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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해동 의원 5분자유발언

74회 제본회의199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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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24일 박해동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4개농협합병 권고결의안이 발의됨에 따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동안 고령군수로부터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됨에 따라 이것도 오늘 함께 처리코자 합니다. 1. 제7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01분

ː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3월 2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02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미리 양해를 구한 박해동, 김판오 두분의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대가야국악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고령군수)

11시 03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대가야국악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학

배근학기획감사실장

ː기획감사실장 배근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령군대가야국악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규정중 국악당사용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현행조례 제8조제1항에 "국악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증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 별표 1" 에 의한 사용료 전액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냉난방을 실시할 때에는 기본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 국악당 사용료에서는 국악당 공간을 사용하는 요금과 부속설비 사용료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속시설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별표 1에 의한"을 "별표 1에 의해 산출되는"으로 하고, "부속설비사용료"를 "부속설비(사용기기에 한함)사용료"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 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장

ː의원 여러분,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제정조례안(고령군수)

11시 08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총무과장

ː총무과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행정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령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역발전에 공로가 많고 군정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우리군의 명예군민이 되기를 원하는 외국인, 해외교포 및 다른 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여 더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을 외국인, 해외교포, 다른 자치단체 주민으로 규정하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 군민 100인이상 또는 군수의 추천을 받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이며,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 주민의 권리와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군민증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제정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 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태의장

ː의원 여러분,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4개농협합병권고 결의안(박해동의원외6명)

11시 13분

ː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4개농협 합병 권고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대표하여 발의하신 박해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의원

ː박해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 없이 고생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들이 뜻을 모아 발의한 『4개농협 합병권고 결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부수립후 6.25 다음으로 IMF라는 최대 경제위기를 맞아 사회 각 부분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이때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며 군민의 복리를 책임지고 있는 고령군의회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의 '98결산에 나타나듯이 경영약체조합으로 될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4개농협으로 된 운영체제로는 21세기 선진형 농협으로 될 수 없음이 판단되어 현재의 4개농협을 과감히 합병하여 경영정상화를 기하자는 취지로 전체 동료의원의 뜻을 모아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권 고 결 의 안] 우리나라가 정부수립후 6.25 다음으로 IMF라는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아 지난 1년 동안 기업·금융기관·사회·공공부분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서로가 조직의 군살을 빼고 거품을 걷어내고,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이때 우리 지역 주민들의 대표기관이며 군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고령군의회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겪고 있는 당면한 문제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여러 분야에서 개선할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나 특히, 전 군민의 60%이상 농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의 '98년도 결산에 나타나듯이 경영약체 조합으로 될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회로서는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협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자력 경쟁력을 높이고 충분한 자립 기반을 공고히 하는 등 농민을 위한 실제적 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하여서는 지금 현재와 같은 4개 농협으로된 운영체제로는 21세기 선진형 농협으로는 될 수 없음이 판단되어 부득이 합병 할 것을 다음과 같이 권고 결의한다. Ⅰ. 현재의 방만한 인력조직과 시설을 과감히 합병하여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조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한다. Ⅰ. 현재 4개 농협으로 분리되어 있는 조직은 어떤 이유나 전제 조건없이 스스로 합병토록 권고한다. Ⅰ. 통합후의 농협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과 경영 정상화를 기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믿음을 주는 새로운 농협으로 거듭날 것을 권고한다. 1999년 3월 2일 고령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본 결의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의장

ː박해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은 의원 여러분의 전체 의사로 제출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