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16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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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불철주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구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친절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금번 회기 중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안으로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최근 경제지표는 회복기에 접어들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은 교부세 감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을 악화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예산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통해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1.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하고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는 실•과별 직제 순에 의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존경하는 김무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중 주요반영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먼저, 9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879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33억 6천만원의 9.34%인 24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505억 7천만원보다 6.9%인 173억원이 증액된 2,678억 7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7억 9천만원보다 57.06%인 72억 9천 9백만원이 증액된 200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총 173억원으로, 지방세는 재산세에서 8천 8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이월금으로 2008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3억 6천 7백만원과 재산매각수입 1억 7천 6백만원 등을 추가 반영하고, 지난 년도 수입 4천 2백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여 총 51억 3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의 부동산교부세 재원부족으로 인한 미교부금 47억 3천 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보통교부금 감조정분 22억 1천만원과 대전문학관 건립 등 특별교부금 3건 6억 3천만원, 자치구 재정지원금 44억 4천만원 등을 반영하여 29억 5천 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비 18억 2천 7백만원, 시비 14억 3백만원을 반영하여 32억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채는 세입 및 세출 결함 보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분야별 계상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5천만원과 지방세정보시스템 1천 3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1억 4천 3백만원 증액된 23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분야는 인재육성 장학기금 적립금 1억원,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 추진 1억원 등을 반영하여 2억 4백만원 증액된 13억 1천 3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대전문학관 건립비 5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0억원 등을 반영하여 17억 2천 1백만원 증액된 121억 7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청소대행사업비 미반영분 35억 8천 4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36억 6천 8백만원 증액된 13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기초노령연금 14억 7천 6백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29억 8천 3백만원 등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미부담분 등을 반영하여 52억 3천 3백만원 증액된 1,294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분야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1천 4백만원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대책비 1억 3천 2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3억 9천 9백만원 증액된 58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림해양수산분야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9천 9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1억 6천 4백만원 증액된 43억 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중앙시장2길 아케이드 설치 3억 8천 5백만원, 화월통 노점상 관리 및 사후관리비 1억 3천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7천 7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6억 9천 4백만원 증액된 3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억원, 대동마을 테마가 있는 골목길 조성 6천만원 등을 반영하여 5억 3천 2백만원 증액된 81억 4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4억 4백만원, 세천1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2억 5천만원 및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등을 반영하여 9억 1천 6백만원 증액된 129억 8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필수경비 미부담액 반영을 위하여 6억 9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분야는 연금부담금 미부담분 4억 3천 4백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8억 6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42억 7천만원 증액된 525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 계상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공통적 경비나 경미한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17억4천3백만원보다 0.14%인 2백만원 증액된 17억 4천 5백만원으로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및 직원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9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28억 1천 4백만원보다 24.3%인 6억 8천 4백만원 감액된 21억 3천만원으로 부족재원 보전을 위하여 예비비 6억 8천 9백만원을 감액하고 국•시비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5백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3쪽,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518억 8천 5백만원보다 6.04%인 31억 3천 5백만원 증액된 550억 2천 1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금부담금 등 부족분 4억 3천 4백만원, 대전문학관 건립비 7억 1천 9백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새주소 정비사업 1억 4천 8백만원, 국•시비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8억 3백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으로 81쪽,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액 14억 3천 7백만원 보다 0.45%인 6백만원 증액된 14억 4천 3백만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족분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4쪽,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1,424억 7백만원 보다 8.98%인 127억 8천 4백만원 증액된 1,551억 9천 1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 14억 7천 6백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29억 8천 3백만원, 청소대행사업비 미부담분 35억 8천 4백만원, 인재육성장학재단기금 적립금 1억원, 화월통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1억 3천만원, 중앙시장2길 아케이드설치공사 3억 8천 5백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0억 6천 4백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3쪽, 도시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410억 3천 3백만원 보다 4.04%인 16억 5천 6백만원 증액된 426억 8천 9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4억 4백만원, 대청동 세천1호선 도시계획도로사업 2억 5천만원, 대동마을 테마가 있는 골목길 조성 6천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억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억 4천 6백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9쪽, 동구보건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57억 9천 4백만원 보다 6.88%인 3억 9천 8백만원 증액된 61억 9천 2백만원으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노후의료장비 구입비 1억원과 국•시비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1억 1천 4백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200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7.06%인 72억 9천 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제, 대동2, 천동3,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대행사업비 75억 3천 8백만원을 반영하였고, 기타 국•시비보조사업 정리와 특별회계 고유목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9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금회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29건 126억 7백만원, 특별회계에서 6건 77억원, 총 35건 203억 7백만원을 2010회계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보다 27건 248억 1천 7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대전문학관 건립, 국민체육센터 건립,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대규모 공사의 증가와 구 재정부족으로 인한 하반기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추진 공기부족 및 주민과의 협의지연 등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김무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9년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예산안으로, 제2회 추경까지 반영하지 못한 필수사업비 확보 및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 정리와 구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현안사업비 부족분 반영 등 꼭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폭주하는 연말 총괄 업무에 바쁘셔서 자리를 이석하신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정상업무에 복귀하셔서 좋은 행정집행이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퇴실하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0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무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10쪽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37쪽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예산과 89쪽 사회건설위원회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 회계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답변자를 먼저 지정해 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황인호위원

세입에서 문화공보과 대청호 국화향나라전 입장료 수입이 1억 5,600여만원이 이번에 더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제 예매로 판매한 것하고 현장에서 판매한 것이 2천만원 정도 더 늘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입장료 수입이 저희가 총 18만 6천여매를 판매해 가지고 총수입은 6억4,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김무길위원장

답변하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타 소관의 담당자들도 답변에 만전을 기해서 단 1분 1초라도 헛되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촉구합니다. 답변을 하세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유료입장객이 15만 1천여명이 됩니다. 무료가 4만 2천명되고요. 그래서 총 판매 매수는 18만 7천매가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각 동별로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은 동별 주민센터 판매 현황만 받았는데 그 이외에 현장에서 판매한 것, 각 지자체별로 서로 시스템으로 받은 것을 부분별로 어떻게 판매되었는가 그것 좀 한번 설명 해 주세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동별 판매 매수요? 전체 동을 다 설명 드릴까요?

황인호위원

큰 몫으로 지금 나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주민센터에서 각 동별로 판매한 것이 있고 현장에 대략 몇 매에 얼마 정도 판매를 했고 또 외부 지자체하고 교류 차원에서 몇 매 얼마 정도 되고 하는 것이 자료가 많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던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우리는 입장권 판매를 한 것이 저희 구청 자체 간부들이 판매를 한 것이 있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판매 한 것이 있고 기타 타 기관 판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판매한 것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 구 자체에서 간부들이 판매한 것이 95,000매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판매한 것이 약 43,000매, 그리고 기타 타 기관 의뢰를 해서 판매한 것이 10,500매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판매한 것이 37,500매로 수치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는 국장께서 가지고 계시니까 이 시간 끝날 때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예.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황인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이 시간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번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내용은 언급을 안 해도 다 아시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장

질의를 계속하세요.

황인호위원

밑에 역시 마찬가지로 잡수입으로 국화향나라전 영업시설 부대비로 2,490여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수입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음식부스하고 각 판매부스를 처음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부스에서 받은 수입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부스 임대라고 할까요, 분양권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개수마다 개수에 얼마씩 그 당시 부대 수수료를 잡은 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도 같이 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김무길위원장

아울러서 추가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

41쪽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제50회 한국민속예술제 출연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예술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것은 참여를 못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신종플루 때문에 그랬나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신종플루 보다 작년도에 행사에 참여해서 입상했던 기관은 대구하고 대전하고 금년에 참여를 안 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요.

황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김무길위원장

그러면 49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행정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55쪽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례 순서 자료를 미리 미리 체크 하셔서 시간 절약상 부드러운 운영을 위한 협조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9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아울러 271쪽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는데 65쪽, 66쪽 대전문학관 건립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문은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재정난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순차적으로 연기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했습니다만 사실 대전문학관 관계는 실시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은 어차피 저희가 확보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기해서 추후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만 기왕에 저희가 부지까지 매입을 해 놓고 이미 국•시비라든지 확보에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실시설계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것은 미룰 수가 없다, 그리고 꼭 미루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구민체육관 관계도 그렇습니다.구민체육관도 이미 기금으로 저희가 31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연차적으로 내년에 준공하고 이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부지라든지 거기에 들어있는 제반 BBS 자리에 그 옆에 있는 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서명을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 국•시비도 저희가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인데요. 그것도 일단 추진을 하면서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우선 대전문학관을 볼 때 실시설계가 지금 들어갔다 해도 지금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것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바로 재정난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재정난이 1년, 2년 안에 특별하게 획기적으로 극복이 되고 회복이 된다, 이런 차원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국•시비를 지원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 2년 예를 들어서 뒤로 미룬다고 해서 더 좋아지고 이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은 그대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황인호위원

그런 식으로 강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엄청난 부채 더미에 올라 있잖아요! 단일 건 건마다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사안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주민편익사업비 이런 경우는 과거에 8억원 이상이 되었는데 그런 정말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 줄 수 있는 이런 편익사업비는 계속 감액, 감액 해 가지고 이제 2억원 밖에 안 남았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작 못해 주면서 주민들이 정말 이런 문학관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국민체육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 곳에 주민자치센터 그러한 정도의 역할은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담장 허물기 그 사업을 해 가지고 학교 지역 협력 그 사업으로서 거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못 사는 동네에 걸맞게 다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건물 짓는데 우리가 박차를 가해야 합니까?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릴까요?

황인호위원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문학관도 통과되었습니다만 분통이 터집니다. 이것은 빚내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황인호 위원님 말씀을 듣다보면 사실은 이런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립니다. 들리고,

황인호위원

하나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선 순위가 틀렸단 말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우선 순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황위원님 말씀대로는 지역에 소규모 사업을 우선시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우리 동구 여건으로 볼 때 웬만큼 지금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문화시설이나 이런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하는 이유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특정 지역의 일부 주민을 위한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소규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한도 끝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가능하고 이런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은 대다수 우리 구민을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밀어 붙여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급을 가려야 된다고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예 뒤로 미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얼마전 공공행정연구원에서 우리 충•남북을 망라했습니다만 기초의회와 주민들과의 어떤 밀착성 또는 주민들이 볼 때 의회가 어느 정도 제대로 기능을 하는가 여론 조사를 한 것을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아시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

5개 구에서 유성구에 이어서 동구가 차등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낙제점이란 얘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에 의회, 의회가 바라는 시기에 집행부가 제대로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탁상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는 전혀 틀려요. 그 동안 주민편익사업을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할 것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시급한 그런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보안등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가로등을 포함해 가지고 과거 7년 전에 1만개 등이었던 것이 지금 두 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교체 수선을 해 줘야 되요.주민들은 그것이 잠깐 떨어졌을 때 왜 돈이 몇 푼 되지도 않은 것이 자꾸 미루어지는가, 하수도 뚜껑이 지금 파손이 되었는데 왜 바로 처리를 못 해 주는가 이런 것이 상당히 정말 긴요한 것들이에요. 주민들의 민원처리에 대한 상대적 수용도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과거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저도 과거 생각을 하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하수도 뚜껑도 못 갈 정도로 우리가 지금 예산 운영을 한다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이 어떤 시간적으로 지연이 되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없어서 수선을 못한다,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주민들이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동장에게 요청하는 것이나 구에 요구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의 비용이 자꾸 줄어들으니까 의원들한테 물론 요청을 하지요. 의원들이 그런 것을 해 달라고 하면 즉흥적으로 그것을 못 해요, 예산이 우선 없어서. 그리고 그런 것을 즉흥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말 행정처리를 순발력 있게 해야 하는데 나중에 모아서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처리를 했을 때 주민들에게 생색도 나고 주민들도 고마움을 느끼는데 나중에 뒤늦게서야 이런 일들을 처리하고 다니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자꾸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산심의를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하는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꼴이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과거에 3대, 4대를 거쳐오면서 이렇게 돈이 없던 적이 없었어요. 1년에 해당 동에 1억원 정도씩 각 의원님들이 쓸 정도로 여유가 있었어요. 지금 도로포장 몇 천만원 드는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이런 얘기는 사실 치졸해서 하기 싫습니다만 당이 틀리기 때문에 그 지역 의원에게 부탁하면 어렵다, 이런 것까지 나타나면 이것이 도대체 지방자치가 물구나무서는 꼴이지요. 이것이 제대로 되느냐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릴까요?

황인호위원

도대체 대전문학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본 위원이 누구 못지 않게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문학 예술 다 좋습니다. 주민들의 눈 높이에 맞춰야지요. 우리 동구에 그렇게 뛰어난 문학인, 걸출한 문학인이 나타났느냐고요. 누구를 위해서 문학관을 이렇게 서둘러서 지어야 하느냐고요. 완급을 조절해 달라는 얘기예요. 하더라도 기왕에 통과가 되었으니까 설계해 놓고 지금 당장… 일반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집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일단 멋들어지게 기대에 부풀어서 설계는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그 당시에 경기가 어렵고 또 가계가 어려워서 당장 그것을 처리하기가 너무 어렵다 싶으면 그 설계도를 천장에 붙여놓고 조금 더 시간을 벌 수도 있고 어떤 방책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모든 것을 필수경비를 뒤로 밀어 가면서 필수적이지 않은 것을 앞당겨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생색사업 아니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0시 축제도 그렇고 대전문학관도 그렇습니다. 대전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우리 동구가 생색낼 일도 아니고 왜 이런 것에 목숨을 걸 정도로 앞장을 서야 하는지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소신과 배알이 없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당장. 아니면 단체장에게 '이것을 조금 밀어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못 하세요? 지금 각 부서에 직을 걸고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들이 참 찾기 힘들 정도예요. 대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0시 축제나 이런 문학관을 건립한다고 한다면 대전시에서 예산을 최소한 50%이상을 대전시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했었습니다. 하도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정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다면 대전 이름이 붙었으니까 우리 동구 문학관도 아니고 하니까 대전시에서 대폭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 달라고요. 항상 비근했잖아요. 용운동 시립수영장처럼 국•시비로 하고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이름하고 걸맞지도 않는 것을 우리 구민 세금 가지고 이렇게 풍덩풍덩 쓰려고 하니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 우리 구비가 전체 얼마 소요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질문하신 것입니까?

황인호위원

국민체육센터 전체 총 예산 중에서 우리 구비 전체 들어가는 것이 얼마라고 했지요?

김무길위원장

자료를 빨리 주세요. 34억7천7백만원 아닙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니에요. 그것은 문학관이고요. 지금 황인호 위원님이 이 질문하다 저 질문하다 하니까 헛갈립니다.

김무길위원장

본 위원장이 당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황인호 위원님도 대단히 죄송하지만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이고 당위성을 짚어서 부각되는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 답변하는 자치국장도 답변하는 가운데 밀어붙인다던가 이런 언행은 앞으로 용어를 순화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예산특별위원회 심사라는 것은 직결된 용어로 삭감입니다.예산심의와 직결된 삭감이에요. 그것을 전제로 삭감을 안 당하기 위해서라든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목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얘기를 골라서 하십시오. 그것이 답변자의 태도이고 요령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는 다음 시간에 듣기로 하고 휴식을 시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황인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총예산과 우리 구비 부담액이 얼마라고 했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총사업비가 95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하고 저희 구비가 44억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20억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이 24억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총 95억 중에서 우리 구비 24억, 시비가,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시비가 40억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시비 40억,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면 국비가 35억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31억이죠.

황인호위원

예. 31억. 중구는 이미 착공을 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

중구에 비해서 월등히 규모가 큰 것 같네요. 예산 총액을 보니까요. 중구는 대략 30억 정도로 짓는 것 같은데 95억이면 무려 3배 정도 가까이 되네요. 물론 우리가 구민회관도 없기 때문에 구민들 전체가 같이 쓸 수 있는 통합적인 체육센터를 잘 짓는 것도 좋습니다만 너무 과다하게 짓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도 그렇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물론 타구의 체육시설에 비해서 규모가 좀 큰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모르겠습니다. 타구는 수영장 시설이나 이런 것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체육시설에는 수영장이라든지 약 500석 규모의 실내체육관, 다목적 체력단련실 등등해서 문화강좌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쪽 용전동 지역에 계시는 구민들, 물론 용운동의 경우는 수영장이 그쪽에 있습니다만 동북부 쪽에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수영장 시설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규모는 큽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의 시설은 한번 지어 놓으면 영구히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용하다 보면 요구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미리 확보를 해서 기왕에 우리 지역주민이 활용하는데 최대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황인호위원

국시비는 확보되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

국시비 확보됐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국비 31억은 이미 먼저 말씀드린대로 확보가 됐고 시비도 40억은 주기로 아주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이런 것이 정말 구두상으로 약속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시의회라고 생각하고 시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5개구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구 선화동에 짓는 것은 총액이 한 35억 정도 드는데 거기에 시비가 예를 들어서 한 1/3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2억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동구에 40억씩 주겠느냐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기왕에 20억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고 2011년도에 20억을 주는 것으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간 형평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40억을 줬을 때 타구에도 우리 구하고 그렇게 월등하게 차이 나게 지원을 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구도 사실 약 9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분명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황인호위원

중구가 얼마로 예상을 하신다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중구가 90억 정도 소요되는데 시비도 20억씩 2회에 걸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중구 것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우리 실무 과장한테 받은 자료입니다.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이미 중구 국민체육센터 기공식 보도가 나온 뒤로 곧바로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예산 규모를 따져 봤는데 그렇게 안 되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자료가 틀리니까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김무길위원장

국장님.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번 시간 끝나고 점심 식사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예. 1시 30분까지는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시죠.

황인호위원

그리고 대개 국민체육센터의 가장 중핵적인 부분이 수영장인데 사실 우리가 수영장이 없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 지금 도처에 새로 민간투자에 의해서 짓는 것들도 그렇고 예컨대 우송솔도라도도 삼성동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있고 용운동 시립수영장도 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수영장은 사실 지금 90억이다, 100억이다 규모 크게 짓는 것, 참 좋습니다. 아주 장래를 위해서도. 하지만 문제는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체육시설을 하면 직접 우리가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위탁 운영도 가능할 수도 있고 지금 시 같은 경우도 위탁 운영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꼭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라는 이런 재정적인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위탁해서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영비 때문에 시설을 소규모로 한다고 검토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운영을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건물 유지 관리 비용은 우리가 다 대 줘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 동안 민간위탁한 여러 청사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구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규모를 상당히 크게 짓다 보니까 짓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그렇고 나중에 유지 관리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다하게 예산의 출혈이 크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인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가 다 상임위에서 다루어진 문제이니 만큼 3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서, 꿔온 돈으로서 문학관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얘기하면 꼭 있어야 하겠지만 이 예산은 빚을 얻어오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우선 순위를 잘 따져 가지고 이 문제를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3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3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7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김무길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관리 차원에서 감정평가수수료를 코레일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코레일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 대상지에 대한 종전지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정해서 감정결과에 의해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정수수료입니다.

황인호위원

어느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한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지적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장

답변자를 지적과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황인호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한국철도공사 공동사옥에 코레일하고 공사 두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 부분에 대해서만 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어느 토지입니까? 어느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금 소제동 293-74번지에 4필지에,

황인호위원

소제동.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293-74번지입니다. 그 공동사옥이 건축된 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쌍둥이빌딩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과거에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종전지가에서 공동사옥으로 되면서 대지로 변경되면 그 대지에 대한 지가를 산정해서 그 차액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전에 철도용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지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종전지가를 얼마로 평가를 하고 또 짓고 나서 대지로 됐을 때 얼마로 평가금액이 나와야만 그 차액이 나오니까 그것을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의뢰를 내서 그 차액을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철도시설부지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쌍둥이빌딩 그 대지입니다. 건축대지요. 철도용지가 대지로 개발이 되면서 부과 차액이 나오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목 401-01 새주소정비사업인데 이 새주소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인식 부족도 있겠고 홍보 부족도 있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동안 새주소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해 왔는데 왜 이번에 또 이것을 하게 됐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는 지침에 의해서 새주소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해 와서 시설을 완료했는데 이번에 새주소정비사업이 관련 법률로서 제정이 되면서 2012년부터 법정주소로 사용하도록 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계속 지침이 바뀌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간에 종전 것을 가지고 홍보하기도 애매하고 도로명 같은 것을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도록 실시를 하라고 되어 가지고 저희 자치단체별로 실시를 했다가 이번에 또 법이 바뀌면서 전국적인 통일을 시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전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 지자체에서는 정부 지침이 완전히 될 때까지 홍보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홍보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국비 50%를 내려보내서 전체 정비를 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국가의 횡포입니다, 사실. 처음에 할 때 잘했어야지 처음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법을 개정했습니까, 제정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제정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제정했어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황인호위원

과거에는 하나의 지침으로 시작했다가 이번에 법을 만들어서 아주 강제성을 띠는군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국민들한테 얼마나 비난을 받겠어요, 사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저희도 그래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부담하기에는 예산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국비에서 70% 이상을 해 달라고 계속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반영된 것이 50%로 반영이 되었고 또 시비가 15% 반영이 되어서 구비 35%로 결정이 끝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결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더 계속 요구를 하셔야죠. 우리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잘못해서 이 지경이 됐으니까. 또 중간에 있는 광역정부들은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국가적인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해서 되겠느냐고요.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매칭을 못한다고 한다면 정부에서도 이해를 하겠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것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이고 저희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 시에서 2천만원을 별도로 내려 보내줘서 도로명판을 못하니까 건물번호판 같은 것을 별도로 보조해 주는 방법으로 했고 보조비율은 행정안전부에서 50대15대35로 찍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시에서 별도로 여기에 부과를 못하니까 따로 부대비용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과장께서도 예산 투쟁을 하셨다고 하고 그것을 보더라도 행정이 얼마나 난맥상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국민적 저항이 큽니다, 이런 것은.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주 저희는 지금 있는 그대로 쓰고 나중에 변경 되는대로 추가로 하나씩 해 나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손도 못 대겠다고 처음부터 아주 못 한다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은 용어를 순화해서 사용하라고 하셔서 뭐라고 표현하기가 그런데 저희는 그냥 못 하겠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막바지에 들어와서 지금 와서는 무조건 못 하겠다고 나서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국가정책대로 사실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황인호위원

중앙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지방 공무원들 알기를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자기들보다 수준이 낮다고 생각을 하는지 항시 감독기관인양 하는데 이런 시행착오를 보면 아주 정말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가 지침상으로 처음 시작할 때도 전국적으로 다 일시에 똑같이 새주소정비사업에 다 동참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때는 대도시 위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때는 지방비는 하나도 안 들고 공공근로사업비로 해 가지고 국비로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론 수정할 부분은 많다고 하지만 지방비로 안하고 공공근로사업비로 국비로 내려와서 전체 할 수 있을 때 전부 시설을 해 놓은 것이 대도시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자치단체 비용이 조금 덜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황인호위원

정말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든지 요량껏 쓰자 주의지 국민들은 여전히 새주소에 대해서 어떤 큰 경각심을 가지고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우편물을 보더라도 그렇고 실제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국가적인 통일 체계를 만든다고 하는데 어떤 것에 있어서 잘못되어 가지고 이번에 바로잡는다는 얘기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종전에는 자치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제일 두드러진 것은 길 구간하고 또 저희가 옥천길이나 금산길 이렇게 했었는데 금산에서 나와서 신탄진으로 넘어가는 길이 대전로가 바뀌고 이런 식으로 시도간 걸치는 도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이름을 정해서 지정을 하고 또 시구간은 시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고 구내에서 있던 것은 구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구간 도로가 중첩하는 구간도 대도로 이상은 20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기초구간번호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이 너무 많게 널부러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피부에 와 닿기가 어렵고 상당히 알기 힘들기 때문에 기초번호 방식에 의해서 여기에서 대전로를 간다고 그러면 대전로를 20미터 간격으로 기초번호구간이 끊어집니다.그러면 기초구간이 30번 있는 데에 지선이 나간다고 그러면 '대전로 30번길' 이렇게 지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 이름이 대폭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 500∼700개 정도의 도로명이 있는데 그것이 70여개로 도로명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그런 식으로 전체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폭 20미터 이내의 도로가 700개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70∼80개로 1/10로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사실 20미터 이내 도로의 명칭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종전에는 리•동별 동 단위 동명으로 지번 순으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로명으로 해서 주소를 바꾸겠다고 해서 도로명이 바뀌었는데 도로명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겹치는 이름이라든가 또 그 이름을 다 외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어 가지고 도로명을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사업도 아니고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이런 사업 예산을 넣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행을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대로 시한을 정해서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처벌조항 같은 것이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왔는데 구비 부담을 못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국비하고 시비만 세웠었습니다. 그러다가 구비 부담을 추경에 해 가지고 이것이 사업은 내년도 2010년도에 하지만 국비와 시비를 금년도에서 이월시키고 지방비는 내년도에 확보를 하면 지출도 따로따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지방비를 확보해 가지고 국비, 시비, 지방비를 이월사업으로 같이 넘겨야 내년도에 하나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대로 잘못된 관행을 또 만들어 주는 것 아닌가.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물론 황인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2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가지고 저희도 수없이 한 소리이고 그쪽에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내용이지만 중앙에서 그것을 한 2년간 해 오면서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와서 마지막 시행하는 단계에서 현재로서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대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기존에 만들었던 것도 실효성이 없는데다가 또 시행착오에 의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의 화살이 결국은 우리에게 오지 않겠는가. 사실 구민들은 중앙정부 탓을 안 해요. 직접 집행하는 집행기관인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동구청을 겨냥을 하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물론 황인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이어서 지금까지도 중앙에 요구를 했고 각 자치단체에서 상당한 요구를 해 왔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다시 행정안전부에서도 연구용역을 시켰고 시뮬레이션을 해 오면서 아직은 이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워서 그런데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면 이렇게 사용해서 점진적으로 몇 년만 사용을 하면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상당히 빠를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리•동별 주소체계에서 사용을 해 오다가 아직 도로명주소를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면이 있는데 연구기관에서 연구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새주소로 하는 것이 물류비용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국가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황인호위원

처음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벌써 새주소정비사업을 시작한지 꽤 오래 됐는데도, 또다시 이런 개정 작업을 하지 않아도, 구민들이 자기 문패를 붙여놨으니까 보고 있지 어디에 사느냐고 하면 예전처럼 무슨 동 몇 번지 이것으로 다 얘기를 해요. 구민들과 동떨어져 있는 사업을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하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주민들한테 흔히 얘기하듯이 돈 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냐 이런 식으로 와 닿을 수 있다는 얘기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금까지는 새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주소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2012년부터 법정주소로 해서 종전 주소를 사용하지 못하고 앞으로 전 국민이 도로명에 의해서만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로 정착되리라고 보여집니다.

황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ㅅ. 평생학습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답변에 임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생활지원국 소관 질의에 들어가야 하나 자료 정리와 제반 여건, 또한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생활지원국 소관 ㄱ. 생활지원과 소관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김무길위원장

107쪽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김무길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백환

이백환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백환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110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가 나와 있죠?
백환

이백환생활지원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1억 8천이 증액되어서 이번에 올라 왔어요.
백환

이백환생활지원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어느 복지관이라고 지칭은 안 하겠어요. 지난번 감사 때 대표로 있는 분은 주인이고, 그 부인은 팀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실태를 들으셨죠?
백환

이백환생활지원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복지관 전체는 안 그래요. 잘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이렇게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본위원도 처음 알았습니다. 1억 8천을 증액시켜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비라고 했는데 구비가 1억 천이에요.
백환

이백환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본 운영비가 다섯 군데의 복지관이 있거든요. 그 중에 운영비를 10% 구비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도 5개소에 구비 부담 25%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운영계획서를 내면 우리가 검토를 해 봐요?
백환

이백환생활지원과장

시에서 프로그램비하고 운영비를, 운영비는 면적에 따라서 책정을 해서 내시가 됐고요. 프로그램비도 일률적으로 같이 내시가 되어서 50대 50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시비 1억 8천이라고 해놓고 실제 구비가 1억 천이에요. 시비는 7천밖에 안되고요. 그런 것 아니에요?
백환

이백환생활지원과장

지금 50대 50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선 것은 구비만 1억 천을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비는 다 내시가 됐고 구비 부담금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이 사회복지관이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곳도 있다는 것을 감사 때 처음 알았기 때문에 면밀히 자주 나가 보세요. 나가 봐서, 복지관이나 복지시설같은 곳의 예산서를 보면 깜짝 깜짝 놀래요. 너무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요, 지금.
백환

이백환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더군다나 시비라고 해놓고 시비는 7천만원에, 우리 구비 1억 천씩이나 보태는 것인데 그 쪽에서 운영비를 올린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승인해 준다던가 하는 일이 없게끔 철저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환

이백환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7천만원 시비는 기능보강비로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못해서 대동 복지관의 무지개프로젝트 기능보강사업인데 시비 전액을 지원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요?
백환

이백환생활지원과장

예. 리모델링비이거든요.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21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72쪽 생활지원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위원

예.

김무길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입니다만 저희 예산 사항을 보면 생활지원과가 600억 가량, 그리고 복지과가 한 627억 정도해서 거의 생활지원과하고 복지과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에 48%, 내년도에는 52% 정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백환

이백환생활지원과장

예.

윤기식위원

우리 생활민원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생활지원과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국시비가 많죠?
백환

이백환생활지원과장

예.

윤기식위원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9억이 넘게 되어 있어요.
백환

이백환생활지원과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자료 113페이지를 보면 9억 정도가 국시비 보조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부담금이 있는 부분이 있죠?
백환

이백환생활지원과장

예.

윤기식위원

우리가 매칭이라는 말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구비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반환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백환

이백환생활지원과장

그것은 2008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요. 집행잔액과 그 다음에 집행했을 때 3차 추경에 갑자기 사업비가 떨어져서 일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우리 구비 부담을 못해서 반환하는 것은 한 건도 없다는 것이죠?
백환

이백환생활지원과장

예. 반환금은 2008년도 사업이거든요.

윤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5쪽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72쪽 복지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복지과장

복지과장 김경순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루에 1억 이상 지출을 해도 못 다할 정도로 사업이 많은데 122쪽을 봐 주세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통과시설 지원이라고 했죠?
경순

김경순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구비가 5,500이 들어가요?
경순

김경순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평가인증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순

김경순복지과장

평가인증제는 기존에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평가인증지표가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있는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보육시설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복지부에서 구성된 심사단이 평가를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 심사를 한 후에 심사를 통과하면 평가인증서가 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동구에서 평가인증에 통과된 보육시설이 몇 개나 돼요?
경순

김경순복지과장

연도별로 있는데요. 2009년도에는 35개 시설이 통과했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이 2007년도나 2008년도에 통과됐던 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조를 해 줬어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이번에 평가된 곳을 전부 한번에 해 주는 거에요?
경순

김경순복지과장

이것이 1년에 4번씩 평가가 있거든요. 1기, 2기, 3기로 해서요. 2007년도 1기까지는 지원이 됐고요. 2007년 2기분부터 2009년 2기까지 이번 예산에서 집행할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몇 개소나 돼요?
경순

김경순복지과장

76개소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76개소를 1억 천 가지고 한다고 하면 한 군데에 150만원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경순

김경순복지과장

예. 그것이 시설별로 틀린데요. 20인 이하 시설은 100만원이고, 20인 이상 시설은 150만원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시설은 잘 됐으니까 평가인증에 통과했을 것 아니에요?
경순

김경순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100만원이나 150만원을 주면 또 시설에 무엇을 부착해야 하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경순

김경순복지과장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요. 준비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미화도 했으니까 그것을 보충해 주는 차원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이것을 타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경순

김경순복지과장

타구는 다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동구는 지금 구비 확보를 못해서 마지막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동구만 이것이 지금 안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경순

김경순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타구는 되어 있고,
경순

김경순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이 된 곳에서 난리겠네요. 동구도 해 달라고, 그래요?
경순

김경순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1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은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번에 청소대행사업비 잔액 집행을 하죠?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35억 8천만원을 이번에 집행해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전부 집행이 되는 거에요? 얘기를 들어보면 신문에 보니까 우리 동구하고 어느 구는 미집행이 나오더라고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10억 정도가 내년으로 넘어 갑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대행비 10억을 못 세웠다는 얘기에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다 세운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러면 청소대행사업비가 55억이 아니고 65억이에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10억 부족분을 예시를 해 줘야지, 이 자료만 봐서는 다 집행한 것이고, 신문을 보니까 어느 구하고 우리는 못 했다고 하는데 10억은 거기에서 외상으로 해 주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회 추경에,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안 해 줘도 되는 거에요? 우리 환경관리과장이 예산분야에 얘기를 해서 전액 집행해 주고 넘어가야지, 지금 108억의 빚을 얻은 것을 알고 있죠?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108억을 얻었으면 명분상은 그거에요. 108억을 얻어올 때 청소대행사업비를 못 줬고, 직원들 연금부담액을 못 줘서 빚을 얻어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다 해결을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의원들은 전부… 신문에 보니까 동구하고 어느 구는 못했다고 이렇게 나오고요. 예산은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이잖아요? 본위원은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청소대행사업비를 못 줘서 동구에서 쓰레기 대란이 나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청소대행사업비를 안 주면 그 분들이 수거를 안 해 갈 것 아니에요? 완급조절을 해 가지고 급한 것은 줘야 되고, 안 줘도 되는 것은 딜레이시키는 이런 뭔가를 과장이 강력하게 주장했어야죠. 나는 신문을 보고서 알았어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다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렇지만 예산은 완급이 있잖아요? 어느 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빚을 얻어올 때 내가 이 돈을 쓸 일이 있으니까 빚을 얻어온다고 했으면 거기에 갚아줘야 할 것 아니에요? 108억을 얻어 오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청소대행 사업비였어요. 그래서 나는 35억을 주면 다 갚는 줄 알았는데 신문을 봤더니 동구하고 어느 구가 못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과장 탓은 아니겠지만 행정은 공유하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환경관리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파트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일은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청소문제 때문에 상당히 관심들이 많고,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자율청결실천 조례까지 만들고,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사업비를 줄이고, 클린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범국민적으로 움직여서 관에 의해서만 이런 것이 수동적으로 이끌어지는 그런 것을 조금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료를 보니까 아까도 박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금년도 10억 부족분이 내년도에도 10억 정도, 이런 형태로 계속 나간다면 여전히 딜레이되면서 누적분이 계속 생길 것 같아요. 내년도에도 10억이면 20억이 될 것이고, 예산의 중압감 같은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까지 같이 보면.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 분 10억을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하고요. 30%든 50%든 또 1회 추경에 같이 내년도 분도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금년 것을 내년으로… 부족분을 어떻게든지 보충을 해야 할 것이고, 내년도에도 또 역시 지금 현 상태에서 10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당겨써도 결국은 내년도 10억을 포함하면 20억 정도 결함이 발생할 수 있을 것 아니냐고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다 갚고 넘어가는 것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자꾸 건물을 짓고 하는데 비용을 어디에서 만들겠어요? 우리 실•과장들이 예산투쟁을 정말 소신껏 하지 않으면 자꾸 밀려 나가요. 우리가 꼭 갚아야 할 돈들이 자꾸 누적되는 것이 결국은 빚인데요. 우리가 꼭 차입을 하지 않아도 줘야 할 돈을 못 주는 것, 지금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충당을 제대로 각 구에서 해주지를 못 하니까 은행에서 빚을 얻어서 줘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줄 때 그 이자분도 포함을 시켜 줘야 하는 것입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아직 포함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포함은 안 해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어떻든 원금만이라도 상당히 대단한 것인데 예산투쟁을 잘 해 주시고, 지금 인력으로 볼 때 인건비만 보니까 우리 동구가 40억 7천여만원이고, 중구는 39억 7천여만원입니다. 똑같이 인력이 78명씩인데 우리가 1억을 더 지출하고 있어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퇴직자가 이번에 많습니다. 퇴직금이 한 4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여기 계상한 것으로 보면 7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12억 여원을 잡아 놨단 말이에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또 퇴직 전입금은 5천만원씩 하고,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이 적립금은 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적립을 예비비로 갑자기 쓸 수가 없으니까 적립을 해 놓은 것은 좋은데 우리가 아무래도 고령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우리 대전시 형태가 구가 제일 먼저 생긴 것이 저희 동구이고, 그 다음에 중구, 이런 순으로 나갔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청소미화원들이 제일 오래되고, 제일 먼저 들어온 분들이 동구에 다 있습니다. 향후 5년까지는 인건비가 많이 지출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점차로 떨어져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인건비, 퇴직금, 퇴직 적립금이 결국은 전체 65억 8천여만원 중에 한 80% 이상 차지하는 것 같아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81%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더더욱이나 인건비, 퇴직금이 똑같은 상황인데 중구보다 많이 집행이 되고 있고, 인건비 자체만 해도 1억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퇴직금으로 설명을 했지만 퇴직금은 중구는 4억 8천인데 우리는 12억이에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환경미화원들을 호봉제로 적용을 했습니다, 봉급을. 그래서 갑자기 본봉이 28% 정도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격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항용 비교하는 유성구 얘기인데요. 땅 크기나 인구로 봐도 유성구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거기는 인력 자체도 우리보다 21명이나 적고, 20명씩이나 차이가 나니까 엄청난 인건비가…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유성은 아파트가 많고, 대학이 7개나 되고, 또 군부대가 많습니다. 그것을 빼면 도시계획이 잘된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치 않고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원도심이고, 골목이 많기 때문에 청소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차요원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방식이 문전수거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자기 집 문 앞에 내 놓으면 되지만 수거할 때는 골목골목에 들어가서 다 끌어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의 저희 연구과제입니다.

황인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집중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퇴직금만 보더라도 유성구는 5천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우리는 12억씩이나 들고, 인건비는 무려 12억의 차이가 나요. 28억이고, 우리는 40억이고요.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차량은 오히려 유성구가 더 많아요. 22대이고, 우리는 19대이고요.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돼요. 우리가 뭔가 인력이라든지… 원시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인력으로만 전부 충당하는 것처럼 비춘단 말이에요. 지금 평면 비교만 보더라도 우리 동구가 정말 청소대행사업비에 대부분이 공통사업비는 거의 반입료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반입료 부분에서도 유성구는 매립장 소재지이기 때문에 10%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은 충분히 고려를 하는데 반입료 자체도 우리가 상당히 상위에 랭크될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데 반입료는 전부 해야 서구만 빼놓고 3∼4억 정도로 비슷한데, 정말 청소관련사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공통사업비 이외에 워낙 인건비, 퇴직금, 퇴직적립금, 이 3개 분야가 너무 타구보다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군살을 분명히 추스리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매년 10억씩 누적되는 하나의 빚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추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세요. 우리가 타구하고 항상 비교할 때 정말 너무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고, 또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제대로 청소가 안 된다는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합니다. 돈은 많이 들이는데 청소는 청소대로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거든요.특히 천변 같은 곳도 그런 것이 쌓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많이 지출되는 것에 비해서 민원이 계속 답지하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번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각별하게 집중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5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72쪽 경제진흥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전략사업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3쪽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2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273쪽 전략사업팀 명시이월사업, 27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김무길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전략사업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전략사업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전략사업팀장 전일풍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잘 했다고 과장한테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 1억을 내셨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예산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어려운 상황에서도 1억을 냈는데 중요한 것은 차세대육성 장학재단의 효율을 따져보는 거에요. 지난번에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서 대학생 5명을 주기로 했었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랬는데 한 270명이 왔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373명이 왔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것을 보면서 본위원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동구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은가, 항상 복지과 예산이나 사회과 예산만 보다가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곳을 긁어주는 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5명에, 많은 액수도 아니에요. 하나 앞에 200만원밖에 안 됐었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것을 받기 위해서 300여명이 했는데도 지금 기금이 14억밖에 안 된다면서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14억 8천 정도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을 보면서 다른 위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본위원만은 잘 했다고 전략사업팀장한테 칭찬을 해 주고 싶고요. 147쪽을 봐 주세요. 화월통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비라고 해서 1억 3천이 올라왔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노점상한테 1억 3천을 나눠준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뭐에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당초에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먹자골목이라든가 생선골목, 그 다음에 화월통 도로포장을 하면서 상인들하고 노점상 측들하고 서로 합의하에 자판을 제작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 양반들이 구두상이라든가 어떤 관계로 서로 합의하에 자판을 일정규격으로 정해서 진열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노점상 측에서 당초 약속한 그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화월통에 노점상이 건물식으로 집같이 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질서 차원에서 행정을 집행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1억은 대집행이고요. 3천은 한 달 동안 관리비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방금 말할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합의를 했다고 했어요. 합의를 해서 좌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기로 했었다고 했어요. 방금 얘기할 때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행정기관에서 합의한 것은 아니고요. 노점상하고 상인 측하고 의견이 됐던 부분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행정기관도 그 날 같이 했을 것 아니에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저희들이 관여한 사항은 아니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관여를 안 했다고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랬는데 노점상 측에서는 관여를 해 가지고 규격은 어느 정도로 하라고 얘기까지 다 됐다고 하는데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저희 행정기관에서 사실은 노점상 길 안에 좌판을 일정규격으로 진열하는 자체가 모순이고요. 실질적으로 노점상 자체가 상당히 오랜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 측하고 노점 측하고 절충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단지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에 개입해서 좌판을 일정규격으로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노점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고 계시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거기에 가보면 추운 날에 어디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연탄을 놓고서 마늘을 깐다든가, 어디에서 나물을 갖다가 파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까 대집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집행을 하면 생계는 어떻게 책임질 거에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이 예산 자체는 대집행으로 실질적으로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최악의 경우 대집행을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화월통에 있는 노점상을 실질적으로 대전시민이라든가 구민들, 그 옆의 상가들, 모든 분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당히 많이 숙고했고요. 단지 저희가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했지만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략사업팀장으로 가면서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나, 사실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니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동대문시장이라든가 남대문시장, 부산의 자갈치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관광으로 해서 활성화된 측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의 재래시장도 관광과 재래시장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시장을 만들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화월통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도 중앙시장에 투자한 돈에 비해서 효율을 지난번에 따져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율은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앙시장 내에서 하고 있는 분은 자기 점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가림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노점하시는 분까지 보호를 받고 있는데 화월통은 좀 다르더라고요. 화월통에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그 추운 날에도 연탄불에 의존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상인과 노점상이 협의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노점상들 얘기를 들어보면 관여를 했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관여를 안 했다고 하는데 중재역할이 아예 없었어요? 좌판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도 안을 넣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공무원은 도로 위에 좌판을 어떤 식의 규격으로 만들어라, 하는 자체는 공무원 자체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단지 상대방에서 공무원들이 간혹 얘기를 하다 보면 오해를 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을 대표하는 재래시장으로 가꾸고 싶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세도 아니에요. 진짜 막다른 골목에 할 것이 없으니까 좌판에 나와서 장사하는 분들이에요. 영세한 것은 상인들이 영세하고, 정말 좌판에 나오는 양반들은… 나는 이것을 보면서 노점상 사후관리를 한다고 해서 노점상한테 앞으로 더 잘 해주나 했더니 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산이 섰으니까 전국 노점상연합회라든가 철거민 연합회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만약에 극한 상황에서 대집행을 한다고 했을 때 소요사태가 날 수가 있다는 것도 가정하실 것 아니에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가정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게 위험부담까지 우리 동구에서 떠 안으라고요? 더군다나 지금 시기가 미묘한 시기 아니에요?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여기 위원들은 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화월통의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왜 하필이면 이 때에 하느냐고요? 하려면 진작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막바지에 말에요. 그러면 내년 지나서 하든지, 뭔가 시기 선택이 잘못 됐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이슈화되어 가는 용산철거민 때문에 지금 난리 아네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분들의 생계도 어려운 문제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월통이라는 재래시장의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 이 숙제는 해결하고 가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우리 중앙재래시장이 화월통 때문에 장사가 안돼요? 지금 그것은 아니잖아요? 거기 노점에서 채소를 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시장을 형성하려면 좌판부터 갖다 놓으라고 했어요. 좌판에 사람들이 모이면 그때서야 시장을 지었었다고요. 지금은 마트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마늘을 까면 손톱 속에 마늘이 들어가니까 안 까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좌판부터 유치하고서 그 다음에 시장을 형성했다고요. 화월통 좌판 때문에 중앙시장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겸해서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한번 타진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상인들하고 좌판을 하고 있는 노점상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됐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사실 화월통 자체는…
인국

김인국위원

아니, 묻는 것에만 대답해 주세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렇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거기에 좌판을 놓을 때도 묵시적으로 우리 행정부에서 인정을 해 줬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개입은 안 했습니다만,
인국

김인국위원

그랬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법대로 집행한다는 뜻 아닙니까?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하여튼 상점하고 노점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사실 여기까지는…
인국

김인국위원

그것이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에요. 애초부터 그것은 위법이에요. 그렇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러면 설치를 못하게 했었어야죠. 상인들하고 충돌이 생기니까 지금에 와서 불법을 법대로 집행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중앙시장 안에 순대를 파는 노점상이 죽 있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화월통말고도 노점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거기에 노점상이 많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저희들의 계획 자체는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화월통 자체가 포장이 됐기 때문에 그 구역만이라도 우선 행정을 집행하고,
인국

김인국위원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그렇게 하고 나서 추후에 문제가 있으면,
인국

김인국위원

아니, 지금 대전시민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다 밥을 굶길 작정이에요? 어떻게 하고 나서 또 거기도 손을 댄다는 거에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전국의 명소의 시장으로 가꾸느냐의 문제이죠.
인국

김인국위원

어떻게 가꿀 거에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꿔서 관광하고 믹스가 되면 재래시장이 상당히…
인국

김인국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이 상인들하고 협상을 해서 규격에 맞게 재설치를 하면 가능합니까?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철거하면 다시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한번 철거한 다음에 다시 하면 의회에 철거비를 물어내라고 할 거에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다시 들어오기는 어렵고요. 한번 철거가 되면,
인국

김인국위원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철거해서 겨우 재활용 쓰레기에 갖다놓고 우리가 그것을 처분한다고요? 지금 자진철거를 안 하면. 그냥 압수하는 거에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나중에 그것을 매각해서 대집행을 하고 정산할 때 합의하면 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너무 상인들 쪽 손을 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불법이기 때문에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사람들끼리 소송이 걸려있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노점상들이 질 것은 뻔한 것이고요. 아직 판결은 안 났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지금 수사중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런 중에도 그렇게 계류중인 것도 우리가 불법이라고 인정을 해서 처리를 해도 되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 자체를… 사실 이제까지 몇 달이 흘러 왔는데요. 더 이상 흘러가면 사실은 어렵고요. 공공행정을 하는 구청에서 노점상 자체를 그냥 방치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위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 줬다가 상인들하고 노점상간에 문제가 생기니까 불법은 노점상이라고 판단이 서서 없는 살림에 1억 3천이나 들여서 그것을 철거를 하는데 그때까지 자진철거를 안 하면 우리가 갖다가 그냥 팔아서 우리가 수입을 잡는다,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물론 절차는 밟겠죠. 이것은 얼마나 고민하고서 올렸어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제가 9월 1일자로 왔는데요.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동안에 한번도 의원들하고 상의한 적은 없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상의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지금 박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기에서 불상사가 생기면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하여튼 원만하게 행정을…
인국

김인국위원

원만하게는 안돼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행정대집행을 하더라도,
인국

김인국위원

이것은 손바닥 보듯 뻔한 거에요. 이것은 원만하게 안돼요. 그 사람들은 생존권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원만하게는 안됩니다.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많은 부작용 정도가 아니고, 철거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공개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아니, 거기에 투입되는 사람들이 무조건 그냥 사람 밀쳐내고 차에다 짚어 싣고 그러는, 옛날 말로 와셔부대 그런 종류의 사람들 아니에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사실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공고할 때 세세하게 그런 면까지 넣어서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불행스럽게 인사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를 가정한다고 하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우선 인사사고는 안 나게,
인국

김인국위원

안 나야 되죠. 난다고 보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저희가 원만하게 해서 경찰이라든가 용역회사에…
인국

김인국위원

여기에서 자신있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호언장담은 어렵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그렇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

과장직을 걸어놓고 그 말은 못하죠?
일풍

전일풍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김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해서 황인호 위원님 질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황인호위원

전 시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답답한 심정으로 지적한 내용도 있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물론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다뤘고 점포 측하고 좌판 측 양쪽 상인들을 만나 봤습니다. 참 시점이 아주 안 좋아요. 물론 잠깐 정회하는 동안에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정도로 해서 고발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 중이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일을 처리해야겠다는 소회를 밝히셨는데 또 한편으로서는 점포 측만이 아니라 좌판 측 입장에서도 또 소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불법적치를 방기했다는 직무유기 말고 좌판을 만드는 제작 과정에 어떻든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것이 지금 노출이 되어 있어요.그것을 집행부 측에서는 한사코 아니라고 하는데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해당 공무원들 중에서 실제 제작업체까지 같이 동행 방문했고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같이 상의하고 검토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불법적치물을 양성화해 주는 한 빌미를 만들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것을 한다고 했으면 물론 점포 측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지 않은 상황인 이런 좌판을 만들기 이전에 중구청 측에서 생태하천 복원의 일환으로서 시하고 같이 하는 동안에 또 마침 악천우에 비가 많이 올 때 포장마차 촌을 일거에 정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를 기해서 그 당시에 맞췄으면 하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든간에 우리 동구청 측에서 그런 빌미를 다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대략 개당 850만원씩 하면 7억 1,400만원 그 이상 드는 것인데 그렇게 막대한 지출을 자부담으로 해서 그들이 만들고 나서 그것을 전부 일거에 퇴출을 시키려고 하니 사단이 발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직무유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일을 감행한다고 했는데 하나는 우리가 빠져 나올 수 있지만 또 하나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과거에 대전역 앞에 지하보도 장애인 노점상 분신자살 사건의 그 악몽을 우리가 왜 이 시점에서 떠올려야 합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막대한 구비 2억 4천만원을 또 변상해 줬잖아요. 아시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기억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의 혈세가 지출된 것도 그렇지만 자칫하면 그런 인사 사고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정말 심히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안 해 주자니 마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역행하는 것처럼 비추고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결국은 그러한 불상사에 한몫을 단단히 하는 것처럼 비추고 차라리 집행부가 그동안의 그런 일들을 의회와 상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꾀했다고 한다면 이번 것도 상의하지 말고 차라리 해 주셨으면 싶어요.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을 봐도 지금 여건이 안 좋아요, 우리 동구청 입장에서는. 정말 순서가 잘못되어 있고요. 혹시 지금 이런 소가 제기되어 가지고 계류 중인 상태에서는 일단 거기에 대한 집행 이 자체가 순연될 수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도 어떤가 싶기도 하네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사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화월통 정비사업을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 명시이월되고 해서 지금 1년 가까이 사업을 해 오면서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아까 김인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없는 사람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좌판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빚을 얻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문제는 800∼850만원 정도의 고가의 제작비가 들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었나 하는 것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황인호 위원님께서 제작 공장을 가보고 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최대한 제작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좌판 하나 만드는데 굳이 800∼900만원씩 들여서 좌판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로 그 정도 들어가는가, 아니면 그 정도 안 들여도 300∼400만원만 들여도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욕심이 생기니까 기왕에 만드는 것, 잘 만들어보자는 그런 욕심 때문에 고가를 들여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은 좌판을 만들고 영업을 하기 시작한지가 꽤 됐는데 이것이 시일이 자꾸 지나가면 나중에 대집행이나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할 때는 시간이 지난 만큼의 어려움이 또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차라리 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시기적으로도 안 좋고 소가 계류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시지만 이번에 성립시켜 주시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서 무리가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가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점포 측에서 주장하는 직무유기는 일단 그렇다 쳐요. 그런데 좌판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공무원들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서 이것을 강제 퇴출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유로울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비사업의 일환으로서 그런 유인을 했고 거기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 나중에 점포 측하고 좌판 측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싹 빠졌단 말이에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화월통 노점이 1∼2년 한 것도 아니고 수십년을 해 온 좌판이기 때문에 이 상태가 아니라고 해도 정비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황인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비단 갈등이 생겨서 어느 쪽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을 그쪽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 아까 우리 김인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것이 다른 노점들도 노점상인회가 많이 있잖아요. 4군데 있죠? 그런데 그런 곳은 직무유기가 아니고 지금 이쪽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이런 좌판을 만드는데까지 개입도 됐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에 대한 보복조치가 마치 따르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는데 다른 노점상들하고의 형평성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물론 형평성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중앙시장에 벌이고 있는 사업이 먹자골목하고 생선골목하고 화월통을 연결하는 화월통 테마거리 조성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비를 해야 맞겠고 또 그 외에 일심회라든지 순대골목 부분에도 노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비 대상은 정비 대상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쪽까지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도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정비가 정당하지만, 형평성에 맞게 정비하려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비를 해야 하지만 우선은 화월통을 먼저 정비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복안은 사업비만 마련되면 나머지도 후속조처로 이렇게 일을 하겠다는 얘기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뜨거운 감자로서 갑작스럽게 이번에 정리추경에 날도 추울 때… 우리 대전시에서 작년에 상당히 날이 추울 때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해 가지고 아주 노약자들을 상당히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시점으로 참 을씨년스러운 겨울을 맞게 만드는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현재 소가 고발당하고 또 수사를 진행 중이고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명분이 분명히 설 수 있게, 떳떳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나서 차라리 하는 것이 어떨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잡힌 상태에서 고발을 양쪽에서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또 이런 것을 벌일 때 과연 정말 공무원들이 거기에 실제 개입했던 것이 다 떠오르고 거기에 문책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런 일까지 저질러진다고 한다면 정말 일반 시중의 따가운 시선을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겠는가 싶어요.이것은 비단 시장 상인 내부의 갈등으로만 비출 것이 아니라 우리 동구 행정을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인격과 관련되어 있어요.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동안에 30∼4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의 체면과 명예가 달린 일입니다. 언젠가는 중장기적으로 그것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정말 시점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개입해서는 안 될 시점까지 개입했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또다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5쪽 인재육성장학재단기금 적립금 1억원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들도 시각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 전략사업팀, 그 중에서 또 하나의 사업인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이것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요. 전체 총괄 예산과 사업들을 우리가 균형 있는 시각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럴 때 과연 이 1억원을 장학금으로 전입시키는 것이 정말 이렇게 시급하고 우선 순위에서 정말 바람직한 일인가. 상임위에서도 본 위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올해는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생을 한 20명을 선발해서 따로 주잖아요. 이렇게 정말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200만원씩 많이 주지 않아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50만원씩 줘도 나머지 부족분은 요즘 장학금을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나중에 졸업하고 취업 후에 갚도록 하는 제도가 대학에 다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경우가 사실 없어요. 또 성적이 부족해서 대학에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없어요. 대학에 비춰서 인원수가 부족해요, 이제. 서로 모셔가려고 하고 또 엊그제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각 대학마다 서로 어떻게든지 입학생을 늘리기 위해서 전체 학생수의 75% 정도를 장학생으로 선발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장학금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등록금을 깎아 줘야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다, 높은 금액으로 등록금을 인상시켜 놓고 일부 장학금이라는 미명으로 각각 명목으로 해 가지고 돌려주는 것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교과부에서도 등록금을 인상시키지 말고 오히려 더 깎아줘야죠. 그래서 이런 생색내기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우리까지도 지금 이런 일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 융자기금이 18억이라고 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 18억을 지금 예전 같으면 생활안정자금으로 썼는데 지금은 실효성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유용하게 그런 쪽으로 쓰고 있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 장학기금은 저소득 주민 장학생한테 주는 것이고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은 저소득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결부시키는 것은 조금,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저소득하고 상관없고 성적우수자에게 주는데 성적우수자라는 것이 본 위원도 대학강의를 20년 이상 했는데 보세요. 지금 사회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각 대학마다 학점 막 줘요. 그리고 A학점 이상이 안 되면 다시 재수강 해 가지고 A학점이 될 때까지 다녀도 되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학점으로 정말 등급 매기고 그렇게 해서 비교우위를 가릴 수 있어요? 대학의 농간에, 또 한편으로서는 우리가 정말 진실로 꼭 필요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한다면 얼마 이상을 출연해서 장학금을 조성한다고 했죠? 운영 계획에.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조례에 근거해서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의 5% 범위에서 적립을 하게 되어 있고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도 지난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황인호위원

지금 현재 장학금이 얼마나 적립되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14억 8천만원입니다.

황인호위원

보세요. 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 2항 재단의 기금 조성에 의하면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10억 이상으로 하며' 인데 이미 10억은 넘었어요. 왜 우리 준거 원칙을 무시해 가면서 이렇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위원님. 10억은 넘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적립해야 할 순세계잉여금의 5%씩 적립해서 적립된 금액이 얼마라고 보시는데요.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면,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거의가 다,

황인호위원

다른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외부에서 후원받아서 모금한 금액이 14억 5천만원이지,

황인호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이니 녹지조성기금이니 다 그렇게 지금 조성했습니까! 다른 것은 하지도 않으면서 왜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출혈을 지금 하고 있느냐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엄청나게 한 것은 아니고요.

황인호위원

이것은 목표액을 일단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기금 조성보다는 낫다는 얘기입니다.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저소득층 운영 자금 18억을 그러면 아예 이쪽으로 돌리세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14억 8천만원 속에는 지금 적립된 금액만 가지고 따지면 14억 8천만원은 안 되고 후원하기로 약정된 금액까지 전부 포함해서 14억 8천만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돈은 14억 8천만원이 안 됩니다.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조성된 모금액이 10억이 넘는다고 하는 것은 명목상의 숫자이고 실질적인 금액은 10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목표액이 달성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지금 순세계잉여금의 5% 범위 내에서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적립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적립해야 할 장학금을 적립하고나서 나중에 모금활동을 한다든지 후원자를 찾아가면서 협조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1억을 계상한 것이니까 황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이번에 상위 랭킹 5위 안에 들어서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은 그 정도면 다 장학금을 받아요. 타 대학에서도. 다른 재단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우선 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완급을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보시건대 우리 공무원들 수당이 연간 얼마 정도 타구에 비해서 부족합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몇 십 만원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태수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어렵다 보니까 해외배낭연수도 못 가고 또 그런 각종 수당에서도 밀리고 각종 축제에 다 불려 다니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차라리 이 돈 1억원을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수당만큼 맞춰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셨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잘못 대답하시면 공무원들한테 비난받을 수 있으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수당 지급하는 문제하고 장학금 적립하는 문제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인호위원

하여간 고집스럽게 한번 예산 세워놓은 것은 관철시키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하지만 의회라는 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것이 지금 해야 할 것이 아니다 싶으면 조금 경기가 호전된다든지 할 때, 어차피 목표액을 우리 조례상 10억 이상 출연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은 사실 사회복지공동모금을 하듯이 우리가 외적자원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충당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주민들 가려운 데 긁어주는 편익사업비 같은 것도 아주 계속 감액시켜가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식, 또 생색내기 식의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9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그리고 답변에 참여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시국 소관 ㄱ. 도시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27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237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47쪽 기반시설특별회계, 273쪽과 277쪽 도시관리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한광오입니다.

김무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김무길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158쪽에 보면 신흥지구도시재정비촉진사업지구지정용역이라고 했는데 이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광역시 소관 아닙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2007년도에 지구지정용역비로 3천만원을 5개 구청에 공히 똑같이 내려줬는데 이 용역을 완료하려면 3천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3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라서 2007년도 마지막에 10억을 시에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지구지정하고 정비계획까지 현재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건드리지 않고 반납하는 것으로 시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윤기식위원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대학촌 활성화 사업은 뭡니까?
광오

한광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도시균형발전기금을 저희들이 시비로 받은 것인데 집행잔액입니다. 반납하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류근철입니다.

김무길위원장

159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74쪽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김무길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데 이 예산서를 보면서 특이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161쪽 시설비를 보면 계족로 수벽조성, 162쪽에 보면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 이 두 군데가 있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사업취소로 나왔어요. 예산도 하나도 안 서 있는데 왜 사업취소가 됩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을.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국시비 보조를 받았는데 저희 구 재정 여건상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부득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구비 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취소된 것입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금 계족로 수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수벽은 관리 상태가 조금 미흡해서 저희가 보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수벽을 한지가 조금 오래 되어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보강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놀라운 것은 우리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노력은 많이 하는데 공원관리 쪽으로는 많이 하는데 이것은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전 시간에도 담당 과장한테도 그랬는데 우선 순위를 정해 주세요. 시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겠다고 하는 것은 순위를 앞세우고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것은 조금 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사업은 사업 취소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3천만그루 나무심기로 해서 한 45%가 우리 동구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족로 수벽조성사업은 우리 과 자체에서도 기존에 쥐똥나무라든지 사철나무가 있어서 우선 순위에서 조금 밀렸던 사업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효과를 보면 3천만그루 나무심기가 더 큰 사업일지 몰라도 그것보다는 작은 사업에도 신경을 써서 수벽을 쳤는데 쥐똥나무가 빠진 것이 있으면 굉장히 보기 싫어요. 아시죠?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보온덮개 제거라고 해서 덮개 제거더라고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가로수에 덮개를 계속 놔두면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있잖아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런 것은 정말 예산서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어느 것에 우선 순위를 둬야겠나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162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로서 수목인식표하고 표찰 설치라고 해서 25개소인데 공원수목등록사업을 아마 추진하시는가 본데 수목이 얼마나 많은데 표찰이 한 3천만원 예산이 세워집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1차적으로 표찰 부착은 완료했고 인식표는 나무마다 코드를 부여해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나무 각각마다 표찰을 하는 것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인식표 사업은 종료를 하고 표찰만 설치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수종이 많다고 그래도 표찰에 3천만원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이해가 금방 안 가는데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수목 표찰은 350개하고 수목인식표는 1,062개인데요. 설치단가가 하나에 2,750원씩 단가 계산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집행하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인식표는 집행하셨다면서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인식표 1,500만원,
연근

황연근위원

표찰은 지금 재질이 무엇입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일종의 스테인레스 계통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스테인레스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연근

황연근위원

단가가 얼마입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2,750원씩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2,750원씩요. 인건비 같은 것은 포함이 안 되고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설비로 발주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황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ㄷ.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74쪽 건축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ㄹ.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74쪽 건설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ㅁ.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57쪽 주차장특별회계, 278쪽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ㅂ. 재난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76쪽 재난관리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ㅅ.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신청사건립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76쪽 신청사건립추진단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김무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09년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산회

영석

김영석출석전문위원

김선호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