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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103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7-14

김제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소와 수도사업소 및 의회사무과 소관 200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친 후 결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2 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2002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중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 전에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편제되어 있는 관계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먼저 심사하신 후에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도사업소에서는 업무과와 시설과 등 두 개 과가 있으나 예산 및 결산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 예산으로 통합되어 있어 담당과별로 심사를 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답변석에 업무과장과 시설과장 모두를 출석시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각각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또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수도사업소 소관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과 시설과장 두 분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업무과장 이용권입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두 분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각각 해당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시되 답변 전에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본 결산서 20쪽을 봐주세요. 총괄원가분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수도요금이 얼마가 인상됐죠? 몇 %가, 종합적으로.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27.8%올랐습니다.

이재수위원

금년도에 지난 번에 인상시켜 준 분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평균 27.8%입니다. 금년도 3월 1일자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작년도 원가분석을 해보니까 약 36.37%가 손실률이 나오는데 올해 수도요금을 인상할 때는 주무과장께서도 27%만 올리면, 원수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불가피하게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올리면 수도요금 원가분석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설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걸 감안하면 크게 변할 바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올해 이렇게 올려도 인상요인이 또 작용한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보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가 금년도 3월 1일자로 인상된 요인은 2001년도 결산보고서에 의해서 인상요인이 발생된 것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2001년도 결산보고서에 준해서 2003년도 올해 3월에 27%를 올린 거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그리고 2002년도 결산내용을 보니까 14.9% 정도인가 또 인상발생요인이 더 나왔고 작년 9월 1일부터 원수대가 또 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에서 금년도에 내년도 인상요인이 14.6% 정도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올해는 그럼 원수구입비가 상승이 안 됩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금년도 원수도 인상계획이 있는데 아직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재수위원

인상계획은 금년도에 있구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대략 몇 %나 있다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9월달쯤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원수대를 그 다음 해에 바로 인상요인을 반영하기 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좀 있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올 3월에 수도요금을 평균 27% 상승하는 데도 우리 위원님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2002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역시 또 36.37%라고 하는 손실률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하반기에 가서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구입비가 반드시 또 인상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두 자리수 이상을 또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작년에 9월 1일자로 원수대 인상요인을 금년 3월 1일자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원수대 인상요인 자체만 6.5%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금년도 결산보고서 내용에.

이재수위원

부속서류를 보니까 197쪽에 보면 우리가 시설에 설비투자 하는 것은 거의 매년 비슷합니다. 이것은 매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거고 본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인상요인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원수구입비에서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해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원수구입비 인상요인이 지금은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요인에 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단계로 많이 끌어올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원수대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또 원수대금 자체도 현실화 과정으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상승요인이 작용합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결론을 내겠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목적은 올 3월에 우리가 27%를 인상했는데 9월에 통보가 오게 되면 올해 또 인상을 하실 계획입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올 9월경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 반영하기가 어렵죠. 저희가 물가심의회라든가 각종 조례에 반영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각 시·군에서 의견들을 제시하기를 인상시기에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1월달에 하든지 3월달에 하든지 해야 그 해에 반영이 가능한데 꼭 9월달에 오니까 그 해에 반영도 못하고 그 다음 해에 가서 1년 후에 반영이 가능해집니다.

이재수위원

모든 정산을 해 봐야 되니까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그런데 그쪽에서는 얘기가 국가로부터 전반적으로 물가라든지 꼭 9월달에 많이 된다고 또,

이재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인상요인이 발생했더라도 인상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걸로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인상 통보한 것 자체가 6.5%가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 상수도요금에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한번 더 인상을 하신다는 계획이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원수대 자체는 작년도에 통보 온 것은 금년에 인상을 해놔야죠.

이재수위원

작년에 통보 온 거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아니, 그럼 올 3월에 인상한 것은,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거기에 반영이 안 됐구요.

이재수위원

반영이 안 됩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재수위원

전년도 9월에 오는데 익년도 3월에 인상을 하면서 어떻게 그게 반영이 안 돼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 6월달부터 작업에 들어가거든요. 또 통보가 4월 중순쯤에 오기 때문에, 결산보고서가 저희한테 오는 게,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작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이재수위원

아, 6월을 기준으로 합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뭘요?

이재수위원

인상작업을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준비를 하는 데는 6월에 작업을 시작한다고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저희가 6월달부터 보고서를 검토해가면서 인상시기 추진계획을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중순이나 10월 초까지는 물가심의회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결정한 후에 의회에 개정요구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9월달,

이재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앞으로는 전년도에 원수구입비라든지 이런 발생요인이 있는 것은 익년도에 반드시 요금인상에 적용을 시키는 걸로, 이게 한 해 건너서 2년 후에 하다 보면 위원들도 보기가 참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발생요인이 됐던 것을 익년도에는 반드시 거기에 다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금년도에 발생된 인상요인은 내년도에 다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걸 보면서도 이해가 가는데 한 해를 건너뛰다 보니까 이게 왜 인상됐나, 이게 혹시 인건비가 늘어났는가, 아니면 시설을 갑자기 너무 많이 했는가, 여러 가지로 바라보게 돼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업무상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수도요금이 몇년 동안 안 오르고 특히 시민들 위주, 국민들 전체가 다 물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런 자체도 체계적으로,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이란 것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 주려면 뭔가 여기서 인상이 되더라도 계획과 체계적으로 내년에 무엇 때문에 또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서로가 알고 있어야 점점 조심을 한다든지 아낀다든지 이게 되는데 2년이나 이 정도 전의 것을 가지고 논하게 되면 사람이 그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본위원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게 무리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신중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상시기가 저희 입장하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입장이 다소 괴리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시기를 같이 맞추는 걸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게 안 되면 작년도에 요인 발생된 것을 올 하반기에 인상을 하세요. 인상을 하셔가지고 일단 정리를 하세요. 작년도에 발생됐던 것은 올해 정리를 하고 또 올해 발생되는 것은 내년에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서로 운영하는 사람이나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감독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것이 뭐가 맞는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인상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8쪽 좀 봐주세요. 수용가미수금 중에서 쭉 보니까 2002년도가 아주 급증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수용가미수금.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것은 수용가미수금이 12월 31일자로 뽑다 보니까 미처 12월 31일까지 못 넘어온 사람들은 정리를 못한 상태로 그냥 감사보고서에 들어갑니다. 실지로 감사할 시점에서는 미수액이 많이 없어집니다.

조완기위원

요금이 12월 31일까지 감사보고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납이 안 된 상태다, 이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어떤 비율을 말씀하시는지,

조완기위원

2002년도 전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구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2002년도 총 들어오는 액수하고요?

조완기위원

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2002년도 총 들어오는 액수는 한 5%에서 6% 정도 되죠.

조완기위원

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2002년도에 한 100억 가까이 들어오기 때문에 5%에서 6%선 정도가 미수가 발생이 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2000년도는 18만 9,000원, 2001년도는 587만 1,000원, 99년도는 430만원인데 왜 차이가 나요? 다 똑같이 12월에 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2002년도 분은 저희가 계속 체납처분을 하고 정리처분을 하면서 정리를 하니까 줄어드는,

조완기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될 게 여기에 지금 올리는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분은 미수납액을 다 처리한 다음에 다시 올린다는 거예요? 12월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2002년도는 12월 말 기준이구요.

조완기위원

다른 것도 다 12월 말 기준으로,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12월 말 기준인데 과년도 미납금 처리가 되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처리한다는 얘기에요? 과년도 미수납액을 다 처리해서 나머지 최종 미수금만 정리했다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

조완기위원

간단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2월 기준으로 다 하면 매년 여기 나오는 것도 이 정도 액수가 5%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이미 미수납액을 수금해서 처리를 하니까 최종 미수금이 이것만 남았다는 거냐구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전부 12월 31일자 기준입니다. 그 년도 12월 31일자 기준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결산을 한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이 사항 자체가 작년도 2002년도 12월 31일자로 미납돼 있는 사항만 뽑은 겁니다. 99년도 2001년도도 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결산처리를 한 금액이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은 전부 다 12월 31일부로 하잖아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97년도는 대손충당 했고 98, 99, 00, 01년은 다 최종결산한 금액을 올렸다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럼 12월 31일 기준이 아니네요. 그러면 2001년도는 결산 당시에,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러니까 2002년도 12월 31일자로,

조완기위원

2001년도는 금액이 얼마였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2001년도요?

조완기위원

네, 2001년도 결산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어서. 2001년도는 얼마였어요? 12월 기준으로.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 관계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질의 도중인데 잠시 정회해서 이해를 구할까요?

조완기위원

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조완기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본위원이 2001년도에 12월 31일 기준으로 수용가미수금액을 물어봤거든요. 7억 9,000이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2001년도요?

조완기위원

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과장께서 얘기하는 뜻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차감했다는 건데 12월 31일부로 회계 이전을 법적 기준으로 끊잖아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수용가미수금을 법적인 기준으로 다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본위원 얘기는 7억 9,000이면 7억 9,000 적어주고 6,200이면 6,200 이렇게 적어주고, 그게 차년도에 미수금을 수납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감해서 이렇게 줄어든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괄호를 쳐줘야, 왜냐하면 법적 서류니까. 법적 서류대로 12월 31일부로 적어주고 그 가운데 미수납한 것 수금한 것을 적어주면 미수금에 대해서 징수율이 몇 %인지 한 눈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물론 우리 감사반에서 한 거지만 여기서 서류를 그렇게 제출해 주면 감사반도 그렇게 해서 적거든요. 그러면 징수율이 얼마인지 그것도 한 눈에 알아보고 징수를 열심히 했으면 격려도 해 주는 거고 못 했으면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냐, 질의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도부터는 괄호를 해서 전년도 것을 기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여기 서류에 보면 1999년도에 524만원의 미수금이 발생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18만 9,170원만 미수금으로 남아있어요. 차감해서.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2000년도에 보면 또 6,200에서 580만원 남고, 이런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그러면 미수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잘 있는지 못 했는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질의할 필요도 없죠. 만약에 질의할 필요가 있다면 미수금에 대해서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냐, 아니면 잘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과 업무과장, 시설과장께서는 의회 답변대에 설 때는 만전을 기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용권

이용권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업무과장, 시설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2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의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이것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결산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