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화영 의원 발언

한선상위원장
좌석을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차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과 함께 찾아온 5·31 선거 준비에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 8개월 동안 활동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 채택코자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1.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채택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과 보고서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가감할 사항이나 작성에 따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활동보고서에 가감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
준기
홍준기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위원회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5·31지방선거를 버리더라도 의원 연명을 받아서 중간에도 특별회의를 소집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이 내용 중에 이제 민선3기도 다 끝나가고 누가 시장이 되든 간에 재개발특별위원회 이전에 주민들의 합의로서 민간업체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금방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라 민선4기에 가서 재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싶어서 발언하는 겁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러니까 주민 합의에 의한 방식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삽입시켜 달라는 거죠?
준기
홍준기위원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간개발업자도 참여시킬 수 있는 것은 민선4기에 가서도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남겨놓고 싶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본위원이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성남시 민선3기에 재개발특위가 표류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활동결과를 정리해본 결과 집행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당초 민선2기에 세웠던 재개발기본계획과 민선3기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도정법에 근거해서 이 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3기에 와서는 사실 중·대형 아파트를 건립하는 민영개발 방식을 주장하는 그러한 주민들과, 또 성남시의 세입자 상황이라든가 가옥주들의 영세성을 고려한 소위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 공공개발정책을 우선시하는 이런 내용들이 큰 줄기 있게 양대 정책적인 산맥을 이루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양대 정책의 두 흐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는데 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파악이 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사실은 공공개발 우선 정책의 핵심 중에 우리 시는 다른 시도에서 추진하지 않았던 순환정비방식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의 실정을 반영했다라고 했는데 실정은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순환식재개발의 핵심인 이주단지 조성에 대해서 전망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1단계에서 소위 이주단지 확보 물량은 됐음에도 불구하고 2단계, 3단계 개발할 시의 이주단지는 난망하다. 이렇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위 민영개발방식에 성남시 재개발을 주장하는 부분이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차원에서 그런 병행이 옳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검토를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결과 소위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을 선택했던 민선3기도 별다른 답을 내놓지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건교부나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이주단지 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도 거의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하다 보니까 더 더욱이 2단계, 3단계의 재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마당에서는 이주단지가 확보되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이것을 민영개발방식으로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논리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것은 성남시가 재개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비전을 갖고 제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견인하고 설득해내는 작업들이 부족한 가운데 하다보니까 당연히 중·대형 아파트에 민영을 주장하는 분들에 일면 타당성이 있다는 내용들도 특위활동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마치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이 공공재개발 원칙에 있어서 타당하고, 또 그런 방향을 잡았다고 옳다라고 판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주단지에 대한 것을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 민영개발 주장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민영개발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영세 가옥주들에 대한 이후의 주거대책이나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주택 정책이나 이런 것들 역시 대안 제시가 안 되어 있는 마당에 표류하고 있는 것도 작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활동결과상의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은 개발방식에 관한 논란과 개발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재개발 문제의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개발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법에 의해서 철거재개발 방식으로 변경되고 사업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높아짐에 따라서 방식들이 많이 바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동안 민영개발을 주장했던 분들이 상당히 언론을 통해서 노출됐고 또 집단화되어서 주장했고 이러하기 때문에 상당수가 민영개발을 주장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차이가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들도 혼란스러움에 직면했고요. 이런 차원에서 개발방식의 문제를 논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개발시기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개발시기가 3단계로 2단계로 끌어와 줘야 된다고 하는 논리들도 어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위 시 집행부에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작년 6월 28일에 받았습니다. 시 자체 자문을 받은 결과 재개발종량제라고 하는 것을 주거환경연구원에 모 박사들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재개발총량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 개발 시기를 단계별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총량제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 간의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면 단계상 시기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늦어지면 늦어진 데는 늦게 하게 되어 있고 합의가 빨라지게 되면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재개발총량제라고 하는 것을 자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집행부에서는 이 자문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도 특위에다 보고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의 주된 흐름의 입장이 그러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문 받은 내용, 집행부도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로부터 자문도 받고 정책 제안도 받고 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수렴을 하도록 한 것은 활동결과의 최종 결과를 받고 권고결의안 수준에 머무를 것인가, 분명히 한계는 있는 것이죠. 그런 마당에 활동결과 내용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하실 말씀들이 다 포함되었다고 보여 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주공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공영개발 사업시행자로서 드러나 있지만 우리가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 할 수 있겠죠. 예컨대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경기개발공사라든가 이런 공사가 있듯이 성남시도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공공개발을 주공이 아닌 우리 시에서 출연한 법인에서 만드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투자기관, 중앙정부투자기관과 지방정부투자기관에서 하는데 있어서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활동결과 내용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권고하고 권면하는 수준의 활동결과를 갖고 집행부에다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은 특위에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은 강제하기보다는 권고, 권면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분명하게 주민들을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해봤을 때에 공공개발에 대해서의 원칙과 방향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 소위 도정법에서 주어진 공공개발 이외에 주민이 조합을 설립해서 민영개발 방식도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내용이었고, 위원님들이 주장을 해주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일정 정도 논의해서 공영개발의 원칙 속에 민영개발에 대한 현실적 대안 제시 이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것이 전자 것이 부정이 되고 후자 것이 강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성남시는 이미 용역결과 순환정비방식 재개발로 세웠는데, 이것 자체를 다시, 민선4기가 도래하겠죠. 5대 의회가 도래하죠. 그렇지만 기준 법에 의해서 새롭게 전면 수정되거나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서, 소위 도시재정비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광역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면적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은 기존의 도정법상 제시된 이 원칙들에 대해서는 옳음에도 불구하고 대안 문제니까 이런 내용들로 활동결과를 제시하고,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 우리 성남시 실정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민영이라고 하는 개발방식이 어차피 왜곡되게 공영으로 하면 중·소형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민영으로 주장한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중·대형 아파트를 주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져서 건립될 수 있는 여지가 특위위원님들 사이에 공감이, 도시를 30년 이후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성남시에 살고 있는 기존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인가, 아니면 전면적으로 공동체가 파괴되고 구성원들이 다 바뀌는 정책을 펴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토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선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면 지 위원님 말씀은 순환정비방식의 큰 재개발 틀 속에 민영개발도 가능한 것으로 삽입하는 것으로 유도하자는 내용이고,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간사님 말씀하시는데도 지루한 감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제가 이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특별법이 개정이 되고 특별법이 시행령과 규칙이 다 확정이 됐는데 그 뜻은 무슨 얘기냐, 거기 교수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서울의 행정타운에 대한 특별법이다. 뉴타운에 대한 그런 모습이다.
관근
지관근위원
도정법이 아닌 재정비,
준기
홍준기위원
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에 피난민촌이 열악하다든지 성남시에 강제 철거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있으니 우리가 기반시설을 국고 지원을 받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법테두리가 지금 진행되고 양당 국회 합의해서 특수한 지역에 대한 법을 새로 만들자고 질의하는 것을 국회에 참석해서 봤는데, 이 뜻이 뭐냐 지금 우리 성남지역만 해도 저희 구역에 있는 신흥2동은 3단계에서 2단계로 확정이 되게 되면 주민들 합의가 탄력을 받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 합의가 그러면 재개발에 들어가든 합의가 됐을 때 순환정비로 계속하다 보면 임대주택이 전부 확보가 안 되면 주민들이 하고 싶다면 그냥 묶어둘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세입자 문제가 걱정이기 때문에 주공도 얘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 결의로서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세입자에 대한 소형 평수도 그 단지에 일정 정도 지어야 된다는 목적을 두면서 세입자들도 혜택을 주고 주민이 원하는 것도 사업 시행이 빨라지니 자꾸만 순환정비다 주공에 대한 시행이다 이것만 강조하지 말고 주민만 합의하면, 지금 우리가 토론한다고 해도 현재 이대엽 시장님이 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현재 시장으로 끝났으니 우리의 장래를 여기다 심어두고 민선4기 할 때 우리도 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 토대를 갖고 민간 시설 업자도 참여시켰으면 합니다.

한선상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애초에 재개발특별위원회에서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 주택공사에서 하는 얘기,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나 비슷하게 따라가고 토론회 형식으로 했지 주민의 뜻이 반영되어서 재개발이 된 것은 한 건도 없다고 봐요. 왜냐 애초에 보면 주민들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시나 주택공사는 주민에게 어떤 말 한 마디 없이 주민공청회 한 번 열지도 않고 여론조사 해보지도 않고 두 번씩이나 자기네끼리 언약한 거예요. 이것이 처음부터 틀린 원인인데, 재개발특위가 생겼으니 이런 것부터 제일 먼저 풀고 나가서, 주민 대다수가 그겁니다. 내 재산을 내 맘대로 못 하고 시에서 마음대로 하느냐, 민영을 하든 주공에서 하든 간에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주민 상의라도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결정적으로 다뤄가면서 해야 돼요. 난 그렇게 봐요. 이것이 논의가 되어야 주민들도 재개발특위에서 일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호응을 받고 하죠. 재개발특별위원회라고 말만 해놓고 지금 한 게 뭐가 있어요? 주택공사도 순환재개발해서 이주시킨다. 지금 뭐가 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형식적이고 말 뿐이에요. 이런데다가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내 재산 내가 지킨다고 좋은 아파트 짓고 나도 값나가는 아파트 지어서, 지금 동마다 달라서 소리 치고 시에서도 몇 개 동이 접수가 들어와서 받고 있고 처리 못 하고 있는 입장인데, 재개발을 통해서 이런 것을 결정해주는 것이지 꼭 한 가지만 밀고 나가서 거기에 필요한 대로 엇비슷하게 얘기해서는, 처음부터 항상 회의할 적마다 그것이 불만이었어요. 재개발특위가 뭘 먼저하고 뭘 나중에 해야 된다는 것을 순서대로 얘기해야죠. 우선 주민의 뜻을 해가지고 시의 재개발특위에서 왜 시민한테 말 한 마디 없이 주공에서 한다고 덮어놓고 공약을 두 번씩 했느냐, 주택공사에서 하면 어떻게 해서 어떤 혜택을 주느냐 이렇게 논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특위라면 나중에 다음 기회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끝내지 못 한 이것부터 개선을 해줘야 돼요. 처음부터 파고들어가서 하나씩 풀어나가고 그런 다음에 시에서 하는 말이 있을 테고 주공에서 하는 말이 있을 테고, 그럼 거기에 주민이 응답을 할 수 있고, 좋다고 할 적에는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주민이 반대하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해서 새로 해야 됩니다. 이번에 시장에 나올 분이 성남시가 계획한 것 완전히 잘못됐다고 다시 해야 된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돌아가는데 우리 특위에 그런 말 한 마디 없어요. 처음에 잘못된 것은 시정해가지고 우리가 고쳐나가야 된다. 그래서 주민 반발부터 우선 우리가 이해해가고 주민들의 호응을 받아야 우리가 얼마만큼 선전해가지고 빨리 성남시를 분당 같이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없음으로써 무대포로 하니까 주택공사도 순환식재개발이다 허울 좋게 말만해놓고 하나도 실행된 것이 없고, 주인이 하나라면 세입자가 셋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대책도 어떻게 될 것인가, 주공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인이 100명이면 세입자는 300명인데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로 순환재개발을 해가지고 해서 정착을 시킬 것인지 몇 %까지 시키고 몇 %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말 한 마디 없어요. 우리는 시민의 대변인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방송에도 내보내고 해서 주민이 알게끔 해야 특별위원회가 된다고 봅니다. 맨날 모여가지고 집행부에서 세워주면 그거나 하고, 여기도 봐요. 주택공사 서류를 이렇게 해놓고, 홍용기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뭐 하나 넣자고 해서 넣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넣었어요. 이런 것도 안 넣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만 맨날 되풀이하는데다가,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귀담아 듣고 해서 한 가지씩 거기다 삽입해놓고 따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어요. 우물우물 덮어놓고, 홍보나 하려고 하고 시의원들에게 홍보나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재개발은 애초에 하지 말아라, 재개발특위를 하려면 제대로 해서 처음부터 잘못됐다. 그래서 시정질문도 몇 번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재개발을 하면서 오늘 내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 아닌가, 이것이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선상위원장
됐습니다. 집행부를 향해서 의견을 내놔야 되는데 특위활동에 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홍경표위원
가만있어 봐요. 지금 간사님이,
관근
지관근위원
집행부에 할 얘기,

한선상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화영
최화영위원
존경하는 홍경표 위원님. 제가 발언하고 난 뒤에,

홍경표위원
한 마디만 얘기할게요. 이런 특위는 하나마나예요. (장내소란)
화영
최화영위원
민선3기나 의회 4기도 막바지 단계에 저물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4기 집행부나 5대 시의회에서 이것만은 해줘야 되고 하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를 본위원이 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용 이주단지 확보정책조차도 없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거대상 가옥주나 세입자들에 대한 확실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 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세 번째는 재개발 시기를 앞당기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은행주공 같은 경우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똑같이 같은 동에 있으면서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이런 정책에 반영하지 못 한 것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고요. 다음 집행부나 5대 의회에서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데 처음부터 짚고 나가서, 그 다음 맞이하시는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하는데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다 완료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끝으로 문제점과 아울러 아쉬움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예를 들어서, 유철식 위원이 안 왔지만, 신흥3동 거기는 3단계에서 2단계로 해달라는 거예요. 2단계로 가상해서 했다고 쳐요. 순환재개발로 2단계로 올리기만 하면 뭐해요. 임대주택 할 데도 없는데, 주민이 원해서, 우린 사업성이 있든 없든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입자를 무시할 수 없으니 일정 비율에 의해서 그 분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은 기록하지 마세요. 우리 시는 국고 지원을 받아야만 순환재개발이든 사업 저기가 하든 탄력을 받지, 재원 없이는 사실상 힘듭니다.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특별법에 대한 시행규칙, 시행령에 대한 문제점을 발췌해서 그것 통과되는 것은 윗사람들한테 자꾸 얘기를 해서라도 그 법이 통과되는데 각자 노력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서, 여기 보고서에는 주민이 원하면 민간업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넣어주세요.
14시 35분 기록중지
14시 36분 기록개시
관근
지관근위원
오늘 활동결과 내용을 보면 사실은 성남시 집행부에게만 권고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재개발특별위원회에서 중앙정부에 요구할 내용,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할 내용, 시에 요구할 내용, 이렇게 분류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집행부에다 권고할 사항 7가지만 했는데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정리 내용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집행부를 통해서, 예컨대 관련 법, 관련 규정, 재정, 관련 행정절차 이러한 경우들이 집행부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집행부에다가 본회의장에서 권고할 사항을 집행부에 권고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 쪽에 또 행정부 쪽에 관련 규정과 법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서 청원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중앙정부나 시 정부나 국회에 우리 재개발특별위원회 활동결과의 내용을 갖고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보내는 것으로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첫 번째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있게 민·관·정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논의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사실은 특별위원회가 현재까지 민·관·정 협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나서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일정이나 정치일정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지 민·관·정 협의기구를 구성하면서 이 부분이 제도나 예산이나 행정 모든 분야에서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집행부에다 권고하고, 또 집행부를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안 했어요. 다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라고 해서 정책적 제안을 1년 반 동안 활동한 결과물을 갖고 정책 제안을 하자 그 내용으로 특별위원회를 한 것이지 민영으로 하자 공영으로 하자 이것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준기
홍준기위원
일단 국회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도정법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늘 얘기했던 대로 태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강제로 된 도시를 살리려면 국고 지원, 바위에 계란치기다, 특별법을 우리가 얘기하면 누가 들어주겠는가 그랬지만 특별법이 일단 통과가 되고 시행령 규칙까지 통과가 되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 뉴타운에 대한 특별법이지 성남이나 부산의 철거민촌에 간 그 특별법이 안 되어 있는 문제점이 지금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지원을 받든 안 받든 지금 법을 고치겠다는 개정은 국고 지원을 해달라, 기반시설을 해달라 이거거든요. 국고 지원 받고 기반시설하게 되고, 심지어 더 나가게 되면 그 지역 특성에서 그린벨트, 저는 환경운동을 하기 때문에 판교 훼손하는 것 싫어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임대주택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것을 숨통을 터달라는 법이 제정되니 관계 공무원한테 촉구했으면 좋겠어요.

한선상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마무리 특별위원회 시점이나 처음 시작한 시점이나 커다란 변화가 없습니다.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이 처음에 시작한 얘기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관근 위원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개발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이 개발방식하고 단계별 변경시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관계법 내에서 우리가 법을 준수하면서 가능한 부분을 시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위원들께서는 그냥 민영으로 갈 수 있도록 마치 되는 양 지역에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가옥주들이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안 되어서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결국은 성남시 전체가 재개발에 관련되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나 시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유권해석이 나오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다음 시장 후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시의원들이나 후보자들이 표를 의식한 재개발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의회에 들어가면 마치 다 하는 양 이렇게 잘못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지켜가면서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 처음이나 지금이나 회의 내용이, 끝이 없습니다. 결과도 없는 회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동안에 회의를 하면서 많은 직제개편과 또 거기에 따른 많은 변화들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결과에 대한 안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영개발에 대한 방식에, 또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되는 것으로 이 부분이, 결국은 시에서 홍보 부족과 거기에 따르는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나서서 재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활동결과에 보면 많은 활동을 하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좋은 문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추려내고 단지 민영개발로 가능할 수 있다고 하면 민영개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조문을 접목시켜서 건의할 수 있는 것을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대충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간사님하고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순환정비방식 재개발 틀 속에서 주민들이 민영을 원했을 때 법의 유무를 따져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권고하는 형식으로 채택을 해서 넣으면 되겠다는 의견인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민영도 가능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만들어 봐라,
「예」하는 위원 있음
화영
최화영위원
그런 식으로 권고만,

한선상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이 계속 민영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역할을 하면서 주민들이 주장하는바 민영을 원하고 있으니 타당성을 조사해서 할 수 있으면 찾아봐라 하는 권고 내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우리가 바위에 계란치기라도 이구동성으로 전국적으로 특별법이라는 얘기가 중구난방으로 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법이 통과된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것이 남북간의 이질감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든지 동서간의 이질감이 있지만 우리 성남, 특히 부산 피난민촌, 특수지역이 있어요. 국가가 꼭 지원해줘야 할 도시가 있어요. 그 법을 지금 만드는 것을 여야가 합의를 한다니 우리가 집행부가 되었든 이 보고서 내용에 되었든 차기의 의원들한테 넘기더라도 우리의 소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국고 지원, 기반시설 이런 요점을, 우리가 이득 되는 것을 명시해서 넘겨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그것은 성남에 있는 각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몫이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담당을 합니까? 법 개정하는 것을. 내가 보기에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는 것이 많아요. 특별법 제정됐다고 하는 것이 서울의 뉴타운에 대한 법이지 다른 적용되는 법이 아니잖아요.
관근
지관근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홍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성남시가 순환정비재개발방식을 시 집행부에서 주민 공람 의견 듣고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다가 이번 주에 아마 상정을 할 겁니다.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다 자문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밟거든요. 그리고 순환식정비방식이라고 하면 이미 성남시는 공영개발방식입니다라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국회에서 도시재정비특별법에 대해서 모 의원이 무슨 광을 팔려고 했던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행령, 시행규칙을 갖고 거론했을 때 민영에서 개발했을 때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했을 때 예산 지원을 해주자라고 하는 시행령을 넣자, 다른 관련법과 대치되는 것은 없는가, 도시재정비특별법에는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하고자 하는 데는 중앙정부에서 법에 의해서 예산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재정비특별법이 시행령에는 상위법령과 대치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는 국회에서 아마 다룰 겁니다. 이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정리해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아지고요. 지금 민영개발방식도 역시 우리가 지금 성남시에서 도시계획자문위원회 받기 전, 또 도지사 승인받기 전에 우리 시에서 최종적으로 순환정비방식으로 해서 올립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특위에서는 민영개발방식이 법적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 용역결과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우리가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권고결의로 할 수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병한
박병한전문위원
다각적인 검토만 되는 것이지 해야 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다시 한 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근 그 지역은 3단계에서 2단계로 지금 도에 올려서 해달라고 했는데, 순환방식이고 그거 해갖고는 2단계로 올라가봐야 소용도 없으니, 또 집행부에서는 일시에 2단계로 다 하면 우리가 임대주택도 없고 해서 못 한다고 그러고 가서 만난다고 칩시다. 행정적으로 2단계는 안 된다고. 주민의 원대로 행정이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2단계가 되었든 1단계가 되었든 올려주는 것은 주민이 원하면 올려주되 아까,
관근
지관근위원
타당성이 있어야 올려줍니다.

한선상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마무리하는 마당에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의견을 제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홍준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종합의견을 제시하는 집행부에 권고할 사항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특별위원회가 개회를 하면서 제가 재개발특별지원법 촉구결의안을 상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가 되어서 그때 말았는데 그 이후로 도시정비특별법이니 여러 가지로 국회의원들이 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그때도 재개발조사특별위원회냐 정책특별위원회냐를 가지고 갑론을박도 많이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 얘기되었던 것이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안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시점에 와서는 우리가 결론을 맺는 마당에서 뭔가 결과치가 있어야 한다. 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재개발과 관련되는 결론 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단대구역이나 중동구역은 이미 재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적어도 우리가 정책특별위원회를 해산하는 마당에 적어도 우리가 초창기 때 추진했던 성남시 재개발에 대한 공공시설이라든가 도로망 확충이라든가 공원부지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적어도 이런 비용들은 국가로부터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놓고 그만 둬도 그만 둬야지, 이런 집행부에다가 기껏 권고하기 위해서 정책특별위원회를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은 아니고 운영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관근
지관근위원
특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다른 부분들 할 얘기도 많이 있지만 제가 처음에 정책특별위원회 얘기를 할 때 제안했던 것이 재개발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자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화영
최화영위원
그것은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이름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시면서 촉구결의안을 작성해서 그날 얘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윤춘모위원
아니죠. 오늘이 마지막 회의죠?

한선상위원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끝나는 마당에 오늘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합적인 의견을, 전체 의견이 종합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사전에 조율하는 차원에서의 회의이고 최종적으로는 본회의를 하기 전에,
병한
박병한전문위원
연말에 했었어요. 본회의 중간보고할 때,

윤춘모위원
그래서 오늘 이런 마당에 우리가 단순히 권고라는 측면보다는 적어도 촉구결의안 정도를, 시 집행부에 촉구하는 결의안, 아니면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 정도를 채택을 해서 우리 위원회 명의로 해서 어떤 결과 치를, 우리가 그동안에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에서 이 정도 고생을 해서 만든, 적어도 이런 촉구결의안은 우리가 했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야 우리의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이지, 단순히 권고하는 차원에서,

한선상위원장
집행부에 대한 권고가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결의안을 넣어라 이거예요?
화영
최화영위원
결의안을 하나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위원장님이 마지막 3차 본회의에서 마무리하시면서 의결하시면,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사항 촉구결의안 내자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중앙정부가 되었든 행정부가 되었든 국회가 되었든 집행부가 되었든 구별되게 정리해서 촉구결의안을 내놓자는 것은 동의하고, 그리고 현재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재개발특별위원회가 매우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 스스로가 특별위원회 활동했던 내용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컨대 도시개발사업단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 4명의 직원 가지고 성남시 재개발하겠다고 성남시 집행부가 여태까지 해오다가 도시개발사업단을 만들어라 해서 공무원 인원 증원하는 것들을 위원장님이나 간사도 행자부에 이것을 승인 받도록 하기 위해서 80명을 요구해서 행자부에서 자르고 해서 50명으로 하고, 이러저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우리 성남시 기구 개편하는데 위원장님과 제가 나름대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기에. 그런 내용들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 지는 거고요. 인프라 구축을 적어도 해야 되는데, 물론 집행부가 4년간 허송세월 보낸 것은 사실이에요. 임대아파트 문제도 전무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위원회 특위위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내용들은 또 하나 쫓겨나는 재개발이 아니라 다시 공동체로 회복하는 재개발정책이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뭐냐 이대엽 시장이 2003년 7월 1일자로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서 강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재개발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중·대형 아파트로 성남시 전체가 갔을 때 다 쫓겨난 정책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기조는 공영개발로 가되 이주단지 확보를 못 한다고 하면 법에서 허용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제안 내용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정책적 흐름에 대해서는 민선3기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세입자들을 무시할 수 없는, 영세 가옥주들을 무시할 수 없는 정책으로 가야만 한다고 재개발특별위원회에서 강하게 주장해왔던 영향이 시 집행부로 하여금 새롭게 재개발 전문가들을 다시 도시개발사업단에 끌어들이고 나름대로 영향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민들 사이에, 민영을 주장했던 분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분들이 당연히 법에서 주어진 민영개발 허용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 성남시는 순환정비방식을 선택했느냐, 서울처럼 뉴타운 개발도 있고 기존에 단순 재개발도 있는데 왜 이렇게 됐냐, 왜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순환정비방식으로 했느냐, 순환정비방식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간사님! 지금 윤 위원님에 대한 의견을 말씀,
관근
지관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이해의 폭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동의하는 거예요.

한선상위원장
촉구결의안을 채택을 해서 본회의장에 발표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그날 보고서를 발표를 할 때 집행부에 권고할 사항을 내용에 넣고 발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한
박병한전문위원
그것은 해야 되고요. 그러시다면, 원래 촉구결의안은 별도로 채택해주셔야 돼요.

윤춘모위원
촉구결의안은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하나는 시 집행부에 재개발에 대한 정확한 이행에 관한 촉구결의안하고 중앙정부에는 적어도 성남시 재개발에 있어서 공공시설, 특히 도로망이라든가 기간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는 특별법 지원을 하는 촉구결의안 두 가지를 문안 작성해서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이름으로 다 서명을 해가지고,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야 되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될걸요. 여기는 특별위원회이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정식 위원회이기 때문에,
「아니죠」하는 위원 있음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그 두 개 내용으로,
병한
박병한전문위원
두 개 중에 첫 번째 집행부에 하는 것은 촉구결의안은 필요 없고요, 권고사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끝나는 것 같고, 중앙정부에 대한 촉구결의안은 만들되 또 한 번 못 여니까 여기에 별첨으로 넣어서 그것을 가지고서,

윤춘모위원
촉구결의안 하나를 만들면 건교부에도 가고 국회에도 가고 다 보내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촉구결의안 합의만 해주시면 전문위원님이 만드셔가지고 그것을 본회의 전에 간단하게 회의를 더 정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준기
홍준기위원
질문하고 싶은 것이, 특별법 제정된 것이 15만평이라는 것을 목 박았어요. 우리가 신흥2동, 단대동, 신흥3동 재개발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평수는 적고 좁기 때문에 2동을 합치고 3동을 합쳐야만 이 모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 조항에도 3만평이라든지 뭐를 축소하는 것을 촉구결의안에 넣어야 돼요, 중앙정부나 국회나 이런 데에. 15만평이라는 단위를 잘라가지고 3만평 이상 되는 것도 특별법이 되었든 시행령 규칙에서 우리가 기반시설 받든 국고 지원 받는 것이 축소가 되어야만 각 동마다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아요.

윤춘모위원
전문위원님이 그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촉구결의안 문안을 만들어 주세요.

한선상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현재 유인물에 있는 의견 원안에다가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개발방식을 법규 안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추가하고, 또한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임시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34회 임시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특별위원회 활동과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우리 특별위원회 특위활동을 잘 마무리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차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산회

한선상출석위원
지관근 홍준기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표진형 최화영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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