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190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3

김미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들이 협의하실 사항이 있다는 말씀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시 손정환 위원님께서 2013년도 본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무성의한 예산편성을 질타하며 심의중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손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덕렬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까지 심의를 해 주신 2013년도 본예산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사업에 대해서 미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례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관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과 관련하여 재논의가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별도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물론 민생 예산의 우선순위가 집행부와 의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어도 사전에 이런 교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유념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 할 때에도 미리 요청을 했었는데 이행이 안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재정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지난 11월 30일과 12월 6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안 및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세부사항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세부사항을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의안번호 제6-323호,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및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2013년도 본예산안 의회 제출 후 경기도로부터 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와 자체사업에 대한 최종예산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본예산 수정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270억9,100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98억1,300만원이고,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억7천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당초 제출한 3,268억9,200만원보다 1억9,900만원이 증가한 3,270억9,1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증가분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의 수정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세입부분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16쪽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중 보조금 중에 도비보조금에서 1억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의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1,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6쪽의 사회복지분야에서 1억7,900만원이 증가된 898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건분야는 2,760만원을 증액하고, 산업․중소기업분야는 6,400만원을 증액하여 13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의 예비비는 8,476만원을 감액하여 24억7,0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면 예비비가 8,4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기획감사관 소관 예산액은 158억2,700만원, 복지문화국은 996억4백만원으로 2억4,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36쪽의 보건소 예산은 2,760만원이 증액된 73억8,660만원으로, 동주민센터는 1,200만원이 증액된 21억8,800만원으로 각각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성질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에 물건비 부문에서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47쪽의 경상이전이 2억7백만원이 늘어난 1,520억5,500만원, 49쪽의 자본지출은 6,400만원이 늘어난 395억8,200만원, 50쪽의 예비비 및 기타는 8,470만원이 감액된 32억2,4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1억9,900만원이 증가된 2,462억8,400만원으로 도비보조금에서 가족여성과 소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억7,978만원과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인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시범조성사업비로 1,935만원이 내시되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기획감사관은 도비보조사업 시비 부담분 및 자체사업 추가 조정에 따라 예비비를 8,4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75쪽에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억7,9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형 태양광발전 설비 보급 사업비로 도비 및 시비부담지시가 있어 당초 32억6,700만원보다 6,400만원이 증액된 33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83쪽의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은 2013년도부터 영유아 뇌수막염 및 만 65세 이상 폐구균 접종항목이 추가됨에 따른 예방접종 예진의사 인건비 2,76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87쪽의 중앙동주민센터 이전비로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에 있는 계속비사업조서에서 변경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총사업비는 당초 2,951억9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이 증가된 2,953억4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94쪽의 어린이집 신축에서 총사업비를 18억3,250만원으로 계획하고 특별교부세 10억원 중 7억5천만원만 2012년도에 변경 반영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1억5천만원을 더해 총사업비를 19억8,250만원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의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당초예산안 제출 후 국도비 최종 변경내시가 있어 2012년도 사업비를 감액하고 2015년도 이후 계획액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1차수정안)]

김미정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 제1차 수정안은 2012년도 12월 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종합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2013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안 3,268억9,200만원 대비 0.08%인 1억9,900만원이 증액된 3,270억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억9,900만원이 증액된 2,462억8,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08억6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증액된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1억9,900만원이 증액된 2,610억8,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가족여성과 소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억8,0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 설비 보급 6,400만원, 건강위생과 소관 예방접종 업무대행의사 민간위탁비 2,700만원, 중앙동 주민센터 소관 청사이전용역비 1,2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01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등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고 예방접종 업무대행의사 민간위탁금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1차수정안)]

김미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중앙동사무소 이전 이사비 있지요?
명수

김명수중앙동장

예,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것 순수 이사비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집기ㆍ비품까지 포함한 겁니까?
명수

김명수중앙동장

순수 이전비만 계상한 겁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이전을 하게 되면 어차피 집기ㆍ비품도 또 구입이 필요할 텐데 이 시기를 이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집기ㆍ비품 구입을 하게 되면 또 1회 추경에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해서 추경에, 수정 추경에 편성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청소용역비 같은 것은 있지만 그것은 1차 추경에 해도 되지만 집기ㆍ비품 구입비 같은 경우는 이 수정안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을 것 그랬습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기 구입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어느 정도 선이 필요한지가 아직 중앙동에서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 있고, 그래서 향후에 집기가 필요한 부분은 회계과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집기구입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윤한섭위원

따로 회계과에 있다 이거죠?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그렇게 해서요, 일단은 그 부분은 집기가 향후에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추경에서 편성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추경 이전에……

윤한섭위원

이게 추경 이전에 돼야지 추경에 하면 벌써 이사하고 난 다음에 또, 같이 이게 집기가 들어가야지 또 추후로 들어간다는 것은 좀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사와 동시에 가능하겠습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이 중앙동장이 집기에 필요한 예산 추가소요액을 뽑아서 자료를 의회 저쪽 전문위원실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제 생각에는 예산 조정하시면서 증액을 해주시면 이전할 때 원만하게 동사무소가 이전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거에도 국회도 그렇고, 과거에도 우리 오산시의회도 그렇고 꼭 필요한 예산인데 수정예산에 못 들어갔거나 한 부분이 있었으면 증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마무리 계수조정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주시면 동사무소 이전에 아무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부분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양덕렬입니다. 의안번호 6-319호 201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회 추경 성립 후 국․도비 및 의존재원의 신규 및 변경내시분 반영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변경 요인 발생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12년도 4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3,777억4,600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세입․세출예산 총액의 3%인 112억6,4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5억6,400만원으로 하였으며, 제7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은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 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예산전액이 교부된 경우에는 성립예산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월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3,777억4,600만원으로 3회 추경예산 규모인 3,722억7,700만원보다 54억6,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9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55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966억1,300만원으로 3회 추경 대비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별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807억원으로 3회 추경대비 12억7,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3억1,800만원이 증가된 584억4,9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16쪽 지방교부세는 398억1,800만원으로 3회 추경 대비 16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17억2,100만원이 증액되어 273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서 59억원이 감소하여 보조금 세입 총규모는 802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과 19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5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966억1,300만원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7% 증가한 362억6,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2%가 증가한 92억8,400만원으로, 교육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억9,700만원이 증가된 159억4,7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130억6,700만원이 감소된 239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63억1천만원이 증가된 880억5,600만원, 보건 분야는 1억2,100만원이 증가된 73억9,1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500만원이 감소된 34억1,4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5억5,800만원이 증가된 32억4백만원, 27쪽의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7억원이 증가한 459억7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1억9,800만원, 예비비는 36억이 증가한 65억6,400만원, 기타는 1억7,500만원이 감소된 351억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규모 2,966억1,300만원 중 공보관은 0.6% 증가한 15억3,100만원, 기획감사관은 20.9%가 증가한 201억4,500만원, 자치행정국은 1.3%가 증가한 636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복지문화국은 7.6%가 증가한 1,017억2,700만원이며, 도시정책국은 1.2%가 증가하여 593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쪽에 보건소는 1.6%가 증가한 75억3,900만원, 시의회는 13억8,2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환경사업소는 25.7%인 124억이 감소한 357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앙도서관과 차량등록사업소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37쪽에 6개동 주민센터는 22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의 성질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966억1,300만원 중 인건비는 309억3,400만원으로 3회 추경 대비 1억9,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물건비는 1.7%인 3억5,100만원이 감소하여 207억2,900만원으로, 47쪽 경상이전은 58억3,200만원이 증가한 1,497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민간자본 보조 등의 항목인 자본지출은 93억1,500만원이 감소된 699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0쪽의 보전재원, 내부거래 등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53.9%가 증가한 115억5,400만원, 반환금기타는 0.7% 증가한 14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의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총액인건비 세출총액은 355억4,9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29억6백만원, 특별회계에서 26억4,3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비목별 내역과 금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에서 12억7,700만원이 증가하여 지방세는 807억3백만원으로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2억7백만원이 증액된 438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73쪽 기타수입에서 영유아보육료 및 교사근무환경개선 시비부담분 보전을 위해 정부에서 공적자금 11억4,600만원을 교부해 주기로 한 부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서 16억원이 증가한 398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시비부담분 보전을 위한 특별교부세 2억4,600만원과 어린이집 건립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74쪽의 재정보전금은 17억2,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재정보전금에서 4억2,100만원, 금암도서관 건립 지원 등 3개 사업에서 1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회 추경 대비 59억6백만원이 감소하여 총 801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57억9백만원이 감소된 465억4백만원이며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이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9,600만원 감소 등 9개 사업에서 증감이 있어 전체 2억1,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3억3,100만원이 증가된 92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초노령연금에서 3억8,500만원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가족여성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26억원이 증가한 186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25억5,400만원이 증가한 150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은 2,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농림공원과 1,900만원, 보건행정과 소관 2,500만원, 77쪽의 건강위생과 소관은 5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환경과는 2백만원이, 생태하천추진팀 소관은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91억원 감액과 국가하천 유지관리 6억4,800만원 증액 등이 반영되어 전체 8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9,700만원이 감액된 336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별로는 복지정책과가 2,400만원이 감액되었고, 78쪽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도비보조금은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는 2,700만원이 감액 반영되었고 기초노령연금은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8쪽 아랫 부분에 가족여성과 소관은 12억7천만원이 증가된 128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79쪽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서 12억7,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영세아전용어린이집 운영비는 4,100만원, 5세누리과정 운영사업비에서도 4,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시장1대학 자매결연사업비로 2억4천만원과 건설방재과 소관 자동염수분사시설 설치사업비 1억6천만원이 신규 내시되어 반영되었으며, 교통과는 2,300만원이 증가되었고, 80쪽의 농림공원과 소관은 3천만원이 감액, 보건행정과 소관 2백만원과 건강위생과 소관 7,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생태하천추진팀은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19억5,900만원이 감액되어 5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2012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대상사업은 오산문화갤러리를 포함하여 13건에 총사업비 2,502억5천만원입니다. 계속비 사업 중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전지역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으로 2013년도 계획됐었던 9억5천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관계로 2014년도 이후 반영계획으로 변경하였으며, 226쪽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도비 최종 변경내시에 의해 2012년 예산이 당초 159억2천만원에서 28억5,700만원으로 감액 변경하였고, 2013년도 계획액도 당초 202억6,900만원에서 본예산 반영액인 36억3,500만원으로 변경하고, 2014년 이후 계획액은 당초 201억6,800만원에서 498억6,5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13년도 10억8천만원을 2014년 이후로 변경하였으며, 229쪽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은 2013년 계획액 26억2,600만원을 1억원으로, 2014년 이후 계획액은 121억7,700만원에서 147억3백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정개선 사업으로 당초 총사업비 49억원에서 78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13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사전절차 이행 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신축은 당초 18억3,200만원으로 총사업비를 계획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총사업비를 19억8,200만원으로 증액하고 어린이집 건립지원 특별교부세 10억원 중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암도서관은 2013년도 계획액이 57억원으로 당초 계획액인 56억6,900만원보다 3,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014년 이후 계획액은 당초 56억6,900만원에서 사업규모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가 감소되면서 32억3백만원으로 계획액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등 총 24건의 사업에 90억5,900만원을 2013년도에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2012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희망찬 오산의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서민택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노란색 표지 2012년도 제4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안부의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대책에 따른 국비 예산지원액과 인건비, 시설투자충당금 등을 조정하여 마무리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서 상수도 사업수익은 110억1,883만원이고 상수도 사업비용은 118억6,0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 수입은 22억8,340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13억4,1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7% 감소한 232억140만원으로 행안부의 특별교부세와 이월금수입을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18페이지, 세출예산 총규모는 232억140만원으로 상수도 사업비용은 기정예산대비 0.7% 증가한 118억 6,009만원으로 행안부의 지원사업인 계량기 동파 예방대책 사업과 상수과 직원 인건비의 부족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부분에서는 시설투자충당금인 기타자본적지출의 조정으로 2.2% 감소한 113억4,13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2년도 제4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갈색 표지, 2012년 제4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2011년도 회계결산에서 이월된 이월금을 세입·세출 재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으로는 자본적 세출예산의 시설 충당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의 2012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은 변동사항이 없기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9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하수도사업수익이 132억5,226만원이며, 하수도사업비용은 125억882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 수입은 143억7,958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358억4,381만원으로 지출액보다 수입액이 부족한 금액 214억6,423만원은 전년도 이월금과 수용가미수금, 사업예산 수입금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5조,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51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재이용공급수 관로공사 2억8,000만원은 재이용수 신규 사용 신청업체인 아트원제지 및 한국수출포장공업에 공급관로를 설치해야 하는 공사로서 동절기를 맞아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 부득이 명시이월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인 오산제2하수처리장 수질개선공사 분담금 49억6,363만원 중 집행잔액 10억1,40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 사유는 제2처리장 건설공사 지연배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시공사와의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상계처리비용인 분담금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2013년도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6조 채무부담행위부터 제13조 회전기금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제4회 추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15% 증가한 483억5,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2011년도 회계결산에서 확정된 이월금수입, 즉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56억2,078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15% 증가한 483억5,2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회계결산에 확정된 이월금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함에 따라서 시설 충당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예산총괄표부터 33페이지 자본예산까지는 앞서 세입·세출예산 등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201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김미정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2년 11월 3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종합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인 54억6,800만원이 증액된 3,777억4,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9,000만원이 감액된 2,818억9,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5억5,900만원이 증액된 958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자동차세와 주민세 세입증가에 따른 지방세수입 12억7,700만원, 가족여성과 소관 공공자금 관리기금 수입을 주원인으로 하여 세외수입 12억600만원, 분권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증액에 따른 지방교부세 16억1,100만원, 금암도서관 건립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포함한 재정보전금이 17억2,100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오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국도비보조금 감액을 주원인으로 하여 보조금 59억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총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지난년도 과태료수입과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의 국고환급금 수입 등 총 1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서 이월금수입 2억원이 감액되고 동파예방대책에 따른 특별교부세 2,800만원이 교부되어 총 1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에서 순세계잉여금 56억2,000만원이 세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오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에서 59억600만원 감액, 금암도서관 건립 등 재정보전금17억2,100만원 추가내시, 갈곶동 어린이집 건립 등 지방교부세 16억1,100만원 추가내시 등을 포함하여 총 9,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운암공영주차장 바닥배수트렌치 설치공사비 6,000만원 전액 감액과 일반운영비 1억9,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에서 시설투자충당금 56억2,000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사업 마무리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삭감을 위한 마무리 예산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나 증액 편성된 사업은 곧 회계연도가 끝나는 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201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김미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김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의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343억773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3145만1천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는데 계획이 취소되거나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고요. 추가로 신설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서 새마을회 차량구입으로 민간자본적보조에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차량이 2001년식으로서 차량이 굉장히 노후됐기 때문에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직원 후생복지증진에서 직원 복지시설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내식당 야채절단기 구입에 456만5천원을 신규 로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새마을부녀회들 김장 할 때 어려운 점을 인지를 하셔서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절단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는 7억5670만6천원으로서 1560만5천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 부분은 감액한 부분만 있기 때문에 총 규모만 설명드리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103쪽입니다. 회계과의 예산액은 68억9746만3천만원으로서 기정액보다 9억946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103쪽 상단에 보시면 중앙동사무소 이전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에 시설비로서 1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금암도서관 건립에서 총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단지 시책보전금을 10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시비에서 10억을 감하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 재원을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107쪽의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민원토지과의 예산액은 10억3725만3천원으로서 449만9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107쪽의 상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3767만1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현재 롯데마트와 오산역에 설치된 무인민원기가 2001년도에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2대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113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53억1161만9천원으로서 3725만1천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113쪽 하단에 보시면 포상금에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바로 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150만원을 삭감을 하고 포상금에 150만원으로 편성하는 과목정정을 해서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에서 SNS 경진대회를 하기 위한 150만원 비용이 되겠고요. 114쪽 중간에 보시면 범죄예방무인경비시스템 운영에서 56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CCTV종합관제센터 구축을 하면서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와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경비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경비 5600만원을 대는 것으로 해서 56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15쪽 상단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반환에서 아동안전CCTV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반납을 하기 위한 경비로서 175만1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의 과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새마을회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배유덕 국장님은 예산계 출신이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테니까 추경의 의미, 특히 마무리 추경의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추경이라는 것은 당초 사업의 변경이나 구성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예를 들자면 편성목이 변경된다거나 아니면 사업비가 변경, 예를 들면 국ㆍ도비사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량이 감소되거나 예를 들면 증가되는 부분을 반영하는 게 우리 배유덕 국장님께서 예전에 의회사무과장 시절에 저한테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차량구입이라고 딱 들어오면 일단 의회로서 과연 이게 추경에 반영되는 게 맞는지의 여부를 잘 판단이 안 섭니다. 실질적으로 경직성경비나 소모성경비, 여기서 얘기하는 소모성경비는 일반운영비의 행사, 보조, 보상금, 행사 홍보, 보상금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추경에 잡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배웠는데, 그렇게 익히 알고 있는데 새마을회 차량구입은 이런 판단이 서면 어떻게 위원들이 판단해야 될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내구연한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업 설명자료에 있으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본예산에 담는 게 마땅히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본예산에 못 담은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못 담은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아예 예산 심의할 때 추경하고 본예산을 이원했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추경, 워낙 본예산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땜질용 예산이다 이렇게 추경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길어질까 봐, 3개 국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지금 김진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아까 이찬호 과장이 설명을 드린 대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너무나 재정적인 여건이 별로 안 좋아서 마무리를 하면서 세입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마무리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편성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차량이 너무 노후 됐고 진짜 운영하는 데 위험성이 많으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냥 읍소하는 표현으로 듣고요. 아무튼 고려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구)국제화센터, 중앙동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사업 10억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전에 계획대로 보면 지난 11월말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사전 약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해주시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시책추진보전금이 지금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1월 중에 했어야 되는데 아마 도에서 내려올 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으로 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이 12월 초순경인가 한 5억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10억 이상 되어 있는 게 5억으로 내려왔다고 하면 나머지 5억원은 어디 간 거죠?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의원하고도 상의를 해봤는데 내년도에 시책추진보전금 상반기 중에 한 5억을 다시 추가로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해줄 것처럼이 아니라 사건의 진위를 명확하게 구분 좀 해주세요. 10억의 내정이 확정은 아니지만 사전에 얘기가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추진이 계속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국장님이 말씀해주실래요? 국장님한테 한번 듣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손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하고 사전 협의관계에서 10억, 11월말 안에 이렇게 교부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마는 도의원하고 도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생겨서 그때 교부가 안 됐고요. 그래서 연말에 교부가 되다보니까 도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5억만 교부가 된 것 같습니다.

손정환위원

물론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배정에 대해서, 따온다는 표현이 맞지요? 그런데 시책추진은 배당입니다, 배당. 10억이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중앙동 주민청사에 대한 배정은 몫이 확정됐다고 그전에는 보고도 받기도 하고 또 사전에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지금 현재 보고받는 자리에서 5억이라고 한다면 순위에 밀린 겁니까? 명확하게 지금 도의원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직접 들은 사항이 없어서 여기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별도로 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순위에 밀려가지고 이게 나온다고 일부 언론에서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떤 게 중요한 순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도 시책추진보전금 나온 것에 또 다른 부서에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안분배당처럼 배당하느라고 거기에 순위에 밀린 겁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말이 되다보니까 도에서도 31개 시ㆍ군에 시책추진보전금을 배분을 하고 이렇게 줘야 되는데 연말이 되다보니까 우리 오산시에 10억을 주는 것은, 제 판단입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부담이 돼서 5억으로 줄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11월에 내려왔으면 10억이 다 내려왔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손정환위원

별도로 보고하신다고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록으로 남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시는 표현인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존에 약속이 되어 있던, 또 약속이라고 해서 꼭 지켜지라는 법은 아니겠지만 내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건데, 일단은 별도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듣고 싶은 답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게 오래간만에 손정환 위원님하고 마음이 통했나 봅니다. 워낙은 제가 생태하천추진팀 얘기할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사업비가 시책보전금이 있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책보전금이 목적사업입니까? 목적사업으로 내려옵니까? 이것만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목적사업으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또 한 가지 더는 우선순위를 저희가 배정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배정합니까? 이거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기획감사관이 답변해야 할 사항인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일단 시책추진보전금은 도에서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31개 시ㆍ군에서 각자 자기 시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도에 제출을 합니다. 도에 제출을 하면 도에 관련부서에서 전체적인 안분을 해서 시ㆍ군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제가 아는 것은 일단 도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시에서 필요한 사업에, 그러니까 목적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죠. 우리 사업명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배분을 하는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사업의 순위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순위는 시에서 올려 보내니까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거의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협의과정에서 미스가 있었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국제화센터 중앙동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이 먼저인지 아니면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수사업이 먼저인지 저는 아직도, 그 대신에 올라온 사업들이 아까 뭡니까? 아까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시책보전금이 2억 내려온 거하고요. 3억 내려온 건 또 어디가 있죠? 아까 5억 내려 왔다고 그러셨는데요. 기감에서 다 판단을……, 아니, 나중에 별도로 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말씀 안 하셔도. 아까 5억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우선순위사업에서 오산시에 떠맡기듯이 오산시가 우선순위사업을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만든 것처럼 이렇게 언론보도 된 건 호도입니다. 호도죠? 호도 맞습니까? 오보, 호도. 그렇죠? 그렇게 지금 풍향계가 돌아가서 아마 손정환 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는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오히려 우리의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사업들이 어차피 오산시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사업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비하인드가 있으면 비하인드는 같이 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 해 주십시오. 거의 나온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도에 신청을 하는 것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인라인을 얼마 신청한 거죠? 우리가? 처음에?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저희가 2억 신청한 겁니다.

김미정위원장

2억 신청한 거에서 2억 나온 거예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김미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유덕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201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액은 124억2100만원으로 저희가 금번에 2억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저희가 대상자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세대주 사망 등 위기상황이 처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유엔초전기념관 전시관 운영비를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시관 개관이 지연됨에 따라서 인건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유엔초전기념관 야외 전시 무기류 이전설치비를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야외 전시 무기류를 저희가 4종을 육군본부하고 전쟁기념관에서 무상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25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초노령연금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가 당초보다 약 62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5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장기요양시설급여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도비 부족분을 추가 내시돼서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급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장애아재활치료 바우처사업입니다. 대상자가 당초 90명에서 97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거는 경기 화성에 아동전문기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부터 지원키로 했는데 2013년부터 지원하기로 약정이 돼 있습니다. 경기 아동 전문기관은 오산하고 화성, 안성, 평택이 관할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472살펴드림 운영에 따른 재료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가구수가 증가돼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가족여성과 총 예산액은 482억1000만원으로 금년도에 금번 추경에 61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입니다. 당초에 22명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46명으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0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0세부터 2세까지는 소득수준하고 무관하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3, 4세는 소득하위 70% 이하 지원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보육교사 담임수당입니다. 여기가 평가인증 시설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밑에 보시면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은 3년 이상 장기근속 교직원한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장기근속 교직원이 감소돼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입니다. 대상자가 당초 815명에서 955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신축에서 갈곶동 어린이집 신축비를 9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에서 세마역 공립어린이집 건립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 역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은 거라 10억원을 가지고 갈곶동 어린이집에 9억, 세마역 공립어린이집에 1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액은 98억원으로 2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하단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뷰티 후레쉬 페스티벌입니다. 이 사항은 도 시책추진보전금 교부에 따라서 저희가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하여서 금번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중간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맑음터공원 인라인장 벨로드롬 보수 공사입니다. 이 사항 역시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2억을 교부 받아서 2억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 반환금에서 집행잔액 28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은 51억5900만원으로 5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중앙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 컨설팅 비용입니다. 컨설팅 비용을 전액 도비를 확보하여 감액하고 이 예산을 실행사업비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감액 1억원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전통시장 빈 점포 활용사업에 1억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저희가 1시장 1대학 컨설팅 결과에 따른 실행사업비로 전환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감액처분의 실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시장 1대학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비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5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개선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도비 내시에 따른 부담금으로 저희가 2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투자자문단 해외유치활동 지원비로 이거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700만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기업SOS넷 유지관리비를 65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거는 경기도에서 통합유지관리로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문화국의 과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인혜위원

하나 확인 하겠습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요. 기초노령연금사업 여기 5억 이상이 증액됐나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하시기를 대상자가 600여명 정도 늘었다고 말씀하셨나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627명이요.

최인혜위원

627명이 갑자기 늘은 건가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당초 7천, 처음에 내시될 때는 7,505명으로 이렇게 내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연말에 와서 그 대상자가 8,132명으로 627명이 증가 되어서 지금 12월분 기초노령연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76% 보조사업에서 그 12월분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돼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627명이 어떻게 갑자기 늘은 거죠?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노령연금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인 이하인자가 인구변동에 의해서 계속 변화가 거듭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증가된 인원만큼은

최인혜위원

나이가 변하면서?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국도비로 보조해 준 겁니다.

최인혜위원

작년에는 연말에 어느 정도 늘었었어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1,000명 정도 늘고요. 올해도 내년도의 본예산에 1,000명이 증가될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맨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오산시 인원을 다 편성을 안 해주고 저희가 내시해 준 것대로 일단은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1월달부터 인구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그 전 해의 9월 내지 10월달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이 상황이 또 발생하겠네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예.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1472’라고 나왔는데 이걸 뭐라고 읽어야 돼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일사칠이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보통 일사칠이, 물론 쉬운 표현으로는 ‘일사천리’라고 이렇게 통칭하는 말을 전화번호로 표기하다 보니까 ‘일사칠이(1472)’가 되었습니다.

손정환위원

남들이 하니까 이렇게 따라서 한 거죠? 독창적인 건 아니죠?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독창적인 건 아닙니다.

손정환위원

올해 본예산에는 얼마나 담아놨지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3천만원 세웠고요.

손정환위원

그러면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올해 10월달에 만들 때 20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이 되면서 동절기 동파 많이 발생하면서 노인가구에, 독거노인가구에 각종 민원이 보수민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민원이 폭주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기본시설비가 장비 구입하는, 재료 구입하는 비용이 부족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손정환위원

기다릴 수 없다. 지금 당장 필요불급한 사업이다, 이거죠?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동절기에 지금 갑자기 보수민원이 늘어가지고 구입하게 됐습니다.

손정환위원

하기야 집행부에서는 회계 폐쇄연도가 2월말까지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많지도 않는 액수 가지고 한 2백 정도로 됐는데 또 내년도 예산이 얼마 안 있으면 되는데 긴급하게 잡은 이유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철

박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맑음터공원 인라인 벨로드롬 보수 공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하는 거죠?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인라인장 벨로드롬 보수 공사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 좀, 공사 내역 좀 알아보시죠.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오산시가 인라인스케이트가 사실 체육종목 중에서 상당히 강한 종목으로 전국체전에서 항상 메달을 획득을 합니다. 그래서 전용경기장을 4년 전에 공사를 해서 만들었는데요.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랙 간 부분이 많습니다. 크랙하고 수평이 안 맞아갖고 가끔 넘어지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의 도색이 다 베껴지고 그래갖고 거기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 내용이 뭐라고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크랙 간 부분하고요.

손정환위원

예, 크랙보수하고?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수평 잡아주는 공사하고요, 배수로하고 겉에 표면의 도색입니다.

손정환위원

표면 도색?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상당히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요, 요즘 도색이 다 베껴져갖고 사고가 가끔 넘어져갖고 다치고 그럽니다.

손정환위원

근본적인 본 위원 생각에는 근본적인 제품의 아니, 시설 경기장에 하자가 있어서 부동침하가 계속 이루어져서 나와 있는 부분이 계속 돼 있거든요. 그 전에부터 준공 이후에부터 문제점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근본적인 것을 개선해야 될 문제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 지금 한다면은 분명히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크랙 및 수평이 안 맞는다고 그랬죠?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예.

손정환위원

크랙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죠?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시멘트가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거기 아시겠지만 밑에 지하층이잖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공사할 때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씩 중간 중간에 크랙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손정환위원

한번 보수 또 했어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하고난 이후에도 또 지금 현재 나는 거예요. 그 상황, 그러니까 여태까지 공사한 내역에 보니까 전년도인가 갔을 때도 보면 보수를 한번 다시하기 전에 하자보수를 그때는 지원 받았을 겁니다. 부동침하로 인해서 한 10cm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보였기 때문에 그때도 사용을 제대로 못했고 임시로다가 쓴 공사를 한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난다고 하면은 저는 이 상태로 보면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크랙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이거 다 된 거라고 봅니까?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전번에 보수한 부분은 겉에 표면에 도색을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하고 사실 크랙 간 부분은 전반적으로 보수가 안 됐고요. 이번에 사업비를 들여서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게 되면 많이 보완이 돼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그때 보고를 들은 것에 대해서는 성토를 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다짐이라든지 이게 충분히 되지 않아서 공공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장기침하가 이루어진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일단은 시설을 설치해야 되니까 하는 바람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처럼 크랙이 있고 수평이 안 맞는다, 부동침하라고 얘기하는 걸 진단을 분명히 받았는데 근본적인 원인대책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임시 땜빵식이라고 할까요? 보이는 것만 지금 수리한다고 하면은 본 위원 생각에서는 이거는 내년에도 또 부동침하에 의한 크랙이 또 진행이 될 것이며 또 보수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각된다라고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크랙 간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맡길 때 그거를 원천적으로, 그전에 보면 크랙이 갔으면 살짝 땜빵식으로 했는데요. 그걸 완전히 파서, 밑에 부분까지, 그렇게 공사를 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정환위원

이거는 설계부분하고 또 전문적인 토목부분에서의 부동침하 문제, 이것도 한번 검사라든지 전제가 먼저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설계할 내역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한번 주시고, 전문가의 진단을 한번 받고나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 저는 예측컨대 문제가 좀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한번 전문가의 검토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인라인장 벨로드롬 보수공사 얘기 들으면서요, 2억 들여서 지금 다시 보수한다는 거잖아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크랙 간 부분하고 또 수평 안 맞는 부분하고 배수로하고는 다 한다는 소리잖아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런 문제점,

최인혜위원

다 새로 짓는 거예요, 이거.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부분 부분적으로 그런 하자가

최인혜위원

이거 처음에 얼마 들었어요? 처음에 인라인장 할 때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거는 확실히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한 4년 전에 해갖고요. 저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할 때 같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도 보수하고 지금 또 보수하고, 또 손정환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서 또 내년에 보수하고, 지금 밑에부터 판다는 소리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 전번에 하신 거는 선수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급한 부분만 도색을 다시 한 겁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도색했는데 이번에도 또 도색하죠? 도색까지 들어가는 거죠?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예, 들어갑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계속 땜질만 하시는 거잖아요. 크랙 위에 도색하셨나 봐요, 그러면?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크랙하고요. 수평이 약간 함몰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 잡아주고 겉 표면에 페인트가 사실 특수 페인트를 사용해야만 선수들 스피드를 어떤 마찰력을 감안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렇게 공사가 진행될 겁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참 억울한 게 많으시겠어요. 이거 이 전에 잘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서로 직책이 바뀌면서 오셔가지고 나무람을 들으셔야 하고 그러니까 참 억울하실 텐데,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너무 하자가 많은 거예요. 몇 년 되지도 않아가지고 또 수억을 들여서 이렇게,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보수를 한다니까 문제가 많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몰라서요. 도 시책추진보전금 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산 반영을 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이거 이제 뷰티축제가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아니, 맑음터공원 인라인.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었어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시책이 내려왔는데 성립전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을 한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뷰티는, 성립전 예산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국가 또는 상급 지자체 그 용도에 맞게 소요되는 전액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제가 아는 개념으로는. 그런데 보면 뷰티축제는 저희가 미리 지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시책보전금이 들어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인라인 보수공사는 끝난 겁니까? 그러면 아니면 진행 중인 겁니까?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보조내시가 시책이 내려와서 성립전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이건 성립전 예산 반영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한 부분을 지금 정상적으로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면 판단근거를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요구할 때 7억이 넘게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어요, 7억이 넘게.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벨로드롬 말씀입니까?
진원

김진원위원

예. 그렇죠?

김미정위원장

2012년 시책추진보전금 신청내역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진원

김진원위원

벨로드롬이, 아닌데. 아, 이렇게 됐나 보네요, 그러면. 명기는 맑음터공원의 전체 체육시설 경비 안에 이게 들어가는가 봅니다. 전체 금액을 7억1,800을 요구했고 그 안에서 인라인 보수공사만 2억이 내려온 걸로 제가 그렇게 개념을 알면 되겠습니까?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예, 그렇게. 저희가 10월 19일날 일단 수령을 했네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편성을 하는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맞죠?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일부 언론에서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천우 계장님한테 제가 직접 보고를 잘 받았어요. 받긴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 시책보전금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시에서 지원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수공사 때문에 중앙동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못 받았다, 시책보전금을. 아니면 덜 받았다. 일부에서는, 그건 아니죠? 그건 별도죠? 그렇죠?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중앙동 10억하고 2억하고는 이건 별도, 예.
진원

김진원위원

전혀 별도의 사업인 거죠?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12억 신청을 해갖고 2억이 온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그렇죠?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 것도 아니고 아예 별도로, 벨로드롬 인라인 보수공사는 별도로 들어간 것이고 중앙동 리모델링 공사는 별도로 또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저희들이 알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일부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민들이 다중이용하는 시설이 인라인보다는 아무래도 중앙동이 맞겠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우선순위가 오히려 인라인보다 중앙동 리모델링 공사가 밀렸다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언론보도는 본 적이 있으시죠? 문화체육과장님? 못 보셨어요? 보여드려요? 그런 언론보도를 전혀 못 보셨습니까?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언론보도에 안 나온 내용을 제가 인용한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잘해서 받은 것인데, 그래서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고민한 것인데 오히려 10억 요구했으면 10억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게 오히려 다른 목적으로 인라인 보수공사로 갔다, 그 금액이. 그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그건 아니잖아요?
현숙

서현숙복지문화국장

예, 아닙니다.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책보전금으로 와서 이게 신규공사라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는데 시책보전금은 항상 이렇게 마무리에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 시점에? 그건 주기 나름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주기별로
진원

김진원위원

기감에서 말씀하셔도 돼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16가지 사업을 올렸는데 이게 신청한 부분들이 언제언제 신청합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신청은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는데 도에서는 분기별로다가 거의 정리해서 배정을 하고요. 특히 연말에 각 시ㆍ군별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거의 연말에 많이 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저희가 일찍 하더라도 11월달, 12월달에 결정돼서 내려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연말에 보내버리면 저희보고, 시보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기초단체보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라고 하는 것들인지?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저희가 받은 거는 4월달부터 시기별로 6월, 7월, 9월 이렇게 시기별로 받습니다. 그런데 12월달에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12월달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사업을 진행을 어떻게 시키라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비가 추가되는 사업이면 모르겠지만 이 한 가지의 단위사업이라고 한다면 참 이게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명시이월 시켜갖고요, 공기가 부족……
진원

김진원위원

명시이월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또 논의하고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마음이 급하셨나 봅니다. 위원장의 허락을 얻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인라인 벨로드롬 보수공사 이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명확한 구분만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보수라는 게 사용에 따른 마모라든지 탈색 또 아니면 자연적인 훼손에 의한 또 아니면 법률이라든지 경기장 구조를 바꿔야 되는,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 보수입니까? 아니면 기능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자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보수인지 구분만 명확하게 한번 해 주세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인라인 벨로드롬 처음에 설치할 때는 경기장 규격에 맞게 사실 설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경기장 규격 변경을 하기 위한 공사는 아니고요. 부분 부분적인 어떤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하자 부분, 또 처음에 약간 부족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손정환위원

자연적으로 사용에 따른 마모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죠?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그런 것도 포함이 되죠. 왜냐 하면 거기 항상 수시로

손정환위원

크게 대전제로 해서 두 가지로 딱 나눈다면 어떤 게 큰 것 같아요?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일단 사용,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사용해서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자 부분도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남산에 소나무가 가장 큰 소나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시책추진금 이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감 쪽에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10억 신청했는데 5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거기에서 신청을 한 주부서가 중앙동 청사로다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손정환위원

이게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아니라고 전제로 했는데, 그러면 아까 전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장님한테 아직 보고는 못 받았거든요? 보고받으면 명확하게 나오는데 실질 주관해야 될 부서가 기감 쪽에서 해야 될 거니까 한번 여쭤는 보겠습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10억을 저희가 신청을 한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꾸준히 합니다. 그런데 10억을 신청해서 꼭 10억을 준다고 하는 것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10억이 내려 갈 수 있다 하는 언질들은 서로 받으면서 그동안 주기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의 관련부서에서의 얘기는 연말에 시책추진보전금의 수요가 갑자기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초에 약속한 부분은 다 못 주고 일부분만 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한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5억만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5억 내려 왔습니다.

손정환위원

5억만 가지고?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당초에 5억이 내려오기 전에 시책추진보전금이 얼마가 내려올지가 확실치 않아서 시비로 일단은 10억을 편성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시책이 10억이 내려오면 도비시책으로 전환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그 당시에도 10억에 대한 것이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먼저 시비로 10억을 편성해놓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5억밖에 안 내려오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시책추진보전금 신청에 대한 총괄표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다른 것들은 거의 다 내려왔어요, 원하는 대로다. 그리고 사업이 우리가 처음에 신청했다가 사업을 포기 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안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유독 이 부분에만 가장 자신 있게 얘기하고 확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부분은 절반으로 나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연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도에서 저희한테 얘기한 사항 그 이외의 답변은 제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도에서 연말에 수요가 급증해서 다는 못 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한테 온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손정환위원

국장님께서도 그렇게까지밖에 말씀을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실무담당관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 그 한계를 뛰어 넘지는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연도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연도를 또 넘었다면 그 다음에로 지금 현재 나오는 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 공사가 해를 계속해서, 계속사업 같은 경우라면 매해년도까지 받아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은 사항 아닙니까? 내년도 4월 입주를 전제로 해놓고 난 상황이라 하면은 다음번 계획에 5억이라는 거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바로 예측은 가고 있습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리모델링비는 일단은 5억 내려온 거로다가 도에서는 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내년에 시책추진보전금을 어떤 목으로 더 신청할 것인가 여부는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리모델링 사업비를 더 신청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내년사업에 대한 우선 시급한 사업예산으로다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손정환위원

실무를 관여했던 가장 현장에 갔었던 저는 부시장님 얘기라도 좀, 실무부 국장님도 공식적인 데서 말씀 못하시고 또 담당관님도 말씀 여기서 하는 거를 못 하시는 건지 거부하시는 건지,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별도로다가 그러면 얘기를 들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김미정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제가 듣기에는 감사관님이 표현하신 게 맞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금암도서관도 20억 신청했는데 10억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진원 위원 거수)

김미정위원장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도지사의 재량권을 갖고 있는 돈입니다. 맞지요? 제 말이 틀립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맞지 않습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시책추진보전금이 덜 왔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관계돼 있는 도의원들이나 아니면 시장이라든가 이분들이 시책추진보전금을 갖기 위한 역량이 좀 부족했다,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결론적으로 저희가 요구한대로 안 내려왔던 부분은 저희 노력도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게 무슨 각 시마다 실링이 있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책추진보전금 이만큼 따오기까지 우리 부시장님께서 많은 노력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얘기는 뭐냐하면 중앙동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해서 갖고 올 수 있는데 왜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도의원들이 좀 더 노력을 못 했냐 이렇게 말씀 여쭤보는 겁니다. 도지사의 재량권을 갖고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받은 액이 한 50억이 넘게 시책추진금을 받았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님이나 도의원님들이 정치적 역량이 부족한 거죠. 그런 거밖에 판단 더 됩니까?

김미정위원장

김진원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진원

김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뷰티축제도 3억6,600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 예산에 3억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올해처럼 시책추진비가 안 올 경우에는 3억으로 축제를 치르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 가능하신 금액을 세우신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현재 축제는 재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세부적인 거는

김미정위원장

그 금액으로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선조

김선조문화체육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관님, 지금 시책추진보전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맑음터공원 인라인장 벨로드롬 보수공사로 우리 예산에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올해의 인라인 보수공사, 인라인스케이트장 벨로드롬 보수공사비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인해서 이렇게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하는 거는 도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거로 해서 성립전으로 해서 이미 사용했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사용을 안 했지만 도에서 내려온 돈을 이건 문제 있으니까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덕렬

양덕렬기획감사관

저희가 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업이니까요.

김미정위원장

예. 그런데 앞으로는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할 때는 의회와 미리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게 되면 일단은 심의 권한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최대한 받아오시는 노력은 저희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사전협의 없이 이런 식으로 예산에도 없던 항목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심의 권한에 상관없이 이걸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과 교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현숙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319억2679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억32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은 도로편입 고지 중 국가소송 패소로 인한 토지보상금 3억5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가수초등학교 방음벽개선공사는 지난 10월에 완공되었으며 낙찰차액 31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자동염수 분사시설설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결빙오염지역에 자동염수 분사시설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대비 연습훈련은 소방방재청에 2012년 재난대융 안전한국훈련지침에 따라 현장훈련을 미실시하고 토의형 도상훈련으로 대체 실시함에 따라 안전한국훈련경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7억4111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7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운수업계보조금 부담금에 청소년할인, 자치단체부담금이 시내버스보조금 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146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택시회사 재정지원사업에 카드리더기 설치지원은 집행잔액으로 41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운행기록장치 부착사업은 의무 설치해야 할 버스 및 법인택시의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부착지원사업으로 각각 2900만3870만원을 부담지시에 따라 편성하였고 하단의 버스공영차고지 설치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낙찰차액으로 292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지능형교통체계 개선사업은 버스정보센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집행잔액으로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1억8942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사업에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사용승인신청 증가에 따라 2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의 KCC 아파트 철도변 방음벽 설치 지원사업은 한국도시철도공사 위탁시행에서 오산시 자체추진으로 사업시행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편성목을 시설비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공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54억7716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관정개발사업의 성립전예산액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179페이지 밭농업직불제사업은 도비보조 추가변경내시에 따라 81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분담비율 변경내시에 따라 분담금액을 각각 조정하였으며 청소년체력증진 및 여가활동에 기여하는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도비 변경내시로 1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3억841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9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인증기 수입과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판매 수입에 감소,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에 따라 1억18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 수입 지난 년도 수입의 증가로 2억7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1억8219안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9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운암공영주차장 바닥배수 트랜치 설치공사 미추진으로 6085만원을 감액하였고 주ㆍ정차단속관리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의 감소로 1억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보수용역비의 낙찰차액 3천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체납관리시스템 강화의 고지서 제작비와 우편요금 96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21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억1410만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7조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로부터 건축허가 취소분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국고환급금 2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억1410만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증가에 따라 예비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정책국의 과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서부우회도로 개설, 증액사유가 국유지가 국가소송패소라고하는데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그건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윤한섭위원

건설방재과 소관 벌써 지났어?
근성

박근성도시과장

다음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163페이지, 서부우회도로 개설에서 증액사유가 국유지 국가소송 패소라고 하였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맨 처음에는 국유지로 사용해도 되는 줄 알고 했다가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공부상 국유지여서 보상귀속협의가 끝났는데 나중에 땅주인이 나타나서 소송을 걸어서 땅을 찾은 겁니다.

윤한섭위원

아니 국유지인데 어떻게 땅주인이 나타나요?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국유지로 공부상 다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땅주인이 뒤늦게 나타난 거 같아요. 뒤늦게 그래서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가 졌지요. 찾아간 거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은

윤한섭위원

그러면 그 국유지를 개인이 분할을 받았다는 것도 있어 가지고 그걸 몰랐다는 건가 아니면 공부상에 누락시켰던 건가, 사유지로 변한건가?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주로 할아버지 땅을 못 찾아 가지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대강 면적이 얼마입니까?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면적이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제가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곶동 30-1번지는 이번에 도로에서 제외된 토지 같아요. 201평방미터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도로하고 법면에 포함된 부지가 1326평방미터입니다.

윤한섭위원

편입된 면적이?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를 해서 토지조사 보상에는 그 당시 과천군 남면 산본, 아마 산본지구 같은데 거기에 주소를 둔 정원형이라는 분이 땅을 갖고 계셨다가 아들이 또 죽고 이후에 상속을 받고 해서 지금은 평택에도 살고 시집간 딸도 서울에 살고 계신 분들이 할아버지 재산이라고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이게 우리 시에서 소송을 집행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 기획재정부 같은데요. 거기에서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확실히 돈 주고 샀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졌습니다. 지는 바람에 그분이 집행 권리가 있으니까 보상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윤한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어제 칭찬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칭찬할 기회가 생겨서요. 제설작업에 고생 많으셨고요. 도로정비심사평가에서 우리가 최우수상 받은 거,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후

김영후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하나 확인하고 싶습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요. 운암공영주차장 바닥배수 트랜치 설비공사가 사업진행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랬는지 이유가 궁금해서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우기 시에 고인 물 배수가 안 되어서 당초에 트랜치공사를 하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현장 확인해 보니까 바닥 10센티정도 철근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철근 제거한 부분도 있고 해서

최인혜위원

사업이 늦어진 거에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아니요.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최인혜위원

그러면 계속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모터 물청소기라고요.

최인혜위원

그거로 물을 빼내는 역할을 하겠다고요?
승길

나승길교통과장

예, 그거를 공단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구조적으로 당초에 설계한대로 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위험할 수 있다싶어서 그 사업을 못하게 되어서 그 물 고이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대체사업을 해서

최인혜위원

어쨌든 발등에 불끄기 식이 안 되었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방음벽 대응으로 해서 2억5천 뿐만 아니라 5억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설계내용에 많은 변경이 있었을 거 같아요. 2억5천이면 어느 정도의 구간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이걸로 충분한 건지 아니면 2억5천 가지고 전부 다 끝낼 수 있는 건지, 사업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2억5천만원이면 약 80미터정도 양쪽으로 40미터씩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지금 예상은 추후에 유지관리비 국유재산 사용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사용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물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손정환위원

이런 느낌 들어요. 절대량이 그 전에는 2억5천에서 2억5천을 시비로 보태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래야 물량이 늘 정도다.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2억5천만원 보조금 지원이 되면 자부담이 2억5천만원을 했어야 되는데요. 자부담 2억5천만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비 받은 금액만큼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전에는 도비를 받았으면 시비를 2억5천을 붙여가지고?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시비 아닙니다. 자부담, 아파트주민들

손정환위원

아파트 주민들은 자기네들이 입주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KCC 분양업체, 시공업체와 분양업체를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쪽에서 해달라고 강력한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 쪽에서는 경영수익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계약조건에 있는지 그걸 거부한 상태잖아요? 시에 요청을 하던 지금 현재 이 물량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산술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억5천만, 어차피 나온 거니까 하겠다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요. 문짝을 두 짝을 해야 되는데 한 짝만 하면 이게 반품이 되는지, 이 기능에 계획했던 거하고 절대적으로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산술적으로 나오는데,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현재 절반만 했다하더라도 반이 남은 경우가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나중에 해 주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다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걸 다 충족시키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KCC아파트 뿐만 아니고 물량을 더 하게 되면 여타 아파트 옆에 있는 아파트 부분까지 생각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까지는 예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된 것만 추진하는 것으로

손정환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철도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들이 몇 개 단지가 되지 않습니까? 한솔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도 그러면 이런 행정적인 수요, 주민들의 욕구가 크게 나왔었는데 KCC 하나 이것도 완공을 못함에도, 그렇다고 접근성이 열악하거나 가깝거나 이런 부분도 아니었거든요. 형평성의 문제에 따라서 다른 데에서 민원을 촉발시킨 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걸 시공을 했다하더라도 향후에 그 분들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상 예측만 하고 있고요. 정확한 것은 어떤 조사를 통해서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 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부분이고요. 환경 관련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어차피 내시된 돈은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쓴다고 하는데 목적이외에 쓰는 것 같아서, 그쪽에서 나오는 금액은 가지고 있는데 완공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다른 아파트 인접아파트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봤을 때 많은 논란이 요구, 발생될 게 예측이 되거든요. 신중을 기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형

조수형건축과장

설계를 해보고요. 물량산출을 해보고 지금 계획된 2억5천만원 가지고 시설비하고 시공비하고 사용료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고 있는 건데, 사용료나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가능한 한 그나마 절반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사용해서 수익을 얻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해서 말끔하게 하나라도 끝냈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예측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림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7페이지 보시면 ‘한발대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발’이 무슨 뜻이에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가뭄을 얘기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심한 가뭄을 얘기하는 거지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예.

김미정위원장

이거는 국비 내려오면서 이 명칭이 그대로 내려와서 쓰셨을 것 같은데 이것도 쉬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위에 건의를 하시던가 아니면 우리가 조정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학훈

진학훈농림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홍진 도시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농림공원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안과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과 복지문화국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소 및 공보관, 기획감사관, 동 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추가예산안의 수정안도 내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없어서요.

김미정위원장

예, 내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은 수정안에 대한 안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하게 되면 내일 같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문화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환경사업소장 서민택 기획감사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홍성안 회계과장 김석겸 교육협력과장 어수자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이경철 복지정책과장 이명순 사회복지과장 박용철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문화체육과장 김선조 지역경제과장 이수영 도시과장 박근성 건설방재과장 김영후 교통과장 나승길 건축과장 조수형 농림공원과장 진학훈 중앙동장 김명수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의사담당 서영오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