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우종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수 간사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311억 7202만 7000원보다 16억 554만 1000원이 증액된 4327억 7756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715억 5274만 7000원, 공기업 특별회계 319억 2521만원, 기타특별회계 292억 996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 후에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이전 재원의 정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부분 정리, 불용액 및 경상경비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되 예산집행의 시기성과 타당성 등 세부사항별 심사한 내용과 쟁점 사항들을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성장기 학생들의 쾌적한 운동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계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에 5000만원 증액, 안평면 인건비 247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마늘 간고등어생산시설 보완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군비로 사업 예정이었던 단밀 낙정1·2리 연결도로공사와 단밀 관수루 주변정비사업을 전액 기금으로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김영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세출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성군수의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성군수를 대신해서 류경수 기획실장, 증액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기획실장
기획실장 류경수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새마을 세출예산 증액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우종우의장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동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동준 의원입니다. 2011년 12월 2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2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새마을운동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김동준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광우 의원입니다. 2011년 12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의무 예치비율 조정 및 기금사용 용도를 새로이 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종전의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기금 적림금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의성군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에 규정한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보강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기금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임명토록 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20일 물가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하수도 사용요금을 평균 20% 인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현행 하수도 사용 요금은 공공요금적 성격으로 인해 2004년 이후 인상이 제한되었으나 소비자 물가, 평균 임금, 유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하수도 톤당 처리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요금수준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평균 20%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하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요금체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배광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6만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의회는 오늘 제166회 임시회를 끝으로 2011년도에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는 금년 한 해 동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함께 집행부의 정책결정과 군정 추진과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제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의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수행 하고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 참여와 김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우리 군의회에서는 앞으로도 군민의 뜻을 최우선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7분 산회