.

김판수위원

예측은 잘못 하신 거네요? 약간 편차가 있었나 보네요? 예측은 정확도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되죠?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물론 예산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근사치에 가깝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이종원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이경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토지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사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사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25쪽을 잠깐 봐주십시오. 특별회계에서 영세민생활안정, 여기서 수납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 주고 매년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대출금 회수가 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영세민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대부를 해 주기 때문에 회수율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해마다 독촉공문도 보내고, 그래도 예년보다는 점차적으로 회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완기위원

여기에는 회수율이 떨어졌는데요. 전년도보다. 55%에서 52.8%인데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점차적으로 금년도에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분들이 경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영세민들한테 우리가 금년도도 가두판매대를 재임대 하면서 그런 경우에 세대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3년 거치 5년 상환 이런 식으로 상환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는 우리가 강력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계도 없고,

조완기위원

가두판매대 같은 것은 수익이 꽤 되지 않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도 수익이 없어서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임대를 해 주는데 처음에 28개소에서 지금 14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없어가지고 점차적으로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하여튼 경제능력이 없어서 수납률이 낮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심규형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80쪽을 봐주세요. 보조사업이 있죠? 중간 정도에 사업예산에서 1억 6,900만원,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불용액이 2,582만 6,000원 정도가 생겼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2,500만원 불용액 된 게 지난번에 부모교육을 작년에 4회 하려고 하다가 작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지방선거가…… 2,300만원에 대한 것은 모·부자가정에 대한 국·도비 집행잔액하고 또 성폭력 관련해 가지고 치료비라든지 진단서 발급비가 작년에 발생요인이 없어가지고 모두 반납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불용처리된 것이라 이거죠? 그러시고 본위원이 전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답변하시면서 시간은 충분하니까 과장께서 다 이해를 못하신 부분은 뒤에 계신 팀장님한테 물어보시고 답변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없습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81쪽을 봐주세요. 여성복지와 관련해서 10억 3,400인가 예산이, 아동복지와 관련해서 10억 3,469만 5,000원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6,10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건 뭐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

김판수위원

그러면 전부 설명하기 어려우시니까 한 장을 더 넘겨주세요. 82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5억 6,000이 편성됐는데 이것 관련해서 5,100만원이 불용이 됐거든요. 이것은 뭐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여기는 보육인건비 정산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입니다.

김판수위원

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보육 관련해서 국·도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김판수위원

국·도비 정산잔액입니까?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보육료라든지 보육교사 인건비라든가 이게 정산 과정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건비 잔액이라는 얘기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인건비하고 보육료 잔액입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81쪽에 사업예산 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 불용액 사유는 뭐죠? 5,900만원.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5,900만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저소득아동 보육료, 결식아동 지원비 등 이런 데서 국·도비 집행잔액입니다.

조완기위원

이것은 결식아동,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결식아동도 있고 소년소녀가장도 있고 또 저소득에 대한 보육료도 있어가지고 모두 이것은 국·도비 집행잔액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까?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묶인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본 민간이전 항목, 한꺼번에 묶인 거죠?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네, 이것은 총괄적인 거고 아까 그것은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